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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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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37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11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보건소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11월 18일 오늘은 기획재정국, 보건소, 11월 19일은 안전건설교통국, 11월 20일은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1일은 동 주민센터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마지막으로 11월 22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문을 한 후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종료 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직접 작성해서 11월 25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장환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국장님이 선서하시면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위원장 안종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각 국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으니 감사중지를 하면 소관 부서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손용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김성주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민간위탁 사업 관리 철저 및 회계감사 방식 개선 사항과 오지환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민간위탁 통합회계 감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민간위탁 소관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내실 있는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관리하겠으며 구의회 요청 시 소관 부서에 감사 결과 및 조치 사항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님께서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회조사 용역 업체 선정 시 전문성 있는 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요청하신 건의사항은 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 부서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전문성 있는 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효율성에 대해 개선 요청하신 사항은 향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시 서울시 사례 및 개정사항 등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반영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요청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정책관리연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전 부서에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적기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이 공개되도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사회조사 보고서 작성 효율화 추진에 대해 건의해 주신 사항은 서울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중복된 내용이 아닌 우리 구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인 사회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예산낭비 사례 주민감시단 운영 점검 및 낭비사례 확인 필요에 대해 개선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구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예산 등을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하여 의회의 결산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 조치된 사례를 예산낭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는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 자치구는 2개구이나 모두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자치구 인원 안배를 기준으로 시·도별 감시단을 구성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바 있으며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구성 상황을 보면서 서초구 주민감사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지방보조사업 적정 사업자 부담액 검토 및 성과평가지표 세분화에 대해 개선 요청하신 사항은 지방보조사업 사업자 부담액 관련 1차로 각 사업부서에서 지방보조사업자 부담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으로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저성과 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님께서 예산낭비 조례 개정 및 사례 공개에 관하여 시정 요청하신 사항은 대법원에서 예산낭비 관련 「지방재정법」 규정을 예산에 관한 주민 감시의 대상으로 예산의 불법 지출 등을 규정한 것일 뿐 조례에 위임 근거법령으로써 공개 대상인 예산낭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낭비 사례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 사례를 모아 ‘지방예산 낭비신고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발간 사례집은 2023년 7월에 발간된 바 있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집행부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해 개선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위원 위촉 시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의 검토 등을 거쳐 추진하고 위원회 기본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 및 비상설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자치법규 종합정비에 대해 개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 집행 실적이 없는 조례 등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수요조사 중이며 조사 완료 후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구 단위 사업과 동 단위 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시정 요청하신 사항은 현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접수 단계부터 구 단위와 동 단위를 구별하고 목적과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예산 검토 시 타 부서 간 연관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내용이 연계된 사업들은 검토하여 예산에 올려야 한다고 시정 요청하신 사항은 사업부서의 세출 요구사업에 대하여 현재 국별 담당회의를 통하여 중복 및 유사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사용 실적 및 유지보수 계획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교육 실시 등 직원 홍보를 통해 시스템 사용자가 23년 말 대비 24년 현재 35% 증가하였습니다. 시스템 관리는 전문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점검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스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님께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정 요청하신 사항은 구유재산 실태조사의 중요성 및 방법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향상을 위해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초구 소유 전체 토지·건물에 대하여 공유재산대장 및 3대 장부 토지·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간의 불일치 오류 자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1인 수의계약 시 지역 내 업체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요청하신 사항은 1인견적 수의계약의 관내 업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발주 단계에서부터 관내 업체를 우선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기존에 관내, 관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던 수의계약 제한 횟수를 관내 업체의 경우 7회에서 9회로 제한 횟수를 완화 적용하는 등 관내 업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강여정위원님께서 상습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홍보활동을 제고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매년 11월 서초구 홈페이지 및 위택스(WETAX)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관세청에 수입물품의 체납처분 위탁 및 올해 처음 시행된 감치제도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대한 서울경제, SBS, OBS 등 언론보도로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세무상담 프로그램 효율성 제고에 대해 건의해 주신 사항은 오-케이민원센터 및 세무과 내 중복된 세무상담을 줄이고 느티나무쉼터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으로 전환하였으며 많은 구민이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 맞춤형 세무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인 지방세 감소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 세입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체납징수, 세외수입 등 전 분야의 세입 증대를 추진하였고 특히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부서 간 협업, 멘토링, 담당자 교육 등 실적 제고를 위한 부서 협업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유형평균 대비 부족한 체납징수 실적 개선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제재와 세외수입 각 부서와의 협업 및 멘토링 등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자에게 매달 카카오톡 알림을 활용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였고 향후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세외수입 체납징수에도 확대 시행하여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지방세 징수 대비 지출예산 증가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신 사항은 정부의 1세대 1주택자 세제지원 정책에 따른 법령 개정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세입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깊이 각인하고 세원 발굴과 더불어 세입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지방세 세입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작년에 사무감사 작년 것 조치 결과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낭비 사례인 경우인데 이번 연도도 물론 예산낭비 사례 없겠지요?
위원장 안종숙
기획예산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재형 위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 예산낭비 사례 조례가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요?
천천히 찾아주셔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
박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9개가 있거든요. 19개 자치구에서 예산낭비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낭비란 무엇이다라는 정의가 있는 자치구는 어디 어디가 있는지도 아세요?
우리 구는 예산낭비가 무엇인지 정의가 있지요. 혹시 우리 구와 같이 예산낭비에 대한 정의가 있는 자치구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예산낭비 조례 정의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예산낭비란 구청장이 예산 등을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하여 의회의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 조치된 사례를 저희가 예산낭비 사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른 자치구에도 예산낭비 정의가 있는 곳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만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왜 저희만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예전에 의원님께서 예산낭비 조례를 발의하면서 저희 자체만의 정의를 조례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박재형 위원
이게 언제 제정된 것이지요? 이 정의 규정이 개정됐든 제정됐든 그게 언제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잠시만요.
박재형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2013년도에 강성길의원님하고 김익태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2021년도에 김정우의원님이 개정한 사항입니다.
박재형 위원
처음 제정될 때부터 정의 규정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이 정의 규정에 대해서 개정에 대한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결과 보고할 때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그 차원이 아니라 법령에는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잠시만요. 법령은 오히려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을 명백한 때 이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구는 이것보다 조금 더 느슨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 그런데 저는 이마저도 타이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자치구는 이런 정의 규정이 없거든요. 한번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대법원하고 또 법제처에 자문을 구했는데 좀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의견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에서는 이런 상위법 규정은 예산에 관한 주민감시의 대상으로 예산의 불법 지출 등을 규정한 것일 뿐 이 조례안에 위임 근거법령으로써 공개대상인 예산낭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자체 고문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상위법상 예산낭비에 대한 불확실한 내용을 조례에서 정의하여 예산낭비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런 의견이지만 또 법제처 의견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저는 그 의견이 아니라, 법령에 맞춰야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이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열어두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 공사하다가 중복으로 했을 때는 우리 구 예산낭비 사례에 포함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런 규정 관련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낭비사례 같은데 법률적이나 또 조례상에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 조례에 정의 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예산낭비 사례로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오히려 구가 더 예산낭비 사례를 넓게 해석하면 충분히 예산낭비 사례가 우리 구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조례상에 이 정의에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이라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정당한 목적이 아닌 경우는 없고 정당한 절차를 안 밟은 경우가 없다 그러니 우리 구는 예산낭비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구민들 기만하는 것이지요, 예산낭비 사례가 많은데도.
제가 서울특별시는 예산낭비 사례를 어떤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봐봤어요. 부서 간에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한 낭비 이것도 서울시는 예산낭비 사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정당한 목적과 절차를 지켰으니까 이런 경우는 예산낭비 사례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지요. 또 한번 봐볼까요? 계약방법이나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경우, 중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 지역축제 난립한 경우 이외에도 한 10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예산낭비 사례로 본다면 우리 구도 정말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집행부도 예산낭비 사례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텐데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어쨌든 정당한 목적이니까 예산낭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올해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아니요. 이것은 제가 작년 것, 재작년 것 다 봐도 매년 있는 이슈잖아요. 그런데 항상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조례 개정 검토해 보겠다 하면서도 또 검토되지 않나요.
저는 우리 서초구 조례에서 이 예산낭비 정의 규정이 있는 것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은 삭제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자문을 구한 관련 기관에서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아니요. 관련 기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대법원이나 고문변호사가 말씀 주셨다는 것은 이 상황하고는 달라요. 거기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봤고 이 규정을 삭제해서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것도 상위법에 저촉은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개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전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모색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총괄 질문 전까지 삭제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해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매년 있는 이슈인데 그때마다 검토해 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 하고 매년 되풀이되는데 이번 총괄 질문까지 정의 규정을 삭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와 삭제를 한다 해도 임의적으로 우리 구가 그것을 타이트하게 해석하면 지금과 변화는 없을 것이거든요. 서울특별시의 예산낭비 사례를 참고하셔서 우리도 이러한 사안들을 예산낭비 사례로 규정하고 공개를 하자라고 그 방침을 좀 정해서 총괄 질문 때까지는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 시에 이게 진짜 하루이틀 벌어진 일이 아니고 저도 예산낭비 사례 관련해서도 주민감시단 운영도 좀 해 봐라라는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늘 답변은 장기적인 검토, 이게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2000만원 이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조금 궁금한 게 여기 타이핑이 잘못됐는지 2023년, 2024년 수의계약 실적 중에서 주요업무계획 책자 발간이 2023년도에는 452만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67억 70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자면 이게 677만원인데 오타로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안종숙
기획예산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발간이요, 452만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 677만원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67억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였나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게 보자면 225만원이 더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래서 이게 지출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책자를 추가로 요청하셔서 저희가 추가 발간한 비용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신청한 대로 발간율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난해에도 이렇게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은데 요새 종이 책자보다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열람하는 방향이 좀 많아졌지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자도 발간을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저희가 또 이렇게 PDF파일로 게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에도 책자를 발간을 해야 되니까 홍보자료 이런 것들을 좀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셨듯이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또다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기도 같은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 구정정책 수요조사 해서 용역을 2000만원가량 썼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도 지속 가능한 강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 방안 연구라고 해서 2000만원 정도 용역을 썼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용역하는 곳이 디지털서울넷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매스컴 홍보하는 쪽으로의 기관으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불필요한 용역 대신에 창의행정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8기 구정정책 수요조사를 작년에 7월 14일부터 16일간 저희가 서초구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저희가 FGI 방법으로 했고요. 저희가 주식회사 리서치포유 업체에 의뢰해서 조사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주요 정책 인지 여부, 구정 체감도 및 만족도 조사, 또 여러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 연말에 사회조사를 또 9월에 해서 올해는 진행을 안 했습니다, 중복이 될까 봐. 이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지적하기보다는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없는 용역보다는 직원들의 창의성을 발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내어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도 여기 보면 아이디어 제안을 하고 커피 쿠폰도 받고 즐거운 상상 쉼터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직원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아까 우리 박재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할 테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우리 박재형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에요.
아까 예산낭비 사례 이런 것을 우리 서초구만 2013년도에 누구누구 의원이 저거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이후로 누구 의원이 저거 해서 개정됐다 이러는데 우리 손용준 과장님은 내가 지금 현재 노트를 잃어버렸는데 예산 집행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켜지면 예산낭비 사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재형위원님께서 총괄 질문 전까지 손용준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집에 가서 예산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열거할 수는 없지만 예산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런 금지 원칙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당해연도 집행의 원칙도 있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지켜지면 예산낭비 사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공부해서 확실하게 총괄 질문 전까지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무슨 기획예산과가 총괄 부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서도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획예산과 예산팀이 있지요. 예산팀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전년도 예산을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을 과연 얼마큼 집행을 했는지 그런 것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 예산편성 할 적에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각 부서별로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예산편성액하고 집행률을 받아봤어요. 우선 먼저 80%가 안 되는 이러한 부서, 그런 위주로 해서 사유서를 내달라 그랬고 그다음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원래 75%인데 65% 미만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내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온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부서는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관리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에 보면 2024년도 9월 집행률이 65%가 안 돼요. 안 되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연말까지 집행을 하다 보면 90% 이상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도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러한 체납집중정리기간 고지서 제작이라든가 이러한 게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 그래서 수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과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9월 집행률이 44.5%, 예산액은 7억 7100만원인데 집행액이 3억 4300이에요. 그런데 10월에 많이 집행을 했더구먼요. 5억 8500을 집행을 해서 75.8%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남았는데 재산세과장님 집행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어요?
위원장 안종숙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재산세과장 윤국주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9월 정기분 우편요금이 10월 청구돼서 집행돼서 나가서 집행률이 낮았다, 그래서 10월 기준으로 75.84%가 집행이 됐고요.
집행이 덜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구세 기본 조례 개정이 되어서 우편요금의 세액이 등기우편 발송 기준이 30만원 상당이었다가 45만원 이상으로 하면서 등기발송건수가 약 3400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포1·2·4주구, 반포3주구 재건축 멸실로 인해서 7월, 9월 두 번 재산세가 나가던 것이 9월 한 번만 나가서 약 9400건 정도가 등기 건수가 감소돼서 내년에는 예산을 등기우편요금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12월 기준까지 집행을 하면서 저희가 한 88%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세철 위원
84%. 12월 말까지 기준 하게 되면.
재산세과장 윤국주
예, 88%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편성을 할 적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90% 이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84% 하게 되면 16%를 불용시키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잘못된 예산편성이에요.
위원장 안종숙
재산세과장 답변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 상위법이 개정돼서 조례가 개정될 것을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6월 27일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등기 건수에 대한 기준액이 상향됐던 사항으로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예측 가능한 것은 임의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음에 지방소득세과는 보니까 2022년도에는 거의 85%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76% 정도 집행이 됐는데 조직개편으로 해서 자동차세팀이 2023년도 1월 1일부로 세무관리과로 이동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특정업무경비 이러한 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장 안종숙
서충민 지방소득세과장 답변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서충민
지방소득세과장 서충민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기획재정국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러한 데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일반사업부서보다 예산 집행률이 좀 타국보다 높은 편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예산편성 할 적에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해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거나 이러한 점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해마다 내가 2025년도 예산 또 심의할 적에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2026년도부터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간부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조금 전에 오세철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세무관리과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오세철 위원
예. 해 준다 그랬으니까 ······.
위원장 안종숙
그래도 한 번씩 말씀하세요, 답변은.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세무관리과장 강난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 저희가 요구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12월에 자동차세 2기분이 부과·고지됩니다. 그에 따른 우편물이나 고지서 제작비용이 9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해당하는 내역이 하반기에 체납집중기간이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지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위원님께서 됐다고 하시니까 여기까지 하시지요.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박은주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초구는 지금 이자수입이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3년도에는 69억 6831만 9000원. 22년도는 35억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24년 9월까지는 2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은주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재무과장 박은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24년도에는 세입 자체를 37억을 잡았었는데 현재 20억, 10월 말에는 22억 정도 됐고, 연말에도 조금 못 들어가서 32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일단 23년도, 22년도 말부터는 고금리가 지속이 되다가 24년도에는 조금 평균 이율 이런 게 낮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감소가 됐었고요, 또 세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그에 대비해서 증가해서 유효 자금이 감소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됐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이자수입이 총 전체 예금한 금액이 얼마에 어떤 경우로 단기자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정기예금으로 될 수 있을 텐데 구성되어 있는 세부적인 내역이 있을까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은행 이율이나 이런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은행 영업상 비밀이나 이런 데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자료를 드렸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은행에 처음 금고와 약정할 당시에 정기예금 그리고 공금예금 그리고 수시입출금식 예금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준비금 성격으로 수시로 되는 돈은 공금예금에 한 25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유효 자금은 정기예금에 1개월부터 그다음에 1년 이상까지 분산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수시입출금 예금이라고 해서 공금예금보다는 이자가 좀 높고 정기예금보다는 좀 낮은 이런 상품이 있어서 그 상품도 저희가 운영해서 초단기 자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23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이자수입을 비교한 국정감사 자료를 참고해 봤더니 서울지역에 지자체 평균 이자율이 3.42%인데 서초구는 4%가 넘는다고 되어 있어요. 평균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요. 그런데 혹시 23년도 강남구의 경우는 이자율이 얼마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은행 이자나 이런 것은 각 구별로 공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약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실무자들이 소통하기에는 강남 3구나 이런 데는 조금 대동소이하게 운영되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유효 자금이나 이런 게 있고 하니까 조금 저희보다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유효 자금이 총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율. 그것하고 다르지요.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그것을 할 것이 아니고 국감에서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거예요. 굳이 왜 그게 영업비밀이 될까요?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병두위원님 요구자료에는 저희가 이율을 다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금고하고 약정서를 보니까 조금 은행에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저희 약정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가 공개된 자리여서 정확한 이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병두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비교했었을 때 우리 4%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강남구는 5.36% 같으면 1% 이상의 차이가 나요, 총액도 높기도 하지만. 그래서 강남구에서 수입되는 것이 이자수입만 해도 90억 가까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190억인가 그러는데 총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예금 액수가 크면 이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액수는 총액은 맞는데 %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은행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같은 강남구 신한은행이에요, 서초 신한은행이고. 그랬으면 최소한 이것 정도 살펴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자금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은행에서 이자율을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이잖아요. 세외수입이 적지 않은 것인데 몇억, 몇십억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예금이 기준금리 코픽스(COFIX) 금리 플러스 개월별로 가산해서 이자가 붙게 됩니다. 저희가 22년 말이나 23년 초 같이 고금리 시대에서 코픽스 금리가 ······.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2년도, 23년도 횟수를 연도는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연도에 따라서 이자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타구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왜 같은 은행인데도 %가 다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검토하셔서 총괄 질문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국 순위로 보면 충남 서천군 같은 경우는 6.92%고 강남구는 5.36〜42 정도 되는데 저희 구는 몇 위일지 몰라요, 243개 중에서. 물론 꼴찌 되어 있는 그런 쪽은 0.03%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기는 한데 우리는 앞서가는 쪽을 따라가야 되고 최소한 우리 이자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수입인데. 예산이 내년 예산도 타이트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꼭 챙겨봐서 자료 주시고, 총괄 질문 때 합당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율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를 저희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율 관련되어서 처음에 약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고 계약 당시 23년도 계약 당시 코픽스 금리 기준금리 플러스 1개월은 몇 %, 그다음에 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6개월, 1년 이상은 몇 % 이렇게 각각 자산금리가 차이가 있는데 글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었지 않을까 싶고 운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주신 자료는 아주 간단해요. 이것밖에 안 돼요. 해서 22년도 이자수입 금액이 얼마, 23년도 얼마, 24년도 9월까지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입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했었을 때 몇 % 적용된다는 내용을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총액이 얼마이고 왜 이렇게 됐고 여기에 비교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율이 어떻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5% 이상 차지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든지 능가할 수 있든지 그런 것을 안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금액 대비해서 저희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일단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재산세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외국인 재산세 체납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7월 외국인 재산세 부과 현황을 제가 보니까 총 3만 7000여건으로 210억원가량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강남구가 46억원, 용산구 31억원, 서초구가 28억 9000만원 정도 해서 3순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서초구에 외국인이 등록된 수는 4만 555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서초구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재산세 체납하고 또 외국인 국외 전출자는 총 몇 명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윤국주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재산세과장 윤국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동산 보유 외국인 수, 국외 전출자 수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 후에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 상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셔서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산세 관리 체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재산세과장 윤국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송달을 저희가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보를 전산으로 조회해서 현재 거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데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리에 다른 내국인보다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정보를 하고, 그다음에 전자고지 같은 경우로 많이 유도를 하고요. 그래서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제가 최신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송달률이라든가 체납 관리에 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수납률이 어느 정도 부진한가요? 아니면 지금 한국에 있는 분들, 서초구민들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송달률이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은 조금 낮고요. 아무래도 자주 외국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송달받는, 저희가 등기로 보내다 보니까 반송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송달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적기에 납부하는 율이 아무래도 내국인보다는 많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서초구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언어로, 14개국 언어로 해서 재산세 징수하는 방향도 있고 인터넷으로, 그다음에 구를 볼 때는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체납 시 불이익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안내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조하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체납자나 체납액에 대해서 각별히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언어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도 동일하게 그렇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납 불이익에 대한 안내도 제공 중에 있고 내년에는 세수가 계속 보합 상태이고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저희들 체납이나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송달률 제고를 위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서 각자 맞춤형으로 저희가 체납 송달 시스템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체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강난희 세무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것이기는 한데 세무관리과에서 고액 체납자 현황 있지요? 악성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형편이 전혀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1000만원 이상 해서 체납자 수가 총 43사람, 개인은 6이고 법인이 37개예요.
그래서 이 법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법인 같은 경우는 파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영업이 부진하면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강난희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세무관리과장 강난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구세인 경우 고액 체납자는 말씀하신 대로 43명에 약 2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비율 자체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영 악화나 파산으로 인한 법인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별도로 하는 체납 처분 조치는 공탁금이라든지 별도로 되어 있는 출자증권이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고요. 이 해당하는 내역에 대해서 2차 납세자 지정을 하는 대표자로 지정하는 그런 활동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인 경우, 구세인 경우 세액이 그렇고 또 세외수입인 경우도 고액 체납자가 별도로 있는데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체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때 소액이나 고액을 별도로 구분해서 압류는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별도 활동을 현장 징수활동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챙겨본 자료 중에 보면 21년 이전이에요. 고액 체납자 개인 명단 공개 현황을 보면 아주 그냥 관내에 있는 예컨대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는 51건 해서 13억 9700만원 또 한 군데는 8건 해서 12억 이런 식으로 8억, 4억 쭉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보통 어느 정도 기한을 주고 판단해서 계속 체납 대상에 올려서 징구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못 받는다 판단됐었을 때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명단 공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위택스에 저희가 21년도 이전 자료 중에 가장 1번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김 모 씨 호텔 경영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호텔도 경영 악화로 말씀하신 대로 파산이 난 상태인데 압류가 94년도 납기 마감일임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이유는 이 체납자가 체납 압류재산이 1건이 있습니다. 도로부지이기는 한데 그 도로부지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저희가 공매 진행을 했는데 근저당으로 선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매해제 처리통보를 별도로 자산관리공사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압류가 남아 있는 것이고, 압류가 남아 있음으로 해서 명단 공개는 계속 21년도 이전 대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이분이 별도로 지금 현재는 파산이 됐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예금이라든지 이런 압류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놔두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1100만원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지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당 김 모 씨는 토지 압류되어 있는 게 도로부지인데 올해 초에도 공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가액을 계산해 봤을 때 한 1100만원 정도 돼서 실질적인 체납처분 중지 금액에도 해당이 안 돼서 압류가 남아 있음으로 해서 아직 체납도 살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업무가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체납되어 있던 세금들이 1년이 지나면 당해 연도 경과되면 세무관리과로 넘어오게 되지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그 세금 체납된 징수 활동하는 데 굉장히 이게 힘든 일인 줄 알고 있어요. 저희가 뉴스를 접해서 보면 기동대도 가고 금고도 뒤지고 별별 골프채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세 징수 23년도 징수포상금이 있어요. 2583만 2000원, 세입유공포상금 이런 포상금들이 있어요. 이 포상금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해서 어떤 금액을 지불하는 것인지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세입징수포상금이라 그래서 특별한 징수 실적,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명단 공개라든지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이런 활동을 통해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했을 경우에 세입징수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그냥 부과됐는데 압류를 했다 이런 것은 특수공적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세입징수포상금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포상금 관련한 세부 내역을 저한테 좀 총괄 질문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세무 관련한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도 해당이 되는데 세무 담당 공무원들한테 특수업무경비가 지불이 돼요. 그렇지요, 세무관리과장님?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예, 그렇습니다.
이 건은 세무 담당 공무원에 말씀하신 대로 특정업무경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 건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 세무 부서 직원들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특수 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서초구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특수 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병두 위원
일단 우리 세무관리과장님에게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10만원씩 지불되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 손용준 과장님?
위원장 안종숙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런 포상금 제도가 부서별로 어디, 어디에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항목들이 있어요? 세무과만 관련된 것이 아닐 텐데.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안병두 위원
자료도 제출하시는데 기본 원칙이 있을 거잖아요, 예산을 짤 때.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10만원씩 월 받아요, 전 직원 40여명이?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저희가 특수 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한테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특수 업무를 어떤 부분을 특수 업무라고 할 수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대민활동이 있습니다. 대민활동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5만원이 있고요. 감사 담당도 있고 예산 담당도 있습니다. 예산 담당, 월 15만원씩. 그다음에 세무 담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대충 감사 담당, 예산 담당 보니까 힘 있는 부서의 직원들한테만 주는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고생하고 성과도 별로 나지 않는 이런 뒤치다꺼리 그야말로 하는 그런 민원 부서 같은 경우 오히려 이런 격려금이나 포상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감사 담당, 예산 담당 이런 쪽은 왜 굳이 거기를 줘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저희한테 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기준이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포상금은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그런 정액 수당입니다. 포상금하고 다른 기준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월정액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했고 포상금은 또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포상금도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포상금 기준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쪽도 있지만 민원이, 주민들로부터 받는 민원이 그 스트레스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부서고 힘 있는 부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려운 장소에서 힘든 일을 하는 특히 복지 분야 같은 데 이런 쪽 같은 경우에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우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많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복지 분야도 별도의 수당이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동 주민센터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나가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로 해서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요즘 가장 흔히 말하는 MZ세대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항, 불만적인 사항이 불공정이잖아요.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동일하게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것을 잘 들여다보셔서 정치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집중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포상금 관련해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안병두위원님께서 고액 체납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우리 구는 구 홈페이지 어디에 하고 있나요?
위원장 안종숙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세무관리과장 강난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택스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가 이택스도 별도로 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쪽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중에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보면 제가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열린구청 들어가서 행정정보 들어가서 서초전자구보 들어가서 제목이 다 구보예요. 그 구보 중에 체납자가 무엇인지를 또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체납자 명단 공개하는 이유가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징수하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되게 찾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일부러 숨겨 놓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나, 이것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단 공개는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인 압박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이름을 공개해서 납부를 압박하는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홈페이지가 경로가 그렇게 조금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홈페이지 내에서 고시·공고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라든지 세금 알아보기가 홈페이지에 별도로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명단을 공개해서 일반인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맞아요. 예를 들어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그냥 홈페이지 내비게이션에 종합민원을 들어가면 바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야 이게 심리적인 압박이 되지 제가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체납 세액이 5000만원 이상 되는 인원이 얼마 정도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세인 경우 6명이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고요. 350억원이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올해부터 5000만원 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새롭게 시행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잠시만요.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 제도가 1건이 있는데요. 감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치는 일정 기간 체납자를 구금하는 것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감치 예고 행위를 했고요. 그 건으로 해서 또 징수 효과도 있었습니다. 어떤 유흥주점을 운영하시는 체납자셨는데 실질적으로 매달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체납 처분 행위를 하면 분납이라든지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치 예고를 저희가 함으로써 구세에 한 1억 4000 정도를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감치 예고 몇 명이나 하셨어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감치 예고 이번에 저희가 서초구에서 해당자는 3명입니다.
박재형 위원
5000만원 이상이 6명인데 3명 선정 기준은 또 따로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감치는 저희가 5000만원 이상이 6명인데 3명을 한 것은, 따로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아니요, 그 기준은 있을 것이잖아요. 6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넘는 고액 체납자에게는 감치 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감치 예고를 할 수 있는데 그게 6명인데 3명을 부과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재량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치인 경우는 개인에 해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은 제외하고 개인으로 예고를 한 사항입니다.
박재형 위원
6명 중에 개인 3명, 법인 3명 이랬나 보네요.
그다음에 우리 구는 가택 수색 하나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가택 수색인 경우에는 별도로 진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재형 위원
안 하는 이유는 혹시 뭐지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저희가 연말에 현장 징수 활동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택 수색으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직접 하는 것보다는 가택 수색 전에는 별도로 조사할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은닉재산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가택 수색을 진행하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5000만원 이상이라기보다는 현장 징수 활동을 전개할 때는 5000만원 이상인 자를 별도로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장 징수 활동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현장 징수와 가택 수색이라 하면 가택 수색을 진행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 곳도 있지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체납 건수도 많고 은닉재산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가택 수색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
박재형 위원
서울시 말고 서울시의 지자체, 자치구.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지자체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따로 진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박재형 위원
강남구는 하고 있어요. 2000만원 이상이고 지방세 2000만원 이상 체납자 그리고 징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택 수색을 해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같이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택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안 하면 이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구가 다하고 있는 것,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하고 현장 징수하고 이런 다른 구가 그냥 다하고 있는 것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징수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나.
전성수 구청장이 말한 것 보니까 무슨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하고 조세 정의 실현한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구가 해야 될 말씀들이지 그냥 누구나 다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택 수색에 대해서는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진행한 건이 지금 서울시와 합동해서 진행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같이 공동으로 진행할 때 서초구를 최우선으로 내년에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택 수색을 같이 병행해서, 현장 징수 활동하고 병행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것이 진짜 공정한 징수가 되겠지요.
또 하나 여쭤볼 것이 가상자산은 압류하고 있나요, 우리 구가?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압류 진행을 11월에 추진을 해서 12월 중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가상자산은 아시겠지만 좀 추심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그 금액을 찾아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압류, 압박의 수단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체납 처분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추진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재형 위원
아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게 강남구 보면 가상자산으로 3억 4000 즉시 압류가 됐고 58명한테는 2억 1200만원 징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그냥 심리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을 통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지요. 그런 마인드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압류, 압박을 한다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일반예금이라든지 이런 것과 달리 직접적으로 추심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압박을 가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재형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실질적으로 자진 납부나 분납이나 가상자산을 압류했을 때 압박이라는 것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재형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에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가 1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명단 공개 예고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명단 공개 예고를 하고 나서 납세를 한 사람들도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명단 공개에 의해서 납부를 한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24년도에 한 건으로는 공개 대상에서 명단 공개 징수 실적은 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16명한테 명단 공개 예고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번 11월에나 명단 공개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하셨나요? 아직 안 된 것이지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명단 공개했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번 11월에 된 것인가요? 그 인원은 몇 명이에요, 1000만원 이상?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지금 공개 명수가 11명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징수한 실적이 4억 8000이 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잖아요. 거기서 공개 제외되는 대상들도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단 공개를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고요. 거기에서 제외되는 분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명단 공개 대상에 올리기 때문에 심의 누락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재형 위원
어쨌든 지금 세입을 확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런 새로운 방안들을 발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방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걷어야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걷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고액 체납자는 더더욱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구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그냥 하는 것 하는 정도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택 수색이라든지 가상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악성 체납자 징수 강화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살펴봤을 때 가상자산 가상화폐에 대해서 징수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안종숙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세무관리과장 강난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해당하는 코인을 판매했을 때 현금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압류를 했을 때 추심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추심 동의에 대한 체납자 즉 가상자산 소지자겠지요. 그분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거래소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매각해서 추징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거래소와의 마찰이 항상 있기 때문에 박재형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압박으로 지금 현재까지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이형준 위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기는 한데 조금 적극적으로 더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서요. 단순히 현금화시키는 것 문제뿐만 아니라 거래중지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까지도 혹시 업체와 같이 논의해 보신 바가 있으실까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상자산을 저희가 추진하는 그 건에 대해서는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내용을 봤을 때 압류를 하면 일단 중지가 되기는 합니다. 그 건이 해당하는 코인 소지자 체납자에게 통지가 가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추심 동의에 대해서 체납자, 가상자산 소지자가 동의를 안 해 준다 그 건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압류를 하게 되면 중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형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통한 세입 목표달성 내놓으셨어요. 여기에서 ‘취약계층 실익없는 압류 재산의 적극적인 체납처분 중지로 효율적인 체납 관리’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니지만 이 말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 설명 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실익없는 압류 재산이다 어떻게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지 제가 조금 의아해서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이 말 자체가?
위원장 안종숙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익없는 압류라는 것은 압류재산이 당연히 있습니다. 부동산이든 차량이든 압류재산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 압류가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그 건이 저희가 공매를 진행했을 때도 그 해당하는 체납 처분액을 충당 못할 경우 실익없는 압류라는 용어를 쓰고 또한 차량인 경우에 차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령이 초과가 되면 저희가 승용차인 경우는 11년 내지 12년으로 보는데 실익없는 압류 재산을 조사할 때는 20년 이상된 체납차량 압류된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건은 공매를 하더라도 아니면 체납 해당하는 차량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실익없는 압류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렇게 법적 용어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표기하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판별을 하시나,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별을 하시나 저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누구든. 그래서 이것은 표기를 나중에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런 생계형 취약계층 체납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서초구 관내에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셨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실익없는 압류 그러니까 체납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인 경우에 20년 이상이면 실질적으로 압류로 인해서 또 압류가 되어 있으면 계속적으로 체납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접근이 편한 예금이라든지 이런 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납세자가 금융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봐서 체납차량으로 압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결정이 체납처분 중지를 하게 되고 중지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체납 중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을 진행하는 이유는 체납을 하면 모두 다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차량압류 하나만 20여년을 체납하고 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무언가 이 사람에게 시효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체납처분 중지 활동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형준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 체납자 지원에 관련해서 건보료 체납, 금융 연체 등 그런 징후 데이터를 점검한다고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와닿지 않아서 이런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인가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라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예금인 경우는 통장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중지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생계형 체납자라고 해서 별도로 데이터 소득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조사해서 파악된 것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따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내놓으셨는지 제가 조금 의아해서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이런 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자료를 매칭해서 그분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계형 체납자로 봐서 말씀하신 체납처분 중지 활동을 그분들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소득을 조사한다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조사한 소득이 있는 데이터를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와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펼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안 여쭤봐서요. 수는 파악이 되셨나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수가 혹시 ······.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지금 현재 자료에는 별도로 없는데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 체납자 371명을 구제하고 21억원 압류재산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에서도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시고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나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예, 알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세무관리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이 이어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서충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 제가 2분기 서울시 등록 인구통계를 살펴보니까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외국인 등록 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제가 보니까 21번째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네요.
그럼에도 우리 외국인 대상 세금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서초구 등록외국인 지방소득세 지방세 등을 납부할 납부의무자 규모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는지 우리 지방소득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서충민 지방소득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서충민
지방소득세과장 서충민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납세의무자 규모는 납세 인원은 현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요. 대신 저희가 외국인한테 과세하고 있는 현황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총 23년 기준으로 1만 1770건에 164억 정도 됩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 보니까 서대문구 같은 경우 체납 외국인 5100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어요.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체납액 2억원 일제 정리한다고 구청장께서 발표를 했던데 혹시 서초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에서 외국인 대상 세금고지와 체납징수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서충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외국인에게 세금 고지서를 부과해서 만약에 납부를 안 하시면 일차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독촉고지서를 보냈는데도 납부를 안 하시면 자료가 체납으로 관리되어서 세무관리과에서 체납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박미정 위원
혹시 외국인이다 보니까 언어적인 문제나 이런 의식 부족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지방소득세과장 서충민
에피소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체납 관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지방세 체납 상시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동봉된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같이 동봉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납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외국어로 된 지방세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납세자의 불편을 말씀처럼 잘 해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상습 체납자에게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서충민
외국인 체납 세금징수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계속해서 제가 재산세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국주 과장님께.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 자치구별 재정 불균형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어요. 이게 보면 현행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이 우리가 기존에 50%지요. 그런데 이제 50%를 60에서 100%까지 늘린다는 내용인데 혹시 이 논의가 우리가 지난 2021년도에 국회에서도 진행된 바가 있는데 부서에서도 서울시의회에서 이러한 동향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숙
윤국주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재산세과장 윤국주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6월부터 강북의 박수빈의원이 재정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서 용역을 주고 6개월간 해서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7월 초에 바로 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서 그런 저희 서초구의 입장을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논의가 있으니까 강남이나 피해를 많이 보는 인근 9개구가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고 강남에서는 따로 토론도 하고 용역도 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피해를 보는 데가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3개구 정도인데 인근 3개구가 협업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단톡을 통해서 동향을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월 29일에 용역을 시에서 발주한 용역이 결과가 나와서 시에서 토론회를 주관해서 했습니다. 거기에도 참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의 결과가 박수빈의원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입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마 지금 다시 시세 징수교부금이라든가 다른 재원 쪽으로 뭔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세를 60%로 올리거나 70%로 올리거나 하는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시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에도 이해식 전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가 토론이 안 되고 차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50%의 차등 배분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용역 결과에 나왔듯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계속 논의는 되겠지만 어쨌든 지방자치의 근간인 구세의 재원을 자치구의 협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도 25개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다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다라는 서울시의 입장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남구를 빼고 서초구도 굉장히 재원이 난해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도 연구과제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11월 14일에 의뢰했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한 9개구 정도가 계속 공동으로 협력 대응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의 핵심인 우리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지요. 그리고 재산세는 자치 재정의 핵심 수입원이며 이는 지역에 필요한 특성에 맞춘 재정정책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국회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그리고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자치구와 주민들을 설득해서 즉시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예의 주시하셔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상황을 꾸준히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도 드리고 싶고, 또 서초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지, 우리 서초구가 지금 제가 보니까 강남, 서초, 송파가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지 미리미리 잘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답변 ······.
박미정 위원
답변은 따로 필요 없고요.
그리고 세무관리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ICT 기술을 활용해서 영치 단속 그리고 체납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 도입 후 거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숙
강난희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세무관리과장 강난희입니다.
박미정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모바일앱이라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입차를 할 경우에 체납 차량이 실시간으로 전송이 돼서 해당하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바일 영치라 그래서 문자로 전송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 건은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 해당하는 MMS로 문자를 전송하면 거기에 URL로 납부하는 시스템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자동차세나 과태료나 영치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공영주차장에 우리가 체납 차량이 들어오면 단속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것이지요.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민영주차장에도 이 기술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민영주차장에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영주차장의 경우는 민영주차장 소유자와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검토를 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 자체를 입차, 출차 거기에 각각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영주차장은 조금 곤란한 점이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 저희 서초구에 서울시와 연계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확대하도록, 지금 현재는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을 입차가 많은 곳에 추가로 더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포상금 지급 근거 및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기별 연 4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급 대상 포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상이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것인지.
간단하게 여기서 보면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 행정제재,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이런 것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포상금을 줘야 될 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숙
강난희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해당하는 특수 공적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압류해서 징수하는 것은 세무 체납 부서의 고유 업무가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수 공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 부동산이나 차량, 과세물건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그 물건이 있기 때문에 특수 공적은 아니지만 체납 징수를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명단 공개라든지 안 하면 안 되는 업무라고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해서 그 건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안이 올해 1억 626만 3000원인데 10월 현재까지 포상금이 6236만 6000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지급된 내역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어떻게 해서 거쳐졌는지 그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101페이지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있어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위원장 안종숙
박은주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재무과장 박은주입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총 융자금이, 예수금이 329억이 20년 1차 연도에 안전도시과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으로 200억,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공원토지보상으로 49억 9600만원 그리고 20년 2차 연도에 2차로 20년 6월 2일 안전도시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에서 안정화기금을, 예수금을 이렇게 신청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전도시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각 부서에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과정이?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구 수입에서 조금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그 기금에서 융차해서 쓰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도시과, 공원녹지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이나 코로나19 대응 이런 업무에 필요한 분을 납부해서 쓰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이게 3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있지요?
재무과장 박은주
3년 거치 5년 원리균등 분할상환입니다. 3년 동안에는 이자만 하고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그 이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3년 거치하고 나서 이자 상환하는 시기가 1차로가 20년 4월 29일이면 상환하는 첫 3년이 지난 햇수는 23년 4월 30일부터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최초 원리금 상환이 23년 9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5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재무과장 박은주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안병두 위원
3년 거치니까 이것이 1차 융자분이 20년 4월 29일에 융자를 받은 것이에요. 3년 거치하고 나면 이자만 내고 원금을 갚지 않은 햇수가 3년이 지나고 나면 23년 4월 29일 이후부터 바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 자료 전체적으로 원리금 상환하는 내용을 보면 23년 9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최초 원리금 상환이.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3년을 지나기는 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 약정을 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분기별로?
재무과장 박은주
예, 그래서 9월부터 처음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분기별로면 4월이고 4, 5, 6.
재무과장 박은주
지난 다음에 다음 분기인 3분기부터 원금 ······.
안병두 위원
그 분기로 해서 한다고요?
재무과장 박은주
예.
안병두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융자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재난관리과에서 부서로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부서로 돈을 이월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자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 예산이 잡혀 있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은 안전도시과로 명시된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은주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안전도시과 업무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기금을 그 업무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돈 전체적인 입장에서 처리하거나 이런 것은 자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과의 전체 구 자금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게요. 재무과에서 하는데 안전도시과가 들어와 있어서.
재무과장 박은주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안병두 위원
관련 업무로, 해당되는 안전도시과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로 책정한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은주
예.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우리 재산세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미정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공동과세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게 불만스러웠던 부분이기는 해요. 지방자치제도의 재정 관련해서 근본을 훼손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60%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회를 또 통과해야 돼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적지 않지요. 우리 전체적인 재산세 같은 경우를 부과를 할 때 주민들 내는 분들의 저항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민원들이 어느 정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횟수가 많은지,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를 할 때.
위원장 안종숙
윤국주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재산세장 윤국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저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22년까지는 공시가율이 계속 상승을 해서 굉장히 부담이 컸습니다만 22년도, 23년도, 22년도에는 1주택에 공정시장가액을 45%로 15%나 낮춰주고 23년도에는 공시가율을 대폭 하향해서 세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주택자는. 다주택자는 워낙 재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는 편이고요. 나머지 계속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보합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세 내는 것에 대한 반발, 부담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7월 1일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에 근무하던 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가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 사항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듣고 했던 내용인데요.
올해도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마 비과세되던 것이 과세로 전환되는, 용도가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것은 그렇게 민원이 없습니다만 일반주택이 재개발로 인해서 멸실이 되면 그것이 토지로 바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산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전에 22년, 23년도에 1주택의 혜택을 원래 다주택자는 60%였는데 1주택자는 45%로 되고 23년도에도 공시가율이 하락이 되니까 재산세가 점점 줄어들다가 24년에 멸실로 인해서 그게 토지 부분으로 하니까 그런 재산세가 갑자기 급등하는 부분에서 무엇인가 오류가 있나 이런 착오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부터 벌어지는 민원, 이런 부분이지 지금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말고 이렇게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재산세가 많이 감소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재산세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될까요? 높은 쪽인가요, 낮은 쪽인가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재산세 같은 경우 굉장히 과하다는, 현재 공시지가도 내려가고 전반적으로 요율을 낮췄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견도 있어서요.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하나 요청드리려고요.
재무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할 때 계약발주현황 이렇게 자료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 구분을 보면 그냥 수의계약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근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측면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그 이상인 경우 어떤 근거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를 모든 과를 한번 명시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수정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와서 그것을 한번 챙겨서 오늘 중으로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총괄 질문 전까지는 한번 봐야 되니까. 제가 그것도 며칠 전에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자료 좀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
재무과장 박은주
각 과로 아마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다음에 세무관리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여기 메타버스 세무택스 운영하고 있지요?
위원장 안종숙
세무관리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세무관리과장 강난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메타버스로 택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게 혹시 언제 된 것이며 구축할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었지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구축은 23년도 6월에 구축이 되었고요. 최초 비용은 66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매달 또는 연도별로 운영하면서 유지·운영비도 따로 드나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축 이후에 추가로 추가 비용은 들지 않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해서 업데이트하는 세무강의실이나 상담 그런 내역에 대해서 지출 비용이 그 부분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냥 업데이트할 때만 예산이 나가는 거네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업데이트하는 비용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강의 내용이 업데이트되거나······ 업데이트는 강의 내용이나 상담이 업로드될 때 그때 소요 비용이 드는 부분입니다.
박재형 위원
메타버스로 세무택스 하는 것의 효과는 어때요? 월 이용자 수나 실제로 거기서 강의를 듣거나 신청하거나 이런 비율이 좀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스테이션 내에는 지방세는 실은 저희 세무 3개 부서에서 상담이 다 가능하신데요. 택스테이션 구축의 주 내용이 국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분석했을 때 강의 같은 경우는 50여편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이용자 수가 3만 5000회 정도 되고 시청 건수가 그렇고요. 따로 화상 상담이나 아니면 유선으로 굳이 원하실 경우에는 상담도 100여명 정도가 계속 상담을 하시고 계십니다.
박재형 위원
생각보다 이용자 수는 많네요. 혹시 그러면 작년 6월에 이게 구축됐으면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런 분들이 강의나 이런 수요를 해결했었어요, 메타버스가 있기 전에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아마도 유튜브나 네이버 이런 데를 검색해서 개별적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택스테이션 내에 세무강의실뿐 아니라 안내라운지라고 별도로 있어서 공시가격 조회나 취득세나 재산세 계산기 그런 것이 한 곳에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께서, 이용자들께서 수시로 들어오셔서 조회하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런 메타버스나 AI 도입도 저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도 예를 들어 여성보육과에서도 메타버스는 5000만원 들고 구축해 놓고 구민들께 선보이기도 전에 그냥 폐지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세무관리과에서 하는 메타버스는 이용자 수도 높으면서 만족도도 높은 것 같아서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다하신 것 같고 제가 잠시 자리를 우리 박미정 위원장님하고 바꿔서 이동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안종숙 위원장, 박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종숙 위원
안종숙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번부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우리 박재형위원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질문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처리결과를 이렇게 행감 때 지적사항을 해서 처리결과를 받아보는데 과연 이 조례 정비라든가 또 예산낭비 사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건인가 싶어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답변하실 때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정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낭비 정의 관련해서 저희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구의회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상의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민감시단 이 부분도 저희가 구성을 이번에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딱 처리 결과서에 답변해 주셨어야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사실 질문할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간한 21년, 22년 사례를 수합해서 24년 5월에 예산낭비 사례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사례 모아서 사례집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발간한 사례집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제가 물론 조례에 부합하지 않아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서초구 바이크라든가 서초무인택배라든가 그다음에 서초문화예술회관 옆에 공사한 부분이라든가 주민 이용이 전혀 어떤 설치를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이 전혀 이용을 안 한다 그런 것도 예산낭비 사례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것들 앞으로 철저하게 예산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관련해서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제도가 강화됨에 따라서 저성과 사업에 대한 사전관리 및 예산 삭감 그다음에 지원 중단, 사업 폐지 등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가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 강화가 되어서 저희가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매우 미흡이 3건이 나왔고, 미흡이 7건 있었는데 저희가 매우 미흡에 대해서 사업 폐지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미흡 부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증액을 금지시켜서 저희가 이런 사후조치를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사업 폐지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재무과인가요, 지난 행감에서 본위원이 각 부서에 어찌 보면 이자수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 공공예금 계정 관련해서 세입하고 또 공공자금, 공공요금을 수납 대행해서 예입되는 자금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행안부 훈령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자금 운용의 유동성은 높지만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의 대기성 자금의 비중은 낮추고 또 자금운용에 유동성은 제한이 되나 이자율이 높은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서 지금 몇 개 지방에서도 하고 있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좀 발의해서 이런 서초구의 여러 가지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 관리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정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자에 대해서 위원장님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도 이 조례를 보니까 한 4개구 정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로 해서 조금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조항이 있는 구도 있기는 합니다. 미리 다 말씀 주셨지만 현재는 훈령에 따라서 통합지출관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지출관은 재무과장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기성 자금, 공금예금은 최소화로 하고 그다음에 정기예금도 분산투자해서 해약에 대한 손실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수시입출금성 예금도 올해부터는 해서 초단기 자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공정한 어찌 보면 주민의 알권리도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도 공개되고 이럴 수 있었으면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제안을 해서 시행한 지방세 체납자 카카오톡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어떤 추진실적이라든가 긍정적인 효과라든가 있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위원장대리 박미정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카카오톡으로 체납을 문자 보내는 내용은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지방세에 적용하고 있고요. 특히 소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납부율이 높은 것으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외수입까지 확대해서 카톡으로 전송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징수 실적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종이 고지서보다는 카카오톡으로 보낼 경우에 납부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체납징수는 어떤 강경한 그런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납부세를 유도하는 이런 안내와 편의성 증진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우리가 카톡도 중요하지만 어르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봉구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 납세고지서의 글씨를 좀 확대도 하고 ARS 번호하고 QR코드를 전면에 기재했고요.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음성바코드까지 포함해서 징수 납부를 유도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서초구의 체납의 고지서 양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저한테 총괄 전까지 갖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내용 ARS 내용이나 바코드 내용하고 음성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지서에 저희 구도 일괄 체납고지서에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ARS 납부인 경우에는 문자로 전송했을 경우에 ARS URL로 바로 납부되거나 어르신들 경우에 URL이나 핸드폰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 문자로도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ARS 전화 1599-3290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별도로 다 안내하고 있고 체납고지서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QR로 제작해서 고지서가 나갈 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다시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우리 구 공유재산 대부현황 이런 것들은 조금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행안부가 우리가 지난해부터 공유재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구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미정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재무과장 박은주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시행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정비를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청사나 공유 임야 등에 공유재산의 어떤 재생에너지 설치 규정을 신설한다든가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좀 앞서가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를 위한 건물 옥상 대부 시에 어떤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이런 공익 목적 단체에 우대하고 있는지 지금, 아니면 이런 건물대부료도 최소화시켜 주고 대부기간도 연장을 해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현재 대부료는 조례에 대부료 감면이나 연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 9월 저희가 개정할 때 친환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포함되지 않고 상위법만 반영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추이를 조금 살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저희가 정말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조례 개정 지난번에 상위법 관련해서 했지만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우리가 공유재산 보존하고 관리업무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그런 능률화를 도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구청사 등 27개소에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설비가 설치된 위치라든가 또 현재 가동 현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로 좀 총괄 전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정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세무관리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앞서 박재형위원님께서 세무 택스테이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무 메타버스 서비스 택스테이션을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 이유를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회교대
(박미정 위원장대리, 안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종숙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세무관리과장 강난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세무 택스테이션 운영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세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꼭 지방세만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지방세인 경우는 세무 3개 부서에서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성실하게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납세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의외로 국세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자주 발생되는 세목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시점에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께 제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저희가 택스테이션을 구축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서 세무강의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일단 화상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 있게 해 드리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실질적인 이용도 면에서 높은 이유도 있고 만족도도 높은 사항입니다.
이형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방금 설명 주신 그런 내용들이 과연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뭐가 더 극대화되고 그런가 저는 좀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게 여쭤봤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직관적으로 하는 게 더 이용자들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도 한번 드렸던 것 같고요. 보통 납세자분들은 10대, 20대가 아니고 어찌 보면 중장년층분들일 텐데 과연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과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로딩 시간도 너무 길고 과연 어르신들이 일일이 움직여가면서 강의실로 들어가셔야 되고 이러는데 과연 그것까지 조작이 용이할 수 있나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택스테이션에서 뭐라고 그럴까 아바타를 이용해서 어르신들께서 이용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상시적으로 메타버스 택스테이션 내에 들어오면 직원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신 분께 어떤 일로 오셨는지도 묻지만 강의 내에서 화상상담이나 이런 것 예약할 때 저희가 사전에 작년에 진행했을 때는 사전설명 내용이 굉장히 길었어요, 쌍방이. 납세자께서 부동산이 몇 개인지 모르고 그냥 상속세 이렇게만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쌍방의 만족도가 굉장히 상담하시는 분들도 상담받으시는 분도 안 좋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담 전에 관리카드를 하나 작성해 놓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몇 개 있고 이것을 언제 팔고 언제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하는 관리기록카드를 만들다 보니까 의외로 어르신들이지만 내가 궁금한 것은 내 것만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를 위해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몇 명인지와 월 이용자 수, 연간 이용자 수 그리고 택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비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예,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지난 23년에 업무협약 관련해서 업무 체결 이후에 늘 저희가 확인이 가능해서 업무협약 관련한 조례도 준비했었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업무협약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겠음 해 놓고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지 않을 바에는 그냥 미리 정보 공유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옥 보건소장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금연지역 지정 시 흡연시설 설치 및 계도 기간을 선행한 뒤 집중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연구역 지정 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정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에도 금연구역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와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흡연부스가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연구역 안내홍보물을 사전 검토하여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는 밝은 장소에 부착하고 있으며 아울러 흡연다발지역인 강남역 이면도로 일대에 개방형 제연흡연시설 설치를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강여정위원님께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의 다각적인 홍보를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병원 및 검진 기관과 고시원 219곳에 맞춤형 홍보 시행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신청 안내 문자 및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소식지 및 블로그, SNS 등의 홍보를 비롯하여 유관 기관과 가까운 장소에 현수막 및 배너를 게시하는 등 더 많은 구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공공 산후조리원 공급 등 다양한 모자보건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산후조리경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 첫만남이용권 등을 통해 산모 개인 취향의 산후조리원에서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서초구 특화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운영으로 산모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모자보건지소, 양재모자건강센터 등 차별화된 모자보건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모자건강 프로그램과 난임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지환위원님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과 관련, 원활한 약품 수급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대상포진백신 총 840개 구매하였고, 24년 9월 기준으로 대상포진 접종 목표 800명 중 680명 접종하여 목표 대비 85% 달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업체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2022년도 배달음식점 컨설팅 결과 우수업소의 주방 공개를 요청하신 사항과 영업주 인식 개선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도 컨설팅 결과 우수업소 주방은 유튜브 ‘2023 서리풀 딜리버리 키친’으로 공개하였으며, 컨설팅 거부 업소, 미흡 업소는 후속 지도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위생관리 유도 및 컨설팅 홍보·안내하여 위생컨설팅을 재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께서 영업정지 내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치중하기보다 업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충분한 컨설팅, 계도를 통해 자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에는 위생모, 위생마스크 미착용 등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행정지도하고, 2회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마약’ 메뉴 명칭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영업 신고된 식품접객업소 중 업소명으로 마약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없으나 문제 인식 제고를 위해 마약 용어 사용 자제 홍보물 배부, 구청 홈페이지 배너 게재 등 홍보활동 실시하였고, 현장에서도 ‘마약’ 문구 사용하는 간판 및 메뉴 발견 시 행정지도 및 적극 계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오지환위원님께서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로 인한 업소의 위생 단속의 경우 업소의 처분에 있어 회생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차원의 방안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CCTV 등으로 확인된 경우와 불송치·불기소를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있고 24년 4월 1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의 개정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범위를 만 3세부터 다니는 영어학원까지 확대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영양 관리 지원 급식소 신청안내문을 대상 기관 10개소에 발송한 결과,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희망업소 2개소에 대해 월간 어린이식단, 가정통신문, 위생·영양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자동심장충격기 접근성 향상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야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10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11월 말까지 경로당 27개소에 신규 설치 예정입니다. 공공시설 등 응급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및 적극 홍보하여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의사시지요?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혹시 보건소장으로 취임하시고 임기가 따로 있으세요?
보건소장 우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보직으로 서초구는 보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 연장이 가능하고 거기서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다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외부에 지원을 받아서 다시 면접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박재형 위원
취임을 언제 하셨지요?
보건소장 우선옥
2021년 6월 7일입니다.
박재형 위원
이제 한 3년 좀 더 되셨네요? 한창 코로나 때 취임 오셨는데요.
제가 왜 이 보건소장님 의사인지 임기 이런 것을 여쭤보냐 하면 이번 연도에 보건소장 자격에 대해서 「지역보건법」 개정된 것은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우선옥
예.
박재형 위원
한창 또 논란이 있었지요. 기존에 있었던 「지역보건법」은 일단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고 그런데도 의사를 임용하지 못한 경우에 보건의약직군, 보건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개정되어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조산사 이런 분들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서초구의 경우 우선옥 보건소장님께서도 의사이시기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의 수가 적어지고 그래서 보건소장을 의사로 일단은 채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고도 내지 않고 일반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 그냥 승진하는 자리로 써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보건소장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여러 직역을 아우르는 행정 역량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사회 보건, 의료 상황 다 판단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서 이런 게 한번은 언급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도 코로나 때 오셔서 정말 이전에 해왔었던 경험들을 보니까 진짜 행정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도 다양한 경험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고 또 다른 지방의 경우 의사가 아닌 그냥 행정직 공무원들을 채용하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하고 그래서 임기가 5년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1년, 2년 정도 남으셨는데 그 이후에라도 우리 서초구가 이런 다른 지자체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냥 잘하고 있는 방향대로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소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법이 개정된 만큼 일단 의사는 채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비의사 출신이지요.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열어뒀는데 보건소장이라는 자리에 계시니까 의사로서 이것에 대한 견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되게 답변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직렬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제가 이것을 딱 좋다, 나쁘다라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자격에 조금 더 유연성을 두는 것이 앞으로 의사 수급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더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보건소장 자격을 좀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직렬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일정 부분에 공중보건 전문 수료 과정을 국가에서 잘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과정을 잘 이수하고 보건소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엄격한 자격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형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연 단속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금연 단속에서 제가 본 자료로는 해마다 약 5억 정도인데 1억이 체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과태료를 받은 입장에서 이것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구는 있나요?
위원장 안종숙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보면 저희 주차 위반 과태료처럼 자진 납부 시에는 20% 정도 감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50% 감면도 되고 또 무엇이 있냐 하면 2020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금연 교육이라는 제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금연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으면 50% 감면 또 금연지원시스템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 상담전화를 하게 되면 100%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 제도가 있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 금연QR코드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금연QR코드를 하면서 여기에 같이 이것을 거기에 업로드를 해 놨습니다.
박재형 위원
어디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이 금연코드를 한번 찍어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 금연코드가 없을 경우. 그냥 구민의 입장에서 찾을 때.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없을 경우는 저희가 금연위반확인서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업로드된 것이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금연단속이 될 때 저희가 같이 안내를 해드려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교육을 받아서 금연과태료를 감면을 받으십시오라고 안내도 해드리고요.
박재형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를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찾을 수 있었는데 유독 서초구만 못 찾겠어요. 왜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 금연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셨나요?
박재형 위원
예. 구청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그런데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
박재형 위원
왜 서초구만 저는 못 찾겠지요? 아무튼 홈페이지에도 다 안내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그리고 가장 실효성 있게 일단 금연 단속 위반할 때 위반확인서를 쓰면 뒤에 같이 드립니다.
박재형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본 바로는 5억 정도에서 한 1억이 체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그렇습니다. 보통 79% 정도 저희가 징수를 하고 보통 1억 정도는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 체납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체납은 일단은 저희가 압류를 계획을 계속해서 자동차 압류 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지난 것은 안 내시면 자동차 압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 단속이 된 대상 중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과태료 감면 방법들이 있잖아요. 금연 교육이라든지 클리닉 이런 것, 이것을 참여해서 감면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한 37% 정도 됩니다.
박재형 위원
37%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한 1만건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 거기서 한 3700건 정도가 이러한 금연 교육을 통해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 체납된 분들은 이런 것을 참여 안 하겠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이게 교육이 단속되고 15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나버리면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미 체납자들은 이 대상에서는 제외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제외가 됩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체납이 사실 금연, 사람마다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금연으로 단속돼서 흡연으로 단속된 과태료가 진짜 엄청나게 많지는 않잖아요, 개인이 느끼기에. 충분히 이런 제도를 통해서 홍보하고 하면 1억 체납까지 과연 있을까 다른 지자체도 사실 이 상황이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어느 정도 비율일지.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감면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니까 이게 15일 지나서 감면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오히려 무기력해질 수 있으니 그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서 이 비율을 높이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저도 이번에는 재정건설을 처음 왔는데 이전에도 모기보안관 이슈였잖아요. 그다음은 모기특공대로 바뀐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그렇습니다. 해충특공대 ······.
해충특공대 총예산은 저희가 2억 700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인건비가 한 잠깐 제가 서류를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1억 2000이 해충특공대의 인건비입니다.
박재형 위원
몇 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112명입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는 모기를 잡기 위해 이 인력으로만 운영하는 것이인가요, 해충특공대만?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아닙니다. 저희 감염병예방에서 거기에서, 잠깐만 예산을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천천히 찾아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가 감염병예방 및 방제로서 한 3억 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주민참여 방역사업으로 한 2억 해서 5억 3000 정도를 갖고 지금 해충에 대한 방역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3억 감염병은 뭘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일단은 저희가 방역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하고 또 방역물품 구매하고 모기, 주로 그 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
박재형 위원
기동반은 뭐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기동반은 저희가 해충특공대도 있지만 모기 해충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0곳이 모기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주로 방역기동대가 가서 처리를 매주 해 주고요. 그리고 또 민원 들어오는 데를 이분들이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해충특공대가 가는 것과 기동반이 가는 것과 뭐가 달라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해충특공대는 주민참여 방안제도로서 보통 한 일주일에 ······.
박재형 위원
그런 것 빼고 그냥 장소에 모기를 없애기 위해, 왜 어떨 때는 특공대를 보내고 어떨 때는 기동반을 보내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기동반은 보다 전문적인 방역을 하고요. 기동반은 미리 모기나 다른 벌레들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
박재형 위원
기동반은 몇 명이고 예산이 어떻게 돼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가 기동반은 8명을 하는데 8명 중에 해충들이 많을 때는 8명 하고 겨울에는 4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기동반 예산은 1억 9200입니다.
박재형 위원
방역물품 기동반 포함해서 3억이고 기동반 인건비만 1억 9000이라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박재형 위원
지금은 4명 운영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라서 4명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구가 하천도 많고 공원, 녹지도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넓은 부분은 어떻게 해충을 관리해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가 일단 해충 유인 살포기라는 것도 있고 해충 기피 분사기도 있고 전격살충기 같은 것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하천변 또 산 이런 데 다 미리 설치를 해서 일단 할 수 있는 곳은 다 그것으로 하고요. 또 사람 ······.
박재형 위원
이것은 다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 설치해 놓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자동적으로 전기로써 해충이 가면 잡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런 광범위한 곳 사각지대 드론으로 살충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그게 보기만 좋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효과는 없습니다.
박재형 위원
왜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그게 위에서 뿌리기를 하는 것뿐이고 저희처럼 사실 모든 방역은 사람 손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론으로 미리 뿌려버리면 위에 겉핥기식으로 나무들 위에만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벌레는 그 밑에 있습니다. 땅밑에 있고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만 뿌리고 나면 별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약간의 가시적인 효과만 지금 보여줍니다.
박재형 위원
보여주기식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박재형 위원
회의록에 남아도 돼요?
(일동웃음)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그런데 확실히 방역은 나무가 있으면 그 아래쪽에 원래 습기 있는 데가 그렇게 모기가 많거든요.
박재형 위원
뭔지 알겠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우리 서초가 녹지가 많은데 거기 인력들이 가서 뿌리는 게 커버가 돼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충 기피 분사기 자동적으로 ······.
박재형 위원
그것도 그 일정 장소만일 것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일정 장소 산 같은 데는 되어 있어서 ······.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설치된 그 주변만 할 것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이번부터 러브버그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진짜 분무기 가지고 메고 올라가서 그분들이 가서 다 그것을 ······.
박재형 위원
다 인력들이 가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동반도 있고 특공대도 있고 여러 개로 운영하는데 잘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특공대와 기동반이 어떻게 구분해서 달라질지, 이 기동반은 1인당 받는 월급이 어떻게 돼요? 제가 해충특공대는 인건비를 나눠보니까 1인당 한 100만원 정도 나오던데 맞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해충특공대는 2만원씩이라서 100만원까지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1억 2110이면, 그러니까 이게 1년 예산이니까 총 하면 그 정도 되겠지요, 1년에? 1년을 해도 100만원이 안 될 텐데? 예산이 왜 이렇게 나오지요? 1억 2110이면 ······.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가 지금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한 93%, 1억 정도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1년에 한 100만원 나간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7월 11일부터 나갔었거든요. 그러면 ······.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 1인당 1년 100만원 잡으면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것도 계산이 안 맞는데요? 월 2만원인데 어떻게 1년에 ······.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월 2만원이 아니라 하루에 2만원이에요. 3시간을 하는데 그분들 2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3시간에, 그래서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를 하는데 6시부터 7시, 8시, 9시 해서 3시간에 2만원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저도 이게 한창 이슈였던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재정건설 처음 왔는데 행정복지 있을 때도 아, 진짜 아니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해충 해 놓고 주민들 시간당 얼마 이렇게 주는 게 과연 주민들을 위한 것이냐, 해충을 없애기 위한 것이냐?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해충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작년에 이 예산편성 하면서 아픔이 많아서 저희 해충특공대한테 ······.
박재형 위원
저도 시간이 거의 끝나서, 주민참여 해서 이렇게 우리 구 사업을 같이하는 것 매우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진짜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할 수 있는 성격이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 방역, 건강 관련된 것을 주민들 참여를 도와주기 위해 이 사업을 한다,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살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충특공대 관련해서는 지난해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하고 그러자마자 이름을 바꾸어서 또 추경에 편성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건강정책과장님 말씀하셨지요. 모기 없애는 게 주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10월 한 20일 넘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모기가 출현을 집 안으로 들어올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체감을 해야 되는데 체감이 별로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시행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그런 실효성이 좀 불분명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진짜 주민들 예산 조금 나눠주기 하고 생색내는 사업이 정말 안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시간 하고 2만원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최저시급도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이형준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작년에도, 이런 것들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방역은 정말로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기 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하세요,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님은 체감이 안 된다고 하시지만 저희는 각고의 노력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동은 6시〜9시까지 정말 힘들게 하시고 이번에 유난히 올해는 더웠잖아요.
위원장 안종숙
힘들게 안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집 안으로 들어와서 밤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계신다 말이지요, 주변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신경을 써야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위원장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집 안에 들어오는 모기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방법을 고민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문 방역을 쓴다, 예를 들면 S로 시작하는 CE로 시작하는 것을 하더라도 그래도 아마 이 넓은 곳에 모기나 해충들을 막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위원장님 말씀대로 ······.
위원장 안종숙
그렇다면 해충특공대가 그렇게 썩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요새는 모기뿐만 아니라 ······.
위원장 안종숙
여기까지 하시고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도 질문 계속하셔야 되니까 ······.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저도 이보민 건강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질문됐던 모기보안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많아서 저도 그때 많이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아까 방역하는 게 모기보안관은 보조적인 것이고 주된 것은 보건소에서 방역차량이 동원이 되지요?
위원장 안종숙
건강정책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건강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차량 몇 대가 지금 모기 방역하기 위해서 차량 몇 대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으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4대입니다. 그런데 4대인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3대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왜 그렇지요, 1대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가 1대는 너무 4대가 그중에서 3대가 2015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거의 내구연한이 내년이면 폐기해야 될 수준의 차량이고 또 1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다른 과에서 다시 저희가 물려받은 것인데 그게 방역에 쓰일 만한 장애인 특수차량이라서 별로 적합하지 않은 차량이라서 저희가 3대 정도만 사용하고 1대는 그냥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1대 빨리 사용해야 되고, 혹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데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 해충특공대에서는 새마을방역하고는 또 별개로 하기 때문에 아마 구청 행정지원과 소속인 새마을지도협의회에서는 지도협의회대로 아마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매년 저희가 여름쯤 해서 새마을방역단 출범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기는 했어요. 그게 있고 지금 해충특공대, 그런데 왜 보안관, 특공대 이런 말을 써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보안관 ······.
안병두 위원
모기 하나 잡는데 보안관도 필요하고 특공대도 필요하고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지금은 모기보안관이라는 말은 저희가 안 쓰고요 ······.
안병두 위원
특공대로 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특공대로 그 정도로 저희가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특공대라고 했습니다, 아예 박멸을 하려고.
안병두 위원
보안관보다 더 세요, 특공대가.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왜냐하면 예전에 모기보안관 했을 때 좀 미비하다고 하셔서 새로운 각오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더 센 것으로 가자 해서 특공대로 정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냥 순수하게 모기방제단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특공대, 보안관 하는 그 어휘부터가 조금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아요.
저는 지난달에도 모기 방역하는 분이 남녀 해서 동네 숲 가까이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두 분이.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하는구나, 지난 10월이지요. 올해는 유난히 더위도 하고 점점 앞으로 더 그럴 텐데 이게 다 박멸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많이 하고 오래 하고 해도 박멸이 다 안 되는 것은 인정하는 사실인데 제 경험을 보면 한번 지난여름에 동덕여고 교장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학교에서 숲이 가까우니까 수업을 하는데 창문을 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서초3동장으로 가신 황채연 건강정책과장한테 부탁했니 바로 그날 오후에 학교를 방문하고 그 다음날 방역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말하는 모기특공대가 아닌 그야말로 방역전문 쪽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파트가 필요한데, 어쨌든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민도 하고 관도 하는데 민간이 부족한 부분은 지금 시행하는 시스템은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지를 두든지 각 동마다 해서 좀 더 성실하게 지금 현재 차량도 보면 4대인데 3대밖에 안 한다고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년 수령이면 내년까지 되는데 그 차가 장거리 뛰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게 세워놓을 수 있을까? 빨리 보완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계속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을 짚어서 일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차량은 행정지원과에서 정수로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이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차를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
안병두 위원
잠깐만요, 내구연한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차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구연한이 안 되었으면 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차를 세워놓느냐 이거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그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특수차량을 저희가 인수받은 것이라서 ······.
안병두 위원
그러면 몇 년째 지금 그냥 4대 중에서 3대만 써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아닙니다. 가끔 나가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 방역 물품 같은 것 가지고 나갈 때 ······.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가끔 나간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 가끔 나가면 평소에 늘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정리해서 4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알겠습니다. 4대를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흡연구역 설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흡연구역은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금연구역 같은 경우도 표시를 잘해 놨고 눈에 잘 띄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혹시 금연구역 표시한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셨어요, 우리 정책과장님?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지나가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요새는 흡연구역 QR코드로 많이 해 놓고요. 흡연구역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QR코드를 보고 흡연구역을 확인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 없어요. 우선 눈에 띄게끔 표시가 되어 있어야 금연이 되는 것이잖아요. 금연구역 하는 데 보면 현수막도 막 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모이는 데는. 강남역 주변에 담배꽁초로 인해서, 또 흡연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청소를 제대로 못 하고 하수구도 막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흡연에 대한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지금 서초구에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가 3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주로 어느 동, 어느 동에 되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주로 양재1·2동에 많고요. 그 외에는······ 그러니까 양재1동이 7개소, 양재2동이 16개소, 그다음에 양재1·2동을 제외한 타 지역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유독 양재1·2동에 그렇게 흡연부스가 많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가 2020년도에 양재동 쪽에 전 지역 금연구역 정책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을 할 때 항상 흡연부스를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많이 그 당시에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흡연구역 강남역이나 우리 양재역 구청 주위에 보면 금연구역 표시를 어떻게, 어떻게 해놨어요? 보셨다고 하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일단은 저희가 이 흡연부스가 ······.
안병두 위원
아니, 흡연부스 말고 금연구역 표시한, 표시를 어떻게 해놨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바닥에 붙여놓고 아니면 건물 쪽에 붙여놓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보시면 가로등, 전봇대 같은 데에다가 붙여놓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전봇대는 어떤 색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기존대로 하얀 바탕에 빨간 것으로 해서 금연구역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오늘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총괄 질문 때 답변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어디입니까? 인도에 차 못 올라오게 하는 것 그것이 ······.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볼라드요.
안병두 위원
볼라드에도 지금 다 붙어 있어요, 금연구역 쪽에. 보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안 보셨다고 해야지.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죄송합니다.
안병두 위원
마치 다 본 것처럼 말씀하세요? 볼라드에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아마 이것이 2012년부터 저희가 금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아마 많이 훼손됐으리라고 예감이 됩니다.
안병두 위원
과장님이 지금 부서에 언제 오셨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올 7월 1일로 왔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금연 관련해서도 흡연구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도 하고 했었을 텐데 그 이후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전혀 보시지 않았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근처 다니면서 그런 것만 많이 봤지, 저쪽 아래쪽 방배동 쪽이나 이런 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과장님은 양재동 과장님은 아니시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전체 서초구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시면 금연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면 그다음에 하루든 몇 시간이든 시간을 내서 확인하고 하셨어야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죄송합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보면 볼라드 같은 데 붙어 있는 그 금연표시가 노랗게 되어 있는데 다 헐어서 강남역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제가 사진을 쭉 찍었는데 지금 4장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차량도 마찬가지로 4대를 다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두고 안 쓴다 그랬다가 가끔 쓴다 그랬다가.
흡연구역이 표시된 것도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것하고 볼라드에 붙어 있는 것하고 색상도 다르고 달라요. 그냥 여기저기 막 붙여놓으면 그게 금연구역이 돼요? 어디에는 현수막 붙여놓고. 통일성을 가지고 진짜로 금연구역이라고 깔끔하게 서초구다운 그런 디자인을 하고 모습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으로 보여요. 금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렇지요?
총괄 질문 때까지 현장 답사하셔서 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지금 흡연부스도 라인형 흡연부스가 있고 비대면 흡연부스가 있고 부스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개방형이라서 밖으로 다 담배연기가 나가잖아요. 그런 흡연부스가 과연 필요해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가 2022년도에 사회적 문제해결 디자인 용역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용역이냐 하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자들의 피해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흡연부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었고 지금 거기에서 도출된 것이 개방형 흡연부스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WHO하고 보건복지부, 서울시에서는 지붕하고 벽면이 50% 이상이 개방된 개방형 흡연부스를 권고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방형으로 지금 거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개방형으로 하면 개방형은 어떤 형태로, 담배를 피우면 담배연기가 어떻게 돼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기존의 개방형은 지붕하고 기둥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개방제연형이라고 해서 담배연기를 끌어들이는 시스템으로 해서 개방형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담배연기를 끌어들여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안병두 위원
그 담배연기는 어디로 끌어들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끌어들여서 위에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에서 그것을 걸러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 기계장치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위에 천장에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천장에?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안병두 위원
그게 성동구 쪽에서 스마트 흡연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 답사도 가봤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랬더니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그런데 그 폐쇄형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는 권장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동구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고 제가 현장 갔을 때는 거기 보도에 보면 담배 냄새가 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갔을 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방향제하고 담배연기가 이렇게 엇갈려서 굉장히 정말 비위가 상해서 거기에 저 같은 경우는 단 1분, 2분이라도 있기 어려웠습니다.
안병두 위원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성동구 같은 데 보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거기를 가봤습니다.
안병두 위원
여기에 보면 조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일평균 1200명에서 1600명에 달하며 만족도조사에서 흡연자, 비흡연자 응답자의 86.12%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7개소를 추가 설치한 데 이어서 하반기에도 8곳을 추가하여서 총 17곳으로 확대·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식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다르시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는 개방형이 개방형 제연흡연부스가 좋은 이유가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반포쇼핑타운 7동 앞에 있는 개방제연형하고 그다음에 폐쇄형하고 반개방형하고 해서 용역을 어떤 것을 했었느냐 하면 그 부스 안에 흡연에 대한 오염도 그리고 여기서 연기가 밖으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기가 밖으로 얼마큼 나가는지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 폐쇄형은 그 안에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자들한테는 그 공기가 안 좋았던 결과로 나왔고 이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폐쇄형이나 반개방형이나 또 저희 개방형 제연흡연시설이나 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이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개방형 제연흡연시설은 4m가 지나면 거의 담배연기가 없어진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
안병두 위원
성동구가 모범답안은 아니겠지만 건축법상 공개공지를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해서 용적률, 높이 등의 완화 적용을 받는 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 공개공지 안에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검증이 안 되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들어가 보니까 냄새도 안 좋다 이렇게 되면 업무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일단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나중에 총괄 질문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확인 좀 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도 확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단체에서, 소비자단체라든지, 건강 관련한 단체에서라도 평가하는 것을 잘 수치로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의료지원과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지원과에서 제가 ADHD 약 처방 문제 관련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해서 치료제가 오남용된다 이래서 서초구가 4만 4873건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력을 강화시킨다는 효과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이 되어서 교육률이 높은 강남구나 서초, 송파에 처방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우리 의료지원과에서는 이 약 처방 남용을 위해서 구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종숙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ADHD 증후군 치료하는 약을 소위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학부형님들 사이에서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가까운 병원에서 처방이 많이 되고 있다는 뉴스를 확인했고요. 저희가 그 뉴스를 확인한 다음에 서초구의사회에 ADHD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의약품 처방 시에 사용 권장 대상에 맞는 그런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처방에 주의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일단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와 함께 ADHD 증후군 약뿐만이 아니라 또 프로포폴 사용이 과다 소비되는, 과다 처방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관내에 한 150여개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내년 2월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와 같이 합동으로 특히 그러한 마약류 처방이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강남대로 주변의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2월까지 말씀하셨는데 점검 중이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월 몇 회에 나눠서 나가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지금 현재 계속 점검을, 모든 150개 정도의 의료기관을 모두 한 번씩 다 점검할 예정이고요. 2인 1조로 해서 점검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게 프로포폴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50여개 말씀하셨는데 한 13∼20% 정도 강남 3구에서 차지한다고 그렇게 보도가 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고 또 서초구가 공부 잘하는 구로 이름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으시고 점검도 하신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면서 걱정이 사실은 참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와 같이 점검하시고 그래서 지금 점검하신 것, 2인 1조로 하신 것을 어느 정도 진전이 나가셨는지 그거를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니라도 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약처도 현장 점검 같이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현재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자치구, 서울시 같이하는 것 좋고요. 우리 서초구 자체에서도 또 좀 더 관리나 제도가 논의도 되고 또 방향도 좀 더 시 외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위원님의 그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ADHD 증후군 치료약은 잘못 오인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부형이라든지 학생들에게 마약류 관련 퇴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오인됐다, 이게 마약류로써 습관성 있는 마약류에 해당되는데 공부 잘하는 약 또는 살 빼는 약도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지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그래서 그런 오남용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할 예정이고 올해도 40개 학교, 150여회, 2만 5000명의 학생들을 이미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또 의료기관은 별도로 프로포폴 외에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ADHD 증후군 처방약을 과용해서 하는 의료기관은 별도로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원장님들께 사용에 대해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오남용된 것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더 체크가 병원에 된 데도 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현재는 불법 마약류 사용했다고 의심이 되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된 곳은 없습니다.
이현숙 위원
없습니까?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보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짧게 그냥 하나 질문드릴까 하는데요. 추경 이후에 해충특공대가 생기고 나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 눈에 보이는 뚜렷한 효과가 있었나요?
위원장 안종숙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질문에 건강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가시 효과는 예전에 모기보안관 때보다 활동량, 실적 등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변화를 위해서 민간합동 기동반으로 해서 축제 현장이나 아니면 주로 민원 많은 데에 해충특공대와 방역기동대 직원들이 나가서 많이 해충 활동을 하였고요. 또한 저희가 보통은 다 개인 사택 같은 데는 해 주지 않는데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서 한 175개소 해충특공대가 가서 이렇게 소독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 설명 말고 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느냐, 예를 들어 저도 서울시 공공데이터에 나와 있는 모기 개체 서비스를 보려고 했는데 지금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만 제공하고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부서가 가지고 있는 모기 개체수가 감소가 됐다든지 그러한 데이터들이 있나 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기 개체수는 감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게 지구온난화가 되다 보니 모기 개체수도 훨씬 더 늘었고요. 또 다양한 벌레들이 더 많아서 요즘에는 바퀴벌레, 심지어는 구서방역이라 그래서 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해충특공대가 일일이 다 빗물받이 안에 쥐약을 집어넣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안내하는 QR코드는 적극적으로 더 늘리실 계획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가 원래 시범으로 2023년도에 한 92개소를 그것을 했었을 때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올해 더 실적 좋다 보니 저희가 올해 9월에 202개소를 더 늘려서 한 30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QR 안내판을. 그랬더니 가장 저희가 흡연이 많은 지역이 고속터미널 경부선 쪽이었는데 그것을 놓음으로써 거기에 약 한 30%가 흡연 행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흡연 과태료 단속을 했을 때 연령 계층이 20대〜30대가 약 70% 정도입니다. 그분들은 아무래도 단속 QR을 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제도인데 여러 개 구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 하러 오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부서에서도 그렇게 효과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데 혹시 큐싱(Qshing)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큐싱이요?
이형준 위원
QR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덧붙여놔서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그렇게 해서 사기 피해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주시고 그렇게 같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안내를 같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 QR코드는 위치 정보를 하겠냐 공유하는 것 있잖아요, 승낙해 주는 것. 그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게 없기 때문에 굳이 저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가 그쪽으로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 말은 부서에서 만든 QR이 아니라 그 위에 가짜 QR을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사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가 금연단속원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금연코칭단도 있습니다. 또 금연지도원도 있어서 이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한 번씩 가면서 무작위로 한 번씩 해 보라고 해서 계도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 점검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알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생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신정태위원님이 식당메뉴 중에 마약옥수수,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라는 문구를 식품에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권고해서 마약의 상업적 사용을 지양하도록 질문하셨잖아요.
아까 전에도 감사결과 보고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런데 제가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살펴봤을 때 마약이라고 치면 아직 그대로 메뉴나 아니면 상호명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위생과장 정해자
서초구 ······.
이형준 위원
예, 서초구 관내에. 예를 들어 상호명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투홀릭치킨 서초 양재시민의숲점 여기 같은 경우도 “마약보다 무서운 중독성 치킨”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그리고 에슬로우 서초1호점 마약커피라고 해서 마약 그대로 버젓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올해 1월부터 음식 메뉴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부서가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한다고 노력하고 공문도 보내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소비자감시원이나 저희 직원들이 나갔을 때 지도점검을 하고 항상 메뉴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미처 배달앱 관련해서는 살피지 못한 점 더 각성해서 더 열심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리고 직화구이 음식점들에 대해서 악취방지라든지 저감시설 그런 것 설치비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정해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후환경과 쪽에서 저감시설 설치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매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환풍기 교체라든가 청소 이런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지원해 드리려고 신규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저감장치 그것은 몇 천만원에서부터 1억 넘게까지 드는 경우가 있어서 업주들이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적극 하니까 저희한테도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기후환경과 쪽하고 연계를 해서 잘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기후환경과에서는 전담하고 있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처음 답변 시에 발언권을 얻고 답변해 주세요.
박미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이보민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안병두위원님과 박재형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중첩되는 부분은 일단 빼고, 서초구가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금연사업 관련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인정받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답변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박미정위원님의 질문에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세계 금연의 날” 때 서초구가 제일 최고의 상을 수상을 했고요. 올해 서울시에서 금연환경 조성에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수상을 할 예정입니다.
박미정 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단속원들 관련해서 저희 서초구 전체 단속원들이 몇 분이시지요, 15분이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그렇습니다. 13명은 현장 단속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민원을 처리를 하는 분이시고 한 분은 또 행정을 하시는 분 그래서 15분이세요.
박미정 위원
금연단속원들의 금연지도 시 현장에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이러한 고충을 수렴하고 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주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래도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제일 많은 민원이 거기에 대한 불응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한 달에 저희가 한 번씩 친절교육 같은 것을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답변할 때는 너무 그 자리를 피하거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너무 덥거나 춥거나 겨울 되면 추울 때는 단속을 약간 나가는 것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수시로 그분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세외수입을 보니까 2024년도에 세외수입이 줄었어요. 저는 줄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일단 본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금연사업 자체가 과태료 부과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어떤 교육과 계도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 우리 서초주민들의 준법정신이 강화됐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태료 세입 감소가 그만큼 흡연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히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박미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과태료 건수가 줄고 또 과태료 수입도 줄었습니다, 부과액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랑은 아니고 하여튼 열심히 금연정책을 해서 그나마 금연 흡연행위에 대한 감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연코칭단이나 금연지도원이 매일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요새 트렌드가 이 금연은 사실 흡연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흡연 자제를 시키는, 금연 유도를 하는 것과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구민들이 건강을 더 챙겨서, 비흡연자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그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연교육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해서 금연정책이 확실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제가 계속해서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6월달 1차 정례회 때 보면 선별진료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 바가 있어요. 부서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 올해 12월까지 어린이 대상 감염병 예방 그리고 홍보, 교육까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제 곧 12월인데 올해 12월 이후에 선별진료소가 지금 현재 가건물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그렇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 가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한 대로 지금 저희가 선별진료소가 2020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5개동이. 그런데 2023년 작년 12월 31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사용을 안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뭘로 사용할 예정이었느냐 하면 회의실 그런 것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한 6개월을 지켜보니까 회의실로도 활용이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고민을 해서 사실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이들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감염병이 손만 잘 씻어도 감염병의 거의 7〜80%는 저희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이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어릴 때부터 위생교육이 몸에 밸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거기에 서초아이면역파워업센터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A관에 한 9평 되는 데다가 코로나 역사에 대한 전시를 해 놨습니다. 코로나 모형도 갖다 놓고 그 당시에 했던 사진들을 다 붙여놨고요. 그다음에 저희 B관에는 예전에 채취하던 관인데 거기에는 손씻기 장소도 만들어놓고 또 손씻기만 하면 아이들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모션터치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림자로 코로나를 죽이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놨고요. 또 시간은 아이들한테 손씻기, 기침예절, 양치하기 이것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놔서 아마 지나다 보면 아이들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로는 12월 초까지 8개소에서 14회의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300명이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저희 어린이집, 유치원 또 거기다가 초등학교 저학년들까지도 저희가 초대해서 그런 감염병 예방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박미정 위원
일단 가건물이에요.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박미정 위원
가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라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알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위생과장님, 정해자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24년도에 총 11건의 무허가 숙박업소 단속 성과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모두 경찰서에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경찰서로부터 조치결과를 혹시 전달 받으셨나요?
위원장 안종숙
정해자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건 저희가 고발을 해서 지금 3건 검찰에 송치됐다고 결과가 왔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러면 경찰 조치 후에 단속된 건에 한해 현장 단속 등을 거쳐서 영업 여부를 다시 확인을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오는 민원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고시원이나 아니면 오피스텔에서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건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폐문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저희 앱이 있잖아요, 숙박앱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보통 평일에는 닫혀 있는 경우가 많고 주말이나 야간 정도에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그때 저희가 서치(Search)를 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다시 추가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최근 무허가 공유숙박업의 문제를 다룬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주관 부처하고 단속근거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 공유숙박업을 단속할 근거가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미비해요. 도시 민박업의 관광팀 우리가 소관 부서하고 같이 협업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위생과와?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 분기마다 한 번씩 저희가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무허가 공유숙박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혹시 관광팀하고 논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공동 대응하는 계획을 갖고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현재는 저희가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이 저희는 5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001년도 이전에 있는 업소가 3개소이고 그 이후에 된 것은 2개소인데 보통 2021년 이후에 건축된 숙박업소는 거기 용도에 맞추어서 지어져서 문제가 없는데 그 이전에 있는 업소는 좀 강남역 푸르지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이상이 지금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 건축과나 문화과 쪽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박미정 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무허가 숙박업소를 찾아내고 적발하는 업무에 부서에서 혹시 몇 명이 투입되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 담당 직원은 1명입니다.
박미정 위원
1명이 전체를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박미정 위원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상위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충분히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불법 숙박업소가 홍보가 되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제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생과도 숙박업소 관리의 주무부서인 만큼 무허가 숙박업소 관련해서 관광팀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금 한 분이 그 전체를 맡아서 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잘 알겠습니다. 잘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저 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 보면 대상업소 선정을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더라고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위원장 안종숙
정해자 위생과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을 100㎡ 이하 음식점에 대해서 하는데요. 얼마나 조건에 충족하는지 그리고 면적 부분에서 충족하는지하고 또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지 그리고 면적 규모에서 100㎡ 이하라고 해도 66㎡ 미만으로 작은 업소인지 그리고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것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르면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혹시 다른 자치구도 이런 식으로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으면 다 심의위원회를 거치나요?
위생과장 정해자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이 100㎡ 이하인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선착순인지 이것은 굳이 심의위원회를 꾸리지 않아도 부서 자체별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3월에 그러니까 2월에 모집공고를 받고 대상업소 선정을 3월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는 그냥 2월에 지원을 안 하면 1년 내내 못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것 말고 제가 좀 이따 질문할 지원 사업도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러면 혹시 여기서 30여개소 사업 대상이면 지원이 몇 개소가 들어와요?
위생과장 정해자
이번에도 한 업소당 보통 최대 100만원, 70% 이내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로 기준을 만들어놓고 지원을 했는데 저희한테 29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제외되는 업소가 없어서 29개소를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환풍기나 이런 것을 교체해 주는 줄 알고 신청을 했다가 그러면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 안 하겠습니다 하고 3개소가 자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6개소밖에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추가로 26개소면 4개소는 더 추가지원이 된 것인가요?
위생과장 정해자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공고를 내서 해야 되는데 워낙 돈이 적게 남아 있었고 업소마다 최대 맥시멈이 100만원인데 100만원까지 지원받는 업소가 있고 또 적게 고치거나 청소를 하면 견적이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70만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적게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자투리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총예산이 3000만원에서 30여개소를 100만원씩 지원하면 최대 100만원이니까 그것보다 더 조금 받는 곳들은 남을 테고 못 받은 4개소는 100만원씩이면 400만원이 남을 테고 그러면 충분히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3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
위생과장 정해자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또다시 4개소를 지원을 해 주려면 다시 개최를 해야 됩니다.
박재형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신 것이에요?
위생과장 정해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좀 적게 남아 있고 ······.
박재형 위원
예산은 남아 있잖아요. 1개소당 최대 100만원이면 안 된 데 네 군데는 400이 남아 있는데 ······.
위생과장 정해자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거치거나 아니면 저희가 업소에 문자 보내고 협회를 통해서 모집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많이 응하는 업소가 많지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처음에는 30여개소에서 29개가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약간 생각을 한 것이 30개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2월에 모집해도 29개, 30개가 다 되면 상시 지원받을 필요가 없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원한 데가 많지 않으면 오히려 예산을 불용액을 없애고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상시로 이런 것을 열어두는 방안도 있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업도 1차 때 모집이 안 돼서 상반기 때 하고 하반기 때 다시 모집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불용률 남지 않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맞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하반기 때 해서 자투리 남은 것까지 해서 대여섯 개까지 더 가능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은 부서가 조금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상·하반기 남는 예산 없도록 해 주시고.
위생과장 정해자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또 이와 비슷한 것인데 음식점에 K급 소화기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2월에 지원을 받고 업소를 선정해서 주고 이것인가요? 이것에 대한 선정 방법은 어떻게 돼요?
위생과장 정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민간한테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직접 제공은 못 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초구지회라고 협회를, 음식업협회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협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는 사실 명목상 지원을 해 주지만 업소 모집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민센터나 협회, 아니면 업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66㎡ 미만의 영세업소를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1330개소였습니다, 66㎡ 미만 업소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대상을 통해서 공고를 내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158개소밖에 모집이 안 돼서 하반기에 주민센터까지 동원을 했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는데 하반기 때 다시 공고를 냈고 대상은 100㎡ 이상, 지하업소 위주로 하니까 100제곱미터 이상은 3658개소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업소는 565개소여서 더 300개소를 원래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
박재형 위원
그래서 300개를 채웠나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초과해서 374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산이 괜찮아요, 74개가 넘어도?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5만원을 책정하고 했는데 다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할인이 되어서 더 많은 업소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 K급 소화기도 설치를 하고 싶은 데만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잖아요, 일반음식점이.
위생과장 정해자
주방면적 25㎡ 이하는 K급 소화기를 1대 의무적으로 둬야 되고요. 그 이상이면 우선 1대 의무적으로 둬야 되고 분말소화기가 25㎡ 이상당 1대씩 추가로 더 둬야 됩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설치를 해야만 하는데 상반기 때 모집하고 그 기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또 맞춰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냥 상시로 받으면 안 돼요? 저는 이게 아마 상시로 받는 게 부서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겠는데 지원받는 구민, 그러니까 여기는 업소지요. 업소 입장에서, 지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하고 언제든지 돈을 받는 게 훨씬 편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물론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상·하반기가 이해가 되는데 K급 소화기 설치하는 것은 무조건 설치가 의무인데 이 기간 맞추려고 설치를 안 하고 있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이것을 굳이 상·하반기를 나눠서 지원받을 것은 아니지 않아요?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모집이 바로 된다면 바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청하는 업소가 많이 없어서 저희도 모집하는 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반대로.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상시로 열어두자는 것이에요. 상시로 열어두고 ······.
위생과장 정해자
상시로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그 대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요, K급 소화기 지원하는 것도?
위생과장 정해자
심의위원회 ······.
박재형 위원
이것도 거쳐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민간한테 지급하는 것은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것도 ······.
위생과장 정해자
상시 지급이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간을 많이 열어놓고 했습니다. 앞으로 ······.
박재형 위원
심의위원회 거쳐요?
위생과장 정해자
심의위원회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뒤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안종숙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재형 위원
이것 행정감사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위생과장 정해자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렇지요? 안 거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시로 열어둬서 언제든지 음식점에서 K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게끔, 대신 부서가 바빠지겠지요. 그런 것은 충분히 하시고 66㎡ 이하 소규모만 대상으로 하니까 지원이 없다 하면 하반기 때 100으로 늘린 것처럼 오히려 그냥 처음부터 100으로 늘려서 그냥 시행하시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위생과장 정해자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청년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청년으로서, 아니, 1인 가구 센터, 1인 가구 센터에서 혼자 사니까 거기서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1인 가구의 가구 집수리 같은 것을 하면 지출하면 그다음 달 바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이 위생업소도 지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너무 편하다고 느낄 정도로 좀 지원 체계를 다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다음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계획 있잖아요. 여기서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3년도 보니까 도마 세트를 줬더라고요. 24년도에는 어떤 것들을 주나요?
위생과장 정해자
24년도는 지금 모범음식점 재지정 관련해서나 아니면 신규 신청 들어온 업소를 지금 점검 중에 있고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선정하고 난 다음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박재형 위원
이제 11월인데도 아직도 지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정해자
보통 10월, 11월쯤에 확정 지어서 12월 안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매년 저희가 9월부터 시작해서 한 2개월 정도 점검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 모범음식점은 어디서 지정을 해요?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모범음식점, 잠시만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고 음식업협회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박재형 위원
우리 구 위원회예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모범음식점 현판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 인센티브가 어떤 물품인 것이지요?
위생과장 정해자
물품이고 저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지·공고를 합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그 물품을 동일하게 모든 업소에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모범음식점 250여개소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박재형 위원
그것도 수요 조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선정 기준도 매우 투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선정이 됐으면 인센티브도 그냥 우리는 도마를 줄 거야 하고 도마를 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을 발굴해서 필요한 것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상 위생과장님께 질문 마치고 다음 건강정책과장님께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좀 전에 박미정위원님께서 무슨 금연상 받은 것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왜 받은 것이에요?
위원장 안종숙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의날 때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상은 저희가 제출할 때 서초구의 모든 금연 정책, 특히 QR코드 그런 것을 많이 부각시켜서 저희가 받았고요. 서울시 최우수 구도 금연 환경이 너무 잘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 금연으로 인해서 상을 제일 높은 상 받았다고 하시기에 그것이 QR코드는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QR코드 안내판은 저희 구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QR코드 교육이 있기는 한데 그 교육을 단속확인서에 그렇게 줌으로써 그분들한테 QR코드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단속과 더불어 금연교육을 유도했다 이래서 아마 상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서울시는 금연 환경 조성이 잘돼 있어서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박재형 위원
어떻게 잘되어 있지요, 우리 구가?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일단 저희가 흡연부스도 잘해 놓고 있고요.
박재형 위원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가 많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도 많고 지금 저희가 단속도 열심히 하고 또 저희는 금연코칭단이라는 계도 요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연단속원이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저희가 주로 내세울 것은 금연QR코드, 안내판을 설치해 놓은 것, 그런 것으로 해서 인정을 받아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건강관리과 김혜정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사업은 저희 서초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각 구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건강관리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주무팀 사업으로는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는 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출산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이 모자보건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도 저희 모자보건팀에서 서초산모건강관리사 90% 환급 그리고 산모건강관리사에 대한 인증제도, 그리고 양재모자건강센터 기타 등등의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도시팀이 있습니다. 건강도시팀에서는 건강도시 전반적으로 이 도시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건강증진팀이 있는데 이 건강증진팀도 결국은 전 구민이 어떻게 건강한 생활을 이루어나갈 것인지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생활 증진을 위해서 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건강팀이 있습니다. 이 마음건강팀에서는 주로 치매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치매관리센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정신건강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정신 분야가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건강정책과하고 관리과가 어떻게 구분이 되나 좀 사실은 행정복지에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혼동이 될 때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건강관리과가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서초구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했다고 그러잖아요. 서초구에 계속 살고 싶느냐 했었을 때 90% 이상이 살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023년 외국인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한 것이 있어요. 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구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는데 어디서 제안해서 실시했고 몇 분 정도 참석했으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었고요.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어도 건강도시팀에서 전 국민에 대해서 응급처치교육과 심폐소생술 이런 것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 사업 영역에서도 커버할 수 있어서 외국인 대상으로 그해에는 특별히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교육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때 외국인 대상으로 31명을 저희가 응급처치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분들이 다 의사소통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를 4명 정도 투입을 시켜서 1명은 통역이 가능한 분 그리고 나머지 3명은 한국어만 하지만 충분히 통역이 있기 때문에 4명을 투입해서 예산 1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특별히 주민참여 신청이 없었고 저희가 상설 건강 응급처치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찾아가는 직장인 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관내에도 저희가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을 지속적으로 1년 연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안병두 위원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구청 자체에서도 그렇고 직장 같은 데도 그렇고 이런 응급처치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주민참여예산이면 이런 지역에 구청에서 하는 것을 안내하면 되지 외국인들을 해서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게 지속적으로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것을 했었을 때 효과가 있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래 취지가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말씀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특별히 주면참여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응급처치교육을 활용토록 했었으나 이 학교 측에서도 특별히 요청을 그해에는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해는 해 드렸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중·고등학교에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토록 재안내를 하였습니다.
안병두 위원
여기가 학교예요, 신청한 곳이?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외국인 학교입니다.
안병두 위원
외국인 학교?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안병두 위원
그런데 장소는 지금 남부터미널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남부순환로 364길입니다. 양재동 쪽에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남부순환로 364 외국인 학교가 어디에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골목 안에 있는데 이 명칭은 코리아외국인학교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 학교에서 신청을 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안병두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또 주된 사업 중에서 보면 요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 저희가 연구단체 할 때도 보면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중에서도 이렇게 적응 잘 못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정신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잠깐 설명해 주시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하고 이게 발생이 한 번 되면 이상하게 이상동기 범죄라고 해서 한꺼번에 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 때는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19가 종료가 되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급격하게 이렇게 이상동기 범죄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 이후로 정신건강사업은 계속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질환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정신건강 검진이라든가 약간의 위험요소가 있는 질환자를 고위험군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등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것은 사실은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초구 통계자료에 보면 서초구 관내가 그렇게 정신건강 수준이 낮지는 않다,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통계청에서 자살률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 서초구는 25위로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올 7월부터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심리지원 상담서비스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가 그렇게 위험요소가 많지는 않지만 심리지원 8회를 필요한 우리 구민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고 향후에도 계속 전 국민 투자사업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병두 위원
감사합니다.
정신 관련해서 그중에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치매 관련 사업이지요. 저희가 북유럽 쪽 가보니까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어르신들 보호하는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지역에서 가능하면 살게끔 하는 게 맞는데 치매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로 두더라고요. 굳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하는데, 치매가 점점 앞으로는 더 많이 저희가 연세들이 더 많아지고 장수하는 국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장,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치매 부분은 따로 저희가 사업하면서 약간 정신 쪽하고 분리가 되어서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치매센터는 내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역적으로 약간 중심하고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권역별로 기억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권역 그리고 방배권역, 내곡·양재권역 그리고 반포권역 이렇게 권역별로 특별하게 해서 분소 형태로 조기검진과 또 경도 인지장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치매는 모든 질환이 다 그렇습니다만 조기 발견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검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많은 역량을 쏟고 있고요. 더불어서 단순히 복지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치매 조기검진 시스트(CIST)라는 검진도구가 있습니다만 이 시스트뿐만 아니라 고도화 장비를 활용해서 저희는 지금 뇌산소포화도 검사도구까지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는 치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물론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환자가 살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요양시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해서 그 치매환자가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그 동네에서 최대한 거주할 수 있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곡동, 양재동 그리고 방배2동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는 향후에 서초3동까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치매안심마을을 4개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병두 위원
주로 저희가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이 그때 재임하시기 전에 처음부터 그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들이 많이 넘치고 해서 기부채납으로 지금은 데이케어센터를 아파트단지에 받는 것으로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치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구민들이 더 편리하고 노후에도 가족들이 치매환자 생기면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힘들어하니까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새겨들었고 저희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다음은 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사무실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위생과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 위생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관계되는 업소 같은 경우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부서기는 해요. 위생과가 떴다 하면 이것은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일주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영업정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일반 업소로서는.
그래서 위생과장님이 위생 관련한 업소들을 할 때 민원도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정기적으로 조사를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그래서 사전 계도하고 미리 통보해서 ‘준비 깨끗이 하세요.’ 예컨대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예를 들면 토요일에 내무사열을 해요. 그러면 토요일날 아침에 전체적으로 관물대부터 해서 다 깨끗이 정리해서 체크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할 텐데 방식이 어떻게 처벌이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점검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계도·지도 위주의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5000여개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점검한 업소를 저희가 헤아려 보니까 1만 4900여개소를 점검을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위생교육 미필을 빼고 저희가 단속한 건수는 151개소 이 정도 되어서 1% 정도 적발률이 되고 있고 위생교육을 안 받으시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테마별로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좀 위험한 그런 치킨집이라든가 아니면 마라 관련해서라든가 이런 테마를 정해서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원산지 점검 같은 경우에는 매달 50㎡ 미만되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갈 것이라고 미리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저희가 단속 행정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13명이 있는데요. 저희 직원이 한 20여명 되는데 1만 5000여개소 음식점을 다 점검하는 것은 쉽지 않고 민간의 협력을 받아서 그분들이 계도하고 계몽 위주로 점검을 일차적으로 하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로 나가서 다시 한번 저희가 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검도 필요하지요.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언제 되면 한다 해서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또 계도도 계도지만 악의적으로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관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게 되면 그것은 또 과태료도 물려야 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특히나 소상공인들 음식점 하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상황 잘 감안하셔서 계도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긍정적인 면을 자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확인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매년 배달음식점 점검 컨설팅을 2019년부터 진행해서 지금 거의 7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수를 점검하는 것은 컨설팅해 주는 것은 저희 구가 유일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수업소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한 비율이 한 9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해서 집단급식소까지 포함해서 점검했는데요. 식약처에서 배달앱을 쓰고 있는 업소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전에 제 방에 왔을 때도 질문드렸었는데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위생검사를 안 하고 있지요, 푸드트럭에 대해서?
위생과장 정해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그날 말씀하셔서 저희도 푸드트럭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시고 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 구 관내는 푸드트럭이 77개소가 신고되어 있고요. 푸드트럭은 주류를 취급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으로 업태가 푸드트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그게 합법으로 되면서 15년부터 영업신고가 나기 시작했고 그중에서 51개소가 반포한강공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에는 한 12개소 정도 되고 양재역 아니면 저쪽에 반포쇼핑센터 이쪽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 저번주 금요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수 점검을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이전에는 파악 안 하셨지요?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2022년까지는 서울시에서 가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점검해서 푸드트럭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푸드트럭이라는 테마를 정해주지 않아서 작년도에는 제가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수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도 77개소는 꽤 많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는 한강 쪽은 생각을 못 해 봤어요. 강남역하고 양재역 이렇게 해서 역 주변은 생각했는데 한강에 50여개가 있네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안병두 위원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이니까 사용하는 것이니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아무래도 건강정책과 과장님께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질병청에서 청소년 건강패널 조사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일반 담배 흡연율은 4.2%이고 액상형은 3.1%, 궐련형 전자담배는 2.1%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실태가 우려스럽다는 자료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에 따른 혹시 부서의 어떤 대응 방안이 있으실까요?
위원장 안종숙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금연단속, 그다음에 정책을 하는 부서이고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금연, 담배 그런 교육은 지금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건강관리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있으실까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연 관련해서 금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금연하기 위해서 금연 관련한 교육을 전 구민, 학교 모든 직장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저희가 출장 나가서 활발하게 지금 금연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정책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분야별로 복지부에서 선정하는 게 있는데 청소년 관련한 금연정책 부분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또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 건강해영(Young) 프로그램을 해서 학교에 직접 초등학교에 나가서 8회기 정도로 이 참여한 학생들이 교육을 듣고 법정 모의재판에도 참여를 하고 또 흡연이라든가 폐암 질환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또 커뮤니티매핑사업이라고 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담배 판매업소라든가 유해시설을 직접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위치를 확인하고 공유를 하면서 흡연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 전자담배 관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흡연한 교육 금연 관련한 교육 시에 전자담배에 대해서 유해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화해서 향후에도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우려스러운 이런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담배 사업으로부터 특히나 또 이런 신종 담배, 가향 담배에 대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또 어떻게, 건강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요, 반대로? 관내 전자담배 판매업소나 이런 것은 파악되신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디 쪽에 여쭤봐야 될까요?
위원장 안종숙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담배 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그런 것 신고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요. 그러면 만약에 청소년들한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해서 단속하거나 그런 것도 혹시 일자리경제과 소관일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분야는 저희도 아직 저희가 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것을 저희 분야인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지는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관내 전자담배 판매업소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나갔다고 하고 시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구는 혹시라도 어디가 맡고 있는지 궁금해서 혹시라도 하고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제 자리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정책과장님 금연구역 안내 부착 관련해서 일동제약사거리에서 양재초등학교 그쪽으로도 보면 굉장히 무분별하게 홍보도 중요한데 너무 그냥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미관상에도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현장점검이 정말 우리 건강정책과장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해충 유인 살포기하고 기피 분사기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릅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러면 이 설치장소, 개수, 그다음에 예산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리고 흡연부스 관련한 것인데 우리 이형준위원님하고 약간 겹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흡연자 중에 10% 정도가 전자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흡연부스를 일반담배하고 전자담배하고 구역을 나눠서 운영하는 분리형 흡연부스도 시범 도입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생각은 없습니까, 계획은?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합성니코틴이라고 이것도 아까 말씀하기로는 일자리경제과인지 모르겠는데 무인자판기에서 이런 합성니코틴을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 조사된 바는 없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저희 과에서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건강관리과도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래요? 그러면 현행 「담배사업법」상의 니코틴은 천연니코틴하고 달리 담배를 규제는 받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해 놓은 상황으로 아는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인지 아니면 건강정책과 소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경제과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면 이런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나아가서 어떤 세수 우회 측면에서도 이런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의 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좀 힘들겠지만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피감사기관 참석자(28명)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손용준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재무과장 박은주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재산세과장 윤국주 지방소득세과장 서충민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가로행정과장 이우식 도로과장 김용남 물관리과장 김승현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이규용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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