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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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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05월 0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유지웅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은 지난해 5월 16일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국가유산의 정의와 분류, 국가유산 보호 기본 원칙 등을 재정비하며, 국가유산 정책 패러다임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이달 17일부터 ‘문화재’라는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무형 등의 확장된 문화유산 정책 범위를 포괄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해 보호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가유산의 관리와 보존의 체계성이 세분화된 가운데 강남구, 중구, 강북구 등 10곳의 자치구에서는 「향토 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를 시행하며, 지역에 소재한 향토유산의 관리에 대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 역시 향토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제2조에 향토유산 지정·관리의 목적 및 정의를, 제4조~제5조에 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제10~11조에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제17조에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유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 및 배경으로는 「문화재보호법」과 2024년 5월 17일 시행 예정인 「국가유산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서초구 소재 향토유산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유지웅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와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향토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제9조는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제10조~제11조는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하고, 국가지정유산 또는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서초구 향토유산의 지정해제에 대한 사항으로, 민간 전문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향토유산을 지정·해제 함에 있어 전문성과 형평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는 서초구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청장이 필요시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규정으로, 향토유산의 적절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일 수 있으나, 소유자 등이 고의로 방치할 경우 무분별한 경비 지원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비 지원 전·후 심의를 통해 적절한 예산 조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 부칙은 2023년 5월 16일 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해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시행 시기를 관계법령에 맞추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서초구 향토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서초구의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함양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향토유산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우리 유지웅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입법의 필요성이라고 할 때 국가지정유산 및 서울특별시 지정유산으로 지정 등록되지 않은 관내 향토유산의 보호 지정 및 관리를 통한 향토유산의 보존·발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법의 필요성이 나와 있었어요, 검토의견서에.
우리 권복순 과장님께서 서초구 관내에 있는 향토유산 중에 국가지정유산이나 서울특별시 지정유산으로 지정 등록되지 않은 관내 향토유산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개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나 서울시에 지정되지 않은 저희 서초구 향토유산은 앞으로 한 3개 정도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온 자료 중에 반포동 은행나무라든가 효자문, 그리고 정역신도비 등을 저희가 향토문화유산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서초역에 있는 향나무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안병두 위원
그 향나무는 어떻게 지정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거기는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보호수로 지정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안병두 위원
그것을 관내에 있는 서초3동에 계시는 전 주민자치위원장께서 보호수 차원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유산쪽으로 해서 서초구를 대표할 수 있는 나무로 해 달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향토유산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연수 다녀온 호주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작은 것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호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례안 내용에 보면 4페이지에 위원회의 구성에서 5조 4항에 당연직 위원은 이렇게 하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1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고고학 쭉 나오면서 석사학위 이상 또 활용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이런 분들을 찾기가 쉬울는지. 거기에다가 5항에 보면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4년 후에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하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이 파악한 바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바 이렇게 위촉직 위원들을 적격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하거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초구나 저희 서울시까지도 이런 문화예술 분야나 향토문화에 관련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파악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준비는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해서 이 조례가 조례로 그치지 않고 그야말로 본래 취지에 잘 걸맞게, 특히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음악문화예술의 도시로 이렇게는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런 유산이라든지 이런 진짜 조상들의 얼을 받드는 쪽에서는 소홀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강남, 서초 이런 쪽은 개발한 도시다 해서 향토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도 적을 것이고. 서초구에 향토유산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그것도 작은 것이라도 잘 찾아서 우리 서초구의 품격에 맞는 그런 향토유산을 보존하고 앞으로 또 이것 말고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라도 활성화를 잘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유지웅의원님 발의자로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유지웅의원입니다.
준비한 말은 없었는데 생각나는 것 중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끔 뭔가 지정해 준다든지 어떻게 보면 한글날같이 날짜를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자손들이 그것에 대한 의미를 두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도 이때까지 없었지만 이런 문화유산을 지정해줌으로 해서 물론 앞으로 인구가 줄어서 서초구가 없어지고 다른 구와 통폐합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 간다고 하더라도 서초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서초구에서 계속 이렇게 해 왔었던 일들에 대한 그런 것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켜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찻길을 건너올 때 보니까 「조선통신사의 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비를 하나 봤는데요. 그 비를 봐서도 우리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길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것뿐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비를 세워서 사람들이 상기할 수 있고 ‘이게 예전에 통신사들이 다녔던 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후손들한테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유산에 관련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아마 우리 구에서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저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제가 한국사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제33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구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공공시설 관리 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7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자격,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2조까지는 사용신청 및 허가, 균등한 사용기회 보장을 위한 계속사용,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사항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제17조에서는 사용자의 원상복구 의무,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의 금지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 및 배경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구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 촉진을 위하여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정의)는 공공시설, 개방공간 등에 관한 용어에 대한 정의로 서초구가 설치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두루 이용되는 설비로서 동주민센터, 문화예술회관, 구립도서관, 반포종합운동장 등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개방공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용자의 접근이 개방되고 그 안에서 형태가 자유로운 개방공지”로서 이는 건축물 내의 공간뿐만 아니라 야외 공공시설(예 : 공원 등)까지 포함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본 조례안에서는 서초구가 설치한 공공건축물로서 회의실, 교육실, 대강당 등 실내공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이에 따른 안 제2조 중 “공공시설” 및 “개방공간”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각 부서에서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과 관련한 개별 조례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개방공간 범위 등)는 공공시설의 공간 모두를 개방공간으로의 범위를 정한다고 볼 수 있는바, 공공시설 중 회의실, 교육실, 강당 등의 예시를 들어 개방공간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계속사용 제한)는 개방공간 사용에 있어 특정 구민 등의 계속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는 정치적인 행위, 특정 종교활동, 영리목적의 행위 및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개방공간의 사용제한에 대한 유사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안 제9조의 규정을 안 제10조의 각 호에 포함시켜 조문의 중복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개별 조례에서 포함하지 못한 구청사, 보건소 등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따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있어 구민 등으로부터 사용료 부과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이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제정에 앞서 “공공시설” 및 “개방공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용어 정의, 개방공간의 구체적 범위 지정, ‘사용의 제한’에 있어 유사 조문에 대한 정리, 별표 및 별지 등에 대한 수정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자구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홍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몇 년도죠? 2019년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연해서 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하고 13개 자치구가 이러한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현장에서 주민들이 공간을 개방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을 듣고 우리도 이제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잘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좀 늦게 출발은 했지만 공간 개방이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이 서울시 조례를 보면 그러니까 조례하고 비교해서 보면 제7조 사용시간이 다르게 올라와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 서초구 조례 같은 경우는 개방공간의 사용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말씀하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전체를, 25개 자치구 전체를 아우르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 등에 관한 내용이고 저희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규모가 다른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 행태도 약간 다를 수가 있고요. 제정하는 시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정을 하면서 관련 부서랑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1일 1회 이런 횟수 제한보다는 개방시간의 개념이나 그런 것들 저희 근무여건과 좀 결합해서 이렇게 만든 조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미정 위원
얼마 전에 기사를 보셔서 아실 텐데 최근 일본 성인 페스티벌 행사를 지자체가 개최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죠. 만약 유사한 성인 페스티벌 행사를 우리 서초구 공공시설에 한다고 하면 혹시 조례상 어느 근거를 들어서 취소할 생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발의를 드린 이 조례는, 개별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별 개별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따르고 그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사용토록 하는 약간 포괄적인 의미의 조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요청하면 시설이 어느 시설이냐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가 만든 여기 조례에도 10조에 보시면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호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항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정 위원
저도 이 기사를 봐서 알았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 조성명 청장님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사항으로 불허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서초구 민간시설에 이렇게 유사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면 홍희숙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혹시 일정한 기준이나 방침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식품위생법 관련으로 강남에서 제한을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법령은 전국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적용인 사항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 위생과가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동일한 규정을 적용을 해서 저희도 제한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미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그냥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시설이 자치구 공공시설 이러면은 지금 자치회관 외에 또 다른 시설은 어떤 어떤 시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고선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업무용으로 하는 청사나 도서관, 기타 시설 등이 해당이 되고요. 공공용 시설은 저희가 이것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원이나 하천, 지하광장 등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현숙 위원
다 해당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이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복지시설도 제가 볼 때 시설에서 강당이나 이런 데 토요일, 일요일, 평일 때도 오후 시간에 지금 공직자들 퇴근시간을 한정한다 6시까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런 시설에도 지금 대여가 되고 있는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거기도 도서관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준을 같이 두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유휴공간을 개방하는 현황 같은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을 한 119개소 정도로 파악을 했고 그중에서 65개소는 개방을 하고 있고요. 54개소 정도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 못하는 사유가 상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항상 늘 오픈되어 있어서 유휴공간으로 개방이 어려운 시설들은 일부 개방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적용을 못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상시 열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 중에 잠깐 쉬는 타임 그럴 때 개방을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 개방이 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지시설도 저희 복지관을 확인해 보니까 유료로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
이현숙 위원
유료로 하죠?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좀 누락됐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다 포함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119개 중에 65개 정도는 개방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개방하는 것은 시설마다 유료인지 무료인지는 각각 다 다릅니까?
위원장 고선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 개별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고 민간위탁시설은 또 각 부서와의 계약사항이나 그런 것으로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인 곳도 있고 무료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는 어때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동주민센터가 지금 기본적으로 자치회관으로 사용하는 시간에는 강사 수업이 있잖아요. 그때는 수업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강생들의 수강료만 받고 저희는 어차피 강의를 받는 분들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료는 받지 않는데, 방배4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크잖아요. 그런 경우에 큰 대강당 같은 데를 프로그램이 없고 할 시간에 누가 대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서 청사를 크게 지을 때 동에서 세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조례에 담아서 통일된 규정으로 다른 복합시설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 거기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대에는 지금도 유료로 하고 있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개방을 하는데 내용에 따라서 공공의 목적이나 지자체에서 쓰거나 그런 경우에는 대관은 해 주지만 비용은 안 받는 것이죠.
박재형 위원
그러면 그 외로는 유료로 대관하나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다는 필요 없는데 방배4동 같은 경우 그런 이용현황 같은 것 자료로 혹시 가지고 있나요? 유료로는 어느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했고, 무료로 쓸 때는 어떤 기관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현황 같은 것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료로 한 것까지 저희가 다 현황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저희가 소통의 장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쓰고 있고 재건축조합이나 그런 데 총회 같은 것 한다고 하거나 어디 학원 같은 데에서 발표회 같은 것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을 봤을 때는 한 16건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이 조례가 없었을 때 유료로 하던 것과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사용료와는 차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방배4동의 경우 저희 사용료에 대한 것은 서울시 것을 많이 준용했고요. 그러다 보니 방배4동도 기준을 만들 때 그것을 많이 준용한 것 같고, 저희도 변동은 없습니다, 거의.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홍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2조에 5항을 보면 “사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등 공공시설 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여 사용하는 개인과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고선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였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다른 3조 또 아니면 5조 또 6조 쭉 가서 보면 공공시설 관리자가 개방공간에 대해서 허가를 하거나 금액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책임을 지고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사용하려고 하면 서울시 조례에서는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서울시 조례 제2조에 보면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8조에 보면 시장은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서울시 조례에서는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시설 사용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앞에 사용자 했을 때는 구청장 등 시설관리자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시설관리자가 계속 허가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인가요, 구청장이 하지 아니하고?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청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복합청사가 되면서 대형화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동장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장이 기관장의 자격으로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탁사업자가 징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표시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서울시는 시설관리자 표현이 없고 서울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준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지적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9조에 보면 계속사용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이 있어요. 결국 계속사용도 사용하는 것이고 한두 번 사용하는 것도 사용하는 것인데 허가의 제한을 9조, 10조 해서 나누어서 계속사용 제한을 특별하게 조항으로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 제정하면서 서울시 것이랑 타구 사례를 보면서 작성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희는 분리를 했고 위원님께서 중복되니까 합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사용 제한으로 넣은 것은 약간 균등한 기회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결국은 그게 사용허가에 10조에 취소라든지 제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조문으로 따로 정리해서 삽입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 서울시장이 해야 되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자로 했냐 하면 홍희숙 과장님이 제 방에 와서 설명할 때도 시설관리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예컨대 동사무소로 하면 시설관리자가 누가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동장이 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시설마다 다 다르기는 할 텐데 그런 사안이 동장이 허가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했었을 때 보면 동장이 하더라도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결국 그러면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자로 지금 표현을 한 것은 일단 첫 번째는 타구의 조례를 많이 참고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별로 특성이 다 있고 동별로 같은 동주민센터라고 해도 여건이 다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는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시설관리자한테 책임과 권한을 함께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서 시설관리자가 임의로 할 수도 있는데 계속사용 제한 같은 경우에 계속사용이라는 것은 몇 회를 사용하는 것을 계속사용으로써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항에서 이런 것이 애매한 것이란 말이에요. 계속사용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필요해요. 계속사용할 수는 있어요, 다른 데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계속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몇 회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야지 아니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때그때마다 해당하는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라든지 직원들은 힘들 것 같은데, 계속사용 제한이라는 것도 어떻게 계속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비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목적이 공공적인 것이고 타당하다 싶으면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은 기본적으로 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잘 모르고 있던 주민들이 많이 알고 많이 찾고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인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첫 번째 있고요.
계속사용을 하겠다고 한 공간에 대해서 경합이 됐을 때는 이런 조항을 참고로 해서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만약에 공간이 비어 있는데 어떤 공공이나 그런 목적으로 계속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겠다고 하면 그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경합이 될 때는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그래야 공공시설 관리자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자가 계속사용 제한을 한다는 이 항목을 가지고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합이 됐을 때는 당연히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계속했던 사람만 특정하게 연속으로 줄 수 없다는 것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제한을 굳이 계속제한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건 조례를 만드는 것을 다른 것을 참고로 해서 하셨겠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도 예견하시고 검토도 하셔서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다고 공감을 해요. 지금까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근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에도 시달리고 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게 해소가 되는 계기가 될 텐데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경우도 한번 잘 챙겨 보셔서 보완할 수 있으면 다음에 개정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다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시설관리자, 구청장 구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위임전결 규정을 준용하면 그게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무전결 규칙이나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해소가 되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님 더 하실 답변 있으시면 ······.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아닙니다.
위원장 고선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제16조까지를 각각 제9조~제15조까지로 한다. 안 제9조(종전의 제10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특정 구민 등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외에도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병두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10시 58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여정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여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ESG 경영은 현대 사회의 가치와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이에 관내 중소기업과 서초구 출자·출연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인식과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강여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 및 배경으로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 활동이 적극적이고 활발해지는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ESG 경영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강여정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안 제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중소기업, 출자·출연 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ESG 경영 활성화에 있어서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설정의 타당성, 중소기업 등의 추진 과제·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사문화 방지 및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의견으로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ESG 경영 도입에 대해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과 안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 영역에 대한 개입 우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 중소기업 58%가 “필요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조사되어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ESG 경영 도입 시 애로사항은 비용부담과 인력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바, 정책자금, 진단·컨설팅 지원 등의 정부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 등에 의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보면,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전환 지원을 위해 교육·컨설팅 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7조에서도 “ESG 경영 진단·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영역에 대한 개입 우려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보다 적극적인 행정, 공공부문의 리더역할로서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 속에 중소·중견기업의 도태를 막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추진과제, 추진방법의 의미라기보다는 서초구 관내 중소기업 전반에 걸친 추진 방향성을 갖고자 하는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으로 전문성을 고려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7조는 구청장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이나, “구청장은 ·····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문 내용은 구청장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목의 “지원사업”과는 내용 해석에 있어 다소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 활동이 적극적이고 활발한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ESG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국제 ESG 흐름에 능동적 대응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ESG 경영투자 활성화를 통해 공정사회 추구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역할이 ESG 경영에 보다 능동적,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본 조례안이 기여하는 바가 의미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공부문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이 경영에 있어 매출, 이익과 같은 재무적 요소 외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요소에 대한 고려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이라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며, 관련 전문기관 등과 함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법 및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요즘 제일 핫한 ESG 경영에 대해서 우리 강여정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 하셨는데요. 지금 모든 기업 국가적인 차원, 세계적인 UN도 그렇고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는 ESG 경영, 앞으로 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따가 발의할 환경에 관한 조례도 다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SG라는 정확한 직역을 하자면 어떠한 ESG 경영이 도대체 뭘까요? 과장님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SG 내지는 ESG 경영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조례안에서도 정의를 한 바와 같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의미고 기업이 영리활동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기업에서 사회 전체를 위한 환경운동이라든가 저탄소 탄소제로에 대한 노력 그리고 또 각종 기구나 봉사를 통한 사회적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당연히 운영을 하지만 거기에 외부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 사외이사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명경영을 해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것들이 ESG 경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미국의 예를 들면 유니레버, 애플 이런 회사가 ESG 경영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탄소제로 기업을 목표로 설정을 했대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들인 겁니다. 재생에너지 사용도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기후 변화 기술 설루션을 또 개발을 했대요. 유니레버는 지속가능한 원재료를 사용했고 공급망에서 공정무역을 실천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시 다양성 및 포용성 증진 그러니까 고용인을 고용을 할 경우 형평성 논란에 어긋하지 않게 윤리적인 개념으로 고용을 했다는 그런 의미고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위한 포장 설루션도 개발을 했대요. 그리고 애플사도 제품의 생애주기에 환경영향 감축 목표 설정 전 제품을 재생 가능하게 하고 재활용 가능 소재로 제작하고 203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설정을 해놨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같은 것 보안 강화하고 이런 기준이 기업마다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업들한테.
그래서 이런 어떤 평가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관계 부서가 좀 설정을 해놓으셨는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든가 평가 지표라든가 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차원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는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몇 년 안에 ESG 활동에 대한 공식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인력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들이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은 준비가 덜된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라든가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어떤 제약이라든가 규제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서초구에 ESG 경영을 실천한 기업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저는 ESG가 많은 영역에서 적용이 될 수 있지만 특히 환경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 탄소제로샵 아주 작은 소상공인들도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가 다른 구하고 다르게 기업들이 많이 중소기업이 없다고 대기업도 물론 그렇고 중소기업도 이제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선 ESG 경영에 대한 조례 발의는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일단은 기업 유치가 더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6조에 실태조사에 보면 구청장은 기본계획에서 요청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약간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야만 하고. 그리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기관한테. 이 기준이 평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실태조사도 중요하고, 그런 과정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가 이런 것들을 다 다루기는 사실 역부족이고 해서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전폭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평가 기준하고 서초구의 중소기업의 실태조사가 먼저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환경에 관한 ESG 경영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 그리고 그분들의 평가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조사, 감독, 기준을 잡는 것은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관계 부서가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문제 중 시스템 문제에서 전문성의 문제로 봐서는 위탁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ESG 경영 지원에 대해서는 서초구가 우리 관내 기업들을 정기적으로 관리 그리고 감독, 발췌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지속 가능하게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지속가능한 게 주 목적인데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그땐 어떤 식으로 또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도 지금부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저희 구에 지금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구에 중소기업이 약 4만 2000개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현황 파악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과 인력과 시간이 들고 또 그러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면 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준비가 덜된 중소기업에 이런 실태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한다면 기업에서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여건이 충분하게 성숙된 이후에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조사라든가, 현황조사라든가, 평가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구비로만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중소기업청이나 시나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여정의원님께서 그야말로 ESG 경영에 대해서 저희가 마침 또 지난 연말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ESG 경영에 관해서 연구단체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부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연결이 좀 잘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한 ESG 경영이 되어야 수출이라든지,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에서 버텨 나가지 않을까 해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우만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5조에 기본계획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ESG 경영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시라든지 서울시에 있는 지방자치 25개구 중에서 12개 타자치구 같은 경우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초구는 지금 발의하신 강행규정으로 한 타당성 근거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저희 지금 조례안 5조에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로 강행규정으로 현재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자치구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조례가 제정된 12개구 중에 11개구가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도 금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좀 어떤 시행에 탄력성을 부여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1개 구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부분을 좀 임의규정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여건이 되는대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가 검토의견서에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5조 2항 3호에 ‘중소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기업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상 명시하는 것은 다른 조례에는 사실 비슷한 사례를 굉장히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업에게는 좀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서초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수가 약 4만 2000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ESG 경영에 관해서 민간인 영역에 우리 구청에서 ESG 경영을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고 하는 거 현실적으로 지금 일자리경제과 부서에서 가능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이 한 4만 2000개고,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를 좀 인용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기업이 한 3만 9000개, 중기업이 3000여개에서 4만 2000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라든가, 현황 파악이라든가, ESG 경영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당장 수행하기에 사실 무리가 있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12개 자치구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많은 구에서 사실은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와 관련된 업무라든가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구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을 정도로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현재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적인 요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거 보시면 중앙일보에서 나온 2024 중앙 ESG 경영 대상으로 나와 있어요. LG생활건강, 하나금융지주, 삼성전기, KT, 모비스, 현대자동차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보면 거의 알 수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 직군이라 이런 쪽으로 해서 대기업 쪽에서 지금 시도가 되고 있구나 앞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강행으로 했었을 때, 5년마다 해야 되잖아요.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강행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 기본계획을 만약에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언제 시행할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그 이후 5년에 당연히 조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서초구가 다른 구에도 임의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참 어렵다. 제가 좋아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어록에 보면 정치인은 예컨대 우리도 포함될 수 있을 텐데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실하고 이론하고 그게 서로 괴리가 있어서는 실용적인 것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이를테면 조례가 제정돼서 사문화되지 아니하고 조례에 맞춰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강행규정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강여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지속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강여정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의원
강여정의원입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조례가 발의되었을 때 부서의 부담이라든지 현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넣은 것은 조례 자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당장 5년마다 수립한다고 하지만 최초에 언제부터 수립해야 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됐을 때 3년 이후에 하든 5년 이후에 하든 그때부터 5년마다 수립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내년부터 실시를 해야 된다,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시간적인 압박을 제가 여기에 규정에 반영을 해놓은 것이 전혀 아니고 그때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따로 충분히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일 자체가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공감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다 합의가 된 부분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올해, 내년, 내후년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강제적인 조항의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주제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이런 취지에서 넣어놓은 것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권 요청해서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강행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저는 꼭 해야 된다, 필연적으로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발의돼서 제정돼서 통과가 됐는데 그 조례가 언제부터 할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1년 후든 3년 후든 5년 후든 그것은 언제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부분 하는 것하고는 저는 생각이 달라요. 다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통과가 되어지면 바로 시행되어져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제정하는 그 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는 맞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 강여정의원님의 발의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못 박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강제조항이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11시 30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하서영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지난 2001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관내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조성·보전을 위하여 환경계획 시행, 구민 참여 독려,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등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2월 1일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이란 새로운 어젠다(agenda)를 구축하고 전방위적인 환경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신규로 구성되어 운영됨에 따라 기존의 환경정책위원회와 그 목적 및 기능이 중첩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였습니다. 실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 온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정책위원회는 2021년 1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처럼 위원회별 목적 및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수행하고 구로구와 노원구에서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합니다.
서초구가 효율적인 환경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선도적인 녹색성장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6조 제2항에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서초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27조~제33조에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 및 배경으로 서초구의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정책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두 위원회 간 기능에 있어 상당 부분 유사성이 있어 두 위원회의 통합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서영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서초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두고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서초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6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26조(환경정책위원회 설치·운영)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우리 구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초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중에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를 통해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구의 탄소중립,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 서초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환경시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2021년 9월에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을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우리 구 환경정책위원회 역시 국가환경시책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여 서초구의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 등 환경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데에 비해, 우리 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으로 기후 위기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두 위원회의 근간인 각각의 상위법령 목적에서 두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두 위원회의 기능에서 “기후 위기”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는 사항인 만큼 두 위원회의 기능은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행 제27조(위원회의 기능)는 앞서 검토내용에 따라 우리 구 환경정책위원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간 다소 차이점이 있는바,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은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제28조(위원회의 구성)~제33조(위원의 해촉)까지는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우리 구 환경정책위원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유사성에 따라 통합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이 모아진다면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삭제를 통해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할 필요성과 함께 제34조(재정지원), 제35조(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또 존경하는 하서영의원님께서 양재천을 가까이하시면서 녹색탄소중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의안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하신 것 보면 한편으로는 종합검토 쪽에 봐서 환경정책위원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운영에 있어서 검토보고와 같이 상당 부분 유사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중복 유사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두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각 위원회의 기능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말인즉슨 통합은 하되 기능은 유지를 한다 이런 쪽에 설명이 돼요.
그러면 환경정책위원회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아니면 통합을 하고 기능만 이렇게 또 분리한다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기후환경과장님이신가요?
위원장 고선재
과장님 답변하실 때,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은 사실 위원회가 그 두 위원회 간 목적과 기능은 유사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 기본 조례에서 정한 환경정책위원회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환경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 환경시책에 따라서 서초구의 어떤 전반적인 환경보전,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렇게 포괄적인 사항을 조금 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2021년도에 제정된 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우리 조례에 근거한 녹색성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 이행으로의 어떤 중요한 정책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가령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계획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한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기능 면에서의 차이는 있으니까 기능은 유지를 하되 위원회는 통합하자는 의견으로 저희도 이게 좀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27조 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삭제가 됐어요, 제28조도 그렇고, 그 이후로 위원회에 대해서 삭제되면 실질적으로 여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회 기능이라든지 구성 이런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환경 기본 조례에 있는 제27조의 위원회의 기능을 살리자라는 거고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하고 유사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차이가 있으니 기능 부분을 살리자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고 그것도 저는 수긍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27조를 현행대로 하고 안 제27조(현행 제34조)를 삭제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병두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유지웅 강여정
출석공무원(5명)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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