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9대▼

3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334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34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06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고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세출부분 14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계속비 이월은 안 됐는데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2억 9000만원. 이것은 왜 무엇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체육관 짓는 게 당초에는 저희가 그것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대심도 그것 때문에 반포종합체육관 공사 용역이 지금 올 12월부터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포종합체육관 공사가 좀 연기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보조금 얼마였는데 지금 이것 전체 반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당초 서울시에서 5억 8100만원이 왔다가 저희가 그것은 2억 9500만원은 반납하고 2억 9500은 우리가 썼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입니다, 시비.
오지환 위원
그럼 계속비 이월이 여기 건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심도터널이 그쪽으로 빠질 확률이 있어서 건립이 무산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건립은 무산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대심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나 해서 체육관 설립이나 다르게 해서 예산을 더 받아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럼 이것은 계속비 이월로 해서 넘기면서 언제 지을지 모르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한 것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받을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가 지금 12월에 여러 의원을 통해서 이것보다 더 많이 서울시에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운영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운영 이것도 어떻게 보조금 반납이 두 개가 다 이루어졌어요? 무슨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인데 못 주고 계신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소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이고 구비가 15%입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일단 많이 내려온 예산이어서 대부분의 국비 예산까지 다 지출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를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더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남는 것은 반납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쓰여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래도 어쨌든 보조금 반납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주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았나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주민이 아니고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입니다, 주민 강좌 이용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적고 ······.
오지환 위원
저소득층도 우리 주민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저소득층 전부 혜택을 받은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게 남아 있게끔 안 하고 전부 다 우리 혜택을 주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되면 혜택이 덜 돌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가 그것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반납하고 쓰는 예산을 정확히 써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보조금 반납이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우리 세출부분 141페이지에 보면 사법정의 허브조성 예산이 동행정운영에서 이쪽 변경을 했어요. 변경해서 가져와서 집행을 했는데 이게 또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가져오면서까지 명시이월을 시킬 정도의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추경예산으로 68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학술대회를 11월에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변경해서 29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 명시이월 부분은 작년 12월 20일경에 서울시 특교를 6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경에 받은 예산이어서 그때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월시켜 놓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 54페이지에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기부금 수입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없다가 징수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징수결정이 됐습니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징수결정액 168만 9000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
오지환 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 그러니까 예산 안 잡힌 상태에서 징수결정액이 되어서 징수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타 이자수입 부분은 작년도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거기 민간위탁금 받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반납분이어서 저희가 예산에 미리 예측이 되지 못해서 잡지 못하고 징수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일부분도 동주민센터 통장 이자수입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비 반환수입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보조금 준 것 중에서 퇴직자 적립금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반환금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수입이 7600만원 정도 있는 것은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기부금 수입은 원래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법령이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올해 기금으로 계좌로 들어올 돈이어서 저희가 세입에는 잡지 않고 일단 보관금 형태로 지금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밑에 변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변상금 부분은 저희가 방배3동에 두레마을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1년 한 1억 9000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변상금 성격이고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매년 한 3, 4000 정도 돼서 미납액이 1억 5000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하시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조사하고 점점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변상금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시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이 변상금의 성격상 납부율이 높지가 않아서 저희가 아무리 독촉하고 해도 그런 부과 유형이어서 생기지 않도록 점점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것 계속 미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다른 것처럼 5년 되면 소멸되나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저희 과에서 먼저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을 합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과로 올라가는데 세무과에서도 계속 압류나 독촉 절차를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 계시지요?
위원장 박재형
윤경원 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결산서Ⅰ권 133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소식지 발행이 한 3억 5000만원 지출했는데 23회계연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7400만원 증액된 금액인 약 4억 3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소식지 발행을 하는데 지출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자잿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재건축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됐고 유관기관 방배숲도서관과 양재공영주차장이 신규 개관하면서 소식지 수요가 증가한 그런 사안입니다.
오지환 위원
발행 부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맞습니다. 12만부에서 12만 7000부로 늘어났습니다.
오지환 위원
결산서Ⅱ권에 보면 158페이지입니다. 보면 성과보고서에 소식지 12만 3500부 발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23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살펴보니까 22년도에 비해 약 2만 부 적게 발행한 것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3년도 전년 대비 발행 부수를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소식지 제작비용을 줄여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소식지 발행 전체 지출이 증가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소식지 부수도 증부를 했고요. 소식지 지면을 분기 1쪽마다 늘려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모바일 가공 콘텐츠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가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오지환 위원
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21, 22, 23년도 예산 자료를 살펴보니까 21년도에는 4억 7000만원가량 지출했고, 22년도에는 3억 5000가량 지출로 감소가 됐어요. 다시 23년도에 4억 3000만원가량이 지출한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24년도에 예산이 4억인데 올해도 작년처럼 조정교부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교금 때문에 세입이 늘어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올해도 받은 바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받았어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매달 발생되는 서초구 소식지에 대한 구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소식지에 불필요한 지출은 될 수 있는 대로 삼가고 적극적인 지출로 계속 많은 구민들이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감사합니다.
오지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혹시 첫 번째로 어떤 질의할지 예상하고 오셨지요? 결산서Ⅱ권 259페이지 성과지표 제가 타 국·과에도 다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여성보육과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고 성과를 외부에 이렇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보여주고 싶은 욕심을 충분히 이해는 하나 성과지표 개수가 일단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개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성과지표 설정을 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보통은 적절하게 3개 정도면 적절하다고 보이거든요. 내부적으로 하는 주요 사업들이 이런 성과지표와 잘 연계되어서 표출이 될 수 있도록 내부에서 논의를 해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다른 과에도 여러 번 질의를 드렸지만 단순히 건수, 인원수 이런 식으로 부서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라든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달성되는 그런 단순한 정량지표는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단순히 그런 지원 가정 수 어떤 개수 이런 것들 이외에 다른 질적인 부분들 잘 반영을 하셔서 이다음에 성과지표 설정하시고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수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여성보육과가 조금 각각의 어떤 사업이 분야가 좀 다르다 보니까 보육분야, 여성분야 그다음에 출산분야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성과지표가 여러 가지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참고로 2023년도 성과지표 중에 여섯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년에는 미반영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259페이지 두 번째 있는 공동보육커뮤니티 지원 시설수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하는 사업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성과지표에 다음 해 연도는 제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꼭 단순한 건수가 아닌 부분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 건수 자체가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실적을, 건수를 넣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질적인 부분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동일한 페이지에서 네 번째 보육수요 대비 어린이집 수용가능 범위 여기 보시면 2022년도 달성성과에 목표는 100인데 실적은 110.6이라고 되어 있고 달성률은 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보면 실적이랑 달성률 둘 중 하나는 잘못된 수치겠죠?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잘못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일부러 어디가 잘못됐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검토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살펴보니까 눈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과지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수치 기재하실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오류 없이 작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번에는 2023년도, 2024년도 달성성과 이렇게 기재가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쪽으로는 더 노력을 해주세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부속서류 108페이지예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10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이월사유가 국토안전관리원 사업계획 심의 단계 추가로 인한 공사 착공 및 준공 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계획 심의 단계가 갑자기 중간에 추가가 된 건가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오래된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개선을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그전에 없었던 이 단계가 추가됐습니다. 2022년도에나 그전에는 없었던 ······.
강여정 위원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래서 사전에 어떤 국토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어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저희가 예정대로 진행을 할 텐데 이게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강여정 위원
어떤 단계가 추가가 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관리 관련한 그런 점검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건 이쪽에서 예산편성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안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고 해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이후에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사전에 연초에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단계를 했을 텐데 사전에 없던 사항이라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강여정 위원
잘 알겠고요.
혹시 다음번에 작성해 주실 때는 사업계획 심의단계가 어떠한 부분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추가가 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더 완성도 높은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육기금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타 자치구는 보육기금을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고 서초구만 지금 기금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보육기금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의견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보육기금 설치 취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이 굉장히 수가 적고 요구하시는 분들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절차나 이런 것이 신속성에 대응할 수가 없어서 보육기금을 마련한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배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설치가 돼서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배1동과 방배4동에 어린이집이 개설이 됐고, 이제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 위주로 해서 어린이집은 계속 신규 개원 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예전만큼의 어떤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비중은 줄었지만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이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폐원을 하고 있어서 보육기금을 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에 많이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보육기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강여정 위원
혹시 이것 결산검사하실 때 관련해서 소통을 하셨었나요, 부서랑도? 그냥 지적사항만 따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의견을 달라고 하신 결산검사 진행 중에 어떤 자료라든가 의견을 달라고 한 사항은 드린 것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제가 조금 기억을 못 해서 ······.
강여정 위원
어찌 됐든 필요한 법정 개정, 필요한 개정이나 기금이라면 당연히 계속 유지가 되고 운용이 되어야지 맞는 건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따로 수록이 된 것은 그래도 당연히 부서에서 기금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이해는 하는데 다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여정 위원
과장님께는 질의 다 끝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행복과장님 자리에 계시나요?
위원장 박재형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결산서Ⅱ권 266페이지 같이 성과지표 관련해서 이번에도 질의를 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부서마다 다 동일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좀 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질의를 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생각날 때마다 보완해서 질의드리고 의견을 드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해당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 다른 부서에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원 경로당 수, 어르신 수 이것을 당연히 성과지표 자체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계량적 지표가 당연히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런저런 사업 관련해서 취지라든지 이런 목표를 또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과정지표나 산출지표 같이 고려를 하셔서 더 보완된 성과지표를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논의하셔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목표치가 만약에 첫 번째 137이면 이게 왜 목표치가 이렇게 설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기존과 차이가 목표치가 상향이 되거나 조정이 됐다면 왜 상향이 됐고 하향이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성과분석에 기재를 해주시면 제3자가 보기에도 훨씬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성과보고서에 있는 성과지표는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보이는 정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숫자만 표기하는 것은 어떤 성과보고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약간 이 숫자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보완사항은 넣을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신 목표치 설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세 가지 모두가 국·시·구 매칭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당연하게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국시 배정을 받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인 숫자 조정을 하기보다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씩 상향되는 기준이 반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 기후환경과에서도 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어떤 기준치가 있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구에서 또 앞뒤 사정을 고려를 해서 목표치를 잡는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구에서 잡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목표치 어떤 레인지(range)가 제시가 된다면 그 내용을 함께 기재를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 점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제 제가 질의 못 드린 부분인데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 요양시설입니다. 그리고 데이케어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당초 24년 2월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상황이어서 작년 7월부터 저희가 이 수탁받은 법인에게 재위탁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좀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 더 이상 위탁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탁법인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시설 자체가 좁으면서 뒤로 긴 건물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또 어르신들을 케어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건물의 노후도도 문제가 많이 되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평으로 하는 보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수평보를 보강하는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다고 진단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체 시설을 금년 24년 2월에 폐관을 하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 중이시라는 것이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여정 위원
용역으로 실시하신 것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재위탁을 기존 기관에서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어떤 사유 때문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지금 현재 위탁받은 법인이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입니다. 그런데 이 수녀회분들이 노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런데 또 새로 유입되는 수녀님들이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설장을 수녀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새롭게 자리를 맡을 신규 수녀 원장님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본인들은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셨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가 잘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잘 반영하셔서 더 완성도 높은 성과보고서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
위원장 박재형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결산서Ⅱ권 270페이지 여기도 성과지표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음식물폐기물 주민 1인당 배출량 5% 감량, 이 지표는 혹시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하신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어떤 목표치를 설정을 할까 저희가 성과예산서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부서에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고심을 했고 그래서 모든 쓰레기가 다 감량이 저희들의 목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가 대표적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 1인당 5% 감량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환경부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의 어떤 발생억제 목표 수립기준과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정량적인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일단은 잘 알겠는데 이것의 내용만 봤을 때는 이 목표치나 실적치가 어떤 것을 각각 의미하는지가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과보고서 내에도 그렇고 처음에 애초에 하향지향 목표달성률이라고 해서 이것이 어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서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잡으신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량이 목표이니까요. 보통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치보다 수치가 높아지는 것들이 많이 달성률이 되는데 이 하향지향목표달성률은 공식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23년 저희들의 달성의 목표를 보시면 이것도 사실 저희가 이 결산 심의를 준비하다 보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어떤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이런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실적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다음의 목표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그런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보니까 그 목표치라는 것들을 예년도에 이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5% 감량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을 저희가 2023년도 목표치에는 그 음식물류 폐기물도 발생억제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도 이러한 자료들을 같이 보고도 하고 공유도 하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이고 그렇게 오픈이 되는 그런 목표치가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가 실적을 계속 검토도 하고 그런 분석을 해서 다음에 반영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것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에 나와 있는 저희의 목표를 2023년도의 목표로 반영을 한 것이 88.1이고요. 그다음에 78이라는 것은 저희가 감량이 목표니까 일단 88.1만 해도 100%지만 저희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하향지향적 목표 그런 수치에 대입을 해서 큰 쪽과 작은 쪽 그래서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고 그것을 목표로 나누어서 111%라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강여정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도 옆에 기억이 나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따로 부서에서 설명하러 오신 것도 제가 기억이 나서 확인했을 때 처음에 95라는 목표치 숫자가 근거가 없어서 발생억제 5개년 계획상 수치를 88.1로 수정함, 이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셨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기대했던 것은 만약에 이것이 하향지향 목표달성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러면 어디서 쓰는 용어냐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러이러한 수치를 제시했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딱 봤을 때 발생억제 5개년 계획상 그러면 발생억제 5개년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은 어느 부서 소관이고 자치구에서 어떤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공식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측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인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음식물폐기물 주민 1인당 배출량 5% 감량 자체를 지표로 만약에 삼으시면 이 감량 수치를 측정하는 도구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은 혹시 어떤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쓰레기가 그렇지만 발생량이라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운반을 해와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1년 치 발생량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바뀌는 인구수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어떤 쓰레기 발생량을 인구수로 아니면 전체적인 발생량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고요. 이 전체적인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저희의 인구수로 40만 ······.
강여정 위원
나눈 수치인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40만 인구수로 나눈 그래서 1년 동안 개인이 버린 쓰레기가 88.1kg였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감량이 어떤 감량을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달성률이 높아지고 하는 것은 이런 수치들은 저희가 조금 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퍼센트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자세하게 기재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이것이 사실 서초구 내에서 우리 부서가 청소행정과에서 열심히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쓰레기가 혹시 감량이 되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부서에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당연히 저희가 계도도 하고 그러니까 단속도 하고 쓰레기를 막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종량제에 담지 않고 무단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다량으로 이렇게 쓰레기가 발생하는 곳에는 어떤 식으로 억제를 할 것이냐 발생을 억제할 것이냐 하는 그런 자체의 계획을 저희가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지금은 약간 인구가 좀 줄어서 발생량이 준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종량제 봉투는 줄지만 재활용은 오히려 재활용으로 분리배출을 많이 하니까 재활용 쓰레기는 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한 저희 과의 어떤 전체적인 목표입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는 혹시 목표치는 어떻게 매년 잡으시나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것은 저희가 매년 단속반들을 채용을 해서 담배꽁초 단속이라든가 특히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어떤 단속실적을 저희가 목표치로 삼았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 부서에서 채택을 하실지는 고민이 필요하시겠지만 어쨌든 청소행정과가 서초구의 어떤 깨끗한 도시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불쾌한 그런 시각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 청소를 가장 메인으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청소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고 이런 것에 대한 결과적 지표라든지 과정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산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지표를 만드셔서 양적인 것 질적인 것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단속이 능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단속을 하지만 또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사실 저희가 굉장히 청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처리를 하는데 그러한 실적이 또 여기에 반영이 된다면 어떤 저희들의 노력도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고 ······.
강여정 위원
가시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보여질 수 있고 분석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됐는데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결산서Ⅰ에 216페이지를 보면요. 중간쯤에 생활밀착형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지요. 도시디자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생활밀착형 디자인 216페이지를 보면 사업이 7억 5000만원 정도 그리고 7억 3000 정도 집행이 됐어요. 어번캔버스라고 하지요. 간단하게 일단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설비는 어번캔버스 조성 관련된 사업으로 저희가 시설비 4억 14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유니버설 공공공간조성으로 해서 3억 3000만원, 3억 3300만원에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하서영 위원
여기서 어번캔버스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어번캔버스 사업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인 셉테드(CPTED) 사업의 일환으로 서초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2018년부터 지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도심 내 교각하부라든가 학교 담장 그다음에 외곽에 있어 사용성이 떨어지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구민들이 예술적 그런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에 2개소에 대한 어번캔버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신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1개소로 줄이라고 1개소에 대한 예산만 책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1개소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교부받아서 2개소 완성을 한 부분입니다.
하서영 위원
관내에 제가 알기로 범죄취약지역이나 어떠한 우리가 사람이 많이 없거나 어두운 곳,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에 현대적인 미술이나 그런 유명한 작가의 디자인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어번캔버스 사업을 해서 범죄율이 좀 낮아졌나요? 그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경찰청하고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추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범죄예방이라는 것이 범죄예방환경설계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범죄율을 하루 이틀 해서 설치한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치화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분들이 이것이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범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목적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방치된 공간을 예술적으로 가미된 그런 예술품을 설치하거나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추진근거가 서초구의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셨는데 지금 만족도도 보니까 94%예요. 그런데 이 대상지를 축소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 서초구가 지금 문화·예술의 도시,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해서 어떤 랜드마크적인 그리고 예술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축소가 된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제가 그림을 봤어요. 사진을 봤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어번이라는 것은 도시잖아요. 도시에 어떤 미술품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보니까 조형물도 있고 그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도시 환경이 미화가 개선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지금 외국 같은 사례가 참 많아요. 단순한 그림책 작가의 아이덴티티(Identity)도 물론 들어가지만 어떤 사회 이슈가 결부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그림이나 어떤 조형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보건소에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 마약하는 마약사범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마약을 하는 청소년이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범죄형으로 갈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게 보건소 한 부서가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41만 우리 서초 구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공간에 어떤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는 예술품이 있으면 조금 모든 이미지를 구민들이 공유를 해서 그런 청소년들이 그런 마약을 하지 않고 또 범죄까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심의 때 예산을 삭감하신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이게 지속 사업으로 좀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부분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어번캔버스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조형물 특히 조형물에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부분이 어번캔버스사업 자체도 도시의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라든가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진화하고 발전되고 있어서 저희가 시설물 설치라든가 아니면 벽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구조물의 건축 마감재라든가 지속성이 높은 지속 가능한, 유지보수비가 최소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마감재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죄예방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공사장 가설울타리 공모전을 통해서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저희가 포스터를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포스터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우리가 외국 사례를 많이 보면 특히 유럽 쪽에 프랑스 같은 곳 낭트라는 곳이 있어요. 낭트라는 곳은 유명한 세계적인 창의적인 작품을 하는 장 줄리앙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그런 창의적인 작품을 하는 작가예요,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그런 작가를 우리가 초빙을 할 수는 없지만 돈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유명한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부각하는 그런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섭외해서 지금 우리 서초구에 문제가 되는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강력한 사회적인 어떤 범죄에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메시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서초구가 문화관광, 문화예술의 도시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뭔가 그런 부분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앞으로 로드맵을 만드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프랑스 낭트는 순천하고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도 행정지원과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이런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그런 우리보다 나은 그런 문화예술 쪽 그리고 관광 쪽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말씀 하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의 도시 서초구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서초구가 조금 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문화예술도시로서 나아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가지고 그다음에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라고 해서 5개년 발전 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고 그것의 큰 그림을 가지고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 5개년 계획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이 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화관광과에 해당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니고 2022년도에 양재천 지금 또 도서관으로 바뀌어졌구나, 일단 그것은 그렇고 재난관리과에서 그 당시에 재난기금 중에 총집행한 2023년도 집행액이 31억 3628만 2000원이었어요.
그중에 양재도서관 복구비로 해서 13억 7115만 9000원이 들어갔거든요. 물론 지금은 도서관 업무가 교육지원과로 이전됐지만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13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재천 도서관이 당시에 지금 우리 과장님 바뀌셔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리 오래되지 않은 2018년, 2019년 이럴 때 제가 설립된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5년 이상 지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위치가 양재천에 있어요, 양재천 변에.
물론 2022년 당시에 폭우가 예측은 가능했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의 많은 폭우가 내려서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로 진짜 양재도서관이 굉장히 쾌적하고 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시설도 많이 갖춰 있어서 저도 가봤었을 때 개장하고 거기 가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런 많은 돈이 13억이라는 돈이 재난기금에서 나갔어요.
그렇다면 양재천에 있는 그 천변에 수해라든지 예상이 됐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 지금 현재 도서관 ······.
안병두 위원
지금 상태에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교육지원과는 그 당시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을 하는 거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서 문화관광과의 책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물론 수해가 없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 당시에 양재도서관이 건립되고 천변에 도서관이 설립되다 보니까 침수피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너무 많은 갑작스러운 폭우가 있어서 대비가 그 당시에 안 됐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그때 신속한 복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양재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난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
안병두 위원
그래서 기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곶감 빼먹듯이 금방 큰 문제없이 쉽게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해요.
물론 재난기금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과정이 절차가 좀 까다롭지 않고 하기 때문에 기금을 자꾸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도 18개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복구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희들도 가서 그 당시에 봉사활동 한다고 해서 당시 국회의원하고 저희 구의원들도 가서 좀 거들기도 했어요,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참혹해요. 왜 이런 돈들이 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정도의 돈이면 작은도서관 2~3개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에요. 그것도 오래돼서 예컨대 지반이 약화되고 산에서 예측 못하는 상황 같으면 몰랐는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양재천이 매년 범람을 해요, 폭우가 많이 올 때하고 적게 오든지 간에 범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을 때 안전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지을 때도 담당자들이 책임감 있게 했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당시에 폭우가 예견되고 했었을 때는 당시에 했던 문화관광과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 국과장님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고 물막이판이라든지 그런 준비가 됐어야 해요. 뭐가 무너져 내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물이 넘쳐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지하로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무 그 당시에 연결되는 부분에 그러는데 이런 돈들이 정말 아까운 돈들이잖아요, 13억이라는 돈. 우리 예산결산 심의하면서 이런 돈들을 따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이것 구상권 청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설립 당시에, 또 비오는 당시에 하고 있었던 분들한테 ······.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결산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게 지당하시고 향후 이런 재난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 저희 구 모든 시설들에 대한 대비책은 지난번의 기회로 충분히 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양재도서관 부분은 저희 구 전체적으로도 다 많이들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의 주무부서에서. 그리고 지금 방배숲환경도서관 같은 경우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어요. 공사 진행할 때 제가 봐서는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면 집중되는 그 물길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경우 그런데도 물이 흘러넘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보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도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50억 정도 되다가 나중에 배 이상 100억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계를 잘하고 했었으면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었을 테고, 안전을 관리하셨으면. 무감각한 것 같아요, 그냥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용역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는 우리 주무부서의 국·과장님들 담당하고 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본인의 능력이 안 되시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발로 뛰어서 뭔가 우선적으로 안전에 관해서 불필요한 이런 예산이 낭비가 안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권복순 과장님은 해당이 없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죠.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사용할 때 사용처를 잘 파악하시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혹시 저희 전체 사업 중에 보안관이 들어간 사업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안관’이라는 말을 네이밍을 지금 어느 분이 그렇게 지으셨는지 좀 제가 이것을 어느 분께 한번 여쭤봐야 될까요, 아니면 구청장님이신가요?
위원장 박재형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형준 위원
아니면 밑에 있는 뭐 기획재정국장님께서 ······.
위원장 박재형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보육과에 정확한 이름이 ······.
이형준 위원
모기보안관, 몰카보안관, 모니터보안관 ······.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몰카 ······.
이형준 위원
다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처음부터 보안관이라고 그 콘셉트를 잡으신 게 어느 분 생각에서 나온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그것은 총괄을 해서 저희가 네이밍을 그렇게 준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네이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윗선에서 그렇게 오더가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움직였을 거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보안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콘셉트가 너무 원초적인 말로 좀 촌스러워요, 사실 되게. 그렇게 지금 카우보이모자 그런 것 피복비로 그렇게 나가면서 생생내기용 사업을 그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게 참, 저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께 모기보안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황채연 과장님께는 계속 그렇게 어차피 질의를 해 봤자 계속 빙빙 돌려서 말씀을 하시고 합리화시키시니까 제가 보건소장님께 그냥 직접 여쭤보는데요.
물론 소속감을 또 증진시키기 위해, 고취하기 위해 피복비는 그렇게 매년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사료는 됩니다,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정되신 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다른가요?
차라리 처음에 피복 사이즈를 일정 이상 어느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구매를 해서 그분들 돌려 입다가 또다시 보관했다가 그냥 그것 돌려쓰면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재형
우선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동일한 분이 계속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분이 사용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매년 구입을 안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처음에는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용하시는 것에 따라서 여름에는 특히 또 세탁이 많이 필요하고 또 땀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활동하시는 데에 있어서 보상 차원에서 최대한 그래도 매년은 아니더라도 2년에 한 번 정도씩 그래도 교체는 해 드리는 게 저희가 또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동절기, 하절기 그렇게 복장이 구분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진짜 좀 창피하고 촌스러운 그런 디자인이 10만원이나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게 저는 좀 사실 의아스러워서요.
그리고 지금 이것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 때 이름 바꿔서 올리셨어요. 어떤 사업이냐 하면 주민참여 방역사업으로 똑같이 피복비 들고 발대식 열고 한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동일하게 올리셨어요. 그런데 저희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1년 상황 지켜보고 그때 두고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한번 다시 살릴지 말지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해 보자라고 분명히 저희는 그때 본예산 때도 그렇게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6개월 만에 또다시 이렇게 이름만 교묘하게 바꿔서 올리셨는지 이것은 결재하시는 보건소장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우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보안관의 활동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보건소 직원하고 기간제 인력이 방역하는 부분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타구에서도 자체 인력만 가지고 방역하는 경우는 없고 저희가 ······.
이형준 위원
소장님, 소장님!
보건소장 우선옥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자율방역단과 지역 주민의 그런 참여를 유도를 해서 ······.
이형준 위원
1년간 데이터를 보자고 했잖아요? 모기개체수가 늘어났는지 그만큼 지금 뭐 몇 %가 늘어났는지 그것 보자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우선옥
그런데 여름철에 주민들이 모기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 1년 주기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우선옥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이형준 위원
1년 주기를 봐야 되잖아요, 분명히. 사업예산 삭감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금연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금연벨이 확실하게 효과를 이루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금연벨의 기능은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조금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도 있고 저는 또 흡연을 안 하시는 비흡연자분들이 음성메시지를 들음으로 인해서 ‘아, 이 지역이 흡연으로부터 좀 안전한 지역이구나’ 하는 그런 안전한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금연벨은 최소한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가장 작은 부분에 한해서 조금씩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형준 위원
분쟁이 붙는 게 아니라 금연벨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해도 누가 그것을 누르겠습니까? 애초에 자체가. 금연벨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를걸요? 그것을 누르면 흡연단속원들이 바로 출동하는 것인지 경고음이 나오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진짜 이것 만든 업체도 참 어이가 없고 이렇게 나랏돈 빼먹는 게 제일 쉽구나 싶어요. 이것 다시 한번 앞으로 계속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벨 실효성 진짜 없습니다. 뉴스 기사 조금만 찾아봐도 실효성 논란이 있고, 다시 한번 ······.
보건소장 우선옥
금연벨에 대한 부분은 눌러서 소리를 나게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타이머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추가를 할 경우에는 그런 용도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고젝트(Logoject)를 쏘든 아니면 길에서 도로에 여성안심귀가길이라고 표시를 하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그 행위를 멈추고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그냥 흡연단속원 이분들 좀 더 늘려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이것은 진짜 업체만 노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계 설치해 놓고.
저는 어쨌든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최대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점심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형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체육진흥과는 체육시설의 전문화 과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지원과하고 분리가 된 것 맞지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재무제표 국에서 받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잘된 점과 못된 점을 한번 분석해 보신 것 자체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가 위탁업체 감사한 결과 그 자료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가 감사를 받은 회계감사라든가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읽어보고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미 2018년부터 명확성을 가지고 또 제가 때로 전문성을 가지고 학문적인 부분도 경험적인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드린다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에 제가 어제 위원회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단기차입금이 9개 중에 지금 7개가 대표이사 단기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갚은 데도 있고. 2개 곳은 운영이 잘 되어서 50%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단기차입금이 있는 곳은 운영을 아주 못한 곳이냐, 여기 인센티브 있는 곳은 금액이 많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가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합리성을 찾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공공의 이익을 찾아야 된다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여기 저는 회계전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건설위원장으로서 끊임없이 재정적인 부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분석해 보시면 여기 감사는 잘 받은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개선하지 않는 이런 행정 정책은 필요 없다고 제가 봅니다. 이것 분명히 보시고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다 하나 지적한다면 어떤 부분을 트집 잡는다고 하지만 대표이사 단기차입금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을 빨리 정상화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요금인상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여기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도 계시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미 10년간 가격 인상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민원 한두 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충분한 설명회도 갖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군데 말씀드리는데 단기차입금이 이 자리에서 그렇지만 19억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운영을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얼마나 어려웠으면, 지금 말씀하시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쌓였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차차, 계속 이렇게 되면 다음 위탁 심의가 들어오면 계속 위탁을 주어야 됩니다,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합리성을 찾아, 결국은 모든 주민이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 체육시설들이 대단히 낙후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당연히 체육시설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빨리 노후가 되고, 또 8년 정도, 6년 정도 주기, 5년 정도 주기가 되면 리모델링을 새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만큼 공공의 장소는 좀 더 구청에서 브랜드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바꾸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정말 정책토론회를 한번 하고 싶은 방향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면 괜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이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고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자, 이런 자료 놓고 왜 이런 이 부분에서 자꾸 지적이 나오고 이렇게 하느냐, 저는 이미 현재 시간이 6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김성주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도 잘 앞으로 위탁업체의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이번 4개 부서가 새로 위탁시설을 재계약, 재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잘 찾아보십시오. 여기 엄청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잘 나온 전문적인 글을 보면서 왜 개선하지 못할까, 제가 세계 어디를 돌아다니거나 우리 서초구에 있는 체육시설만큼 잘 되어 있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외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다니지만 접근성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난 좋은 지역이고 만들어 놓은 유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여기 선배 공무원님들이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향후 다시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시고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하시고 가격 문제가 10년째 안 올라가면 모든 인건비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50% 이상 오른 것. 그리고 물가상승이 올랐으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것을 찾아서 방향을 가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외부에서는 직무유기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대책을 꼭 준비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들어가 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꼼꼼히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최명환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형
예.
김성주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
위원장 박재형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어제 제가 재무제표를 보고 다른 부서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라고 했는데 혹시 발견한 점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타 부서에 한 결산검사에 대해서 잘한 점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저희 자체 여성가족플라자 결산검사에 대해서 ······.
김성주 위원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다른 점이 발견된 점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제가 다른 부서 전체를 보지는 못했고, 체육진흥과에 체육시설 관련한 결산 회계감사에 간단한 부분만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다른 점은 회계법인에서 같은 결산검사를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제표에 따라서 맨 앞에 단기차입이라든가 어떤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에 담고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크게 아까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체육 쪽에 9개는 독립된 감사보고서라고 9개가 왔고요. 여기는 정산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이것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정산감사 결과보고서요?
김성주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이름까지는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정산감사 결과보고서나 여기 회계감사 독립된 감사결과보고서하고는 혹시 우리 과장님, 차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재형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차이는 사실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5억원 이상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하고 또 그것에 따른 보완과 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정사감사 결과보고서하고 독립된 회계감사보고서 차이점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독립된 회계감사결과는 예산결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 전반에 관한 어떤 평가나 진단 같은 게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도 정산감사 결과보고서라는 어떤 것으로 해서 제출은 했고요.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이것은 올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나왔는데 혹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어떤 회계감사보고서가 다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자문을 받아왔거든요. 자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감사가 아니고 보고서입니다, 그냥. 회계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산감사는 상호 합의하에 보조금이나 사업비 등을 갖다가 의견을 조율하여 보고서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정산이든 회계감사든 정확한 사용 출처 유무만 가능하면 다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 2022년도 여기에 보시면 지방보조금법 제18조 근거 특정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동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 10억 이상의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 및 9조에 따른 감사인의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례도 보면 정확하게 민간위탁 우리 서초구 조례에 보면 거기도 적혀 있습니다. 3개월 내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정신문에 보면 지난 6월에 나왔습니다. 금액이 3억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위탁금이 제가 말하는 것은 위탁금이나 보조금이나 보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다 위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도 보면 위탁금이 보조금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행정에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금방 김성주위원님께서 근거법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정리를 해 봤는데요. 크게 저희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사업과 지방보조사업입니다.
지금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보조사업이고 아까 근거법령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서 그 밑에 시행령 그다음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그런 어떤 하위 개념으로 해서 내려오는 지방보조사업에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10억 이상인 경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한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저희는 시작부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아니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여기에는 5억원 이상의 사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고 말하자면 이행감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보조금과 위탁금은 같이 물론 저희가 얘기할 때는 혼용해서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법적 근거를 정확히 따진다면 엄연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보조금을 하나도 드리지 않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맞습니다. 저는 ······.
김성주 위원
없는데 감사를 하는데요.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플라자 저희가 여성가족플라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가족플라자는 어떤 민간위탁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체육시설은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보조금을 위탁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반문을 하나 드리지요. 여기 유스센터나 방배 여기도 5년 위탁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독립된 회계감사보고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공무원 여기 계시지만 말씀하시면 법을 지키는 행정의 일관성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 법도 주민이 요구할 경우 토론을 하거나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일관성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만 이러느냐 그 부분에서는 관점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서도 충분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
그런데 왜 여기만 그러냐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산을 하면서는 차후 이런 중복된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칙이 뭔가, 우리가 내용에서 법리의 해석이 자기 주관성을 보고 담당 부서의 주관성을 따지면 다 맞다고 볼 수 있지만 보편적인 생각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관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거나 위탁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관련 규정과 법령에 일단 우선적으로 근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위원님께서 결산 정산 보고서를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3개 과 네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의 체육시설 관련 아버지센터 그다음에 저희 여성보육과 여가플 그다음에 아동청년과의 유스센터를 해서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파악을 한 바로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인세법에 근거해서 법인세법과 통계법에 근거해서 재무제표 정산 보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관련 해당 법인은 그동안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또 알아본 바로는 아동청년과의 유스센터에서는 재무제표를 했는데 왜 너네는 안 하냐고 하시지만 이것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그 2개 부서는 그렇게 제출했던 것이고, 그 외에 50플러스센터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계속 이행감사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50플러스센터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50플러스센터도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독립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어떤 근거법령은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법령도 중요하지만, 상위법의 법령도 중요하지만 회계 있지 않습니까? 22년도 결산검사는 의원들도 두 분이 들어가고 우리 외부 전문가들이 4명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일관성 있게 가는데 이 부분만 가느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봐도 다음에 이 서류를 보면 한 쪽에서는 인정할 것이고 한쪽에서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한번 개선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드리는데 시간이 돼서 그만하고 오후에 다시 제가 보고 50플러스센터 찾아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정 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세입부분에 74페이지에 보면 사용료수입에서 기타사용료 있는데 예산현액 없이 징수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공유재산 임대료 항목과 기타사용료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당초에 기타사용료가 아니라 공유재산 임대료로 예산과목을 지정해서 세입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약간 착오가 있다 보니까 세입처리 시에 기타사용료 쪽에 따로 가서 붙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차후에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공유재산 임대 수입이라고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오지환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그 바로 윗줄 쪽에 있거든요, 세입수입 안에 공유재산 임대료 항목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공유재산 임대가 어디에 있는지 ······.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내용을 말씀하시는 ······.
오지환 위원
예.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이 사항은 반포복지관 경로당에 도시가스 지역 전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압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가 해당이 됩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 177페이지에 보면 기초연금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보조금 반납이 엄청나게 반납을 하셨는데 기초연금 받을 분이 없어서 이렇게 반납이 된 겁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산정액과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해서 내시가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인원을 정확히 추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국시비 내시가 돼서 내려왔던 금액에서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기초연금 받는 분들의 인원 산출하기가 힘들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전국에서 소득구간이 하위 70%인 분들에 대해서 주자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득평가와 재산평가액을 해야만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인원이 틀려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치는 좀 나와 있지 않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초연금을 주는 사업이다 보니 어떤 타이트하게 추계를 하기보다는 약간 여유롭게 추계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혹시 받을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없겠죠?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혹시 미처 모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1차적으로 65세가 도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초연금 사업에 대해서 안내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초연금 사업에 소득구간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5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안내문이 나가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오지환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네요, 그렇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다음에 17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에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고 여기도 역시 보조금 반납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지금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죄송합니다만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지원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지원 여기에 이제 사고이월이 한 2억 정도 생겼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도 있고 집행잔액도 1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다음에 서초50플러스센터 운영지원 이것은 변경을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5700만원 가져와서 변경해서 쓰고도 남아 있고 보조금 반납을 했고, 우선은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것만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지원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느티나무 쉼터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곡느티나무쉼터, 서초느티나무쉼터, 양재느티나무쉼터, 방배느티나무쉼터 총 4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이 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항목이 가장 큰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에 시설비가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내곡느티나무 안에 있는 아트홀에 시설 개선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객석을 이렇게 서랍형으로 해서 밀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설계에 들어가 보니 구조상 층고 때문에 그 서랍형 객석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잔액이 남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곡느티나무쉼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공사가 있었는데 이 공사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느티나무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상태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끝난 연말에 사업을 하게 되어서 이월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냉장고나 이런 게 고장 났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중고를 갖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남는데 굳이 중고 갖다 줘서 고장 나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고장 나고 그래서 금방 폐품 처리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조금 반납하느니 사실 오래 쓰게 신품으로 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조금 반납하지 마시고.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남은 잔액의 내용은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있는 일반운영비 또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주·부식비 등이 해당이 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물품 지원 항목은 따로 있고요.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이 예산 과목에서는 저희가 시설을 산다거나 시설비라든가 그 외 자산취득비로 살 수 있는 항목이라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됩니다.
오지환 위원
이 항목과 다르게 시설에 되어 있는 것은 다른 항목에서 지출한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별도 예산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것은 모자라나요? 모자라서 중고로 하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저희가 예산이 조금 타이트하다 보니 저희도 최소한도로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은 드려야 되고 해서 ······.
오지환 위원
아니, 이렇게 변경해서 쓰시고 하는데, 남는 데에서 변경해서 쓰시면 안 돼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변경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지환 위원
변경되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지정된 예산과목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변경해서 이렇게 5700를 갖다가 변경해서 쓰셨길래 그렇게 써서 신품으로 갈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경화 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
위원장 박재형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77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은 얼마 안 되는데 몇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이 억대가 넘어요. 1억 50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죠?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외수입으로 230만원을 잡은 것은 저희가 청소종합시설에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료로 미리 예산액에 잡아놨고 지금 실제 징수액이 1억이 넘게 너무 많은 징수액을 저희가 수납을 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대행업체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정산을 하면서 어떤 그분들도 사업을 하면서 직접 노무비나 근로자를 고용을 하면서 보험료라든가 정산을 하면서 어떤 과목에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외수입으로 해서 정산금액이 이번에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도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나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어차피 대행비 정산이니 기타수입으로 해서 세입을 잡지 말고 대행비를 정산해서 그 대행비 안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저희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세입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이런 것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어떤 항목을 넣을 데가 없어서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뭘로, 어떤 항목으로 넣어야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행사업비가 매년 나가고 있으니 그리고 그 대행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용자들의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부분 인건비성이고 하니 이것도 그냥 대행비를 저희가 같이 정산을 하면서 대행비 안에 항목을 넣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알아보지 못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다음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런 것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한은진 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지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기 앞서 행정지원과장님께 먼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국외여비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 계정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외업무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외 나갈 때 해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비가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매우호도시나 국제교류를 위해서 수상을 한다든가 박람회 참석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국외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공무원분들 연수 가거나 할 때도 국외여비 계정에서 주로 예산을 쓰시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수라 그러면 우리 일반 직원들 나가는 부분 ······.
강여정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배낭연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제화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요? 제가 여쭤본 것이 따로 이유가 있는 것이 당연히 해외 우리가 구에서 벤치마킹할 사례가 있다거나 박람회나 세미나나 특별한 참석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심의해서 해당 국외여비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잘 처리를 하겠지만 이것이 뭔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따로 편성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어떤 세미나나 박람회나 이렇게 국외로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도 국외여비 계정에서 특별한 갑작스러운 계획, 계획은 아니지요. 갑작스러운 어떤 사정변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국외여비 계정에서 얼마든지 빼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혹시 어떤 ······.
강여정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이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듣고서는 저도 타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대답하시기가 안 좋은 상태이신 것 같은데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에 예산을 변경을 해서 원래 기존에 스마트리빙랩 운영에 편성된 예산을 내부적으로 변경을 해서 이번에 해외에서 열리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스마트도시 관련된 사업차.
그런데 그것이 추경에 올라왔던 사안도 아니고 본예산으로 인해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도 아니었는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7000만원가량 예산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참석을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 그 해당 금액이 부족해서 국외여비 계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서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실제로?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새로이 어떤 발생하는 사유로 인해서 본예산에 내용을 추가를 하거나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추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반드시 부득이한 사유나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도 예산이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 이외에 변경이 필요하면 행정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예산이 변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추경이 편성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추경이 편성 가능한 것 말고요. 국외여비 자체를 그렇게 쓸 수 있냐는 것이에요.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따로 처음에 계획되지 않은 것인데 갑작스러운 사정변경해서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에도 국외여비 자체를 그렇게 그때그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국외여비를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해서 답변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제가 스마트도시과장님 먼저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박재형
이현재 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여정 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
위원장 박재형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자리가 없어서 밖에 계셨던 것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결산서Ⅰ권 지난번에 제가 161페이지에서 서초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관련해서 7500만원 예산변경된 건 관련해서 내역을 요청했고 오늘 스마트도시과에서 팀장님과 다른 주무관님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일단 이 500만원 관련해서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세부사업에서 서초코인시스템 운영으로 예산 자체를 변경한 것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변경 사용 결정해서 쓰셨구나라는 것이 납득이 되는데 서초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에서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으로 사업 간 예산변경한 경우에는 이것이 거의 초반에 잡은 예산액의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던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쓸 정도로 2023 스마트시티 해외전시에 참가 자체가 반드시 좀 급박하게 참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만약에 이 변경내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따로 확인이 되지 않고 그러면 예산변경은 알아서 세부사업 간 이렇게 잘 적용해서 썼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이 이번에 관련된 사업 추경에 따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추경에 올렸다고 하신 것 자체도 이것이 당장 시급하게 반드시 서초의 스마트시티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고 시급하고 이런 사업인지 일단 좀 의문이 들고 그 이전에 추경에 편성된다고 해도 이것이 다른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애초에 예산변경 자체를 이렇게 감행했다는 것이 이 큰 금액을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셨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리빙랩 운영 예산이 예산에서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절차는 저희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변경을 했고 그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시에서 수요조사를 한 것이 5월 초고 또 저희가 그것을 결정한 것이 6월 말이고 추경은 또 6월에 편성을 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꼭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산변경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AI나 그런 스마트 분야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디지털재단에서 저희에게 수요조사를 할 때 아무래도 저희 전체 25개 구청한테 다 수요조사를 한 부분인데 3개 구청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디지털재단에서도 저희 구청이나 강남이나 아무래도 스마트 분야에 앞서가는 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가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저희 구청이 하는 그런 다양한 스마트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알리는 기회도 되고 또 지금 세계 동향, 스마트 동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
강여정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전시회 참가 자체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왜 여기를 참가를 했냐라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 보니까 추진배경, 사업개요 다 훌륭하고요. 내부적으로 잘 계획을 해서 조금 더 그런 일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예산편성해서 타당성을 따지고 그 이후에 갔으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데 지금 스마트시티 중요합니다. 저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타 자치구에 비해서 서초가 앞서가고 더욱더 과장님 이하 다른 주무관님들도 열심히 업무를 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에 그런 벤치마킹 사례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시회에 참가했어야 됐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칙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필히 이 해에 참가를 해야 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25개 자치구 전체 한 구도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해야 되는 의무적인 행사였으면 또 보는 시각이 달랐을 텐데 이것이 수요조사를 한 것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면 내부적인 사정이라든지 그러면 이것이 매년 2011년도부터 열렸던 행사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고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세미나 이번에 하는 전시회 갔다 와서 뭔가 마법처럼 하루 만에 완성되거나 하는 그런 산출물이 나오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충분히 식견도 넓히고 이런 전시회나 다양한 해외 사례 같은 것을 접목시켜서 우수한 사업을 위해서 반영해야 된다는 것도 공감하고 그 타당성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 취지가 전달이 잘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 서초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앱 개발을 새로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기존 다른 주민들이 이것 기존 것을 업그레이드 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새로운 앱 개발 말고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해당되는 7500만원 예산 자체가 남아서 이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썼다라고 제가 정확히 이해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선례가 만약에 남고 이래도 괜찮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타 부서는 시급한 사업이 없을까요? 타 부서는 꼭 이번에 반드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도 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변경을 해서 해외 세미나를 가거나 연수를 가거나 이렇게 긴급하게 계획을 잡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부서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산의 변경 자체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편성하면서 며칠 밤새워 가면서 공부하고 심의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가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과장님께······ 과장님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제가 막 집중적으로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고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 자체가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 처음에 저희가 그런 추경 편성의 시즌에 좀 이것이 맞지 않아서 그러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예산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내용이 타당하다면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정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불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불편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지금 이행을 했다 예산변경은 의회 승인받을 필요 없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변경 자체를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최초에 본예산 편성해서 최대한 불용액 남지 않게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추진 전에 계획을 세밀히 세우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된다라고 저희가 강조를 하고 피드백도 드리고 하는데 그것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의회 승인받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평가해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법적인 위반사항은 일단 아니니까요. 그런데 변경 사례가 일단 많지 않잖아요. 차라리 불용으로 남기고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이월을 할지언정 이렇게 예산변경해서 쓰는 사례들이 많나요?
일단 제가 부득이한 사유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산변경은 가능하겠지요, 적법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타 부서에도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능하게 된다면 저는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이 아닌 것은 맞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진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애초에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예산 관련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우려하시고 이것 예산 자체를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민원 들어와서 앱 개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30% 정도 되는 액수가 남아서 예산을 변경해서 다른 데로 썼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최초에 올리는 그 예산내역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느냐 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부서에서는 스마트도시과는 이것 1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사업 자체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도 정말 많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타구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고심도 하고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들여서 예산을 처음에 수립을 하시고 나중에 결산 관련해서도 내역을 정리를 하시는 것일 텐데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르면 그것은 조금 관행화나 관례가 되면 안 되지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일단 아니라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직원들과 더 고민도 많이 해 보고 또 앞으로도 결과적으로도 좋은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변경을 하실 때 이렇게 애초 처음에 잡은 금액의 30% 가까이 이렇게 큰 금액 자체를 변경을 할 때는 이것이 의회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저는 부서 내부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문젯거리가 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선제적으로 먼저 오셔서 그냥 설명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후적으로라도요.
그래서 그것은 제 욕심일 수도 있고 그렇게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실 상호 간에 서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예, 감사합니다.
강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희 과장님 아직 ······.
방금 우리 강여정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저 또한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질의를 해서 더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몇 가지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갔지만 그 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25개 자치구가 신청을 한 것이고 거기서 서울시가 선정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박재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선정 절차는 서울시에서는 보다 많은 구청이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더 많은 구청을 모집을 했는데 3개 구청만 참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23년도도 강남, 서초, 동대문 세 군데 지원했고 ······.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예,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나 이런 구청이 간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지 않고 올해도 똑같이 3개 구청이 참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그것은 종로 자치구의 결정인 것이지요, 안 가겠다고 한 것은?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어쨌든 23년도에 강남, 서초, 동대문 똑같이 갔었고 거기에 대한 우리 서초구의 성과는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똑같이 추경 올라와서 어디어디 구 가냐고 물어봤더니 강남, 서초, 동대문 똑같이 세 군데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약 구민분들께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3명 구청장이 작년, 올해 똑같이 스페인 가고 작년에 우리 서초구에서 발표한 정책들 보니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들도 너무 많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안 한 사업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도 또 과연 우리 구민분들께서 어떻게 볼까요? 과장님 한번 생각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주관 구청에서 참여를 한 것이 저희 구만이 아니라 구청 직원만이 아니라 기업도 같이 갔거든요. 저희 3개의 그런 기업이 참여를 했고 그 참여한 기업들의 성과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았고요. 어느 브랜드라고 하면 충분히 알 만한 그런 아주 명품브랜드에서도 거의 이루어지는 그런 계속 미팅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을 제가 계속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 자체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거나 아직 하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사업도 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의 갈 길이 많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향성을 또 제시를 한 부분인 것이고요. 그렇게 사업이 잘 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
위원장 박재형
저도 AI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 정말 우리 서초구가 AI 중심도시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변화는 없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다만, 그 기사 한번 보시면 작년에 갔던 사진이 있을 거예요. 과연 작년과 올해 똑같이 이 3개 구가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시는데 저에게 뭐 주변에 많은 구민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어떤 느낌을 구민분들께서 받을지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는 않을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독으로 또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내부적으로 잘 상의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손용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결산서Ⅰ권 18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의행정 활성화 집행잔액에 관하여 제가 질의드릴 것인데, 결산서Ⅰ권 18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그 사업의 예산현액이 2200만원인데 지출은 380만원입니다. 불용률이 약 83%이고요. 그 이전 2023년에도 87%의 불용률이 기록됐어요. 2년 연속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것을 보니 사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무원 제안제도가 또 있고 구민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구홈페이지나 다른 구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매년 한 250건 정도 저희가 접수가 됩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민원성이라든지 일반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심의를 거쳐서 채택을 했는데 그 채택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그런 보상금이 집행이 많이 안 돼서 불용률이 높았는데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무슨 그런 성과 발표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구민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번 제안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또 불용률이 더 많이 나오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감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설명하셨듯이 구민 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 중에 제가 살펴보니까 공무원들의 창의제안은 조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조금 특별히 설명하실 만한 것이나 특이하게 창의적이었다라는 게 뭐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공무원 제안 여러 가지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각 부서 검토를 받아서 실행을 했었는데요. 올해 시무식 때도 발표를 했습니다, 실행부서.
예를 들어서 저희 양재천에 징검다리 태양광 경관등 설치라든지 여기가 최우수로 이렇게 선정이 됐었는데요. 지금 벌써 실행이 됐고요. 그 외에도 한 16가지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8월에 공무원 제안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활성화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구민 제안제도도 그런 공모를 통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공무원들 공직자분들이 많은 업무와 행사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드시고 저희가 힘든 것보다는 더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무원 제안, 창의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더 가중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심히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별로 없으시겠죠, 공직자분들이?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담감을 안 드리려고 자유롭게 제안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포상이나 뭐 이런 상장 같은 것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올해도 좀 올렸습니다. 포상금도 올리고요. 커피 쿠폰도 작년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좀 올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
이은경 위원
이왕 올려주실 때 조금 넉넉하게 주셔야지 창의적인 게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한껏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이런 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은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행정지원과 포상금에서 나가는 예산이라서요. 하여간 저희가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혹시 구민제안제도가 이게 지금 채택된 건수가 1건 이렇게 나오고 정말 저조한데요. 이게 연결짓다 보면 창의구민제안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것과 뭐가 어떻게 다른지 창의와 다른 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고 있는데 각 동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주민참여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하고 사실 성격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새롭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창의만 들어가고 조금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1건 채택된 것도 그렇고 별반 다르지는 않은데 다른 시에서 혹시 이것 주민참여예산은 이것을 받나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사업은 시에서 혹시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아니요, 시도 별도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고요. 서초구도 별도로 하는 겁니다, 별도로 운영하고. 저희가 설명을 좀 더 드릴까요?
이은경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동에서 지역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8월에 최종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을 통해서 구 권역별 또 서초·반포·양재·내곡 4개의 권역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하고 사업비를 최종 선정을 합니다. 매년 저희가 한 20억 정도 선정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민 참여예산제도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또 각종 구민신문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동일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진행 방향이나 성격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조금 활성화되어서 권역별로 사업을 다 나누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창의 이것은 왜 구민 제안제도가 저조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 혹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실 예정이라면 예산편성 시에 불용률이 높지 않게 좀 잘 고려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적극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손용준 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저는 스마트도시과 박향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저는 특별하게 질의보다는 방금 전에 강여정위원님이나 박재형 위원장님께서 스마트시티 해외 전시회 참가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일단 지금 부서에서는 너무 시급하고 긴급을 요해서 그렇게 예산변경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일하게 여기 강남구청과 동대문구청도 지금 같이 나와 있잖아요. 이분들도 똑같은 동일한 일시에 지금 이렇게 참여를 통보받았을 텐데 이 지자체는 예산을 어떻게 동일하게 같이 변경을 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이 해외 전시회를 참가했는지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부탁드리고 아니면 지금 가능하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의 그런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알아봐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어제도 제가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 이외에 혹시 보훈보상대상자가 지금 서초구 관내에는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라고 하면 보훈예우수당이나 참전유공자 위문금 외에 받으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준 위원
예, 보훈지원대상자가 또 따로 있고 보훈보상대상자가 또 따로 있잖아요. 보훈보상대상자에는 일단 재해사망 군경, 재해부상 군경, 재해사망 공무원, 재해부상 군무원 그렇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관내 혹시 파악하고 계신 수치가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한테 지급되는 게 국가보훈부에서 지급되는 위문금이라든가 지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하고 구가 있는데 제가 보훈부에서 지급되는 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으셔서 어쨌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또 별다른 별도의 지원이나 이런 것 나가는 것은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그분들도 지금 보훈예우수당으로 지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는요.
이형준 위원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이 저희 구에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계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보훈보상대상자가 거의 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상이군경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지금 보훈예우수당으로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국가에서 지원받는 보상금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국가보훈대상자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지원대상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여쭤봤던 것인데 보상을 받고 계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보훈보상대상자가 국가보훈부에서 어떤 자격으로 취득하고 있는지부터 제가 파악이 지금은 안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좀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지금 좀 더 여쭤보기가 뭐 하겠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참전유공자 위문금이 연 1회로 84만원으로 지금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어쨌든 지난해 재향군인회에서도 그분들이 분할 지급에 대한 요청도 있으셨고 그리고 어제도 저한테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그렇게 변경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은 혹시 없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국가보훈예우대상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좀 개정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6월 보훈의 달 맞아서 보훈단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진행하고 간담회 했을 때도 참전유공자 위문금에 대해서 지금은 연 지급으로 지급받고 계시지만 이것을 월 분할해서 좀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 84만원 지원받은 것을 월 7만원씩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훈위문금은 1년에 한 번 지급하다 보니 거주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주기간 동안 조례 개정할 때 거주기간을 삭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예산부분에서 제가 이것을 못 여쭤봤던 것 같은데 한 3억 정도가 원래 불용이 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혹시 그 3억에 대한 불용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한 1억 8500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불용된 부분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보훈예우수당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위문금 그 배우자수당 이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2200명을 잡았는데 그에 못 미치는 2090명 정도 지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불용률로 하면 한 8% 정도 해서 불용률로 잡고요.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잔액으로는 큰 편입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
위원장 박재형
김수경 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형준 위원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과장님, 결산서Ⅰ권 155페이지고요. 이번에 결산서 살펴보다가 사업내용을 보고 지금 과목을 보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동지킴이 운영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지원과 이게 저는 뭐 다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을 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좋게 여겨지는데 비슷한 사업으로 느껴지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업의 차이점과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아동지킴이 운영은 저희가 동별로 두 분씩을 아동지킴이로 선정을 해서 각 주요시설이나 상가 쪽에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아동학대 상시 발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지킴이들이 매번 동에 다니면서 편의점이라든지 아동이 다닐 수 있는 데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예방에 관한 방지에 관한 그런 모니터링이나 그런 캠페인 같은 것을 실시하는 그런 주민들이 하시는 게 아동지킴이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채용하는 저희 직원인 아동보호 전담요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나 그 가족위탁 보호아동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계속 그 아이들과 같이 가서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아동보호전담요원입니다. 직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앞에 지킴이는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다니시면서 모니터링하시는 주민 주도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형준 위원
어쨌든 그러면 하는 주체가 어쨌든 그것으로 구분 지으면 되는 거지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아동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상가 그러니까 2008년부터 도입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그 지킴이 ······.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조금 빠뜨렸는데요. 저희가 이분들이 일단 지금 그전에도 많은 실적이 있으셨지만 저희가 이것이 2023년도에 아동지킴이 추진실적을 보면 이분들이 가장 주요적인 부분이 24시간 아동학대에서 가장 발견되기 쉬운 데가 사실 편의점이 방송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지킴이 착한편의점들을 발굴하시고 거기에 직접 가셔서 모니터링도 하시면서 홍보하시고 이런 케이스가 아동학대니까 이런 케이스는 신고를 어떻게 하면 좋고 이런 것을 같이 해 주시는 게 있고요. 그래서 총 23년도에 129개의 아동지킴이 착한편의점을 발굴해서 지금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기회의를 거쳐서 아동권리교육이라든지 신고의무자교육, 긍정적인 양육방법 등의 교육을 받으시고 또 주변에 전파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고 계시고, 학대예방 캠페인도 계속 하시면서 여러 가지 캠페인에 총 참여하셔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이 알려 주고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대상으로 범죄예방을 하고 그런 사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집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종장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결산서Ⅰ권 131페이지 보시면 서초구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된 예산과 지출액,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많이 발생했어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처음에 저희 구에서 설계하기를 비상임 옴부즈만 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현재 지금 2명에 대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명이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2명에 대한 어떤 인건비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중간에 혹시 보조금이나 교부금 같은 것 따로 받으신 것은 없으시고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것은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따로 없고, 처음 예산 이만큼 편성됐고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임으로 근무하시는 옴부즈만 두 분, 원래 네 분 처음 예상했다가 두 분만 근무를 하고 계셔서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친히 이것 2023년 서초구 옴부즈만 운영보고서를 올려주셔서 제가 읽어봤어요.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140개 고충민원 접수해서 60건은 이관 그 외에 80건은 조사처리를 했다, 상당히 많은 민원들을 처리해 주셨는데 옴부즈만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통 옴부즈만을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들이 기준이 약간 모호해 보여서 원래 옴부즈만 제도 자체는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주민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에 해당되는 경우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에 해당되는 민원들보다는 일반적으로 구청 담당 부서에 직접적으로 신청하는 민원 성격이 훨씬 더 많아보여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서초구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는 민원인이 찾아오면 1차적으로 관할 부서에 갑니다. 부서에 방문해서 그 민원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더 이상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2차적으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실에서도 민원사안을 파악하고 그 민원에 해당되는 부서에 조회를 해 봅니다. 해 보면 각종 법령이라든지 규정을 찾아봐서는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해설득을 시킵니다. 그 이해설득을 받아들이면 또 괜찮은데 거의 민원 대다수가 못 받아들입니다. 그럼 나가서 또 옴부즈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국민권익위라든지 다른 외부 감사기관에 들어가서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외부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민원이라는 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민원과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민원과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이게 관할 부서도 안 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안 되고 옴부즈만에서도 안 되고 그러면 과연 어디로 가서 이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느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하고 싶은 감사 기능이 외적으로도 많다, 그러면 당장 다른 사안으로 내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권익위에서 실사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권익위에서 나와서 1차적으로 부서, 2차적으로 감사담당관실, 3차적으로 옴부즈만을 거쳐서 가는 그 사안이 과연 권익위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기능에서 나와서 그 사안을 뒤집을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핑퐁, 부서에서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안 되니까 옴부즈만 이렇게 핑퐁한다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물론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 사업부서 특히 또한 민원부서에서 취급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지요. 안타깝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이해설득을 시켜야 될지 그것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금 처음에 관련 부서에 민원을 넣었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담당관, 옴부즈만 이런 순서로 찾아간다고 하셨는데 저희 쪽도 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하는 역할이랑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하는 역할과는 어떤 차별화된 기능이 있는지?
감사담당관 이종장
굳이 차별화를 따진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런데 민원의 성격이라는 게 A라는 민원 성격을 가지고 들어와서 안 되면 엉뚱한 B라는 민원을 가져옵니다. 그 B라는 민원이 뭐냐, 담당 부서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고 언성이 높여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쪽에서도 민원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각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하면 친절하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이 내려가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면서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민원인분들을 대응하고 그분들이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았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민원 자체가 해소하지 되지 않았을 때 2차, 3차 채널을 통해서 본인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런 채널이나 통로가 병렬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실효적인 역할을 하는지가 제가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민원의 해결을 바란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 민원을 넣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제대로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고 업무 가중이 심해서 늦게 처리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재차 민원을 넣으실 거예요. 한번 보통 넣으시는 분들은 관련 부서에 또 넣으시니까.
그런데 여러 번 계속 넣더라도 처리 자체가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제3의 창구를 찾을 것입니다, 그게 감사담당관님이 됐든 옴부즈만이 됐든 저희 쪽을 찾든.
그런데 옴부즈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있는지를 제가 좀 궁금해서, 아직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목표하고 있는 바나 취지가 있으신지가 궁금해서 여쭈어봤던 것이고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운영보고서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62페이지에 보면 몇 가지 민원 사례들을 보면 아파트관리소 옹벽 누수에 대한 민원 이것은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일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또 이웃 빌라에서 넘어져가는 나무에 대한 민원 이것도 실제로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민원이라고 생각이 되며, 양재2동 연결통로 등 교체 민원 처음부터 양재2동 주민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특별한 어떤 특장점이나 차별화된 기능이 있는지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사무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1:1로 이 민원은 어디 관련 부서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대충 민원을 들어보면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즉각적으로 처리 해결이 가능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옴부즈만으로 갔느냐, 그 프로세스 자체도 좀 제가 왜 이 민원이 이렇게 갔을까, 반대로 담당 부서에서 옴부즈만으로 이관하는 민원도 있느냐 아니면 옴부즈만으로 먼저 접수되는 민원이 있느냐, 그럼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제 상식으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그 부분은 나정원 옴부즈만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들어가도 좋습니다.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도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별도로 있고 또 우편으로도 민원을 내시고 방문민원도 있고 그랬는데 초창기에는 사실 저희 옴부즈만에서도 민원에 대한 해석이 약간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게시판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도 옴부즈만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부서에 이관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어떤 부서에 안내 절차, 심의 안내 그런 절차를 해서 저희가 처리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옴브즈만에 접수되는 민원은 고충민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원에 또 다른 청구일 뿐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도 한데 사실 부서에서 처리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
강여정 위원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답변하는데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기가 죄송할 정도로 지금 그러셔서 ······.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이런 게 있을 때 저희 옴부즈만에 접수하는 게 기본적인 것인데 민원인들은 사실 본인이 답답하시니까 여러 군데 다 민원을 중복해서 접수하고 그러시기도 하거든요.
제가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방에 모 군단위 여고에서 지역특성화 이런 것으로 해서 서울에 모 대학에 합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합격을 하니까 주거가 있어야 되니까 기숙사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기숙사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을 하나 구해야 돼서 한 5000만원을 들여서 원룸을 구했어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전입신고해서 확정일자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 불합격 통지서가 갑자기 온 거예요. 왜 불합격 통지서를 보냈냐 하면 농어촌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되면 주소지가 졸업할 때까지 지방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것을 모른 것이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라 대학교에 합격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래서 권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합격 처리를 했는데 그런 게 저는 옴부즈만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민원인들이 위원님들한테도 가고 하지만 저희는 또 옴부즈만님들이 법적인 검토도 충실하게 더 하시고 또 저는 중요한 역할이 어떤 갈등 완화의 역할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슨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공해 어떤 보상을 바라는 민원, 사실 그게 보상이 서로 원만히 이루어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도 저희 옴부즈만님들이 의견을 내주실 때 “그분들의 고통은 그분들의 모두인 것이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어떤 소음이나 그런 게 신고 들어왔을 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가서 그분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고 그런 의견 표명을 주시면 그런 것들이 옴부즈만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강여정 위원
법률 분쟁이나 혹시 그런 분쟁의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사실 기관은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창구로는 취약계층인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제3의 기관 무료상담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제가 이게 어떻게 제 질의가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고서를 올려주셨잖아요. 처음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옴부즈만을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어떤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되어서 운영보고서가 올라온 시점에 그래도 우리가 이런 명확한 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시키시고 납득시키실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물음표, 물음표 떠오르는 부분이 그냥 제가 어떤 민원이 있을 때 1차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넣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친절하게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잖아요. 주무관님들 관련 부서 서로 소통해서 해 주시는데, 민원이 여러 가지 한꺼번에 몰려서 일이 많아진다거나 부서에서 제때제때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분들도 답답하게 저희를 찾아오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에 한해서는 감사담당관님을 찾아가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옴부즈만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예.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타 기관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그런데 부서에서 ······.
강여정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도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다른 데에도 요청을 하고 여기에서도 신청하고 하는데 저희 구의원한테도 한 명한테 해결이 안 되니까 두 번째 구의원, 세 번째 구의원, 네 번째 구의원 일일이 다 우리가 관련 부서에 자료요청하고 설명 듣고 하잖아요. 독립적인 하나의 기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어느 정도 중복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모르는 옴부즈만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민원이나 성격이 있는지가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궁금해서 그것을 여쭈어본 거예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어떤 중복적인 것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재건축 현장에서 소음이나 민원이 발생되고 그분들은 어떤 적절한 보상을 원하고 또 그런데 부서에서 보면 소음의 어떤 한계가 법적인 것을 벗어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강여정 위원
그 똑같은 민원이 저한테도 와서 제가 2시간 동안 들어드렸어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그러면 저희들은 재건축 공사현장의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그리고 민원인들 이런 분들을 같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게 해서 저희가 어떤 보상 같은 것을 개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런 기회를 여러 번 만들어 드리면서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갈등 완화의 측면에서 그분들은 물론 100% 내가 원하는 게 해결되지 않지만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함으로써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통행정과의 민원인데 의무분 과태료를 계속 고지서를 보냈는데 이분은 못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민원을 내시다가 나중에는 저희한테 왔어요. 그런데 저희도 다 검토를 옴부즈만님이 해 보니까 부서에서 제대로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기각을 하니까 굉장히 부서에 가서 계속 민원을 내셨던 분인데 과태료를 다 납부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옴부즈만 역할이 ······.
강여정 위원
죄송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옴부즈만의 역할이라기보다 그분도 민원 넣다 넣다 지쳐서 지쳐서 내고 말지 하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그래서 옴부즈만분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니고, 어떤 제도가 있으면 제도 자체가 존재해야 되는 타당성과 그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기금 얘기할 때도 얘기하잖아요. 이 기금이 존치돼야 하는 목적과 필요 없는 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것을 다른 식으로 운용을 하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듯이, 그래서 이게 납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옴부즈만 제도가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옴부즈만이 당연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로서 역할을 하지만 꼭 내가 옴부즈만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홍보가 된다거나 그런 내적인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하시는 것 다 알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계속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고 해소하고 싶었던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듣기도 했고, 제가 어떻게 보면 대표로 여쭤봤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지금 옴부즈만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진심을 다하는 역할이 위원님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도록 ······.
강여정 위원
죄송하지만 저희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답변 감사합니다.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요즘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동에 가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권익위에서 다음 주 금요일에 정례 회의가 있는데 저희 서초구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그런 것을 ······.
강여정 위원
찾아가는 것 좋네요, 저희가 직접 찾아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서초구에 꼭 옴부즈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쪽에서 보이지 않은 곳에 열심히 하는구나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납득이 갈만한 케이스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옴부즈무사무국장 나정원
감사합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감사담당관님 질의가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 듣고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재형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결산서Ⅰ에 13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34억 9000만원 정도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23년도 추경을 하면서 그때 각종 방송시설이라든지 각종 리모델링을 위해서 된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시간이 1년 이상 지났는데 어떤 진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이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시간이 그 당시 진행, 제가 봤을 때는 1년 정도면 끝나는 것으로 저는 확인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지죠?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지금 그 예산 34억을 이월해서 현재 6월 15일 정도 준공 예정입니다. 6월 21일에 금요음악회 시범 테스트할 예정이고요. 모든 작업이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세부내역을 갖다가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연장 음향 설비 정비를 했습니다. 이머시브 사운드 및 가변 잔향이라고 해서 스피커와 앰프가 50여개가 설치가 돼서 관객석 어디에서나 들어도 실제 음향처럼 느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구비가 됐고요. 그리고 공연장 무대와 객석 확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공연장에 LED가 설치돼서 공연장 무대 뒷면에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무대 조명이 지금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외벽 경관 조명과 그리고 옥외간판이 또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1층 로비가 리모델링돼서 대기실과 전시실이 연주자들한테 편안한 동선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1층 로비에도 LED 모니터가 매립돼서 안에 공연하면 밖에서도 볼 수 있게 LED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모든 공사가 진행이 완료돼서 6월 15일 정도 준공하고 21일 정도에는 1차 테스트 금요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문화원은 각종 대통령상이라든지 문화체육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앞으로 더 예술의 도시에 맞게끔 멋진 건물을 가진 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그렇습니다. 좀 더 멋진 공연장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이 과거에는 제 지역구도 깔려 있지만 활성화되면서 어떤 이런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금액도 적게 잡혀 있고 조금 불용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규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39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서관 운영.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조직 개편이 되다 보니까 도서관팀 업무는 저희가 항상 질의를 드려도 답변을 잘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 도서관팀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그쪽에서 답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교육지원과장님?
위원장 박재형
권복순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스마트도서관 운영에서 금액을 대비했을 때 불용률이 2000만원으로 높은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도 얘기를 해주십시오.
139페이지 스마트도서관 운영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여기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Ⅰ 139페이지 스마트도서관 운영에 집행잔액이 많다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성주 위원
아니, 여기에 예산현액은 한 2200만원인데 지출액이 1600만원 나왔습니다. 불용률이 500만원 나왔는데 금액 대비해서 크지 않지만 금액 대비 지출된 불용률이 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불용이 나왔는지, 잔액이.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도서관 2개소입니다. 내방역하고 양재역에 설치 장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증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재계약할 때 임대 계약 금액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외부 이동식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설치되는 것. 그것 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지금 스마트도서관 이동식 말씀하시나요?
김성주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지금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이 되어서 다 상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더 설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저희가 대부분 설치를 다 완료했고요. 지금 간혹가다가 설치 요청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근거리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안내를 드리고 민원 종결이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성주 위원
앞으로 더 설치는 안 할 겁니까, 요청이 있어도? 아니면 더 확대할 생각이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저희가 지금 근거리가 아닌 좀 더 떨어져 있는 거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만약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스마트도서관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지역구에서도 요청이 있었는데 저도 근거리를 이용하라고 얘기했지만 좀 책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요청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한번 잘 착안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배숲도서관에서는 불용이 나오는 부분에서 6억 700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숲도서관에 불용 금액이 크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총 공사비 사업비가 113억원입니다. 이 공사가 다 완료되고 23년 5월에 준공을 하면서 준공 정산 과정에서 보험료나 고용개선지원비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타 재해경비가 정산되면서 발생한 미사용 금액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나머지는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수량이나 단가 조정을 하면서 감액 조정되거나 아니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감액되는 부분들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실제로 부서에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5000만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럼 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예, 정상적으로 집행된 부분입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최희영 과장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
위원장 박재형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이 체육에서 보니까 12억 정도 나온 게 있고 15페이지에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포체육센터 계속 이월도 있습니다.
반포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전에도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 시비랑 매칭으로 진행이 되려고 했는데 계속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좀 꼼꼼히 얘기를 해주시고 하나 하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반포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받았던 게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대심도가 반포종합운동장으로 들어온다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용역을 중지를 했어요. 더 이상 돈을 지출할 수가 없어서 시비로 한 것을 50%는 지출하고 50%는 계속 이월비로 해서 반포종합운동장을 지을 때까지 시비를 좀 확보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게 한 12억 93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서초종합체육관 실내에 클라이밍 장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설치 장소를 좀 변경을 해달라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올 한 6월 말 그 정도에 클라이밍 장을 설치를 하려고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하고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예산이 2023년 12월 22일에 내려와서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고요.
잠원스포츠파크 철거 공사가 있었는데 잠원스포츠파크센터를 저희가 동절기에 빨리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학교를 청담고등학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설계자를 올 7월에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월 정도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잠원스포츠파크센터를 거의 1, 2, 3월까지 이용을 하고 4월부터 철거를 해서 6월 25일이면 마무리하려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명시이월이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이렇게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금 납부한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제가 아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청장님이 말씀했지만 이미 분담금 납부한 것보다 일반회계나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미 실질적으로. 제가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사업 운영하는 사람이나 우리 구청도, 관리자는 구청인데 합리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6년째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번 가격 1000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장부를 다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면 문제성이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문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과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향을 잡아서 설명회를 하든지 청장님께 보고를 하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해요.
조금 전에 우리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지만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시설이 심하다고 이미 4, 5년 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이 있으면 새로운 시설을 확충을 하고 하기가 쉽습니다. 이 부분에 수백억원을 나중에 일반회계로 다시 넣는다, 우리 얼마나 50억 넘는 것도 데크길 까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니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결국 공공시설이 낙후되고 결국 주민들이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성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이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지만 시설에 대해서도 위탁 부분에서도 제가 테니스장이라든지 여러 시설을 보면 현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최저가 입찰이라든지 최고가 입찰이라든지 여러 방향을 잡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 서초동에 시설이 어떤 방향으로 맞는지도 찾아보고 잘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서에 오래 있는 것만큼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좀 합리적으로 정당성에 맞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좀 건의도 드리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도 체육시설 이 자체가 저희가 체육 수입 기금을 많이 거두면 좋겠지만 걷는 게 구민들에게 요금 올려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간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효율성을 잘 검토를 해서 자문을 받아보고 지금 여러 가지 모색을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십시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박재형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 과장님, 오전에 질의했는데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오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회계감사 재무제표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관련 근거 법령이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을 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회계감사 대상 사무는 연간 다른 것 다 삭제하고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무로 하고 그다음에 또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감사유형을 이행감사로 한다, 사업비 정산감사를 실시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현재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는 이에 근거해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는 거지요, 지금? 정확히 어디에서 발췌한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 좀 같이 드려도 될까요?
김성주 위원
다 드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서초구 사무위탁 「지방자치법」에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제15조 제6항에 보면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50플러스센터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것도 여기 보면 방배유스센터가 5년간 계약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복지법인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여기에 보시면 ‘이 센터는 재무제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규칙 회계규칙 이하에 의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동 회계규칙에 정하는 것 외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관련 운영 매뉴얼에 2019년도 됐습니다. 관련 법규의 규정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비는 다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것 지금 출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유스센터도 이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수익을 하는 체육시설하고 유스센터는 그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해서 재무제표 회계감사를 한다고 말씀을 아까 오전에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도 수익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시설이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는 수익을 하는 체육시설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 ······.
김성주 위원
여기도 사회복지법인은 절대로 수익시설이 거의 대부분이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이지 수익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보면 수입이 올라오는 강의료가 대단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김성주 위원
맞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수익이 있다고 모두 다 재무제표 회계감사를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복지법인도 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요. 이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원래 규정이.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이제 「물품관리법」으로 관련 경비를 여기 재무제표에 만들었다면 그것도 앞으로 다 바꿔줘야 되는 거지요, 행정 일관성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그리고 보면 위탁기간이 3년, 5년 상관없어요. 결국은 정산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이 부분에서 올해만큼 이 정도의 서류를 가지고 왔더라면 저는 자료를 요청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것 여성플라자에서 서류를 다 받은 것 몇 년 치 받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서류를 양을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류가 쓸 만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볼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한 것이지 서류만 많이 갖다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제가 작년에 ······.
김성주 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오해를, 그러니까 작년에 안 계셨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담당 부서 알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는 것이고 올해는 그래도 서류가 많이 좋아졌다 말씀을 드리고, 향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서는 과거에 서류를 갖다 드리는 것은 여기서 제가 과한 표현을 하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서류 부분에서는 서류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쓸 만한 자료가 있느냐 필요한 자료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맞는 자료가 무조건 많이 갖다준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 위탁시설이 어떻고 복지시설이 어떻고가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뭐 하러 여기에 왜 왔습니까? 주민의 예산이 정확하게 쓰이고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러 온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여기에서 보면 지적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안에 보면 쭉 읽어 보면 ‘센터 이월금, 센터의 장·단기 지출사업계획 고려하여 향후 목적사업비 및 운영 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이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여기에 이월금이 많이 남아 있고 이 부분에서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권고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감사를 안 받아도 괜찮고요.
위원장 박재형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질의하실 것이면 발언권 더 얻고 발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더 하시겠습니까?
김성주 위원
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원칙을 좀 지켜주시고 서초구가 또 그리고 사법의 정의 있는, 법과 규정을 잘 지키는 동네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원칙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복지시설이 됐든 다 모든 일반시설이 됐든 다 모든 부분에서 정확한 서류를 만들고 있고 감사보고서를 만들고 감사자료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만 없다고 그러면 이것이 왜 없을까를 고민을 해 보고 가장 우리 위탁 중에 제일 가장 큰 곳이 어디 시설이 제일 크냐 하면 문화재단이 제일 큽니다. 한 50억 정도 각종 도서관이 많이 성장하면서 커서 거기가 운영을 잘해서 거기도 잘 만들고 있고 그 외에 규모적으로 제일 큰 부분이 내가 알기로는 이 여성플라자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에 대한 복지시설을 잘하고 있지만 비용에 대한 쓰임이 되게 많습니다. 쓰임이 많으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방향성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맞게끔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법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맞다, 저기가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서에서는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나 저도 정당한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부서에서 안 받아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덕분으로 올해 자료 가져온 것은 정산서가 그나마 지난해보다 좀 꼼꼼한 자료를 가져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약하지만 만족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다른 우리 모든 부분에서 우리 불용이 나고 이러면 다 지원금을 받은 것을 다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산감사를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하라는 긴급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금액이 쌓여 있으면 누차 이야기해 드렸지만 다시 활용이 된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향후 계획을 잡아서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오든지 다시 재분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다른 시설은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비비가 보통 남아 있고. 그리고 지난해 예비비가 몇천만원이 있었지만 제가 예비비 쓴 것을 한번 보니까 많이 쓰지도 않았더라고요. 왜 돈을 통장에 그대로 놔둡니까? 다시 들여와서 재활용을 하면서 해야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세비가 적게 걷혀서 활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서초구도 예산집행하기에도 되게 제가 세수가 지난해 많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두 가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산 법인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세 군데 여성가족플라자 정산감사 결과는 집행내역에 어떤 목적 외 사용금지라든가 세부집행의 적정성 검토에서는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일부 권고사항은 있어서 이에 대한 저희가 조치 계획은 마련은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큰 사항에 대한 어떤 사용을 잘못했다라는 지적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사항은 제가 이월금으로 말씀하신 왜 반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느냐는 사항으로 제가 이해는 했지만 그 또한 저희도 관련해서 관련 법규라든가 그런 것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시간 되신다면 저희가 따로 제가 그것 정리된 사항을 이월금을 물론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아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지방보조사업은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민간위탁 사업 역시 이것은 이월할 수 있으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사항도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성주 위원
하여튼 올해 오셔서 여러 가지 파악한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를 드려도 조금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구의원의 역할로 재정건설위원장로서의 충분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앞으로 공감을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담당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회복지법」이냐 「양성평등법」이냐 다 있지만 이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법」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됐으면 조례를 빨리 바꾸든지 개정을 해 줘야 돼요, 일관성 있게. 왜 우리가 근거가 이렇게 됐는지,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그 부분부터 바뀌어야 행정의 일관성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작년에 이것 관련 조례 개정이 부결된 사항을 지적하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김성주 위원
부결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절차를 밟으면 돼요,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정할 현재에서는 개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부결 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된 거예요, 그것은. 알겠습니까? 그냥 가시면 돼요. 제가 더 이상 그것 가지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좀 아직 미숙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정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성주 위원
또 질의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형
한 번 돌아갔다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결산서Ⅱ 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이 있었어요. 16억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6억 5000, 금년도 23년도 예산이 9억 7800 해서 16억 3000 상당 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11억 3000만원이 지출이 되어지고 사고이월이 3억 9704만원이 발생했어요. 23년도 예산도 22년에서 이월됐던 금액이 적지 아니한 6억 5000이 되어 있었고 또 23년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이 3억 9704만원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저희가 안심보행길 사업이고요. 서초형 AI횡단보도 개선사업 그리고 고령자를 위한 버튼식 신호연장 횡단보도 그다음에 무인단속장비 그리고 횡단보도 신설 관련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작년 예산은 16억 28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요. 불용이 약 1억 1000만원 불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3억 9700만원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 6월에 저희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4억원을 지금 편성 지원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반포동 학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비로 받은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반포동 학원가 학부모분들하고 그다음에 관련 우리 5개 부서가 합동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TF회의를 개최를 하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물량이나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었고요. 또 저희가 교통심의 과정과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3억 9700만원 사고이월을 했고 저희가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요. 현재는 지금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다면 22년도에 이월된 금액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지금 6억여원의 명시이월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은 과정에서 안심보행길 사업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2m 이하의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생활형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저희가 안심보행길을 조성을 하고 안전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노면 표시,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실시설계나 여러 가지 경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돼서 저희가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매년 사고이월이 매년마다 이렇게 발생이 되어져서 이월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저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금이라든가 특교금이나 특교세가 좀 많이 있는 사업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교부되는 것이 빠르면 5, 6월 늦으면 11월, 12월까지도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하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고 교통심의도 있고 또 관련 절차를 위한 실시설계 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각 사업별 경찰 심의 절차가 있지요? 경찰 심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셔서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걸리는지 사업마다 다르기는 할 텐데 지금 사고이월이 되는 것을 보면 그런 원인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 심의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 심의 같은 경우는 시도나 14m 이상 도로의 경우에는 서울경찰청에서 심의를 하고요. 그리고 14m 이하 구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분기별로 지금 하는 곳이 있고요. 시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번씩 급하면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분기별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분기별로 한다고 해도 올라가면 바로 그 분기의 것을 즉각 처리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부분,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부터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희들도 사소한 별로 크지 않은데 이수초등학교 거기가 후문 쪽에 교통량들이 나름대로 있어서 학생들이 주로 거기로 학교 통학을 하게 되는데 그 학부모님들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교통사고 현황을 보니까 25건으로 해서 이수초등학교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정문보다는 후문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후문 쪽에 횡단보도를 크로스로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 그 과정 하나도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교통 관련한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횡단보도 선 긋는 것 이런 것이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저희들이 학부모들하고 같이 방배경찰서를 방문하기도 했었고, 사전에 방배경찰서 교통 담당하는 과장 쪽으로 라인이 되어서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보니까 양쪽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적격하게 제가 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빨리 긴급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져 있고 속도도 그냥 한 30km 되어 있는 것을 20km 줄여달라는 그런 과정까지 됐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만큼은 차를 좀 우회할 수도 있는 길이 되는데 그것까지도 쉽지 않은 그런 사항이 돼서 결국은 사고가 나서 사후약방문격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봤습니다.
AI횡단보도 말씀하셨는데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 설치하는데 5000만원씩 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서초형 AI횡단보도는 올해 2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원리를 보면 현재 지금 저희가 설치한 부분은 성모병원사거리 쪽에 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초3동 사거리 쪽 그리고 이쪽에 교육개발원 입구 사거리 쪽에 지금 현재 네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상당히 심각하고 상당히 치명적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회전 차량을 할 때 우회전 차량이 올 때 보행자하고 또 운전자하고 양쪽에서 다 운전자 쪽에서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행자에게는 대형차량이나 차량이 우회전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AI횡단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어떻게 알려줘요? 실제 ······.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일단 레이더가 있습니다. AI 레이더가 있어서요.
안병두 위원
소리가 나오나요, 음성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시각적으로 표출이 됩니다.
안병두 위원
시각적으로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LED로 해서 만약에 대형차가 오게 되면 ‘대형차 접근 중’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안병두 위원
어디에 표시가 됩니까, 바닥에?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아닙니다. LED표지판으로 ······.
안병두 위원
LED표지판에요? 신호등 같은 데에 걸려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횡단보도 앞에 지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앞에 지금 보행자가 있다는 ‘횡단보도 조심’이라는 그런 표지가 나오고 또 본인의 속도를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속도표지판도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참 어이없는 그런 사고를 당해서 유명을 달리하시는 사건들이 가끔씩 저희가 접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이 하나 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들어요.
강릉시 같은 경우는 41개를 동시에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제가 정리를 받았는데 서초구에서는 장차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아니면 지금 당장 해 보니까 좋기는 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다, 교통법규가 좀 바뀌어서 우회전할 때 굉장히 조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많은 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2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시범사업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요. 우회전하는 차량 속도가 한 15% 정도 줄었습니다. 그만큼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사업을 멈춰야 되는지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현재까지는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모니터링을 이제까지 해 왔었을 텐데 작년에도 사업을 했고 현재의 생각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 굳이 안 해도 되겠다 현재 속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저희 입장으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초구가 교통사고가 다른 자치구보다 적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초형 AI횡단보도가 투자되는 금액 대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성과가 크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더 많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서초구가 교통사고에서 적지 않은 순위 조금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서울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터미널도 3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통량도 많이 있고요. 또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교통량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버튼식 신호연장 횡단보도 이것도 1개 만드는데 5000만원씩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까지는 아닌데요. 거의 80~90% 정도 설치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게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현재 저희가 설치한 곳은 지금 2개소인데요. 반포동에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지금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나는 지금 양재2동에 동산마을경로당 앞에 지금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앞으로 설치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2024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설치 계획이 202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
안병두 위원
필요하다고 하면이 아니고 필요하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두 군데를 설치해서 파악을 해 보셨을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지금 정확히 파악은 해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내부의 의지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 내용을 고민해서 편성 여부를 결정을 하고 위원님 ······.
안병두 위원
그 이전에 오시기 전에 되었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오늘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복합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각 부서에.
우리 밝은미래국 지금 국장, 과장님께 과장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밝은미래국에 우리 박우만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
하서영 위원
법정대리 박우만 국장님 ······.
위원장 박재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서Ⅰ권 151페이지 제일 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지요? 양재ICT혁신지구 조성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액하고 이것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용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양재ICT혁신지구 조성은 2023년도 예산이 1100만원이고 2022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3900만원이어서 총예산이 5000만원이고 그중에 4200만원을 집행을 했고 840만원이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고요. 일단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이월이 된 것은 양재ICT 특정개발 진흥지구 총용역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착수비하고 7000여만원이 집행이 됐고 용역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준공금 3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어서 지난해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흥계획수립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서울시에 제출이 됐고 지난 5월 29일 서울시진흥계획수립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양재ICT 특정개발 진흥지구가 강남구 개포동하고 같이 추진하는 조건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진흥지구는 가결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남은 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고 금년 하반기에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 최종 지정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 위치가 지정지역이 양재2동하고 양재1동 양재천 넘어서 일부하고 그리고 강남의 개포동 삼호물산 맞은 편 일부하고 그 지역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예, 맞습니다. 양재1동, 2동, 개포동을 포괄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업을 강남구하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공통으로 진행될 사업들이 있다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제일 핵심적인 사업이 뭔가요?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일단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말씀하신 양재1동, 2동, 개포지역에 정보통신 기업들이 약 한 500여개의 기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통신 기업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화 그리고 또 AI특구의 배후지역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실제로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면 어떤 도시 계획적인 용적률 향상이라든가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서울시 차원에서의 대출지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해당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그쪽에 재건축 쪽이지만 모아타운 그래서 재개발도 여러 가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제가 5분자유발언을 잠깐 했어요. 외국기업 유치가 가능하게 행정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재2동 지역에 모아타운과 관련해서는 모아타운은 모아타운대로 진행이 되고 저희 ICT 산업개발은 또 진행이 되어서 두 가지 사업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서영위원님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특히 IT라든가 AI 관련해서는 외국의 유망한 인재들이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가 AI특구에 필요한 또 규제 특례도 외국인 연구자들의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특례에 적용을 시킬 것이고 또 외국 유망한 AI, IT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 구와 또 서울시, 중기부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중견기업들이 또 해외 전문 유능한 IT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금 거의 반도체시장이 세계적인 동향으로 제일 이슈화가 되고 어떤 국가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도 연수를 네덜란드에 다녀왔는데요, 독일하고. 그런데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한국의 삼성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흥에 공장을 짓고 있고 지금 이천에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한국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반면에 판교 같은 경우는 IT밸리 있지요. 우리 지금 ICT진흥지구하고 거의 라인이 비슷할 거예요, 이쪽으로. 그렇지요? 톨게이트 쪽으로 해서 위치 우리하고 네트워크 커넥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ICT진흥지구, AI특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엄청난 우리 서초구가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박우만 밝은미래국 법정대리님께서,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라고 ······.
하서영 위원
밝은미래국장법정대리 박우만,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고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I가 현재의 미래 4차산업의 핵심산업으로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 부상이 되어 있고 특히 초거대 컴퓨터라든가 초거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는 현재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 테헤란로와 또 저희 양재와 판교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 생각뿐만 아니고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로 한 AI거점을 선정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양재 일대가 그 지역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기관과 관련단체하고 현재 협력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조만간 가시화가 되고 또한 AI특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완료가 되면 사실상 대한민국과 서울 AI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AI허브센터 오픈되어 있지요? 5월에 오픈됐다는 ······.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5월 29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거기서도 에트리(ETRI)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새로운 어떤 AI에 대한 로봇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쪽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우리 자치구에.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I허브 메인센터가 지난 5월 29일에 개관이 되었고 거기 핵심 시설로 카이스트 AI대학원과 공군신기술융합센터 그리고 에트리하고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 입주를 했고 또 국내 유명한 AI기업들이 입점을 했습니다. 입주를 한 상태고 저희 특구사업에 에트리, 서울대산학협력단, 카이스트가 다 주요 참여사로 현재 협약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지금 빅테크 회사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ICT진흥지구, AI특구 같은 경우도 좋은 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해외에서 투자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은 그러다 보면 투자이민도 가능하다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당연히 우리 서초구에 외국에서 ‘아, 살기 좋은 스마트도시구나, 진정한’ 그래서 투자이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박람회 엑스포 있잖아요? 거기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 선정해서 같이 갑니까, 추천을 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양재동에 양재화물도매시장 옆에 현재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고 거기서 싱가포르 자본이 투자를 해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스페인에서 했던 전시회에도 양재AI허브와 저희가 같이 함께해서 기업을 추천을 해서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스마트도시과가 사실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해서 기업들을 추천하고 그래서 그쪽에 부스를 마련해 주고 이런 아우트라인적인 일을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쪽으로는 배운다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스마트도시과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협업을 잘하셔서 우리 서초구에 지금 상주해 있는 기업들이 IT, ICT기업들이 AI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스마트도시과하고 잘해서 이런 엑스포 박람회에 참여해서 많이 보고 그리고 자기 기술업그레이드에 뭔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결국은 우리 서초구 자치구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사실 각 부서가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는데 다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하나를 그 부서에게만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어요. 연계가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보, 자료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하셔서 협업을 하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박람회가 몇 개가 있어요. 특별한 박람회인데 대만의 IT박람회가 있고 IT컴퓨텍스라고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라스베가스 CES가 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SCEWC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세계적인 엑스포예요. 이왕이면 기회가 되면 기업들 가서 많이 추천을 해서 관리차원에서 참여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ICT진흥지구를 만들고 AI특구를 만드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만약에 성장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도 도움도 될 수 있는 뭔가 이 순환이 사이클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박우만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양재2동에 지금 구룡주차장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SOC 자금으로요. 우리 조은희 청장님 계실 때 받은 관철된 프로젝트인데 거기 4층에 AI컨트롤타워가 지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느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사업과 관련해서 스마트도시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업테이블 TF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국제적인 엑스포라든가 전시회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권위도 높이고 사업도 홍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양재 일대에서 그런 세계적인 컨퍼런스(Conference)라든가 전시회 등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재2동에 구룡주차장 현재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앵커시설이 4층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사업을 지원하고 또 일부 유망한 기업들을 입주시킬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고 일단 그 공간은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서영 위원
우리 박우만 밝은미래국장법정대리님 평소에 일도 많이 하시고 스마트하신 부분이 있는데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 2년 됐지요. 여러 부서들하고 많은 행정감사고 예산이고 추경이고 제가 들어와서 어떤 우리 자치구의 예산이나 편성 그리고 하시는 비즈니스를 제가 파악한 결과 스마트도시잖아요, 우리 서초가 인증을 받았고.
그런데 사실 스마트도시라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스마트 IT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제가 그런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하는 디지털행정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전 자치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스마트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연장해서 얘기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하시니까 오늘 총괄이기 때문에. 진정한 스마트는 다른 구가 안 하는 우리 서초구만의 특화된 그리고 구민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진짜 서초구는 스마트도시다 하는 아이템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없어요, 제가 보는데.
지금 다 우리 서초구에 있는 모든 것이 IT, 디지털행정 다른 타 자치구도 다 있습니다, 사실. 더 큰 예산을 받아서 만들고 특히 성동구나 강남구 이런 데 그리고 심지어는 강북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스마트쉘터(Smart Shelter)인데 제가 기후환경과하고 스마트도시과하고 여러 과하고 미팅하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두 개라도 테스트베드(Test Bed)를 해 놔라 왜냐하면 서초이글루가 뭐냐 그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거든요. 우리 이미지 손상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스마트도시라면서요. 그러면 스마트적인 게 더 보여주고 부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기후환경과하고 스마트도시과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탄소중립지원센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말씀신데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뭔가 그리고 스마트쉘터는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다른 타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더 플러스적으로 바이러스 제로존 해서 뭔가 획기적인 그래서 언론에 공개하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그 안에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피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타구는 사실 미세먼지 프리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바이러스 프리존까지 하면 진정한 스마트도시가 아닐까 하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정책과제도 스마트디지털화, 스마트그린, 스마트돌봄, 스마트참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팜도 별로 요즘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체크를 안 해 봤는데 지난번에 삼육대 제가 가서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하지 않을까, 우리 대표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하서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도시, 스마트행정은 스마트도시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 전 부서, 전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초구민들께서도 이런 스마트도시라든가 AI라든가 최근에 오픈AI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걸맞추어서 저희 구 행정도 스마트화되고 조금 더 데이터화와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서초코인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더욱더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고 또 예를 들어 주신 스마트쉘터라든가 다양한 접근과 시도를 많이 해서 저희가 AI행정이라든가 스마트도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초코인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실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3개 부서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 의원님들이 자문을 해 드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췌해서 제공할 때 어느 정도 실행 가능성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참여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같이 미팅도 하고 글쎄요, 견제대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이라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도 하고 같이 사업을 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감사합니다. 서초코인 고도화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또 의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잘 들어서 저희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우리 박우만 법정대리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52페이지에 보면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에 보조금 반납이 한 4억 3000만원 정도 있는데 안심일자리사업 추진에 한 2억 5000이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이 부분하고 그 밑에 내려오면 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지원 5억 3000만원이 예산인데 그것도 한 5400만원이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이런 내용을 보조금 반납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재형
박우만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밝은미래국장법정대리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일자리사업은 2억 5000 정도가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나 서울시의 사실은 공공일자리 정책이 공공에서 직접적인 고용이라든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임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사실은 좀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줄여나가는 추세이고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회 전체적으로 고용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안심 ······.
오지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각 주민자치센터에 공공근로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주민센터의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구의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안심일자리사업에서 집행잔액이 2억 5000 발생한 것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인원을 결정해서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최종심사를 하고 예산이 확정이 되고 최종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액이 발생된 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되고 또 많은 인력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93명 정도가 실제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들께서 결근을 하시거나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중간에 빠지시거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지원은 소상공인들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랬을 때 저희가 지원을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드리게 되는데 저희 구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전에 책정할 때는 비용을 많이 책정해서 저희한테 배정해 주는데 저희가 신청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생긴 잔액이 한 5400 정도 생겨서 최종적으로 정산 후에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인건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산서Ⅱ권에도 214페이지에 보니까 중성화를 시킨 게 450두 그런데 자원봉사자 234두 이게 무슨 말이죠? 450두인데 자원봉사자 이것은 돈을 안 들이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234두는?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길고양이를 처음에 포획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가 다시 원래 거주하는 인근 지역에 방사를 해서 풀어주는 이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병원에서 직접 포획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총경비가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길고양이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중성화가 안 된 고양이를 포획해서 병원에 데려다줄 경우에는 포획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포획 숫자를 표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약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마리당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450두를 계산하니까 76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1두당 17만원씩이나 들어갔어요?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설명하는 것 보니까 15만원에서 20만원 들어가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어떤 표식을 해 둡니까? 그런 것을 못 봐서.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몸 안에 수술한 센서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표시해 두기 때문에 실제로 저 고양이가 중성화된 고양이인지 아닌지는 전문가들은 다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포획하는 사람들은 육안으로 봐서는 모르는 것이죠?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자원봉사자분들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식별을 하실 수 있고 다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쉽게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길고양이들 먹이 곳곳에 보면 이게 거기에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들리는 말로는 고양이 먹이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주기적으로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그런데 그것을 지원을 합니까, 우리가?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이들을 돌보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을 캣맘이라고 하기도 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예를 들면 간식을 주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다만 겨울철에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쉴 수 있는 조그만 집을 만들어주거나 보온물을 마실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을 만들거나 이런 사업들은 우리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고 그 대신에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서 가끔 아주머니들이 그것을 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하시던데 ······.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그분들은 고양이를 워낙 사랑하셔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종장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결산서Ⅰ권 131페이지 보시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사업으로 1254만 5520원 지출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023년도에 어떤 유형의 감사가 이루어졌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23년도 얘기하시는 것이죠?
강여정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자체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때는 특정감사와 종합감사를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행정상 조치가 총 371건이고 여기에는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개선할 사항 이런 것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 총 1억 6500만원 환수 세입조치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건수가 2023년도에 집행된 감사의 전부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371건입니다.
강여정 위원
행정상 조치, 재산상 조치 ······.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 가능할까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원하시면 제가 회의 끝나고 ······.
강여정 위원
단순히 개수로만 해당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하나하나 간략한 내용들이 개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한 가지 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작년 11월에 서초구 직장인 내 괴롭힘 금지 조례 발의를 해서 10월에 발의해서 11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부서 의견도 있었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지금 약 8개월 정도 지났는데 혹시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 건은 몇 건 정도 됐나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신고 건수가 전혀 없나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혹시 지금 여기 이렇게 큰 규모의 조직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공무직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한 건도 신고접수 건이 없다라는 게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노조에서 저희한테 제보한 건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직장 내 갑질 피해 당사자가 저희한테 접수한 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에서 제보한 건은 제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피해자가 신고한 것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
강여정 위원
피해자 분이 직접적으로 신고하기가 어려워서 노조를 통해서 신고접수된 건은 여러 건 된다라는 ······.
감사담당관 이종장
물론 있을 수가 있겠지요.
강여정 위원
결국 그것은 접수된 건이 맞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이종장
정확히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작년에 조례 발의하면서 감사담당관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상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해서 2019년부터 시행되면서 민간기업에서는 자체적인 교육 그리고 외부에 조사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유독 공무원, 공공기관 조직에서는 아무래도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조직문화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직접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건이 접수가 되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어떤 조치라든지 어떤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일정 시일이 지나면 조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혹시 요구하면 피드백을 주시겠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기억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12월 중순에 토론회도 개최를 했었고 당시에 직접 여기 패널로 참여하신 분이 직장갑질119에 소속된 운영위원님이셨는데 그분이 워낙 이쪽으로는 전문가셔서 NHK에서도 촬영을 올 정도로 토론회가 나름 의미 있고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큰 규모로 개최가 됐습니다. 당시에 어떤 중요한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진 않으셨지만 같이 함께 하셨으면 하신다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겠다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6개월 이상 어느 정도 부서 내에서 조치를 취하는지 일단 살펴보고 이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지적을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산상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운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질의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고요.
그런데 혹시 본예산에 그러니까 이게 신고 접수 건 자체가 표면적으로 없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것인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입니까? 11월에 토론회 한다는 것 ······.
강여정 위원
토론회는 12월 13일에 정확히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연말에 한번 한다는 것 익히 알고 있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참석해 줄 수 있냐고 이야기했을 때는 참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으로서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물론 참석해야 되지만 그때 봐서는 참석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참석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뿐만 아닙니다, 성비위, 갑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익명 게시판이라고 그러지요, 서초구 익명 게시판. 그런데 부패방지, 권익위 법이라든지 보면 익명, 가명의 신고 접수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어요.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어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봤을 때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증거자료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말 그대로 익명이기 때문에 아예 자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그 익명 게시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은 어떤 사유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야만 저희들이 확인을 할 방법이 있는데 ······.
강여정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 입에서 익명 게시판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고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부적으로 물론 표출돼서 저희들이 신고라든지 또는 노조를 통해서 신고됐을 때는 사실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강여정 위원
익명 게시판에 접수가 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신원이 확인이 되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상호 간에 면담이라든지 진술을 다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익명 게시판에 단순히 접수가 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됐는데 조사를 안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해를 지금 저한테 요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 간 신원이 확실한 상태에서 조사가 되는 게 맞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이래요. A라는 기업을 다니다가 막말로 상사가 지속적으로 갑질을 아니면 부하직원이 갑질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무조건 지위고하에 따라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하직원만은 괴롭히는 직장 내 괴롭힘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다니다가 혹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 다른 기관으로 다른 기업으로 사실 이직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조직에 비해서는.
하지만 여기는 특성상 일단 한번 입사를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요새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다니지 않고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여기는 한번 발을 들이면은 꽤 오래 다니는 조직입니다. 인정을 하시죠?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여기는 무엇보다 승진, 성과, 실적 이런 것들이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중시되고 저는 더더욱 여기에서 중시가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회가. 이것도 인정하시죠?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강여정 위원
그렇다 보니 아마 본인 직접적으로 인사평가를 하고 나를 관찰하고 모니터 하는 직속상사라든지 다른 지위, 업무상 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갑질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신고를 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하기까지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혹시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정 부분이라고 함은 전체는 ······.
감사담당관 이종장
전체적인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
강여정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최근에 혹시 기사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5월에 강북구청에서 30여 년간 근무하신 공무원 한 분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사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유서에 직장 내 괴롭힘 암시하는 그런 것들이 유서에 남겨 있었어요. 그 30여 년간 근무를 하신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비단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린 것이고 실제로 2022년도 기준으로 공무원들이 자살을 한 경우 순직 처리된 경우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자체로 그것을 이유로 인해서 자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이 종종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극단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담당관이 조사를 신청이, 제가 왜 신청 건수를 여쭤봤냐 하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실제로 신청한 건수가 있었는지를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신청된 건이 없었다고 하시니 사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피드백을 받을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추가적으로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게 사실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게 생소할 수도 있어요, 개념 자체가. 옛날에는 당연히 상명하복, 까라면 까고, 시키는 대로 하고, 약간 부당하다 싶어도 무조건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됐고, 대부분의 지금 제 세대, 제 위의 세대들은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서 근무하셨을 것이고 사회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저도 제 나이보다 한참 차이 많이 나는 사회 초년생 분이랑 대화를 할 때 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자기 권리의식이라든지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구나 놀라울 정도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것보다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고 이것대로 부서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보다는 처음에 본의원이 조례를 제정을 한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공감을 해주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이랬는데 이런 것은 조금 접어두시고 지금 다양한 세대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세대 간의 융합과 소통과 공감,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기업들은 발 빠르게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사후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지 않고 이 내용을 지적을 하기보다 저는 혹시라도 이게 추후에 신청이 되거나 접수가 되면 여기서 무조건 다 조사를 해야 된다기보다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성 비위 사건이라든지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보를 받더라도 조사를 1차적으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외부기관이라고 함은 변호사,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있고 해서 그분들이 성 비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줍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성 비위가 될지 안 될지 이런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뢰하게 되어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갑질 이런 것도 물론 다 포함되겠죠. 이게 지금 위원님은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가 되면 명료하게 조사를 해서 외부 기관에 의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들은 그런 어떤 신고, 제보가 들어오면 반드시 확인합니다. 확인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신고 그러니까 가명이라든지 이럴 때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추론을 해 보죠. 이 사람이 과연 어느 부서에서 이런 글을 작성했을까 하고 찾아보면 ······.
강여정 위원
추론 자체를 하는 것도 감사담당관님, 이 제보자가 누군가를 역으로 추적을 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
감사담당관 이종장
제보자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고요 ······.
강여정 위원
누구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 추론도 사실 위험한 것이죠.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것도 동향 파악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강여정 위원
그것도 위험한 것이죠. 그것도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그 역시 행위자로 지목되는 그분도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물론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뭔가 실제로 조사를 하실 때 그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누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걔가 평상시 하던 대로 그렇게 했나 보네’라고 추론을 하는 그런 자세가 ······.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런데 위원님,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물론 가명, 익명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저는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나름 최선을 다해봐서 어느 부서에서 또 누구인지 동향 파악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최선을 다 ······.
강여정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사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 조직 자체가 폐쇄적이고 조직문화 자체가 경직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사실 개개인의 구성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자체의 특성인 거잖아요. 조직 자체의 특성이면 그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직장 내 괴롭힘 자체의 신고 조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직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고하고 조금 더 상호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행정지원과가 고충처리 관련된 일도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도 같이 조사를 어쨌든 접수가 되면 해야 되는 입장이고 고충처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여러 분야로 여러 방면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개념에서 각 국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특별히 질의할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강여정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2023년도에 추진했던 아주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중요도를 판단해서 성과지표를 삼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결산검사서 내용상에 숫자로 계량화돼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내용적인 면보다는 숫자 개념으로 실적에 대해서 아주 부진한 국에 대해서 사유를 좀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구 행정 전반을 평가하는데 어느 국에 대해서 그 지표 몇 개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위원장 박재형
우선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정책목표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 관계관들의 변화와 혁신의 그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건소의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총 지표수를 정책사업목표의 지표수를 15개를 잡았어요. 그중에 초과달성이 3개가 있고 그냥 달성한 게 4개가 있고, 15개 지표수준에 미달성이 8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50% 못 미쳐서 성과정책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지표를 잡았길래, 어떤 사유가 있길래 이렇게 50%도 못 미치는 성과달성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유를 좀 보건소장님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건 한 건 설명 안 하셔도 되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건소 서비스 이용 인원에 대한 부분이 22년도에 코로나가 약간 안정화가 되면서 23년도 목표는 조금 상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보건소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의 진료라든지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이 줄었던 상태에서 크게 많이 증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24년도 이후로는 이 부분을 좀 더 감안을 해서 촘촘하게 목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2023회계연도에 결산 내용을 보니까 서초구에서 구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8600억이라는 정말 큰돈을 이렇게 지출을 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집행사유마다 다 틀릴 것이고 필요했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절감이 미덕이 아니다, 사용할 수 있는 데에는 돈을 써야 된다는 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돈을 쓰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세원이라든가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정말 징수가 잘 되고 있어요. 거의 100% 가까이 징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염려는 안 해도 되겠는데, 그 외에 우리 지방재정에 서초구 재정에 한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분야가 있죠. 거기에 이제 각 부서에 부과형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외수입원이 있습니다. 변상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세외수입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년도에 잘 받는 부서가 있어요. 국별로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주로 주민생활국, 밝은미래국, 문화행정국 같은 곳은 세외수입 징수율이 비교적 높은데 이제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도시관리국이라든가 안전건설교통국 같은 데는 또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또 그만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변상금액의 성질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지만 돈은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예산편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양입제출 아닙니까? 들어오는 돈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세우는데 일단은 세입원이 있어야 지출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늘 강조하듯이 각 국장님들께서 이행강제금, 현년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제가 2022년도부터 늘 강조를 해 왔는데 열심히들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징수율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과년도 세외수입을 받아서 징수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전 부서의 총괄부서니까 징수대책회의 등을 좀 개최를 해서 징수하는 데 한 푼이라도 더 거둬들이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이것은 이형준위원님께서 작년 예산심의 때부터 올해 결산에 2023회계연도 결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이 모기보안관이 지난 2018년부터 서초구에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기방역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모범적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작년에 보건소장님 추진실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각 동의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좀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형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권역별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평균 활동횟수가 300건~220건 정도 약간 편차는 있지만 그 정도 연평균 운영횟수가 되어 있고 연인원은 평균 120명 정도가 활동을 하셨는데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1300~1600건수의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독 실적은 3700건~2300건 정도로 약간 권역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내곡권역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쪽에 더 방역의 필요성은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 민원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그쪽 지역이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고선재 위원
소장님 최근에 보도 내용을 보니까 모기활동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기활동지수가 2023년도 5월 대비해서 2024년도 5월 활동지수가 늘었다 이렇게 보도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모기활동지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활동지수는 개체수의 변동을 모기채집 디지털모기측정기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수집해서 측정된 수치를 보고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지역의 전체적인 총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구역마다 디지털모기채집기계에서 포집되는 숫자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통계를 내서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기온과 강우량 등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보다 올해 더 많이 폭염이 더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모기활동지수가 늘었다는 것은 금년도 3, 4, 5월에 비가 좀 예년보다 많이 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물웅덩이 등이 많았기 때문에 모기유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아마 모기활동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올해 모기방역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평소에 알았던 모기방역이라는 것이 여름철에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모기방역이라는 것이 계절의 차이가 없이 모기방역은 언제든지 해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작년에 불행하게도 이번 추경에서 또 한 번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2억 7600이라는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됐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모기방역이라는 모기보안관이라는 모기방역 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삭감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겠느냐,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우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보건소 직원들과 또 모기보안관 이 두 가지 축으로 방역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초구의 모기 개체수가 서울시는 2023년도에 소폭 상승한 데 비해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3년도에 특히나 거의 30% 가까이 감소하는 과학적인 그런 결과도 알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드렸고 또 코로나 시기에도 그 지역 주민들께서 계속 활동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희가 판단을 나름대로 했고 그런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기보안관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이분들께서 성실하게 일하시지 않았다는 그런 민원을 저희가 접수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많은 안타까운 생각과 직원들도 근무 의욕도 많이 떨어진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것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감염병 예방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니 만큼 또 그리고 이 모기보안관이라는 주민참여형 방역이 타구에서는 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또 질병관리청의 전문가분께서도 이 모기발생원 중심의 방역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건소나 어떤 민간용역을 통한 방역과 별도로 주민들이 그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주민들께서 그 모기발생원을 직접 찾아가서 주기적으로 방역을 해 주시는 부분은 방역의 한 축으로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서 이 추경예산 저희가 올린 부분을 꼭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지금 추경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2023년도에 모기보안관 예산이 2억이 넘게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보건소장님. 2억 넘게 집행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모기보안관 예산을 삭감했던 사유가 모기보안관이라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운영에 문제가 있다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불신을 했기 때문에 모기보안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기방역 예산은 또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또 안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참 염려가 되는데 일단은 추경 얘기는 나중에 추경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 하여튼 이것이 추경에서 또 다뤄지게 되겠지만 제 판단에는 이 모기보안관이라는 제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모범적인 제도로 이렇게 채택이 돼서 전국에서 제일 최초로 주민이 참여하는 모기방역 제도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의 우리 소장님의 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해서 저는 보건소장님께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 그러고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기소침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우리 옴부즈만 나정원 사무국장의 그 답변을 보면서 저렇게 보건소장님이 그때 위원님들에게 끈질기게 정말 지칠 줄 모르게 답변하는 그 나정원 사무국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난 예결위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 설득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모기보안관 예산은 그때 삭감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모기방역은 어떻게 시작은 했습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기존에 저희 보건소 자체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지금 타 자치구는 벌써 5월부터 ······.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5월부터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모기방역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강남구 사례를 보면 드론까지 이렇게 띄우는 모기방역을 하고 있고 중구는 신고전화가 들어오면 곧바로 2시간 내에 출동을 해서 바로 민원을 해소하는 모기방역 제도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구로구 같은 데는 모기사업을 모기싹쓸이라는 그런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해서 열심히들 타구에서도 정말 경쟁적으로 이렇게 모기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을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벌써 5월부터 취약지역의 모기방역은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걱정이 되고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는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만은 추경을 통과시켜 주겠지 하고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단히 준비 잘하셔서 올해는 특히 모기가 심하다 그러니까 모기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장님 각오를 한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감염병 예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기방역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 잘 참고해서 저희가 올해 지금 예산은 부족하지만 현재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잘 알겠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기방역은 어느 직능단체나 각 동의 동장에게 맡겨서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직접 지도감독을 해서 정말 그야말로 주민이 참여하는 모기방역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거든요. 여기 한번 주민생활국장님 보시면, 국장님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감사보고서나 회계감사보고서나 똑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차이점이 무엇인지 내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러면 이 감사보고서의 정확한 재무제표 감사를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2개 비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한번 판단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형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하고 민간위탁사업에 이것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깔아준 자료를 지금 분석하셨다고 ······
김성주 위원
이것이 저한테 왔는데 ······.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그런데 무엇이 똑같다는 것이지요?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안에 내용을 보시면 회계감사라든지 재무제표 감사라든지 다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그렇지요.
김성주 위원
결국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다른 점을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 다른 점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내가 보기에는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는데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은 먼저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결산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이지요. 그다음에 회계감사, 회계감사에서는 알겠지만 민간위탁사업은 이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사업은 이행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쓴 돈을 제대로 썼나 하고. 지방보조사업이 하는 회계감사는 연도 10억원 이상 안에 일반회계 여기 보시면 외부감사의 법률 규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그리고 법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무엇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위탁금액이나 일반회계 기금이나 회계감사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 맞지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그렇지요.
김성주 위원
그러면 이 밑에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부분은 회계감사를 5억 이상이나 10억 이상이나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다 우리 서초 회계감사는 이렇게 회계감사를 해야 된다고 다 나와 있는 현재 내용 아닙니까, 맞지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감사보고서도 지방보조금법 특정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의 일환이다. 그러면 지방보조금은 10억 이상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감사보고서 제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선정 등) 제3항에 대한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는 다 복식부기지요, 그렇지요? 복식부기 맞지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예.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나왔지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법령을 정한다고 정해 있고 또 밑에 보시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 제3항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가장 표준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보시면 알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행감사, 회계감사인데 서울시 회계감사 내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서울시는 회계감사보고서라는 표시가 아예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행감사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이행감사, 정산 결과 그리고 이에 따라서 내용이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회계감사라고 썼는데 그 용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성주 위원
이행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잘 썼는지 인풋, 아웃풋이 잘 됐는지 다 똑같습니다. 단지 이행을 잘했느냐 안 했느냐 정산 여기서 말하는 그 부분에서 회계감사는 재무회계감사라는 것이고 여기에 주신 자료는 결국은 이 부분에서는 회계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고 재무제표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회계하는 것은 카운팅 되는 거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여기에 보시면 알지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지침에 의한 재무제표 감사보고가 해당 사업을 우리가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기관에 우리 구의 사업을 대신할 돈을 우리가 줬습니다. 그 돈을 제대로 썼나 그 이행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우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 그대로 회계감사를 말합니다.
김성주 위원
민간위탁에 우리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게 이행감사라는 말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제가 조례 한번 찾아볼까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아니요, 제가 압니다. 조례에는 이행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관리 우리가 ······.
김성주 위원
제가 그 책자는 봤습니다. 우리가 가장 카운팅 되는 게 사용하는 부분이 우리 제일 실질적으로 회계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행감사도 중요한 것은 인풋, 아웃풋이 확실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인풋, 아웃풋을 안 하면 뭐가 됩니까? 재무 부분에서는 인풋, 아웃풋이 된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산 잘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내용이 비슷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과장님이 주신 것은 완전 다르다 우리는 정산감사 쪽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이 똑같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글쎄요,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그것은 여기서 지금 회의의 시간적 효율성을 위해서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그렇고 나중에 우리 여성보육과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시지요?
김성주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여기서 질의하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작년에도 이렇고 올해도 똑같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 귀중한 회의시간에 이것은 별도로 끝난 다음에 여성보육과에서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여성보육과하고 같이 우리와 같이 저와 같이 나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 국장으로서 한번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다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정산감사 결과에서는 정산감사를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합의에 대한, 정산감사는 합의에 대한 감사를 받습니다. 재무회계에 대한 재무를 해 봤고 감사라는 것은 합의가 없는 원래 정확한 독립된 감사를 하려면 합의된 감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 들어가지, 합의를 한다는 것은 감사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느냐, 합의가 왜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50플러스센터는 회계가 없다고 그랬지요, 제가 작성한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요. 여기 제가 50플러스센터는 잘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십시오. 50플러스센터는 제가 몇 개 요청해서 그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작성한 것 그대로 보고 있고 작성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개선점을 가지고 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문화행정국장님 올해 가시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한마디 하시지요?
위원장 박재형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한 2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빠른 것 같고요. 적당한 시기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체육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또 오래 구청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라든지 또 향후 방향을 나가야 될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전문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그냥 거기 계십시오.
지난해 2023년도도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에 대해서 금액 쓴 것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한 지금 자료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단체종목, 개인종목이 쓴 부분 서류를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또 그대로 서류가 유사하게 또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감사라든지 꼼꼼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냥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법의 정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희숙 과장님 ······.
위원장 박재형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사법의 정의 이 부분에서 보니까 불용률이 좀 있던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결산 관련해서 불용률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추경 때 68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으로 학술연구용역 그다음에 학술대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률이 많은 것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학술대회까지 하고 나서 12월 22일 서울시 특교를 6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올해로 지금 명시이월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경관개선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금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착수보고회를 한 번 하였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6월 중순 경에 중간보고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7월 1일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곧 위원님들께 초대장이 갈 예정이고요. 그 공청회 때 그동안 용역을 하면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7월 1일에 공청회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 예상 법조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쪽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청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작년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학술대회용역 책자와 유사합니다. 관련 기관인 법원, 검찰 그다음에 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서 각종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주민들까지 또 디자인 전문가까지 모시고 저희가 행사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가급적이면 그날 지난해 제가 사법의 정의에 어떤 추경에서 찬성자였는데 상당히 사법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 법조 구인 만큼 저도 그 부분을 존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세미나 할 때 조금 우리 서초구에 맞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의원들이 갔지만 매우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저희 주민들이 대거 많이 왔더라고요. 법조에 관한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훨씬 많았다는 부분에서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마 거기 참여했던 분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올해는 정말 사법의 정의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면 법조에 맞는 분들이 오셔서 앞으로 미래의 방향이라든지 사법의 정의에 맞는 거리를 만드는 부분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행사도 아마 하실 계획으로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맞는 서초구에 정말 사법의 정의가 맞는 거리를 만들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지금 주민이 몇 분 참여하고 우리 의원 몇 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절대 저는 사법의 정의에 맞는 거리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저희 법조단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 관련기관이나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주민들도 참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법률가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7월 1일 행사할 때는 좀 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현 주민생활국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어디까지나 집행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든 그 위원님께 주어진 시간이고 그 안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국장님이 이 내용은 적절하네, 부적절하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태도에 대해서 주의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위원님한테 했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다음으로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결산 시작하면서 성과지표 관련된 질의로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처음에 시작하고 결산 시작해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적을 저는 처음에 몇몇 부서만 지적을 하면 공통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줄 알고 개선이 될 줄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 직접적으로 지적을 한 부서만 조금 그나마 개선되는 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아, 우리 부서는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선이 되지 않는 점을 보고 이번에 무리를 하면서까지 개별적으로 다 부서별로 지적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검토하느라. 아마 다른 국장님,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쉽지 않았겠지만 저도 힘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몇 군데 지적을 안 한 부서들이 있어요. 체육진흥과, 도시계획과, 행정지원과, 도시인프라조성과, 도시디자인과 등등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검토해 보면서 사실 제가 위원회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관련해서 개선을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더 이상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꼭 반영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국장님께서 과장님들 개별 과에 이 다음 해에 성과보고서, 계획서 작성할 때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짧게 문화행정국장님부터 한마디씩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저도 경험상 아마 좀 되돌이표가 많이 찍히는 분야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계획이라는 게 사실 집행부의 앞으로의 의지가 담긴 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소홀히 해서 또 지적을 받는 것 자체가 저희들도 부주의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또 환경에 맞게 행정 여건에 맞는 그런 성과계획이 되어서 앞으로 또 위원님들께 보다 좋은 면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 위원
감사합니다.
밝은미래국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박우만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결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지적과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그 방향에 맞춰서 실질적인 부서의 어떤 사업이나 정책들이 성과로 표현이 되고 그 성과를 봤을 때 부서의 노력이라든가 실적이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성과계획을 작성을 하고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전체 밝은미래국 각 부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 이번 결산하면서 ······.
위원장 박재형
신대현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은 이번 결산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은 저희를 많이 배울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과계획서를 한번 기존 성과계획서를 재정비하고 달라진 행정 환경에 맞춰서 일제히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이번 결산 검사에서 성과지표 설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 성과지표 설정 시에 측정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그런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 목표치 수준을 이렇게 과거의 추세치나 아니면 저희 중장기 계획 등을 참고해서 면밀하게 설정하도록 예산 총괄부서로서 전 부서에 또 교육 내지는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집행부의 입장에서 가장 지적받을 것을 염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사실 안정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공무원들이 다소 이행하기 쉬운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를 삼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예를 들어 만족도라든가 이것은 불확실한 지표가 그래서 정량적인 대부분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정량적인 성과지표로 삼았더라고요, 실적을. 그래서 아마 정성적으로 하면 조금 비용도 좀 들고 예를 들어,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쉽고 이런 차원에서 정량적인 목표를 삼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조금 혹시 실적을 못 달성했다고 해서 좀 더 비판받는 그런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 한번 더 저희 6개 부서가 있는데 성격에 따라서 한번 전체적으로 과장님들하고 또 담당하고 논의를 해서 물론 기획재정국의 또 나름대로 가이드라인도 있겠지만, 해서 아마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향상된 그런 성과목표 또 실적 등을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강여정위원님께서 그간 지적을 해 주셨던 성과지표와 관련된 사항들 저희 국도 앞서 각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량적인 부분들이 사실 지표에 나타나는 게 정성적인 부분들을 포함하기가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간에 지적해 주신 것에 유심히 저도 그것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런 맹점이 또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매년마다 지적을 받는 것은 그만큼 고치기가 사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치화하느냐를 표현하는 게 상당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이 매년마다 지적이 됐던 것이 저희가 왜 적극적으로 또는 왜 도전적으로 목표를 항상 정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아직도 의문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매년마다 도전적인 것이 해마다 왜 한층 한층 더 도전적이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열심히 일하면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
강여정 위원
사실 국장님 그것은 행안부에 질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 목표가 도전적이어야 되는지는 ······.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그래서 지금은 그간에 많이 지적해 주셨던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인 산술식으로 전환을 해야, 그러니까 %나 목표 수량이 없으면 그나마 정량적인 표현이 가능한데 그것에 대한 수치화를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해 주셨으면, 어차피 개선은 개선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하는데 거기에 전년도에 개선책 저희가 지적을 받았던 그런 것들은 한단계 한단계씩 개선할 것인데 그게 그간에 지적을 받았던 것처럼 어느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산술식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부서의 고충도 잘 이해하고 있고, 제가 이해한 상태에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로 주된 사업이라든지 업무의 특성이 다르고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은 정량적 지표를 설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량적 지표를 설정하되 단순한 어떤 특별한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개수, 건수, 인원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지표를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정성지표를 설정하기 어려워서 정량적인 지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부서의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작성기준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제가 드렸던 질의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여정위원이 얘기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달했던 내용은 크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다음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입니다.
행정이 발전하려면 우리 강여정위원님 같이 조목조목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비전기획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 자체가 좀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성과지표를 삼는 부분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측정산식을 만드는 부분도 아주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성과지표라든지 측정산식이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명료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우선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성과지표를 2023년도에 15개 지표 중에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50% 이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
강여정 위원
죄송한데 달성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지표설정 자체가 달성 못한 것은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목표를 설정할 때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목표치가 또 있고 그렇지 않은 지표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에 상관없이 좀 더 세밀하게 잘 들여다보고 성과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케이민원센터 성과지표가 저는 그래도 꽤 잘 설정된 지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센터장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참고를 하시되 우리 부서랑 업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느낌 정도만 보시면 기존에 있던 것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부서 내부적인 의견이 나올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면 지표설정도 중요하지만 목표치를 왜 그렇게 잡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과보고서에 첨부가 되면 좋겠어요. 이게 왜 이 목표치를 설정했는지에 대한 제3자가 봤을 때 명확히 이해가 될 수 있게, 그에 대해서 좀 지겨우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결산 때 회계를 가지고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산을 통해서 앞으로 차후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 부분에서 질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한 부서가 제가 서류를 요청했을 때 특정 부서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억 6000 정도 쓴 금액인데 정말 서류를 꼼꼼하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감탄이 나올 정도로 이게 정말 최고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금액적인 부분에서 크다고 해서 왜 이리 서류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챙겨보자는 뜻에서 질의드린 것이기 때문에 좀 좋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서초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부서도 있다는 칭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탄소중립센터가 있는데 지난해 제가 예산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1억 2984만원 정도 현수막 비용으로 서초구청만 잡혀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탄소중립이 있는 것만큼 내년에 예산할 때는 조금 줄였으면 어떨까, 줄여가면 어떨까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특히 지역구에 초등학교 두 군데는 대형 LED간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체 현수막을 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인지를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서초구도 그런 부분에서 LED간판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게 가능하면 어떤가 한번 타당성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회 가면 이미 군청이나 시청 앞에 대형 LED간판을 사용해서 현수막을 대단히 줄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방의회 방문하지만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우리 오늘 장터에 가보지만 4개의 현수막이 도로에 걸려 있는 것부터 벌써 한 달에 두 번 할 경우에는 8개를 걸고 있고, 오늘 제가 현수막을 조사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현수막에 뒤에 지역에서 오신 분 현수막을 1년 내내 사용한다, 재사용한다는 분도 계셨고 이런 부분에서는 차후 좋은 방향으로 개선점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박우만 과장님 대단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서 잘 검토해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부서별로 현수막 부분에서는 탄소중립센터가 있는 만큼 줄여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니까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Ⅰ 17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상임위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 이 결산 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 관련된 것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있고 저는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사업을 21년도부터 추진을 했었고 결국 지금은 이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진행하지 않게 된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박재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지역자활센터가 강남교회 옆에 있다가 지금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또 위원장님한테 미리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절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그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그 책임은 당초에 그렇게 해서 타절준공한 책임은 물론 주민생활국장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제가 보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옆에 있는 교회의 반대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결국 지금까지 진행된 예산을 보면 1억 가까이 됩니다, 1억이 넘습니다.
결국 사전에 제대로 된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이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1억이라는 소중한 구민들의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물론 그 당시에 추진 과정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자활센터가 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좀 서두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단체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종교단체 한번 어떠한 형식으로든 소통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조금 더 보면 그 종교단체에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맹지랑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그 맹지는 시설녹지로 진입로가 갈 수가 없는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안 됐고. 나중에 현장을 가보니까 진입로 일부분이 그 종교단체랑 같이 우리 진입로가 종교단체 진입로하고 일부 중복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장 근원적인 것은 그 장소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흐르면 공사비 등 비용이 들기 때문에 타절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아무리 보더라도 사전에 조율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거나 검토가 되지 않은 우리 서초구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음으로는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들은 사례와 같이 예를 들어 우리 서초구에서 예산낭비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지금 현재의 예산낭비 사례는 주민들께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정하거나 이렇게 청렴하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것을 상대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이런 것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물론 저희가 그때 사전검토가 부족했고 그런 점들은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낭비센터 이런 것하고는 부정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라서 그 내용은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재형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서초구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낭비라 함은 정의를 보면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하여 결산검사 또는 행정감사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된 사례입니다. 말씀 하신 것처럼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이기 때문에 부당한 방법으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낭비된 것은 부당한 방법이면 그 부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예산낭비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우리 서초구에 지금까지 예산낭비 사례는 제가 작년에 한번 리스트를 받아봤는데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사실 예산낭비 사례를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어느 구민이 보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인데 낭비된 사례다라고 하는 것도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박재형
예.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고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담을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복지에서도 미수납액에 대한 질의를 하기도 했었고, 우리 존경하는 고선재위원님께서도 세입 관련해서도 이번 결산 때도 그렇고 해마다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저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민분들께서 새로운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현실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 미수납액을 보면 779억 정도가 됩니다. 많은 질의가 있었겠지만 부서마다 각각의 사유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에 받아내지 못하고 계속 지속되면 정리보류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우리는 부과했어, 할 일 다 했어’ 이러면서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체납관리를 해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각 부서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속서류 17페이지 봐주시면 정리보류액이 있습니다. 이 정리보류액을 보면 3년 치 데이터를 살펴보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보류액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죠. 이렇게 관리부실로 인한 정리보류액은 우리 항상 성실하게 납세한 서초구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발탁감을 느끼게 하는 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정리보류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해서 건강한 서초구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지금 세외수입에 현년 징수율은 86%인데 그게 과년 징수율은 6.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년에 징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하에 저희가 올해부터 세외수입 주요부서 10개 부서와 TF를 조직을 했습니다. TF를 조직해서 그 현년에 징수한 세외수입은 꼭 현년에 거둬들이게 하자 이런 목표로 직원 교육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 세무관리과를 주축으로 해서 세무관리과에 있는 직원들이 체납이나 이런 체납 발굴이라든지 또 채권 확보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부서에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부서하고 현장을 방문할 때 동행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행 방문을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공동주택관리과하고는 고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의 그런 뭐랄까, 이런 사기, 경각심 이런 것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서하고 개인에게 올해부터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재정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상으로 저희 여러 부서들과 함께 세수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난 6월 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작한 결산이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총괄 질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은 당초예산과 괴리가 있는지, 재정운영 성과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결산을 거치며 위원님들께서 성과목표부터 예산집행 내역, 사업진행의 어려움 등을 종합하여 다양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위원장으로서 이번 결산심사가 단순히 숫자만 심사하는 형식 차원에 머물지 않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질의가 이루어지고 개선을 요청했던 부분을 각 부서의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각별히 신경 써서 24년도 정책집행에 적극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산 진행하시느라 우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에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재형 이형준 오지환 고선재 강여정 안병두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49명)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 우선옥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재무과장 박은주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재산세과장 김정선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박상오 재건축사업과장직무대리 서지택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최상훈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승현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