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김성주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민간위탁 사업 관리 철저 및 회계감사 방식 개선 사항과 오지환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민간위탁 통합회계 감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민간위탁 소관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내실 있는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관리하겠으며 구의회 요청 시 소관 부서에 감사 결과 및 조치 사항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님께서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회조사 용역 업체 선정 시 전문성 있는 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요청하신 건의사항은 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 부서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전문성 있는 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효율성에 대해 개선 요청하신 사항은 향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시 서울시 사례 및 개정사항 등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반영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요청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정책관리연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전 부서에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적기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이 공개되도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사회조사 보고서 작성 효율화 추진에 대해 건의해 주신 사항은 서울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중복된 내용이 아닌 우리 구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인 사회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예산낭비 사례 주민감시단 운영 점검 및 낭비사례 확인 필요에 대해 개선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구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예산 등을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하여 의회의 결산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 조치된 사례를 예산낭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는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 자치구는 2개구이나 모두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자치구 인원 안배를 기준으로 시·도별 감시단을 구성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바 있으며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구성 상황을 보면서 서초구 주민감사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지방보조사업 적정 사업자 부담액 검토 및 성과평가지표 세분화에 대해 개선 요청하신 사항은 지방보조사업 사업자 부담액 관련 1차로 각 사업부서에서 지방보조사업자 부담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으로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저성과 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님께서 예산낭비 조례 개정 및 사례 공개에 관하여 시정 요청하신 사항은 대법원에서 예산낭비 관련 「지방재정법」 규정을 예산에 관한 주민 감시의 대상으로 예산의 불법 지출 등을 규정한 것일 뿐 조례에 위임 근거법령으로써 공개 대상인 예산낭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낭비 사례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 사례를 모아 ‘지방예산 낭비신고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발간 사례집은 2023년 7월에 발간된 바 있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집행부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해 개선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위원 위촉 시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의 검토 등을 거쳐 추진하고 위원회 기본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 및 비상설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자치법규 종합정비에 대해 개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 집행 실적이 없는 조례 등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수요조사 중이며 조사 완료 후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구 단위 사업과 동 단위 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시정 요청하신 사항은 현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접수 단계부터 구 단위와 동 단위를 구별하고 목적과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예산 검토 시 타 부서 간 연관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내용이 연계된 사업들은 검토하여 예산에 올려야 한다고 시정 요청하신 사항은 사업부서의 세출 요구사업에 대하여 현재 국별 담당회의를 통하여 중복 및 유사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사용 실적 및 유지보수 계획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교육 실시 등 직원 홍보를 통해 시스템 사용자가 23년 말 대비 24년 현재 35% 증가하였습니다. 시스템 관리는 전문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점검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스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님께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정 요청하신 사항은 구유재산 실태조사의 중요성 및 방법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향상을 위해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초구 소유 전체 토지·건물에 대하여 공유재산대장 및 3대 장부 토지·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간의 불일치 오류 자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1인 수의계약 시 지역 내 업체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요청하신 사항은 1인견적 수의계약의 관내 업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발주 단계에서부터 관내 업체를 우선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기존에 관내, 관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던 수의계약 제한 횟수를 관내 업체의 경우 7회에서 9회로 제한 횟수를 완화 적용하는 등 관내 업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강여정위원님께서 상습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홍보활동을 제고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매년 11월 서초구 홈페이지 및 위택스(WETAX)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관세청에 수입물품의 체납처분 위탁 및 올해 처음 시행된 감치제도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대한 서울경제, SBS, OBS 등 언론보도로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세무상담 프로그램 효율성 제고에 대해 건의해 주신 사항은 오-케이민원센터 및 세무과 내 중복된 세무상담을 줄이고 느티나무쉼터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으로 전환하였으며 많은 구민이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 맞춤형 세무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인 지방세 감소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 세입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체납징수, 세외수입 등 전 분야의 세입 증대를 추진하였고 특히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부서 간 협업, 멘토링, 담당자 교육 등 실적 제고를 위한 부서 협업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유형평균 대비 부족한 체납징수 실적 개선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제재와 세외수입 각 부서와의 협업 및 멘토링 등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자에게 매달 카카오톡 알림을 활용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였고 향후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세외수입 체납징수에도 확대 시행하여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지방세 징수 대비 지출예산 증가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신 사항은 정부의 1세대 1주택자 세제지원 정책에 따른 법령 개정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세입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깊이 각인하고 세원 발굴과 더불어 세입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지방세 세입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