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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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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34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06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어린이집 여성보육과에서 하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위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 여기 현직 위원 계신 분 있죠? 여기에 착석하신 분은 저 혼자 있네요,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그 당시 조례가 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약간 과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적합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이는데, 조례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서 약간 이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어린이집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위원장 박재형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의라든가 건의사항이 있는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할 때 의회 상임위 안건할 때 성과평가를 해서 제출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어린이집 쪽에서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성과평가하는 것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와 그런 부분이 조금 겹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성과평가가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솔직히 서초구가 제일 자랑거리 중에 하나라고 하면 어린이집 아니겠습니까? 모범 어린이집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모범 사례로 어떤 많이 적용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서초구의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대상도 받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그 당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어린이집 제가 처음에 4년 전에 복지운영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의도 했었고, 제가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갖다가 성과평가한 것은 보니까 민간위탁연구소에서 한 것으로 올해 민간위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린이집 부분에서는 평가 항목이 다르겠죠. 아이를 보육하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그 부분에 민간위탁받는 분의 대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수용을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어떤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보입니다. 결국은 우리 서초구의 그런 까다롭게 서류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조례를 만들고 보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결국 거기에 적합성을 한번 보시고 원장님들하고 대표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합리적인 부분이 뭔가 잘 판단해 주시면, 제일 주무부서는 여성보육과거든요. 사실 제가 하라 한다고 하진 않겠지만 결국 합리성이 어느 쪽인가 그 부분의 효율성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올해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 지표가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어떤 개선 여부가 나올 수 있지는 않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교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교육은 보육을 하는데 중점을 해야 되는데 서류를 각종 다 챙기다 보면 과거 초등학교 활동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결국은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서류를 챙기고 다른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면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인원이 대비가 돼야 되고 금액도 대비돼야 되고 모든 것이 적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성을 가지고 서초구가 모범 어린이집이 많은 것만큼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 혹시 가능하시면 총괄 질의 때 어떤 대안을 갖다가 내일인데 말씀해 줄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을 가지고.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죄송하지만 내일 일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성주 위원
그럼 차후에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것은 하반기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가 회계 장부에 대해서 재정건설위원장으로서 주민의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엔 다 만들어 오셨네요, 한번 보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요구자료 말씀하신, 결산서 말씀 ······.
김성주 위원
예, 한번 보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완전히 숙지는 못했지만 저희도 결산서 자료 제출할 때 봤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특히 체육시설이라든지 위탁 큰 부분 큰 금액이라든지 시설이 큰 쪽에서는 다 받아서 봤는데 비교를 잘 해보고, 이 부분에서는 서초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적 가치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은 제가 꼼꼼히 한번 파악을 했고 이것도 보니까 한번 쭉 훑어봤는데 보셨다고 하면 행정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쭉 보니까 여성플라자 나름대로 위탁사가 3개가 있다고 하면 약간 동일성이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체육시설하고 또 비교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혹시 차이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내일 총괄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런 식으로 제가 내일 총괄 질의 때 다른 시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뭐가 있고 또 방향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그 부분에서는 꼼꼼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다른 시설의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지 ······.
김성주 위원
이런 부분 내용을 보면 위탁시설에서 좋은 점이 있을 것이고 장부를 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장부에서 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 거니까 아마 서초구만의 장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68페이지에 보면 위탁비반환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탁비반환수입이 미수납액이 1098만 6900원으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행복한 꿈찾기 사업이라고 해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기위탁 받은 구립지역아동센터에서 반환을 이미 하셨던 금액이었는데 저희가 착오로 징수결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에 저희가 감액 결정 처리를 해서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반환받은 금액을 착오로 징수결의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오지환 위원
사고가 있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
오지환 위원
위탁비반환수입에 여기 지금 실제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이게 무슨 사고가 나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사고가 나서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한 꿈찾기라고 해서 구립우면지역아동센터에 위탁비를 주고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의 진로코칭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연말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기잔액을 이미 납부를 하셨는데 저희가 착오로 징수결의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165페이지에 보면 고독사 관련 사업 야쿠르트 돌봄사업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이렇게 2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쿠르트 사업은 약 40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주민이 지원받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은 18개 동에 고독사 위험이 있어서 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해서 400명 선정해서 야쿠르트를 아침에 배달하시면서 가져가셨는지 그다음에 계속 쌓여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안부 확인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고독사 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내곡동 주민센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곡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사업은 안부 확인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주민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들을 식사대접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지역축제에 함께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함께 여행도 가시는 관계형성사업입니다.
오지환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것을 지금 제가 같이 비교를 해 보니까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 해서 예산현액이 6750만원, 22년도에도 6750만원, 지출액은 6720만원, 지출액 똑같이 6720만원이에요. 그리고 30만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어떻게 이렇게 숫자도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옮겨서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은 국비나 시비 보조 없이 그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22년도나 23년도에는 저희가 야쿠르트 회사와 MOU까지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해서 그 금액 인상분에 대한 저희가 추가 지원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달라 해서 예산액을 그대로 잡았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야쿠르트와 협약하는 과정에서 금액도 인상됐고 했으니 좀 올려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24년도에는 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23년, 22년은 똑같고 24년도에는 인상이 됐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24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771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니, 너무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서 그대로 옮겨 적으셨나 해서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옮겨 적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야쿠르트 회사와 인상 부분은 24년도에는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여 줘서 예산을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국에는 거의 다가 과별로 매칭사업이 많은데 이것이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못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 과가 다 그래요. 아주 보조금 반납이 엄청나게 많아요. 생활지원사업 같은 것도 복지정책과에서 77억이나 되고 그런데 이런 것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그런 것 수요조사를 대충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요조사에 안 맞게 이렇게 77억씩 차이가 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시비 매칭사업은 소득 기준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내려오다 보니까요. 그 기준에 맞추다 집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다 못 쓰고 반납하는 보조금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로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로 매칭사업이었는데요. 국시비가 한 1억 5000만원 감액이 교부돼서 실제로 저희가 보조금 반납금은 보시는 페이지에 2억 2000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반납은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치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지금 77억이 반납이 되어 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 덜 돌아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어떤 수치 같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활지원 받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몇천명씩 몇만명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가 된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짜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내시액이 배정이 돼서 저희가 이 국·시비 보조되는 것만큼 매칭을 해야 돼서 그렇고요. 저희가 생활지원비는 지금 말씀드리면 코로나 걸렸을 경우에 격리자, 입원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였는데요. 국·시비 예산할 때 저희한테 수요를 파악해서 일정 부분 요청을 하면 그 부분만 내려주신다고 하면 참 감사하겠으나 국가에서도 그러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시는지 일단은 내시를 해 주시고 저희가 그 비율에 따라서 매칭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나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힘을 쓰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활지원 그것만이 아니어도 보조금 반납이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항목별로 보면 보조금 반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납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저희가 이 지원 기준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없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는 데 좀 더 힘쓰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71페이지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과태료는 어떤 것을 먹이죠?
위원장 박재형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과태료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하고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장애인 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한다든가 부당하게 사용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은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표지가 없는 분이 댔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2022년에 「장애인복지법」 위반과태료는 한 12건 부과해서 12건 징수를 다 해서 100% 징수를 했고요. 23년도에는 8배가 증가한 97건이 부과돼서 89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0%지만 한 8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과태료는 22년도에는 부과가 3208건에서 징수가 2999건이어서 91.8% 징수를 했고 23년도에는 거의 2배인 6065건이 부과가 돼서 4598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로 보면 70.7%이기는 하지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징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과태료가 엄청나네요. 예산이 3억 2000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6억 9000에서 수납액이 5억 1000만원, 환급액도 있고요. 미납액이 한 1억 7600만원인데 이런 것은 환급액은 어떤 부분이고 만약에 이의를 제기해서 반납해 준 것인지, 그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과태료는 위반 시 200만원 정도 과태료가 나가고요.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과태료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과하게 건수가 올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22년도까지는 코로나 영향이 남아 있어서 조금 움직임이 덜하다가 23년도에 코로나도 완화가 되고 해서 아마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인 여파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신고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앱에 들어가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바로 저희한테 오는 체제기 때문에 또 주변에서 이런 신고하시고 또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도 있고 그다음에 신고의식들도 높아져서 이것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부과에 비해서 징수가 조금 줄어든 것은 부과 중에서 댔다 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날 자기가 다리를 다쳤거나 이런 사유를 다 하면 저희가 또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서 빼 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원이 한시임기제 2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급격히 늘어나서 이 2명으로써는 다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것이 징수율은 작지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굉장히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미수납은 계속 독촉안내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 세외수입팀에서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세입부분 좀 보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지금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에서 이행강제금이, 저는 이행강제금 그러면 조금 인식이 달라서 여성보육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어떤 것을 부과를 시키지요?
위원장 박재형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행강제금 부분은 저희가 국·공립, 민간, 가정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직장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또는 일반 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때는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요. 관내의 모 업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이집을 설치를 안 하고 있어서 이것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미설치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을 공표를 합니다. 공시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2차에 걸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할 때는 이렇게 미이행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업체는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한 번 납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을 판단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다시 지난해 이행강제금을 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오지환 위원
한 군데예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지금 한 군데입니다.
오지환 위원
이것이 지금 22년도에 보니까 이 이행강제금 항목이 없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이것이 매년 부과는 하지는 않고요. 또다시 2, 3년 지나서 다시 공표에 따라서 또 이행명령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권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에서 서초 아주행복한꿈찾기 사업과 서리풀샘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디 쪽인가요, 복지정책과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복지정책과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리풀샘사업은 아이들한테 멘토링교육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취약계층 아동서비스연계사업은 저희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해서 만 12세 아동 중에서 양육환경이 열악한 아이들 한 190명을 대상으로 아이들 건강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형준 위원
아주행복한꿈찾기 사업은 그러니까 그것과 사업의 차이점이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아주행복한꿈찾기는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진로코칭사업이고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준 위원
일단 제가 부속서류를 확인했을 때는 이 두 사업이 목적을 살펴보니까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러면 대상사업 유형분류가 아주행복한꿈찾기 사업은 성별영향 평가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서리풀샘사업은 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인지사업이나 양성평등사업은 과별로 정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양성평등위원회나 성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여기서 딱히 특별히 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받아보시지는 않고 그냥 내려오는 대로만 그렇게 실행하신다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성인지평가를 할 사업에 대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아동 중에서 남자애가 몇 명 참여했는지 여자애가 몇 명 참여했는지 실적하고 성과만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인터넷 검색하고 알아본 바로는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직접목적비 성향을 띠고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취약한 부분 분야에 있어서 남성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 분야에 대해서 남성들한테만 집중하거나 특정 성별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성별 구분 없이요.
그런데 서초 아주행복한꿈찾기 사업도 지금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성별 구분 없잖아요. 남녀 구분 없잖아요. 그리고 서리풀샘사업도 남녀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성별영향 평가사업으로 동일하게 원래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이해해 주신다면 성별영향이나 성인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육과에서 총괄을 하고 위원회 운영도 여성보육과에서 해서 여성보육과장님이 추가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잘되실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총괄은 여성보육과가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인지 예산서 자체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인지 예산서 사업내용이 양성평등 정책사업과 성별영향 평가사업 그다음에 자치구 특화사업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양성평등 정책사업과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총괄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을 기획예산과로 통보한 사항인데요. 조금 구분을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큰 결론은 양성평등 정책사업이나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어쨌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한다라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본다면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5개년 기본 계획에 따라서 크게 분야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크게 정책목표와 분야 거기에 나눠서 예를 들어서 주요 내용에 양성평등 문화확산이라든가 돌봄사업이라든가 여성폭력 관련 사업이라든가 일자리사업이라고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분야를 정해줘서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전체 사업 우리 서초구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그 분야에 맞게 선별을 하고 그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에 연초에 늦으면 2, 3월 정도인데요. 연초에 양성평등위원회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을 같이 모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23년도 예산서 사업은 사실 2022년도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상반기에 결정이 돼서 그것을 다음 연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성별영향 평가사업도 아까 궁극적인 목적은 같지만 여기에는 조금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지침에 따라서 공통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구청장님 공약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사업분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침으로 분야를 줍니다. 일자리사업이라든가 4차혁명사업, 청년지원사업, 안전사업,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 그래서 여기서는 또 제외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여성지위 향상이라든가 성평등하는 것을 또 제외하라고 그래서 약간 그것을 구분해서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저희가 우리 구청 사업 중에 50개를 선정을 해서 이 사항은 서울시에 있는 성별영향평가센터라는 곳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0개 중에서 한 12~3개 정도를 이 기관에서 상·중·하로 나눠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 주면서 그것을 저희가 그 해 연도 성별영향 평가사업으로 선정을 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해서 이것을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차이점이 있다면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어떤 시스템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이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같은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게 있지만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올해, 작년, 내년에도 계속 조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저희가 평가 분석을 해 보자는 목표라든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조금 변동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형준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대상도 같아요. 지금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대상이고 그리고 지금 진로인식, 진로탐색에 관련된 컨설팅도 똑같은 목적으로 사업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대상사업 유형이 왜 다르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냥 이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 대상은 여성에 대한 사업이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혜자는 전 국민이 될 수도 있고 좀 같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그런 것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제외사항이 있을 뿐이지, 뭐 뭐 뭐는 딱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는 조금 공통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형준 위원
크게 해소가 되지가 않네요. 성과목표도 지금 한번 살펴봤을 때도 서초 아주행복한꿈찾기사업에서는 성과목표를 남성 보호자로 지금 이렇게 지표를 설정을 해 놓으셨고 서리풀샘사업은 여성멘토 비율을 성과지표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왜 어떤 뭐 뚜렷한 기준이 또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보충설명드리면 성인지 예산서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자라든가 사업수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줄 때 어떤 작성 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까지는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딱 정하지는 않고 이것을 그런 큰 틀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대상자라든가 수혜자를 선정하는 데는 약간의 지침은 좀 있습니다. 그런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예산편성 다음 해 연도 예산편성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을 주면서 그것을 부서 자체적으로 조금 판단한 부분도 있는데 ······.
이형준 위원
자체적으로 판단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펴보실 때는 단순히 남녀 성비만 차이 그것을 맞춘다 이것으로 지금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준 위원
왜냐하면 심리적인 영향이라든지 뭐 어떤 삶의 질이 어떤 부분이 개선됐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혹시 성과지표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를 들어서 사업 수혜자라든가 지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의 어떤 지침만 있고 예를 들어서 참여자를 할 거냐 수혜를 받는 사람을 할 거냐 그런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그 사업 특성에 따라서 조금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딱하지 않게 그것은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딱히 이게 정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남녀를 구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형준 위원
어쨌든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인데 왜 성과목표가 남성보호자로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비율이 그러니까 이것으로 잡혀 있는지 대상은, 아니면 남성이 이 사업에서 예를 들어 컨설팅 같은 이런 사업에서는 뛰어들 수가 그러니까 많이 조건이 그렇게 여자들보다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남자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어떠한 것을 임의적으로 요인을 바꿨다든지 뭐 했다든지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대상은 다르고 또 목표는 성과지표는 남성 보호자 그냥 단순히 이것이고 이게 뭔가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 아주행복한꿈찾기의 성과 달성 목표를 가족체험활동 내 남성 보호자 참여비율로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가족체험이라든가 아이들 양육 문제에 있어서는 어머니들 참여비율이 높고 아버님의 참여비율이 낮다 보니 아버님의 참여비율을 좀 더 높이고자 이것을 목표치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남성 보호자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지금 제고한 사항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아주행복한꿈찾기사업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부모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과 그다음에 같이 현장체험을 하는 학습도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남자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부분이라든가 또 그리고 아버님 혼자만 오시기에는 외롭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가정 내 아버님들이 2~3명이라도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 사업에 대한 독려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안내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머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시고요, 아버님들의 참여비율은 어머님들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 남성분들의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더 남성특화프로그램을 추가를 했다든지 어떤 그런 방향성을 여기 성과목표에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서요. 단순히 그냥 수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성과지표로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남성 보호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도록 노력은 하겠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 주된 목표는 아이들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되 남성 보호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수적인 프로그램에 더 좀 연구를 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니까 성과목표도 이 아이들에 맞춰서 뭔가 지금 나와야 된다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남성 보호자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으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대상자인 이분들에 대한 그 목표지표가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리풀샘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성과목표 여기서 또 단순 참여자 수로만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어요. 나름대로 성인지예산인데 참여자 수로만 이것으로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왜 또 여기는 또 참여자 수로만 지금 이렇게 판별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리풀샘 아동지원은 초·중·고 아이들에 대한 멘토링 수업하고 그다음에 저희 스마트기기 수업을 해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리풀샘사업에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 멘티로 활동하는 아이들의 참여자 수를 성과목표로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 멘토비율은 아주행복한꿈찾기와 비슷하게 멘토 또한 남자 멘토보다는 여자 멘토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그 남자 멘토가 같이 멘토링 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런 아이들 성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남자 멘토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자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았습니다.
이형준 위원
잠깐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 멘토비율을 지금 높이겠다고 지금 목표와 실적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남성 멘토가 나와서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여성 멘토비율을 높인다기보다는 저희 지금 멘토 선생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남성 멘토들도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은 여성 멘토비율은 낮아지는 게 저희 성과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또 남성이 멘토가 돼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 성과지표에 여성 멘토비율이라고 잡기보다는 저희가 좀 남성 멘토비율을 높이겠다고 잡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 멘토비율 낮추겠다고 그렇게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지금 여러 어머니들도 그렇고 선생님들 의견도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도 지금 여자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 그것이 사회문제로도 됐었잖아요. 저희 그래서 멘토 또한 남자 멘토를 좀 더 늘리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저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남성이 만약에 이게 굳이 지금 대상사업 유형이 지금 양성평등 정책으로 지금 분류가 된다고 하면 성과지표는 왠지 진짜 남성 멘토가 돼야 된다고 봐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같은 동성 진로상담사한테 받고 싶은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남자 학생들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그것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보고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진정한 여기 성인지사업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한번 성과지표 재설정부터 해서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지적해 준 사항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앞으로 서리풀샘사업이나 기타 사업도 다 마찬가지로 성인지적 목표에서 저희가 목표 설정이라든가 이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형준위원님께서도 성인지 관련돼서 다 살펴주셨는데 주무부서인 여성보육과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형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목표와 성과목표가 연계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 성인지 목표가 동떨어져서 따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성인지 목표도 잘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65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전용 변경내역이 있어요. 혹시 어떤 사유로 어떻게 변경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변경부분은 보훈회관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일반운영비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6월에 보훈의 날 기념 행사를 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예산 수립했을 때 계획했던 부분보다 행사가 야외로 진행되고 또 더 많은 부분이 좀 많은 참여자들이 생기면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같은 일반운영비 내에서 변경한 부분이고요. 전용한 부분은 보훈단체 보훈가족 위문에서 보훈회관 운영으로 2000만원이 전용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엽제전우회가 남태령 제설발전기지 내에 있다가 작년 9월에 보훈회관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서 그 입주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부족하게 되면서 보훈단체 보훈가족 위문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전용한 부분입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과목 여기 해당되는 내용만 봤을 때는 어떤 사유로 어떻게 전용되고 변경되는지가 확인이 어려워서 추가적인 설명 요청드린 것이고요. 사실 변경이나 전용과 같은 경우는 부서 내부에서 전결을 통해서 저희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변수라든지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전용이나 이런 변경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당초에 예산 수립하실 때 조금 더 추후에 이런 변경이 없도록 좀 더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본예산 수립 시에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변경하거나 전용할 부분이 생기긴 생기는데요. 되도록이면 이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예산 수립이라든가 집행에 좀 더 살피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165페이지 결산서Ⅰ권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보니까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가 올해 2월까지만 이렇게 까리따스 쪽에서 법인 운영을 하고 더 이상 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 사업 자체가 지연 중에 있는 건가요, 문제가 있을까요?
위원장 박재형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는 노인요양시설이어서 저희 어르신행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복지정책과 먼저 질의 마무리하고 이따가 과장님께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결산서Ⅱ권 242페이지, 246페이지, 248페이지 성과지표 관련된 부분 혹시 얘기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부서별로 다 성과지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조금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매번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조금 논의를 하셔서 성과지표가 단위사업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과도 잘 연계가 되고 적절한 지표가 선정이 되고 적절하게 또 산정이 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과별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먼저 242페이지에 보시면 각각 복지지원 금액, 연계실적, 참여자 수 그리고 또 246페이지에 보시면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자 수 그리고 또 248페이지에 보시면 참여 아동수, 서비스 연계 건수 이런 식으로 지금 지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목표대비 실적 관련해서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달성을 했는지를 파악을 한다면 이 목표가 애초에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사유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이 성과보고서 내용만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눔복지 실현으로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성과지표를 긴급복지지원, 사례관리 가구 서비스지원 연계실적 그다음에 지역사회 투자사업 대상자 참여 실적으로 잡은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취약계층 위기가구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지원을 할 때 첫 번째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하는 게 긴급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지원이고 그다음에 고민하는 게 법정 보호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나 그것을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게 본인 스스로 생활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사례관리 그다음에 사례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민간기관의 서비스 연계 그다음에 기타 기관에 대한 서비스 연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지표에는 긴급복지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실적을 성과지표로 잡았고, 측정산식을 금액이나 가구수 이렇게 잡은 이유는 저희가 이것을 측정할 때는 정성적 평가도 있지만 가장 계량적으로 숫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금액과 명수와 건수라서 이렇게 측정산식을 금액이라든가 연계 실적이라든가 참여자 수라든가 이렇게 잡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목표를 잡은 부분은 다른 과도 비슷하겠지만 전년도 실적을 참고를 해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사업 특성상 그리고 과 내부적인 업무 특성상 건수나 참여자 수 이런 정량적 지표로밖에 잡을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제약이나 그런 현실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아마 깊게 더 논의를 해 보시면 훨씬 더 질 높은 성과지표 발굴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을 참고하셔서 보통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지표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해서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단순히 산출량만 측정하기보다 어떤 과정지표, 산출지표도 같이 고려해서 정성적인 측면도 같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만족도조사 점수라든지 법정 기한 처리가 그런 것도 있다면 부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을 최대한 단축해서 그 안에 실제로 일정기한 내에 처리된 건수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민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대상자 수, 참여자 수 이것은 부서 내부적으로 복지정책과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조금 다른 지표를 고민을 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노력이라든지 발굴로 인해서 이런 실적이 잡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애초에 지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부서 내부의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제안사항,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올해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는 반영을 해 주실 수 있을지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너무 정확하게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너무 개량화로 쉽게 산출할 수 있는 부분만 측정산식에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것을 수행하면서 과정에 민원인들과 얘기라든지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하겠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 노력한 부분까지도 그 성과지표에 녹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 추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도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결산서Ⅱ권 250페이지~55페이지 여기까지인가요?
이 역시 제가 세세하게 지표 하나하나를, 저 역시 질의를 지엽적인 부분을 따로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제가 부서별로 다 공통적으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라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정 진짜 지표 다른 것도 고민해 보더라도 뭔가 건수나 참여자 수밖에 그 지표밖에 설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을 전체를 다 3개 지표라고 하면 3개를 다 잡기보다 하나 정도 들어가더라도 그 외에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우리의 업무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지표 자체를 아예 다른 사업 관련해서 새롭게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업을 1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점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목표치를 잡았다면 앞으로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이 목표는 예를 들어서 3개년 어떤 내부적인 데이터 수치에 의한 어떤 풀(Pool)이 있을 것이잖아요, 표본이. 그럼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이렇게 목표치를 잡으셨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셔서 이렇게 실적을 달성하셨구나라는 이해가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숙지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 달성 관련해서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22년도 달성성과와 23년도 달성성과에 큰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현실화시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마따나 이것을 꼭 수혜자 수라든가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약간 어떤 정성적 가치로 평가를 원하는 부분도 있으시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조금 연구도 해 보고 또 위원님이 그런 성과목표치를 이런 쪽으로 해 보면 어떻겠냐 제안해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부서의 내부 업무를 다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제안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 성과지표는 계속 보고 그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다른 부서 좀 어떻게 보면 오-케이민원센터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 설정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당연히 민원 자체를 처리하고 접수받고 처리하고 이래서 지표설정이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그때 그에 대해서 그 자리에 없어서 칭찬을 못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되겠다라고 감을, 그 지표를 보시고 힌트를 얻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목표치 설정이라든지 이런 힌트를 드린다기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해서 성과지표 설정하는 기준 그것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내부적으로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서치만 해 봐도 성과지표 관련해서 구글링만 하셔도 잘 설정된 성과지표 충분히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지표까지 설정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다른 부서나 다른 국에도 충분히 그에 대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과장님들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고, 이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100% 완벽하게 바뀔 수 없다라고 저도 다른 하시는 일도 많으시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그래도 개선의 노력을 보여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도 그러면 오-케이민원센터 등과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고요. 좀 더 현실적인 성과지표 좀 더 나은 성과지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결산서Ⅰ권 17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서초지역 자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 사업진행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자활센터 건립 ······.
강여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건립은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자활센터가 지금 청계산역에 SH에서 무료 임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평수가 21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활센터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고 교육 공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자활하는 8개 단체가 뿔뿔이 흩어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센터 건립에 뜻을 두고 양재동에 기쁜소식교회 뒤편에 기부채납으로 한 땅이 있어서 거기가 사실은 접근성도 가히 좋지 않고 기부할 당시에 사회복지시설로 기부채납이 된 곳이라서 그러면 여기에 부족한 자활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했던 것인데 막상 이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기쁜소식교회 측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나와서 2022년 10월부터 한 10회에 걸쳐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찾아가서 또 민원사항을 듣기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것은 거기는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건립 추진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20일 6개 과에서 협의회의를 거쳐서 자활센터 건립 추진을 재검토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곡동에 주차장 부지 거기 복합시설이고 혹시 들어오게 되면 그쪽으로 저희가 한 200평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복합시설이 지금 또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해서 지금 조금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사업 자체가 일단 무산이 됐다라고 ······.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예.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 5200만원 가까이는 혹시 어디에 지출하신 건가요? 그러면 거의 96% 정도 되는 금액 자체가 불용이 된 상황인 것인데 당연히 처음에는 좋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해 보려고 하셨겠지만 사업이 그쪽이랑 얘기가 잘되지 않아서 아예 지연이 된 것도 아니고 무산이 된 상황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운영 초반에 추진과 관련해서 사용된 ······.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이게 22년 당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용적률 완화 용역하고 기본실시 설계용역에 이 52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 하고 나서 교회 측으로부터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실시설계까지는 적합하고 타당하다라고 나왔는데 결국은 이쪽에서 반대해서 지금 중지가 된 상황 ······.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어르신행복과장님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0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2020년 말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는데 23년 계속해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현액이 5억 7000인데 그중에 2억 20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발생했어요. 이월사유를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22년 말에 저희한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경로당에 스마트기기 등을 접목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각 구에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자치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안을 만들어 달라 이런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작년 9월경에 내려왔고요, 23년 9월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구립경로당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경로당 5개소에 대해서 스마트 경로당을 접목하게 되었던 사안인데 1차적으로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기기를 설치하거나 드리는 과정에서도 어르신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설득도 하고 공사기간도 조정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늦게 설치된 부분이 있고요. 이월된 금액 2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4월에 사업종료를 하였습니다. 사업종료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억 20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기타 경로당에 물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면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요? 과장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일단 서울시의 승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나기 전이라 조금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게 만약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2억 2000만원이 쓰여진다면 저희도 좋고 어르신도 좋고 과장님도 성과가 잘 나타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다른 양천구나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경로당이 많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거기에 어떤 스마트기기들이 들어갔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조성한 것들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정화할 수 있는 스마트팜과 스마트테이블, 태블릿PC를 이용한 디지털교육과 건강측정기기, 의료안마기기 등을 배부한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의료기기, 안마기기 이런 것이면 혹시 5개소 말고는 더 이상 조건이 안 되어서 더 이상 못 하신 것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1차적으로 서울시비에서 받은 금액은 일단 소진된 사항이고 그 외에도 어르신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또 지금 현재 안마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몇 개월 전에 경로당을 서초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다 한번씩 인사를 드리면서 돌았는데 요청하시는 부분이 ‘다른 경로당에는 안마기기가 있는데 저희는 없어요. 요청드립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과장님 말씀 듣고 다른 경로당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곳이 있으시면 그분들에게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량을 많이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보훈사업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면 되는 거죠? 아, 복지정책과장님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6월 호국보훈의 달 안보결의대회 행사도 다녀왔고 또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합당한 대우를,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옳은 일이고 그것이 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분들에 대한 보훈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초구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보훈지원 대상자는 어떠한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보훈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훈대상자 4000여명을 개개인별로 지원하는 수당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 그다음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지원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개개인별로 지원되는 수당 부분이 예산 부분에서 제일 크고요. 그중에서도 보훈예우수당으로 해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월 10만원씩 2200여명이 지금 수당 지급을 받고 계시고요. 그다음으로는 참전유공자 위문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크게 올려주셨지만 1년에 84만원씩 6·25참전유공자는 6월에 그리고 월남참전유공자는 9월에 받으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수당이라고 해서 참전유공자 중에 유공자가 사망하신 분에 대한 배우자한테 월 7만원씩 복지 수당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서초구 조례에 따라 말씀드려서 조례에 있는 지원대상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실질적인 대상자의 수는 얼마이며 그리고 진짜 여기 서초에서 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의 수급자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보훈예우수당은 예산상으로는 한 2200명을 잡았는데요. 작년에 월 평균 지원 받으신 분들은 2098명분 계십니다. 이것은 전출입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지만 월 평균 2098명이십니다.
이형준 위원
위로금에 대한 부분은 지원대상자랑 그리고 수급자수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참전유공자 위로금은 그야말로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위로금인데요. 6·25참전유공자와 그리고 월남참전유공자로 나누어져서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1700여명 정도 예산을 잡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 받으신 분들은 1628분 계십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9조 3항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19년에 구청장 발의로 수정발의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렇게 따로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왜 이렇게 규정을 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현재 조례상으로는 보훈예우수당이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이나 그것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외한다라고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단체 간담회를 통해서나 보훈대상자분들도 여러 자치구에서 이런 중복 제한에 대한 규정이 많이 해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혹시 죄송하지만 서울시에서 보훈예우수당 받는 분들의 수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서초구 관내에 계신 분들 중에?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자료상으로는 제가 없는데요. 지금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한 40여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40여분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은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65세 이상자 분들 중에서 상이군경이거나 특수임무유공자 이런 분들이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저희 지원대상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서초구보다 높다보니까 서초구에 지원을 안 하고 서울시에다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제가 얼핏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서울시 수당도 보훈예우수당은 10만원이고 참전유공자 위문수당은 지금 15만원인데 보훈예우수당 금액은 10만원으로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번 연도에 똑같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그렇죠. 이번 연도에 똑같고 ······.
이형준 위원
원래 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 당시에는 아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작년에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좀 작았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개정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똑같이 동일하게 질의를 했던 사안인데요.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 부속서류 189페이지입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에 있어서 이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성과목표가 왜 남성 이용률로 이렇게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박재형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결산서 다시 한번만, 결산서Ⅰ권 ······.
이형준 위원
부속서류 189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에 관련해서 여성가족플라자 성과목표 이 부분에 여성가족플라자 남성 이용률에 대한 목표치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무래도 물론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꼭 여성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남성 여성이 같이 참여하는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여성분들의 일자리 지원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가족플라자다보니 남성분들의 어떤 참여율이 좀 그래도 제고차원에서 저희가 남성 이용률을 목표치로 삼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삼았습니다.
이형준 위원
어쨌든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사업의 목적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과지표는 남성의 이용률을 끌어올리겠다고 지금 올라 와서 과연 이 사업이 목적이랑 결과가 부합을 하나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물론 다양한 사업이 있고 다른 것으로 성과목표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서 남성분들의 참여를 많이 끌어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성과목표를 남성분들의 어떤 이용률, 참여율로 높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남성분들의 이용률을 좀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이 있을까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물론 프로그램 중에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남성분들이 같이, 예를 들어서 아빠요리교실이라든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사성으로는 아빠들이 참여하는 행사라든지 가족과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도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남성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같이 이용하면서, 여성분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남성분들을 참여하고자 하는 제고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페이지에 서초 나비코치단은 남성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올해 들어서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어떤 잠재적 능력을 끌어내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동안 여성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성분들한테도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대부분이 여성이다 보니 신청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여성분들이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다음에는 남성분들의 참여도도 끌어올리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데 그동안 같이 나비코치를 심화과정, 기본과정 끝나고 나서 같이 활동하는 사항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갑자기 남성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는 여성분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끌어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렇게 된다면 한두 명이 참여해서는 끝까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취지로 계속 가는 것도 저희가 한번 문호를 개방했지만 참여자가 없다 보니 이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률이 78%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어떤 부분에서 불용이 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에 1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행사 실비보상금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이 끝나면 이분들이 여성친화공간인 나비코칭플레이스에서 일반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일부의 어떤 자원봉사에 맞는 행사 실비보상금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을 드리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실적이라든가 참여인원에 따라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450만원 정도는 어떤 행사 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
이형준 위원
450만원 정도면 행사가 혹시 아예 개최가 이례적으로 안 됐던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수료식 같은 것을 행사를 하면 어떻게 구성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문화공연도 할 수 있고 다른 사회자라든가 문화공연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배제를 하고 운영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주년이다 보니 이런 행사 운영비는 지출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수료식까지 같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여성 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양성평등정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신 거죠, 수혜자가 여성분들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자는 사실 남성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긴 합니다. 수혜자 같은 경우는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분들이나 청소년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은 거의 많지는 않은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혜 대상은 여성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수혜 대상에 제한은 없다 이거죠? 남자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죠.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지난 상임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 당초 산출 인원 52명 대비 3명이 적게 49명이 근무를 하게 됐고 거기에다가 정식 근무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10개월이 근무기간입니다. 나머지 1, 2개월은 서울시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25개구 공통사항인데요. 동절기 축소 운영에 따라서 1월과 2월은 당초 인원보다는 적게, 시간도 적어지다 보니 근무인원이 적게 되면서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라 지난번 상임위 때 박재형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준 위원
서울시 지침이 조금 듣다 보니까 의아스럽긴 한데 오히려 동절기면 낮도 짧아지고 오히려 더 위험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물론 밤이 길긴 한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근무자분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나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근무복 구매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 경광봉이라든가 호루라기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잡혀 있는데 동절기에 대한 새로운 의복비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근무복은 동절기, 하절기 2개를 했는지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지만 물품에 대한 것은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또 다음 페이지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사업인데요. 이것은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나와 있기로는 조부모라고 나와 있는데 왜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전체 구민대상으로 한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있는 성인지 결산서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고요. 여기에서는 보면 서초 아이돌보미나 손주돌보미는 조금 별개의 사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성과목표달성은 조부 손주돌보미 비율을 성과목표를 한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손주돌보미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할머니분들의 참여가 많았지만 갈수록 요즘은 ‘할빠’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님들도 육아에 관심이 많으시고 아이를 케어하시면서 손주돌보미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조부, 할아버지의 어떤 비율에 목표를 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그러면 어떠한 요인이 미치고 어떠한 영향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면 성별영향 평가사업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양성평등정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조부만 나와 있든가 아니면 조모만 나와 있든가 원래 딱 특정 성별만 나와 있어야 되는데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양성평등정책하고 성별영향 평가사업을 저희가 구분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평등정책이 여가부의 어떤 목표와 어느 정도 분야를 나눠줬습니다. 그 안에 아이돌봄 지원 강화라는 분야가 소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이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이라든가 초등키움센터 이런 부분해서 맞벌이부부 등 자녀돌봄 지원 강화로 해서 이 부분을 양성평등 정책사업으로 넣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형준 위원
짤막하게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재형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여가부에서나 어쨌든 서울시에 이런 정책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혹시 역으로 지금 서초구에서 그렇게 이런 잘못된 오류 같은 것들을 좀 다시 역으로 제안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오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양성평등정책 실현 중에서 여가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거기에 위원회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큰 목표와 어떤 분야를 나눠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왜 성별영향평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양성평등 분야 중의 하나로 돌봄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돌보미사업도 여기 양성평등사업에 들어가도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계속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병두위원님 갔다가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안병두위원님 하시고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한은진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여기 예산이 126억 3865만 9000원, 집행잔액 거기에 보면 낙찰차액 예산절감 해서 지출잔액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낙찰차액 예산절감이 어떤 항목에서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여기에 보면 크게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가로 청소하는 그다음에 뒷골목을 청소하는 기간제분들 어떤 그런 사업도 있고요. 주로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
안병두 위원
잠깐만요, 뒷골목 청소하는 것도 이렇게 낙찰을 ······.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집행잔액 중에서, 거기에 인건비성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그 대행계약을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3년의 계약을 저희가 22년도에 원가산정을 용역을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2년도에 저희가 23년~25년까지 3개년도에 대한 민간위탁 대행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가산정을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원가산정 금액이 나왔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대행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행계약을 해서 그 계약과의 원가산정과의 낙찰차액이 주로 있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뒷골목 청소도 대행계약을 해요, 어떤 청소업체에서? 폐기물?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제가 가로청소와 뒷골목 이 지원 사업 안에 그런 인건비성이 있는 뒷골목청소사업과 대행계약을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이 헷갈리셨는데요. 그것은 주요사업이 이 세부사업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대행계약을 했을 때 대행계약을 하고 남은 그런 낙찰차액입니다. 그 5개 대행업체와 저희가 대행계약을 했고요. 그 낙찰차액이고 그다음에 어떤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청소하는 인력이라든가 인력들도 저희가 수시로 채용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했을 때 소소하게 남은 잔액들이 집행잔액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주로 낙찰차액 크게는 어떤 대행계약을 하고 이것이 계약이다 보니 저희가 당초 예상한 금액과 낙찰을 한 어떤 금액 사이에서 계약금액 사이에서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해서 총괄 질의 전까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가 있어요. 청소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 되지요, 서초구 관내에서?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중화장실은 한 45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있는 화장실이 주로 37개, 그다음에 물관리과에서 하청관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5개,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1개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지금 현재 2개소 사당역에 있는 것하고 뒷벌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 2개소입니다.
안병두 위원
공중화장실을 주관하는 부서는 청소행정과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례에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총괄적인 어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총괄합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질의인데 지금 그 이후로 방법을 달리하고 있어요? 아니면 계속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주관을 다 하게 되는데 전체 개소에서 보면 2개만 딱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소행정과가 주관 부서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밑에 팀이라든지 TF를 구성하든지 이것이 효율적으로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구심점을 만들어줬으면 했는데 혹시 그 이후로 한 적이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심벨이라든가 그런 관련해서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했고 그때 당시에 안심벨이 설치되지 않았던 공중화장실은 아니지만 저희 관공서에서 운영하던 화장실은 다 안심벨이 조치가 완료가 됐고요. TF 구성까지는 사실 없었지만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물관리과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남과 비교했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시면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해서 의견은 해당 부서에 다 전달을 하였습니다.
안병두 위원
의견만 전달했어요, 그리고 확인도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아직,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가기는 했지만 점검이라든가 이렇게 확인 차원에서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이 지금 주관 부서 역할이 최소한 TF 구성이 안 되고 전체 조율을 하지 못하면 확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지도 하고 해서 그렇게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통보만 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확인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저희가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총괄 부서로서 저희가 점검 공문을 이렇게 뿌리고 어떤 결과물을 받고 거기에 이상이 있을 때는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지역에서 만난 적도 있지만 야간에도 같이 직원들하고 다니시던데 그 열정을 여기에도 같이해 주시고요.
거기 설치 및 관리 비용이 2억 4641만 8000원이에요. 이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보조금 반납이 1000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행안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사당역에 있는 방배쉼터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특별교부세로 9000만원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를 일정 부분 확보를 해야 했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9000만원 받은 것이 지금 2023년 결산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로 2억 4000 중에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민간개방화장실이 한 69개소 안팎으로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은 그렇게 주 사용처가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시비보조금 10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화장실을······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잠깐 ······.
안병두 위원
보조금 반납한 것이 1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것은 민간화장실에 사고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남녀 분리를 하게 되는 화장실에 서울시 보조금으로 1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특히 강남역이라든가 이런 주요 분리가 안 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는 곳에 어떤 홍보를 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줄 테니 이렇게 분리를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곳은 해서 1000만원 지원을 했고요. 한 곳은 저희가 미처 사업처를 찾지 못해서 이것은 1000만원 반납한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2000만원으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한 군데밖에 못 해서 1000만원은 반납했다는 이야기지요. 가능하면 반납 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민간화장실 개방하는 것 지원하는 금액이 1억여원이 조금 넘는다고 했는데 주유소 화장실 제외한 민간화장실 개방하는 곳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개방화장실은 기후환경과에서 한 스물몇군데 관리도 하고 지원도 기후환경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것을 제외한 민간개방화장실 2023년 기준 해서 한 69군데 정도가 있고요.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전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했었지요. 23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용역 기간 그리고 용역 금액이 2000만원 수의계약 그 사업 내용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5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업체 간 경쟁 유도로 청소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2015년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왔으나 객관성이 다소 떨어져 올해에는 용역을 통해 주민 만족도조사, 현장평가 등 객관적으로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하여 청소 서비스 제공하고 실태를 진단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고 중이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용역하셨나요? 용역 결과 나왔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 당시에 대행업체계약을 하고 23년도에 저희가 사실 매년 대행업체를 평가를 해 오고 있었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자체평가를 해 오다 보니 대행업체 계약을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2022년도에는 공개경쟁으로 저희가 대행업체를 대행하는 것들을 강화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평가를 내부적으로 약간 전문성이 없이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내리고 23년도에 한 2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용역을 했고요. 또한 그 결과들을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곳을 통해서 고시를 하였습니다.
안병두 위원
용역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22년도에는 그동안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공개경쟁을 하고 제안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제안평가 용역으로 해서 22년도부터 그렇게 평가를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고요. 2015년까지는 청소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었고 그 이후로 이것이 객관성이 없다 해서 작년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청소하는 업체들을 지금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질의했을 때도 2000만원 금액이 낮으니까 용역업체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객관성이 떨어져서 용역업체에 그 전문적인 업체에 평가하는 것을 맡기는데 평가하는 업체를 투명하지 않게 그냥 수의계약으로 금액이 적다고 해서 맡기게 되면 그 용역업체를 평가하는 용역 그 자체가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해달라 그랬고 그 결과물을 보고자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그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용역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 다가구라든지 빌라 이런 쪽 같은 데는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분리수거하는 것 있잖아요, 분리수거 하는 것. 그때도 내가 지적을 많이 했지만 거기에 25만원씩 제작비가 들어가나요? 그 분리수거 철제로 된 것이 금액이 혹시 ······.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는데 지금은 아마 그것 가격도 해서 한 30만원 정도 25만원 그 사이에서 합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30만원 정도 청소용역업체에서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분리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종이, 병 이렇게 해서 한 4개 정도로 해서 거기에 그물망을 넣어서 수거할 때 그것을 분리수거를 해서 가야 하는데 분리수거 되어 있는 상태를 그냥 같이 또 쏟아부어서 한꺼번에 가져가서 그때도 제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비용을 가지고 30만원씩이나 해서 철빔으로 된 것 보면 그렇게 값이 나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비용을 들여서 50개, 100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 데서 깨끗하게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좋은데 그 취지에 안 맞게 그 당시에도 담당 직원한테 말씀드렸을 때 가져가서 현장에서 다시 분리해야 한다 그러면 분리수거 굳이 해서 갈 필요가 없는데 이중으로 분리수거 하는 비용도 들이고 인건비도 이중으로 들이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 지금 혹시 그것 개선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개선이 되었나 확인을 저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재활용 수집운반을 3회로 나눠서 가져가서 섞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1차는 페트병과 종이를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다시 와서 거기에서 나머지 부분을 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주민들이 분리해 놓은 그런 재활용을 그대로 해서 저희가 횟수를 늘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분리배출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차차 확인해 보기로 하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사실 아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도 사당역 쪽에 하나 있고 방배4동 ······.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뒷벌어린이공원 ······.
안병두 위원
뒷벌어린이공원 그쪽에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방배 사당역 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도 어느 주민은 ‘그것을 없애 달라’, ‘그것 없애면 어디로 가냐’고 했더니 ‘지하철로 내려가면 된다’ 왜냐하면 지저분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마침 또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성훈 전문위원께서 그때 청소행정과장 하실 때 공모를 해서 열심히 또 해서 공모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 딱 해서 1억여원의 돈을 받아서 안에도 시설을 새로 깨끗이 하고 사실 그 당시에도 밖이 지저분했었을 때 또 바로 즉각 현장에 사람을 보내서 안팎으로 다 물청소하고 그런 사진도 저한테 보내준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은진 과장님도 현장에서 저녁에 우연히 만나고 지역 다니시는 것을 봤었을 때 그러시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공중화장실뿐 아니고 다른 구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화장실 그런 것도 직접 점검도 하시고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해서 주민들이 화장실 같은 게 굉장히 자존심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특히 산에 가거나 제가 근간에 둘러봐도 깨끗하지 않아요. 시설을 화려하게 좋게 한다기보다도 문이 삐그덕거리거나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 좀 현장을 잘 중시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것이 예산이 절감이 되어야만 사실은 또 좋은 주민들의 세금이 절감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잘하실 거죠?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현장을 발로 뛰면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잘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열심히 잘하시는데 그야말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좀 더 독려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관심 있게 질의를 해 주시고 그러셔서 분위기가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좀 분위기를 바꿔서 가볍게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의 일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현황을 보니까 주민생활국이 2023회계연도에 한 4000억 이상 이렇게 지출을 했고 집행잔액이 170억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불용률을 이렇게 쭉 보니까 각 국별로 들여다보니까 불용액도 상당히 다른 국에 비해서 낮은 것 같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편성도 잘했고 나름대로 집행을 잘했다라는 일단은 수치상의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세외수입 관계를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주민생활국이 징수율이 다 95% 이상 2021년도에서부터 2022년도 또 2023회계연도까지 보니까 95% 이상이 이렇게 징수율을 보였기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행정과장한테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듣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서초구에서 사회조사를 해서 올해 보고서를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거기에 쓰레기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제가 들여다봤는데 쓰레기 처리 만족도에 대해서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4명 중에 3명은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만족하게 답변을 이렇게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쓰레기 처리가 3개 분야로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재활용쓰레기 처리,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서 평가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 서초구민들의 평가를 보니까 그 3개 분야 중에서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가장 높게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또 불만족도도 가장 많은 게 재활용쓰레기 처리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분야에 대해서는 3개 분야에 대해서 가장 낮게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거기는 또 불만족도에서는 또 가장 적게 나와서 이게 이렇게 나왔나 하는 궁금증도 있고 하여튼 이게 사회조사라는 게 12개 분야의 88개 항목을 가지고 서초구민들의 현재의 생활과 생각을 들여다본 게 사회조사인데 비교적 쓰레기 처리 만족도는 괜찮다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늘 강조하고 이렇게 지적했던 것이 65세 이상에 대한 노인인구에 대해서 집행부의 관심이 어떤가 또 65세 이상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구 행정은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가 하고 강조를 해 왔는데 여기 사회조사를 들여다보니까 65세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취미, 여가활동 또 그다음에 건강서비스 그다음에 정보화 등 각종 교육 이 세 가지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인구를 들여다보면 서초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6만 4200명이 65세 이상 인구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취미 여가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산하고는 좀 먼 얘기 같지만 결산이라는 게 예산을 집행하고 또 집행한 것의 적정 여부 합리적으로 잘 썼는지 불용률은 얼마나 남았는지 또 이월액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상의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삶의 질의 향상하고는 바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관심을 갖고 주민생활국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아주 밀착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가 주민생활국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민생활국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체 우리 구 중에서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쯤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노고를 격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지금 복지정책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보훈예우수당 관련해서 해당되는 대상자분들과 그다음에 수급받으신 수혜자수 비교표와 그다음에 관내에 서울시 조례에 관련돼서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의 수와 생계지원금 그리고 보훈예우수당 관내에 계신 분들이 얼마 정도 계시는지, 제가 파악된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이형준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빠르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 주택재건축 공공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낙찰차액, 예산절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15만 1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고 전체적인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이 꽤 많았어요. 8000 얼마 이렇게 또 이월이 되는데 예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공공지원을 어떤 식으로 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형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또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는 것으로 ······.
안병두 위원
간략하게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전년도 이월액은 방배15구역 추진위 구성 용역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위와 조합이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다 집행이 된 것으로 ······.
안병두 위원
올해도 집행이 됐다는 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안병두 위원
재건축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원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재건축사업 현장을 주변하고 잘 조화롭게 해서 쾌적하게 분위기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하고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지적 ······.
안병두 위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까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
안병두 위원
13구역도 그렇고 14구역도 그렇고 현재 대표적으로 제가 있는 지역구에 13구역 같은 경우는 방현초등학교 입구 들어가는 쪽 그 길들이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좁은 일방통행으로 해서 차들이 동덕여중고, 방현초등학교 많은 학생들이 거기로 오는 곳이에요. 인도도 좁고 한데 거기는 인도 자체도 없어요. 그 펜스를 칠 때 조금 안쪽으로 치든지 해서 여유 공간을 둬야 하는데 그런 것이 사전에 안 되고 사후도 제대로 안 돼요.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 뭐 이렇게 위에서 천정 같은 것 만들어 놓은 부분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길게 해서 그 길을 만들어주고 또 저기 어디 교회입니까, 뭐 남부성결교회 가는 쪽 같은 경우도 폭을 너무 좁게 바짝 붙여서 해 놓고 하니까 사람이 다닐 길이 없는 거예요. 차가 1대 지나가면 굉장히 위험해서 왜 이렇게 할까, 건축을 할 때는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현초등학교 일대가 교통이 혼잡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합에 우선은 급하게 행정지도, 지시공문을 송부를 했고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 의견 조회 중에 있으니까요. 저도 현장에 직접 나가 봐서 조합장을 면담을 통해서라도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여기도 그렇고 대우효령아파트 있는 쪽 같은 경우도 사전에 현실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높은 옹벽을 쌓아서 거기 위에서 짓게 되면 나중에 또 여기 효령아파트 재건축할 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 없이 서울시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설명만 하지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접해 보니까. 친절하게 팀장님 이하 설명을 해 주시는데 친절할 뿐이지 실속은 알맹이는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13구역, 방배15구역, 방배5구역, 방배6구역, 방배14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재건축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그런데 아무래도 단독주택 재건축이다 보니까 주변하고의 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배13구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어려워하는 현장 중에 하나고요.
위원님 얘기하시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13구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송부를 했습니다. 금일 자로 송부를 해서 권익위 자체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좀 조정을 해 달라 이런 상황이고, 방배효령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들을 제가 미팅을 해서 우리가 전문가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전문가들을 통해서라도 협의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한 상황입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사실은 불량민원 그런 것 이해를 충분히 해요. 대충 사정도 나름대로 알고 그야말로 뭐 다수로 해서 다수의 힘으로 뭔가 제압하려고 해서 몰려오고 힘들게 하고 공직자들이 굉장히 제일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인데 다만, 여기서 주택재건축 공공지원 같은 이런 돈들이 들어가는 입장인데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 공공지원을 하면 공공지원에 걸맞게 최소한 그 근처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오랜 기간 적어도 한 4~5년간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차량 통행이라든지 분진, 소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냥 막, 무대포로 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냥 질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속사정이 다 있을 줄 알지만 좀 더 이런 현장들을 주민 우선적인 다수의 주변 이웃들이 피해가 좀 덜 가도록 다 피해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3-OUT제도 하고 하기는 하는 것인데 최소의 피해로 해서 주민들한테 재건축을 하더라도 크게 반대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선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단의 조치를 저희들이 고민은 하겠지만 조합이나 시공사들이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는 교육, 금년도부터는 조합장이라든가 시공 관계자들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저희들한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감사합니다.
평소에 재건축 관련 민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려움이 있을 줄 충분히 사료됩니다만 현장에서 봤었을 때 14구역할 때도 보면 안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그냥 무조건 포함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하지 않는 주변의 주민들은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 끄고 그야말로 띠 둘러놓고 이렇게 하니까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것은 타당성을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것은 조화를 잘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다음은 도시계획 여성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저희 행정복지 쪽이지만 지역 관련해서 많은 질문도 하고 자료도 요청해서 친절하게 해 주셔서 친절하신 여성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산서 190페이지 서초음악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지구단위 수립계획에 6억이 편성되어서 4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발생됐고 이래서 2023년도 제1차 추경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4억 5000만원 사유가 23년도 말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기간이 24개월 소요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추경에서 23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로 그래서 사업추진이 일정이 연기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맞나요?
위원장 박재형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보면 용역이 세 가지 종류로 진행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으로 각각 중점적으로 목적으로 하는데 그 결과물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도출될 것인지, 용역을 주는 것은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던져주어서 음악문화지구, 관광쇼핑거리 용역 해 와라 이게 아니고 우리 구가 지향하는 바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맞는 용역을 해달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저희가 일단 서초음악문화지구는 실제로 다른 법에서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법정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에서 어떻게 지원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사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겠지만 남부터미널 같은 게 나중에 사전협상을 통해서라든지 되면 구역에 포함시켜서 공공기여금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저희가 또 비용은 조금 이런 서초음악문화지구 특성에 맞게 악기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될 때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세금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에 맞게 그 용도를 만약에 수용했을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높이라든지 용적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안에 서울시 조례가 바뀌면 저희들이 조금 그 용도로 했을 경우에 법정 용적률을 10% 더 줄 수 있는 방안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세금 혜택도 주고 세제지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건축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악기거리로 되어 있어요. 악기거리에 대해서 혹시 지역을 한번 관찰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여러 번 돌아봤습니다. 저희가 MP회의도 3번 정도 했고요. 주변에 현황조사는 다한 사항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역사문화지구가 되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물도 바뀌고 해야 되는데 ······.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서초음악문화지구에 여러 가지 지금 거기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쪽에서 넘어오는 쪽에 우리가 어느 정도 데크도 한번 설치해 보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앞에 있는 보행섬 같은 것들도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 주차장이 100대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하고 MOU도 체결해서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쾌적하게 댈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거기 학교도 저희가 복합으로 해 보려고 했었는데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 대안으로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저런 계획을 세울 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혹시 구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지역주민들끼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생적인 협의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런 것은 어떤 것이 불편하신지,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도로환경이라든지 보행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로들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일방통행도 한번 여러 가지 라인들도 검토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서울시하고 일단은 한번 정도는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쭉 걸어서 내려가서 보다 보니 악기거리축제가 있지요? 4월이나 해서 연간 공원 앞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전선도 얽히고 설켰는데 각도 안 맞는 오선지 같은 시설물을 한 네 군데 설치해 놨어요. ‘와 이게 뭔가’ 혹시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봤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게 음악거리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생각이 뭔가 밑그림을 좀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이래서 가야만 되지,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축제한다고 음악도 시끄럽게 하면 시끄러우면 삶의 질도 떨어질 테고 그런데 전에부터 내가 몇 번 문화관광 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용역비용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 국장님께서 설명한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요청해서 하려고 하면 우리의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 보였다, 그림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몇 번 지적했는데 일단 악기거리라도 활성화시켜 주는 방안을 문화관광에서 하고 또 조금 더 폭넓게 음악문화, 예술의전당까지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용역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의지라든지 생각, 계획 같은 게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비용을 6억씩 들이고 3억, 3억씩 했잖아요, 시비 3억에다.
그런 비용을 들였을 때 용역이 용역답게, 그야말로 용역이 무용지물 같은 그런 의견을 의원님들 쪽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비용 대비 가성비가 좋은 쪽으로 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애는 많이 쓰시는데 그 부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추가적으로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용역을 저희 도시계획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은 법률적으로 법정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공간들을, 거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어떤 공간들을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받아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은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하는 용역에서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들이 법적으로 담보가 될 것 같아서 조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날씨가 엄청 밖에 덥습니다. 우리 여러 과장님들 만나 봬서 반갑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공원녹지 우리 서초가 50% 이상이 녹지인 만큼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민원도 잘 해결해 주시고 항상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2022년도에 제가 질의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라고 있지요, 과장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결산검사의견서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라고 과거에 우면산에 사유지에 있는 부분의 개발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출자로 해서 어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부금품법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일단 저희들이 거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억 3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재산은 그대로 하고 지금 현재는 활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법적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분하고요. 실질적으로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에서 여기를 들어가면 법 위반이기 때문에 민간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사진분들이 다 연로하시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사실 운영하고자 하는 그게 큰 그것도 안 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사진분들이 본인들은 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구두로 저희들한테.
그런데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절차를 형식적으로 법인을 없애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 중이고, 마무리 지어서 현재 땅은 우면산트러스트 매입한 땅은 서초약수터 옆에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용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는 없고 그것을 이 출연을 어떻게 해지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것만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어떤 식으로 해결을 보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하세월로 딜레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의 어떤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업무가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이 혹시 본인이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금액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어떻게 우리한테 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금전적인 부분을 그냥 말 그대로 현재 우면산트러스트 있는 땅에 다른 어떤 나무를 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해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안 그러면 젊은층에서 실질적으로 우면산트러스트를 계속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하셔서 그 뜻을 이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어떻든 간에 저희 서초구는 빠져야 합니다. 거기에서 할 수는 없고 이 금액이라든지 운영은 서초구 현재는 하고 있는데 계속 중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그 금액은 일단은 다 해결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금액은 없애고 해지되는 상태로 가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하서영 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빨리 진행하셔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런데 그게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
하서영 위원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질의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운영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과에 업무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으로 가는 부분에 일부분이 될 수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딜레마가 될 수 있고 또 과장님께서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그 안건으로 좋은 청년 이사님들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해지를 하는 게 어떨까, 그것이 업무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법적인 절차가 언제 정도 끝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이사진들이 옛날에 과장이 몇 명이 계시다가 추가로 저희가 이사진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해산 절차를 밟을 때 이 이사진을 포함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그런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우리 서초구청이 어떤 행정적인 면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리스크를 안은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올해 안까지 가능하면 좀 이것을 해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결정적으로 해결이 되면 제가 또 모르고 질의를 또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산서Ⅰ에 보면 조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196페이지에 보면 조림(탄소저감조림)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6600 그리고 불용이 조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196페이지 하단에 보면 조림(탄소저감조림).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잣나무라든지 소나무 이런 나무를 심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사로 진행하다가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은 금액은요.
하서영 위원
탄소저감을 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것이죠, 말하자면?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렇지요. 나무를 심는 행위 자체가 탄소를 저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명칭이 탄소저감조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것을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심다 보면 남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저희들이 공사로 하기 때문에 공사는 저희들이 설계는 예산액대로 다 설계하고 거기에서 발주를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금액을 100% 쓰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보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일정 부분 10% 금액이 남거든요. 그 부분이 남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탄소저감조림하고 숲가꾸기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바로 아래 보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는 사업이고 숲가꾸기는 기존에 그렇게 조림사업을 한 곳을 풀베기라든지 간벌작업이라든지 관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것도 불용 금액이 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불용 금액은 우리 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금액은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지금 곧 우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름에는 항상 우리 서초구가 비가 많이 오는 지역 그래서 장마가 시작될 수 있는 시기가 곧 옵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에 우면산 사태나 크고 작은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많은 사전에 예방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재난 재해대응 사업이나 그런 관련된 사업들이 우리 지금 현재 청계산이나 우면산 이런 데에서 프로테이지적으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시비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프로테지이로 봐서 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은 산사태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2022년 수해가 난 복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완료했고요.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은 그동안 만들었던 수로가 있으면 수로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리고 신규적으로 저희들이 약간 우려가 있는 지역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계속 신규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속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지속적으로 어떻든 시설이 노후화될 수 있고 신규적으로 어떻게 시설이 들어서면서 물길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2022년처럼 큰 비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지금 기후환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직속의 거기에서도 그렇고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있고 기후환경과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명 피해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지구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아마존의 재개발로 인해서 이런 기후환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떤 생필품이나 모든 것이 친환경이 아닌 것으로 어떤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 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떤 재난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산사태거든요, 큰 피해가 나는 경우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물난리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뻔 했다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또 물이 내려와서 도로가 진흙탕이 침범해서 도로 사정이 좀 열악한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실 것인지 지금 우면산이나 청계산이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사태는 저희들이 비가 오면 예측경보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면산도 있고 몇 군데 산림청에서 만든 물탱크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비가 왔을 때 토양 함수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만약에 80% 이상이냐, 90%냐, 100%냐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가장 좋은 것은 인근에 대피입니다. 산사태는 그 장소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1개동이 걸쳐 있거든요. 그 동에 대한 대피 명령을 내리고요, 그 판단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는 비가 올 때는 그런 식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라든지 국가 재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구비를 신청해서 그다음에 복구를 하고 그런 과정적인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것은 비가 온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직원이 시스템에 따라서 계속 밤샘 근무를 합니다.
하서영 위원
밤샘 근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하서영 위원
예측을 해서 비가 어느 정도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렇죠. 기상 여건이 발동이 되면 저희 과가 산사태 본부니까요, 본부에서 근무를 하는 거지요.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농업 육성에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이러한 경우는 어디에다가 도시텃밭을 조성을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도시텃밭은 상자텃밭입니다.
하서영 위원
아, 상자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상자를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주민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비보조금 일부 나가고 주민분께서 얼마를 부담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상자텃밭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하서영 위원
대체적으로 청계산 밑에나 우면산은 적은 것 같고 도시 주말농장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개발을 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나중에 어떤 재해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그런 밭을 만들어 개관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거기까지 물이 범람을 할 수가 있고 하수가 막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도시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텃밭은 4개가 있고요. 그 지역은 주변에 물난리가 나지 않게끔 조치를 다 진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지에 있는 텃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개인 토지주분께서 안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산 밑에는 불법으로 개관된 것은 아니고 다 전답입니다. 전답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 비가 오면 수로 관리라든지 본인들이 직접 하십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지 않는다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다른 해외 나라들을 보더라도 브라질도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인명 피해가 났고, 군데군데 미국 라스베가스도 비가 없는 덴데 LA 쪽도 비가 엄청 와서 뉴욕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로 서초구도 그렇고 강남구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큰 비는 아니지만 크게 작게 가정 주택, 일반주택에 침수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재산적인 피해도 발생하고 크게는 인명 피해도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산사태거든요. 청계산도 그렇고 우면산도 그렇고 큰 인재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전에 그런 방지시스템이나 예측시스템 있다고 하니 다행인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아까 말씀하신 텃밭 그것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나무들을 자기 사유지니까 나무들을 없애는 거예요, 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계도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도 장마 대비해서 좀 다니시면서 그런 요소가 있는 부분을 확인 좀 하시고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현장 다니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여성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권이고요, 30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광고물 개선 사업에 22년과 23년도 달성 성과를 비교해 보시면 목표치를 상향해서 하신 것도 있지만 실적 자체도 22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했습니다. 낮은 달성률이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재형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유동광고물이 뭐냐 하면 일명 찌라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버리고 도망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을 저희가 지금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박재형 위원장님께서도 해서 저희가 대포킬러도 사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초경찰서, 강남구, 저희 이렇게 같이 합동단속 또한 서너 번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경찰청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쇄소까지 파악을 해서 인쇄소도 어떤 고발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은경 위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광고물이 줄어서 단속률이 약간 저조했고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여쭤봤던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의회에서 발언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감소가 되었는지 혹시 그런 수치로 나온 그게 있을까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저희가 실질적으로 뿌리는 사람들을 단속을 한 번 해봤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것은 아니고 역추적을 해보니까 관악 같은 곳에 조그마한 단독주택에 박스를 50개 정도 매수로는 50만 매 정도를 수거해서 저희가 소각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고서로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며칠 전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경찰청에서도 저희 서초구는 없지만 말씀하신 관악구에서도 직접적으로 인쇄하는 곳과 배포를 하는 것을 집중단속을 해서 많이 성과를 이루었다고 뉴스에서 봤거든요. 지속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께서도 학교 주변 같은 곳은 그런 광고물이 많이 나오다 보면 어머니들도 그렇고 부모 입장에서도 마음이 조금 학습적인 면도 조금 그렇고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언론에 나온 게 저희 구하고 강남하고 합동단속해서 서울경찰청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고요.
그다음으로 질의드리면 조금 전에 하서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공원녹지과장님께 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이게 안전점검 실태가 있는데요.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창원에서 옥외광고물이 떨어져서 유치원에서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뻔했는데 지금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437개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아니면 노후도에 따라서 다른지 그런 방법이나 몇 군데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가시는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비 광고물은 대형 광고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조합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 광고물 협회하고 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29건을 전제적으로 정비·점검을 했고요. 그중에서 문제가 된 게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수 완료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430건 중에 3건이 문제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전점검을 통해서 개선이 된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그렇습니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서울시광고물협회랑 같이 1년에 한 몇 군데 정도를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지 통상적으로 하시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두 번 정도 점검을 하는데 점검반을 구성해서 저희 옥외광고물협회 전문 기사들 2명하고 저희 구 직원들도 2명 해서 ······.
이은경 위원
분기별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아니요, 아까 풍수해 대비니까 연초에 한 번 하고요. 6월 정도에 한 번 하고 해서 태풍 오기 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하고 계신 것인지, 완료를 하셨는지?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429건 대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중에 3건이 미진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처리 완료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은 해마다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폭우 같은 것이 일어나는데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제가 봐도 위험할 정도로 많이 흔들리는 경우도 간간이 목격을 하거든요. 저희 구에서도 여름 풍수해 대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꼭 협회랑 같이 가시는 것도 좋지만 수시로 과장님께서 시간이 안 되시면 주무관님들하고 같이 순회를 하시면서 점검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각 동에 순찰도 좀 해서 적발해서 오기도 하지만 또 저희들이 공문 한번 보내서 각 동장님들로 하여금 순찰을 통해서 위험요소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짧게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바로 옆 페이지 301쪽 보시면 심의가 있어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대심의, 소심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심의는 어떻게 회의가 열리고 소심의는 어떻게 열리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심의는 옥상광고물이라든지 규모가 큰 광고물들은 대심의를 하고 있고요. 소심의는 조그만한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을 해서 심의위원들 몇 분께 자료를 보내면 그분들이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소심의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잘 해주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아주 금방금방 피드백 오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피드백 혹시 이것은 제가 이해가 밴드로 심의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심의 내용 같은 게 질문지가 따로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심의 내용이 오게 되면 심의 내용이 PPT라든지 PDF든지 그것으로 자료가 오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밴드에 올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읽어보시고 이것은 디자인이 좀 그렇다, 색감이 그렇다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 의견 가지고 보완해서 다시 신청한 분들한테 고쳐 오고 하면 다시 올려서 의견이 일치가 되면 그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재형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 최예련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페이지 92페이지 보면 수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30억, 미수납액이 12억 5756만 7630원.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이 26억 8181만 5000원이에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위원장 박재형
최예련 공동주택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결산서 페이지 확인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혹시 이 업무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올해 1월 1일 자로 공동주택관리과장으로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미납액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안병두 위원
미납액도 그렇지만 전체 액수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미납액도 있고 세외수입 건수 해서 전체적인 서초구 건수가 얼마나 돼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서초구 전체요?
안병두 위원
예.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서초구 전체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과에서 ······.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먼저 세외수입 중에서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에 부과되는 건으로 올해에는 총 1903건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245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체적인 서초구 관내에 있는 다 조사를 하셨을 거지요,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을 거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예, 그런데 주로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위법으로 테라스라든가 옥상 이런 부분을 무허가로 증축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내면 원상 회복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반복 부과를 하고 있어서 그게 해마다 부과되어서 금액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안병두 위원
위반건축물을 파악하는 방법은 어떻게 파악을 해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위반건축물 파악은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항측결과가 오기도 하고 건축과에서 확인을 해서 오기도 하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고 해서 크게 변동이 없을 텐데 과거에는 5년이 지나면 이렇게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그래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과거에 있었던 건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2019년 4월 23일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4월 23일 건축법 개정 시행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한 번이라도 부과를 했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총 5번만 부과를 하면 되는데요. 그게 해당하는 분들이 2019년부터 5번 부과하면 1년에 한 번씩이니까 23년도에 5회 부과가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안병두 위원
5회 종료되면 더 안 받아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그때 해당되는 ······.
안병두 위원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죠?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그러니까 2019년 4월 22일에 첫 부과를 받은 분은 5번만 내면 됐는데요. 그 이후에 발생이 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집을 짓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옥상 위층 같은 경우 넓혀서 분양하고 하면 돈을 더 받았었는데, 2019년이에요, 기점이?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미수금 같은 경우는 계속 끊임없이 증가돼요, 아니면 축소돼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체납액이 계속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주분들이 연세가 높으시다 보니까 경제활동이 없으신 경우에는 바로바로 돈을 못 내고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상담을 해서 분할납부도 말씀을 드려서 안내를 해서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공시지가가 하락이 됐었습니다.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어서 저희가 부과하는 금액도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된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결산서상에 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한 8억 정도인데요. 그분들이 그 후에 돈을 계속 납부하셔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4억원 정도로 미납액은 줄어든 상태고요. 계속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독촉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를테면 저희가 불법민원 들어오는 것이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행강제금 안 내게 해달라, 다른 데보다 적게 내게 해달라. 저 집은 우리 집보다 큰데 우리보다 덜 낸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지요? 단위 면적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시는 것이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저희가 「건축법」하고 건축법 시행령에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도 들어가고 위반면적도 들어가고요. 용도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구조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금액이 최종 결정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 금액이 거의 30억이라 적지 않은 세외수입이 되는데 이 돈을 내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법적으로만 잣대를 대지 마시고 충분한 기회도 드리고 무리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세출부분 198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시설 지원, 관리 지원 이런 3개 항목이 있는데 공동주택 시설 지원하는 데 꽤 많은 돈이 투입이 돼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 지원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작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물막이판 설치 시비가 내려왔었습니다. 22년도에 수해가 크게 나고 비가 많이 와서 23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1억 1500만원이 내려와서요. 그것을 지원해 주고 남은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초구 관내에 영구임대주택이 3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들 공동 전기·수도요금을 지원하는 데도 시비와 구비가 같이 편성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사업이 제일 많고 제일 일이 많으신 존경하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면산 무장애숲길이 작년에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토지주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올해 지난 4월에 준공이 되었던 것이지요. 4월인가, 5월인가? 5월에. 5월에 해서 같이 걷기도 했고 저는 따로도 걸어봤는데 지난주 방배3동 체육회 쪽에서 체육회 한 20여분 하고 걷기를 거꾸로 했어요. 그때는 국립국악원 있는 쪽 해서 거꾸로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 날씨도 그때 비가 약간 오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구나. 우리 주민분들 아닌 분들 특히 제 눈에 띈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남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즐겁게 가시는 것을 보고 역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서 우면산이 또 우리 서초구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 하는 참 이런 시설들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인프라가 잘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무장애길 말고 바람의숲길이라고 있었지요?
최정희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재형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람의숲길이라고 ······.
안병두 위원
숨길이에요, 바람의숨길?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숲길, 숲길.
안병두 위원
바람의숲길?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안병두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리는 이야기가 뭔 바람의숲길 그렇게 거창하게 타이틀을 댔나 했더니 보니까 지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인도에 그런 작은 식물 이런 것을 심는 그런 작업이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방배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방배로 ·····.
안병두 위원
방배로?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반포대로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반포대로,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아직은 완성도가 미흡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로 같은 경우는 사업은 마무리 단계고요. 그리고 반포대로는 사업이 끝난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차량이 올라가면서 훼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서 완성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주로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 구청 밖에서부터 걸어오면 지난봄에 튤립부터 해서 장미 이렇게 해서 철쭉 이렇게 해서 많이 바뀐 것을 보고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제가 강남구 쪽으로 갔었을 때 보면 양재천 뒤쪽으로 해서 강남구로 가다 보면 저희하고 비교가 좀 많이 돼요. 큰 대치동 도로도 그렇고 뒤에 양재천 길도 그런 것을 유심히 보면 그리고 전에 테헤란로 쪽도 해서 서초명소의거리 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도 그렇고 테헤란로 가봐도 우리 쪽하고는 또 비교가 돼요. 테헤란로 올라가서 쭉 한 바퀴 역삼역부터 해서 쭉 보면 우리 쪽 오면 굉장히 허접해요, 많이. 그랬던 것이 그 사업을 하시고 예산도 깎였다가 다시 또 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에 바람의숲길 하는 데 사업이 매년 들어가야 되잖아요, 비용이. 어느 정도 비용이 예상돼요?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은 꽃도 피고 해서 좋기는 한데 겨울에는 다시 다 생물이 없어져서 좀 황량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무엇으로 좀 보완을 할까 싶었는데 구청 주변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 싶은데 어느 날 한 달 정도 됐나 나무를 중간중간 식재를 해서 보완을 해서 조금 되어졌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비용들이 꽤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는 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구입해서 우리 근로자분들이 직접 심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는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바꾸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관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나무만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지는 않습니다.
안병두 위원
일반적인 나무 뭡니까? 도로가에 해서 다 키 높이 재서 하는 나무를 그냥 식재해 놓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과 지금 하시는 방식과 비용이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과거에 띠녹지만 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 같이 수 베기라고 해서 가지치기 하는 작업을 주로 하는 부분인데 그 비용이 주로 들어갔다고 보면 지금 현재 관리하는 시스템은 작년에 하면서 약간 동절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가로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관리가 조금 더 들어가지요, 과거보다는요.
안병두 위원
아무래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생각보다 저희들이 1년 지나 보니까요. 밑에 죽은 것 같지만 사실상 살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인위적인 훼손이 아니면 괜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당연히 과거에 해 놓은 것보다는 일부는 조금 더 들어갈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강남역 9번출구 주변에 강남대로 쪽에서 서초초등학교 들어가는 길 쪽 같은 데도 보면 작년에 좀 약간 엉성해 보였는데 올해 보니까 활짝 해서 예쁘게 됐다 그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삶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이다 싶은데, 일단 195페이지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가 9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195페이지 제일 위에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940만원, 지출이 940만원 딱 떨어져요. 이것이 어떤 사항인데 금액이 그대로 어디다 위탁을 준 것이에요, 940만원에 관리하라고?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대부분 기간제근로자 보수고요. 저희들이 이런 생태계 교란이라든지 야생생물 보호라든지 말 그대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저희들이 한 번에 이렇게 뽑아서 쓰다 보면 금액이 나눠지는 부분은 보수비로 다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이 많다 보니 이 돈은 이 돈대로 다 쓰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때 예산 추산해서 또 쓰고 그러다 보니까 100% 다 쓴 금액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이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아닙니다. 전부 다 돈들이 이렇게 조금조금 내려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생태계 교란 생물은 무엇을 이야기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환삼덩굴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산 같은 데 갔을 때 다른 생물이 자라지 못하게끔 하는 대단히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식물들은 환경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제거를 해라 대부분 가시박이라든지 돼지풀 이런 식물들이 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유아숲교육 운영, 그리고 우면산 숲 상상학교 운영. 유아숲교육 운영을 위해서 1억 8700만원이 투입이 됐어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지금 우면산 숲 상상학교 운영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사항입니다.
안병두 위원
유아숲교육 운영은 몇 군데를 해요, 유아숲이?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유아숲은 우리 구에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방배2동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방배근린공원, 우면산, 문화예술공원 ······.
안병두 위원
문화예술공원이면 저기 양재동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안병두 위원
세 군데 운영하는 데 이 비용이 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이것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숲 관련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한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진행합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우면산 숲 상상학교를 운영하시잖아요. 원래 교육체육과에서 시설을 지어서 운영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그래서 의아했던 것이 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운영을 교육체육과에서 했으면 좋은 것 아닌가, 맞는 것 아닌가 했더니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이런 것으로 됐는데 작년 5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 그 결과는 어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500만원으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돌려서 진행을 해봤는데 만족도는 거의 만점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하고 나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오신 선생님 대상으로도 하고 그랬더니 오신 분들은 다 좋아하셨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도 거기를 알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가 보고 해 봤는데 참 좋아요. 쾌적하고 한적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서 그 안에도 도착하면 약간 줄타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네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서리풀 숲속 상상학교 그 시설물 보니까 좀 더 개선 되고 무엇인가 아이들한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던데 이쪽도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우면산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요청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끝으로 공원 관리를 하실 때 공원에는 주로 어르신들도 오지만 모든 주민들이 다 오는데 공원에 대해서 어린이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기본적인 틀에 박힌 것 말고 창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환경도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다치지 아니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숲속 깊숙하게 다른 것을 시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드러나 있는 부분에 했었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기존의 어떤 천편일률적인 시설물이 아니라 조금 더 시설물에 창의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자체가 인근에서 법적인 종류를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왔는데 5종 이상의 근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연물만 갖다 놨을 때는 또 그분들의 그런 요구를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성품을 갖다 놓는 경우가 있는데 기성품이라는 것이 아마 안전관리법을 맞추다 보면 조금은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일정한 부지가 나오고 했을 때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더 ······.
위원장 박재형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시설적인 측면도 필요하겠지만 그것 말고 환경 전체적으로 조림이라든지 예쁜 동산 같은 경우 예컨대 우면산 같은 데는 토끼를 키워봤으면 어떨까. 서리풀공원에는 토끼 있어요. 굉장히 즐겁게 아기들이 보고 저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손주들 데리고 가면 그것 보고 신기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시설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절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이를테면 놀이터 같은 데 보면 여름에 분수 막 쏟아서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 그러면 아이들이 나가서 신나게 하고 멀리 안 가도 즐길 수 있는 규모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무엇인가 지금 저출생 국가에 우리 부모님들이 좀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조금 도움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시고 정말 그야말로 저희 지역 서초구 관내 모든 민원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공원녹지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팀장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길지 않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재산세 수입 중에서 50%를 서울시에 우리가 납부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좋았던 구가 낮아지고 재정자립도가 낮았던 구는 서울시에서 또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관계를 강조를 안 할 수가 없고 도시관리국의 세외수입 분야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징수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2022년도 첫 결산 검사를 우리가 했지요, 9대에 들어와서.
2021년도 결산검사를 2022년도에 그때부터 제가 늘 강조하기를 얼마나 더 징수율을 높이는지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하고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서초구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21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서 2022년도에 재정자립도가 53.2%, 2023년도 대비해서 또 4% 정도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재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원 발굴도 중요하고 지방세라고 그래봐야 재산세, 등록면허세 2개 빼고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고 확인을 하셨지만 그 외에는 세외수입을 가지고 논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도시관리국에서 거둬들인 세외수입이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징수결정을 64억을 이렇게 했어요. 64억을 했는데 실제 받아들인 돈은 40억을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래서 24억 정도가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세무관리과로 넘어갔겠지요. 작년 것이니까 올해부터는 세무관리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이렇게 넘어간 것에 대한 세무관리과의 징수 실적은 불과 한 6% 내지 7% 내지 뿐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현년도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과년도로 넘어가서는 체납 징수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부과된 현년도 부서에서 잘 받아줘야 되겠다를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도시관리국이 보건소를 포함해서 8개국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징수율이 62.2%로 2023회계연도에 세외수입 징수율이 62.2%로 중간 이하로 등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는 돈은 우리 도시관리국에도 만만치 않게 이렇게 있어요. 60억이 넘는 징수결정을 하고 40억 가까이 받아들였다고 하면 정말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2023년도 자료하고 2022년도, 2023회계연도 자료를 보니까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부동산정보과장님, 공원녹지과의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을 3억 140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수입액이 징수액이 불과 3220만원, 10% 정도 밖에 징수를 못 했는데 이게 2023회계연도뿐이 아니라 2022회계연도도 역시 똑같은 현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우리는 규정대로 적출을 해서 부과만 하면 우리 책임은 다 면한다, 돈을 내고 안 내고는 그분들 얘기니까 1년 후에는 세무관리과로 넘어가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런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매년 반복되니까.
공원녹지과의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2022회계연도에 14%밖에 못 받았어요, 당해연도에. 그런데 2023회계연도에 지금 10%밖에 못 받았어요. 벌써 4%가 떨어졌어, 4%가. 오히려 1%라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담당 부서의 과장을 포함한 담당 계장들이 정말 무책임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제 위반과징금 이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 현상이 2022회계연도도 그렇고 2023회계연도에도 역시 10원 한 장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근무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들여다보면 사유가 있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사유를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장 박재형
먼저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미납된 것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이라는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2023년도에 저희들 징수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만 보면 48.2%로 더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체납 독촉고지서 이런 것을 발부하면서 전화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올랐고요. 이행강제금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의 일반지역에 있는 그게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금액을 2억 4000만원 정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그분이 금액이 과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라서 어떻든 간에 그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의 항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저희들이 2023년도 ······.
고선재 위원
그 자료를 구별해 가지고 그 자료를 좀 저한테 갖다주시고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부동산정보과장 ······.
위원장 박재형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최상훈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장 최상훈입니다.
고선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상에는 4억 4000이라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과징금 부과가 전년도 말에 부과돼서 올해 1월 달에 전부 수납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다만, 과징금 납부자가 행정소송이 진행돼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선재 위원
이것 납부한 것 어떻게 확인하셨죠?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최상훈
납부는 세외수입에 지금 시스템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과년도면 세무관리과로 넘어갔을 것 같은데 ······.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최상훈
시스템상에는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정말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도 참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씀도 하시고 많은 업무 가지고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리풀공원에 제가 자주 이렇게 다니는 편인데 사슴벌레 아시지요?
위원장 박재형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것이 천연기념물이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천연기념물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선재 위원
서리풀공원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에 매일 정기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사슴벌레가 있어요. 내가 사진 찍어서 누군가한테 보내준 것 같은데 그만큼 등산로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맨발 등산길도 조성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도 질의 과정에서 저는 그게 빗물정원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바람의숲길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람의숲길 사업은 우면산에서부터 찬공기가 한강 쪽으로 다 나가는 그 세로의 어떤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바람의숲길이라고 부르고요. 거기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명을 붙일 때 방배로 빗물정원길, 반포대로 빗물정원길 이렇게 세부사업명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것이 아까 안병두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1차적으로 조성된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느끼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고선재 위원
그런데 2차적으로 올해 조성한 것 보니까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던데 거기 가로변에 있는 빗물정원길에 종전에는 그게 보도블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에 상가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들, 음식물쓰레기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또 때로는 킥보드 또 자전거 이런 것들이 빗물정원길에 굉장히 많이 적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사진으로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찍어놓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 대책을 어떻게 이게 해소가 되겠느냐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분들은 자기 집 앞에 가게 앞에 내놓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쓰레기봉투나 각종 생활폐기물 같은 것을 상점 앞에 내놓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빗물정원길 그 숲 안에 그냥 갖다 쌓아놓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본인들이 조금 어떤 사회적인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실 단속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있으면 눈에 띄면 당연히 치우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우리의 파트뿐만 아니라 구 차원에서 다 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 같습니다. 킥보드 하는 부서라든지 다 해서 ······.
고선재 위원
그게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라든가 청소행정과라든가 관련된 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디선가 주관을 해서 그 해소 대책을 찾아야 하는데 정말 방배로에 저녁 7시 이후에 가보면 정말 참, 볼썽사나운 것들이 킥보드 또 생활형자전거, 종량제봉투, 각종 생활폐기물 정말 다양하게 그 좋은 빗물정원길에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서 ‘야, 이게 정말 어떻게 저것을 방지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자주 갖는데 일단은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련된 과들하고 해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작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자치단체의 세입원이 딱 두 가지입니다. 지방세 세입하고 세외 수입인데 작년에 실제 받아들인 지방세는 3240억 그런데 세외수입이 작년에 받아들인 게 약 1000억 받아들여서 1003억 정도 이렇게 지방세를 받아들였는데 도시관리국에 있는 세외수입 각 과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공동주택과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만만치 않지요. 또 여러 과에 걸쳐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 대책을 가지고 계속 지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형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대부분이 보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로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 증축이라든가 용도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되고요. 그 과태료는 의무사항을 이행 안 했을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과태료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도 있고요. 그런 과태료가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추세적으로 보면 건수도 그렇고 징수도 그렇고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방배동 일대의 단독주택 또 다세대 일대가 주택이 재건축을 함으로써 감소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무작위로 바로 우리가 조치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자기가 잘못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문서상으로 이렇게 잘못됐다고 통보는 하지만 직접 만나서 조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설득하면서 시정 방법이라든가 또 시정 범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요. 분납금도 분납 등에도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잘못을 좀 인정하고 내도록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또 행정적으로 압류라든가 또 고발 조치 같은 것도 강력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점점 징수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아마 경기적인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이라든가 또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어서 아까 그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분납 또 시정 범위를 이 정도로 시정하면 된다든가 해서 설득 과정이 필요해서 한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참고자료로 이렇게 부록으로 작성해 주신 데에 보니까 사업예산을 지출하면서 집행률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도시관리국에는 불용률이 적은 편인데 어차피 돈을 써야 할 때는 써야 하니까 이게 돈이 돈을 모은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이것도 불용률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또 제가 지적을 하게 되면 또 불용률을 줄이기 위한 역기능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여튼 비교적 불용률은 적다, 사업집행은 일단은 잘하셨다라고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07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아쿠아아트육교 노후 전기시설 전면 개량사업이라고 있어요. 결산서 207페이지요. 우리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유동철 과장님 맞지요?
작년에 저한테 11월에 오셔서 예산 때문에 저한테 미팅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때도 아쿠아아트육교에 대한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요. 노후 전기시설 전면 개량사업이 6억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에 1580 정도가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이 2억여원이 있어요. 사고이월은 3억 6000 정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요.
위원장 박재형
유동철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쿠아아트육교 노후 전기시설 전면 개량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해서 1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12월에 공사착공하다 보니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24년도로 사고이월한 금액이 3억 6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었고 저희가 23년 하반기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 시비 2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 추가로 확보된 2억은 당해년 차입이 안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2억을 이월하였던 상태입니다.
하서영 위원
이 사업이 단순한 유지관리나 신규 설치사업이 아닌데 노후 전기시설 전면교체로 알고 있거든요, 개량사업 말하자면. 보조금이 연말에 교부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5억 7000만원 정도 그런데 해당 보조금의 용도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해당 보조금의 용도?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용도는 4억원의 용도는 저희가 분수대 가동을 위한 배수펌프시설 그리고 경사로의 조명 이런 위주로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특교금 2억원은 저희가 청년작가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비를 특별히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보조금 교부가 연말에 결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대부분 서울시 특교금이나 시비가 상반기, 하반기 교부가 되는데 저희가 요청했던 시기가 하반기에 요청했었는데 시에서 대상사업 결정과정이나 이런 것을 진행과정에 있다 보니까 좀 늦게 12월경에 배정된 사업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노후시설 개선하셨나요? 개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개선이 다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노후시설 개선이나 정비사업을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게 설계자가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프랑스 사람이 이것을 설계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아침에 점심, 저녁 분수가 시간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기공사를 빨리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계속 이 더운 날씨에 지속적으로 그것 상관없습니까, 가동시키는 것하고?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수대 가동을 위한 배수펌프는 설치 정비가 완료되어 있어서 분수대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부수적인 경사로나 보행로에 조명시설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는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지나다 보면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이 여름에 더운 낮 기온이 30도를 훨씬 6월 기온으로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량감을 느끼잖아요, 지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분수대가.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서초구가 문화관광의 도시잖아요. 사실 우리 서초가 그런 랜드마크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예산으로 그것을 디자인 아트,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로 요즘 유행하는 그런 어떤 IT쪽으로 연계될 수 있는 아트디자인을 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지향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런 랜드마크가 없는 서초구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그런 멋있는 우리가 지나가면서 청량감도 느끼지만 야간에는 그런 문화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트적인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도로과에서 지속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예산을 책정하셔서 업그레이드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설계 부분이 있고 거기뿐만 아니고 도로과에서 다른 쪽에 랜드마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 우리 육교나 이런 시설물들을 야간경관이나 디자인적인 면을 가미해서 주민들이 즐기고 느끼고 또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좋은 시설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쿠아아트육교 같은 경우는 우리 구 내에서 대형 구조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감안했을 때 많이 관람도 하시고 이용도 하시고 또 좋은 호응도 많이 있는 그런 시설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아트육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남은 공정을 잘 추진해서 좋은 경관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저희 관내 야간경관해 놓은 육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법원 넘어가는 아쿠아아트육교가 야간에 경관조명을 하고 있고, 강남성모병원 있는 데 센트럴시티 보도육교 여기도 저희가 야간경관을 해 놓고 있고 또 헌릉로에 탑성마을 육교에도 야간경관을 일부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대형 육교 시설물 주변에는 대부분 야간경관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새로 신설된 구조물들이 있을 때 그런 경관이나 조명 그런 것들을 가미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서초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의 도시 그래서 문화관광, 문화행정 그쪽 파트도 많은 아이디어를 지금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해당되겠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집행부에 각 부서에 의논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도 하고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물론 잘 쓰면 다행인데 우리가 그것을 필요 없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시행착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 예산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돼요,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구민 한분 한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에서 절대 시행착오는 있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런 어떤 디자인틱한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그 설계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실리적인 그런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업추진을 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도 반영하고 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설계 과정에서 그런 오류사항이나 또 나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시행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 누구나 좋아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니다.
위원장 박재형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03페이지,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예산이 3억 5124만 2000원, 지출 3억 4001만 3770원인데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하는데 이 비용이 어떤 부당이득금 청구가 있었지요?
위원장 박재형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몇 건의 소송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우리 구청에서 사유지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한 경우 지급하는 임료입니다. 임료인데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지금 10건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럼 예산하고 지출하고 비슷한 것을 보면 예측이 됐던 금액들이네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실제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에 임료를 지급하고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것들은 패소할 경우도 있고 승소할 경우도 있는데 그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여기에서 보면 예산액이 3억 5000이고 지출이 3억 4000이라 거의 비슷하게 예측이 딱 정확하게 되어서 이것은 비용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확정된 것은 어쨌든 전년도부터 쭉 내려오는 것들이고 계속 매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3년도 것은 22년도에 확정된 것을 예산에 지출 예산 잡은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전년도에서 소송에서 진 것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돈, 확정된 것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패소한 것 플러스 저희들이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
안병두 위원
예상되는 것?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안병두 위원
그런데도 굉장히 예측이 근사치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배전기 분전함 외형 개선사업이 있어요. 예산액이 6억 2428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2억 1660만원, 지출이 4억 4622만 5580원, 이월액이 3억 4098만 450원 사고이월인데 23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이 2억 1600만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지출이 되어서 또 이월이 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전함 개선 예산으로 당초에 전년도에서 이월한 게 2억 1600이고 전체 8억 4000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당해연도 집행 못한 것은 3억 4700을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이게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분전함 개선사업을 방배역에서 내방역까지만 청년갤러리로 하고 나머지 내방역에서 이수교차로까지는 일반형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청년갤러리를 함을 저희들이 완공을 해 보니까 청년들 반응이 좋고 해서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 확대한 구간이 내방역에서 함지박사거리까지 거기도 청년작가 작품을 전시하려고 저희들이 추경으로 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로 이월된 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물량하고 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기 때문에 계약과정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려서 당해연도 집행을 못하고 당해연도에 실시설계하고 공사계약만 완료를 하고 금년 4월에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지금 집행잔액 4000 남은 것 이것은 계약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지금 남은 4600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전체 지금 가로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분전함의 개수가 얼마나 돼요, 서초구 관내?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분전함을 새로 개선한 것하고 해야 될 대상하고 혹시 개수를 아시나요? 지금 당장 모르시면 자료로 해서 주셔도 좋으시고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전체 한 590여개 정도 됩니다.
안병두 위원
그중에 ······.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이 중에 40% 가까이 완료를 했고요. 38.4% 정도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분전함 하나에 청년갤러리로 해서 하는 것이 비용이 꽤 들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1대당 한 14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 양재역 근처에 있는 분전함 같은 경우는 그것도 깨끗하던데 광고물 받고 한 것 ······.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그것은 한국경제신문에서 실제 우리한테 서초구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본인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우리한테 점용 허가만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 비용은 얼마씩 받아요, 점용료?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 점용료가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병두 위원
분전함 하나당?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아니요, 전체 다 해서 ······.
안병두 위원
전체 몇 개가 되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강남대로 하고 반포대로 이쪽에 해서 87개가 한국경제신문에서 그렇게 우리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광고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8000만원 받아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87개에 지금 4076만 6000원입니다.
안병두 위원
개당 얼마씩 계산된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개당 12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안병두 위원
점용료 받으면 분전함 시설은 한국경제신문에서 해서 자기들이 광고를 하나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럼 앞으로 남아 있는 그 분전함, 지금 거의 40% 그거 포함해서 40% 정도 개선이 된 것이 죠?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나머지 60%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청년갤러리 계속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게 하나 하는데 1200만원 정도 들고 이것은 하게 되면 거의 1년에 수입이 4000여만원씩 들어오는데 더 확대되면 더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니 깨끗하니 좋은 것 같아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용료 받고 있는 이 부분은 광고회사나 한국경제신문에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광고 효과가 있는 곳에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국경제신문에서 하려고 했던 구간은 강남대로뿐입니다. 강남대로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조금 요청을 해서 반포대로하고 서초대로 일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반포대로나 이쪽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아니면 다른 업체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강남대로를 빼고는 그렇게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나머지 분전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은 해야 될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있고요. 단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청년갤러리를 전체 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청년 갤러리함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일부 구간은 도색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들을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안병두 위원
일부를 한국경제신문하는 것처럼 우리 서초구에서 몇 개 시범적으로 해서 그중에서 사람들이 조금 통행이 잦은 곳 같은 데 해서 광고를 유치하는 사업을 펼치는 것은 어때요? 가로행정과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반포대로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반포대로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17개 정도를 한국경제신문에서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다만 한국경제신문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로점용허가가 끝납니다. 3년 단위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끝이 나면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다른 쪽에 맡겨서 그렇게 하려고 한번 검토를 했었고요. 그게 강남대로는 다 선호를 하는데 강남대로를 빼고는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포대로의 일부 구간은 한국경제신문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금년도까지만 활용을 하고 우리가 다른 쪽으로 쓰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내부 계약이 되고 있어서 27년까지만 본인들이 쓰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설치한 17개에 대해서 측면 쪽에 우리 구청에서 좀 구청 구정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할 당시에 올해 말까지 하신 거예요, 아니면 27년까지에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점용허가는 금년 말까지입니다.
안병두 위원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몇 년간 기간이었어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안병두 위원
설치한 지가?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안병두 위원
그런데 거기는 27년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3년 정도 연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주위원님 현수막 서초구 특히 쾌적하고 품격 있고 문화도시하는데 현수막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구청 주변에도 그렇고 강남역, 삼성 건물 주변에도 그렇고. 법적으로 지금 안 돼서 그렇기도 할 텐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통장 모집부터 해서 지역의 문화교실부터 해서 현수막이 온 사방이 되어 있어서 진짜, 물론 정치적인 현수막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분전함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거기 어느 정도 동별로 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 이런 쪽 해서 바람직할 것 같아요, 분전함에. 청년 작품들도 같이 병행을 해도 좋잖아요, 한 면 정도 하면 되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분전함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구정 홍보에 활용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한국경제신문에서 좀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외에 다른 쪽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남대로는 2, 3년이면 수익이 빠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포대로는 한 10년 정도는 돼야지 아마 타산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서초구청 소유가 되는 것이죠?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시설물 자체가 다른 것들하고 다르게 거기 그 시설물 자체는 한전시설이거든요, 한전시설이고.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다른 자치구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도로점용허가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두 위원
만약에 한국경제신문하고 계약이 종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광고물 같은 것 할 수 있는 것은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한전에 있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한전 소유라 ······.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현실적으로는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은 본인들이 철거를 해야,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은 한전 시설물 ······.
안병두 위원
당연하죠. 시설물 철거하는데 협의해서 철거하지 않고 철거하는 비용도 들 테니까 그냥 우리가 쓰겠다고 하면 협의가 될 거잖아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위원님 말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할 때 ······.
안병두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원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적은 비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3의 업체를 영입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수익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구청에서 가로행정과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강남역에서부터 해서 교보빌딩 쪽으로 보면 서초구하고 강남구를 한번 쭉 보셨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도로를 전체 조망해서 봤었을 때?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쪽은 미디어폴이라고 높게 설치를 해서 화려한 면이 있고요. 우리 서초 쪽은 화분이라든지 녹지과에서 중간중간에 화분을 아주 크게 이렇게 해서 녹지대 느낌은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화분을 처음에 설치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분 설치 목적은 불법 노점을 정비하려고 보도 한가운데에다가 처음에 대형 화분을 설치를 했었고요. 그때 화분은 둥근 원형 화분을 설치했었고 지금은 주민들이 휴식도 취하고 도시 미관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두 위원
야간에 사람이 붐빌 때 주말이나 이런 데 한번 다녀보셨어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저희도 업그레이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몇 번 나가 봤습니다, 주말에도.
안병두 위원
제가 봐서는 불법 노점상들 측에서 화분을 처음에 갖다 놓고 해서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것인데 이제 그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제가 봐서 쉴 수 있는 곳은 인도 끝자락에도, 도로 쪽에도 의자들을 벤치를 다 만들어놔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고 해요. 그럼 이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불편을 초래하겠다.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지금까지 있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철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요. 특히 경기도로 나가는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쪽에는 줄을 아주 많이 서서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붐비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로는 휴식할 수 있도록 의자도 되어 있고 한데 가운데 있는 것들은 가능한 한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강남 쪽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 광고탑인가?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미디어폴이라고 부릅니다.
안병두 위원
미디어폴, 그 부분도 임대하는 것을, 광고하면서 광고 비용을 받을 거잖아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혹시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체크해 보셨어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미디어폴은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가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병두 위원
미디어폴도 보면 물론 설치해서 빛만 번쩍번쩍해서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쾌적한 부분도 좋긴 한데, 저것도 수익사업이 되겠다. 그리고 화려한 모습도 보이고 강남역 일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진한 것은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박재형 위원장, 이형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형준
안병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결산서 217페이지 보면 217, 223페이지 두 페이지 보면 코로나19 관련 사업 결산 실적이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에 그런 경우 코로나19 지금 건강관리과장님, 건강정책과장님 두 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건강정책과의 경우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 선별진료소 등 인력지원 신속항원검사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시행했죠, 추진하고?
위원장대리 이형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끝났다고 보고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은 다 소진이 됐나요?
지금 지원금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3억 4800이 남아 있고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하서영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는 저희가 2024년도 5월 2일 날 최종적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고요. 완전히 ‘관심’으로 하향 조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끝난 사항이고요.
작년도에 저희들 건강정책과를 보게 되면 주로 불용률이 인건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또 아니면 뒤에 코로나 전체적으로 코로나 격리비, 치료비 해서 전체적으로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코로나가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했는데. 저희가 특별교부세가 많이 교부가 되어서 작년도 8월까지 어느 정도 재택치료라든가 정리가 되면서 우선 특교세를 다 집행을 하고 구비를 다 남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집행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불용률이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하서영 위원
인건비로 남은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특별교부세를 먼저 집행을 하고 혹시 하반기에 부족하면 구비로 쓰려고 했던 것인데 작년 8월 31일 자로 재택이라든가 콜센터가 종료가 되어서 간호사 인건비라든가 재택, 콜센터 인건비를 지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구비가 불용이 된 것입니다.
하서영 위원
건강관리과장님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분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따라서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지원에 집중했던 예산 그리고 코로나19 예상되는 새로운 감염병 이제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예를 들면 독감 환자가 너무 많아요. 코로나는 끝났다 그 대신 독감이 엄청 코로나 이상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 달 이상을 가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014년도 이후로부터 각종 질병들이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렇게 좀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만 4년 정도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생을 다들 많이 하셨는데요. 감염병이 굉장히 자주 오고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저희들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이나 이런 데 집중을 하고는 있는데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는 구민 건강을 책임져야 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방 활동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염병 예방지원 사업체계를 재정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질병관리청에서 작년에 6월 18일 날 ‘코로나19 감염병 위협에 대비 범부처 차원 체계 강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서초구에 보건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대안이 있으신지?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감염병 예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워서 안전도시과에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세부적인 디테일 이런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서 같은 경우는 혹시 필요하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서 단계별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이런 것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성동구 같은 경우는 사례가 있어요. 지금 감염병 통합 감시체계 구축 이렇게 해서 어떤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종 재출현 감염병 및 상시 감염병 집단 발생을 대비해서 성동형 감염병 통합 감시체계라고 한번 서칭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서초구도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도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다시 코로나가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도 감염됐다 이런 뉴스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상시로 지금 언제 어디서도 발생될 수 있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래서 성동구 같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길에다가 구축을 해서 선별소를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한번 시간 되면 바로 한번 가서 보기도 할 것이고요.
저희가 현재 선별진료소 밑에 보건소 1층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기능은 지금 보건소 차원에서 기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가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도록 밑에는 철거를 안 하고요. 지금 계속 저희가 시설물 유지하면서 저희가 지금 기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발생이 되면 즉시 가동할 수 있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요즘 AI, AI 하잖아요. 로봇 하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산업이 부상을 하면서 감염병 조기 감지 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화 기술로 감지를, 선별을 하더라고요. 스마트도시라고 우리 서초가 스마트도시 인정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전 예방이나 어떤 앞으로 예측을 위해서 그런 좀 안타깝게도 성동구가 이것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약간 딜레마가 오는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서초구가 조금 그런 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관 부서 내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제시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전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결과물이 꼭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성동구도 가서 보고요. 어떤 식으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저희 구 나름대로 스마트도시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마 최근 트렌드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AI를 접목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다른 구보다 먼저 앞서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9페이지 보면 의료지원과에 우리 진용희 과장님께 질의를 연속해서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요즘 오늘도 뉴스에 나왔고 마약류에 대한 이슈 지금 엄청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는 경우가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과장님. 지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청 통계에도 2018년 대비 2022년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율이 3배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23년에는 1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지금 검찰이나 경찰 이쪽에서 파악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봉쇄적인 상황에서 이런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일단 판단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 어린 시절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청소년 학교에 직접 가서 저희가 마약류에 대한 심각성을 교육하는 것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잡고 있고요. 작년에도 49개 서초구 초·중·고등학교 중에서도 40개 학교에 마약류 퇴치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사회나 마퇴본부와 협조를 얻어서 강사들이 직접 가서 동영상이라든지 기기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지금 거의 상반기만 많은 수의 학교에서 교육을 신청해서 지금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교육 갖고는 안 되고요. 오늘 제가 1층 로비에 보니까 2024년 불법마약예방 전시회가 지금 오픈할 예정인 것 같던데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지금 전시회도 구민 상대 홍보 차원에서 저희 의료지원과 보건소에서 지금 기획을 해서 하고 있고요. 내일은 또 장터에서 OX퀴즈를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말하자면 중학생이 마약을 한다고 그래서 12살, 13살이 너무 놀랐어요.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이어트약이라고 하면서 먹는다고 그러던데요. 펜타닐인데 엄청 중독성 있고 뇌세포를 파괴하고 IQ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영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청소년 때 이렇게 투여를 하면 이것을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가 오고 말하자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동을 범할 수 있다고 얼마 전에 강남역에서 고급승용차 몰고 사람을 친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사례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홍보와 교육 가지고도 안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우리 다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심각성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시킨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당연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
하서영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특히 서초,강남이 이것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고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자살률도 높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 이 부분에서 전폭적으로 어떤 면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후부터 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강력한 대안을 지금부터 부서에서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지금 심각성과 폐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가가는 홍보가 될 것인지 조금 더 고민을 하고요.
지금 사실 보건소에서만 이것을 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통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 그다음 경찰, 저희 보건소 또 중독예방센터라든지 이런 곳과 함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가가서 근본적으로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특히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 이런 곳에서 합법적으로 환자들에게 투약하는 마약들도 저희가 관리 대상이어서 이 부분도 의료용 마약이 남용되지 않고 또 일반인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대외적으로 캠페인도 필요하고요. 오픈을 시켜야 돼요, 계속.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가 나타나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것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과장님. 그리고 검찰, 경찰하고 어떤 조율을 하셔서 그 대안을 마련하셔서 언론에 공개를 하시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더 고민해서 위원님들과도 함께 공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가외적인 예산을 더 투여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하루빨리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심각성을 과장님은 더 부여를 제가 드릴 테니까. 제가 아침에 너무 놀랐어요, 이 뉴스 보고서.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데 이 부분은 같이 우리가 고민하는 쪽으로 전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이렇게 고민 같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힘이 되고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당연히 해야 될 고민입니다, 우리가 전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준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정책과의 황채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당역에 흡연부스 협소하기도 하고 도로 쪽으로 이렇게 담배 연기가 막 나오고 해서 그 지역을 다니는 학생들 특히 이수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불편했고 주민들로부터도 공간이 좁다 보니까 도로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이래서 굉장히 불편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님이 저한테 민원도 제기해 주시고, 그래서 했었을 때 제가 건강정책과에 요청을 해서 현장까지 직접 와서 저하고 만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해서 아주 빠른 빛의 속도로 그 시설을 개선해서 아주 깔끔하고 보통 많을 때 2~30명씩 담배를 피우는 곳인데 그런 시설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페이지 107페이지에 기타과태료 징수결정액이 5억 5485만원이 되어 있어요. 환급액이 12만 230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 1247만 1150원. 여기에서 기타과태료라고 하면 담배 피워서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과태료 무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항목이 다른 것이 있나요, 항목이, 수입이?
위원장대리 이형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과태료는 순수하게 우리 흡연 일반회계 단속과태료입니다.
안병두 위원
흡연 단속해서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1건입니다. 그것만 전체적으로 기타과태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흡연 단속하는 분들이 서초구에는 몇 분 정도로 운영하고 있지요, 사업이?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5명이고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14명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내근으로 한 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2개조로 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하루에 대충 적발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일 평균 건수는 40여건 되고요. 저희가 일 평균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 보니까 40건 정도 되고 2023년도에 단속 건수가 1만 4479건 정도 이렇게 단속이 됐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환급액이 12만 230원인데 어떤 내용이지요, 환급액이라는 것이?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100% 그렇게 단속을 할 때는 그렇지만 막상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저희들이 면제를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3건 정도 저희가 환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만원 정도, 전체 건수 중에 3건 정도 ······.
안병두 위원
3건이면 아주 미미하네요, 전체 건수에 비해서.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단속이 되기 때문에 크게 단속될 때 불만은 하더라도 ······.
안병두 위원
혹시 그로 인해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특별하게는.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를 보면 금연관리로 해서 들어가는 돈이 4억여원이 지출이 3억 7000만 9900원이 됐어요. 사고이월이 2276만 2400원 되었고 사고이월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것은 조금 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사당역 흡연부스가 좀 늦게 저희가 그때 이야기가 돼서 한 11월 넘어서 발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12월이 되다 보니까 동절기라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 1000만원 정도 사당역에 있는 것을 이월해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1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쇼핑센터 2동 앞에도 하나 부스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약간 맞물려서 1월 14일 정도 이렇게 완료는 됐는데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래서 2건을 2200만원 정도 사고이월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 질의하고 혹시 흡연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자의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도 깊이는 안 봤는데 언뜻 듣기로는 판례 같은 데도 보면 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다 이런 아마 판례도 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안병두 위원
그것은 인식은 하고 계시네요. 그러하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들이 특히 도심지 강남역 인근 일부 이런 쪽에서는 많이 버려요, 건물 뒤에. 흡연 장소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최소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적정하게 지역마다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로변은 논외로 하고요. 대부분 이면도로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는 곳이 역사 주변 쪽하고 특히 대표적으로 강남역, 사당역, 아니면 방배역 쪽하고 신사역 이 정도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안병두 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몇 군데나 있어요? 공식적으로 된 것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흡연부스가 4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강남역 이면도로에 대표적으로 2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배역에도 물론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 전체 흡연부스 60% 정도가 서초에 집중돼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안병두 위원
많이 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네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시다시피 그런 데를 찾고 또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계속 설치할 의향은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사당역 방배천복개도로 지난번에 공사하고 나서도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사당역 쪽에도 그런 것으로 보였는데 강남역 이런 쪽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냥 건물 주변에서 담배꽁초를 어지럽게 버려서 대한민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서초구가 관광·쇼핑의 거리를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것 특히 가까이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양재역 환승주차장 흡연장 거기는 물론 구역은 양재 환승주차장에 해야 될 것이지만 적어도 최소한 깔끔하게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또 담배 연기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보려면 제가 봐서는 그쪽에 공간을 이렇게 담배가 도로로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관심을 좀 더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역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그 사이에 개방형 제연시설이라고 지금 반포쇼핑타운 7동에 작년에 하나 시범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2대를 그쪽에다 설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뱅뱅사거리에서 강남역까지 지금 현재 조그마한 부스가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너무 비좁고 그래서 그쪽에서 2대씩 해서 4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죄인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분들의 권리도 존중하고 그래서 적정한 장소에서 피울 수 있도록 물론 안 피워서 탈이 안 나고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남한테 굳이 가까이에서 피해 안 주는 범위면 그분들의 개인적인 것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에 진용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야간약국 228페이지인가요, 공공야간약국, 야간병원 지정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내역을 보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설명하시고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 2000만원인가요? 2000, 2000씩이지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하고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야간약국 사업과 공공야간의원 사업은 2개가 다른 사업입니다. 사업은 다른데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공공야간약국은 8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365일 연중 저녁 10시~1시 사이에 일반 시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하나나 2개 정도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그 운영시간에 맞춰서 사실은 야간 때에 약사가 나와서 약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 조로 시간당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2개의 약국이 남부터미널하고 반포역 주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이 많지 않은가 봐요. 이 정도 금액이라서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권역별로는 너무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2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서울에서 하는 게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서초구는 2개가 현재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반포하고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남부터미널입니다.
안병두 위원
남부터미널하고 그러면 서쪽권역하고 반포권역이지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좋아서 또 인터넷으로 치면 공공야간약국을 치면 문을 열고 있는 약국들이 다 안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들이 그것을 보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초구 자체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서초구 자체로 하려면 별도로 추가적으로 구비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하나에서 두 개로 늘고 그리고 또 좀 성황리에 운영이 돼서 만약에 추가적인 구민들의 요구가 있다거나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토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병두 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서초구 각 구마다 2개씩으로 정해진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2개가 있는 곳도 있고 하나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은 왜 그러지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최대 2개이고요. 또 약국에서 그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밤 1시까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약국이 신청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로 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시간당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시간당 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 뭐 적지 않네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그래서 그 당일 ······.
안병두 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라고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밤 10시~1시까지 ······.
안병두 위원
3시간?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3시간씩 ······.
안병두 위원
3시간 하면서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365일을 해야 됩니다.
안병두 위원
또 최저임금쪽 보면 많다고 하지만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많다고 하지 않고 또 아침 생활리듬도 있을 수 있으니까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일단은 신청 약국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운영이 돼야 되고 홍보도 하고 현재 저희 관내는 2개가 있는데 아직 더 필요하다라는 민원이 만약에 있다거나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필요하다 하는 민원은 제가 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수요를 파악하셔서 최소한 양재권역, 방배권역 정도는 한번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구비를 좀 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갑자기 밤에 탈이 나거나 이럴 때 지금 대형병원들 응급실 같은 경우도 일반 잘 활용도 안 하게끔 하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공공야간의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계속된 사업은 아니고 작년 12월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한 달간 1차적으로 운영하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이 사업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우리 아이안심의료로 지정해서 평일 저녁 7시~9시까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발생하는 소아경증환자의 1차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현재 관내 반포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한 군데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생과 정해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배달음식점 관련해서 결산서Ⅰ권, 25페이지에 보면 배달음식점 위생관리비로 해서 위생관리 및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이 편성되어서 8551만 95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450만원가량이 미집행됩니다. 배달음식점이 팬데믹이 되고 나서는 많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달음식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2024년 6월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된 이후로부터 어떤 상황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음식점은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작년까지 5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6조 4000억원의 시장 규모가 있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배달음식점이 2000여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곳은 12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배달음식점 컨설팅을 단속뿐만이 아니라 컨설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일부분만 하다가 저희가 2022년부터 전체 업소를 시작을 했고요. 맨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우수업소가 한 10%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30% 그리고 작년에는 한 90% 정도가 우수업소로 저희가 되었고 그리고 그 미흡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뭐 좀 지원을 해 드리고 미흡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생점검을 별도로 해서 점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았지만 위생과에 대해서는 음식점, 주점 이런 종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생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부담감을 갖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안병두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 업무가 지원 업무보다는 단속 업무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원 쪽으로 하시면 안 돼요?
위생과장 정해자
위반사항이 있게 되고 또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식생활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단속 업무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속하기 전에 계도하고 알리고 점검하고 해서 불시에 가서 단속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적 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언제까지 안 하면 단속이 됩니다. 고지하고 확인해서 사전 1차, 2차 하고 이렇게 하면 단속은 좀 줄어들 테고 이 정도 훨씬 개선이 될 텐데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최저임금 받는 시급을 받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수익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폐업이 많이 되어요. 그런 현상을 봐서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하고 지원하고 하는 쪽에서 치중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 끝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생과는 22명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려면 저희가 직원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16명입니다. 그분들을 1차적으로 계도 차원에서 계속 나가서 지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도, 계도 위주로 하고 진짜 안 되는 업소다 그러면 저희가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제도나 법이 있지만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진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더해서 서초구가 좀 더 서민들도 같이 살 수 있는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준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야간약국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분들이 1년 365일 운영하신다고 해서 그냥 전액 그러니까 통으로 그냥 전액을 이렇게 먼저 지원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매일 매일 체크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이 이형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23년 6월까지는 판매 건수 기준으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야간에 환자가 오시면 의약품을 구입하시려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 다른 의약품 같은 경우는 건당 4300원을 지원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56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판매한 증빙 자료를 저희한테 내면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한 금액이나 시간당 아까 3만 5000원 지원해 준 금액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나중에 사업결과 서울시 통계로 나오니까 지금은 시간당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만약에 근무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10시나 11시에 문을 열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저희가 약국 문 상태를, 여는 상태를 점검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실례로 한번은 저희가 점검을 갔는데 약사님이 한 10분 정도 늦은 적이 있었는데 5명이 기다리셔서 민원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시고 그분들이 오셔서 약을 사시려고 기다리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 이것 정말 이 사업을 철저히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준
보니까 2개소로 장수알파약국과 기린약국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는데 보니까 리뷰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9시 전에 문이 닫혀있더라”라는 그런 리뷰들이 있어서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또 취소가 되는데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준
알겠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불시점검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이고요. 21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초구에 모기보안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요?
위원장대리 이형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저희가 모기보안관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작년도에는 106명이 했습니다. 106명이 했는데요. 그래서 한 6년~7년 정도 이렇게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노하우도 쌓이고 본인들이 또 하다 보니까 아마 취약지역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203개소 정도 지금 파악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본예산 때 전체적으로 지금 모기보안관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어렵고요.
저희 나온 김에 저희가 보건소 방역은 지금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전화 민원도 1년에 1000건 정도 오고요. 또 저희가 하천이 많잖아요. 녹지가 한 56% 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저희 구청의 직원 2명하고 기간제 한 6, 7명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모기보안관 그분들이 봉사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드립니다. 2만원씩 목욕비 개념으로 봉사활동 기준에 의해서 드리는데 그분들이 지금 못 오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라는 게 지금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고 또 말라리아도 저희 나라도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지금 추세가 있거든요, 마포도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약간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번 저희가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까지는 206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작년에는 200여명이 활동을 해 주셨고 이번에는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 직원들만 ······.
이은경 위원
직원들과 기간제 소수의 몇 분이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직원 둘 하고 ······.
이은경 위원
5월부터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1년 내내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모기보안관 활동기간은 작년에 봤을 때 5월~10월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신 거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1~2주 연장해서 11월까지도 했는데요. 그 외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기간제들이 겨울철 같은 때 모기유충을 또 잡아야 될 그게 굉장히 더 중요하거든요, 모기유충 한 마리에 모기가 한 600~700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화조 같은 데에 가서 직접 약도 투입을 하고 그래서 또 하수과에 맨홀 이런 데도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한 1만여개 정도 이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쉬지 않고 비수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직접 하시는 것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삭감이 되었는데 혹시 이 모기보안관이 꼭 필요하다는 과장님이 어필할 수 있는 것은 말라리아도 최근 지금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틀 전 기사를 보면 2명이 지금 환자로 나왔다고 이렇게 내용도 나왔어요.
과장님께서 모기보안관이 꼭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적정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면 이렇게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모기보안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자 이런 예방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딱 객관화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해서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희 서초가 모기 개체수를 파악하는 데가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동으로 모기가 포집이 되면 서울시로 이렇게 자동 전송이 돼서 하는데 저희가 모기보안관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모기가 매년 일단 개체수가 객관적 데이터가 한 5%, 10%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까지 줄어든 실질적인 통계가 있고요.
또 대다수 느끼기에 요즘 또 모기 방역이 약을 그렇게 강한 약은 쓰지 않습니다. 어디나 지금 못 쓰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을 쓰다 보니까 약간 모기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다른 방역 자체의 한 축이 지금 다른 구는 다 저희들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모기보안관을 운영하든 용역을 주든 아니면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원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 기간제를 20명, 30명 뽑아야 될 입장이 있어요. 그분들이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모기보안관 또 지역에 물론 매번 취약지역이 파악되어 있다고 하지만 또 그분들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지역을.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봉사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참여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게 모기보안관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게 판단이 됩니다.
이은경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모기보안관 예산이 삭감된 것을 저는 솔직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예산에서 피복비가 10만원씩 이렇게 지출되어서 약 1000만원가량 넘게 지출된 것으로 제가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 피복비에 대한 예산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서 보고 매년마다 피복비가 편성이 되고 또 피복이라는 게 주로 여름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또 세척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낡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구비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은 만약에 모기보안관분들이 이렇게 매년 활동을 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신규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올해 또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상태를 확인해서 그런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해 드린다든가 하고 저희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자주 세척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아마 1년에 한 번씩은 비용이 또 모자까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끼까지 하다 보니까 좀 비용이 그렇게 드는데 ······.
이은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일단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모기보안관분들은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신청을 또 하셨을 것이고 그 지역 내에서 모기 방역뿐만 아니고 조금 독거노인이라든가 외로운 분들 공원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나 소통을 함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있다고 분명히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하실 때 꼭 모기 방역뿐만 아니고 만약에 이게 모기보안관이 모집이 된다고 하면 공원 내에 어르신들의 말벗도 되어 드리고 그런 사업도 있잖아요, 야쿠르트사업처럼 병행해서 어르신이 공원에 주로 나와서 말벗도 되어 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봐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고요.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른 사업 안병두위원님이 조금 전에 금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결산서Ⅱ권에 3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안병두위원님이 제가 궁금했던 것을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제가 많이 들었고요. 궁금한 것은 개방형 재연흡연시설을 작년 말 시범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긍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신 게 조사를 해 보셨는지?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디자인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쇼핑센터 7동에 11월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당연히 피드백을 했고 저희가 서울시나 저희 기후환경과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며칠 동안 측정한 결과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람이 엄청 세게 불면 솔직히 그런 것은 떨어지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했던 실적이고 그래서 보다 더 외부기관에도 저희가 좋은 시설을 설치해 놓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뢰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님한테 약간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달라고 여러 각도에서 사람이 5명 모였을 때는 어떻고, 바람 방향이 이럴 때는 어떻고 이런 것을 해서 지금 한 달 정도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대외에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차는 저희가 할 때는 상당히 여론조사라든지 긍정적인데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제3자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6월 말이나 7월 안에는 그런 결과가 충분히 나오면 한번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일보에 나온 것을 보면 이슈에 “서초구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엄지척” 이렇게 해서 흡연 양쪽 모두의 니즈를 반영했다고 기사는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 연세대학교 거기에서 나오면 저한테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금연벨 신규 설치라고 있는데요. 이 금연벨이 어떤 것인지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금연벨은 저희가 총 22개소가 서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설치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통학로 주변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담배 좀 꺼주세요.” 약간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벨을 누르면 안내멘트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학교 주변이나 횡단보도 어린이들이 주로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안병두위원님 얘기해 주셨지만 우성아파트 쪽에 오다 보면 이수초등학교 가다가 횡단보도 건너야 되고 중간에 금연벨을 1대를 설치해서 잘 운영하고 있고요. 많이는 관리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지역만 설치하고 있어서 현재는 22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금연벨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해서 과장님께 여쭈어보는데 만약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옆에서 어린이들이나 어른들 서초구민이 누를 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저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제가 벨을 누르면 그분이 약간은 조금 불안해하면서 벨을 누를 수 있고 그런 조금 약간 그런 의식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이것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정해서 야간에 음식물 무단투기하는 것이랑 그런 방송이 나온 것처럼 담배 피우는 사람 있는 데에서 옆에 안 보이게 거리는 있겠지만 벨을 누르고 “금연하십시오, 이곳은 금연 장소입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하면 혹시 사고의 위험 약간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발생이 민원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벨에 대해서 제가 부서장으로 온 뒤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이머 그것도 일부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침에 주로 8시 애들 등교 시간대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한 5분 간격으로 나오게 한다든지 하고 낮에는 약간 뜸하게 하고 사당역 같은 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타이머를 장착할 수 있는 데는 아까 같이 가다 누르고 그러면 보는 경우도 있고 찌푸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피우는 데에서 약간 떨어지게 설치해 놨지만 그래도 소리가 나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이머를 작동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준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14일 금요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재형 이형준 오지환 고선재 강여정 안병두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25명)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보건소장 우선옥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최상훈 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김순희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승현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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