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17페이지로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 2024년도 세출예산은 61억 408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7%인 2억 199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 검토 중 중요 부분으로 20페이지 의정운영 지원에 소송비용입니다.
소송비용은 서초구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또는 의회가 특정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수임료로써, 소송 착수금 1650만원 및 소송 사례금 1980만원의 합계금 363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조례」 제18조(수임료 등) 별표1(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의 각 해당 소송 등에 착수금과 사례금이 소송 물가액 등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가 산정되고, 기본적으로 소송 1건당 착수금 330만원에 사례금 396만원으로 계상하고, 이에 아래와 같이 지난 의회 관련 쟁송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원 국외여비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81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외여행 수요 증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세계적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불안전성, 러시아 상공 비행 불가에 따른 유럽노선 우회비행 등으로 전반적인 항공운임이 증가 추세에 따라 기존의 1인당 여비를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회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재충전 기회 등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0%를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삭감한 것으로 보이나, 위 사업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추진한 사업으로, 그 해당 기간을 최소 2박 3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힐링 기간 연장 가능성과 아울러 위 편성 예산 총액은 300만원으로 전체 인원이 한번에 참가하는 것도 아닌 주로 소수의 인원이 한 팀을 이루어 진행된다 할 것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에 대한 해당 경비의 증가는 자명해 보이고, 더불어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등 재충전 기회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사회적 트렌드 등에 비추어 보다 점진적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으로, 이의 예산 감액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보이나 그러한 예산절감은 관련한 행사비 등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우수직원 해외출장 부분입니다.
우수직원 해외출장은 의회 우수직원에 대한 국외연수비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는 집행부에서 금년 추경에 직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제화 여비 부문에서 직원 1인당 지원 여비 50만원을 증액한 부분을 감안하여 의회의 같은 부문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보이나,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에 이어 2024년 본예산 편성에서 직원 1인당 지원 여비 4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는 지난 의회의 추경예산 심의 시「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실비는 지원하지 못 하더라도, 항공료 등의 급격한 상승률에 따라 이를 반영한 현실적 지원책 강구 등 본 여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 공감대도 형성되었던 사항이며, 따라서 집행부의 국외연수비 지원과 의회의 같은 항목 지원은 일치되어야 할 것으로, 위 부분 예산은 전년 대비 450만원이 증액되어야 함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으로 공무국외출장 의원 수행직원 여비는 해외 선진정책 및 제도 비교시찰을 위한 기관 방문에 따른 사전 연락 등 일정 조율, 현지 관계자와의 간담회, 사진 촬영 등 의원 국외출장 실무 지원을 위하여 3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이는 의원 수행 관련 직원을 축소한 필수 수행직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액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회의장 의원석 의자교체 부분으로 회의장 의원석 의자교체는 3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위와 관련한 해당 의자는 내구연한이 8년이고, 2023년 현재 17년이 경과한 노후화로 그 교체의 필요성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난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가구 등의 교체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그 전면 교체를 추진하기보다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의 사용기한 연장을 통한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이고, 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61억 4088만 8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59억 2089만 2000원 대비 2억 199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주요 증감 사안으로 의회 예산은 전체 예산 중 인력 운영비가 62.2%의 비중으로 공무원 임금인상 등 인건비 6.1% 증가와 의원 월정수당 및 의원 국외여비 등과 의정홍보 부문의 예산이 소폭 증가하고, 직원힐링프로그램 및 국외연수 수행직원 인원 축소 등이 감액된 것으로 그와 관련한 검토 내용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아울러 202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중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서 4개 통계목을 합산한 금액이 총액한도로 위와 관련한 2024년 총액한도는 3억 5193만 3000원으로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