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계절이나 기후변화 등 실외활동에 부적정한 날이 늘어남에 따라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영유아의 놀이권을 보장하고자 공공형 실내놀이터인 서리풀노리학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5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자치구의 사무 중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전용시설 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1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영유아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종전에 운영했던 서리풀노리학교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위탁운영을 통해 전문기관 및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고자 관련 조문을 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조 제2호는 정의된 용어를 재약칭하고 있는데 정의된 용어를 약칭하게 되면 그 정의된 용어는 정의 규정에서만 사용되고 그 이후 조문에서는 약칭이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용어 정의를 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 약칭된 부분을 정의된 용어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안 제2조 제3호는 이용료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은 사회통념상 일정한 의미가 있는 용어로서 정의 규정이 없이도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용어인 경우에는 정의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해당 조문의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4조는 종전 서리풀노리학교가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되면서 이용대상도 서초구민에서 서울시민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제3조 제3호에 따른 놀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 대상 연령이 36개월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별표 1은 놀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영유아 1명당 2000원의 이용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용료의 징수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8조 각 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입장을 제한하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장이 불가한 경우에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 자체가 불가하므로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안 제9조 각 호의 내용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입장 후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9조와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 제8조의 조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안 제8조 제1호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으나 별표 1에 따르면 놀이돌봄서비스 신청자의 경우 보호자가 개인적인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아이를 2시간 이내의 시간 동안 맡아주는 것으로 입장 시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연령별 놀이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보호자 및 영유아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용료가 민간시설 대비 저렴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설이므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영유아의 놀 권리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거시적 관점에서 민간 키즈카페 운영자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민간과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폭염, 홍수, 한파 등의 자연재해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야외활동하기 좋은 기온의 날씨에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해 영유아의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아지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안전한 놀이시설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