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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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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37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11월 15일 (금)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14시 감사개시
위원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성덕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위원장 유지웅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운영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짤막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이 대신 태블릿PC나 다른 기타 기기를 사용해서 종이 없는 회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년에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고 점차 확대를 더 많이 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때 당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찾아보니까 다른 곳에서 의장단 회의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부터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종합해서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종이 없는 회의를 운영하실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23년도부터 종이 없는 행정을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때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의 종이 없는 행정이 아니라 그 전하고 비슷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위원님들께 태블릿PC를 나눠드린 것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 회의라든지 최대한 태블릿PC로 볼 수 있게 종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게 어찌 됐든 종이를 줄여서 탄소배출이라든가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한번 이런 것도 해보는 것인데 결국에는 종이를 줄이면서 태블릿PC 나눠준 것을 다 오래 써야지 결국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 없이 태블릿PC을 구동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고심하시면서 추가로 태블릿PC가 어떻게 관리되고 다음 의원님들이 오시거나 그런 경우에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신정태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종이를 없앤다는 것은 참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 방에서 한번씩 정례회나 임시회 끝나고 나면 종이 자료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것을 다 2년 넘게 적재해놨으면 아마 반은 아니지만 3분의 1은 차지하는 그런 분량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그때 저는 그것을 처리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료 같은 게 따로 지원관한테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잊어버리면 넘어가고 중요한 자료 경우에도 보관을 하고 다음 회기 때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했었어요, 사실 그동안에.
그런데 태블릿PC를 쓴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인데 문제가 태블릿PC라는 게 충전을 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5분발언이나 이런 경우도 태블릿PC 가지고 와서 하다 보면 이게 잘못 터치하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숙지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계속 생활화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모니터가 작다 보니까 확대도 해야 되고 기존에 PC하고 틀리잖아요, 스케일이. 이제 그런 부분이 활용도에서 많이 지금부터 실습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조성덕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이 없는 행정에 위원님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나가서 발언을 할 때나 어떤 질문할 때나 어떤 그런 실수가, 당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사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조성덕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김지훈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지적을 한 사항인지 결과보고서를 보면 의회사무국 복무관리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2024년도에 서초구의회사무국 복무지침이 만들어졌고, 2024년 서초구의회사무국 복무관리계획이 2024년 2월 6일에 수립이 되었는데 뭐 이렇게 된 것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여기 나와 있듯이 위반자 적발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통해서 관리 강화 근거를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복무관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금년에 총 4회 점검 실적이 나와 있어요. 실제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되어 있어요.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조성덕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2회 하고 하반기 2회 실시했는데요. 초과근무 2회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출근점검을 집행부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출근점검 2회, 초과근무 2회를 실행해 본 결과 위반사항이 없이 저희 직원들이 잘 지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단순하게 출근하고 그런 정도로 점검이 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보통은 출근도 근태 자체가 좀 늦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특별하게 하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하고요. 초과근무 같은 경우는 부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구나.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질문으로 정책지원관이 저희들이 의회 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처음에는 의원 네 사람당 1명, 지금은 두 사람당 1명씩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면 채용할 때 그런 내용도 저희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또 계약을 해지할 때의 내용을 잘 몰라요. 어떻게 채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해지가 되는지 그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조성덕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은 보통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초창기에는 계약을 올해부터는 통일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2년 하는 사람도 있고, 1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좀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인턴 기간처럼 무조건 처음에 임용이 되는 사람들은 1년으로 통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만두는 경우는 본인의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에 또 뽑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해서도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서 B등급 이하를 맞게 되면 저희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임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안병두 위원
근무실적 평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과 제가 함께 들어가서 그동안의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게 됩니다.
안병두 위원
전반적인 사항이 어떤 사항을 평가하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업무실적이라든지 의원님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5개 정도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
안병두 위원
업무실적은 무엇을 근거로 업무실적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본인들의 어떤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실적을 본인들이 작성해서 내게 됩니다.
안병두 위원
어떤 어떤 실적들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의원님들에 대해서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연구에 어떤 도움을 줬다든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본인이 한 실적을 제출하게 됩니다.
안병두 위원
전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구분하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안병두 위원
그런데 의원들하고의 관계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아무래도 그것은 그 분야의 상임위원장이 참석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께서 그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게 됩니다.
안병두 위원
저희들은 그런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떠도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들을 가지고 모니터링한다는 것으로써는 대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아무래도 이제 ······.
안병두 위원
최소한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막연한 것 같아요.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그런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해서 소문이 안 좋고 별로 안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만두게 하는 것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물론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다른 상임위원회나 현재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의견을 수합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적인 것, 업무적인 것도 뭐 조례라든지 5분발언 기타 등등의 그런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체계화 시켜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야지 억울한 사례가 안 생기고 혹여라도 능력이 있고 나한테 잘 해 왔는데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책지원관들 채용을 할 때 전공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무슨 인문학 쪽에도 있고 이공계도 있을 테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필요에 따라서 하면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재정건설위원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공에 걸맞은 쪽으로 위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순환하는 그런 의미를 해서 한번 했으니까 누구로 돌려간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지원관하고 의원들의 연결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가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에 담당하지 않았던 부분을 어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좀 더 반영을 해서 다음번에는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를테면 이런 것 같아요. 인문학 쪽이나 경영학 이런 쪽 전공하신 분들이 재정건설 관련해서는 잘 몰라요. 일반적인, 인문학 쪽인 행정복지 쪽은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늘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전공 안 했다 하더라도 조금만 공부하면 될 수 있는데 재정건설 쪽은 사실 쉽지가 않지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의원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고 하겠냐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앞으로 좀 잘 챙겨서 재정건설 쪽에 지원하는 쪽은 전공이 어느 정도 걸맞거나 아니면 전공을 안 했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다른 분야에서 경험이 있어서 최소한 그렇게 돼야지 예컨대 세무관리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관련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 바뀌어서 어느 날 일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은 됐고, 우리 의원들 공무해외연수가 있어요. 지금 4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작년에는 전체가 다 같이 갔어요. 올해는 나누어 가다 보니까 경비를 절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나누어 가게 된 목표나 목적이 뭐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실질적으로 원래는 의원님 전체적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작년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말이 안 나와서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올해부터는 전체 다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 나눠서 출발한 경우가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병두 위원
원래 다 비워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의해서 나누어져 갔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게 나뉘어서 갔었을 때는 위원회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칙이.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올해는 그렇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올해는 원래는 위원회별로 가기로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어떤 부분을 조정을 했지요? 위원회별로 가는 이유가 뭔데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아무래도 위원회별로 가다 보면 위원회에서 정책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의 활동에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게 목적이라면 그 목적의 취지에 부합하게끔 사무국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의원님들의 사항은 저희도 사무국에서 그렇게 딱 규정에 맞게 하고는 싶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경우에 약간 탄력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물론 어려운 부분이 국장님으로서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탄력적인 것도 이런 것은 탄력이 아닌 것 같아요.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탄력이 아니거든요, 원칙의 범위 내에서 탄력이 운영이 되는 것이지.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앞으로는 그런 원칙이 지켜지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면 당시에 저희들 설명할 때 450만원으로 유럽을 못 간다고 그랬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자세한 진행 상황은 제가 조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결국은 한 팀은 호주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팀은 호주를 정하고 나니까 다른 팀은 유럽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유럽이 좋고 호주가 나쁘다 이런 차원은 아닌데 그 비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했는데 어느 날 다른 팀은 유럽으로 가더라. 이것도 원칙에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총 관장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방문 기념품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안병두 위원
방문 기념품 하나에 가격이 얼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이 개수에 따라 다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2만 3560원이고요, 보조배터리는 1만 8400원, 3단 우산은 1만 4300원 ······.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3만원 미만으로 ······.
안병두 위원
방문하는 몇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책정을 하지요, 예산이? 몇 개를?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보통은 일괄적으로 매년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1350만원 범위 내에서 ······.
안병두 위원
그래서 구매하는 3만원짜리를 몇 개를 측정을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올해는 아직은 구매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구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에 맞게 저희가 조금 하고 있다는 ······.
안병두 위원
그게 몇 개 정도 개수가 되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작년에 2023년도에는 751개를 저희가 좀 구매를 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아니, 3만원짜리가 ······.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3만원짜리는 아니고요.
안병두 위원
2만원짜리는 의회 방문하는 학생들을 상대하는 게 있고, 예산액 3만원으로 해서 했던 게 450개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안병두 위원
2024년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편성된 게 450개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23년도 것을 ······.
안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450개인데 이게 지금 해마다 대부분 비슷하게 450개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어떻게 해서 소모가 되었지요? 소모 내역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그것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내방객이나 국내외 기관에 방문할 때 가지고 가서 드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안병두 위원
국내외 내방객들한테 그 내역서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 전년도하고 올해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주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 실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가져가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가끔은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씩 드리고는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희들한테는 충분히 구의원들한테 공지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기념품에 대해서. 450개라고 하는데 의장님이, 아니면 우리가 방문할 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들리기로는 개별 의원들도 그것을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물품 전년도, 올해 해서 제공되어 있는 내역을 좀 저한테 ······.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입법·법률 고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올해는 거의 활용이 안 됐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올해는.
안병두 위원
입법·법률 고문이 안 됐는데 활용이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올해는 특별한, 작년 같은 경우는 23년도나 그때는 일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안병두 위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활용했었을 때 예를 들면 국장님이 체크하셨거나 기억하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22년도에는 의장하고 위원장 불신임 건이 있었고요. 23년도에는 공사장 현행법 관련해서 저촉 여부를 저희가 자문했고요. 2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없는 게 좋은가요? 있는 게 좋은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아무래도 ‘좋다, 나쁘다’보다는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명료한 것이 나왔을 때는 그때그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문료를 지급을 하는 이유가 꼭 자문을 하지 않아도 구두로 저희가 여쭤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자문을 따로 구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법률 고문은 그렇지만 입법 고문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데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가끔 수정되거나 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럴 때 활용하면 될 텐데 그 활용하는 범위가 없어서 저는 이게 그냥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정적으로 세 분에 대해서 그리 많다고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전혀 활용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문을 안 한 것이지 구두로 저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원구성 할 때나 그럴 때는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구두로 의견을 구하기 때문에 고정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그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일단 제도가 되어 있고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안병두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의문점이 있는데요. 이 서초구의회 홍보 선물, 이 선물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 선물이 주는 피드백, 어디까지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왜 이 예산을 책정해서 선물을 만들고 이것을 어디에 꼭 줘야 되는지 어디까지 범위 그리고 또 한 의원님당 얼마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이 전부 세부적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의원님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 하나도 의장님한테 컨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차라리 선물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예.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사서 하든지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선물을 왜 줘야 돼요? 선물을 왜 이 예산을 책정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의장님한테 하나라도 컨펌을 받아야 된다? 누가 쓰겠어요, 불편해서.
위원장 유지웅
조성덕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어디까지 범위, 선물을, 홍보물을 왜 만들어야 되고 이 가치, 그것을 어느 기관이나 누구한테 오는 손님들한테 주는 그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왜 해야 돼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의원들이 편안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조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합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차라리 그 홍보물이 필요하다, 의원님들이 필요하다, 몇 개까지, 1년에 몇 개 정도 한 의원당 쓴다, 얘기할 때 배분을 해 주시고 몇 개까지는 컨펌 없이, 의장님 컨펌 없이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몇 개 이상은 의장님의 컨펌을 받아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혼란이 있으면 그냥 없애버리고 아니면 하나 소품이라도 사서 의원들이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분들만, 오히려 이런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런 것을 조금 기획을 하셔서 정확한 플랜을 만드셔서 혼선이 없게 좀 만들어주십시오.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또 의원님들 간의 분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사건건 오해가 되어서 누구는 1년에 얼마 갖고 갔는데 누구는 몇 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것이 사소한 것으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장님과도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김지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론과 외부행사 등 서초구의회 타이틀이 공식적으로 비춰야 하는 부분 외에 개인의 이해관계 또는 의원 간 협의되지 않는 부분에 타이틀이 남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망.’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요,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어디 외국 가서, 어디 국가에, 그 주에 주지사가 초청을 해서 다른 분들하고도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공식적으로 그쪽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초청장을 가져오라 하든지, 예를 들어서 그 의원님이 독보적인 어떤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이것이 언론으로 공개가 되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초청장 내지는 공문을 갖고 오라고 하세요. 이것도 기준을 세우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것이 지금 이렇게 두루뭉술, 추진완료, 개별 의원의 활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기준을 세우세요, 여기도. 초청장 내지는 공문,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의해.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야 우리 서초구의회 이미지를, 우리 의원님들의 이미지를 또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좀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준이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우리가 공무연수 나갈 때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정해진 것은 의원이 남아야 한다는 것은, 몇 명이 남아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1명인 것인지 그것만 한번 답변해 주시면 ······.
의정홍보팀장 조대형
1명 또는 전부가 이동할 수 없습니다.
신정태 위원
전부가 이동할 수 없는 경우군요. 그러면 위원회별로 나눠서 가야 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지 공무연수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그냥 이것은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그렇지요.
신정태 위원
집행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념품 관련해서 제가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념품을 줄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의장단만 공식행사에서 줄 수 있고 혹은 평의원도 만약에 이것을 기념품을 사용하고 싶으면 장부를 써서라도 이렇게 관리됐으면 하는 방안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구에서는 기념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지웅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의회도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다 수렴해서 객관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조례나 법령상이나 아니면 예산목적성이나 다 의원님 개인이 쓸 수는 있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쓸 수는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종이 없는 행정 그것 관련해서 하나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의회를 가 보니까 프롬프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견이 크게 없었는데 만약에 종이 없는 행정을 한다면 그것도 한번 고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5분발언을 했지만 종이를 보고 하다 보면 아래만 보게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이왕 태블릿PC를 이용하고 전자 쪽으로 넘어가면 그런 방향도 한번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종이 없는 행정을 하다 보면 전자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최대한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은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문은 아니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직원분들이 저희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에 대해 진심을 담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팀, 의정팀, 홍보팀, 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 부속실 한 분, 한 분 너무나 애써 주셔서 감동을 받으면서 의정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도 더 좋은 의회, 의원이 되기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웅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웅
그리고 저희가 정책지원관이 공백이 생길 때 우선 대직자들이 있고 하기야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그때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비 인력을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백 기간이 이렇게 생겼을 때의 이 어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분이 새로 오시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는 정리하셔서 11월 25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유지웅 이은경 박미정 신정태 김지훈 안병두 하서영
피감사기관 참석자(1명)
의회사무국장조성덕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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