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초구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일부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확보하고,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표지판의 규격 제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주변 환경에 맞는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의4 및 별지 제3호의2 서식은 관내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된 조문으로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설된 안 제11조의4는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100대 이상인 공공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에 대해 100분의 1 이하로 국가공유자 등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가 필요한 주차장은 총 15개소이며, 이 중 주차면수 150면 이상인 6개소에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2면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국가유공자 등을 배려하는 이용자의 인식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강제성이 없어 과태료 부과·징수대상이 아니며,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 다른 주차구역으로 이동하도록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이 설치 용도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이외의 사람이 이용하지 않게 적극적인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5조 제1항을 개정하고 기존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현행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표지판의 부피와 무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규격화된 표지판의 형태에서 벗어나 이용자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 상태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지주식, 벽부식, 가로등 부착형 등의 형태로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정형화된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표지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표지판 설치 시 주변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표지판을 도입함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판의 설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