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병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하로 하고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과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6·37·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