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여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출산 전·후 휴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임산부 출산휴가 확대·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국가적으로 모성 보호 정책을 강화하면서 부모의 권리와 태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뒤늦게나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는 출산휴가제도를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의회 내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치를 정립하고 나아가 서초구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의 최소한의 모성 보호와 기본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였을 때 20대·30대 청년 지방의원 수가 광역의원은 5.6%에서 9.5%로 증가하였고, 기초의원은 6.6%에서 11.1%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를 보이며 청년 정치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출산휴가제도의 마련은 의원이 출산과 육아라는 중요한 생애주기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원활히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원과 그 배우자가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의원의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