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은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일어난 교통사고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노후로 인한 사물 인지능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2021년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해 사고 치사율은 1만 명당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인 0.9명의 두 배에 이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또한 절반에 가까운 46%인 1258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청과 통계청에서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3년 8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460만 9410명이었지만 향후 2028년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비중이 급성장하여 22%에 달하며 2038년에는 35%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도로교통공단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65세 이상의 고령자 645명을 설문 대상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결과’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419명 중 31.7%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운전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낼 수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률이 다른 연령대의 치명률보다 크게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초구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보다 강화하고 안전한 교통문화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 및 제5조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과 고령운전자 표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는 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