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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0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별계획구역①(진흥아파트부지) 세부개발계획] 및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4.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접수 보고 및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별계획구역①(진흥아파트부지) 세부개발계획] 및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4.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접수 보고 및 의견청취(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9일의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로 하고 감사 대상, 방법, 세부 일정 등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이 확립됨에 따라 ‘만’ 표기가 없더라도 행정법령에서의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조례에서 ‘만’ 표기를 삭제하여 일괄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 해당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별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행정서비스 제공 대상의 나이에 대한 주민의 혼선이 지속됨에 따라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법적·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중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은 나이를 계산할 때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되, 나이를 표시할 때에는 ‘만’을 빼고 연수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의 개정 방식에 있어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개정하였는데 이는 자치법규 개정이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여 본칙을 개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각 자치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동일하고 개정의 취지가 같음에 따라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나이의 기산 및 표시 방식을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의료 등 각종 시책의 시행에 있어 나이의 계산 방식 혼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고, 나아가 공문서 등의 작성에 있어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서경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만 나이인데 만 나이가 우리가 정착되는 것이 그냥 불렀을 때 이전에 했던 만 나이가 되는 것인데 또 생일을 따지잖아요. 생일이 당해 연도에 도래하지 아니하면 예컨대 내가 올해 만으로 해서 50세예요. 생일이 11월이야. 그러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49세로 되는 것인지, 기록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만 나이라고 하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요. 생일이 지나면 한 살만 빼고 생일이 안 지나면 두 살을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병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조금 설명이 더 자세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안종숙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나서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생일이 안 지났으면 –2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7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서 70년을 빼면 54가 나옵니다. 그런데 생일이 지났으면 54를 유지하는 것이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53세가 되는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맞아요. 저도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기에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서경란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이 우리가 봤을 적에 「민법」이나 「행정기본법」에 둘 다 법은 상이하지만 만 나이 계산법이 2023년도 6월 28일에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민법」도 그렇고 「행정기본법」도 그렇고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2024년도 10월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작년 6월부터 시행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 4개월 동안 쉬었다는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장 안종숙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23년 6월에 개정된 이후에 각 자치조례별로 개별적으로 이것을 만 나이 규정에 대한 사항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데에는 만이라는 말을 넣어서 진행을 했고 또 그렇지 않은 데에는 만 표기가 빠져 있는 데도 있고 이런 통일성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혼선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각 개별 조례별로 그런 개정사항을 반영하기는 하였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라 그러면 서초구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봤을 적에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법제통계계가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도?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 그러면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한다든가 폐지한다든가 이런 것 할 적에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세철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안건을 개정을 해야 되고 할 때는 조금 더 신속하게 빨리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란 기획재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별계획구역①(진흥아파트부지) 세부개발계획] 및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20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8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별계획구역①(진흥아파트부지) 세부개발계획] 및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오장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의안번호 제286호 안건으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진흥아파트는 서초동 131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건축을 위해 지난 2010년 8월 안전진단 D등급 통과,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신속통합기획 신청 이후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 6회 및 주민참여단 간담회 2회를 거쳐 2023년 7월 28일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었으며 2024년 5월 31일 신속통합기획 내용을 반영한 정비계획 주민제안서 접수 후 관련 부서 협의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입안절차로써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완충녹지와 공원 및 상습침수구역 해소를 위한 저류조 설치가 계획되어 있고 공공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되며 그 밖에 정비구역과 접한 주변가로의 교통개선을 위한 도로확폭 및 선형변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적률 산정 등 건축계획(안)입니다.
기준용적률은 종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용적률 체계를 준용하여 230%이며 금번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 지구단위계획상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하여 완화된 허용용적률은 280%, 저류조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 등의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상한용적률은 324.25%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94세대의 추가적인 공공주택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적상한용적률 372.17%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은 지상 최고 59층, 지하 4층, 임대주택 94세대가 포함된 아파트 5개동 85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안절차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별계획구역①(진흥아파트부지) 세부개발계획] 및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도시관리계획 및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4년 5월 31일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722명 중 576명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초동 1315번지 일대에 위치한 서초진흥아파트는 1979년 8월 준공된 아파트로 2010년 8월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의 입장 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24일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였고, 2022년 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2023년 7월 14일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통보되었습니다.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구역의 기정 면적은 3만 8604.3㎡이나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남역 일대 상습침수구역 해소를 위한 저류조 설치를 위해 정비구역 북측에 위치한 명달공원 및 완충녹지 일부 구역이 편입되면서 3342.7㎡가 증가하여 변경 후 면적은 4만 1947㎡이며, 이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1484.1㎡와 제3종일반주거지역 3만 573.2㎡가 도심 지원을 위한 주거, 상업, 업무의 복합적인 활용 기능을 고려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종상향되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 제1항에 따라 산출된 2678.13㎡ 이상인 5163.61㎡의 면적에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고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해당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건을 갖추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제출되었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제출된 이후에는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 산정 등에 있어 관계법령 및 서울시의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따른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건축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바,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결정 변경을 신청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업의 추진을 통해 신속한 계획 결정의 지원 및 도시계획 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되어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확정된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남도심의 업무·상업을 지원하고 여가, 쇼핑 등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도심형 복합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별계획구역①(진흥아파트부지) 세부개발계획] 및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2010년도부터 D등급 받아서 재건축사업 추진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의 입장차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위원장 안종숙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의 갈등 문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파트 조합원이 590명 후반대이고 상가가 111명으로 기억합니다. 초기에는 상가 쪽 사람들이 아파트를 받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상당히 하였고요. 민원이 계속 첨예해서 저희들이 중재위원회를 전문가들을 모시고 몇 번을 했습니다. 현재도 아파트를 얻기 위한 분쟁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해관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박재형 위원
그럼 그런 갈등이 있어서 거의 10년 가까이 원활하게 진행이 못 되다가 이제 2021년 11월에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네요. 이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고 나서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나 이슈 이런 것은 없나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조금 이따 질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포켓광장이라든가 또 업무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업무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조합에서는 과거처럼 대립하는 각도가 아니고 상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신속통합기획 신청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개념을 사전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지원계획이고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도시계획 심의과정 정비계획 구역지정 과정에서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미리 공공성을 위해서 공공 전문가들과 공무원 그룹과 민간 그룹이 원(one)팀이 되어서 미리 다루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그만큼 절차가 단축된다 이런 개념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브랜드사업이 생긴 것입니다.
박재형 위원
가장 핵심은 공공성과 사업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게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원만하게 추진되면 너무 좋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신통기획으로 또 추진이 원활하게 안 되어서 오히려 분통기획이다 이런 말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과연 공공성은 어느 정도를 확보하고 사업성과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일대가 침수지역이고 공공성의 대표적인 것이 저류지, 저류지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고요. 기타 여러 가지 가로활성화라든가 강남역을 가는 위계를 만들어주는 가로활성화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민들의 사업성을 따졌을 때는 일단 용도지역 상향이 이루어집니다. 용도지역 상향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계획 세대수가 많이 생기고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기사 같은 것을 보면 보통 데이케어센터가 쟁점이 되더라고요. 흔히 우리가 노치원이라고 하지요, 노인할 때 노(老) 해서 노치원, 이런 것을 시대가 바뀌어가며 고령화가 되면서 우리 도시에서 필수 시설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노치원과 같은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진행이 안 된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이런 이슈는 여기에서는 없었나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의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데이케어센터 일부를 수용하지 않으면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구에 같이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데이케어센터가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전체를 데이케어센터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 한 층 정도 협의를 해서 진행하자고 하였고,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또 조합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황이라서 현재까지 분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다른 곳들 보면 이 데이케어센터로 이슈가 있던데 우리 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 다행이네요.
혹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신통기획 제외되면 어떤 조치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외가 되면?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 제외되면 다시 원점으로 일반 주민 제안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신통기획의 가장 큰 취지가 공공성, 사업성 균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반영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이슈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한데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초구에서 상습침수 지역이 진흥아파트 사거리하고 그다음에 강남역 일대하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방배로 넘어가면 내방역 일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할 적에 상습침수 구역 해소를 위해서 저류조 설치가 계획되어 있고 그 건으로 인해서 용적률도 상향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적에 좀 심도 있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하고 해서 정말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행정을 투입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재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우리가 서초구만이 아니라 인근 강남구나 송파구나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적에 우리 단지 내 아파트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서로 간에 재산 간의 관계가 있어서 많이 대립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 같은 데는 심지어 우리 반포지역 같은 데는 수영장 한 2000평 있는 것을 갖다가 쪼개기로 해서 100 몇십 세대로 만들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쪼개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상호 간에 협의만 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심도 있게 집중 있게 행정력을 관심을 갖고 해달라는 말씀과 아파트 상가 재산권 충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질의는 상가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협의만 되면, 이것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서초구만의 전문가 그룹이 있어서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는 저희가 심도 있게 선제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타구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타구도 저희 구를 벤치마킹하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상가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상가는 상가를 가야 되고 아파트는 아파트를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합원 전체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 아파트를 줄 수 있다든가 이런 예외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 부분이 있어서 상가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거 조합 인가 난 것 말고는 현재 들어오는 것은 아파트는 아파트가 원칙이고 상가는 상가가 원칙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오세철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
오세철 위원
원칙적으로 말씀하지 말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시행령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예외조항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시행령에?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반포지역에 반포3동에 수영장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신반포4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거기는 왜 또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주었는지?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해 줄 때 2018년 이전에 조합인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
오세철 위원
2018년도?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연도는 기억을 제가 잘 못하는데 나중에 별도로 한번 유권해석이 나올 때 ······.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그 유권해석이 그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았습니다. 추진할 적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아파트나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하고의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아파트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가 쪽과 원만히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주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빨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파트가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어서. 그래서 신속히 재건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상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와의 서로 분쟁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상가만으로 볼 때도 진흥아파트하고 같이 묶어서 가야 되니까 상가 쪽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 아파트 지금 입주권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상가가 도로 정비하는 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상가가 원하는 것은 독립채산제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을 상가에서 스스로 갖고 이익을 챙기는 그런 형식을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파트를 원하는 것 또 상가가 위치가 좋은 데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빨리 올라가서 심의를 거치고 구역 결정 이후에 상가가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건축심의나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협의가 완료가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집중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상가도 같이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아무튼 그러면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잘 조정이 되고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은 건축심의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재산권에 관한 계획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재건축사업과 황승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년 있을 동안 재건축사업이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회의 석상에서 질의하거나 그런 기회는 없었는데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재건축 관련한 업무에 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거나 또 민원이 제기됐었을 때 재건축사업과에 질의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성실하고 민원인들도 직접 와서 만나주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과가 사실은 할 일은 많은데 복잡하고 민원 해결하고 이런 데에 주안이 되어서 사업적인 결과를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아니지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부서구나 하는 것을 전부터 많이 느꼈는데 이것이 재산권에 관한 이야기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또 상가 간의 관계, 각각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일단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제 지역은 아니기는 한데 현재 관계에서 상가하고 아파트하고의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인 상가의 퍼센티지가 한 1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좀 낮춰달라 이 부분은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성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리더스원 아니면 옛날에 무지개아파트, 그랑자이 이런 쪽 같은 데도 상가들이 굉장히 규모가 있게 만들어져서 있는데 공실이 많아요. 이 부분에서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승호 과장님께서.
위원장 안종숙
황승호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장으로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상가 부분에 대해서 너무 면적이 많은 것 아니냐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은 정비계획을 제안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서 가되 주변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시면 이 부분이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서울시에 올라갔었을 때 잘 반영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상가뿐 아니고 주된 것이 아파트 쪽이기도 한데 아파트 쪽도 그렇고 주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비싼 돈을 주고 재건축을 해서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있는데 이것이 세도 안 나가고 공실이 되었을 때 개인적인 손해고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이 과거에 한 20, 30% 가까이 되던 것들이 지금 내려와서 20%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의 비중이 아직 높아요,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데는 한 6%,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는 8에서 9% 정도 되는데 왜 많은가 하니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IMF를 거치고 이러면서 그냥 나가서 하는데.
과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이런 아르바이트 하는 비용도 안 나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영업을 못 하는데 이 아파트를 재건축 해 놓고 보면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분양가가. 10평 정도 해도 비싼데 그것을 또 투자를 한 분들은 임대료를 받으려니까 임대료를 비싸게 해야 되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이 올라가는 중에서 10%를 지금 상가 쪽에서는 5%까지 이야기하는데 거기까지 안 되더라도 과장님께서 주위에 아파트상가 이런 쪽 가까운 데 한번 확인해 보셔서 공실률이 있으면 서초구의 여기 현실은 이러하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좀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결과를 제가 바꾸고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초진흥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을 들여다보면 여기는 준주거지역이고 준주거지역에 맞는 용도가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 합니다. 강남역을 가는 방향으로 업무 시설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가로활성화를 위한 공간들이 의무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가는 필연적으로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백번 수용해서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정비계획변경이라든가 건축심의 여러 가지 계획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가는 것이 우선이고 좀 시간을 두고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저는 일종에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탁상공론일 수도 있다. 공무원들이 하는 탁상공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에 있는 재건축사업을 하는 사업팀에서 현장을 직시하고 보고 그 옆에 상가도 한 3, 40% 비어 있어요, 바로 진흥상가 앞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자에 했던 그런 상가들도 제가 예를 들잖아요. 그런데 그 연도형상가다, 강남역 활성화해서 연도형상가 해서 신통기획에 포함을 시키기는 했는데 제가 봐서는 진흥상가까지 연도형상가로 해서 쭉 강남역사거리를 9번 출구, 10번 출구로 해서 그 위주로 되는 것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이미 넘어오다 보면 진흥상가 오기 전까지 상권이 끊어져 있어요. 거의 연도형상가로 해서 활성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악도 하셔서 현장을 반영을 시켜야지 가이드라인 있는 것 거기서 할 것 같으면 의견청취가 굳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까 전체적인 비율을 10% 밑으로 내려달라는 것이 하나였고 그리고 포켓공원 있잖아요. 포켓공원이 서너 군데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전면에 있는, 코너에 있는 포켓공원 같은 경우가 연도형상가 일환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포켓상가가 있다 보니까 그 정면에 빗나가 있는 상가 코너 쪽이 잘 안 보여요, 공원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공원이 굉장히 쾌적하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좋지만 일단 상가는 영업이 잘 돼야 되거든요. 영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해 주고 물론 미관도 중요합니다만 포켓공원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해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물이 사선으로 되어 있지요. 사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코너 쪽에서는 완전히 삼각형 점포가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봐도 그렇고. 그러면 그 삼각형 점포를 누가 가지려고 하겠어요. 분쟁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켓공원도 사선형으로 건축 상가를 짓지 말고 그야말로 사각형으로 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건축심의 단계에서 주동의 계획을 어느 정도는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켓공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의 식 용어는 포켓광장입니다. 광장과 공원은 의미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다만 상가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심의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저한테 온 서류는 포켓광장으로는 안 되어 있었어요. 포켓공원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지금 용적률을 높여 주면서 명달공원에 있는 부지를 진흥아파트로 포함을 시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저류조 설치하는 것이 그 대안이에요. 그런데 그 저류조가 과연 진흥상가 사거리라든지 이럴 때 시간당 얼마 정도의 강수량이 있었을 때를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제 영역 밖이라서 좀 답변이 곤란하기는 한데요. 면적은 일단은 2500㎡로 되어 있고 기부채납 환산 면적으로는 퍼센티지로 1.7%입니다. 건축 쪽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치수 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답변이 힘들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구나. 이런 것이 기부채납이 됐을 때도 지난 우리가 몇 년도입니까? 몇 년 전에 2022년도인가, 8월. 그때 8월 저도 진흥상가 시간대에 그쪽에 나갔는데 버스까지도 물에 잠겨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연 시간당 몇 mm 폭우가 쏟아져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좀 보시고 그것을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신통기획은 아까 우리 박재형위원께서도 질의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230% 되는 것이 372%가 올라갔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진흥아파트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제가 알기로는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서 계속 상가하고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것이 있었는데 타이밍이 딱 그냥 시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신통기획 같은 경우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230%가 370%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노유시설 같은 경우에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방배동 5구역에도 데이케어센터 들어가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그 추세가 그래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 보면 묘지 같은 경우도 시내에 같이 있고 같이 공유하는 것인데 전에 우리 조은희 의원님께서 구청장 하실 때는 공공어린이집이 없어서 그것을 대부분 많이 시행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무 데나 하기 어렵잖아요,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기회에서 신통기획 하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다, 서초구는 더더군다나 좋은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 좀 있지만 너무 긴 것 같아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정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황승호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첩되는 질의는 일단 빼고 하나만 얼마 전 이 신문 기사 보면 ‘민간아파트의 병력 상주 방공공포 진지 웬 말?’ 하고 ‘시민 방패막이 삼나’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수도방위사령부 측에서 서초진흥아파트의 재건축정비구역에 관해서 작전보완시설 요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율 자체가 물론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는 할 텐데 우리 부서 차원에서 우리 황승호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숙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박미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방공포 작전보완시설 구축을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현재는 협의 단계에서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계획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에 확인한 바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수도방위사령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인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난 2019년에 구로구 같은 경우는 수도사령부하고 대공방어 협조구역 위탁고도제한을 165m로 완화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구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혹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방위사령부에서 157m 고도제한을 요청을 하고 있고 군인들이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답변을 구체적으로 수도방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주지를 않아요.
박미정 위원
그렇지요. 되게 폐쇄적이지요, 국방부가.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그래서 접촉하기도 쉽지 않고 우선은 신속하게 구역 지정 이후에 다행히 그쪽 조합 관계자들이 저희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으니까 그쪽 시행 측하고 수도방위사령부를 한번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한번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미정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국방부가 되게 폐쇄적이기 때문에 가교적인, 조율적인 측면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미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황승호 과장님께 질의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배치도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서운로에 차량 주출입구가 있고 서초대로에는 주출입구가 나와 있지 않은데 서초대로 쪽에는 차량 주출입구가 없는 것인가요?
위원장 안종숙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대로변으로는 진출입구가 없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가요? 제가 이 배치도를 보고 나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원래 기존에도 차량 주출입구가 없는 서운로 일대가 원래 되게 교통체증이 많이 심한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지금 차량 주출입구가 나게 되면서 어쨌든 이쪽에 차량 수요들을 다 받아줘야 되는 것인데 기존에 막혀 있는, 교통체증이 나는 길들이 또 이렇게까지 아파트 세대가 구성이 되고 또 이렇게 큰 상가들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이 진흥아파트에 있는 그 차량 수요보다 더 많은 차량들을, 공급하는 차량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받아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진흥아파트 현황을 보시면 남쪽으로 서초대로가 있고 북측으로 서일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 주출입구를 만드는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본적인 방향이 있는데 대로변이라든가 학교 주변 쪽으로는 가능한 진출입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진출입구가 이 북동쪽으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 했는데 학교 쪽으로 출입구를 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학교 쪽으로 차량출입구가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주출입구가 북동쪽이라는 이야기고요. 서일중학교 쪽은 주출입구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교평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서초대로에도 기존에 원래 주출입구가 있듯이 그쪽으로도 주출입구가 나올 수가 있는 사안인 것이네요, 추후에?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배치도를 보시면 파란선으로 해서 서운로 삼각형까지 이렇게 가위표가 되어 있지요. 차량 출입 불허 구간으로 아예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황승호 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의 영역은 해당 단지가 편하게 움직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대로변이나 교통 다른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그것이 우선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게 하면 해당 단지에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대로의 영향에 최소화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원칙이라서 되도록 작은 도로를 통해서 출입하는 그런 것이고 더구나 서초대로는 38m로 폭이 엄청나게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예 불허 구간으로, 출입 불허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새로 설치할 수는 없다, 이미 기존에 나온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원칙에서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아까 황승호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그 영향들 다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아마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시고,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우리 신속통합기획에 합류하는 게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대체적으로 이 기부채납 관련해서 문제나 갈등이 유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우리 서초진흥아파트 역시 그동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노인복지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조합원들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설치를 수용하면서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초구가 나름 좋은 사례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병두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람 의견 제출을 보면 상가하고 조합원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합에서 제출된 공람 의견은 뭐 보면 미반영하는 사항인 것 같고,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 우리가 나름대로 일부는 채택을 하고 또 건축심의 단계에서 어찌 보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아마 이 상가 측하고 조합 쪽 의견을 제출받아서 종합적으로 일부가 채택되느냐, 마느냐 이것은 심의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리고 제가 강남역 아까 침수 관련해서 우리가 저류지 설치를 하잖아요, 이곳에. 그렇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위원장 안종숙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제 시각에서 본다면 여기가 정말로 저류지 설치만으로 가능할까,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지난번에 물난리 났을 때도 양재2동 같은 경우에는 저류조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강남역 쪽은 대심도터널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인해서 어떤 변화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으로서 답변이 좀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래도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물관리과장님 보고 내용을 빌리자면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대심도터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다만 부분적으로 순간순간 피해 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 서초진흥아파트도 저류조라는 것을 기부채납해서 방지하자 이런 개념인 것으로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좀 다음에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파악을 좀 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건축단지에 어떤 갈등을 빚는 경우가 종종 많으실 텐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따로 하고 계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지원단이라는 데가 저희가 인력풀이 상당히 분야별로 많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
위원장 안종숙
몇 분이나 되세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오래 되어서, 한 100여명 가까이 되는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갈등이 있는 지역에 변호인이 필요하면 변호인들을 부르고 또 감정평가사가 필요하면 평가사를 부르고 분양가 심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면 심사위원들도 부르고 이렇게 스폿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어쨌든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우리 진흥아파트 사례가 좋은 예시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빠르고 신속한 그런 업무를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8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별계획구역①(진흥아파트부지) 세부개발계획] 및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접수 보고 및 의견청취(안)
11시 14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87호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접수 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오장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이 입안 제안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의안번호 제287호 안건으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23년 5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총괄기획가(MP) 회의를 서초구 주관 3회, 서울시 주관 2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자문단 자문을 거쳐 2024년 9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입안 제안서 접수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2024년 10월 10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주요 내용입니다.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방배동 872-11번지 일대 총 18개 필지로 면적은 5076.4㎡입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계획입니다.
금회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상한용적률을 700%로 설정하여, 지하 6층·지상 35층 임대주택 53세대를 포함하여 총 252세대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계획하였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공공기여 기준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계획된 기부채납 환산 면적은 1577.08㎡로 공공기여는 32.20%입니다. 서초구로는 도로와 공공체육시설, 서울시로는 임대주택과 공공임대 산업시설 기부채납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주민 및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허가 절차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접수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접수 보고 및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접수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4년 9월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토지등소유자 53명 중 40명의 동의를 받아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 등에서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비주거의 기능을 가지는 시설 설치 및 복합 건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2023년 5월 11일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 자문단 회의를 통해 내방역 인근이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도로, 면적, 노후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업대상지인 방배동 872-11번지 외 17필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면적은 4898.1㎡이며 노후 건축물은 총 19개동 중 17개동에 대한 노후도가 94.7%이므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받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3단계 종상향되었으며, 상한용적률은 700% 이하이고, 공공기여 순부담률은 32.20%, 환산부지 면적은 1577.08㎡이며, 주택은 분양 199세대, 임대 53세대로 총 252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내방역 인근의 노후된 주거환경의 공간구조를 개편하여 상업 및 주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기여를 통해 정비기반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가로활성화를 위해 저층부를 근린생활시설 지정 용도로 계획함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따른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은 향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하여 고시하는바 서울시에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하기에 앞서 구의회는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채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접수 보고 및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도정법상 우리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50%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토지등소유자 보면 53명 중에 40명 동의받아서 75.5%로 요건은 충족했는데 나머지 13명의 동의는 어떤 이유로 못 받았는지,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는지 궁금하네요?
위원장 안종숙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실제로 갈 수 있을까,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은 앞에 상가에 계신 분들이 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되게 되면 아마 유리한 고지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액이 문제겠지요. 사실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준주거까지 상향은 가능토록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있는 주거시설의 규모들이 적고 하다 보니까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성 자체가 없어져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것인데 일부 주민들은 상가 대부분 간선변에 계신 분들은 조금 추이를 아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기여 공공시설에서 도로와 공공체육시설 관리주체가 우리 서초구잖아요. 여기 스쿼시와 클라이밍이라는 시설을 선정하게 된 절차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들어오면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근 주민들 한 100여명 정도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들어오면 가장 적절하겠다,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공임대시설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정 과정에서 서울시도 이게 필요하다,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돈을 투자하는 것이나 저희 구가 투자하는 것이나 청년들을 위한 사업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서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서울시와 저희 구청 실무회의에서 이 정도로 결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유관부서는 어디예요? 어디에서 100명 설문조사를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설문조사는 공공기여는 대부분 인프라조성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수요조사 이것들은 인프라조성과에서 뿌려서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결정한 것 같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결정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박재형 위원
제가 이 스쿼시, 클라이밍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그냥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을 듣기에는 매우 미흡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내방역 역세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100여명은 어떤 분들이며,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가 궁금해지네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실 구청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전체 역세권이라든지 어떤 우리 서초구 전체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용역도 사실 저희가 할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식으로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의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각 역세권별로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중에 한두 개 정도를 가지고 의회라든지 우리 집행부라든지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그쪽 과에, 우리 구청에 그 인근 주변에 뭐가 필요한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데에 의견을 물어보게 됩니다.
실제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높은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반대가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
박재형 위원
이것만 우뚝 솟아있는 것이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센터와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구 정책회의에서 이것이 체육시설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아직 결정된 것 아니고 그냥 회의 사항이라고 했는데 결정이 된 것이에요, 아니에요?
박미정 위원
(청취불능)
박재형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거기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거기서 큰소리로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 제가 여기 질의하고 있는데.
계속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는 이것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재형 위원
결정이 된 사항인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할게요.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재형 위원
답변을 제가 부서와 하고 있는데 자꾸 큰소리로 주변에서 답변하면 질의하는 위원한테 예의는 아니지요. 왜 질의 시간을 방해하고 그러십니까? 상대 위원이 질의하면 그것을 경청하는 것도 우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쨌든 답변은 부서에서 해 주시니까요. 좀 ······.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것이니까 거기까지 하시고요.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우 도시계획과장님도 아까도 우리 황승호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역 민원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시작된 지가? 여기 내방역 말고 전체적으로.
여성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20년 정도에 이것이 마련되어서 자치구에 이것이 배포된 사항입니다.
안병두 위원
전에 제가 알기로도 듣고 하기로도 시내 같은 데에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 때문에 용적률을 올리는 데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그랬던 것인데 계속 서울에 주택난이 해소가 잘 안 되고 청년들도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좀 동떨어진 데 말고 역세권 쪽에 해서 활성화도 시키고 청년들 임대주택 만들어서 이런 것 좀 편의를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배역 역세권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박재형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공공기여하는 부분이 2개 있고 또 창업시설 하는 것이 있지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저는 이것이 여기서 먹거리 하는 창업센터가 전체적인 먹는 영업하고 하는 쪽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창업센터를 이런 쪽에 먹거리를 지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시에서 하기는 하지만 또 의견을 올릴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쪽에서 이 창업센터를 한다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기준이 아마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시기에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로 많이 가져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업을 사실 안 했으면 안 했지, 못 하겠다까지 이야기했는데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럴 만한 자기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먹거리창업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50:50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서울시도 아마 이미 방침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나중에 이것이 아마 2028년, 29년 정도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꼭 서초구민이 우선적으로 서초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유통과에서 자기들이 이 먹거리에 대한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서울시에서 아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물론 경기가 침체되고 영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창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다만 굳이 서초구에서 이것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또 우리 서초구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것을 면밀히 챙겨보셔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꼭 그렇게 서울시 의지가 그렇다면 그렇지만 아니면 서초구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든지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클라이밍하고 스쿼시가 있는데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 스쿼시도 젊은 분들이 하셔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소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은 그에 비해서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설문조사를 어디에 했느냐 100여명 했다 그랬는데 그것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금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이 방배4동에 있어요. 굉장히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방배4동에 있는 열린문화센터를 인근에 있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방배1동이라든지 2동, 3동 이런 쪽에서 본동 같은 데서 부러워하는데 그 방배4동 주민들은 사실은 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여기저기 아버지센터부터 해서 다양한 이런 방배4동만의 문화교실을 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수영장부터 해서 쭉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방배4동 주민들이 활용하는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 아버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전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하게 된 것이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에는 체육시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역세권 활성화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20대 이런 좀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찾다 보니까 이런 것이 되게 됐고요. 사실 뒤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희가 열린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장년층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클라이밍이라든지 스쿼시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저희 체육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스쿼시 같은 것은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클라이밍은 야외에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데 이런 쪽에 해서 야외나 뭐 이렇게 그런 쪽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센터에 관해서 열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좀 잘 청취하셔서 이것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병두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주민센터 이런 의견도 많이 들어보라고 하셨잖아요.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절차를 보면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비계획수립으로 해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안 제출을 하고 사업대상지 선정하고 정비계획안 자문을 하고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의회 의견청취 전에 함께 해야 될 것들이 보면 주민설명회, 주민 및 구의회 의견청취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설명회에서 의견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민설명회는 언제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10일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설명회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을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실제로 저희들이 주민들 사업시행자들도 사업에 관여되신 분들도 있고요. 공고는 했는데 다른 분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오지는 않고 사업하고 있는 그쪽에 있는 주거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아니, 그래도 어떻게 주민 의견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이것은 주민설명회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그래서 저희가 열람공고도 하고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부 다 열람공고도 하고 신문에 게재도 하지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의견이 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한다라는 것이 홍보가 덜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개발된 뒤쪽으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물론 건물 설계하는 데 중간도 이렇게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비켜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의견이 전혀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저희도 그때 설명을 했을 때 주민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분들도 오시긴 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보통 용도지역이 3단계 정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근린상업지역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지구중심이라든지 간선, 가로 일대 경우에는 한 4단계 정도 가능하거든요, 일반상업지역도.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우리가 검토한 사유도 그것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되게 되면 공간이 확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서울시에 저희가 의견을 냈을 때도 주변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특히 청장님도 지역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했고요. 그다음에 사전홍보도 저희가 실시를 했었습니다. 공람도 한 달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의견이 오게 되면 ······.
위원장 안종숙
어쨌든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건물이 만약에 건립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민원이나 주민들 의견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주민 의견에 대한 의견은 없냐라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접수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종숙
예, 말씀하십시오.
오세철 위원
본 안건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재건축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니까.
뭐냐 하면 제가 저번에 재정건설위원장 할 적에 어떤 조합장이 막 울면서 왔어요, 찾아와서.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홀딩을 시키고 있는 바람에 우리 재건축이 늦어져서 한 달에 금융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1000세대가 넘으니까 약 10억 이상 발생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방배 지역 같은 데, 을 지역.
그래서 이런 재건축 같은 것을 하고 그럴 적에는 좀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신속하게 해 주셔야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들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는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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