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지 않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재산세 수입 중에서 50%를 서울시에 우리가 납부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좋았던 구가 낮아지고 재정자립도가 낮았던 구는 서울시에서 또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관계를 강조를 안 할 수가 없고 도시관리국의 세외수입 분야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징수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2022년도 첫 결산 검사를 우리가 했지요, 9대에 들어와서.
2021년도 결산검사를 2022년도에 그때부터 제가 늘 강조하기를 얼마나 더 징수율을 높이는지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하고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서초구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21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서 2022년도에 재정자립도가 53.2%, 2023년도 대비해서 또 4% 정도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재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원 발굴도 중요하고 지방세라고 그래봐야 재산세, 등록면허세 2개 빼고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고 확인을 하셨지만 그 외에는 세외수입을 가지고 논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도시관리국에서 거둬들인 세외수입이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징수결정을 64억을 이렇게 했어요. 64억을 했는데 실제 받아들인 돈은 40억을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래서 24억 정도가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세무관리과로 넘어갔겠지요. 작년 것이니까 올해부터는 세무관리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이렇게 넘어간 것에 대한 세무관리과의 징수 실적은 불과 한 6% 내지 7% 내지 뿐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현년도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과년도로 넘어가서는 체납 징수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부과된 현년도 부서에서 잘 받아줘야 되겠다를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도시관리국이 보건소를 포함해서 8개국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징수율이 62.2%로 2023회계연도에 세외수입 징수율이 62.2%로 중간 이하로 등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는 돈은 우리 도시관리국에도 만만치 않게 이렇게 있어요. 60억이 넘는 징수결정을 하고 40억 가까이 받아들였다고 하면 정말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2023년도 자료하고 2022년도, 2023회계연도 자료를 보니까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부동산정보과장님, 공원녹지과의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을 3억 140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수입액이 징수액이 불과 3220만원, 10% 정도 밖에 징수를 못 했는데 이게 2023회계연도뿐이 아니라 2022회계연도도 역시 똑같은 현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우리는 규정대로 적출을 해서 부과만 하면 우리 책임은 다 면한다, 돈을 내고 안 내고는 그분들 얘기니까 1년 후에는 세무관리과로 넘어가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런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매년 반복되니까.
공원녹지과의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2022회계연도에 14%밖에 못 받았어요, 당해연도에. 그런데 2023회계연도에 지금 10%밖에 못 받았어요. 벌써 4%가 떨어졌어, 4%가. 오히려 1%라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담당 부서의 과장을 포함한 담당 계장들이 정말 무책임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제 위반과징금 이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 현상이 2022회계연도도 그렇고 2023회계연도에도 역시 10원 한 장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근무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들여다보면 사유가 있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사유를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