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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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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37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11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옴부즈만사무국, 서초문화재단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11월 19일은 밝은미래국, 11월 20일은 주민생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1일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2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문 및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50조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제척과 회피사유, 기밀유지 등 제반 규정에 유념하시어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그때그때 정리하시어 감사 마지막 날에 예정되어 있는 감사 강평과 11월 26일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재진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밝은미래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위원장 오지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각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면 소관 부서 이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장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초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1건, 개선사항 4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7건은 추진 완료, 1건은 추진 중, 1건은 검토 중입니다.
첫 번째, 박미정위원님께서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시스템 확립 필요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무원 비위 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서초 청렴휘슬, 서초청렴톡, 감사담당관 핫라인 등 다양한 부조리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명절 등 부패 취약시기에 음주운전 예방 근절 등 청렴 서초캠페인을 실시하여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미정위원님께서 적극 행정 응원상 마련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2023년부터 감사담당관에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적극 행정 공무원의 우대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한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적극행정 응원상은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주관하여 모범 실패 사례라는 명칭으로 선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박재형위원님께서 옴부즈만 민원 처리 시 적극행정 필요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고충민원처리 시 면밀한 조사, 관계자의 회의를 통한 의견 표명, 제도 개선 권고 등의 조치 결정 등을 통해 옴부즈만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병두위원님께서 청렴 우수부서 포상이 특정 부서에 편정되지 않도록 정비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청렴성과관리제는 3개 분야, 8개 지표에 대하여 부서별 실적을 평가하여 점수 순위에 따라 포상하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 부서가 유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2년 내 선정 이력이 있는 부서는 포상을 제어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병두위원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총합청렴도 등급 산출에 대한 세부 설명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청렴 체감도와 청년 노력도는 6:4의 비율로 가중 합산한 후 부패 실태 점수를 감점하여 청렴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청렴 종합점수기관이 속한 유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한 산식으로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등급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 구 종합청렴도는 85.1점으로 2등급이며, 청렴체감도는 84점 또한 2등급이며, 청렴 노력도 86.7점으로 2등급으로써 감점 대상인 부패 실태 및 신뢰도 저해 행위는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안병두위원님께서 성수씨 직통전화가 텔레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자라는 명칭 표기 필요성을 당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표기된 홈페이지 상 문자라는 표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 ‘문자 표시’를 강조하고 ‘문자 전용’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안병두위원님께서 주민불편 제로 집중 순찰조 보강 및 강화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기획 순찰의 경우 순찰팀장 1명과 순찰팀은 2명으로 운영 중이며, 일요순찰은 감사담당관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순찰은 18개동에서 자체 추진 중이므로 동별 10명 내외에 구성된 시민불편살피미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여덟 번째, 안병두위원님께서 옴부즈만 운영결과 자료제출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서초구 옴부즈만 운영보고서를 상반기에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이은경위원님께서 특정감사 조치에 따른 직원 교육 관련 건의 사항입니다.
장기 미사용 계좌 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1회 전 부서 계좌 운영 현황을 감사하고, 주요 지적사항을 각 부서에 공문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하서영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에 따른 고용감찰관제도 추진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개 기관만이 고용감찰관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향후 타 자치단체 추진상황과 고용감찰관 운영으로 인한 추가 예산 필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감찰관제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예련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먼저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개선사항 4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재형위원님께서 서초구 소식지 중 의회지면에 대해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서초구 소식지는 매월 서초구 의회 소식을 게재하고 있으며, 의회면수는 연 4회 2개면, 연 8회 1개면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작을 위해 2개면 게재 월을 1, 4, 7, 12월로 고정하여 제작 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재형위원님께서 감사내용과 관련한 서초구 홈페이지 정보 구조에 대해 당부해 주셨습니다.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홈 화면 상단 공개행정 메뉴에 배치하여 정보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재형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접근 가능성 개선에 대해 당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국가 공인기관인 한국 웹 접근성 인증평가원에서 웹 접근성 인증을 취득해 왔으며, 모든 사용자가 정보를 차별 없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박재형위원님께서 급량비와 택시비 등 예산 사용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급량비와 택시비 등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최혜련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문화행정국장이 현재 공석임에 따라 직무대리로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차면수 확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승주차장과 외교타운주차장 내 행정차량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관리 부서별 행정차량 지정, 주차구역 준수 및 행사 시 외교타운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번,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법인콘도예약시스템을 도입해 직원들이 직접 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직원 개별로 이용한 숙박비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번,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 쓰레기봉투 구매 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사업장 쓰레기봉투를 월 단위가 아니라 연간단가 물품 계약 체결로 개선하였습니다.
4번,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계처분 대상별 직원교육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여성보육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직기관 확립, 폭력 예방 등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번,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단체 보증금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용 정산과 관련해서 민간단체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회의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증빙서류 확인과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부정사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 위탁교육 여비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은 훈련기간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훈련 여비 지급 기준에 따른 교육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협의를 지원하는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리풀 축제와 같은 구청 행사 시 직원 선발에 대한 공정성 기준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서리풀페스티벌 행사 참여 직원선발 시 고유역할로 서리풀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부서들은 기타 업무에 선발되지 않도록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였고, 직원 선발이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번,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문화예술회관 북카페 홍보강화 및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승강기 설치 공사 완료 후 북카페 정상 운영 예정으로 컨퍼런스룸, 외부 대관 및 평일 야간, 토요일 운영 등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4번,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리풀페스티벌 직원용 부스 설치, 직원 동원 지침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서리풀 페스티벌 시 환경공무관 및 자원봉사자 등이 직원휴게를 위한 부스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6번,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특구 지정 관련 주민의견 수렴 등 구성 운영 방향의 효율적 도입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 관련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19일간 지역주민 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접근성 개선, 관광코스 개발,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번,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재지변 대비 행사이행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공연취소 관련 내용, 계약의 구체적 명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서리풀 페스티벌은 행사 5일 전 보증보험 가입 시 일기예보 감소 확률이 0∼10%인 관계로 별도 천재, 질병 관련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나 향후 행사 시 필요시 보험가입을 하겠습니다.
10번,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리풀페스티벌 부스 상세안내도, 방문객 휴식공간, 음식점, 카페 등 홍보 보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리플릿 지도보다 상세히 부스위치 등을 표현하였으며, ‘더 뮤직 라이브러리’에 잔디와 빈백 등을 놓아서 주민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식당 할인 이벤트에 참여한 45개 업소에 대해서도 배너, 리플릿,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11번,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리풀페스티벌 홈페이지 온라인 콘텐츠 보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서리풀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서리풀 페스티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5년부터 축제 히스토리 및 포토갤러리, 영상 갤러리의 파일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향후 서리풀 페스티벌의 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문화원과 서초문화재단 중첩 부분이 많아 사업 목적에 근거한 사업 타당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원은 기록문사업, 서초문화대학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특화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초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음악문화지구 활성화 사업, 서리풀 페스티벌 개최, 기획공연 및 아카데미와 같은 서초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번,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독서실 좌석 수 현행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기념문화센터 지하1층 독서실은 현재 1일석 486석을 운영 중이며, 서초문화재단 홈페이지 실시간 좌석현황의 좌석수를 현행화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번,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산기념문화센터 지하 일정 독서실의 공간을 활용하여 미술, 조각 전시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기념문화센터 지하 1층 독서실 공간을 스터디카페를 포함하여 갤러리로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공공미술전시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창수여 기준 준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창수여는 표창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공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래의 표창 취지에 맞게 수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초소의 지속적인 보수 및 물품 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 위촉 방안 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신규 위원 모집 시 공개모집 및 공개 추천을 실시하고, 위촉 및 재위촉 시 동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해 다양한 구민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부서 배치 시 희망부서 및 거주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중도 포기자 등으로 인한 결원 시 대기자를 참여하도록 하여 공백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재천 수영장 및 관내 물놀이장 이용 기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영장 및 관내 물놀이장은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극심한 무더위로 기간 연장을 요청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주일간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상 상황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번,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종합체육관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 논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실내 풋살장, 인공 암벽장 등을 조성하여 주민 수요 반영 및 시설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번,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포테니스코트 민간위탁 수의계약 과정 검토 필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민간위탁 추진 시 수탁자 공개모집,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번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집중 단속 예고 및 단속 활동 추진 등 동물등록 활성화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7번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동물사랑센터 사업 축소 재검토 필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동물사랑센터 임대료를 최소화하며 유기동물 입양센터 민원이 없는 장소를 찾도록 노력하고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반려동물 인식개선 문화센터로 전환하며 운영 가능한 시설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오-케이민원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자동사진기 철거 후 후속조치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자동사진기 계약기간이 2023년 4월로 만료됨에 따라 철거된 후 구청 주변 사진관 및 무인자동사진기 위치 안내 사인물을 제작·개시하였으며 별도 안내문을 제작하여 가까운 사진관으로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현재 문화행정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직접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장 민원비서실 이렇게 있고 감사담당관에 민원관리팀이 또 있고 옴부즈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4개 부서에서 민원은 해결을 계속하고 있지만 결론은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민원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
우리 민원관리팀이나 옴부즈만이 다른 민원 해결하는 부서와 어떤 점이 좀 특화돼서 다른 점인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는 경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6가지가 되지요, 6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유지웅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답변이 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종류별로 6가지가 뭐냐면 구청장에게 말한다, 직통전화, 청원, 청원은 이제 서면 청원입니다, 진정민원 이것도 진정민원이고요. 우리 새올 상담도 있고 응답소 현장민원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여기에 따라서 최초 민원인들이 접수하는 것은 담당 해당 부서에서 아마 될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자기가 원하는 민원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그다음에 찾아오는 경우에는 이제 감사담당관일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감사담당관 민원팀에 들어온 적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저희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민원인 입장을 존중하지만 해당 업무 부서에서 이야기할 때는 또 어떤 법령, 조례, 규칙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니까 그런 것이 상충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1회, 2회, 3회 계속 같은 반복 민원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은 이제 악성 고질 민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좀 해결이 원만하게 될 경우에는 쉽게 민원이 해결되지만 상반된 절충안이 너무 개입이 크다든지 법률상에도 안 맞는 공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렵다고나 할까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감사담당관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민원 제기하는 방법이 옴부즈만이 됩니다. 옴부즈만은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된 부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히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입장에서는 또 반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아니 그 어쨌든 여러 부서에서 민원을 담당을 하다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핑퐁 친다고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안 되니까 저기 가봐라, 저기서 안 되니까 또 여기 가봐라. 하지만 그것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은 해당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법령상 검토하는 것도 당연히 해당 부서가 먼저 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민원처리가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여쭤보기보다는 우리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민원관리팀이라고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 부서들이 하고 있는 특화된 이런 업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처음부터 드렸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저희 민원관리팀에서 하는 민원은 말 그대로 민원이고 또 옴부즈만에서 취급하는 민원은 또 민원입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당 첫 번째 단계인 해당 부서에서 해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감사담당관이 오고 저희들은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옴부즈만을 가시오.’,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시오.’, ‘행안부에 가시오.’ 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제 옴부즈만이 있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민원인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옴부즈만으로 찾아가는 것이고요. 곧바로 또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감사담당관 민원팀에 접수하지 않고 옴부즈만으로 곧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이런 건은 옴부즈만이고 민원관리팀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럼 그냥 다 똑같은 민원 받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특별히 옴부즈만에서 뭐를 하고 있는 이런 업무들은 없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구체적인 업무는 우리 옴부즈만 국장님 나오셔서 ······.
유지웅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오지환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안녕하세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입니다.
유지웅위원님의 질문에 약간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민원관리팀에도 오고 옴부즈만 사무국에도 오는데 차이가 어떤 것이냐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민원인들은 어떤 그런 구분을 모르고 어떤 민원 창구가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민원을 내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옴부즈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1차적으로 저희 행정관청에서 뭔가 민원을 제기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 처분이나 답변 내용이 불만이 있을 때 이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옴부즈만사무국에서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1차적으로 처리가 안 됐는데 그런 민원이 오시면 부서로 안내를 드리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민원을 해결한다는 목적 외에도 처리 결과에 대해서 부당함을, 과정 자체를 한 번 더 걸러주는 ······.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부서에서 한 번 처리를 했는데 그 민원결과가 민원인이 생각할 때 좀 위법·부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 저희한테 다시 오시면 저희가 그 민원을 접수해서 부서 의견, 민원인 의견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저희 옴부즈만님이 조사하고 그런 의견을 내서 다시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러면서 결과를 도출해서 민원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유지웅 위원
혹시 총괄 때까지 그런 처리 과정 관련해서 일반 민원인과 옴부즈만의 다른 점들을 한 2, 3개 사례 정도만 예시로 들어서 만약에 개인정보 그런 것 있으면 그런 것들은 처리를 해서 주셔도 되니까 한 2, 3개 정도만 총괄 때까지 사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사례요?
유지웅 위원
예.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첫 번째 항목이었던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 시스템 확립 필요’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부조리 신고 시스템, 청렴서초 캠페인, 반부패 청렴교육 크게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몇 회 어떻게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2023년도를 이야기하신 겁니까?
김지훈 위원
아까 처리결과 보고해 주셨던 내용 중에 첫 번째 지적사항이었던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 시스템 확립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부조리 신고 시스템, 청렴서초 캠페인, 반부패 청렴교육을 추진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회, 어떻게 실시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잠깐 자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교육은 최근 3년 동안 했고요 저희들이 2022, 23, 24년 금년까지 실시했는데 역량교육이라는 것은 신규 공직자 필수로 숙지해야 하는 맞춤형 역량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총 69명의 신규 공무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교육 이것은 금년 7월 3일 6급 이하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렴 교육에 맞춰서 실시했고요. 서초 청렴 콘서트가 금년 9월 1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구청장님 모시고 4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법정교육이거든요 1년에 1회 2시간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법에 따라서 교육을 했고. 앞으로도 그때그때 신규교육이라든지 사안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담당관은 공공기관, 공직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윤리와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부서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보내주신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2024년도 연차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에 대해서 심사결과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일단 심사결과 내용 중에 보완명령과 경고 및 시정조치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공직자 윤리에 따른 법에 따라서 재산등록을 공직자들이 하는데요. 이게 보완명령, 경고조치, 시정조치 이렇게 심사기관 조치사항이 심사기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명령이라는 것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잘못 신고했을 경우 이게 보완신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잘못 신고했을 때는 경고 및 시정조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억원 이상 잘못 신고했을 때는 해임, 징계 의결 요청이 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보완명령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보완해서 다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최초 재산등록을 신고할 때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시킨 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처음 했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공직자가 처음 신고한 직원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자칫 누락됩니다. 특히 결혼했을 경우에 처갓집 부모 재산 심지어는 차량까지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의성을 봐야 되는지,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과실로 해서 이렇게 보완명령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그 금액에 따라 또 전후 사정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훈 위원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처음 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저도 아직 재산 신고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때마다 어렵고 참 챙겨 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원활히 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연차보고서에 보면 2023년도에 보완명령과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던 인원이 64명입니다. 총 심사 대상자 533명 중에 64명인데 이게 약 12% 정도 되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혹시 2022년하고 2021년에는 그 비율이 어땠는지 알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료가 연차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수치가 틀린 것 같아서.
김지훈 위원
연차보고서에도 있고 2024년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과년도 것은 자료제출했는데 이게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대상자는 548명이었고 그중에 보완명령은 21명, 경고 및 시정조치는 9명 총 30명이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체비율의 약 5.5% 되는 수치였고요. 2022년도에는 총 심사 대상자 627명 중에 보완명령 26명, 경고 및 시정조치 13명으로 6%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들어서 비율이 12%가 넘는 비율로 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이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 잘못 재산 등록을 해서 이런 조치명령을 받게 된 인원이 12%로 약 2배가 늘어난 수치인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이러한 공직자들의 교육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 예산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2022년도에 1억 1500만원, 2023년도에 1억 1900만원, 올해 예산 1억 2300만원입니다. 매년 400만원씩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공직자들이 가장 제일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율이 나빠지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담당관이 우리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공직기강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상의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연차보고서하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문 때까지 한번 자료를 잘 살펴보시고 제가 감사담당관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과 반부패교육이 지금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고 총괄 질문 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차보고서에 보면 이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등은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 취업 승인을 할 수 있는데 2023년 결과를 보니까 퇴직공직자 중에 두 분이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한 사람이 확인자 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연차보고서 자료 갖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연차보고서 자료 외에 취업제한업체, 취업자 현황 했을 때 승인자와 확인자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인자라는 것은 취업승인을 저희들한테 해당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취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확인자는 무엇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확인자는 저희들이 1차 서류를 확인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심사에서 된다면 취업이 가능하다면 취업 승인을 하는 겁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확인자는 아직 취업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인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안 됐는지 승인이 안 됐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서울특별시 안에 있다 보니까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분들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5급 이상 퇴직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취업한 이 두 분이 4급 이상이 아닌 5급 이상인지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업제한업체 승인 건, 2건에 대해서 승인 사유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찌 됐든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 전에 5년 동안 관련된 업무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퇴직을 못 하도록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이해관계나 부정부패 비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렇게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업체 승인이 났을 경우에 이 업체들에 대한 관리도 잘되고 있나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어떤 특정 업체의 승인을 허가해 줬을 경우에 그 업체와 우리 구청 간에 그러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어떤 계약 관계나 위탁관계는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야 취업은 하더라도 우리 구와는 그런 이해관계나 최소한의 어떤 공직자로서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업 그래서 2023년에 승인이 난 취업제한업체에 확인이 가능한 선에서 정보와 그다음에 구청과의 계약현황 또는 기타 위탁이나 그런 관계 등을 확인해서 총괄질문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최대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자칫 그런 것을 확인했을 때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확인한다는 것, 그래서 조금 업체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지금 김지훈위원님이 질문한 게 다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신다면 말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다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차보고서하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료하고 ······.
위원장 오지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지훈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한 것 보고 지금 다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준비 안 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준비를 좀 하고 오셔야지요, 아니 지금 뭐 전부 다 그것 저하고 자료가 틀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
감사담당관 이종장
제가 틀렸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안 맞기 때문에 ······.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
감사담당관 이종장
제가 확인해 보고서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그렇게 ······.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감사를 ······.
감사담당관 이종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그냥 틀리다고 전부 그냥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틀리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틀리다고 얘기 제가 지금 ······.
감사담당관 이종장
저하고 안 맞아서 확인해서 보고드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 말은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수긍하는데요.
자료가 틀렸다는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제가 자료가 틀렸다고 그랬어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지금 틀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아니 자료를 가지고 보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아니 제가 자료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준비를 뭘 하고 오신 거예요? 도대체.
질문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홍희숙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작년에 기금이 설치된 후에 올해 기금 운용을 시작했는데요.
운용 계획을 제가 자료를 보니 지출계획으로 답례품비, 배송비, 홍보비 등만 있고 뚜렷하게 얼마가 자금이 들어왔고 얼마가 지출되었고 어디에 무엇이 됐는지 상세하게 계획된 자료를 제가 알고 싶은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저희가 제출드린 자료에는 작년에 들어온 금액하고 올해 들어온 금액은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사항에서 답례품 제공품목 및 예산편성 집행내역으로 다음 장으로 제출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답례품 예산을 일반회계로 1800만원 편성을 해서 전액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전체 31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900 그다음에 기금으로 2280 그래서 현재 집행액은 900만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원래는 이게 고향사랑기금이 설치가 되면 그 들어온 비용만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초기다 보니까 세출예산으로 답례품 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 일반회계로 했고 올해도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이 되어서 보통 연말에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은경 위원
연말정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보고 자료를 보고 다른 타 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서초구청을 그냥 쳤을 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예시도 없었고요. 옆에 보면 강남구나 송파구나 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클릭만 하면 가서 볼 수 있게끔 아주 상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에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위원님 맞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연말에 기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 홍보 계획을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말에 집중하는 면이 있었는데 카테고리를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홈페이지에서도 상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연말에 기부를 많이 하시니까 예정은 하고 있다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홍보를. 그렇게 하시다 보면 다른 타 자치구를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 작년에 곡성이라는 군이 있어요. 곡성에서 ‘저희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라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소아과가 거기에 정말 지어졌고 지어지고 다시 2탄이 나오거든요. 그 곡성이나 다른 타 지역구는 정말 아이디어가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너무 기발하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 소멸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곡성이라는 소아과가 없는 것을 서울시나 국민들이 다 알 정도로 곡성 고향이 아닌 분들도 기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연말쯤에 홍보를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 지하철 역사나 IPTV 등에 했고 올해도 지금 연말쯤 해서 지금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신박하고 그런 관심을 끌 수 있는 콘텐츠도 개발을 하고 이런 홍보 사항도 구홈페이지 등에서 상시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바로 보완 좀 요청드리고 꼭 연말에만 기부를 한다는 사고방식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담당 과에서만 할 것은 아니고 저희 서초구청 직원분들도 많고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공모를 통해서라도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올려주세요‘라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를 연말에 집중하던 면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연중 상시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짧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답례품도 조금 다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파구에는 놀이기구 시설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놀이기구를 타게 한다거나 그런 문화상품권 쪽으로도 있는데 저희 서초구도 문화예술의 구잖아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나 연말에 티켓 뭐 이런 것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조금 보완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초사랑상품권과 문화재단입장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추가로 심의를 해서 그것 두 가지 외에도 저희 도자기나 뭐 그런 것 체험권도 다양하게 했고 예술의전당은 좀 협의는 했는데 쉽지가 않았던 면에서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좀 더 한번 다시 콘택트해서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추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이 홍보물로 알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몰라서 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홍보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지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저희 여기 7명 위원이 있고 그리고 거기 위원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위원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든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저희가 그냥 개개인으로 있는 게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따지듯이 위원장님한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저는 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 한명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유지웅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저희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또 연차보고서 자료하고 좀 착오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숫자상, 수치상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김지훈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린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가 김지훈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왔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제가 좀 욱하는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전후 사정을 불문하고 제가 과했다면 지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지웅 위원
좀 들리기에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싸우러 나오거나 뭐 지적만을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차분하게 답변하실 것에 대해서 하시면 되고 다소 좀 기분이 안 좋더라도 질문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수정 발언을 하셔도 되고 하는 건데 너무 감정적으로 격화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9월 임시회 때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 수탁기관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집공고 중이고요. 아직 접수는 19일 내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접수를 받게 되어 있어서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내일부터 접수고 지금 공고는 미리 지금 나간 상황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사실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다른 위원님들 저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 저희 분야별 성과평가 결과 관련해서요, 사업 활성화 개선 노력이 65%, 개별 사업성과가 68.6% 그리고 지도점검 이행률이 40% 그렇게 따로 수치를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지적들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수탁기관 모집하시면서는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보실 생각이신지 나름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진행을 하고 있고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적격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니즈가 좀 있습니다. 옛날과는 많이 시대가 변하다 보니 특히 시니어분들이 니즈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 그런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 구와 협력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할 생각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그 인력 관련해서 봉사자분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만 갖고 있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저희가 그 공고문에 평가표를 사실 게시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거기 보시면 다양하게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분야별로 어떻게 봉사자들을 운영할 것인지 사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표를 해서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 부서에서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 시니어 분들에 대한 봉사자에 대한 의견이 많아서 그런 니즈를 많이 충족시켜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여정 위원
물론 자원봉사자 인력 모집이라든지 그분들이 좀 보람 있게 구민들의 복지나 이런 혜택들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 자원봉사 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여기 유튜브 ‘서초재능TV’랑 ‘서초재능허브’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말씀하신 서초재능TV는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의 하나로 꼭지를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성과평가 같은 것 할 때도 보면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은 다음에 할 때는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서초재능TV, 서초재능허브 자체는 다음에 수탁기관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저희는 그렇게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기존에도 재능TV에 대한 의견은 기전달한 바 있고 다시 할 때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서초재능TV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 기회가 축소된 봉사단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코로나19는 사실 종식된 지가 상당히 됐고 공식적으로. 그래서 적절한 수탁기관, 운영 능력이 있는, 그리고 의지가 있는 그런 기관을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탁 운영을 맡기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전반적으로 홍보 이런 것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잘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언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위원님 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왜냐하면 홈페이지 관리 자체도 이 센터의 얼굴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이 되지는 않더라도 일단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잘 되고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구나’,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또 인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좋은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잘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9월 매년 1년 있는 큰 행사 서리풀페스티벌 이렇게 큰 사고 없이,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된 데에 대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던 것 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드린 거, 첫 번째 축제 2일간 그 근방에 있는 서초대로 쪽에 주유소 세 군데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통제를 하고 이틀 동안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상내역을 보니까 2개월간 화장실 위생용품 지원해서 1개소당 11만 3000원꼴의 그런 지원 내역이 들어와 있던데 이게 끝인가요?
위원장 오지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주유소 세 군데에 대한 보상액은 아니고요, 보상내역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한 지원 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방화장실로 주유소 세 군데가 저희가 매년 기후환경과에서 화장실 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축제 기간 동안은 추가로 2개월 분을 더 지원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따로 보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내역을 봤을 때는 물론 그분들도 서초구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상을 위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분들은 이틀 동안 휴업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하루당 5만원, 6만원꼴로 아예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주말에 기름도 많이 넣고 할 텐데. 물론 그분들이 괜찮다고 하셨겠지만 저는 이것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대놓고 보상을 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당연히 말씀은, 온 구민이 같이 즐기는 축제인데 그렇게 얘기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 18억 8000 이 정도 예산이 드는 큰 축제를 운영을 하면서 이 축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희생을 하신 업장인은 조금 금전적으로나 비금전적으로나 추가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서 입장이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작년에 반포대로를 전면 통제했을 때는 주유소 측에서 항의도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에는 그분들이 먼저 언제 하느냐, 그때 직원들 휴무일을 맞추겠다는 의견도 주시고 저희가 가서 간곡하게 몇 차례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3개 주유소 중에 2개 주유소는 영업을 안 했고 1개 주유소는 영업을 했습니다, 축제 구간 외여서. 대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단체에서 하고 통제를 하다 보니 강력하게 보상 얘기는 없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감사한 의미로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유소 전체 구간을 900미터 통제하다 보니까 주유소 말고 다른 업소들도 일단 영업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상까지로 생각을 해 본 적은 없고 그냥 저희가······.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희생을 감내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혜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다른 분들이 혹시 이 상황을 아시면 다른 구민분들도 조금 서초구에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몇 백 정도 보상이 제공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내역을 받아봤더니 제가 생각한 수준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의 그런 혜택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사실 잘했다, 잘 못했다고 논하기보다는 조금 앞으로 부서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추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방면의 혜택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 관련해서 티셔츠랑 굿즈 같은 것 판매했잖아요. 그 내역만 여기엔 지금 나와 있어요. 얼마 해서 얼마 수익을 올렸다는 것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는데. 이거 현금으로만 따로 받으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혹시 이유가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아무래도 카드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현금만 받았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떤 제약이 있었을까요? 요새 카드 안 받는 데가 어디 있고 계좌이체 안 받는 데가 어디 있다고.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축제 참여하고 즐기러 오신 분들이 굿즈 판매 ······.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축제추진위원회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카드 발급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현금 판매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 수익은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올해 그리고 작년에 티셔츠 굿즈 판매 금액이 지금 현금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300만원 정도 올해도 한 39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같이 축제를 참여할 때 청년 아티스트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잔여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찌 됐든 간에 무언가 제품을 판매를 해서 그에 대한 수익을 얻은 것인데 공식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현금으로만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축제 예산으로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도 문화재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선순환 구조로 해서 내년도 축제 예산에 다시 재투입될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수익 자체에 이미 얻어진 것에 대한 운영 방식인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요. 애초에 그래도 이 축제에 대해서 제품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은 기록이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냐.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지침이라든지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저는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탈세 아니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게 아니라면 확실하게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없다고 자료를 주시던, 답변을 주시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탈세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구민분들이 요새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카드나 아니면 요새 계좌이체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근처에서 티셔츠 한 장 사 입으려고 했더니 현금밖에 안 된다고 해서 요새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서초구에서 왜 이렇게 운영을 하냐. 제가 생각을 해도 아니, 이게 요새 조그마한 카드단말기 같은 거 따로 계약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큰 축제를 운영을 하면서 너무 당연한 것일 텐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제가 서리풀페스티벌 총예산이랑 세무항목별 예산 불꽃놀이, 가수 섭외비 등등 요청을 했는데요. 다 뭉뚱그려서 썼어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뭐 개막공연 출연료, 출연자, 사회자 등 이렇게만 해서 총액으로 따로 예산 집행액 이렇게 내역에 포함을 시키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이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더 세부항목으로 나누셔서 자료가 제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축제 이틀간 앞에서 공연했었어요, 그렇지요? 그 앞에 내빈들 모셔놓고 자리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고 뒤에 구민분들 티켓 수령하신 구민분들 선착순으로 해서 운영이 됐는데 분명 구의원들 자리에 따로 명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리 안내받을 때 보니까 내부적으로 명단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명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고 왜 그렇게 저희 개개인 의원들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면 이름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왜 구의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안내는 그렇게 내부 명단에 따라서 안내를 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빈 좌석을 저희가 내빈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내빈 명단인데 거기에도 의원님들을 수시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구의원님들 좌석은 어디서 어디까지다 구역을 정하고 그 위에 다른 내빈들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
강여정 위원
수월하게 관리는 제가 공감을 못 하겠는 게 여기 누구누구 의원님이라고 분명히 안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자리 좌석 배정에 편의성 차원에서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명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됐고, 내부 명단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을 떠나서 그때 내빈 분들 모시는 것 다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분들까지 그 앞에 좌석 배치하는 것 다 좋아요, 구 차원에서도.
그런데 왜 구의원들 자리에 가족석까지 그렇게 따로 마련을 하신 겁니까? 그것 가지고 의아해하신 분들이 저한테 여러 번 저분들은 누구시냐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게 왜 별도로 가족 내빈 그런 좌석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저희 중간에 그렇게 떡하니 다른 분들 오해하시게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저희가 당초에 가족분들까지 내빈 좌석을 마련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시는 분들이 같이 즐기러 가족분까지 같이 오시면 그 가족분은 다른 좌석 앉혀드리기가 참 현장 상황에서 어려운 면이 있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저희 구, 어찌 됐든 간에 페스티벌 자체가 따로 좌석 마련이 되어 있으면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지 맞고요. 혹시 상황 그 당시 현장에서 그런 기타 변수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다 배정해 놓고 다른 방안을 생각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언짢으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구민분들도 저에게 여러 번, 여러 명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부서에서 그렇게 마련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기도 그랬고 저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말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여기 외부적으로 공개된 명단도 없는 데 내부적으로 명단 가지고 당신은 여기, 당신은 여기 해서 딱딱딱딱 자리해 놓고 저희 솔직히 기분 나쁘신 의원님들 많았습니다.
누가 그런 명단을 작성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명단이 작성이 됐고 상식적으로 서초구에서 진행하는 축제면 서초구의원이 중심이, 서초구 내빈, 서초구민이 우선 중심이겠지요. 그리고 그 앞에 내빈들이 있다면 서초구 의원에 대한 그 우선순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서리풀페스티벌 내빈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나름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현장 변수들이나 축제 참여하신 분들이 그 당시에 오셔서 자리 있네 없네 이런 상황들이 해마다 조금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 축제하면서 그런 부분들 좀 불편했던 부분들 죄송하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말씀해 주신 점 내년에는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축제 운영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족분들을 내빈석까지 따로 마련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운영하다 보니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 할 때는 개선된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시간이 끝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여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카드는 사실 어디 가든지 카드는 다 되거든요, 1000원짜리도 카드를 받는데.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 됐는데 식사, 어차피 지금 안 하신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한 분만 더 하고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치고 식사 ······.
하서영 위원
오후에 하셔요.
위원장 오지환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우리 이현재 과장님이 문화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헷갈려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고요. 항상 위 아래층 왔다 갔다 계단에서 많이 제가 뵙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제가 행정지원과는 많은 부서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리고 모든 부서들을 지원하는 어시스트(assist)를 하는 그런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리풀 축제도 많이 도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주차관리과나 뭐 보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서초구를 알리는 전 세계적으로 물론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자체에 알리는 역할도 하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서초구의 모든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어떤 프로젝트, 어떤 사업, 비즈니스 등 그러니까 서비스 프로그램이지요, 구민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내외.
그런데 우리 숫자적으로 보면 국내 자매결연을 하는 도시가 대충 그러니까 자세하게 조사를 하셨겠지만 몇 개 자치구가 됩니까?
위원장 오지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국내외 자매우호도시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국내 우호도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도시, 지금 MOU 포함 자매우호도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외국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외국 같은 경우에는 13개국 21개 도시가 지금 자매우호가 ······.
하서영 위원
12개국?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13개국.
하서영 위원
그러면 국내 도시하고 네트워크가 있어 MOU가 되어 있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을 기존 사업 목표 취지가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지금 서초구라는 어떤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농자매우호도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도농자매우호 결연도시가 많은데요.
거기에서 도농 역할에 어떤 도움을 주는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우리 장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 농수특산물 같은 게 와서 자매우호도시에서 특산물을 갖고 와서 여기에 장터에서 판매하고 주민들한테 기쁨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예, 자매우호도시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하서영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장터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에서도 굉장히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매우호도시와 연계가 되어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옹진군, 횡성군, 강릉시, 여주시에 쭉 제가 자료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물론 그분들하고 특별하게 큰 자치구하고 어떤 큰 사업을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사실 거리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무리수가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반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쪽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 하신 일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2차적인, 3차적인 확산성 있는 사업들이 전개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결국 우리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의 소관으로 장터를 여는 것 하나, 사실 그것도 일자리경제과하고 제가 거기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이런 문제도 여기에 후속적인 문제들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또 진행될 것 아닙니까, 예산 여기는 어떠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분들하고 그러니까 서초구청 내에서 특산물 판매 말고 그 외에 것이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국내 자매도시의 특산물 이외에 저희가 지금 통장워크샵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워크샵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쪽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회장과 교류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매우호도시에서 어떤 서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올해 굉장히 불이 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문품을 갖고 가서 격려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매년 서리풀 페스티벌인 경우에도 거기에서 자매우호도시에서 오셔서 저희 행사를 관람하고 축하도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원도 횡성군 1997년 9월 1일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 1994년 4월 20일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연하장하고 달력을 보낸다고 나와 있어요. 이 달력 배부 이것도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배부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위원님, 제가 그 달력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매우호도시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달력을 따로 이렇게 만들고 이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서영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보내온 자료예요. 그런데 21년도에 달력 배부했다고 강원도 쪽에 그렇게 나와 있고 자료 한번 찾아보셔요,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달력이 몇 부 정도 배부가 됐고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상호적이지요, 어떤 것을 또 받았는지 물론 뭐 주고받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우리도 거기서 뭔가 또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로 교류 아닙니까?
서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런 정확하게 몇 부가 어떻게 제작이 됐고 몇 부가 어디 어디 배부가 됐고 이런 자료들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매우호도시에 달력을 배부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과거에 어떻게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국내외 ······.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내외 자매우호도시는 다른 25개 자치구 어느 구보다 더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미국의 어바인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의 그때 당시에 시장님으로 계셨던 분, 최석호 시장님 그때 자매결연을 맺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하고 저하고 어떤 일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그때 자매결연 이후에 전혀 왕래가 없다 어떠한 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물론 미국이라는 거리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장님께서 라스베가스시에 가시면 같이 이렇게 가까우니까 어바인시하고 라스베가스는 가까우니까 가서 인사 정도는 드리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서 어떤 클레임(claim)은 아니지만 좀 아쉽다는 그런 저한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교류 이렇게 해 놓고 한 번은 가지요, 교류하러 예산을 들여서. 한 분이 안 가시고 몇 분이 가시겠지요, 그 막대한 예산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갔다 오면 비행기표도 비싸고 막 그러는데 갔다 와서 후속적인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결국 안 하니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관리가 안 되면 서로 교류가 돼서 뭔가 상호 보완적으로 뭔가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지 어바인시도 좋고 우리 서초구도 좋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 어바인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저희와 자매우호도시 체결을 했는데요. 그동안 교류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12년, 2013년, 2019년, 2021년 저희가 대표단이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서초구청 개청기념 축하단으로 해서 2011년, 2012년, 2013년 연속 3년으로 저희 방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정책연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부분도 있는데 특히 2024년도에는 어바인시의 파라칸 시장님이 서리풀 페스티벌을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하셔서 굉장히 만족하고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하시고 돌아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언제? 이번에 방문하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이번에 파라칸 시장님 오셔 가지고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인사를,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시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혀 몰랐는데. 영국에서만 오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리풀 페스티벌에는 매년 2개 내지 3개국에서 국외자매우호도시가 방문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정을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그쪽에서 원하는 일정이 있고 저희가 또 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 행사를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과의 만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지 않아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해외하고 네트워크를 갖는 것은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요. 가면 수행 인원이 보통 몇 명 정도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저희가 가는 것은 ······.
하서영 위원
기본으로 한 3명 이상은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뭐 가시는 분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한데 한 3명 정도 ······.
하서영 위원
비행기표하고 요즘 비행기표도 엄청 올랐던데 숙식 그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큰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우리가 임팩트하게 진짜 여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정확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안 해도 될 그리고 꼭 멀리 할 필요 없고 가까운 데 많잖아요. 가까운 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없는데 괌도 미국령이거든요. 되어 있나요? 괌 안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멀리만 꼭 가시려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되고 주위에 서남아시아도 있고 가까운데 몽골도 있고 물론 뭐 우리보다 조금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가 있어요. 벌써 우리보다 먼저 생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인가 거기에 스마트 시티가 벌써 조성이 되어 있어요, 카자흐스탄. 이런 데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한 3시간, 4시간 그 정도 비행기로 그리고 물가도 우리보다 싸고 이런 데도 선호를 하시고 그리고 또 어바인시 아까 나왔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청장님이 한 번 다녀가셨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물론 공무적인 입장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서 원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쓰시든 간에 그래서 제가 사실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다녀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라스베가스 갔다가 한 번 들렀다 오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시행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연결을 해 놓았으면 청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쓰시고 좀 하셨으면 더 이미지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론은 가까운 데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나은 그런 프로그램 요즘 전 세계적으로 IT, AI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또 문화적인 면도 그렇고 교육적인 면도 그렇고 우리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지역들도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못하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거기에 특화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발췌를 해서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과장님 가까운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저희가 연구용역으로 해서 해남을 갔다 왔어요. 해남하고도 되어 있지요, 교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남 거기 1년에 1000명씩 인구가 유출된 데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관광리조트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번에 일자리경제과 ICT 특구가 생기잖아요, 진흥지구 될 계획이잖아요. 아무튼 IT 밸리가 생기고 많은 산업체가 들어오고 산업클러스트가 생기면 어떤 워케이션(Worcation)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남하고 교류가 되어 있으니까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 SRT나 타고 가면 목포역에서 픽업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것도 앞으로 기획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지 뭐 이렇게 MOU만 해 놓고 자매결연도시라고 해 놓고서 아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 그 도시도 마이너스 우리도 그냥 이것은 페이퍼 상의 어떤 사업이지 실행이 전혀 되지 않잖아요. 어떤 사업을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예산이라 들여서 할 거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분명히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물론 가까운 거리가 아니니까 직접 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 사전 답사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요즘 SNS로 얼마든지 영상으로도 통화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홍보물도 서로 교환하면서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는 것도 좋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서초구의 브랜드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사실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서초구와 교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트라이가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던 어떤 도시 이외에 잘 살펴서 저희가 상호 호혜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서 자매우호도시를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3년 5월 20일 국내자매우호도시 체결했던 부분이 있고요. 2022년도에는 수해복구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수해복구지원 500만원을 전달하는 등 해남과도 꾸준히 지금 자매우호도시 교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자매우호도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일단은 앞으로 어느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잠시만 그만 중단을 부탁드리고 지금 있는 도시하고 좀 디테일적으로 결속력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하고도 나중에 미팅을 하시겠지만 제가 요청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많이 그렇게 네트워크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국가라도 한 지자체라도 제대로 결속력 있게 서로 상호보완 쪽으로 유리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2차적인, 3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추후에 또 저하고 미팅하시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저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잠깐 짤막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잘 해주셔서 내려가서 봤는데 서초구청 내에 오-케이민원센터 뒤쪽에 아담소라고 아까 설명해 주신 직원분들이 민원에 고충이 있을 때 쉬는 곳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보러 갔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아까 과장님하고 담당자분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옆에가 민원여권실인가요? 여권실이지요? 그 옆에 딩동소리가 많이 나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쉬고 싶은데 그런 소음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헤드셋도 가져다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거기가 되게 평수가 엄청 좁잖아요, 가보니까 엄청 좁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혹시 방음공사나 이렇게 또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한 번 갔다온 김에 질문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센터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경화
오-케이민원센터장 이경화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담소가 지금 사실은 공간이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그 공간 자체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둘러보고서 조금 확장성이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좀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서 저도 좀 둘러보았는데 기존에 공사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방음벽 공사는 사실 못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방음벽 공사까지 하게 되면 공간이 더 작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예산 부분에서 반영을 할까 하다가 일단은 저희가 그런 소음에 대한 부분이 좀 불편사항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서 저희가 무선헤드셋을 좋은 것을 구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쉬시는 분들이 무선헤드셋을 사용하시면 그나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 본 이유는 사실 상급자분들한테 눈치가 보여서 많이 못 갈까 봐 가서 봤는데 이용률이 되게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시간 예약도 되고 익명성도 조금 보장이 돼서. 그래서 방음 같은 경우나 다른 공간이 있다면 그런 곳으로 이관을 하시든 아니면 외부에도 조금 공간이 있긴 하더라고요 외부공간에 방음벽을 설치하든 그런 방안 한번 고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구청 앞에 있는 주차장 관련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총 두 분 맞을까요?
위원장 오지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주차장 관리 두 명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분들이 일도 잘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는 거 많이 저도 운전자로서 보는데 이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 싶은 것은 원래는 세 명이지 않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총 세 분이 주차 안내를 했던 부분이 맞는데 그때도 두 명은 기간제로 하고 한 명은 청경 분이 봉사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저희가 계약해서 하시는 두 분이었던 것이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에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동절기에 보통 근로 환경에 대해서 외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 두 분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식사 시간이 넘어가더라도 앞에서 예를 들어서 장터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많이 오래 서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직원분들 차량도 배려해 주시고 하시면.
그래서 만약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보지 못했는데 여유가 된다면 한 분 정도는 더 있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명 예산 편성했으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외부에서 계속 서 계시다 보니까 비도 오고 눈도 오다 보면 봉을 들고 우산 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항상 저희 안내도 잘해 주시는데 위원님들 안내도 잘해 주시고 구청 직원 차량도 안내를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안에 들어 있다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서래마을글로벌빌리지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24년도에도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래마을빌리지센터는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태 위원
운영 주최, 운영을 예를 들어서 주관하는 것은 시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게 사이트도 들어가 보니까 외국인 포털 사이트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관리도.
그런데 우리 구청 내에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나와 있는 데에서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 사이트 연결이 안 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 이게 사업이 제가 여기 행복위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황은 모르지만 예산안에는 계속 들어가 있잖아요. 인터넷 이용료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 예산이 계속 쓰이는 데도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종합 포털이어서 서울시 자체에서 운영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글로벌빌리지센터 관련해서는 거의 인건비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신정태 위원
혹시 이용률이 많은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들 관련 이용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그 사이트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트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제가 접속했을 때는 이용할 수 없다고 계속 떴었거든요, 3일 동안 해 봤는데. 그거랑 실제 이용률 현황이라 해야 될까 그런 것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종합감사 전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팀에서 하시는 유튜브나 SNS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거나 업로드할 내용들을 정하실 때 보통 어떻게 업무 협의가 되는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홍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서 SNS에 올릴 때 저희 뉴미디어팀이 있어서 거기 직원분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구성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제가 찾아보다가 홍보담당관님 소관 하에 온라인소통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 업무가 조례상에는 SNS나 업로드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논의되어 있기로 하는데 일단 자료 받은 것에는 24년에는 개최 실적이 한 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통위원회가 그러면 조례상에 명목적으로는 그냥 업로드할 때 좀 논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위원회는 활용을 안 하시고 계신 건지 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아닌 팀에서만 이제 업로드를 정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온라인소통위원회는 최근 저희가 6월에 새로 위촉을 해서 구성을 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소통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인플루언서도 계시고 블로거도 계시고 글을 쓰시는 분도 있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회의를 저희가 10월에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성원이 되지 않아서 조금 연기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기도 하고 피드백을 받기도 합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설치되어 있다고 자료 상에 나와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에는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 1회에서 2, 3회 정도로 그렇게 크게 위원회가 구성된 적은 없는 건가요, 그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소통위원회가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더 회의를 개최 못 했던 것도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기존보다 지금은 빠른 트렌드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SNS에 특화된 분들을 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그전에 좀 회의를 많이 못 했던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6월에 새로 위촉을 해서 구성을 했고 그분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내용들을 더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신정태 위원
이게 조례상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설치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구에도 제가 찾아봤는데 다른 구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어요, 되게 모호하더라고요 용어도 다르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른 구에서 많이 안 하고 또 우리가 온라인소통위원회를 굳이 이게 모이지도 않은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없애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NS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형식적인 거긴 하지만 온라인소통위원회에서 재가를 받고 거기에서 의견을 받고 하는 것보다 당일 당일의 이슈가 올라오면 이슈를 먼저 선점해서 빨리 올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 한번 같이 고심을 하셔서 이게 개최가 그렇게 많이 안 된다면 이 조례 폐지를 해서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일리가 있고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회의 개최를 많이 못한 부분도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시의성 있는 내용들을 또 트렌드를 반영해서 빨리 업로드하는 것이 맞습니다. SNS는 굉장히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갖고 이렇게 해서는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맞는데. 저희 온라인소통위원회는 어떤 의결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 자문기능의 성격을 띠고 있는 위원회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외부인들의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 위원회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 더 회의 개최를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회의가 개최되든 혹은 이 위원회가 굳이 필요 없다고 하면 없애든 담당관님께서, 이 조례 자체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위원회 설치랑 SNS서포터즈단에 대한 내용 2가지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심을 해서 이 위원회나 아니면 이 조례가 형해화 되지 않도록 한번 고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거기 SNS서포터즈단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예.
신정태 위원
그러면 홍보소통위원회에 SNS서포터즈단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혹시 들어가 있나요? 제가 아까 조례를 갑자기 봐서 헷갈리긴 하는데 조례상으로는 한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위원님 질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홍보소통위원회에 위촉 인원 중에서 서포터즈단이 한 명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켜지고 있는지 혹은 제가 질문드린 게 잘못됐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 분들 세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구보지 이게 담당관님 팀에서 하는 업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배부하는 방식이 통장님들이나 동에서 보통 나눠주는 그런 소식지인가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소식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
신정태 위원
소식지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서초구 소식지 저희 과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런데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통장님들이 하시고 저희 아버님도 옛날에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물론 정말 통장님들이 잘 가져다주세요. 저희 이사 온 집도 그렇고 옆집도 그렇고 어디 보면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서 겨울철에는 보통 현관 입구들이 빌라 같은 데가 많다 보니까 반포1동 같은 데는 되게 미끄럽거든요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하면. 그 소식지가 밑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관리도 안 되고 사실 그게 어떤 특정 호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관 앞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한번 고심을 해보셔서, 이게 담당관님 팀에서 하시는 것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동에 맡기는 것보다 아니면 일괄적으로 배부를 한다거나 동에 맡길 때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의견을 전달하시면 어떠신지. 왜냐하면 이거 만드시는 데도 노력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간혹 바닥에 놓여서 비에 젖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식지 배부대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전 세대에 우편함이나 이런 데에 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을 하고 다시 좀 협의를 해서 더 배부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배부지함 같은 것은 전부 다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각 배당이 될까요, 모든 집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보통 우편함에 꽂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우편함에 다 꽂을 수 없는 주거환경에 따라서 그런 데들은 배부대를 놓고 소식지를 넣으면 거기서 꺼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나요?
위원장 오지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작은도서관 사업은 교육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관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리위원회라고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게 결국에는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위원회잖아요. 이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는 되고 있고요. 저희가 22년도에 한 번 개최한 실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없지만 앞으로 또 문화의 거리 지정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정태 위원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도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이번에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저희가 새롭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께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팀에서 담당하시는 위원회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해서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법률에는 다른 근거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엽적인 것이긴 하지만 홈페이지 공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시행령하고 법률이 2개 있다 보니까 조금 제가 오류 인식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과에서 확인해 보시고 종합감사 전까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신정태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개최 실적이 보내주신 자료에는 22년 1회, 23년 2회, 24년 2회로 횟수가 아니라 건수예요. 건수로 그렇게 막 크게 되게 활성화됐다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옴부즈만이 생기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이렇게 참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게 적었던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에서 소관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 하나가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사업 부서 특히 건축과라든지 재건축사업과 이런 데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됩니다, 좀 난해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제 건수가 대단히 적습니다. 이건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왜 그런가 분석해 보니까 재건축과에서 들어온 민원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고 건축과에서 있고요.
아, 재건축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가 있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과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건을 가지고 심의하다 보니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소관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아무래도 좀 요청하는 건수가 적다고 그렇게 ······.
신정태 위원
말씀드린 요지는 사실 조례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닌 상위법령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맞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어찌 됐든 운영을 계속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서초구는 워낙 이제 옴부즈만도 있고 혹은 각 과별로 아님 국별로 다른 위원회가 좀 많아서 집중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번 운영 방식을 고심하셔서 담당관님께서 좀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위원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찾아보면서 다른 과 것도 봤는데 비슷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폐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니까 운영하는데 한번 고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심의되어서 안건을 적극 한번 발굴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문화관광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드렸는데 우리 지난해 우리 앞에 서리풀 축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한테 문구를 주면서 항상 ‘의회하고 함께 하겠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 말을 하면서 용어는 그렇게 쓰면서 조금 우리 그런 의자라든지 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게 언행일치인데 행정 절차가 어떤 우리 의원들을 말로는 그렇게 상당히 어떤 호도하는 것처럼 많이 하면서 거기에서 대접은 그렇게 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나오니까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전이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부족했던 점 충분히 반성하고요.
내년도 운영할 때 의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리풀 축제할 때 그 버스 푸드트럭 있잖아요. 푸드트럭은 각자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은 지금 저희 축제가 지역 상권과 함께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푸드트럭도 저희가 조그마한 핑거 푸드 위주로만 좀 축소 운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대신 지역 상권에서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10% 할인 쿠폰 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분들 들어올 때 어떤 우리 최종 관리대상이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그 관리를 선정을 할 때 어떤 그분들이 비용을 내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 무상으로 들어와서 그 짧은 이틀간에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무상으로 들어오셔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푸드트럭이 다 허가를 받을 때 일정한 허가를 받고 또 자기 주차를 할 때 비용을 내고 그렇게 대부분 운영을 많이 하는데 도시 한복판에서 이틀간에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위탁사는 재단에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 거대 트럭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무상으로 운영을 한다 그 부분은 좀 우리가 개선돼야 하지 않나 제가 보여집니다, 사실.
결국은 옆 상권이라든지 주변에 조그만 어떤 약간의 수입에 손해를 입히고 또 운영을 하고 조금 전에 주유소에 이야기했지만 약간의 아주 미비하지만 그렇게 보상을 드렸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도로점용을 갖다가 이틀 동안이나 점유하고 이용을 했거든요, 장사를.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적절한 비용이 재단에 기부가 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푸드트럭이 들어올 때 최소한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도 푸드트럭 가격이 저렴했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의견 주신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에서 적절한 효율성을 높여서 민간위탁을 받았다면 관의 용지를 그렇게 활용했으면 그 부분에서 조그만 어떤 세입이 되든지 세출이 되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운영에 어떤 서리풀 축제의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제가 건의드리는 것이니까 잘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저희가 계속 오늘 아까 회의 끝나고 의견 주신 점을 다 회의를 했습니다.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도 회의시간에 말을 했으니까 주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나은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경우는 혹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허락할 경우에는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제 의견은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혹시 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예, 그렇게 하세요.
김성주 위원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 제가 자료 다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것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양재천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약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3조 제4항에 보면 “수탁인은 월 단위 사업실적은 위탁인이 정한 바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위탁인이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실적은 매월 받았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을 매월 받아서 정리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말씀을 했던 것으로 하면 안 되고요.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정확한 자료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했던 것으로 한다는 것은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매월 저희 겨울눈놀이터 그다음에 봄봄놀이터, 양재천 수영장별로 그 행사가 끝날 때마다 받아서 지출과 수입 내역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매월 해서 어떤 거기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 할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보전을 좀 해주는 편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적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을 받아서 그것으로 저희가 정산을 했고요.
최종적인 정산내역은 연말에 회계감사를 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 봐야 세부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민간위탁 지금 거의 2023년 12월부터 상세내역 9월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것도 정확한 회계감사 자료를 처리를 하십니까, 이것도?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로부터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저희도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연말에 회계감사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여기가 적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새로운 위탁사를 정하든지 결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려고 그럽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일단 저희 하는 게 할인요금이 들어가고 휴일이 아닐 때 평일 때에는 오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많은 흑자를 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그래서 올해 1년 시범 운영을 해 보니까 봄, 가을에는 아무래도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수업을 듣다 보니까 오시는 분이 적습니다. 주말에는 좀 있고 대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무더위와 폭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상적인 여름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연장하고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봄, 가을에는 일수를 줄이고 겨울과 여름을 좀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폭염으로 연장 수업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조금 일찍 개장을 하고 폐장도 늦게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찾아서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평일에 이번 폭염이 한 3개월 정도 지속된 것 같은데 평일에 토요일 빼고 평일에 인원이 몇 명 정도 왔는지 한번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5일 자로 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본 사례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평균 한 50여명 정도 온 것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50명도 왔을 때도 있고 저도 자주 나가 봤습니다.
그 인원이 상당히 미비했고요. 특히 개학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직원이 훨씬 많아지지 않았을까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개학을 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거기 일하는 직원이 5명이었으면 있는 아이들은 1명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계획을 잘 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새로 오신 만큼 그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앞전 사례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만이 그 적자를 안 보고 계속할 수 있는지를 충분한 어떤 미래 계획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혹시.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제가 여기 와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면서 김성주위원님이 자주 들리셔서 관심 두고 지켜봤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시범 운영한 사례를 바탕으로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더 훌륭하고 멋진 시설로 1년을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여튼 저희가 조금 제가 이쪽 질문드린다고 해서 너무 기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그 시설은 우리가 한 4년 전부터 늘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건의를 참 많이 드렸는데 현재 거기에서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습니다.
이미 위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말해서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감사기간이니까 각별히 들으시고 좀 관심 있게 또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서 많이 참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그리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체육시설에서 수익금, 적립금 50% 법인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만족도조사 80% 이상이고 결정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아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제가 답변을 주신 것 저번에 보고 받으시고 저한테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보고가 왔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김성주 위원
여기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익금, 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적립금을 하고 인센티브를 50% 이상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계약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맞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줄 수 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알고 있습니까? 혹시.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보면 “관리 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 위탁받은 행정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의 수입을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경비에 충당하거나 행정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센티브가 일어났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했겠지요, 그리고 경비에 충당하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사가 왔을 때 경비를 투입을 하고 공헌도를 많이 했거나 그러면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지금 재무제표를 제가 아시겠지만 쭉 다 봤습니다. 보면 대표이사가 차입금 들어가 있는 데는 분명히 그렇지요, 대표이사가 차입금이 있다는 얘기는 적자가 나고 손해가 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차입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차입금도 안 들어가고 그 외에 충당한 비용이 없는데 인센티브를 이렇게 준다 그 부분은 앞뒤가 안 맞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조항이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end 개념이나 or 또는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비에 충당하거나 하면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대상도 될 수 있고 그 외에 효율적 관리로 통해서 증대된 이용료 수입이 생기면 그것으로 해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인센티브 주는 개념은 하나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운용을 잘해서 수입이 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인센티브 드려야 되지요, 거기에 보면 end 개념이 있던 충당을 하거나 거기에 차입금이 들어갔거나 그리고 보전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 위탁사가 들어와서 민간 위탁사가 들어와서 이 시설에 어떤 공헌을 프로그램적으로 공헌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 비용이 들어간 게 제일 중요 결국은 비용입니다. 비용이 들어간 게 부족한 부분에 차입금 부분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위탁사의 경비가 들어간 경우를 보고 이것을 준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지금 제가 심사에 들어가서 계속 꾸준히 이야기들을 제가 아마 드렸을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는 건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설기금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계속 제가 2018년도에 12억 정도 있는데 지금 9억 정도 있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 2, 3년 동안 우리 체육시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행안부의 교육지원비를 행안부의 시설비를 받거나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 특교금을 받거나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일반회계나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기금이 들어가거나 이 비용 비교하면 기금 훨씬 우리가 수익기금의 7%를 받은 것보다 지원비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운용액은 우리가 적자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자 보려고 운용을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다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셔서 주민의 재산을 다 합법적으로 잘 운용을 하려고 온 거지, 결국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면서 계속 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복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하나의 동기부여 쪽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모든 위탁시설이 일정 금액의 의무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초과 수익이 나면 모두 구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든 말든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의무적립금하고 구에 수익이 날 경우에 그중에서 일정 부분을 본인들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받는 입장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해서 본인들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현재 적자가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는 업체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든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공시설은 무엇을 합법성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정한 공정성을 봐야 돼요, 공정을. 여기에 보면 우리 시설이 7개가 있는데 총 7개의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1개 내지 2개만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다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정확한 공정한 기회를 다 드렸는지 그것도 한 번 봐야 되는 거지요. 왜 특정한 시설 한두 개만 인센티브를 가지고 가느냐는 얘기지요.
이것 제가 그냥 질문드리지 않습니다. 다 민원도 들어오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해서 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 그러면 형평성, 공공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딱 봐야 되면 그 시설들이 다 열심히 했는지만 균등하게 분등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균등하게 들어와야 맞는 거예요, 이게. 7%를 공동에 줬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 금액이라는 금액이 50% 인센티브가 금액이 보면 수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공헌을 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공유재산에 보면 아까 end 개념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이 회사 일부분 중에 지금 차입금이 많이 있거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가 적자가 나는데도 많이 투자를 했구나, 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그 시설은 차입금도 없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4년간 이쪽에 없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심사위원 들어갔을 때는 간간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와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한번 아마 지금 앞으로 위탁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깊이 생각하고 부서원들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회관 교육 프로그램 하는 것에 있어서 구청에서 지원금 나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요?
위원장 오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자치회관별 적립금 하위 3개 동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제 하위 3개 동이 그냥 단순 기금에 금액이 하위 3개 동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많이 벌었는데 많이 쓴 데면 기금이 적잖아요.
그런데 좀 기준 자체가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저희가 기준으로 잡은 것은 시설이 좀 크다 보면 아무래도 수강료가 많고 좀 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규모가 되고요. 시설이 작은 동들이 해당이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할 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유출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방배복지관도 있고 까리따스도 있고 그다음에 느티나무쉼터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홈플러스문화센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개발 앞두고 있어서 시설 보강도 하지 못해서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매년 나가야 될 지출 금액은 있고 그런데 실제 적립금이 많이 있는 이유가 코로나 때 비용을 안 쓰고 계속 모아져 있었던 상황이어서 많이는 아니고 10위권 밖에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 것 보면 폐관을 해야 되는 수업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적립금 하위 3개동 무슨 기준이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주변 실질적인 동네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다른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현재는 기금 하위 3개동으로만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 사실 예산도 저희가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입하고 지출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나 주변의 여건 같은 것을 좀 반영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을 좀 더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동네 행사하면서 비용이 1년이면 나가는 것 지원금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행사할 때. 그런데 1500~2000 정도 기본적으로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는 곧 고갈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좀 실질적인 상황을 보고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한번 뵐게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올해 홍보대사 위촉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신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홍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조례는 9월 26일 본회의에 통과돼서 시행이 됐고요. 저희가 문화예술도시 서초다 보니까 문화, 예술, 연예인, 체육, 건축 좀 다방면에 있는 분들을 검토를 해서 홍보대사로 내년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은 홍보대사 위촉에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홍보대사할 수 있는 업무들을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 내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 사례도 그때 조례 보고드릴 때 파악해 본 것처럼 홍보대사 분들이 있는 구에서는 신년인사 영상이라든가 구민의 날 행사 아니면 주요, 저희 같으면 서리풀페스티벌 이런 때 영상 인사나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문화예술인일 경우에, 연예인일 경우에 공연을 하거나 사회를 보게 되면 별도 계약을 통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약간 신년, 구민의 날, 축제 이런 정도의 인사 나누는 것으로 우선은 참여가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잠깐 읽으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올해하고 작년에 서초구청에서 주최한 행사 사회자의 총 횟수와 평균 사례금액은 23년도에 24회였고 평균 104만원, 총 2506만원의 비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24년 올해는 28회가 행사 사회자를 섭외했었고 평균 비용은 114만원, 총 32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화콘텐츠라고 하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서초구청이 이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행사 사회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22년 때 물론 행사가 좀 비교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22년도에 4개과였고 23년도와 24년도에는 6개~7개과 정도가 행사 진행을 했었는데 홍보대사 위촉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이 많이 된다면 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회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사회를 보는 경우에는 저희 각 부서에서 사례금으로 드리는 게 많이 적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 서리풀페스티벌 이런 데는 홍보대사 말고 따로 외부에서 이렇게 데려올 수, 모시고 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그마한 행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는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을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가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명하신 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완전한 재능기부라든가 완전 무보수 활동보다는 약간의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은 이제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셨는데 좀 싸게 해 주시는 ······.
홍보담당관 최예련
만약에 어느 분이 위촉이 되면 협의를 해 보도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 문화관광과인데요, 서초문화재단 관련된 내용이라 문화관광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 이사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도서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서관 운영이 잘못됐다는 그런 사항까지는 잘 살펴보지 않아서 지금 현재의 도서관 위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문화관광과와 서초문화재단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자료요청이나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도서관팀에서는 모든 도서관의 관련된 기본 업무를 관장을 하고 그리고 서초문화재단에서 공공위탁, 그다음에 서초청소년도서관이랑 방배숲도서관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이 맞을까요?
위원장 오지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우선 주관 부서라고 하면 교육지원과에 도서관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서초문화재단은 공공위탁을 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유지웅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구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서초문화재단은 재위탁이든 재계약이든 그런 개념이 아닐 것 같고 기본적인 70점 이하 받은 민간위탁 업체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런 것과 같이 위탁평가라든지 아니면 위탁심의라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부분이라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부분과 똑같이 서초문화재단에 공공도서관 민간위탁할 때도 3년 계약하고 재위탁하고 그런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위탁에 대해서 구 동의를 먼저 받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민간위탁 절차와 똑같이, 단지 그게 문화재단이라는 것만 다를 뿐이지 민간위탁 절차는 똑같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점수가 이제 점수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점을 70인지 80인지 그 기준점 밑에라고 하면 위탁을 안 맡기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서관 파트라서 교육지원과에 더 자세히 질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파트까지는 아직 그쪽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문화재단에서 심의를 받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없나? 그런 과정을 했었는지.
도서관팀에 따로 물어보긴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민간위탁 심의 절차는 교육지원과에서 해당 공공위탁 기관이 만료되면 다른 민간위탁 단체나 마찬가지로 3년이면 3년 이후에는 재심의할 때는 그냥 하고 새로 심의 받을 때는 아마 구 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은 이제 민간위탁 ······.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교육지원과에서 절차를 밟을 겁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이제 서초문화재단에 있는 도서관을 물어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저희 서초문화재단에서 서초구 관할에 있는 도서관을 다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문화재단이 위탁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초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재심의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아서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의사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한번 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자료 작성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서초문화재단 업무 분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일반 조직도를 살펴보면 기능 별로 팀이 나누어져 있고 그 아래에 구성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초문화재단의 문화예술본부의 문화사업팀을 예로 들어서 본다면 서리풀페스티벌이나 서초뮤직앤아트페스티벌의 기획과 운영 업무를 두 분이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직원이 기획파트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다 아니면 운영파트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고 해서 어떠한 업무에 있어서 기획만 맡고 계시면 이해가 되는데 기획을 맡고 계신 분이 또 운영도 맡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서리풀페스티벌은 만약에 기획을 맡고 있다 그러면 서초뮤직앤아트페스티벌은 운영을 맡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뭔가 좀 전문성도 없고 구분화되어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서리풀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위탁을 주긴 하지만 서초문화재단 안에서의 업무를 하시는 분이 만약에 관리·감독을 하신다 이렇게 하면 그것과 관련된 문화관광에서도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문화재단의 업무 분장에 관련한 사항은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예.
위원장 오지환
강은영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강은경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강은경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 담당자가 2명이 페스티벌 담당해서 여름축제와 서리풀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요. 서초구청 문화관광과와 사실상 같이 협력을 해서 모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중첩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좀 더 정교하게 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신 부분은 앞으로 더 논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봤을 때 업무 자체는 좀 많긴 많아요. 인원수가 제대로 적절히 배치됐냐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우선 업무량은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분들이 좀 전문성 있게 한 분 한 분 업무분장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다 잘하시는 분들이 와 계셨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전문성 있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문화사업팀만 얘기를 했지만 다른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분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강은경
답변드릴까요?
유지웅 위원
예, 하셔도 됩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수탁사업과 저희 출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위원님 조금 한 직원이 전문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주신 고견을 저희가 잘 참고해서 향후에 더욱더 전문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조금 전에 우리 유지웅위원님이 물어보신 게 저도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서관이 지금 아까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초문화재단에서 하는 도서관은 지금 어떤 것이 있지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 서초문화재단이 지금 수탁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반포도서관, 양재도서관, 내곡도서관 그리고 반포도서관에서 같이 관할을 하고 있는 4개의 분관 도서관이 있습니다. 서이, 방배, 잠원, 그림책 이렇게 해서 7개의 도서관을 저희가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뭘 어떤 도서관을 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도서관을 위탁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서초구 관내 도서관이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7개 이외에 또 다른 도서관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도서관을 위탁 관리하는 것을 교육지원과에서 총괄하는 것이고 서초문화재재단은 7개의 도서관을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할 때 민간위탁 동의 절차는 다른 여타의 민간위탁 동의하는 것과 똑같이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는 절차는 교육지원과에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게 왜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나눠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문화관광과 소속 서초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이게 조금 헷갈리게 지금 이것을 해 놓았어요, 아니 잠깐만요.
유지웅 위원
제가 공부를 좀 많이 이것을 듣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지원과의 도서관팀에서 총괄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공공위탁을 서초문화재단에다 주는 거고 거기에 양재하고 반포하고 내곡과 4개의 작은 도서관인 거고요. 민간위탁을 주는 게 방배숲도서관과 서초청소년도서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초문화재단에서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그냥 위탁의 업체인 거지요.
김성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숲도서관에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잠깐만요. 하여튼 그것 궁금한 것은 제가 다시 여쭤볼 테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존경하는 신정태위원님이 소식지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셨고요. 그에 이어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소식지가 한 몇 만 부가 발행이 되는지요?
위원장 오지환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는 월 12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구정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소식지가 하고 있는데요. 그 소식지가 지면으로 발행되는 동일한 내용이 카카오톡으로 또 추가 구민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예,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지면으로 가는 것과 모바일도 같이 받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신정태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면으로 갔을 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서초구가 지금 명실상부한 스마트시티이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올해부터 종이 서류 없애는 디지털 민원실도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식지를 12만부를 계속 어떻게 더 계속 이어가실 건지 아니면 조금 줄이고자 하는 방안도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식지는 원래 지면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시대에 맞춰서 모바일 소식지도 같이 추가로 만들어진 건데요. 카카오톡 채널이나 서초구 홈페이지에서 동의를 해 주신 분에게 링크를 발송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초구 소식지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지면을 통해서 소식지를 읽는다는 분들이 70% 이상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면을 아직도 그래도 많이 선호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모바일로 보내는 것은 부수적으로 추가로 또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부수적으로 보내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까 신정태위원님 답변 중에 보관지지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어느 동의 기준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개략적인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천천히 ······.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소식지 배부대는 저희가 2020년도에 시범으로 제작한 이후에 연도별로 쭉 해서 지금 1887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저희가 공동주택 중에서 소식지 배부대를 요청을 한 곳들과 유관기관에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에서도 우편함에 접근이 가능한 곳들은 우편함에 넣고 요즘은 보안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들은 배부대를 한쪽에 놓아서 거기다 꽂아놓기도 하고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 했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긴 건지면 벼룩시장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배부대가 있는 건가요? 우선 빌라 쪽으로 ······.
홍보담당관 최예련
형태가 스탠딩형이라고 해서 세워놓고 소식지를 딱 꽂는 형태가 있고요.
예전에 만들어진 것, 벽에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거치대형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스탠딩형으로 선호도가 더 높고 좀 깔끔해서 그것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벼룩시장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을 배부해 놓고 일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소식지 같은 거나 이런 것을 다 어디 다른 활용을 하시려고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조금 왕왕 있어서 그런 것을 또 감시라기보다는 일부 우리 구민들의 소식지가 좀 다른 방향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서 가가호호 이렇게 꽂아두는 것도 방법도 좋지만 배부대도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것을 홍보담당관님과 잘 상의를 해 보시고 그런 점도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조금 큰돈이건 적은 돈이건 조금 새 나가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소식지가 아까 신정태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처럼 이렇게 혹시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버려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배부대도 좀 더 신경을 쓰고요.
그다음에 가가호호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도 하고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어서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면 신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총 4종류의 신문구독료가 집행되고 있는데요. 구독료가 총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혹시 위원님 지역신문 4종류라고 말씀하신 건 혹시?
이은경 위원
저희 지면 신문을 말하는 건데요. 언론사 신문을 통틀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이 저희 구청 부서에서 보는 신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신문이 있고 통·반장 구독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예산 올해 잡혀 있는 것은 신문이 한 8억 2000만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저희 구청에서 지면 신문 총 언론사 신문이 얼마 정도 따로 나누어서 책정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통틀어서 그렇게 8억 2000만원으로 하고 세부적으로는 알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통틀어서 저희가 예산은 되어 있고요.
부서별로 필요한 신문들은 그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추가로 보기도 하고 부수는 매월 약간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부서에서 보는 것은 22종 월 한 달에 한 467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업무 공간을 보면 공용테이블에 신문이 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저도 신문을 구독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지면을 볼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제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종이신문은 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달에 2만원, 디지털은 1만 1000원, 종이 디지털 패키지로 가는 것은 3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나 개인으로 받아볼 때 패키지로 받아서 단체로 이렇게 보는 것도 나름 조금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하고 한번 의논을 드려 보는 겁니다.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이은경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신문이 물론 예전보다는 디지털을 많이 보니까 지면 신문을 안 본다는 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면에 자치구 소식들이 많이 보도되는 게 많아서 또 지면하고 온라인하고는 기사 내용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면을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부서별로 어떤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복지분야 각 부서별로 약간 그 소식들이 더 많이 담겨진 신문이 있을 수 있고 해서 모든 부서가 똑같은 신문을 다 같은 부서를 보지는 않고 있지만 일단은 이 신문의 특성과 부서의 업무에 연관이 되는 신문들을 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한번 총체적으로 조사는 한번 해 볼 수 있겠다는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담당관님께는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결해서 짧게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대응 긴급인력 운영제도 검토에서 보면 감사하게도 올해는 침수피해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긴급인력제도 집행률이 0%로 그쳐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위원장 오지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은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당초에 자료를 보면 인력과 기간을 산출한 근거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긴급 대응 인력에 16만 7081원에 7일, 36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 근거가 혹시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잠시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사업별 설명서 100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저희가 지금 그 자료가 예산의 기준이 뭐라고 그러면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산출내역인데 그 16만 5000원 정도는 건설업 노임단가를 기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한 부분이고 이것은 혹시나 어떤 재난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은경 위원
36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산출된 근거인지?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서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처럼 조금 포괄적으로 여유 있게 하고 싶었는데 예산 재난 이런 부분에서 예산 사항이 여의찮다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짜다 보니까 36명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너무 많다고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긴급인력 운영기간은 열흘에서 1주일로 단축되었고 36명도 저는 그 인원수가 조금 많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 상황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년 행안부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시가 편성한 재난예비비의 저조한 집행률을 근거로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 안 한 것은 무척 다행인데 2025년도에도 재난이 우리가 긴급으로 편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100% 장담은 못 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저는 예산편성이 왜 안 되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예산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는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부분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한 4200만원 정도 그리고 또 4대 보험료율로 해서 전체 예산이 468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재난 재해에는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측정하신 거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이 예산을 집행을 적게 하는 부분이 발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됐으면 제일 좋은 부분이고요.
그래도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은경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36명이 제가 인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재난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을 것이고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께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직원의 징계에 관한 질문을 드렸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 내용으로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몇 회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4대 폭력예방이라든가 그리고 또 공직기강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교육점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부분이고 각각의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폭력예방 교육 같은 경우는 여성보육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공직기강이라든가 청렴교육, 권익위 교육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이 했냐 이렇게는 좀 따져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2024년도 10월 기준해서 청렴 및 공직기강 교육인원수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청렴 공직기강 교육은 총 2582명이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정원을 기준하면 직원 1인당 1.6개 정도의 청렴이나 공직기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었고요.
그리고 4대 폭력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6667명이 이수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폭력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4.1명 정도가 여러 교육을 받았다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 행정지원과가 총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감사담당관, 여성보육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서 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저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징계사유와 처리결과 등을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2022년 횟수와 지금 24년의 횟수가 전혀 횟수로 보든, 사유를 보든 교육의 실시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직 기간 관련해서 건강한 조정 문화에 관심을 쏟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22년, 23년, 24년 징계 현황을 따져봤을 때 2022년은 총 7건 거기에서 경징계 2건, 중징계 5건. 23년도에 총 징계 현황 6건에 경징계 2개 중징계 4개. 24년에 총 6건 경징계 4개, 중징계 2개 이래서 연차 별로 보면 징계 현황에서는 6건 정도가 나와 있고요. 대신에 연차 별로 봤을 때 경징계 건은 도리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요.
아, 경징계 부분은 조금 더 6건에서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 중징계는 도리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이 질문은 조금 빼려고 했는데. 경징계, 중징계를 따지기 전에 그게 징계에 결정 기준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책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아니면 서초구에서 이렇게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가 옵니다. 감사과에서 징계요구가 오면 저희가 그 문서를 접수를 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지요.
이은경 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에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가 있었는데요, 징계 결과 해임 결정이 내렸고요. 24년 1월 올해 초지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이게 같은 성추행이지만 징계기준이 조금 다른 게 제가 궁금했던 게 의사 의결기관이 서울시인지 아니면 그런 것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게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알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성추행 관련된 이야기하셨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주 운전이라도 수치에 따라 다르고요, 징계양정이. 또 같은 성추행이라도 그 행위자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수사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범위에 어떻게 따라서도 또 틀려지고요. 또 6급 이하는 6급 이하는 경징계는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그러나 9급이라도 9급, 8급이라도 중징계는 서울시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임 정직을 3개월 했다면 중징계입니다. 중징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징계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또 유형에 따라 성추행이 검찰청으로서의 구약식이냐 불구속구공판이냐 또는 조건부기소냐 이 양형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의 양형에 따라서 틀린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같은 성추행이라도 아까 제가 예로 음주운전 이야기했습니다만 수치에 따라서 틀리고 음주운전 사고 또는 단순 음주운전에서도 양형이 달라지니까 이것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1분만 해도 될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피해자가 누구보다 고통을 받고 있을 겁니다. 인사혁신처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와 비밀 누설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도 감사담당관님들이나 과장님들, 여러 국장님들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권복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를 보면 관광쇼핑거리 조성 이 사업을 지금 예산을 받으셨잖아요.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오지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작년에 관광쇼핑거리 시설물 조성 사업비 3억 21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3억 2100만원?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하서영 위원
관광쇼핑거리?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그 당시에는 관광쇼핑몰이 시설물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하서영 위원
시설물 조성?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하서영 위원
3억 2000정도.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하서영 위원
올해는 어떻게 그 예산 또다시 편성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내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요. 대신 저희가 관광특구가 조성되면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시비?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시비가 지금 조건부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받기 위해 지금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여기 그래서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에 보면 관광쇼핑의거리 조성에서 이번에 3월에 관광쇼핑거리위원회 심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2회.
심의가 어떤 심의를 했지요? 여기서 지금 그 지출 내용도 아, 연구용역? 아니 수립 용역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790만원.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쇼핑거리 지정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 특구 지정을 서울시의 특구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거든요. 서울시 특구 지정 신청할 때 그 연구용역을 자료를 바탕으로 특구 용역 신청 ······.
하서영 위원
시비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아니 저희 구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관광특구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서울시에 관광특구 조성 신청할 때 신청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아웃라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고터·세빛 관광특구를 서울시에 지정 신청을 했고 서울시에서 관련 기관,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지금 문체부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서 최종 막바지 특구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홍보물 제작을 하셨나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저희 구 관광홍보안내지도는 제작해서 계속 제작하고 있고. 해마다는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관광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관광 서초구 관내 관광안내지도는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지도도 제작하고 책자도 제작하고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올해는 지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도 제작 앞으로 이제 종이를 없애는 쉬운 말로 지면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데. 요즈음 이 디지털 시대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앱을 하나 구청 홈페이지로 통해서 앱을 연동을 시켜서 앱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에서 그게 채택이 됐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세종시 도시가 형성이 될 때 거기에 많은 중앙기관이 내려갔을 때 많은 연관되어 있는 집행부들이 다 그쪽으로 가족들이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앱을 하나 만들어서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관광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때가 벌써 20년 전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앱만 열면 세종시에 어디가 뭐가 있는지 다 나오고 관광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앱 개발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로 어떤 맵을 지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서초구청 연동해서 홈페이지에서 그런 것도 한 번 구상을 해 보시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면은 버리면 그만이지만 어디든지 우리가 핸드폰만 있으면 스마트폰이니까 들어가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서초구를 홍보를 하면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항상 고민하고 있고 사실 관광 저희 서초구 관광지도라고 하는 사이트가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띄게 볼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개편해야 되지 않나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홍보담당관 협의를 받아 협조를 얻어서 한번 하려고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어떤 위원회를 말씀 ······.
하서영 위원
관광쇼핑거리위원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아, 아직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 ······.
하서영 위원
할 예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문화의 거리 ······.
하서영 위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이건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
하서영 위원
예정이지요?
그런데 10명이 꼭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관련기관 전문가들 모시려고 ······.
하서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성이 되면 그분들의 프로필을 주시면 되고 전문가들로 해야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자문비도 나가야 되는,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알아서 잘 관광특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섭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관광쇼핑거리 조성이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저도 가끔 가는데 많은 점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점포세를 올려서 임대료를 올려서 나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관광특구를 만들 예정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상품, 제품들이 좀 퀄리티가 있는 제품들이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조금 이미지를 더 실추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이런 관광특구를 만들면 건물주들이 그쪽에 임대를 놓는 임대인들이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사실 그 부분은 서울시설공단과 고투몰 상인회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저희 구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는 고투몰 상인회에서 고터몰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으니까 고터몰 상인회하고는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되면 그렇게 되면 임대료 부분도 약간 이제 ······.
하서영 위원
관광쇼핑의거리라고 하면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리고 고속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상권이 활성화를 시키는데. 여기서 임대료를 임대인이 올리는 상황에서 점포들이 다 빠져버리면 이게 쓸모가 없잖아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집행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과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그 부분은 서울시설공단과 고터몰이 지금도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구에서는 고터몰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시책을 고터몰 상인회하고 협력을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시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그러한 제반 사항들이 만들어지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고민을 부서에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추후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요. 아무튼 노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 저번에 서리풀축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날씨도 좋았고 여러 가지 기획도 하셨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로드숍 있지요, 로드숍? 여기도 다문화 가족들이 참여를 하고 우리 아까 행정지원과 과장님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나 멕시코나 그리고 베트남 많은 외국 국가들하고 자매결연을 하였는데 여기 국가들의 다문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다문화 가족들이 참여를 해서 민속적인 그런 전통 예술적인 부스를 우리가 분양을 하는 것도, 임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류라는 게 꼭 외국하고 통화를 하고 영상 통화 또 초청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 서초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코너가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코너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좋은 제안 내년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물론 당장 어떤 플랜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결과물로 확장성 사업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베이스가 되는 게 현재 사업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끝났다고 여기서 땡 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발판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프로그램을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그것이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현재에 만족하지 않은 이야기지요. 혁신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각 부서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뛰어넘어라, 지금 현재에 일로 만족하지 말고 이 현재 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획을 항상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서리풀축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부서가 여러 관계 부서들 같이 합심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들의 호응도 좋았고요.
그런데 미미한 점이 옆에 주유소가 이틀 동안 문을 닫아야 하고 이런 리스크가 분명히 문제들이 도출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잘 해결을 해 주시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내년에도.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서리풀페스티벌 하면서 사실 안전하게 행사를 끝냈다는 것이 가장 저도 안심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주신 이런 조언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년도에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내년에는 다문화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연결된 나라 국가들 있지요. 직접 오시는 것도 좋은데 거기와 연계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정보를 주시면 여기 문화관광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시겠지요, 그렇지요? 모든 것은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잘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감사합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강여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저 길어질 것 같아서 혹시 휴식기간 ······. 그냥 해도 상관없긴 한데.
위원장 오지환
아 길어지신다고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오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몇 가지 추가 자료요청드렸었잖아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 외에 제가 올해 티셔츠랑 굿즈 수익금 관련해서 현금으로 수익에 작성된 내역 그것 최근에 5년치 자료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회계처리 방식도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은 감안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직접 답변하기 어려우신 내용이 있다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본위원이 지난 금요일에 5분자유발언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 부서가 그간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지도·점검 차원에서 그에 대한 제가 제언을 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부서의 입장을 아직 듣지 못해서 혹시 관련해서 준비 중이신 건지 아니면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건지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발언하신 것 저도 그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초종합체육관에 맨 처음에 개관을 하고 코오롱 글로버스 위탁 운영을 3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찰을 두 번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슈퍼월드와 계약을 맺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3년 운영하면서 기존의 초기에 비해서는 적자 폭도 많이 줄었고 한 공이 있어서 구에서는 재계약을 추진했고 올해 5월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그리고 6월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계약하는 쪽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러나 재계약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초종합체육관 운영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설을 운영했을 때 발생한 민원인 때문에 업체에 약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이 돼서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들어갔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서 내에서도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 쪽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기존에 구의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았던 건도 있었기에 그것을 갑자기 그것을 재계약으로 돌리는 재위탁으로 돌리는 것은 저희 부서 내에서도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저희가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90일 연장을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로 운영을 연장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12월 안에는 저희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공정성을 다시 한번 가려본 후에 재계약을 맡길지 그것을 한 번 고려해 볼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한테 따로 와서 설명하실 계획은 일단 없으셨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게 20일 내에 위원님한테 가서 그 내용을 가서 말씀드린다고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당장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바로 이 준비를 하느라고 오늘 미처 가지는 못했었습니다. 제가 가서 따로 말씀을 드릴 계획은 있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을 더 크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죄송합니다, 의원님.
강여정 위원
아니 그러면요,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관련해서 거기서 일단 저희가 지켜야 할 그런 근거 조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조문도 같이 좀 띄워서 보여드리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법적인 근거 자체로 위반을 했다라고 말씀드린 사항도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 90일 연장 불가피한 사유에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명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제가 아마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런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듣고 피드백도 듣고 했는데 영,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사실 제가 그간 따로 민원도 받고 제가 또 준비했던 자료를 이용을 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계약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서 구의회 동의를 받은 사안이라서 이것을 다시 재계약으로 돌리기가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 업체가 어떠어떠한 그간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다시 그에 대해서 동의안을 만약에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들이 지금 문제점이 불거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 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했던 것은 직접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신 그런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도 글쎄요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게 어떤 이유가 무엇인지 부서 입장을 제가 공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공감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게 조례 위반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무리하게 행정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팀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계속 답변하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와 재계약을 하려면 60일 전에 계약내용을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9월 30일인데 사실 뭐 이것까지는 말씀드리지는 뭐하지만 9월, 10월에 저희 부서가 조금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
강여정 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요.
혼란스러운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문제 제기하고 나서 벌어졌습니다.
저 그것 타임라인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그간 부서의 사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제가 언제 이것 문제 제기했고 부서 담당자분이랑 언제 얘기했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터졌고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핑계는 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부서를 어떤 1:1로 저는 이렇게 크게 공공연하게 일단 얘기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부서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잘못 이해하거나 잘 내부 사정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싶었고 그런데 그런 기회를 저는 충분히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월 중순부터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듣지 못했고요. 오히려 제가 일을 그 부서에서 크게 만드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입장 잘 알겠고요.
일단 이것 관련해서는 그러면 일단 재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는 내부적으로 적정성 평가 때 심도 있게 받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번에도 말씀해 주신 의견 제시해 준 것도 위원님이시고 지난번에 동의하실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동의를 해 주셨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위원님한테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떠한 저희가 절차도 없이 갑자기 촉박한 시일 내에 재계약을 재위탁으로 바꾼다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만일.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조금 더 ······.
강여정 위원
아니요, 먼저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니 자꾸 구의회 동의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구의회 동의 핑계 대지 마시고요. 일단은 조례를 위반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명백합니다. 60일 전에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하지 않은 것 따로 열지 않은 것 맞잖아요? 11월 30일이 위탁기간 만료인데 이미 동의안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0월달에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들 모집해서 다 그렇게 해서 절차별로 하겠다라고 계획에도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0일 전에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되지 않았고요.
지금 민간위탁 행정사무 관련된 그 조례도 보시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 됐을 때 90일간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적격자심의위원회와 또 별개로 따로 개별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당연히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뭐 기한연장 이것도 불가피한 사유도 어떤 것들을 불가피한 사유로 볼 것이냐 부서 내부적인 행정 편의를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그 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다고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피한 사유가 뭔지 저는 아직까지 이 긴 답변 과정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고 그게 저희가 부서에서 하는 고민이 위원님께서 말씀하기 전에서도 팀 내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제기해 주신 것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 보니 그렇게 이렇게 늦어져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게 된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뭐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팀 내에서는 그것 갖고 계속 고민을 했던 사항이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임의규정, 강행규정 가지고 이것은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다 이것 가지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하시면서 정작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 내부적으로 이런 사정이 있었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지금 저는 설득이 되지 않아요, 과장님의 답변으로 인해서.
그래서 조금 다른 제가 납득하지 못한 어떤 사안들이 있다면 팀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해당 사안을 충분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제가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그냥 무조건 재계약만 하려고 했었다면 오히려 60일이 되기 전에 무조건 재계약 강행해 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신 거면 저희도 ‘죄송합니다’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대처밖에 못 하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재계약으로 그때 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만큼 늦어졌다는 것은 부서 내에서도 그것을 갖고 고민했기 때문에 늦어졌다라고 ······.
강여정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혹시 이것도 아세요? 중간에 혹시 처음에 애초에 위탁계약에 목적에서 위반된 사항 부서에서 문제점 인지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따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미술작품 전시라든지 미술작품 갤러리 운영한 것 그 부서에서 문제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추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 같은 경우 저희가 위탁업체와 위탁을 맺을 때 위탁계약서에 모든 내용이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위탁운영계약서 저도 가지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거기에 보면 제1조 제2항 2번에 ······.
강여정 위원
지역문화 뭐 활동 양성 그것 저도 보고 충분히 알았고요.
그런데 사적으로 갤러리 운영을 한 게 그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 활동으로 볼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관 내에서 전시는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사적으로 무슨 한 게 아니고요.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무료로 전시한 게 맞아요.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개별 민원을 몇 개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판매가 목적이었습니다. 전시회가 아니라요. 현수막에는 그렇게 걸려 있었고요. 갤러리 판매, 예술작품 판매가 주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사실 관계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주식회사 슈퍼월드 본점 소재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종합체육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위탁 운영을 직접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그 장소에 본점 수탁업체가 거기에 지금 본점 소재지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게 그게 말이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본점이라는 개념을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만일 주식회사 슈퍼월드에 본점이 있고 또 다른 지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던 업체였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업체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 등기부등본을 만들다 보면 당연히 본점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으니까 그 사업장 주소지가 들어가는 건데 만일 위원님 말씀대로 서초종합체육관에 주소를 둘 수 없다, 그러면 주식회사 슈퍼월드는 제3의 장소에 그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본점이라는 주소지를 하나 둬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임대료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은 ······.
강여정 위원
원래 그런 업체에 해당 사업을 맡기는 게 맞는 거지요, 원래 본인들의 사업체가 있고 위탁 운영은 별개로 따로 지점 형태로 해서 여기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위탁 운영이 그런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업체를 꾸려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요, 무조건 그 업체가 ······.
강여정 위원
아니요. 원래 본인들의 처음에 애초에 재위탁을 체결하실 때는 본인들의 사업장이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3월 20일에 변경 등기를 했어요. 본점을 서초종합체육관으로 옮겼습니다. 본점 소재지를요,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없어지고요.
이게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원래 본인의 사업장 주소가 서운로21길 서초동에서 2020년도에 등기가 변경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입니다. 올해 3월 20일에 서초종합체육관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을 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또 얘기할게요.
처음에 제가 이 업체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으니 이번에 재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하던 건을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재위탁으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미 의회 동의안을 받은 건이기는 하나 이대로 해서 이 큰 예산이 투입된 여기 공공체육시설을 이 업체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맡기는 것은 여기저기 이 사실에 대해서 민원 사항들도 많고 결코 구민들의 복지라든지 공공복리를 위한 그런 운영이 아닐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제가 이것을 뭐 카더라로 지금 설명드린 게 아니라 저는 딱 지금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이런 업체가 어떻게 지금 여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위탁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한 것도 저도 알게 됐고 부서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고 자본금이 어떻게 1000만원밖에 안 되는 업체가 여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냐, 자본금이 1000만원밖에 안 되는 업체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 있냐 이것도 제가 수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며칠 안 돼서 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자본금이.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이런이런 업체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인데 부서에서 다 인지하고 있냐 했던 게 어떻게 지금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 추진된 그 업체의 귀에 들어가서 제가 말하고 나서 며칠 안 되어 있다가 이것을 자본금 증액 변경 등기를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이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니 이게 언제 변경 등기가 됐냐면요, 2024년 10월 24일에 변경 등기를 했어요. 1000만원에서 6억 1000만원으로 자본금이 변경됐습니다.
지금 제가 1000만원 문제이고 1000만원밖에 자본금 안 되는 업체가 지금 여기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게 맞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사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알고 변경 등기를 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시는 겁니까? 대체.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팀에서도 공감하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맞춰서 금액을 올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꼭 약간 뭐랄까 어디 숨겨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개된 내용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요, 등기인 이것은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저는 이 업체 몰라요.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요.
저도 민원사항 듣고 과거에 서일스포츠센터 운영하면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초종합체육관 위탁 운영하면서 이런 소비자 분쟁 사건들도 있었다 이런 것도 추후에 알게 되고 그런데 보니까 그것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들이 그리고 증거들이 어떻게 이런 데도 이렇게 지금 재계약으로 밖에 지금 부서에서는 생각을 못 하고 계시는지가 제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대충 10월 18일인가, 그때 팀장님인지 주무관님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업체 문제 많다 본점 소재지를 갑자기 올해 3월에 변경 등기 한 것도 부서에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등기 변경할 때 부서에 알려야 되지 않나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등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부서에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의원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대로 지금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 건지 정말 진짜 5분자유발언 때 정말 정제해서 최대한 그래도 압축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따로 추가적인 설명 요청도 오지 않으시고 설명하러 오지도 않으시고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더니 부서의 입장을 공감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구민들을 대변해서 이런 문제점을 같이 개선을 하자라고 지금 의견을 내는 위원의 힘을 빠뜨리는 지금 답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만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된 것은 잘못됐으니 개선을 하자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치셔야지 그쪽에서 부서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저한테 이해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올바른 답변 태도입니까?
제가 이 등기 관련해서 솔직히 여기에서 얘기를 할 생각도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재위탁을 고려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따로 부서에서 설명도 안 오고 일언반구도 없이 전혀 아무런 그 어떤 피드백도 없어서 제가 먼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또 안일하게 생각을 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일단 바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에 말씀을 하신 건이고 월요일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보니 끝나고 가서 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제가 이제 짧은 과장 경력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그런 것에 대한 과장님 사과를 듣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상황 자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오신 것 저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신 사항이고. 그때 이후에 사전 변경된 게 있는지 전 그게 궁금했어요. 그것을 따로 제가 즉각적으로 보고가 안 이뤄졌다고 그것을 가지고 열 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디테일 한 것까지 등기가 언제 변경이 됐고, 본점 소재지가 이렇게 됐고, 자본금이 그 사이에 제가 문제 사적으로 이렇게 제기한 그 상황이 그 대표이사 귀에 들어가서 갑자기 6억원이 어디서 변경 등기가 됐고 그것도 부서에서 또 모르고 있고. 지금 이거 전반적으로 저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답답하네요 진짜.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시간 됐으니까, 우선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본점 주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시설물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수탁업체가 위탁사무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코오롱에서 쓰고 있던 사무실을 그대로 그 업체가 쓰고 있는 것이고 따로 특별하게 더 넓혀서 쓴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왜 부서에서 모르고 있냐고요. 변경 등기를 본점으로 등기를 했으면 부서에서도 본점 소재지를 이러이러 해서 등기를 했습니다고 설명이 와야 되는데 왜 모르고 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것은 저희 부서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하게 변경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보고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약간 다운해 주시고.
그 다음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지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핸드폰으로 같이 스마트폰으로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같이 봐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지난 2023년 행감 지적사항에서도 서초구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는 추진 완료다 뭐 이런 식의 결과 처리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카테고리 중에 소통참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테고리 안에 제가 이제 확인해 본 바로는 코로나19 안내와 코로나19 백신접종안내 게시판이 맨 위에 있는데.
혹시 이런 사안들은 언제까지 방치되는 것인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홍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아직 홈페이지를 못 찾아서 잠시만요.
김지훈 위원
안 들어가 보셔도 돼요. 그 소통참여 카테고리 맨 첫 번째 게시판이 코로나19 안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유지된 지 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게시판이 이렇게 있는 게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건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죄송합니다. 이것을 부서에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거기 보시면 아마 2022년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코로나19 백신접종안내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홈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해도 이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올해 홍보과 예산 중에 홈페이지 유지 관리 예산 지금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최예련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 관리 예산은 올해 2억 6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중에서도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로 분류되어 있는 예산이 1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2023년 예산에는 1억 8500만원 정도였고요. 그래서 1억 8000, 1억 9000 정도의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 1년에 참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홍보과에서 여러 가지 이런 소통 콘텐츠 유튜브나 SNS를 활용한 새로운 뉴미디어에 대한 콘텐츠를 더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그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추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정보들에 대한 유지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지금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 홈페이지에 현황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들어가면 복지 게시판이 있고 복지시설 현황에 대한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아동청소년 시설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독서실이 있습니다. 독서실 안내가 있는데 거기 심산문화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이용대상란에 이용 요금까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우면산독서실에는 제한 없음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게시판에 가 보면 아동복지게시판에서 구립우면산독서실이라는 게시판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거기는 또 1일 요금과 월별 요금이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통일적으로 주민분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정보에 의해서 혼란스럽게 게시되어 있다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에 보면 기아 프렌토링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 진행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아와 지금 다른 형태로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정보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유용하지 않는 정보들이 홈페이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현황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은 또 이러한 우리 구 문화관광행사에 대한 안내도 역시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반포서래 한불음악축제 같은 경우도 안내게시판 들어가 보면 2018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8년 이후로 참 많은 해가 지났지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 크게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정보가 제공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것은 장애인복지 게시판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대여가능 휠체어 수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반영돼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지금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걸쳐져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수정을 하거나 업로드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 총괄부서이니까 해당 부서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오래된 자료들은 빨리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 실시간 정보 반영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지금 말씀 주신 장애인 대여 휠체어 수 실시간 반영 사업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끝나면 내용 파악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것들과 똑같이 해당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현황을 파악해서 홍보과로 통보하고 홍보과에서 그럼 다시 홈페이지를 열어서 그것을 다시 하고 이런 식의 좀 실시간이 아닌 실시간 정보 반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스템 고도화라든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뭔가 확인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 1억 90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자료 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개선 유지 보수 용역 사업을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했을 때 신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요, 온라인 신청 접수 예약 프로그램 등 그런 것도 하고, 부서에서 신규 사이트 개설이 필요한 사항들은 그런 것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매년 변경되는 것에 따른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 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안 관련 설루션 유지관리도 매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기존 홈페이지 수록 정보도 현행화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들은 미처 반영이 안 됐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웹페이지 디자인이라든가 콘텐츠, 배너 제작할 때 그런 것들이 유지 보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도 1억 8000, 올해도 1억 9000, 아마 내년 예산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서초구청 홈페이지,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기억에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홈페이지는 기관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아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 홈페이지가 이렇게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들어 보면 유지관리 예산에 이런 정보들이 업데이트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졌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잘 살펴봐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전부서 총괄질문 때 다시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2024년 자치행정과에서 주요하게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지금 반포본동 열린문화센터, 반포본동 주민센터에 대한 준비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본동 주민센터는 기부체납으로 1, 2, 4주구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설계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공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돼서 저희가 그 정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민들이 동에서 업무보고할 때 나왔던 의견이 기존에 반포본동 주민센터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3주구 쪽이 먼저 입주가 될 수 있으니 기존에 주민센터를 확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3주구 쪽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2, 4주 입주 전에 3주구가 먼저 입주를 하면 거기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좀 활용해서 거기를 주민센터로 활용하면서 입주민들이 바로 거기서 전입신고도 하고 업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거의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 질문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신 것 같네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26년 8월이면 3주구가 완공이 되고 그때부터 입주가 시작될 텐데 지금 당초 계획은 24년에 반포본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이 착공 하반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된 상황이라면 조금은 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26년 적어도 말쯤에는 아무리 늦어도 26년 말쯤에는 반포본동 주민청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25년 중에는 어느 정도 공사가 좀 진행이 잘 되고 26년에는 인력 배치가 잘 이루어져서 3주구 주민들이 들어오실 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지금 아직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됐다는 부분은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포 3주구에 커뮤니티 시설 부분을 활용, 아니면 또 반포2동 주민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현장민원실이라든가 어찌 됐든 증가하게 될 반포본동의 행정수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주민센터 청사들 중에 재건축 가능한 기한이 도래하는 청사들 있을 겁니다. 혹시 그것들을 파악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 청사를 주로 기부체납을 활용을 해서 신축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방배본동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2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를 방배삼호아파트 재건축하는 것과 연계해서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들은 대부분 지금 재건축과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제 방배본동도 그렇지만 방배1동도 있고 이제 다른 동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사실 주변에 정비 사업에 발맞추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는 하지만 특히나 방배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사 자체도 오래됐고 재건축 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데 그 주변에 정비 사업에 대한 계획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이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가 오래된 건물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 아무래도 주민 불편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자체 예산을 마련해서 동 청사 재건축을 준비할 수도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자체적으로 재건축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재건축 진행하는 부분들이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 매입부터 공사비까지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건축 관련해서 기부채납을 적극 활용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방배1동 부분도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서초구민체육센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예정이고 제가 지금 미리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94년에 서초구민체육센터 건물이 설립이 돼서 올해 딱 30년 넘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까지는 보수비용 그다음에 보수하는 건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있기는 했었는데 올해 특히 환경개선공사 비용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 자체에 대한 리모델링 전체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새롭게 다시 지어야 된다라는 필요성도 굉장히 있는데 그동안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참 모으기도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보수비용을 계속 확보하고 투입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일단 과장님의 전반적인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사실 가장 낙후된 시설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많은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많기는 한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한다는 게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답은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더 고민을 해 본 다음에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을 잡아볼 수 있을지를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서초구민체육센터를 뭐 보수공사한다 이럴 때마다 주민분들께서 그 안의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너무 많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히 곰팡이 슬고 녹슨 게 훤히 보이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셔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사실 요즘에 워낙 그런 실내운동장, 실내골프장이나 실내테니스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서초구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실내골프장도 굉장히 여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 됐든 계속해서 챙겨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그냥 땜질식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서초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 또 그 지역 근처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 그리고 서초구민체육센터에서 현재 수탁 운영하고 있는 YMCA나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의견을 최대한 빨리 취합을 해서 어떻게 이 서초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더 더 많은 예산이 계속해서 땜질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것 여쭤봤었던 서초종합체육관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이신지 일단 부서의 입장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적격자심의위원회 일단 개최 예정이신 거잖아요, 추후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늦어도 12월에는 저희가 개최를 해야 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적격자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개최가 될 것인가 제가 최근에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고가 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양재천수영장 및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 위탁 운영 사업자 모집해서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나온 것 있고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및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내곡동 체육시설 위탁 운영 사업자 모집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11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등은 12일에 개최가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제가 뒤에 평가점수 공개표를 보니까 조금 이 표만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게요.
일단 수영장은 한 업체만 있어서 계약기간 어차피 1년밖에 안 됐고요.여기는 일단 패스하고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이 두 업체가 들어왔고 테니스장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두 업체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과 내곡동 체육시설은 총 3개의 업체가 들어왔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평가위원, 평가항목, 평가결과 이렇게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인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정성적 평가가 평가항목이 맞나요? 정성평가는 평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성평가, 정량평가라고 하잖아요. 이 평가항목 이렇게 뭉뚱그려서 정성적 평가라고 했으면 각각의 위원님들이 이 해당 업체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항목들을 높게 평가했고 저조하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해서 평가위원 A, B, C, D, E, F, G 평가항목, 평가결과 총량 점수만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공개표가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게 맞나 저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심의위원들의 명단과 그리고 이름은 밝히지 않고 점수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심의위원님들은 여기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A업체나 B업체한테 몇 점을 줬다, 이런 게 그대로 나온다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아마 심의위원 해주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것은 임의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그럴 때는 그것을 갖다가 연결하지 않고 따로따로 그렇게 해서 올려서 할 수 있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정성평가 내부적으로 평가항목이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가 정량평가는 그 업체의 재정 상태나 수행실적, 안전관리 관련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이런 것으로 저희가 표에서 점수를 매기고 정성평가는 조직의 체계성 관련 전문성, 안전관리 계획, 운영의지 수행 역량, 운영 활성화 방안 또 신규 제안이 어떤 게 있는지 이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서를 업체에서 제안서에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도 최근에 한 복지시설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사실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는 해요.
여기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정량평가는 그러면 어디에 있나요?
결과가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정량평가 점수는 ······.
강여정 위원
이것 공개표를 보고 있는데요.
평가항목에 정성적 평가라고 되어 있고 평가결과에 점수만 나와 있어요.
이것 지금 제대로 작성된 게 맞는지 궁금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를 할 때 제안서 평가 공개를 할 때 정량평가는 따로 공개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와 있는 점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계가 되는 거라 그것은 임의대로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는 표에는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강여정 위원
공개하는 표에는 원래 정량평가 항목은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따로 그 내용을 뽑아서 ······.
강여정 위원
저는 정성평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량평가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결과가 담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성평가가 얹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료요청하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그래요. 정성평가로 인해서 각각 누가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평가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웃라이어(Outlier)는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평가 결과할 때 누구는 한 업체에 대해서 76점을 주셨고 어떤 분은 30점대를 주셨고 이래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동일한 사람이 평가했는데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날 수가 있나요, 제가 그래서 이 기준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관련해서는요. 지금 첫 번째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내곡동 체육시설 평가 결과 A업체입니다. A업체에서 최고점이 76점, 최하점이 20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점수인가 일단 의문이 들고요. 잘못 기재된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 관련해서는요, 수영장 빼고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 A업체, B업체도 마찬가지예요. A업체는 비교적 균일하게 나왔는데요. B업체는 70점이 있는데 또 36점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어디까지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
강여정 위원
그래서 이게 기술이 궁금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점수집계를 해서 낼 때 최고점, 최하점 두 개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점수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거고 거기 점수가 그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한 게 아니고 오신 심의위원님들이 하신 거다 보니까 그것은 점수가 왜 그렇게 나왔냐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사실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요. 그러면 과장님 그럼 여기다가 별표 해서 여기서 ‘최고점과 아웃라이어는 제거되었음’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들어가 있으면 훨씬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저는 보면서 아니 누구는 아무튼 동일한 어찌 됐든 간에 전문 분야는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70점, 36점, 70점, 20점 이것은 조금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다음부터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추가로 거기다 기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 그리고 누가누가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다 마스킹 처리해 주시고요.
그 관련된 자료 보내주세요. 이것 최종적으로 이것 채점한 것 기준이 되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강여정 위원
평가 자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평가심의 한 심사 위원들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여정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됐는지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른 상태에서 이것을 어떤 어떤 기준으로 이 점수를 줬는지에 대한 그런 항목들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위원님이 A업체에 5가지 항목에서 몇 점, 몇 점, 몇 점을 줬는지 그 자료를 달라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을 그러면 저한테 항목만 알려주세요. 항목만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제가 그것은 한번 그렇게 드려도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본 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항목은 당연히 공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항목은 공개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그 위원님의 그 자료를 그대로 복사를 ······.
강여정 위원
몇 점을 한 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정성적 평가라고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 내부적으로 항목이 있으면 실제로 점수 제가 만약에 적격자심의위원이라고 한다면 저한테 배부되는 그 표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보고 뭐 A, B, C, D 해서 각각 몇 점 몇 점 아니면 어떤 어떤 코멘트를 작성을 한다거나 그런 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 표를 달라고요, 저를.
누가 이것을 몇 점을 매겼고 달라고 하는 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적격자심의위원회 자체 평가 점수 공개표를 보아 하니 이것만 봤을 때는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고 실제로 서초구민들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운영을 맡길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얼마나 이것을 철저하게 평가를 하시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러니까 총점이 아닌 그 분야별 점수가 나와 있는 게 궁금하시다 그 말씀이시지요?
강여정 위원
그냥 제가 적격자심의위원이라면 제가 받았을 그 자료 제가 체크해서 드리면 취합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강여정 위원
그것을 좀 보여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궁금해 하는지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요새 공공체육시설 부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지금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지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철저한 관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찾다 보니까 내용들을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과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내곡동 체육시설 관련해서요. 일단 심의 결과 협상 1순위 각각 협회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서초구테니스협회,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은 내곡동 체육시설 미래생활체육연합회 협상 1순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해당 업체들이 선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채점이 됐는지가 궁금했냐면요, 갤럭시아SM이라고 업체가 들어왔더라고요. 갤럭시아SM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들어왔습니다.
강여정 위원
여기 엄청 규모도 크고 그 과거에 어떤 유명한 그 스포츠 스타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소속이 되어 있던 업체고 여기 효성그룹 계열사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들어오기 전에는 저는 몰랐고요. 들어왔을 때 들어온 업체가 어딘가 좀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본 바는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효성그룹 스포츠 에이전시로 알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유명 스포츠 스타가 있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저는 모르고 ······.
강여정 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를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된 업체라서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협상 3순위여서 혹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게 기존에 있는 위탁업체가 됐고 여기가 뭐가 부족해서 떨어졌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기 꽤 큰 업체로 알고 있고요.
넥스트필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제가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업체라서 이런 굵직굵직한 업체가 여기 서초구 여기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체육시설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왜 여기가 3순위고 2순위이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적격자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을지 의문을 품게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갤럭시아SM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브리핑은 잘하셨습니다.
다만, 그 업체가 거기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보니까 테니스장 운영 같은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했을 때 만족할만한 답변을 좀 못 하셔서 거기서 좀 점수가 깎이지 않았을까 저는 ······.
강여정 위원
추측이신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누가 몇 점 준 지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가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제가 보기로 간사로 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사회를 봤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따로 없어서 저는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셨는지도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거기에는 그런 내용은 들어가지는 않으니까요.
강여정 위원
그러면 대답을 어찌 됐든 잘 못 하시는 그래서 제가 정량평가도 원래 같이 좀 궁금했던 게 업체 자체가 규모가 꽤 크고 건실한 재무상태도 괜찮은 업체일 거고 제가 여기 되게 유명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서초구 공공체육시설에 위탁운영을 한 번쯤 맡겨봐도 되게 괜찮겠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후순위로 밀렸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서초구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할만한 어떤 특별한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관련해서 이것 저는 서초종합체육관 관리 운영에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적격자심의위원회 최근에 열린 것은 어떻게 됐나 보자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확인이 돼서 추가적으로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자료 준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답변서에 원래 기존에 요청드렸던 자료들이 있어요.
여기 각 공공체육시설별로 운영현황이랑 감사 및 지적사항 관련해서 여기 내용들 정리 요청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여쭤볼 것은 일단 첫 번째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요, 감사 및 지적사항을 보니까 직원 공개 채용 시 성범죄 조회 누락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누가 검사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성범죄 조회에 이게 누락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인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생활체육 지도 시설에서 지도자를 채용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성범죄가 경력이 있는지를 그것을 반드시 조회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경찰서에서 구청을 통해서 경찰에서 회신을 받아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채용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할 때 거기서 채용할 때 점검한 사실이 없는 게 나와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되게 큰 지적사항이네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이것은 여기 업체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여섯 번째 서초종합체육관 관련해서 감사 및 지적사항에 보면요, 법인에 서초종합체육관 별도 개정 관리 미흡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혹시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술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무료 전시를 했고 그 미술품을 판매를 했는데 저희가 물론 물어보고 파악했을 때는 판매는 다른 곳에서 했다 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판매한 대금을 여기가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적자가 심합니다. 그전에도 코오롱 스포렉스에서도 적자가 심했고요. 그러니까 운영비 보존 차원에서 저희 계좌에 넣어서 저희 운영비로 포함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22년도, 23년도 저희가 그렇게 저희 운영 그쪽하고 같이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3년도부터 계정을 분리해라 지시해서 지금 현재는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이렇게 우리가 믿고 맡겨야 되는 수탁업체에서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구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좀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계속 문제 되는 점들만 저한테 발견이 되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등기부등본을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한두 개를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렇게 지금 알게 된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본점 소재지가 지금 여기서 위탁 운영을 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부서 입장에서는 “이걸 언제 옮기셨지?” 몰랐다는 거예요. 공유재산같이 만약에 이쪽에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으면 저도 그 근거 규정 찾아보고 아 그럼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 그리고 자본금 1000만원인데 이것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원래 이 정도로 넣어 놓고 다른 거래내역이나 다른 회계장부 같은 것을 살펴봤을 때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답변을 듣자마자 등기를 보여드렸어요. 최근에 6억원 변경 등기했다. 그럼 부서에서 이 1000만원 올라온 간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애초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지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데 지금 재계약 대상이 되는 그 업체 자체가 본인이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어떤 경로를 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며칠 안 돼서 그것을 그 사이에 등기를 하셨더라고요, 대표이사도 변경을 하고. 10월 말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는가. 저는 뭐 당연히 과장님도 오신지가 얼마 안 됐고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문제점이 실제로 정말 문제가 되겠구나 앞으로 이런 점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계속 부서 내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내가 조금 뭐 부서 입장을 공감을 못하는 같은 취지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너무 큰 기대를 했나라는 생각이 사실 없지 않아 들어요.
제가 진짜 서초종합체육관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큰 자치구에서 재정 자립도도 높고 서초의 전성시대라고 해서 타 자치구에 벤치마킹이 되는 선진적인 이런 자치구에서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자꾸 발생하는 것인가. 너무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좀 이런저런 내부적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서의 그간에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깊숙이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구나, 이것을 어디서부터 개선을 해야 될까. 이미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큰 문제점으로 인식조차 안 하고 있다는 그 상황 자체가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다 분명히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공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저는 항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미진하게 못한 상황도 있는데 그것을 콕콕 짚어주시면 저희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잘 안돼서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위탁관리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더 관리를 하고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 추가적으로 다른 과장님께 질문드릴 거 있는데 다른 분 있으시면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이 추경 전에 예산했던 부분에 대해서 3개 부서 과에 간단하게 총괄질문 때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자치행정과 총 4개네요. 문화관광과 2개하고 자치행정과 2개입니다. 해외 우호교류도시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액 추경 올린 것하고 책 문화의 거리 기본구상 수립 용역, 서초구 산책길 재구성, 사법정의 허브 조성. 이 4개에 대해서 사실 우리 결산서에 보면 좀 추가경정예산을 갖다가 제고해야 된다는 문제점 개선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문화교류활성화 사업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출장 가신 것이지요? 그것은 빼시고. 나머지는 사법정의 허브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예산 올라왔는데 좀 내역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료를 좀 총괄질문 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질문이 아니고 자료요청하신 것이지요?
김성주 위원
자료요청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다 적으셨지요?
김성주 위원
되셨지요? 문화관광과와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다시 한번만 사업 ······.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책문화의거리 기본구상 수립용역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서초 산책길 재구성, 사법정의 허브 조성. 두 개 하고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요즘 정치나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증언이나 허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태를 요구하거나 처벌을 받는 사회 이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되게 문제를 많이 삼는데 언론에서 이미 많이 나와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아쉬운 게 “고민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답변은 아주 부적절합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 답변하는 것 중에 또 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제가 정확한 총괄질문 때 질문을 하겠지만 돈을 넣었다 그런 부분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금 세탁에 관련될 수 있어요. 상당히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이 위증을 해서 처벌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을 받았지만 차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뭐 공무원 제재를 먹여서 위증이다, 벌금을 먹인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자치구를 잘 만들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서 신중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시설 계약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이 체육법으로 위탁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공유재산으로 위탁을 주신 겁니까?
위원장 오지환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개가 다 포함이 됩니다.
김성주 위원
된다고요?
그러면 이 입구에는 체육법이라고 정해 놓고 제가 이것을 다 계약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입비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지금 한 군데 여기 보면 물품관리에 관리하는 법령 등에 준수 이 부분에 재산 관리 내용이 들어가 있지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단지 제가 왜 인센티브를 주느냐 근거가 뭐냐 요청하니까 「물품관리법」을 요청해 왔어요. 사실은 이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지요. 이 이중법을 둔다고 하면 우리는 행정에 대해서 일관성을 두는데 법의 이중 규정을 둔다고 하면 안 될 때는 이것 하고 저럴 때는 이것 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이걸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어떤 근거로 하냐 이것을 제시했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나올 수도 있겠지요, 2개 다 요구한다니까. 그런데 이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없다니까요, 이런 말이 여기에는.
이거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정확하게 조례든지 우리 조례에는 딱 양성평등법이면 양성평등법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준다고 하면서 이 내용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깊이 들어가야 이 내용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죄송하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계약서가 어느 위탁시설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성주 위원
여기 제가 체육시설 위탁 7개 여기 보시면 9개 다 가지고 있네요. 제가 4월에 받은 것 하고 그리고 여기 최근에 했던 것 수영장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법 16조 2항에 둔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도 출력을 해 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1번 시작할 때 있지 않습니까? 딱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법이라고 적어 놨으면 체육법으로 가는 것이지요. 가서 재산관리를 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 안의 세부내용에 공유재산관리법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향후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 좀 해서 작성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꼼꼼히 보고 질문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지금 새롭게 오셔서 대단히 오늘 질문도 많이 받으시고 정말 오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가 바로 다음부터 할 때는 주의 깊게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관련은 저희가 전체 위탁시설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한 것은 맞는데 금액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량평가 심사를 할 때 이 업체에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거기서 그것을 인지해서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을 시행하는 것이고. 금액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한 내용을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을 해서 업체와 얘기를 해서 넣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내용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정정해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여쭤보시는데 여기 모든 시설의 계약서에는 지금 50%의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계약서에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시설 9개 중에 받아 간 업체가 2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2개밖에. 거기에 왜 받아 가냐 하니까 제가 이 공유재산을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에서 주려면 공공시설은 공적인 목적을 두기 때문에 형평성하고 공공성을 가장 많이 둡니다. 그런데 2개만 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그런 뜻에서 얘기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곳은 고생 안 했습니까? 다 고생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니까 어떤 경비가 충당이 되거나 들어가거나 그랬을 때 주는 건데 심지어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and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은 잘했고, 대부분이 제가 이 부분에서 질문을 처음 드렸고 과장님이 and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주관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다 고생한 부분이 있으면 고생한 업체들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공공시설에서 특정업체만 가지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고 향후 계획을 할 때는 그 부분에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and가 아니고 or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열심히 했는데 단순히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적자가 났는데도 단순히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주게 되면 그것은 저희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내겠습니까? 그냥 대충 하고 민원 없이 그냥 한 해 잘 마치면 “우리 인센티브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건데요.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2개 업체가 올해 2개년 동안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종목이 테니스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 말씀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1인 스포츠가 활성화돼서 골프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골프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젊은 청년층에서 많은 분들이 테니스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공공위탁시설이 테니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설 테니스장도 시간이 없어서 본인들이 못 칠 정도로 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타 시설에 비해서 거의 풀로 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적도 좋고 실적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추가로 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구민체육센터 아마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말씀하시는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6년 전부터 이미 제가 아마 좀 건의도 드리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4년 전에도 어떤 선거 출마하시는 분한테 “공약으로 하시라.”, “그 부분이 너무 낙후됐다.”, “더 이상 리모델링 시설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공약사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보십시오, 동료 지역위원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금 적립이 왜 필요합니까? 이럴 때 지금 그 시설을 그 정도에 짓는다고 하면 300에서 500억 정도 건축비가 들 겁니다. 그럼 우리는 회계비용을 넣어야 돼요. 기금의 용도가 뭡니까, 지금? 체육시설 증감이나 기타 수리비용입니다, 크게 목적으로 본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금을 쌓아가고 있는데 기금은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한 9억 정도 있는데 연말 되면 시설비 나가고 없고.
제가 그 부분에서 제가 현재 시점에서 우리 아마 공무원 인정하실 겁니다.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가 아마 리모델링은 힘들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왜냐하면 이미 주변에 모든 재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재건축 시기라고. 그렇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빨리 계획을 해야 돼요. 그때 입주할 수 있는 계획을. 그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면 시비를 받아오려면 50억 밖에 못 받아오지만 구비 전체가 늘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 부분에서는 아까 동료 위원이 정말 지적을 잘 하셔서 지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했다고 해서 지적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향후 아마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면 오늘 지적한 내용이 아마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자문도 구하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약간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협회라든지 어떤 회에서 공공체육시설을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면 회당 여기 협회라고 하지요? 비영리 임의단체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비영리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익 사업을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발급을 받아야 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사업자 등록증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제출받으셨어요?
위원장 오지환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요. 제가 따로 검색했을 때는 확인이 안 돼서 그러면 저한테 사업자 등록증은 보여주실 수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평가표랑 해당 이번에 협상 1순위 사업자 등록증이랑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에서 반포종합체육관 인라인스케이트장 민간위탁 동의에 따른 추진 현황 받은 게 있는데 이거 몇 줄짜리로 정리된 거 이게 준비된 자료 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것은 저희가 예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었지만 반포종합운동장에 대심도터널 그것 때문에 중단된 상태라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자료가, 그러니까 동의안은 일단 동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민간위탁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임의 동의를 받은 사항이라면 공유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죄송합니다.
강여정 위원
앞뒤가 다르잖아요. 아까는 동의안을 받아서 거기에 충실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이거는 동의를 받았는데 막상 그것에 대해서 동의안대로 추진이 안 된 상황이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관련해서 이것 그럼 3줄짜리가 다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쪽 관련 현재 저희가 진행한 게 없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저한테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강여정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지난번에 행감 때 박재형위원님께서 옴부즈만에 ‘민원 처리 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코멘트를 달아놓으셨어요, 그렇지요?
확인을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강여정 위원
그리고 제가 옴부즈만 관련해서도 지난번 결산 때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의록을 보다가 발견했는데 작년 11월 행감 때 박재형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 그리고 올해 6월 때 위원님들께서 옴부즈만에서 가장 잘 처리한 민원 케이스가 무엇인지 실제로 부서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한 케이스가 있냐 이런 질문하셨을 때요. 작년 11월 행감, 올해 6월 1차 정례회 때 모두 청년건강검진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또 11월이 된 시점에서 청년건강검진 민원 예시 말고 다른 우수한 해결 케이스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옴부즈만 관련해서는 우리 ······.
위원장 오지환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국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 사례로 청년건강검진을 말씀드렸던 것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저는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잘했다고, 옴부즈만에서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례들이 저희가 재건축 현장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과 보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민원을 내시는데요. 그게 100% 해결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여러 번 만나고 민원인과 또 재건축 현장과 우리 부서에서 같이 여러 번 만나고 이러면서 어떤 조정을, 갈등도 해결하고 제가 어떤 아파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그런 보상의 기준도 마련해서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옴부즈만에서 중간자에서 열심히 조사도 하고 같이 만날 기회도 마련해서 그런 기회를 자꾸 갖게 함으로써 어떤 갈등도 해소가 되고 그런 큰돈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게 만남을 주선하고 그러면서 민원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잘 전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가장 옴부즈만의 역할을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간에서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잘해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그리고 그런 결과가 그렇게 보상의 결과도 있고 그런 면에서 ······.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러한 역할과 케이스들이 저희 구의원들이 하는 역할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위원님들도 물론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옴부즈만님들이 그런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또 민원인들 오셔서 법적으로 ······.
강여정 위원
저희도 현장을 나가잖아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는 계속,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물론 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거기에 열심히 물론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지만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저희는 민원이 접수되면 옴부즈만님하고 담당 직원이 조가 돼서 계속 관련 법도 검토하고 부서 직원들도 만나고 삼자 대화가 필요하면 그런 기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
강여정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도 저희도 하거든요. 저희도 지원관님, 전문위원분들 해서 어떤 민원 접수돼서 법적인 그런 분쟁 사례라든지 이런 민원 접수가 되면 그것 검토하고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나름의 방식이 있는데 뭐가 큰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그러면 만약에 옴부즈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모든 민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집중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물론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도 그런 민원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되게 아까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고생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공격한다, 고민한다 이런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
강여정 위원
너무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것, 애쓰시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부서에 따로 민원을 넣었는데 빨리빨리 해결이 안 돼서 옴부즈만을 찾아서 가서 어떻게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된 케이스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고생을 해 주신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없었잖아요. 원래는 없었습니다. 없었을 때는 그 나름대로 또 나름의 민원 처리가 되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됐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옴부즈만이 생기고 나서 기존에 없었을 때와 생겼을 때의 양적인, 질적인 지표를 판단할 만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게 저는 그래서 실제로 아예 어떤 틈새, 어디 사각지대 같은 이게 부서에서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해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혹시 옴부즈만에서 처리한 케이스가 있다면 그 얘기를 사실 듣고 싶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크게 옴부즈만이라서 무조건 이렇게 해결했던 그런 사례같이 들리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가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제도적으로 잘 정착이 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금 더 차별화된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가 조언을 드렸어서 혹시 그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후에 개선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2023년 11월에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죄송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때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일단 조례가 발의되고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이 조례를 적용하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봐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 발의된 조례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12월 2일에 우리 강여정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했었고요.
강여정 위원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4월 9일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서 갑질 근절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에 제정된 조례를 다 전파했습니다. 아울러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적용 대상 기관, 그러면 여기에는 출자·출연기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이런 기관까지 해서 관리 부서에 해당 조례에 규정된 준수사항 등을 전 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그래서 24년 그러니까 금년 4월 18일 기한으로 6급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갑질발생위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해서 갑질위험도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요. 또 금년 7월 3일과 9월 3일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금지 관련 규정과 사례 교육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날짜별로 제가 이 질문을 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셨는지 날짜별로 딱딱 ······.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런 것을 파악해서 ······.
강여정 위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추진 계획 수립부터 해서 갑질체크리스트 4월에 배부해서 취합했고 7월에, 9월에 기타 다른 노력들을 하신 것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 조례 가지고 이런저런 논의를 한 가장 포커스가 되는 부분이 적용 대상 기관이었거든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님도.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적용 대상 기관에 실제로 괴롭힘 신고 사례들이 접수가 많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기억 말고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제가 기억을 더듬으면 저희들이 ······.
강여정 위원
감사담당관님 죄송한데 기억을 더듬지 마시고요. 명확한 자료가 있으시면 기억은 얼마든지 왜곡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기억으로는 없으신 거예요? 실제로 없으신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실제로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적용 대상 기관에서 그러면 신고가 여러 번 돼서 우리 구에 업무 로딩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은 기우였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우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정작 그렇게 우려하시던 적용 대상 기관에서 신고된 건수는 없는데 저희 구에서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여정 위원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요? 내부적으로.
감사담당관 이종장
전혀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
강여정 위원
저희 최근에 성비위 사건 터졌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전혀 저희들은 지금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이종장
우리 내부적으로요?
강여정 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종장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냥 여기 내부적으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제3의 외부 수사기관의 통보만 받고 전혀 그러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만약에 그 통보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지 않고 그 어떤 피해자라든지 저희 감사과에 신고를 했다면 당장 수사가 이루어졌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게 통보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
감사담당관 이종장
못하게 그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특히 성비위 같은 어떤 그런 문제요.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 조직 내에서 이게 신고가 되지 않고 외부 기관에 신고가 먼저 접수가 됐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글쎄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런 것은 노코멘트 그냥 가능하신 것인가요? 어떤 답변도 ······.
감사담당관 이종장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방출되고 있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서초구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안이고 또 제 직분인 감사담당관으로서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오해 소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언급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
강여정 위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것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글쎄요. 제가 지금 현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저희들은 수사 개시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는 것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전혀 내부적으로 그 어떤 상담이나 면담이나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또 2차 가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감사담당관으로서 하시고 계시는 주된 역할 세 가지가 어떤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세 가지가 뭐 어떤 ······.
강여정 위원
크게 굵직한 것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이 이런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어떤 감사, 어떤 감사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라고 그러니까 그 속에 감찰도 포함되겠지요. 첫째는 우리 공직자들 어떤 비위가 발생하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지만 비위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예방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감사 역할이지요. 이것은 사업부서라든지 지금 일상감사, 예산감사 이런 감사에 중점적으로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민원과의 대립관계 또는 이것을 민원인 입장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공직자 보호 측면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를 크게 무슨 감사 예를 들면 어떤 직원분들의 어떤 그런 ······.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죄송한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내용이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강여정 위원
아니,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사가 잘못된 것인가요?
위원장 오지환
아니, 기사가 아직 나와도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
강여정 위원
아니, 확정된 게 제가 확정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요, 지금?
위원장 오지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
강여정 위원
아니요, 저는 끝까지 제 질의를 들어보시면 제가 이것 자체를 실제로 확정판결도 안 난 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금 수사도 안 하셨고 ······.
강여정 위원
아니요. 지금 제 얘기 끝까지 안 들으셨잖아요. 제가 왜 그러면 내부적으로 신고가 안 들어갔고 외부기관에 그렇게 신고가 들어갔을까에 대한 것을 물었잖아요. 왜 그것을 대답하기 어려우실까요?
내부적인 조직문화라든지 조직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지금 관리하시고 해야 하는 역할을 지금 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 별개로 제가 특정 이것을 범죄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데 이게 왜 제가 이것을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사를 통해서 다 접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외부기관을 통해서 신고가 된 것은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러면 제가 하나 이것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예시가 맞는지 모르지만 형제 간하고 싸웠어요. 형님하고 동생하고 두 분이 싸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 할 것을 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 논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개된 공식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언론 기사가 됐을 뿐이지 그 언론의 팩트가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
강여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판결이 나오고 어떤 기소가 되고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아니, 이것은 수사 결과 ······.
강여정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은 일단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기관에서 먼저 신고가 됐어야 하는데 왜 외부기관에 신고가 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조직 분위기라든지 이런 폐쇄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어떤 범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신고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간 것은 맞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것은 신고자의 주관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강여정 위원
주관적인 마음이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신고자의 어떤 ······.
강여정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실 하고 싶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시간 됐으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진정하면서 제가 조금만 질문을 하고 그리고 강여정위원 질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율방범초소가 몇 개 있지요, 우리 관내에?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소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11개가 다 각기 사이즈가 다 다르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비슷합니다. 컨테이너 하나 정도의 그 사이즈 3 곱하기 그 정도 ······.
위원장 오지환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조금 넓은 데가 있고 조금만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장소에 따라서 물론 다르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방범대원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보면 왜 우리는 이만 한지 그런 것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장소가 어떻게 변경이 되면 해 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저희가 수리를 맡기잖아요. 수리를 맡겼을 때 그때 말씀하신 게 등록한 업체만 가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업체가 가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가 사실은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해놓고 제대로 마음에 안 들게 해 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A/S도 잘 안 되는 상태고 공사하고 갔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서 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또 그게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실 와서 A/S 해 주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지정된 업체다 보니까 약간 강압적이에요, 업체가. 거꾸로 갑과 을이 뒤바뀐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주는 대로 우리는 여기밖에 못해 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고 그다음에 또 계속 더 많이 자금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꼭 그 업체 그 동네에서 가까운 업체에서 하게 되면 바로바로 와서 고쳐줄 텐데 그런 것 조금 꼭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 견적을 받아서 계약 의뢰를 하는데 저희 구는 전자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업체가 나라장터에 전자계약을 할 수 있도록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
위원장 오지환
잠깐만요, 금액에 관계 없습니까? 조금만 몇십만원짜리도 나라장터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몇십만원짜리는 주로 일상경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일정 금액 이상은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지환
일정 금액 이상 얼마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대부분 일상경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저희가 부서에서 한 300만원 정도 되고요.
위원장 오지환
300만원?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충분히 A/S 같은 것은 거기에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금액에서?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S라는 개념이 대부분은 원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 요청이나 하자보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A/S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계약한 업체는 금액이 커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자계약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엊그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사실 업체에 과업지시를 할 때는 초소에 있는 초소 관련 대장님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발주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업체에서 요청을 이런 사항을 요청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발주부서에서 이만큼만 하라고 했다 계약 금액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하다 보니 만족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저희가 공사 관련해서 끝나고 나서 대장님들과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사례가 없다고 잘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런 문제가 많이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런 조금조금만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꼭 나라장터에서 해서 하지 않는 금액 정도면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신문 이은경위원님이 질문하셨지요, 신문 구독에 대해서. 우리 구청 부서에 신문이 들어오는 게 한 900만원 정도 되고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지역신문 그게 서초신문, 구민신문 이런 게 한 17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간행물 구독이 한 440만원, 통·반장 신문이 한 1년에 나가는 이게 월 구독료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반장 신문은 1년에 5억 200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문을 보면 이게 작년에도 우리 안병두위원님이 질문하셨을 것 같은데, 신문 부수 월 구독료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제일 많은 데가 서울신문에 대해서 1년에 한 3억 2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5억 200만원 중에 3억 2000만원 한 63% 정도를 서울신문에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문화일보가 한 22% 1억 1000만원 그래서 두 군데 합해서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서에서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 서울신문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자료를 많이 실어준다 우리 구 자체도 많이 실어주고 그래서 서울신문을 보고 있다, 그런데 서울신문 자체가 전에는 관보였어요. 서울신문이 호반건설로 넘어간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씀하세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지분이 확보된 것으로 인터넷에서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서울신문이 호반건설로 넘어간 게 2021년 9월에서 10월경 이때입니다. 그래서 호반건설이 인수하기 전에는 서울시 25개구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4만 2000부 정도가 배정이 됐었어요, 관보라는 뜻으로. 이게 민간으로 매각되면서 최근에는 각 신문사들이 공보지를 확보하려고 자치 행정면을 확대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것을 뜻하냐 하면 서울신문에서 너무 관에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독점하냐 이것을 파악했겠지요. 자치면을 많이 확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확대하자, 이런 뜻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신문이 1330부 10개 정도가 통·반장에 들어가는데 서울신문이 한 1330부 그다음에 문화일보가 한 461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서울신문이 호반건설로 넘어가면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서울신문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 줄였다는 내용은 저는 ······.
위원장 오지환
못 들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최예련
예,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최근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 어느 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구청장 취임 후에 서울신문 계도지 예산을 일부 삭감했고 계도지라는 게 서울신문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구청장한테 방문하고 회유하고 했지만 예산이 그쪽으로 배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23년 계속 굴하지 않고 서울신문을 줄였는데 지금 현재 이런 제도를 서울신문이 옛날에 관보였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우리 구도 이것을 다른 데 비례해서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염려와 어떤 향후 어떤 분배 이런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잘 들었고요. 제가 그전에 위원장님께 자료도 드리고 했는데 서울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무부 시절 예전부터 약간 계도지라는 이름으로 서울신문을 자치구에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자치구에서 서울신문을 통·반장 신문으로 가장 많이 구독을 하고 있고 최근에 다른 매체들도 좀 늘어나서 저희 서초구는 10개 종류의 신문을 보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서울신문은 자치구 기사가 4개 면을 기사를 송출하고 있어서 일단은 보도가 많이 되고 지면의 크기도 다른 신문에 비해서 크게 작성을 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
위원장 오지환
잠깐만요. 서울신문에서 그런 자치면 보도를 많이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신문 발행부수를 보면 21년도에 그 이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조선일보는 100만부였어요. 서울신문은 11만 7000부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열독률이 일간지 10개사 중에 아홉 번째예요. 꼴찌에요, 꼴찌. 그러니까 잘 신문 보지도 않는 신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신문에 내는 게 합당한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구의 어떤 동정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우리 서초구민 여러 가지 몇 개 신문이 있어요. 그것은 각 가정마다 다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서울신문보다 더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지금 못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반장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르면 행정 시책 홍보 임무가 통·반장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기사가 많이 게재되는 신문을 예전부터 구독해서 아무래도 구청, 동과 주민 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통·반장님이다 보니까 행정 시책 홍보가 많이 담긴 기사를 ······.
위원장 오지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통·반장한테 주는 신문은 서울신문보다도 구정신문 이런 서초신문 이런 게 더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더 홍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두 군데에서 85%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하고 비슷하게 이것을 점차 줄여서 이게 골고루 다른 신문사한테도 골고루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말 막아서 죄송한데 지면이 많이 할애됐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시책을 홍보하는 임무가 통·반장에게 있기 때문에 기사를 활용할 수 있는 신문을 많이 구독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무하는 입장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신문을 하나 넣어드리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홍보매개로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던 신문을 중단하게 되면 저희가 좀 언론사와 유지했던 관계라든가 기사가 많이 쓰여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좀 우려가 사실 실무 입장에서 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재건축이 되면 많이 새로 주민들이 입주하시고 통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통·반장님들이 교체될 때 또 다른 신문을 볼 수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기존 신문들을 유지하면서 추가 매체들을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니 담당관님, 제 뜻을 잘 모르네요. 아니 내가 재건축하는 데 새로운 신문 하자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신문은 계속 이 상태로 가자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서울신문사를 계속 이렇게 서울신문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일단은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치구 기사가 많이 보도가 되고 서초구 기사도 많이 보도가 되고 ······.
위원장 오지환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우리 구민신문하고 서초신문 이런 데서 충분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홍보하고 있으니까 일간지에 나오는 그것 가지고는 그것보다는 훨씬 100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문 배분을 내년부터라도 내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조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천히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이것 내년도에 예산 올라왔으면 그것 가지고 여기서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따질 겁니다. 따지면 여기서 그것 통과 안 될 수도 있어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그러면 현재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증가하지는 않고 통·반장 신문 같은 경우는 동결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번 위·해촉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난달보다 구독 부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늘어나기도 하고 좀 변동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 예산을 동결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특정 신문 a, b, c 신문이 있으면 그런 각각의 신문사를 구독해 준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보는 신문이니만큼 우리 구 기사가 많이 보도되는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문을 좀 많이 구독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제가 실무 입장에서는 생각을 했고요.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처럼 그것도 일리가 있어서 점차 내년에는 어떤 매체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저는 명백히 저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알고 있고 기사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 여쭤봤던 취지 자체가 기사를 보고 어떤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카더라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고 실제로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차후에 지금 이런이런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아직 내부적으로는 조사가 진행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고 있는 그 상황임을 제가 명확히 답변을 일단 들어서 그것은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드린 상황에 대해서 ······.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강여정위원님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별다른 추가 입장이 없습니다. 저 입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입장이고 ······.
강여정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일단 없으신가요?
답변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반영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차마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고민을 했는데요.
그 직원은 왜 경찰서로 수사를 했을까라는 저는 판단하기는 우리 감사과 내부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들어오면 조사는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런 사안에 대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이왕 수사기관에서 신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아까 제가 질문드렸을 때 그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아니 아예 그것 자체가 부적절한 질문인 것처럼 판단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저도 느껴졌어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또 아는 바도 없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고 ······.
강여정 위원
아니 여기 본인이 다 하고 싶어서 답변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희가 어찌 됐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은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당연히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법한 소지의 발언은 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들은 거나 특정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것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고요.
제가 발의한 조례와 관련해서 일단은 올해 4월 9일 추진계획 세우신 것부터 해서 갑질 체크리스트 따로 배부해서 취합했다고 하셨잖아요, 4월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내부에서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배부한 건가요?
아니면 각 부서에 따로 요청을 해서 ······.
감사담당관 이종장
체크리스트라는 것은 권익위에서부터 해서 청렴기관에서 체크리스트 양식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배부한 겁니다.
강여정 위원
배포한 거고 취합해서 통계치도 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것은 자가진단이니까요.
강여정 위원
아니 그런데 체크리스트를 왜 하는 건가요? 이것이 자가진단이던 타가진단이던 간에 이런이런 것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해서 어떤 점을 또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피드백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냥 나눠주고 끝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이 체크리스트를 예를 들어서 10개 항목에 5개 이상에 해당에 되면 이게 갑질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뭐랍니까, 분위기를 전파한다든지 본인이 스스로 알고 개선을 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면 만약에 10점 만점에 7점이면 이것은 갑질에 해당되는 그 조직 분위기가 맞으니 알아서 그에 대해서 그냥 참고하라는 그런 취지로만 사용을 하고 체크리스트는 그 어떤 결과에 대한 유의미한 그런 결과는 없는 거네요.
그로 인해서 ······.
감사담당관 이종장
저희들은 피드백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갑질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알아서 그것을 체크함으로써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전 직원에 대해서 너는 ······.
강여정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을 다 책임을, 그러니까 왜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답변을 하세요.
제 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감사담당관님. 제가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직장 갑질, 직장내 괴롭힘이라든지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은 명확한 전문가가 있어요.
명백히 실제로 어떤 그런 피해 사실이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직문화 제고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진단 체크리스트를 배부를 하고 이것을 따로 걷어서 통계치를 내고 그래서 우리 조직이 ‘이런이런 게 지금 몇 점이구나, 이런 쯤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최종적인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더 개선 조직문화 자체를 개선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반영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임의규정으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감사담당관님이 일단 하시는 일도 지금 많으시니까 전문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길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얘기를 꺼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토론회를 진행을 했을 때도 직장갑질 119라는 여기 시민단체에서 기관에서 공공기관 직장갑질 현황과 사례에 대한 그런 토론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결산 때도 이것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에게 공공조직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기업은 그만두면 끝입니다. 솔직히 이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고 이게 10년, 20년 한 조직에서 한솥밥을 먹고 같이 얼굴을 보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성격이 다르다고요.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왜 그 이슈를 꺼냈느냐 하면 이 내부에서 혹시라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하는 게 쉽지 않았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런 조직 분위기도 한몫했겠다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겠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래서 이게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진단을 해 보고 아,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도 같이 이런 것들을 같이 외부 전문기관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해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확한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여기 조직적으로 만약에 내부에서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한들 이게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일단 이게 서초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그간에 혹시 어떤 신고 사실이라든지 사례가 있었으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들어보고 싶었고 그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이런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여기 실태조사 여기 나와 있잖아요.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센터 운영이 필요해 보여요.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물론 강여정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있고 물론 뭐 우리 직장 내 갑질이 안 일어나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이지요.
물론 외부 전문가 집단 좋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이번에 행정 감사 때 자료요청을 옴부즈만하고 같이 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혹시 민원접수 내용 된 것 리스트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어떤 내용이 들어 ······.
김성주 위원
여기 처리결과 된 것만 저한테 주셨는데 그것 말고 민원이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지 주로 제가 검토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양이 많을 건데 ······.
김성주 위원
괜찮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연도를 좀 축소해서 ······.
김성주 위원
올해 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되는데 ······.
위원장 오지환
자료제출만 요구하시는 거지요?
김성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자료제출 ······.
강여정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께 자료제출 하나 요구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9일 추진계획부터 해가지고요. 제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근거해서 했던 부서의 노력들이 정리된 아까 구두로 말씀해 주신 사항 있잖아요.
그것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까 체크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이게 뭐 권익위에 어떤 그런 따로 그 예시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배포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보여주시고요.
7월 그리고 9월에 어떤 관련된 교육 실시하셨다고 한 것도 조금 세부적으로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 때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1월 25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 2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피감사기관 참석자(12명)
문화행정국직무대리 이현재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최예련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오-케이민원센터장 이경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강은경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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