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9대▼

331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3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3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01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병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국내 정보화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가구 컴퓨터 보유율은 일반 평균 72.4% 대비 61.2%, 인터넷 이용률은 일반 평균 93% 대비 85.5%로 장애인가구가 평균 대비 원활한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전국 장애인 등록인구가 약 270만명이고, 이 중 서울시에는 약 40만명, 서초구에는 1만 158명의 장애인 인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장애로 인해 정보를 취득하고, 이에 기반한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장애인의 디지털·미디어 참여율을 향상시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ICT기술을 기반으로 장애인 정보격차 현상을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며, 장애인방송 제작·편성 확대 등을 통해 미디어 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장애인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27일 자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총 11개소에 달합니다. 해당 센터들은 맞춤형 교육 및 복지 정보 제공, 점자정보 단말기 제공 및 대여, 지역사회 탐방과 같은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효율적인 정보접근에 기반하여 더욱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서초구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및 서울시의 관련 정책시행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함에 따라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주요 용어의 정의,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제5∼6조에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제7∼8조에 추진사업, 민간위탁 및 지원, 제9∼10조에 홍보, 표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안병두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 및 개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은 신산업 창출,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사회·경제 전 영역에서 새로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심화시킬 우려도 병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인은 경제적 상황과 디지털 활용능력 및 접근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정보격차의 가속화가 발생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고립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가정했을 때,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중 장애인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82.2%로, 부문별로 살펴보면,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이 96.7%,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이 75.2%,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82.0%로 조사되었습니다.
디지털 정보접근권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입법으로, 2001년 제정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2009년 폐지되면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함께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된 후, 현재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보화 관련법 외에 다른 한편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또는 고령자 관련법에서도 관련 내용이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들 관련법에서 국가 및 지자체에게 정보접근이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4차 산업시대에 디지털 격차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중요 장벽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 마련을 도모하고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1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항목별 검토입니다.
먼저 목적 규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제46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에서 정보접근 등에 대해 지자체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을 높여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1조는 본 조례가 장애인 본인 외에 그 보호자까지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를 규정하여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까지 지원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인 및 보호자”를 “장애인 및 그 보호자”로 수정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본 제정안이 규정하는 장애인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 해당되는데 같은 법 제32조에서 장애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본 제정안은 대상범위를 ‘등록장애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상에는 장애인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 별도 규정은 없으나, 동법에 따라 시행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복지행정체계상 장애 특성별 지원이 용이할 수 있는 점, 안 제7조 등에 비추어 일정한 예산이 투여되는 점, 제정안이 장애인 본인 외에 그 보호자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호자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등록장애인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 장애인 인권규범체계나 장애인 인권 향상 취지에서 본다면 장애인의 개념 및 범위를 제한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는 점, 정부의 정책 방향도 종전의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서 나아가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의 혜택을 능동적으로 찾아 누리는 적극적 차원의 ‘디지털 포용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향후 본 조례에서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의 범위를 점차 확장해갈 필요성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장애인 인구 현황은 표1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정보는 전자적 정보, 즉 디지털 정보를 의미하고, 동법 제46조에서의 정보 접근도 디지털 정보 접근권에 해당하는 점, 본 제정안 제1조(목적)에서도 디지털 정보에의 접근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본 제정안의 정보접근권은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안 제2조 제5호는 “정보접근권”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대한 접근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안 제5조의 실행계획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의 실행계획과는 별도로 ‘장애인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인지 설명 및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별도의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우리 구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하여 입법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우리 구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사업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사업개요 및 우리 구 보급실적은 표3 및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장애인 대상 관련 사업으로 우리 구 시행 사업으로는 구 홈페이지 정보접근성 확보 및 장애인 대상 정보 제공 매체 운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위 사업들 외에도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사업, ‘장애인등’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다양한 관련 사업들의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제3호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등”의 탈자 또는 오기로 보여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은 없어 보이고 다만, 일반적인 법문 규정례에 따라 일부 조문은 법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및 보호자 등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병두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행을 위한 조례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콘텐츠는 어떠한 내용으로 혹시 구성할 계획인지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 혹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교육 콘텐츠는 지금 서초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디지털 관련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 교육실을 운영 중에 있어서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코딩교육 그다음에 3D프린팅 교육 등을 운영 중이고 메타버스 및 가상현실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도 관련된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에 이런 개인형 디지털 콘텐츠를 접목해서 디지털 재활치료실을 운영 중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점차 더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보취약계층이라는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장애인 말고 고령자나 사회적 약자들 있지요. 북한 이탈주민 이런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라 해서 그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제가 다른 타구를 보니까 광진이나 송파, 성동이나 금천 같은 경우는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조례라 해서 실은 그 안에 장애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조례와 이 조례는 별개라고 보는데 혹시 추후에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준비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련 조례가 서울시 비롯해서 17개 구에서 비슷한 조례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한 17개 구 중에서 12개 구가 장애인 및 보호자에 관한 정보접근권에 대한 조례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구는 별도로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아, 12개 구가 분리해서 제정하여 있고 한 4개 구가 함께 통합해서 제정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묶어서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특성과 그다음에 아까 박미정위원님처럼 취약계층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고령자도 있고 아까 북한 이탈주민도 있고 다양한데 이분들의 특성이 저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정보접근에 있어서는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서 지금 17개 중에서 12개 구가 분리해서 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접근 방법에 다르게 접근하는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미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끝나셨지요?
박미정 위원
예.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조례를 제안해 주신 안병두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서초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인구현황을 보니까 1만명이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대상을 보니까 22명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대상자에 비해서 지원하고 있는 인원이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는 뭘까요?
위원장 고선재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보급기기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도 그 부분을 살펴봤더니 서울시에서 이분들한테 디지털 보급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마 그 기준이 맞아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80%는 저희 구에서 제공하고 20%는 본인 부담인데 이것도 제공하는 기기의 금액 그다음에 이분들이 취약계층인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아마도 스마트도시과에서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겠지만 이게 또 홍보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아마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향후에는 좀 적극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알리면 좀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것을 80%가 지원이 되고 20%가 자부담으로 해서 이 보조기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 지금 대상자가 22명이면 신청했는데 안 되고 이런 인원들도 좀 있나요? 그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 함은 금액 말고 다른 기준들에 미충족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사례들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마트도시과 현황이다 보니까 제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작년에 85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아마 22명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탈락되신 분들도 있고 기준에 적합한 분들은 아마 다 지원을 받으신 것 같고 또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자부담 50%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홍보도 저희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참새TV라든가 그다음에 참새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새TV도 연 70건 정도로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아마 홍보는 충분히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아마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적합한 사람이 22명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재형 위원
어쨌든 홍보 같은 것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담당하는 팀에서 그 과에서도 홍보를 주관한다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대상자 중에서도 22명이 선택됐다 하더라도 85명 지원 자체도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과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오히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함인데 그 홍보가 다른 사업에 대한 홍보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면 그만큼 더 다가가야 하는데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도시과에서도 하지만 장애인들이나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접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충분히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른 과에서도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사안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보급사업이라 함은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는 사실 실생활에서 거의 필수품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많은 대상자들에게 알리고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도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알려드릴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서초구 소식지라든가 거기에 점자 소식지도 있고 그다음에 소식지에는 QR코드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읽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참새TV 유튜브 그다음에 소식지 해서 향후에 이런 보조기기 사업에 대해서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먼저 사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사람의 편리함을 위함이지 배제시키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앞에 장애인이 포용되는 법과 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시기에 안병두의원님의 조례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조례 제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간략하게 사회복지과장님, 임이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홍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도 중요한데 이것을 혹시 전문인력 이렇게 키오스크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도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활용을 할 줄 모르시면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것이나 교육적인 것은 사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정말 전문가가 투여가 돼서 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서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에는 당연히 전문가가 투입돼서 그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D프린팅이라든가, 3D펜이라든가, 코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전문가가 투입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게 전문적인 교육도 중요한데 이렇게 말로만 전문인력 양성이지만 아주 보편적인 것을 장애인분들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 문턱을 낮춰서 코딩이라든가 3D프린팅 이런 것 말고라도 조금 컴퓨터 활용도라든가, 전자기기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좀 간략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 디지털 접근권이 낮음으로 해서 또 사회적 고립감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요즘 세상이 갈수록 디지털화돼서 사실 일반인들도 따라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한테는 아까 모두에 안병두의원님이 발표하실 때 했지만 일반인들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을 해서 교육 접근권을 높일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짧게 하나 더, 조례를 보면 제5조에서 실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혹시 실행계획은 매년 하는 것이고 기본계획은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임의규정이라 계획 주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매년 할 수 있다로 보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마트도시과에서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어르신 정보화 교육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장애인 관련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행계획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이 조례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필요하다 하면 적극 검토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왕 만들어진 것 확실하게 의원님이 실행계획을 집행부 조금 배려해서 임의규정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임의규정이지만 매년 이렇게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참 상임위에서 처음 봬서 생소하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임이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조례에도 물론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 디지털 뭐 그리고 진흥화 이렇게 여러 말이 나오는데 이 뜻을 다 알고 계세요?
위원장 고선재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만만치 않은 나이라서 디지털하고 다 그 뜻은 알기 어렵지만 디지털 접근권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계에 대한 접근권 디지털 기계가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또 관련 키오스크 이렇게 다 기계랑 관련된 게 디지털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서영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서초구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G 해서 디지털에 접근하는 속도 이런 것도 저희는 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와이파이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고 해서 그다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대한 접근성도 낮고 해서 그게 다 디지털 접근권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죠. 정보를 숫자화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기기를 활용하려면 컴퓨터 용어죠, 말하자면. 그것을 해야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요즘 코딩도 할 수 있고 그게 디지털인데 이게 정보의 연속성이거든요, 결론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런 게 사실 전문용어인데 우리 과장님께 어떤, 물론 우리 안병두의원님께서 진짜 좋은 제가 봐서는 엄청 그레이드가 있는 조례를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결국은 4차 산업 솔루션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4차 산업이라면 모든 초연결·초융합·초지능화로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프레임인데 프레임워크(framework)죠, 말하자면.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장애인을 포커스로 해서 관리하시는 그런 부서잖아요. 이런 데에서 디지털 교육이라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예산도 많이 들고 따로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장애인 단체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기기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기를 구입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사실 만만치가 않은데 그런데 필요한 것입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 지금 정책사업이 있는데 스마트 디지털화가 있어요. 그것은 각 부서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말하자면 사회복지과도 지금 장애인 디지털 조례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번에 처음 오셔서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저는 우리 안병두의원님께서 진짜 적극적으로 사용화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셨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일단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뭔지 디지털이 뭔지 그리고 지능정보기술 이런 사실 어려운 얘기잖아요. 저희도 어려워요. 이런 구체적인 전문성을 좀 공부를 하셔야 앞으로 장애인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또 나아가서 확장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디지털 아니면 우리 전 부서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세계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숙지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오시자마자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제가 지속적으로 상임위 때 질의를 드릴 예정이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비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해서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연결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도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키오스크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라고 문해력이라고 하죠. 접근하는 방법,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 이것은 아마 교육을 통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교육을 할래도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시각장애인이든지, 지체장애인이든지, 농아인이든지 어떤 경우에도 일반인들과 다르게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어려우니까 아까 박재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보조기기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또 보조기기를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을 좀 적극 강구해 보겠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 것을 알고 싶어도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해서 한우리문화정보센터든 아니면 저희 서초구 소식지를 통해서든 많은 장애인들이 해당되는 정보를 빠르게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보조기기를 받을 수 있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강구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사업기획을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하셔서 모든 장애인들이 디지털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할 때 많이 사회 접근성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요즘 취업도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학습을 하면 취업도 좀 빨리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 교육이 있어요. 거기 장애인들도 좀 혜택을 받고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성을 갖고 사업계획을 하시면 좋겠고, 스마트도시과하고 잘 조율하셔서 어떤 전문성 그쪽에 많이 알고 계시니까 같이 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스마트도시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하다 보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절차가 뭐냐 하면 보급 절차를 하면 지자체에서 하는 역할이 신청 접수를 받고 방문상담을 할 수도 있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 발표하는 것이 지자체 역할이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그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가 해야 되는 역할 아닌가? 왜 그것을 스마트도시과가 하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고선재
자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쪽에서 스마트도시과에서 그것을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선정 기준에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 이렇게 협의를 해서 물어보면 이분이 기초수급자인지 또 장애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아니면 그분의 소득재산 이런 것도 저희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 사업을 소관하는 것은 스마트도시과라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서 보더라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에 대해서 담당 부서도 사회복지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담당 부서가 스마트도시과로 되어 있는지가 좀 의아해요. 이 홈페이지상에서도 담당 부서는 사회복지과거든요. 여기가 잘못 올라가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가 인력풀에서 이분들한테 이 기기가 적합하게 가는 것인지 아마 심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신청을 받는 거죠. 그걸 신청을 받아서 ······.
박재형 위원
그러면 신청받고 거기에 연결 역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예, 그렇죠.
박재형 위원
그럼 대상자를 볼 수도 없고 홍보하는 것도 어쨌든 이 사업도 정부 사업이나 시 사업 아니에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예,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사실상 구에서 하는 거는 없다고 보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연계하는 것이 아마 그 기능인 것 같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 그냥 연결만 하지 구에서 뭔가 대상자를 접촉하거나 뭔가 홍보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잘 파악을 해서 ······.
박재형 위원
그렇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임이선 과장님께 뭐 좀 여쭤볼게요.
제가 들은 얘기가 집행부에서 이번에 전성수 구청장님께서 각 부서들이 칸막이 정책 없애고 몇 개 부서 협업을 해라 이런 지시가 요즘 많이 내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이제 일을 하실 때 어떤 사업을 집행을 하실 때 보통 어떤 과하고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랑 가장 이제 업무 협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과는 복지정책과고요. 이제 같은 사회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사회복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협업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지털정보 접근성을 조례를 하다 보니 스마트도시과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또 스마트도시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어느 과가 됐든지 저희가 장애인 업무든지 아니면 저소득 취약계층이든지 협업이 가능한 과가 있으면 어느 과든 가리지 않고 적극 협업을 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이제 정부3.0 옛날에 행안부에서 칸막이 정책을 없애라 해서 벌써 한 10년 전부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물론 정치도 협치를 해라 그리고 우리 행정도 협업을 해라 이런 추세예요. 그래야지 일의 능률도 오르고 어떤 의사결정도 빨리하게 되고 결과물도 빨리 나오고 그리고 좀 이게 부피가 좀 커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이게 신속하게 변화하는, 어떤 트렌드가 빨리 변화하는 시점에서 뭔가 또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는 스마트도시과지만 다른 자치구 보니까 ICT정보통신과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축으로 인해서 빨리 디지털화를 해라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시가, 지침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나름대로 공부를 책을 보고 언론을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시대가 빨리 변하는 이 상황에서 도태되지 않게 서초구가 도태되지 않고 아날로그를 빨리 벗어나야 우리가 서초구도 뭐든지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명품도시로 가는, 스마트도시로 가는 이런 어떤 각 부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안병두의원님의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병두의원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의원
내일 또 업무보고 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실 텐데 오늘 뜨겁습니다. 조례 제가 한 거에 대해서 거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논의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임이선 동장님은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지난번 저희가 구의원 된 지 1년 반 지났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했었을 때 서초1동장 오셨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을 생활을 같이하다가 매월 주민자치회 참여를 하고 그러시다가 이리로 오시게 됐는데 제가 본 동장님들 여러분들 다들 훌륭하고 잘하시는데 그중에 특히 우리 임이선 전 동장님이시고 이제 과장님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선제적인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분이었다 하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서초1동이 사실 조용한 동네였거든요. 조용하다고 하면 그 상권도 그렇게 어우러져 있지 않고 주민들도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좀 잠을 일깨워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특히나 루프탑시네마 같은 경우는 어린이, 아동들까지도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그리고 지난번 미리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술쇼를 연다든지 해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의 통합과 참여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여기 또 오셔서 지금 벌써 시작이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내용을 좀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또 채워서 하실 거로 믿고 저는 이제 이 정보격차가 장애인들한테 정보격차도 격차지만 사실은 지난번 우리가 저희가 연구단체 할 때 김영웅 씨인가 거기 발표자 있었잖아요. 그분의 역할을 봤었을 때 우리가 정보격차만 해소를 하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고 몸을 정상적으로 잘 쓰지 못하는 분들도 이런 사업을 참여하거나 정보를 이용한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취업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좋겠다 점점 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신체적인 지체가 불편한 사람들도 머리가 되는 분들은 되는 대로 또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는 역할을 해서 취업까지 관련되겠다 해서 정보격차가 아니고 사회적인 그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데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그 부분에 조금 더 확대해서 정보격차 적은 것도 그렇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말고 사회적인 약자, 취약계층 다 아우르되 그분들이 또 취업과 연결되고 그리고 또 서초구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글로벌한 세계에서도 삼성R&D센터도 있고 삼성이 있잖아요. 그런 쪽도 기업 쪽하고 접촉을 하시고 지원받고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서 여지껏 동장님 해왔던 그런 역량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 주어진 거 나눠주고 뭐 이런 거 말고 뭔가 새로운 거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 조례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먼저 좀 들어가서 장애인 시책이 우리가 서초구 장애인이 한 1만 100여명 되는데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데 85명이 왔다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홍보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아마 갈래가 스마트도시과에서 한 것은 위의 줄기가 정보통신으로 와서 홍보 잘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장애인, 아니죠. 스마트ICT 정기적 계획 수립 시 스마트도시과와 협업해서 협의해서 장애인 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해서 그리고 또한 장애인 프로그램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했는데 4차 산업 했는데 누구나 쉽게 스마트기기를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신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두의원님께서 정말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동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시행과정에서 실행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관련 부서인 복지정책과, 스마트도시과 등과 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서 디지털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들에게 이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9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가 조례별로 상이하여, 타 조례와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통일하고, ‘국가유공자’에서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재단법인 서초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구 심산운영팀의 업무가 서초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팀 직제가 폐지되어 안 제4조(조직)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등 지원 대상자 중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 및 배경으로 서초구가 운영하는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의 운영조직에 대한 사항과 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지원 대상자를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운영을 위한 심산운영팀장이 폐지된 직제로 해당 조항의 삭제 필요성과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초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의 범위에 대해 국가유공자 본인을 포함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에서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관련해서는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심산운영팀장을 두었으나 서초구청 직제상 심산운영팀장이 폐지된 직제이며 안 제5조를 통해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안 제4조는 삭제가 필요해 보이며 안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대해서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국가보훈대상자(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와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정의·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제11조 제1항 제3호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 제2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은 물론,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는 상위 법령․조례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폐지된 직제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한정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범위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함으로써 관계 법령 및 관련 조례와 부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그 밖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개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권복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 어디 어디에서 그 비용을 받지요? 그 안에 해당되는 부분, 이 비용을 ······.
위원장 고선재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는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는 부분이 독서실 사용료가 면제받고 있고요. 성인 1500원, 청소년 1000원 그리고 아카데미 강좌 수강료를 지금 면제받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강좌는 본인만 지금 한 과목만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21년, 22년, 23년인데 독서실 같은 경우는 전년도 23년도는 1건 1500원 그리고 공연관람 13건, 5만 3500원 그리고 아카데미 1인당 한 과목에 한해서 80건 해서 961만 5000원 앞으로는 수입이 예컨대 이 인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거의 한 어바우트로 해서 1000만원 정도는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 플러스 유족분들이 얼마만큼 ······.
안병두 위원
아, 그렇구나, 현재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는 내용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도 관련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크게 확대되지는 않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는 분이 본인이고 그리고 보통 본인 유족이나 유가족이나 가족은 1인에 한해서거든요. 본인이 돌아가셨을 경우 혜택을 받는 분이 1인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유공자가 살아계시면 그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가족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돌아가시면 유족이 일정기간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일정기간 해당되는 그 유족에 대한 그것만 되는 것이지 살아계실 때는 그 가족이 일부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큰 금액의 변동은 없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그렇습니다. 보통 선순위 유가족 한 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증을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어쨌든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사후에 그 유족에 대해서라도 크지 않지만 이렇게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저는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올라온 것 보면 심산기념문화센터로 이렇게 조례 개정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안병두위원님 말씀하는 것 제가 듣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이렇게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등 확대되는 게 국가유공자 가족 확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도 그러면 혹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추후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
위원장 고선재
국장님 나중에 보충 답변해 주시고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구내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설 사용료 부분도 일정부분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 부서는 먼저 지금 추진하였습니다.
박미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준 문화행정국장님 보충적으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답변드릴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금 박미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평소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용료 관계 문의를 가끔 저도 받긴 했는데 이게 형평성이 어느 시설에 가면 이게 또 해당이 되고 어느 시설에 가면 또 해당이 안 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 하여튼 복지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든 어떤 문화시설이든 이런 것들이 이게 조례가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잘 이렇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4명)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출석전문위원(2명)
김성훈 김소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