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도시관리계획 및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4년 5월 31일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722명 중 576명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초동 1315번지 일대에 위치한 서초진흥아파트는 1979년 8월 준공된 아파트로 2010년 8월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의 입장 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24일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였고, 2022년 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2023년 7월 14일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통보되었습니다.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구역의 기정 면적은 3만 8604.3㎡이나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남역 일대 상습침수구역 해소를 위한 저류조 설치를 위해 정비구역 북측에 위치한 명달공원 및 완충녹지 일부 구역이 편입되면서 3342.7㎡가 증가하여 변경 후 면적은 4만 1947㎡이며, 이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1484.1㎡와 제3종일반주거지역 3만 573.2㎡가 도심 지원을 위한 주거, 상업, 업무의 복합적인 활용 기능을 고려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종상향되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 제1항에 따라 산출된 2678.13㎡ 이상인 5163.61㎡의 면적에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고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해당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건을 갖추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제출되었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제출된 이후에는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 산정 등에 있어 관계법령 및 서울시의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따른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건축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바,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결정 변경을 신청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업의 추진을 통해 신속한 계획 결정의 지원 및 도시계획 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되어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확정된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남도심의 업무·상업을 지원하고 여가, 쇼핑 등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도심형 복합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별계획구역①(진흥아파트부지) 세부개발계획] 및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