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방배임광1,2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의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9년 9월 5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방배임광1,2차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제2호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건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방배 임광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토지등소유자의 30.3%의 동의를 받아 2021년 9월 3일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의 「방배 임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에 따라 2023년 9월 5일까지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해제 일몰기한의 연장은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된 해제기한인 2023년 9월 5일까지 방배임광1,2차아파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신청되지 않음에 따라 30일 이상의 주민공람 및 구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이행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배임광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에 대해 195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정비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으나,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 시 제출되므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정비구역 해제 결정 여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비구역의 해제 이후 다시 해당 구역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재지정을 추진하는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의 소요에 따른 사업비 등의 비용적인 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의 해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의 최종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바, 서울시에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임광1,2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