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악화 해소 및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에서, “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안 제9조에서, 각 해당 “별표 1”을 “별표”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본 조례에 따른 별표가 1개뿐으로 이를 수정한 것이며, [별표]의 개정 사항 신·구조문 비교표는 아래와 같고,
위 개정 사항은, 청소 수수료 분뇨 부문에서 부과금액 240원을 400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부문 중 초과 부분 부과금액 1700원에서 2270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대로 동결한 것으로, 우리 구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서울시 관내 자치구 중 최저 수준으로 지난 7년간 인건비 및 유가, 차량 및 장비 구입비 등 상승 요인에 따른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관련 운반 대행업체에서 수수료 인상 건의 및 진정을 2차에 거쳐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한 분뇨 수집·운반 원가 분석 용역을 발주한 결과 그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분뇨 수거 수수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고, 아울러 위 용역에서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우리 구의 경우 분뇨 부문은 408.6원을, 정화조 부문 중 기본요금은 3만 1000원을, 초과요금은 2270원을 각 제시하고 있는바, 그 각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의 경우 서민 가계 부담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 정화조의 48%를 차지하는 50인조 미만의 정화조의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그 부문 초과요금과 분뇨 부문은 서울시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방침을 세우고, 이어 2024년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을 거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더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위 수수료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통일된 표준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관계로, 그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한 원가계산 산정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개정안은 관련한 청소 수수료가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서울시 관내 자치구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장기간 동안 인건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도 일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었던 점, 서울시의 관련 용역 결과에서 일정 수준의 분뇨 수거 수수료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주민들의 서민 가계 부담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권고안보다 완화하여 인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그 수수료 인상에 대한 필요적 요건 충족에 따른 합리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