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1동·서초3동·방배2동·방배3동을 지역구로 둔 안병두의원입니다.
저는 서초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기관인 반포심산아트홀과 서초문화예술회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을 포함하는 문화시설은 법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대상이며, 동법의 시행규칙에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이고 전면 유효거리는 1.2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비상벨, 손잡이 형태 및 높이, 변기·세면대 위치 등이 개별적으로 모두 법적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서초구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서 예술의전당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반포심산아트홀과 서초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12일 이 두 공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법적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이 충실히 갖춰진 부분도 있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출입구로 향하는 통로 및 경사로입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부출입구로 이어지는 도보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경사로 주변이 차도, 주차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반포심산아트홀의 경우 경사로를 이용하지 않고 주출입구에 도달하려면 사진과 같이 턱을 넘어가야 하는데, 턱의 높이가 약 9cm 가량 됩니다. 법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높이 차이 기준이 2cm인 것을 감안할 때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포심산아트홀의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출입문입니다. 경사로를 설치하여 문턱의 차이를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현황입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점자표지판이 누락되어 있고, 출입문 폭도 0.9m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도구가 적재되어 있어 한눈에 봐도 세면대 이용이 불편해 보입니다. 200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모범시설로 선정된 양천문화회관의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버튼으로 열리는 자동문에 점자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기, 경사식 거울 등 부수적인 편의 시설까지 갖추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연장 내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적기준에 따라 무대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야 하지만, 서초문화예술회관의 무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휠체어석과 통행로의 경우 법적기준에 따라 전체 관람석의 1%를 휠체어석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총 650석 중 3석만 설치되어 법적기준에 미달함과 동시에 휠체어석을 장비실로 사용하였습니다. 관람석 사이 통로는 경사로에 카펫이 깔려있지만 그 폭이 법적기준 1.2m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반포심산아트홀의 경우 장애인 출연자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여 무대로 연결되는 문을 이용해야 하지만,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 출입문에서 무대 또한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대 전면에도 계단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405석 중 관람석 5석을 휠체어석으로 마련하여 법적기준을 충족하였지만 일반석 사이 통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공연장 내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휠체어석 이외의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정당한 편의를 ······.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공할 책무를 가집니다.
서초구의 문화예술 인프라와 콘텐츠를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