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하서영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입법 배경 및 개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등장한 ‘4차 산업혁명’론은 이후 주요 미디어, 정부 정책 등에서 다루어졌으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가 법적·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17년 출범한 대통령직속위원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ICT 산업뿐 아니라 제조, 의료,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혁신되어가는 과정”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1>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먼저 정의 규정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법적, 학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관련 법안이나 공공·민간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을 공통된 특징으로 하고 있어,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이에 기반하여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법적, 학문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바, 이에 대하여 “미래산업 기업”이라는 용어를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응하는 산업부문 기반 기업을 정의하여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조 제2호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현실·증강현실, 녹색산업 등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보기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 조례의 해석 또는 적용 시 다소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바, 이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에서 각각 드론산업, 녹색산업, 특화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미래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 관련 주요 정책들 간 체계적 연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는 이를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계획의 수립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사업의 실질적 추진이나 효과성 면에서는 다소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여,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에는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단기적 계획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미래산업 기술이 최첨단 분야임을 감안할 때,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전문기관 등을 통한 실태조사는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유용하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미래산업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바, 안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미래산업 기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확정하는 데 있어 다소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 보이는 점에서 안 제7조는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안 제8조와 같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절차 등의 규정이 필요해 보이는바, 이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래산업 지원기업 선정 요건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과 동일한바, 동 조례에서의 특화산업 기업과의 차별성, 중복지원의 우려 등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기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가칭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지원 위원회’ 등의 설치 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우리 구는 양재·우면동 일대에 ‘AI특구’ 및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서는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한 입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앞에서 언급된 관련 기 시행 조례들 및 향후 제정될 조례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