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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0월 04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3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3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11시 개의
위원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3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위원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3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3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1분
위원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9일의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목적, 추진일정 및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11월 15일 오후 14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여정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여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출산 전·후 휴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임산부 출산휴가 확대·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국가적으로 모성 보호 정책을 강화하면서 부모의 권리와 태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뒤늦게나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는 출산휴가제도를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의회 내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치를 정립하고 나아가 서초구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의 최소한의 모성 보호와 기본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였을 때 20대·30대 청년 지방의원 수가 광역의원은 5.6%에서 9.5%로 증가하였고, 기초의원은 6.6%에서 11.1%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를 보이며 청년 정치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출산휴가제도의 마련은 의원이 출산과 육아라는 중요한 생애주기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원활히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원과 그 배우자가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의원의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지웅
강여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 및 배경으로 의원과 그 배우자가 임신 및 출산을 할 경우 90일의 출산휴가와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 시 10일의 출산휴가를 명시함으로써 저출산의 국가적 문제해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는 여성의원의 임신과 관련한 출산휴가 및 의원의 배우자에 대한 출산휴가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23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안 제23조 제2항은 임신 중인 의원이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3조 제3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배우자에게도 1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해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임신과 출산·육아 등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고 경력단절을 극복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지웅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조성덕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초 지방자치 시대가 현재 9대째인데 현재까지 지나오면서 임신 관련해서 해당되는 구의원 여성의원이 혹시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한번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지웅
조성덕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서초구에는 없었고, 앞으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기는 하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안병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임신·출산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출근하거나 이런 출석을 안 하고 이런 것은 회의할 때만 피하면 되는 것인데 공무원들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출산휴가를 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임신하고 출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그런 복지적인 혜택을 좀 주는 것도 좋은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병두 위원
복지적인 혜택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지요,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일단은 출근하지 않고 이 부분은 휴가를 하기 때문에 오롯이 그 기간 동안은 아이하고 어떤 출산이나 보호에 전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산휴가를 규정하는 부분은.
안병두 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출산했었을 때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되지요? 청가를 하든지 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일단은 청가서를 제출해야 되는 면이 있고 5일이 경과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그 사항을 승인을 해 주시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병두 위원
청가를 해서 조례가 없더라도 그것은 가능한 사항인데 조례로 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명문 규정을 마련해서 저출산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할 경우는 휴가 날짜만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런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앞으로 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보완해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일반직 공무원과 이 사안을 두고 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유지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출산에 대한 규정 관련해서는 공무원하고 똑같은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출산 일수하고 배우자에 대한 휴가 일수의 부분을 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유지웅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유지웅 이은경 박미정 신정태 김지훈 안병두 하서영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강여정
출석공무원(1명)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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