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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0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 01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7호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7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서초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3892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출연금액의 산출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3243억 6699만 7000원에 적립 비율 1만분의 1.2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으며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3항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우리 구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편성목에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892만 4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25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 과정을 거침으로써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지방세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지원 등을 통해 자주재원의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서경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의무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종숙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정 의무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토 달 것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지금 저희 서초구에 나름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활용해 왔던 그 방안, 과정이라든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연구원이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지만 직접 서초구에 지원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주민들께서 지방세 부과한 것에 대해서 불복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불복 사건이 있을 때 자문을 지원해 준 현황이 올해 4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 말고 일반주택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그런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을 저희 구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도 중요한 부분이 지방세 교육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방세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데 서초구에서 1년에 몇 사람 정도 교육을 받나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은 2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무직 공무원 중에 24명이 이수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교육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자주재원 발굴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딱 도출되는 그런 방안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렇게 지방세연구원에서 이런 활동도 한다고 하는데 자주재원 발굴하는 것이 어떤 결과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조언을 받은 것이 있었는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원이 정해진 세원 외에도 누락된 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해도 된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세무관리과장 강난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주재원으로 저희 구세로 되어 있는 세목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주재원 중에서 재산세가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지방세연구원에서 별도로 세원 발굴이라든지 그런 분야는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시가표준액을 조사할 때 부동산 관련 세목을 부과할 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공시 주택 가격에 대해서 산정해서 주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시가표준액 산정을 연구원에서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건으로 해서 부동산 관련 세목을 부과하는 데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나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세화 되어 있는 세목인데요. 국세에서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구세화하는, 지방세화하는 그런 사업에 연구원에서 많은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비세가 4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연구원의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내는 비용에 대해서는 의무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다만 기사를 접해 보면 혈세를 지원받는 이 연구원의 정책과제보고서가 표절을 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243개 자치구에서 다하지 못하겠지만 서초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지방세연구원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서초구에 있지요, 양재동 쪽에?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서초구는 교육받으러 갈 때 좋을 것 같아요, 가까워서.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취득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 교육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서경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최근 5년도 연도별 출연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3300만원, 2021년도에 3200만원, 2022년도에 3500만원, 2023년도 4000만원, 2024년도 4210만원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는 3800이에요.
그러면 재산세라든가 등록면허세라든가 지방소비세라든가 이런 것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어디가 많이 이렇게 감소가 된 것 같아요?
위원장 안종숙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재산세 세수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오세철 위원
어디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재산세.
오세철 위원
재산세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재산세 세수가 그해 전년도에 정부에서 부동산이나 정책으로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산세 세수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구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겠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오세철 위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출연금 많이 내는 지방자치단체를 우리 서울시 25개구에서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남구가 제일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6583만 4000원이고 다음에 우리 서초구예요. 3892만 4000원. 그다음에 송파구가 3149만 4000원이에요. 제가 알기로 송파구가 더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에요? 아니면 애초부터 이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항상 2위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항상 두 번째로 많았다 이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오세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3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3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다자녀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 설치·관리 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 시설별로 상이한 감면 대상을 일치시켜 통일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며 구민들께 구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구 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정비라는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정되는 자치법규가 동질적이고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 개정 형식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구 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정비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시설 이용 시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로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시설마다 상이한 감면 대상을 일치시키고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구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가정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통일하여 기존 자녀 수에 따른 감면율 차등 적용사항을 개선하고 감면 혜택 또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족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서초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본인에서 그 유족 및 가족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족의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했던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인 경우 일괄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9페이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가 해당되며,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서초구가 설치·관리 시설에 대한 이용료·사용료·수강료·사용요금 등의 감면대상을 종전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는 도서관 이용자의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해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였는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규정으로 두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안 제12조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확대의 경우에는 예산의 수반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 시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다자녀가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범정부적 차원의 저출생 대응 및 다자녀가족 지원 확대 기조에 발맞춰 서초구도 정부와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에 따라 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를 개정하여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했던 다자녀가족의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인 경우 일괄적으로 통일하여 감면 혜택을 주고 감면비율을 높이며, 안 제9조를 개정하여 다자녀가족의 막내자녀 연령을 18세로 상향함으로써 다자녀가족의 지원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 제2항은 다자녀가족에 대한 수강료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조례 시행규칙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수강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료 등의 감액 또는 면제는 사용료 등의 납부에 대한 예외이므로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해석상 다툼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관련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에 중점을 두고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본인에서 그 유족 및 가족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족의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했던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고 감면 비율을 상향하고자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일괄개정조례안을 만들어 관련 조례를 모두 본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일괄개정조례안에는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 전부에 대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지는 않았으므로 향후에는 감면 미적용 시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도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족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서울시에서 내려온 감면 확대 협조요청 공문이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런 공문이 오면 저희가 이게 언제부터 협조 요청이 와서 지금 현재 이런 조례 개정이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오늘 아침에 이렇게 깔아주는 것보다는 하루 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위원장 안종숙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의 헌신에 대해서 예우와 지원을 하는 조례인 만큼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각각의 조례에서 이렇게 가족을 확대하는 것으로 올라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일괄 개정을 통해서 시설마다 다른 지원을 일치시킨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 일괄 개정에 대해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수정사항 몇 가지는 좀 있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4조 보면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서 별표 6을 보면 다목에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가목에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포함된다 그래서 다목을 삭제해도 어쨌든 가목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5조에 보면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례상에 다자녀에 대한 지원내용은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시행규칙에는 다자녀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자녀 지원내용은 시행규칙보다는 조례상에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 안종숙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시면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설치·관리하는 시설 전부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할 것으로 하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 하시든.
위원장 안종숙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에 포함된 조례가 12개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서초구 시설 관련 조례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치회관 운영 조례인데 동별로 자치회관 운영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세부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은 동별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서 제외했고요.
그다음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부분도 빠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별로 운영 수익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시설별로 이것을 총괄해서 나중에 체육진흥과에서 개별적으로 더 자세히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다음에 보건소 수가 조례도 마찬가지로 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일괄 개정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추후 검토 후에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현재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자치회관에서 운영되는 수강료 부분에서 지금 50%, 65세 이상도 되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고 추후에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통일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동별로 해서 적립금 같은 경우는 부족하거나 이랬었을 때 예컨대 방배4동 같은 경우는 거의 2억대, 방배3동은 한 1억대 정도의 수강료가 적립되어서 가는 것으로 보는데 보통 한 5000〜6, 700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데는 한 3000도 되어 있다 하는데 부족한 데는 과거에 4개동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지원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컨대 여유가 있는 쪽 같은 데도 그렇고 없는 데 같은 경우는 그 적용을 그대로 다 해 주려고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항은 조례나 규칙에 있는데 그 시행이 안 되면서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쪽에서 정리해서 동별로 부족하면 부족한 데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것을 조례를 적용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해서 동일하게 해야지 서초구 관내에 있는 동마저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례 총괄 부서이고 해당 국이고 하니 자치행정과와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하나만 더할 텐데, 아까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등등 해서 50% 감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덟 번째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사람은 30% 감면이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센터도 그렇고 30% 하고, 도서관은 50% 또 영유아 보육 조례 여기 같은 데는 50%인데 이 차이가 왜 30%이고 50%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게 더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팀장님이 나오셨네요.
위원장 안종숙
과장님이 안 계십니까?
여성행복팀장 조성은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셔서 ······.
위원장 안종숙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행복팀장 조성은
여성행복팀장 조성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플라자 수강료가 30%인 이유는 50% 감면은 센터에서 부담이 커서 좀 보전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30%로 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돈이 부족하다는데?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행복팀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아까 주신 말씀이 다른 데는 대체로 50% 감면인데 아버지센터하고 여성가족플라자는 30% 감면이라 통일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신데요. 부서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50%로 감면하게 되면 너무 이용자가 많은데 조금 운영에 힘든 면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짐작이 되는데요.
안병두 위원
짐작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후에 스크린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돼야 될지 통일성을 가져야 되니까 일괄적으로 조례를 하는 단계에서 확실하게 답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왜 이런 게 됐냐 하면 저희가 복지관 같은 데 봉사하러 가게 되면 예컨대 어르신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면 식사하는 시간이 45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왜 우리 서초구는 4500원이냐 다른 구에는 2000원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수강료라든지 그런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30%, 50% 하는 것도 잘 조정하셔서 실질적으로 부족한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인지 이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에서 너무 단순하게 그냥 조금 이용자가 많아서 어렵다 운영하는 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숫자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종합적으로 조례가 왔을 때 확실하게 좀 하지 언제 추후에 또 합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일괄 개정을 하면서 조례에 있는 2자녀 가정과 3자녀 이상 가정의 감면 비율이 다른 것을 2자녀 이상으로 다 맞추다 보니 전체적으로 다 50%로 통일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어쨌든 조례가 다시 또 올라와야 되고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안병두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런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진짜 조례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50%를 감면해 주고 부서에서 어떻게든 우리 구에서 조금 충당을 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그때 팀장님께서 설명하러 와주셨을 때 제가 왜 체육시설이 빠져 있냐 여쭈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부담이 되어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뺐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국가유공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시설은 체육시설이지 않을까 저는 싶어서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부서와 더 의견을 교류하고 그래야 하지 않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안종숙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 시작해서 계속 부서 간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부서와 협의된 데 먼저 일괄 개정하고 나머지는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추가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 협의를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저희가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저희가 일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체육진흥과 입장이 사실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기는 했는데 혹시 민간위탁 업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민간위탁 업체의 눈치를 보시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좀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초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8조 제2항에 다자녀가족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법제처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는 규칙이나 훈령으로 정하면 안 되고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비단 이 해당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데 전반적으로 저희 서초구 전체 조례에서도 이런 식으로 잘못 규정이 되고 있는 조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칙으로 위임한 잘못된 조례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또 오세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 해서 시기성을 잘 따져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 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 부서를 보면 12곳 중에서 8곳 부서에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감면 퍼센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이렇게 보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나와 있고 여기 연령에 대해서 13세까지 막내가 혜택인데 18세까지 인정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령이 뒤로 많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담당 과장님께서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으면 그 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팀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 출산장려팀장 김경미입니다.
저희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둥이·다자녀가정의 정의가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다자녀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저출생 상황을 해결하고 출산율 반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자녀가정의 막내 연령을 기존에 만 13세였던 것을 만 18세로 서울시 조례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자치구 조례도 18세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을 유도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협업을 도모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령을 서울시에서 상향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연령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연령을 더 높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출산장려팀장 김경미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현숙 위원
여기 규정을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18세로 정했는가 보통 우리 청소년 하면 18세가 일반적으로 보면 고등학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팀장 김경미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이형준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빠졌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공문 내려온 것하고 작년 연말부터 이 협의를 하셨다면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추후에 별도로 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차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나는 곳도 있고 흑자를 내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은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빨리 이것을 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중 별표 6 중 할인 사항 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개정 중 제18조 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방금 이형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형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59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5호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5호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 반포본동 열린문화센터 기부채납안입니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받는 사안입니다. 반포본동은 74년 준공 이후 40여년간 운영한 가장 오래되었던 청사로, 21년 6월 기존 청사 용도폐기 후 인근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완료 후 열린문화센터를 기부채납 받아 주민센터 고유기능은 물론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모든 계층에게 사랑받는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 반포본동 기존 청사 부지 기부채납안입니다.
반포아파트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청사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사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부지를 조성하여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공공청사부지로 향후 본 부지에 대해 주민 의견 등을 다각도로 수렴하여 반포본동 주민에게 유익한 시설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인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기부채납안입니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사안으로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잠원 및 반포권역 생활체육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인 서초종합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증축안입니다.
서초종합체육관 증축을 통하여 실내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주민수요를 반영한 실내 골프연습장 조성 및 운영으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시설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인 KCTC 부지개발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시설 기부채납안입니다.
사업부지가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내 위치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양재지역을 AI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는바 양재 테크플러스시티(Tech+City) 조성계획(’16.8.) 및 양재 유통업무설비 개발지침에(’16.10.) 따른 공공기여 부분을 AI 및 ICT 사업지원에 활용해 특구 내 핵심 앵커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인 반포더샵어린이집 기부채납안입니다.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는 사안입니다. 잠원동 지역은 우리 구 평균보다 낮은 보육 수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 구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어르신행복과 소관 사항인 서초 시니어플라자 기부채납안입니다.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사안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방배동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인 민·관 협력 주차복합건물 기부채납안입니다.
내곡동 공영주차장 부지 민·관 복합개발에 따라 주차복합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사안으로 내곡동의 주차장 확보율은 67%로 주차 수급 실태 조사 결과 서초구 하위 3위로 열악하고 내곡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및 주차 수요 증가에 비해 주민 기반 시설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 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신원동 282일대 부지에 자동차를 매개로 한 차별화된 문화공간과 주차장을 결합한 주차복합건물을 건립하여 주차환경 업그레이드 및 서초구 특화 브랜드 공간을 겸비한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함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공유재산 처분 대상은 없고, 기부채납 및 건물의 증축에 따른 취득만 있으며, 토지는 총 6건 면적 8357㎡, 금액 1593억 8954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건물은 총 7건 4만 1469㎡, 금액 1197억 167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반포본동 열린문화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추진 단계에서 공공청사 건립 기부채납이 확정되었고, 이후 정비계획 결정 변경에 따라 면적이 1201㎡에서 2190㎡로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토지는 2190㎡, 기준가격은 508억 5180만원이고 건물은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은 9000.07㎡이며 기준가격은 263억 2239만 8000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반포본동 열린문화센터의 건립을 통해 영유아 놀이시설, 청소년 시설, 중·장년층 및 노년층 이용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전 연령대 맞춤형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문화·복지 공간의 마련으로 주민의 니즈를 충족하고 아울러 대거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반포본동 기존 청사부지 취득입니다.
반포본동 기존 청사부지가 반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라 우리 구 정비기반시설인 반포본동 공공청사 383㎡가 사업시행자인 반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무상으로 귀속됨에 따라 용도를 폐지하고 기존 청사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한편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동청사부지로 467㎡가 증가된 850㎡가 기부채납 될 예정으로 토지의 재산가액은 197억 37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건립은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토지의 면적은 3891.30㎡이고 기준가격은 718억 9017만원이며 건물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연면적은 1만 4013.41㎡이고 기준가격은 약 438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한편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부지 및 건축물만 기부채납되며 테니스장,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 조성과 그 밖에 필요한 내부 시설물 및 기자재 설치,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25억 3400만원이 추계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구비로 편성될 예정으로 향후 특교세 또는 특교금이 확보되면 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서초종합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조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초종합체육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을 수평 증축하여 연면적을 종전 6320㎡에서 7970㎡ 규모로 조성하여 주차장 및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물의 증축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증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80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산에 해당하며 소요 예산은 구비를 먼저 편성한 후에 특교세 또는 특교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KCTC 부지개발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시설 취득입니다.
서울시는 양재동 224번지의 기존 노후화된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를 폐지하고 R&D용도로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KCTC 부지 특별계획구역 9782.6㎡’의 지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R&D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하 4층부터 지상 5층 규모의 R&D 연구공간 및 지원시설 복합건축물을 건립할 예정으로 해당 건물은 서울시와 서초구가 60:40의 비중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KCTC 부지개발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시설 취득 사업은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토지의 면적은 360㎡, 기준가격은 30억 7800만원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2382.4㎡이며 기준가격은 신축비 67억 7554만 5000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향후 AI 특구지원센터 운영 및 AI 연구거점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여성보육과 소관 반포더샵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에 있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토지의 면적은 75.7㎡, 기준가격은 16억 484만원이며, 건물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연면적은 402.44㎡로 기준가격은 신축비 11억 7380만 1000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건립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민간위탁 기관의 선정에 있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적합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어르신행복과 소관 서초 시니어 플라자 건립입니다.
방배6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토지의 면적은 990.10㎡, 기준가격은 122억 2773만 5000원이며, 건물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 연면적은 3495.52㎡이고, 신축비는 93억 4202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해 노년층이 소외현상을 겪지 않도록 IT특화형으로 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사회적 변화와 흐름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복지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 향상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주차관리과 소관 민·관협력 주차복합건물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민·관협력 지역상생을 위해 서초구와 기아자동차가 협약을 맺어 자동차를 매개로 한 문화공간과 주차장을 결합한 주차복합건물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는 2022년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며, 민간에서 기부채납하는 건물은 주차동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사무동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의 규모로 연면적 1만 225.3㎡이며,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는 243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향후 주차복합건물이 건립되면 기부채납을 통해 서초구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동 일부를 기아가 무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무상사용 가능 기간은 재산관리관인 주차관리과와 기아가 기부채납 협약 체결 시 명확하게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무동의 무상 사용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유지·보수 관련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과 협약 체결 시에 분명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여기 기부채납 상황을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건립이 기부채납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시설을 보면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규모도 크고 또 지역에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잠원동에 있는 체육시설이 지금 학교 관계로 거기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역적으로는 꼭 적절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건물이 기부채납을 받고 나면 안에 전체적인 시설이나 이런 쪽은 그러면 기부해 주시는 아파트 쪽에서 해 주시는지 아니면 이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체육진흥과장을 대신해서 담당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경미
오늘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체육시설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순수 건축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요. 지금 아쉽게도 저희 순수 건축물만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결정이 되었고요. 저희 2017년부터 최근 청담고 이전 관련해서 협의 진행하면서 순수 건축물만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 내부 안에 인테리어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비 편성 그리고 시비나 국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경미
예산은 12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125억이면 굉장히 금액이 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다 해결할지 아니면 향후 시비를 좀 지원을 받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경미
우선 25년도 예산편성으로 한 30% 정도 저희가 편성 예정이고요, 구비로. 그리고 25년에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문화행정국장님까지 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어쨌든 좋은 시설이지만 125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구비를 줄이고 외부에서 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여기가 증축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여기 민원도 많고 또 조사도 해서 골프장을 증축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여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지하 2층,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이렇게 해서 2개층을 해서 골프연습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아체능단, 골프연습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아체능단에 대해서는 골프연습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하시는 김에 말씀인데 골프연습장을 하면서 서초종합체육관이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체육관에 비해서 들어가면 조금 산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더 보강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경미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시 추모공원이 조성되면서 저희가 시로부터 주민 보상책으로 조성된 시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의 어떤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증축할 때 같이 고려해서 저희가 동선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어떤 식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을지를 같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현숙 위원
이왕 하는 김에 조금 그런 게 같이 포함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골프연습장에 몇 군데가 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중교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가용과 차를 이용하시잖아요, 골프 연습을 하러 오실 때. 그러면 여기 주차는 관계가 어떠한지 그게 조금 생각을 고려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경미
저희 증축하는 규모 안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20면이 포함돼서 같이 증축할 예정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 관련해서는 우리가 서초종합체육관이 2016년도에 건립이 됐고 18년부터 진행이 됐고 지금 6년이 된 거예요, 사용한 지. 그래서 다시 뭔가 하기에는 좀 빠른, 그때 당시에 제대로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 주차 20면 겨우 늘어나는데 지금도 체육행사나 하는 것을 보면 주차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20면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더 깊게 고민하셔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팀장님 아셨어요? 답변하셔야지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경미
추가 고려해서 증축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는 주차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매개로 한 특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민·관협력 주차복합건물 건립 추진계획을 하겠다고 지금 저희한테 올리셨어요. 그런데 먼저 이 사안이 저희 내곡동 주민분들과 합의된 사안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아니면 적어도 직능단체에 몸담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듣고 일말의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던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들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고요. 점차적으로 저희들 진행해 가면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안이고요.
그러면 지금 청계산 이쪽 부근에 유동인구의 특성을 파악해 보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주차 필요성에 대해서도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어떤 것들을 파악을 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지금 현재 지구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청계산 주변으로 등산객도 많고, 청계산역 앞이다 보니까 지하철역 앞으로 인해서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말씀 주셨듯이 청계산 등산객들이 주를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지금 전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공간 활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한테 설명 주셨던 것도 자료를 보면 국내 완성차 팝업스토어나 해외 완성차 팝업스토어들 보면 다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지금 이 청계산 보통 등산객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자동차와 지역특성과 뭐가 맞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문화공간으로 이용되기보다 기아차 직원들의 임직원들 사무실로 전락될 느낌이 강하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곡동지구 쪽에 지금 주차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차 건수도 지금 계속해서 작년 대비 한 500건에서 600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형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동차를 매개로 한 카페가 이 지역하고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동차를 매개로 카페가 우리나라에 총 2개가 지금 있습니다. 잠실하고 분당 쪽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요즘 시민들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카페에 가면 줄 서서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계산은 등산객 위주의 시민들이 많이 모여지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매개로 한 카페를 짓게 되면 주변에 있는 이 카페 특성에 따라 시민들이 우리 서초구를 찾아주시면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형준 위원
말씀 주셨듯이 어쨌든 일본 차, 해외 차들의 복합문화 공간이 조성이 되었고 저희도 같은 기대효과를 보겠다,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은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제가 특정 업체를 비하하는 것은 그렇지만 솔직히 기아차 누가 보러 올까요, 사실?
기아차를 굳이 국내 차들의 마니아층들이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굳이 이것을 찾아보러 오겠다고 청계산입구 신분당선 2400원 예를 들어 만약에 교통을 이용하셨을 때, 보통 교통비보다 2배가량 받는 그런 위치한 역에 굳이 찾아가서 가는 분들이 계실까 저는 좀 의문이라서요. 어떻게 좀 다시 보시는지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지금 이형준위원님의 조금 의아한 점이나 그다음에 혹시 이게 될까나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아만의 특성을 가지고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요. 기아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매개를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것 온전히 다 기아한테만 맡기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그러니까 기아 쪽에 사용하는 공간은 맞고요. 다만 기아 쪽에서 사용하는 공간이라도 기아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를 매개로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이, 지상 2층이 공공시설로 사회복지과 시설이 하나 들어오는데 이것도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그냥 부서에서 자리 하나 내달라 그렇게 지금 협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구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서 내곡동 주민분들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런 시설이 조금 여기에 자리를 꿰차고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번 주민 의견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서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도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형준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기존에 지금 주차면수가 몇 대가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안종숙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내곡동 공영주차장 120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 주차복합건물 건립하면 몇 면으로 늘어나나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200면 정도 늘어납니다. 약 80면 정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형 위원
그래서 80면 정도 늘어나면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모든 주차장이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 민원을 다 충족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민원에서 증가된 민원을 다소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저도 그냥 볼 때는 120면에서 200면 늘면 ‘그래,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방금 또 말씀하실 때는 모빌리티 카페 하면서 외부에서도 또 많이 유입되고 사실 지금도 보면 청계산 입구 등산객 상가 이용자 있는데 또 여기에 모빌리티 카페에서 외부 유입되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완화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주차건물을 설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주차 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문제점인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기아에 시설을 하고 모빌리티 카페 하고 사실 이 부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차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무상으로 약 200억이었나요? 200억 가까이 됐나요? 그것을 기아에서 해 주면 좋은 점은 있지만 그만큼 20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지금 발생하는 민원은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다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빌리티 카페가 형성이 되면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80면이라는 주차면이 솔직히 적은 면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내곡동하고 그쪽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청계산근린광장주차장 그다음에 청룡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도 청계산 앞에 있는 주차장도 사실은 95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80면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서초구 공영주차장 입장에서는 많은 면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박재형 위원
그 부분도 공감이 되는데요. 그전에 이형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과연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주변의 주민들 민원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의 의견 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만약 이렇게 80면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외부에서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찬성하실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선행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절차를 한번 거칠 생각은 있으세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부채납 체결까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대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주민의 니즈를 반영한 그것을 기부채납 협약 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만약 오늘 의회에서 이대로 통과가 된 다음에 예를 들어 주민분들 반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진행 안 하실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사실 그런 부분이 선행돼서 의회에 와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저희들만의 생각으로 괜찮겠다라고 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면 그것을 통과시켜 준 의회는 뭐가 될지도 저는 좀 걱정이 앞서고 일단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사회복지과 2층 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에 대해서 논의 선상에 오른 것들도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자활센터를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는 없는 상태라서 어쨌든 사회복지과가 들어서는 주차장 건물을 관리하는 주차관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역자활센터는 제가 결산 때 위원장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주민생활국장님이 신대현 국장님이셨나요?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이 책임져야 된다. 지역자활센터가 약 30억 가까이 총 사업비를 가졌었고 투자된 것은 1억이 됐는데 그냥 안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해 주민생활국장에게 책임이 있다까지도 말씀을 하셨었고 어쨌든 30억 가까이의 규모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냥 2층 하나로 들어간다? 이것도 너무 어쨌든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구 전체를 보더라도 너무 그냥 고려 없이 하는 것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하기로 한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양재동 쪽에 750㎡ 규모로 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건물 2층이 약 한 700㎡ 정도 되기 때문에 규모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도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5층에 문화센터는 운영 주체는 어디예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주체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구두합의는 우리 구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겠다고 구두합의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형 위원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인 것이지요, 운영 주체는 다른 데서 하더라도?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예,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요약을 하자면 가장 중점은 이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주차면수가 가장 문제였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필요성이었는데 과연 그 문제가 해결되나, 과연 그 필요성이 적합한가, 기아를 들이고 무상으로 하기 위해 주객이 약간 전도된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좀 빨리빨리 재빠르게 이렇게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반포본동 열린문화센터는 반포 1·2·4지구 거기에 들어가요. 연건평이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 해서 약 27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예를 들어서 지하는 거의 주차장이고 그다음에 지상에는 주민쉼터,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반포본동 주민센터가 있고 청소년상담복지문화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센터가 있고 그런데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다음에 3지구에 있었던 우리 반포본동 청사가 380㎡였어요. 약 117평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기부채납 받는 토지가 850㎡란 말이에요. 약 257평 되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쪽은 재건축하기 전에는 1500세대였는데 재건축이 완공이 되면 2500세대가 돼요. 이쪽 1·2·4지구는 2500세대였었는데 입주 시점에서는 400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1·2·4지구는 반포본동에 열린문화센터가 들어가니까 이상이 없는데 지금 3지구에는 토지만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아파트 입주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2026년도 8월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입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청사진이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발 좀 신속하게 움직여서 만약에 지금부터 움직인다 그래도 건립이 완공이 되면 2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입주민 세대하고 거의 동 시기에 맞아떨어져야 해요, 그렇지요? 그래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안으로 과연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 그래서 실시설계라도 작성이 돼서 내년도에는 착공이 되어서 내후년도에 아파트 입주민들과 맞춰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서경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반포4지구 체육관 설립하는 것하고 그리고 서초종합체육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에 현재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 ‘구비가 편성된 후에 특교세 및 특교금 확보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교세 또는 특교금이 확보되면 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이것이 순서가 맞는 것인지. 먼저 확보를 하고 아니면 예상을 하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구비를 해 놓고 안 되면 그대로 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비의 일정 몫이 편성 비율이 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저희가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것과는 또 별도로 국비도 기획재정국하고 문화행정국하고 같이해서 열심히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구의원의 책무 중의 하나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봐요. 당연하지요. 당연한 의무인데 저는 순서가 이것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특히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80억 같은 경우는 국비도 30억 공모 요청했었는데 탈락됐고 서울시에서는 적격하지 않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한 현재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이 내년에 해서······ 또 이 공사 기간이 내년이면 끝나요, 1년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특교를 한다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사실은 80억을 구비로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으로 시비, 국비를 가져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하지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사전에 설명을 듣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저는 예산을 총괄·담당하시는 것이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일단 그것은 하고 그다음에는 제가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이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거기가 그냥 주차장이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고 복합환승센터로 되어 있지요? 우리 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평식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복합건물을 짓게 될 예정입니다.
안병두 위원
관보에 나온 것으로 보면 2020년 현재까지 복합환승센터로 신원동 282번지 전 일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복합환승주차장은 그냥 지금 노상에 두는 그런 주차장 형태가 아니지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예, 맞습니다. 복합환승주차장은 지금 주차장에 그냥 놓는 주차장 형태는 아닙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양재환승주차장 같은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복합으로?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주차장도 있고 나름 오피스 건물도 같이 있는 것으로.
이것이 23년도에 서초구 자체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내곡동 공영주차장 확충 추진사항 보고사항이 있어요, 8월 28일에. 이것 아시지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얼마 편성됐었어요, 설립하는 데?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비용이 드는 것이 약 532억원 정도 든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안병두 위원
532억 예산을 들여서 주차면수는 몇 면이 예상이 되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그때 당시에는 220면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225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30억을 들여서 서초구에서 했었을 때 225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아에서 하는 것으로는 200면으로 해서 되는 것인데 어쨌든 공사비도 거슬러 올라가면 23년도에 했었을 때 지금 현재 기아에서 하고자 하는 공사비의 2배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런 예산 같으면 시비, 국비 막 해서도 쉽지 않은 진행이라서 결국은 현재 노평주차장으로 해서 120면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현상이겠다 그렇지요? 이런 민간 투자가 없었다면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녹록하다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 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녹록지 않기 때문에 사실 민간 투자가 없으면 이런 복합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능력이다. 안 해서 탈이지 지금 국가 재원도 그렇고 지자체 재원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신분당선이라든지 예컨대 지금 가까이에 있는 예술의전당 터널 같은 경우도 민간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은 달라요, 여기하고는. 그런 데는 적자가 나면 적자를 보전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야말로 그런 사업을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사업이라고 표현까지 하는데 이 사업은 그렇지 않고 20년을 사용하고 기부채납 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좀 앞으로 협상을 하고 할 때 보완하고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200면에 225면. 25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과연 이 건물에 사무실을 2층은 우리가 쓰고 3층, 4층, 5층 일부를 사용했었을 때 기아의 직원들이 얼마나 상주하느냐. 기아의 직원들이 그 주차장을 활용하면 사실은 주민이나 그 청계산을 방문하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유명무실해져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염려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기아 측하고 건물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주차 이용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두는 합의가 됐습니다.
안병두 위원
어떤 식으로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일단 부설주차장 면 정도까지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
안병두 위원
부설주차장이 어디예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예를 들어 건물을 짓게 되면 부설주차장이 법적으로 몇 대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출한 것으로 보면 한 30대 정도 부설주차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 이용 이외에는 저희들이 다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구두적인 합의는 됐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3년도에 구청에서 했던 것은 지하 1층〜3층까지 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 주차장 시설에서 1층밖에 없어요, 3층까지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기아에서 좀 더 투자하고 할 때는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하고 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하를 한 3층, 2층 건축적으로 가능한지 몰라도 좀 확보해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면 기본 200면도 늘리고 기아자동차의 직원들 주차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 2023년도에 서초구에서 예산을 짤 때 한 53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게 지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아에서 받는 게 지금 243억, 주차면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25면 차이인데 지하를 팔 때 공사비는 보시면 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아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관철시켜 주셔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은 조금 협상을 하셔서 아니,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계산역 나오자마자 주차장이 있지요, 우측에?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예.
안병두 위원
그런 주차장도 조금 더 확대해서 지하는 못 파더라도 위로 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협상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됐다고 말씀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또 들어봐야 되니까 쉽지 않다 해서 밀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차난 해소하는 것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완벽하게, 그러면 내곡지구가 거의 서초구에서 주차 가장 하위 세 번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면을 순수하게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청계산 오는 분들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부분도 필요하다, 왠고 하니 외부 사람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오는데 이분들이 계속 골목이라든지 상가 같은 데 막 불법주차를 하고 그런 것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에 오는 사람들은 기존에 오고 있고 못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다만, 이 200면 같은 경우도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면수를 더 늘려서 순수하게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외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면수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더 고민을 해서 200면으로 한정하지 않고 더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기아 측과 꼭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질의를 끝내고요.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3동 주민센터가 지금 공사가 시작됐지요?
위원장 안종숙
현재 안건이 아닙니다, 안병두위원님.
안병두 위원
제가 잘못 봤어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는 게 주차 면수를 지하를 파지 않으면 어떻게 늘리실지 참 고민되네요.
저는 조금 있다 질의하도록 하겠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없으시면 자리에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체육진흥과 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정말 많은 물론 서초종합체육관이 지금 현재 적자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골프연습장 조성 관련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경미
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해서 주민 만족도조사를 했고요. 그 안에서 시설에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항목에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골프프로그램 ······.
위원장 안종숙
그것 조사한 것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깔아 주시고, 사실은 골프라는 종목이 일반 또 서민들에게는 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꼭 그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고민도 해 봐야 되고 사실 양재1동이나 양재2동, 내곡동 이쪽에 주민들이 거의 많이 하실 텐데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 양재1동에도 탁구 원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셔서 지원이 넘쳐서 지원도 못 하시고 하는데 조금 더 우리 주민들에게 조사를 해서 좀 많이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차라리 추가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나요?
그리고 3개동에 대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좀 더 넘쳐나거나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곳에 그런 것은 좀 조사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경미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양재·내곡권역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주민 수요는 사실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
위원장 안종숙
사업 진행하면서는 늦지요, 이미. 지금 골프장 조성한다고 80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그냥 거저 하는 돈입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체육진흥과 아니면 기획재정국장님 돈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아, 참 답답하네.
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확보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여기 20면 주차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이용객들 쉽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원동 282번지 일원에 복합환승센터로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기가 민·관협력 주차건물이 건립됨으로써 우리가 주차 민원 건수도 줄어들고 또 내지는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기는 서초구 하위 3위인데, 답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주차 민원은 100% 해결은 안 되지만, 100% 민원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
위원장 안종숙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내곡지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청계산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인근에 카페나 내지는 그런 분들이 오시면서 좀 민원이 발생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120면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부지 매입을 20 몇 년도에 했지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22년도에 ······.
위원장 안종숙
22년도지요? 22년도에 얼마가 들어갔지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110억 ······.
위원장 안종숙
100억이 넘어갔지요, 110억.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자, 여기는 우리 부지입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했고,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본다면 지금 보세요. 23년도에 530억 정도 들여서 지하를 3층을 해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지금 반대로 기아에서 기부채납하면서 이 건물을 짓는데 건물이 내가 보기에는 2개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건물을 1개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주차장이 들어가고 그 인근에는 청계산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하잖아요. 차라리 정 그렇게 주차도 찾아오시는 분들께 확보도 되고 두 번째, 복합시설이라 하면 그렇잖아요, 복합환승센터 너무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양재역에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위층을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알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단체들, 우면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자리가 없어서 거기 들어가 있고 그렇기로 따진다면 우리 그런 자총이니 재향군인회니 여러 방배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확대해서 건물을 조금 더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우리가 전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지금 20년간 기아에서 쓰고 20년 후에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20년 동안 쓰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그것 받아서 다시 지을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제가 질의에 ······.
위원장 안종숙
아니, 지금 당장은 건축비가 안 들어가서 우리 예산이 굉장히 절감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저는 좀 재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이형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정 자동차가 무슨 랜드마크가 되고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80면 더 확보하려고 이 예산을 20년 동안 거의 기아에서 활용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서초지역자활센터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서초지역자활센터가 다 입주를 합니까, 2층에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회복지과에서 예상했던 방배동 부지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
위원장 안종숙
방배동 부지가 아니지요, 양재동 부지지.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양재동 부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다 들어갑니까?
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한번 생각을 좀 다시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하겠다고 저는 이것 7대 때부터 아마 고민해서 강남교회 옆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해서 설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든 비용만도 1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사라져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들어가겠다고요? 정말로 국장님 돈이면 이렇게 막 쓰겠습니까, 정말?
그리고 이 자활센터 건립할 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그곳에 건립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올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한 행정 하면 안 되시지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주민들 의견을 먼저 듣고 주민들 지금 불만이 뭔지 아세요? 늘 나중에 결정이 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이지요, 주민들은 알게 되고. 주민 의견은 그때 들으면 늦습니다. 말씀 답변 좀 하세요.
그리고 이게 지상 1층에 모빌리티 카페 생기지요, 그다음에 지상 3·4층에 사업장이 생기는데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인지도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내곡동에 아픈 기억이 있는데 아우디 정비공장이 들어왔을 때 아주 주민들 반발이 상당해서 그것 알고 계시지요? 혹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도 스러워요.
그리고 사무실 문화센터도 구두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 문화센터인지도 궁금합니다. 사무실도 아마 기아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5층에 민간해서 사무실, 문화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것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앞만 잠시 몇 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고,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들으셨어야지요. 지금도 이것 알고서 뭐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회 이것 올라오면서.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어요, 지금 20년 동안.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종숙
예, 말씀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하를 파서 건물을 위로 지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우리 구비가 들더라도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지구가 다른 지역하고 좀 틀린 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단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게 30%밖에 안 됩니다. 주차장이 70%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당초에 할 때도 주차장 그다음에 다른 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주차장하고 역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이 한 무조건 70% 이상 확보가 돼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안종숙
그러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이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면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게 따로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아니요, 부지 용적률로 봤을 때 300% 중에서 주차장이 70% 그다음에 다른 부대시설이 30%거든요.
위원장 안종숙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 지하에 주차장 확보를 안 하는 것은 기아에서 너무 건물 짓기 편한 거예요. 240 얼마지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240 ······.
위원장 안종숙
이 금액이 왜 나왔겠습니까? 지하를 파고 들어가기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하주차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 좀 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의견 수렴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식 이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요. 아까 주차면 ······.
위원장 안종숙
이것은 주민들 의견 듣고서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그리고 주차면 확보에 대한 것은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200면 정도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이 협의를 하면서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
위원장 안종숙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것 세웠을 때 또 이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돈을 국비나 시비나 또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룡하고 그다음에 양재천근린공원주차장 하는데 저희 대부분이 구비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 말씀하다가 조금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확보는 우리가 처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200면 이상 어떻게 확보할 방안을 더 고민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지만 주차장이 1층에서 4층이거든요. 층당 50면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옥탑 쪽에 주차장 면을 확보하게 되면 추가로 50면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어쨌거나 지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저는 단지 어떤 경제적인 그런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특정 물론 우리한테 오는 것도 있지요. 건물 들여서 20년 후에 기부채납 되니까 그런데 그 20년의 시간이 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못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민들 알고 벌써 저한테도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이민호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앞서 다 이야기하시긴 했지만 주차장 건물 1동 1개동과 사무동 건물 한 동이 같이 건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립 비용 자체가 약 243억으로 소요된다고 되어 있고 건립 비용 자체는 우리가 기아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구는 사무동 중에 2층 자활시설 그리고 5층 문화센터를 사용하고 20년 동안 무상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부지에 대하여 20년 동안 만약에 임대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그 임대료 상당의 사용료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이에 대한 계산이나 추정한 가액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민호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정된 것은 있고요. 대략 저희들이 지상 1층 그다음에 지상 3층부터 5층까지 기아에서 사용했을 때 주변 임대료 시세를 산출해 보니까 대략 1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 150억이 그러니까 기아가 쓰는 사무동만이에요, 아니면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기아가 쓰는 사무동이고요. 전체를 따졌을 때도 사실은 밑에 2층만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출하면 되니까요.
박미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 전체에 대한 20년 동안의 부지 사용료 총액이 말씀처럼 150억이라고 말씀하셨고 주차장 건물들의 총 건립 비용 약 243억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저는 기아 입장에서 보면 단순 계산으로 마이너스 해 보면 100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되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사무동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별도로 추가되겠지만 그 부분은 주차장 전체 부지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사용료가 150억원으로 추산이 되고 그리고 기아 측에서 그중에 30% 정도의 부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그 부지의 실질적 사용료는 45억원으로 추산이 되고요. 그러면 저는 나머지 약 100억원의 부지 사용료 차액은 기아 측에서 사용할 사무동 건물의 임대료를 상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임대료 산정 평가에서 그 부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겠지요.
이처럼 단순하게 계산해 봐도 기아 측에서 사무동 부지에 대한 건물을 임대받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약 150억 정도 소요되지 않는 데 반해서 우리 기아에서 243억원의 건립비를 들여서까지 다시 말해서 약 100억원이라는 손실을 감안하면서 우리 구에 건물을 기부채납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이 부분도 처음부터 기아하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기아 측에서 기업에서 이익이 나는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목적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또 지역적으로 기아에서 서초구하고 구로구하고 어느 지역이 좋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아가 있는 본사가 서초다 보니까 사회 환원하고 그다음에 민·관 서초구하고 상생하는 그 이미지가 또 좋으니까 서초에 최종적으로 위치를 선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미정 위원
제가 보기에도 기아는 관내에 있는 대기업으로서 사회공헌 의무를 이행하고 동시에 서초구에 상생협약을 통하여 서로가 윈윈하는 회사의 정책 방향 하에 이러한 제안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아 측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했다면 약 1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제안을 했을까라는 만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45페이지 건물 이용 계획을 보면 주차장을 제외한 사무동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이고 그중 우리 구는 2층만 사용하고 5층은 문화센터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기아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이용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구와 기아 측의 어떤 협약서가 따로 체결돼 있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맞습니다. 아직까지 협약서는 체결하지 않았고요. 의회에 통과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 끝에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박미정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기아 측에서 이처럼 100억원대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서 대기업의 사회공헌 의무이행이나 상생협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사무동 건물 사용에 대해서 기아 측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욕심일 수 있으나 어떻게 해서든 그 건물이 우리 주민들의 복지나 편익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추후에 기아와 협약을 체결하신다면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관철해 주시기를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도 좀 몇 말씀 드릴게요.
방금 전에 우리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순하게 산술을 해 보자, 기아가 여기 20년 동안 쓰면 얼마냐,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것이 얼마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기아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구의원이니까 주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120면에서 200면으로 80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30면을 기아가 쓰기로 되어 있다는 것도 저는 이제 알았어요, 우리 안병두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사실 그 부분은 설명을 조금 미리 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것은 논외로 하고 어쨌든 80면 늘어나는 것에서 30면이 기아가 무조건 쓴다면 50면 늘어납니다. 주차면수 50면 늘어났는데 20년 동안 우리 구민들은 그 부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활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저는 구의원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단순 산술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0% 우리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민원을 모두 해결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100억 들여서 부지를 확보한 이상 그 부분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가치는 우리 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구가 100%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가? 조금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가’를 보면 충분히 더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 이렇게 기아와 주차복합건물 설립하는 것이 지금보다 후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진일보하지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 정도밖에 안 나아간다고?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해야 되지?’ 하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후퇴된다 이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해서 나아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아까 제가 우리 주차과장님 질의할 때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세부적인 내역은 차치하고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주차면이 기아 직원들이 쓰고 이런 것을 보고받지는 않았어요. 다만 생각이 여기서 건물을 하게 되면 써야 될 것이다 하는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처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저는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가 기아·현대자동차 특정한 업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자랑스러워할 기업이다. 세계의 자동차 지금 글로벌 경쟁에서 3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아자동차가 우리 지금 현재 5000만원씩인가 1년에 해서 기후환경과 해서 기여를 하고 있어요, 미미한 돈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삼성R&D 같은 데 보면 양재천 같은 경우에 제가 한 십몇 년 전부터 기억해 보면 강남구 쪽하고 영동2교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아주 환경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강남구는 굉장히 럭셔리하게 가서도 탄천까지 걸어가다 보면 굉장히 잘 꾸며져 있다 했는데 그것이 안 돼요. 그것은 거기에 있는 아파트 지을 때 기부채납 받아서 타워팰리스 할 때 삼성 측에서 할 때 그때 개선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10여년 전에 또 서초구에서도 삼성R&D센터 들어왔을 때 기업체 돈 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제안을 한 것이에요. 여기에 600m 정도 보면 양재천이 R&D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1만여명의 연구원들의 휴식처 공간이니까 같이 공유하자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40억에서 50억 되는 돈을 해서 서초구도 양재천 전체적으로 강남구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아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제는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전제를 말씀드렸을 때 이런 사항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제를 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치를 했었을 때 면수를 좀 더 늘리는 것도 고민을 하고 전체 우리가 활용하는 사무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어느 특정 기아가 세계에서 3위라고 해서 그것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삼성동에 기아·현대에서 부지를 산 것이 있어요, 한전 부지. 거기에 100층 이상 올린다고 하다가 지금은 50층 미만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기아·현대자동차가 그쪽으로 옮겨 가겠네? 우리 서초구는 무엇이 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과거부터 했었어요. 그러면 거기가 양재ICT 쪽이니까 연구 단지로 남으면 또 어우러질까 그런 생각도 하긴 했던 터라 저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하시고 그쪽에서 아까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가 가까이 접해 있지만 그런 아파트는 공동으로 많이 해서 주차장 시설은 많이 활용이 안 되어지는 곳인데 다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불법 주차로 불편을 겪는 그런 것 때문에 해소가 되는 측면을 생각하는데 금액적으로 세세하게 따져도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가 하려고 했을 때 530억이 들려고 했던 것이 기아가 해 준다고 하면 530억에 대해서 이것저것 경제적인 효과를 따지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조금 더 조정해서 주민들 친화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잘 잡으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활센터 30%를 빼면 20년 이내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귀속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동안에는 서초구에서는 아무런 행사를 못 하게 돼요, 맞지요? 이러면 제가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현재 이 용도가 혹시라도 변경할 수는 없나요? 안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들 해서 할 수는 없나 이런 생각도 오죽하면 들겠어요, 제가.
그런데 보세요. 기아에서 200억 이상 들여서 해서 20년 동안 여기서 사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500억이 좀 넘지만 20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것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경제적 손실 아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계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로 논리로 따진다면 모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나 아니면 예를 들어 서울시나 국비나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500억이 여기도 아까 체육시설 80억 하는 것처럼 반밖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돈을 확보한다면. 그런 노력들은 왜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에 저도 항상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떤 회의를 참석하고 주민들 의견 들어보면 왜 주민들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하냐 설명도 없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 무엇인가가 들어설 때는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을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 하고 나서 저는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또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형준위원님하고 정말로 주민들 많이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 놓으면 이것이 20년 동안 우리가 손을 못 대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주차관리과에서도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것을 더 많은 편익시설을 줄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도 안 한 것도, 의회 끝나고 해야 되지만, 그래서 구두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부분은 지상 3층에서 지상 5층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지만 사무실 이용하지 않는 주말 시간대나 그다음에 사무실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개방하겠다고까지 지금 기아 측에서 얘기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진행하면서 조금 체계적으로 어떤 것을 개방하면 저희들이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최종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일단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해소는 잘 안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민·관협력 주차복합건물 건립 기부채납 건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방금 박재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재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시 43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96호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96호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서초3동 열린문화센터 신축사업 변경 기부채납 안입니다.
서초구의회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초3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건립하고자 했던 사항을 코오롱 부지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에 따라 기부채납으로 취득 방법을 변경 추진하여 서초3동 주민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2020년 12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구비 233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했던 “서초3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을 2023년 11월 24일 서초구와 코오롱글로벌 간의 협약 체결을 완료함으로써 ‘코오롱 부지 개발계획(안) 협상 제안서’에 따라 지하 5층부터 지상 11층, 연면적 6983㎡의 복합문화시설 설치를 민간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방법을 기부채납으로 변경하여 “서초3동 열린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종전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건물의 신축비는 330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기부채납을 통한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별도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서초3동 열린문화센터의 신축을 통해 문화·복지·민원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다채로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서리풀라운지 조성을 통해 우리 구 대표 축제인 서리풀페스티벌을 기념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차장 증설로 서초역 인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급적이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해서 마무리하고, 먼저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3동 문화센터가 지금 장소를 옮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청사를 비우고 임대로 나가 있는 지가 ······.
위원장 안종숙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청사로 간 것은 2017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 기존 청사는 자치회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왜 임시청사로 옮겼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복지 관련해서 확충을 하면서 복지팀 신설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업무공간도 확보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임시청사로 이전을 한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생각이 복지시설 정도만 서울시에서 해야 했던 그런 정도만 그 옆에 지금 임대하고 있는 거기로 갔었으면 비용이 적게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체를 다 옮기는 것보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복지팀 한 팀만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
안병두 위원
그 필요한 부분만 공간을 활용했으면 비용이 적게 들었을 텐데 지금 한 달에 거의 관리비까지 따져서 한 1000 몇백만원 들어가지요? 그때 제가 위원을 했을 때인데, 그게 한 5년, 6년 60개월만 따져도 거의 60억, 1년에 1억 2000 같으면 60, 70억 가까이 돼요, 그렇지요? 임대료, 관리비만.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저의 생각은 동주민센터에서 업무를 하면서 복지업무만 혼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이며 뭐며 그런 것 유기적으로 같이 ······.
안병두 위원
서초3동이 원래 주민센터에 있고 그 건너편 쪽에 문화교실 하는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도 있지만. 건너편에 자동차 아우디인가 매장 뒤쪽에 아파트단지에 같이 거기에서 저도 자치문화센터 강의를 듣고 했었던 적이 있어서 ······.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그 위치는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아쉬움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꼼꼼하게 했었으면 그렇게까지 지금 시일이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지금 코오롱스포렉스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아십니까, 기부채납 하는 게? 엄청난 저는 부분적으로 기부채납 하는 줄 알았더니 전체 건물 짓는 비용을 다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기에 그렇게까지 기부채납이 될까, 코오롱 계획서가.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서초3동청사를 저희 구비로 투입해서 짓고자 의회 심의를 한 번 받았습니다. 지금 변경하는 것은 구비 투입하지 않고 기부채납 건으로 되어서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고요. 그것은 저희가 구비로 지으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오롱글로벌 관련해서 거기 개발하면서 사전협상이 서울시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설치하여 제공받는 조건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 기부채납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병두 위원
복합문화시설 하는 게 252억이 예산이 되잖아요. 252억이 기부채납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사전협상 할 당시에는 그 연면적 규모로 해서 공사비를 252억 상당으로 책정했던 것이고요. 지금 시간이 몇 년 지나면서 현재 시점에서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330억 상당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정도 규모의 청사를 설치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그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 8월에 코오롱부지 개발계획 협상제안서에 사업부지의 30% 공공기여로 해서 금액으로는 627억으로 제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몇 페이지 ······.
안병두 위원
10페이지에 있어요. 627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처음에 확정됐을 때 제안이. 코오롱글로벌에서 서울시에 627억으로 제안을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252억으로 그것만 받았나, 627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안한 것은 627억원, 2670㎡ 상당의 공공기여였고 그중에서 청사 부분만 저희가 가져온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공공기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다른 용도로,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국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공원?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공원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요청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별도로 파악해서, 저는 여기 제안이 600억대인데 우리가 받은 게 252억으로 기억하고 올라서 330억이 돼 있지만 이렇게 제안했는데 ‘우리가 이것밖에 안 받아?’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18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경미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재무과장 박은주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영유아시설팀장 임선영 여성행복팀장 조성은 출산장려팀장 김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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