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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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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05월 0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방배삼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방배삼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방배삼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5호 방배삼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오장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회 안건은 방배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의안번호 제225호 안건으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지는 방배동 760-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배삼호아파트는 1975년 11월∼1976년 12월 준공된 건축물로 대지면적 4만 6525.7㎡, 아파트 10개동(804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3개동(상가 131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방배삼호 추진위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서를 제출되었고 (토지등소유자 918명 중 554명 동의, 동의율 60.35%) 2023년 12월 6일∼3월 4일 시·구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의 및 재협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14일∼4월 13일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4일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 8건에 대한 심사를 개최하였고 이 중 7건을 채택하였고 1건을 미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역 면적은 4만 6525.7㎡로, 이 중 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 3만 5784.3㎡, 주상복합 3192.3㎡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4529.30㎡, 공원 3019.80㎡, 주차장 및 공공청사(파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개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적률은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983%(법정: 300%이하)로 계획하였고, 건폐율은 25.14%(법정: 50%)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으로 지하3층/지상43층, 공동주택 10개동 1005세대(분양: 905세대, 임대: 1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 함께 돌봄센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재건축정비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삼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방배삼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3년 11월 23일 방배삼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918명 중 554명의 동의를 받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방배동 760-1번지 일대에 위치한 방배삼호아파트는 1976년 11월 준공된 아파트로서 도시정비법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재건축 연한 20년을 경과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방배삼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배삼호 재건축정비사업은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으로 용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 이용의 총면적은 4만 6525.7㎡입니다. 정비구역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는 3만 8976.6㎡이며, 공동주택은 3만 5784.3㎡에 9개동, 복합용지는 3192.3㎡에 1개동으로 지하 3층∼지상 43층의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세대수는 기존 10개동 804세대에서 10개동 1005세대로 분양주택 905세대, 임대주택은 100세대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총 7549.1㎡의 면적에 도로 4529.3㎡와 주차장, 파출소를 포함한 어린이공원 3019.8㎡가 기부채납될 예정입니다.
해당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건을 갖추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제출되었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이 제출된 이후에는 2차에 걸쳐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건폐율, 상한용적률, 주차대수 산정 등에 있어 관계법령, 서울시의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산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따른 방배삼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하는바 서울시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의견채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삼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저희 공원 부지에 생기는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가 연면적이 6200㎡ 정도 되는데 대략 예상되는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면수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평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면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정확한 답변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지훈 위원
대략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라는 것도 혹시 추정이 안 될까요, 어려울까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주차대수가 2000세대인데 이것은 주택에 대한 주차대수고요. 공영주차장을 여기에 비추어볼 때 개략적으로, 글쎄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한 200여대 정도, 10분의 1 정도 면적상으로 보면 그 정도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확인을 해볼 텐데 여기가 워낙 주차난이 심하던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카페골목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삼호아파트 재건축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있을 텐데 나중에 관련 부서가 주차관리과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잘 지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2차에 걸쳐 관련 부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을 했고 주민설명회, 주민공람회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을 한 상황인데 지금 주민공람 후 의견 토지등소유자 24명으로부터 총 8건이 제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치 및 반영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8건 중에 채택된 부분하고 미채택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채택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왜 미채택이 됐고 또 부분채택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의견 때 채택과 미채택된 사항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주민공람을 하게 되면 조합으로부터 조치계획을 받고 주민공람심사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채택, 미채택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항이 채택을 하게 되었고요. 미채택 사유가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채택되었는데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순부담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이용계획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채택된 구체적인 사유고 부분채택이 또 1건 있습니다. 도로폭원 문제에 대한 부분채택인데 향후에 교통평가위원회의 교통심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미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채택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8m 도로에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14∼17m로 재검토해달라 이런 요청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 도로폭 8m를 유지하고 도로 위치를 재검토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까지는 아직 살펴보지를 못해서요. 이 부분은 ······.
죄송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등하교 시 사고에 노출 위험성이 있고 또 차량 통행 증가로 인한 단지 내 사고 발생 우려도 있어서 이렇게 아마 의견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종상향 관련해서는 여기가 아마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11동은 카페골목하고 직접 이렇게 면하고 있다 이래서 형평성 측면에서 단지 전체 종상향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여지가 없는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계획이라든가 용도지역 상향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을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12동, 13동 지역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고 준주거는 준주거에 맞는 용도를 또 도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파트의 용도상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부분에 대한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만들 때 십자형으로 도로가 계획돼 있어서 이것 과연 중간에 중복결정을 통한 공원화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려도 해 보았지만 물리적으로 계획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찌 보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좀 전에 안종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로폭 관련한 주민 의견이 어떻게 부분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차량이 교행은 가능하지만 왕복 2차로는 나오지 않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한쪽은 보도가 있다가 끊겨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주민분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현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이 아마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로가, 그냥 단순히 도로가 넓어진다는 면만 보시고 차량 통행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걸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 왕복 2차로로 제대로 정비하면서 양쪽에 보도 구간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가 넓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아이들 통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안전이 더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누구보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있어서 전문가지요, 과장님? 기술사시고. 그리고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재건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물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배삼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오지환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서초구의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과 위생 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관내 유아대상 영어학원인 영어유치원이 증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신 이러한 영어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서초구의 어린이가 약 1000명을 넘는 실정이지만 영어유치원은 국가가 정한 센터의 관리 급식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급식소의 영양과 위생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닙니다.
그리하여 본 조례안은 집단급식소 중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급식소를 센터의 지원대상으로 추가 명시하고 이로 인해 부담되는 센터의 추가 운영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내 어린이가 제공받는 모든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그 근거를 조례에 마련해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지만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아 센터의 관리를 받을 수 없었던 집단급식소를 추가 명시하고 안 제6조에는 추가되는 급식소로 인해 필요한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어린이 단체 급식의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어린이 단체 급식에 대한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강화하고자 2011년 3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 6월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아가 관내 집단급식소 중 센터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아울러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2호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 급식소 이외의 관내 영어유치원이나 어린이어학원 등 급식소에 대해서도 센터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5월 관내 어린이어학원에서 발생했던 집단 식중독 사고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이며,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관내 영어유치원 및 어린이 어학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지원의 등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소관 부서는 이와 관련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안 제2조, 제4조 및 제7조 등의 규정은 상위법령 및 식품의약안전처의 행정규칙을 재 기재한 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는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자치법규의 대외적 법규성 및 조문의 체계를 고려하였을 때 본 조례의 일부 조문이 상위법령 등과 중복됨은 부득이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계법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등 행정규칙을 준수하여 규정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안전한 조리 환경과 쾌적한 급식시설을 통해 관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3년 5월 22일에 원아부터 시작해서 교사들까지 포함해 한 59명의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서 안전점검 운영실태, 급식관리 같은 것도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영어유치원, 놀이학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학원법에 근거해서 교육 당국의 점검을 받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단순하게 권고 수준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쨌든 저희가 또 그쪽 사각지대에 놓인 영어유치원이라든지 놀이학원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는 어쨌든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기금의 용도와 또 그런 법령의 용도와 규정과는 혹시 차이점이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가 일어나지 않는지 어떤 뭐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지 혹시 그런 것은 없는 걸까요, 혹시?
위생과장 정해자
위생과장 정해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작년 5월에 발생한 식중독 같은 경우에 어린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어유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상시 급식을 지원하는 곳에 해당이 돼서 급식소에는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은 아니어서 대상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저희「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준 위원
어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다시 재개정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지금 영어유치원과 놀이학원 이런 50인 이상 유치원에 대해서 관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비용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은 조금 그래도 추계 되는 게 있나요, 혹시?
위생과장 정해자
예, 저희가 사실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식약처에서 140군데에서 180군데의 급식소에 해당하는 곳이 5억 규모의 센터 운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급식소가 179개소에 달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국세청으로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감사를 받았는데요. 이곳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라고 해서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4470만원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센터비용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는 1명을 채용을 하지 않고 10명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통 한 직원당 16군데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명을 줄임으로 인해서 한 20군데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의 불만이나 아니면 이직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책정을 해서 저희가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처우개선비를 주려고 합니다. 1인당 14만 5000원이기 때문에 한 17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영양사가 있는 시설이라든지 의무 대상이 아닌 급식소 이외에 그런 다른 영어유치원 이런 급식소가 포함된 영어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요청 시에만 일단 센터에서 받아주는 거지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이형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어쨌든 센터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혹시 이분들을 센터에 등록 가능하도록 대책 강구가 좀 되어 있을까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등록하시라고 저희가 안내 공문을 보낼 거고요. 저희 서초구 관내에 영어학원이 지금 파악된 곳은 16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여섯 군데는 완제품 도시락을 제공받아서 제공하는 곳이고요. 그중에 10개소 정도만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한 7개소 정도는 영양사가 있는 급식소여서 저희가 레시피 제공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것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3개소 정도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도시락으로 납품받는 곳은 어쨌든 관리가 불가능하기는 한 거겠네요?
위생과장 정해자
아니요. 저희가 원하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원하면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 거지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안종숙 위원
지금 최초 위탁이 2013년 6월 1일로 되어 있고 영양사가 그러니까 인력이 11명인데 아까 10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센터장이 1명, 팀장이 1명, 팀원이 9명 이렇게 맞나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현재는 지금 1명이 결원이 돼서 1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현재는 10명이다 그러면 지금 사업대상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이잖아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안종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5억 2500만원이고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우리 구비는 한 1억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어린이 단체 급식 제공에 필요한 위생, 영양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그런 조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024년 현재 그러면 관내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개소는 몇 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 179개소입니다. 그중에서 100%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100% 다 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아까 10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력으로 조례에 보면 제4조 제2항 제6호에 보면 급식소 급식관리 수준 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와 같은 이런 업무를 정말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한 직원당 지금 16개 업소씩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개소씩 운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힘은 들지만 그래도 한 4개소 정도는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기존에 영양사, 조리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영양사 등 해서 그 월 14만 5000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지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안종숙 위원
지금 현재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 이건데 14만 5000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위생과장 정해자
그것은 지금 저희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영등포구나 마포구나 이런 데는 2024년 본예산에 이게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여기도 월 14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곳은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구비로 일반회계서 지출이 됐고 마포구 같은 데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우리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1700만원 정도를 어디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위생과장 정해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의 영양이나 이런 관련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 처우개선비를 넣게 된 이유는 지금 최저시급이 시간당 9860원인데 올해 그것을 적용을 했을 때 저희가 월 206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거기 직원분들은 201만 6000원,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좀 높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개선을 할 수 있어야지 최저보다 더 적게 받아서 이직률이 자꾸 생기고 이러면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더 이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위생과장 정해자
이 센터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어서 저희 식약처에서 매년 지침이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식약처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좀 더 그쪽에서 매칭으로 해주면 저희 구비 잡기가 쉬워서 저희가 의뢰도 해 봤지만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이라서 쉽게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구 자체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답변밖에 못 받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까지 이런 뭐 위생 상태 내지는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아까 우리 이형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고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것 외에 또 뭐 이런 사고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정해자
보통 어린이 시설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그런 시설에서 발생을 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급식관리지원센터 저희 급식소 관련해서도 집단급식소로 등록을 해서 구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따로 어디에 지금 있나요?
위생과장 정해자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에. 그러면 거기에서 이 10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정해자
9명은 상주해 있고요. 센터장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급식 어린이 관련해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참 많이 중요한데 이런 관내 집단급식소 중에 센터 관리나 사각지대에 놓인 급식소들이 추가가 돼서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급식센터에서 보면 우리 실태조사 이렇게 하게 되는데 혹시 위생상 문제가 있으면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위생과장 정해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적발하는 건은 행정계도나 아니면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얘기를 전달을 받으면 저희가 나가서.
유지웅 위원
구에서.
위생과장 정해자
식중독이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지도점검 시에 적발이 될 경우에는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 보통 과태료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아까 비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이게 그전에 이런 기준이 없어서 이 기준을 하게 되면 새로 들어올 시설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지요?
위생과장 정해자
16개소 정도입니다.
유지웅 위원
16개소 정도요. 그러면 16군데∼20군데 하게 되는 게 또 한 군데씩 더 늘어나네요.
위생과장 정해자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6개소는 도시락 완제품을 제공받는 곳이고요. 10개소가 남는데 그중에서 7개소는 영양사가 있는 급식소입니다. 그래서 또 터치하기 싫어하는 곳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유지웅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월 14만 5000원 이것으로 처우개선비 가지고 더 늘어날 것인데 저는 오히려 사람 1명을, 결원된 1명을 다시 채용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산이 없어서 ······.
유지웅 위원
그런데 이 100분의 50이라고 하는 것이 신설이 되면 거의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소에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는 상황인가요?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는 100% 커버가 되고 있고요. 100인 이상 되는 급식소면서 영양사가 있는 곳도 요청하면 지금 16군데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도.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다 가능합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 센터장님이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하시고 나머지 아홉 분이 상주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루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위생과장 정해자
「근로기준법」 적용받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제가 근로 시간을 여쭤본 게 어쨌든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를 했을 때가 최저임금이 월에 206만 740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201만 얼마 지급받는다고 하셔서 저는 그래서 근로 시간이 조금 적은 분들이신가 여쭤보고 싶었고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직원분들이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을 하면 그것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혹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다른 어떤 상위법, 특별법 적용을 받으시는 대상의 분들인지 그게 좀 제가 궁금해서 ······.
위생과장 정해자
원래 이게 센터 관할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고요. 저도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받고 있고 초과근무나 아니면 출장을 가거나 하면 출장비나 초과근무 수당은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최저임금이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서 저도 ······.
위생과장 정해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
강여정 위원
그것은 혹시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면 민감한 사항이고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확인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우개선비 이런 것 다 좋고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하나 처우개선비를 단순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금전적인 부분 이외에 다른 비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근무함에 있어서 그런 환경 자체를 더욱더 근무 의욕을 제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닐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그 부분이 제일 일단 시급히 알아봐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
이외에 이분들의 근본적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위탁을 서울대학교에 맡긴 것이지 않습니까?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면 실제로 월급은 그러하고 다른 기타 월급으로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추가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 자체가 최저임금 위배가 되는 것은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생과장 정해자
1호봉일 경우에는 그렇고 호봉이 올라가면 그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근로자분들이 일단 「근로기준법」 적용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호봉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최저시급 자체가 미니멈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임금인 건데 호봉을 떠나서 그것이 최저에 미달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
위생과장 정해자
그 사항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꼭 오늘 내로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정해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4명)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보건소장 우선옥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위생과장 정해자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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