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성덕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