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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0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4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4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서초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출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지방정부의 혁신 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4211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출연 금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3509억 2131만 5000원에 적립 비율 0.012%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으며,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 제1항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전에 미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전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원이 시행하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해야 하는데 우리 구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3항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에 따라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편성목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을 사료되며, 출연금의 산출에 있어서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2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구의회에 상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2011년 설립 이후로 매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찾아봤을지는 모르겠는데 부족한 제 검색 능력으로는 이리저리 다른 지자체 회의록들을 살펴보니까 대개는 어떠한 질의 없이 그냥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법정 출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의결하는 게 당연시 되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그런 가운데 한편으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 동의안이 의회에서 보류되거나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요. 과장님 혹시 먼저 타 구나 타 지자체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채택을 보류하거나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박윤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한 번 의회에서 보류를 해서 출연금이 출연이 못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의회에서 출연을 못 할 경우에 다음 연도에 의무적으로 그것을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납된 출연금은 다음 연도에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방세연구원이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놨습니다.
이형준 위원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그렇지요. 기본적인 법정 출연금은 정해져 있고 이것 외에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에서 의회에서 의결하셔야 되는데 법정 출연금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출연이 안 되면 다음 연도에 그것을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도 계속 보류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아니요,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 하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이 생각보다 많아서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의견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현장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납세자들은 성실한 납세자분들은 많지만 대형 로펌을 동원해서 세법상의 허점이나 어떤 틈을 파고드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도 마찬가지지만 세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별개로 법적 대응 능력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세는 조세재정연구원이라고 국가에서 연에 3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지방세 분야에도 필요성을 느껴서 행안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어떤 것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세무업무를 하는 세무 공무원들한테는 엄청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부정적인 그런 기사들이라든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제가 보기로는 2021년 기본과제 15건 중에 실질 집행실적은 4건에 불과했고, 반면으로 위탁으로 맡긴 연구과제는 계획한 11건보다 3배나 많은 32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5개년 소속 연구원들이 외부 강의나 외부 출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적인 기사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직접적인 공식적인 공문으로 제언을 받거나 그것에 따른 결과물 혹시 지방세 관련으로 방침서 같은 것 혹시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저희가 지방세 불복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있을 때 2020년부터 저희가 연에 총 21건에 대해서 쟁송 지원을 받은 실질적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에서 전국 지자체 지방세 공무원을 교육을 하는데 저희 서초구 공무원도 2020년부터 127명이 실제로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공문을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가격 조사업무를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공시된 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미공시 주택도 저희가 의뢰하면 해 주었는데 한 11만원 정도 건당 받고 해 주었었는데 지방세법이 보완되면서 지방세연구원에서 할 수 있게 보완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해 주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출연되어서 운영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것도 7만원에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한 푼 안 받고 조사 산정을 해 주기로 그렇게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직접 매년 발행하는 연간보고서 발행하잖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혹시 거기에서 연차 보고서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기본정책, 기획과제 같은 것 과업들, 서초구 실정에 맡게 확인해 보고 적용해 보려고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그렇게 큰 거시적으로 서초구에서 어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어떤 방향 같은 것을 우리 서초구에 맞게 틀어보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관내에 있다 보니까 부동산원장님도 저희 구에 인사도 오시고 교류도 많습니다. 서울시 직원들도 그쪽에 많이 파견도 가 있고 퇴직 공무원도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초구가 가장 25개 자치구 중에 왕성하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형준 위원
긍정적인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반대로 나름대로 저희가 출연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출연기관 개념은 아니지요.
이형준 위원
나름대로 출연인데, 그러면 출연이랑 출자랑 차이점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
이형준 위원
나름대로 물론 4000만원밖에 안 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치단체별 출연금 집계표를 봐도 저희가 강남 다음으로 제일 많거든요. 물론 기초자치단체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이 올해 기준이 130억인데 서울시가 31억 그중에 서울특별시가 26억, 5억을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나누어서 내고 있는 것이고요, 법정 지원금이니까. 저희가 그중에서 올해 4000만원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요. 243개 자치단체인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지도나 감독, 감사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불가능한가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그것은 저희가 지도감독 법적으로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이형준 위원
왜냐하면 그런 의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지금 법적으로 행안부하고 감사 2명이 있어서 행정안전부 1명하고 지자체 1명이 상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는.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출연기관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역할과 수행 지도에 대한 실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던 것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지방세라든지 세무 관련되어서 서초구가 선제적으로 여러 대책들이라든지 방안들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또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미공시 가격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원래 규정에 안 잡혀 있는 것을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요청하신 것입니까?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번 공시를 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한번 공시합니다. 그 사이에 그냥 재산세가 아닌 취득세 과세 목적으로 공시 안 된 주택을 산정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미공시된 것만 모아서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것을 한국부동산원에서 했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이 대안으로 행안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하면 그 부분은 비공시랑 무허가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가격을 정해 주었었는데 그 부분도 부동산원에서는 11만원 받았었는데 건당 여기는 7만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올해부터는 전액 감면해서 무료로 산정해 주기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서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일을 잘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이야기드리는 것이고, 특히 우리 세금에 관해서는 우리 지역이나 강남이나 아주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끝까지 마지막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나오면 의뢰도 해 주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18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5호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5호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인 정보사 이전부지 공연장 건립 기부채납안입니다.
40여년간 군부대 입지로 지역개발이 저해되었던 정보사 이전 부지에 지역주민이 일상속에서 문화예술을 가깝게 누릴 수 있도록 공연장을 기부채납 받아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도시 서초구의 지역 랜드마크가 될 독창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행복과 소관 사항인 시니어 문화여가 커뮤니티 공간 건립안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거지 생활반경 내에서 문화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배권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서초구 내에서 가장 높고, 내방역 주변에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면서 어르신과 청년세대가 서로 소통하는 세대공감 복합시설 시니어 문화여가 커뮤니티 공간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어르신행복과 소관 사항인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신축 사업안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대두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서초구의 요양시설 공급률은 약 18%로 전국 49% 대비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 주차장 및 텃밭으로 사용 중인 신원동 225번지 일대 구유지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선진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복합화하여 어르신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적 모델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인 일반재산 방배동 5필지 매각안입니다.
유휴·저활용 토지인 방배동 438-19 등 5필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였으나 서초구·동작구 경계인 동작대로 인근에 위치하여 서초구민 접근성이 낮고 직사각형의 좁은 토지 형상, 지하주차장 건축 불가 등 행정시설로서 활용성은 매우 낮으나 감정가가 높은 2개 부지, 5필지를 매각하여 구 재정 확보 및 구민 체감 행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의 정보사 이전 부지 공연장 건립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 서초역 일대 정보사령부 이전 부지에 공연장을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문화예술 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건축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구가 기부채납을 받아 공연장의 지분 및 건축물은 우리 구 소유로 귀속되므로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리 과정에 있어 관련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새로운 문화플랫폼 유치를 통해 구민의 다채로운 문화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향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위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행복과의 시니어 문화여가 커뮤니티 공간 건립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거주지 인근에서 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방배권역은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장 높은 권역임에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수가 많지 않아 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구)방배보건지소 건물을 활용하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공감 복합시설을 구축하여 세대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조성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의 건축 연한이 40년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안전성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감안하여 건물 철거로 인한 멸실로 공유재산 658.5㎡를 처분한 후 신축에 따라 건물 1188㎡를 취득할 예정이며, 지하 1층~지상 3층은 어르신 커뮤니티 공간, 지상 4층은 기억키움센터, 지상 5층은 청년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철거비와 건축비 등을 포함한 건립비로 서울시의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으며, 최대 연면적을 공사비로 산출하여 약 58억 1100만원이 추계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후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의 추진에 앞서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심의 결과를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의 과업지침서 등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르신행복과의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신축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자 지역사회 내에 복지허브를 조성하여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은 지하 2층~지상 5층의 연면적 2만 7892㎡의 규모에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노후복지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소규모 체육시설, 작은도서관, 보건지소 등의 시설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의 모든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약 1038억 89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신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계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2020년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약 104억 87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 및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시비 862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구비는 약 7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부지 내에 개발제한구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이견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 지난 7월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신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제8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후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4항 본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심의 결과를 설계용역 및 실시설계 과업지침서 등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의 일반재산 방배동 5필지 매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유휴·저활용 토지인 “방배동 438-19 등 4필지” 및 “방배동 439-3 1필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해당 부지가 서초구·동작구 경계인 동작대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서초구민의 접근성이 낮고, 직사각형의 좁은 토지 형상, 지하주차장 건축 불가 등 행정시설로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해당 부지는 공유재산법 제5조 제3항의 일반재산에 해당하며, 일반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재산 매각 제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방배동 438-19 등 4필지”는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 입찰을 진행하고 “방배동 439-3 1필지”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7조 제6호의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매각의 추진에 있어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대금을 현실화하여 적절한 세외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증가된 세입은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방배동에 이것 시니어 커뮤니티 짓는 것 이것 혹시 다른 자치구나 다른 곳에 벤치마킹할 만한, 한 그런 케이스가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일단 유사한 사례로는 동작구에 행복주택 복합건물로 해서 경로당 행복주택 복합건물이 있는데 경로당과 청년주택을 결합한 세대 융합 복합시설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라고는 하지만 동일한 사례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청년과 어르신들이 함께할 수 있는 복합건물을 각 자치구에서 융합해서 많이 시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르신 시설들을 많이 가봤는데 사실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밖에서 보면 굉장히 항상 칙칙하더라고요, 외부, 외관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공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버려졌다가 드디어 활용이 되는 것인데, 굉장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게 나중에 설계할 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방배동 5필지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438-19번지를 포함한 이 4개 필지 관련해서 그동안에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자세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부지는 동작대로변 무허가 가구점 난립으로 저하된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당시 서울시 체비지이고 가구점이 점유된 부지를 매입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녹지로 관리를 하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또 필요시 공공복지시설을 짓는 용도로 그렇게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 7년이 경과된 2015년에 그때까지 행정 수요로 활용을 희망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녹지로서의 활용도 미비해서 우리 구 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되었고 2017년 의회에서 매각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서초문화예술회관 교환 대상 부지로 관리가 되면서 매각 처분이 중단되었는데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문화예술회관 부지교환 방식은 불가능하다.” 최종 의견으로 교환부지 검토가 종결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매각 의결이 된 이후에 7년이 또 흘렀기 때문에 전 부서에 다시 해당 토지의 수요조사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했고요. 역시 또 부서별로 행정시설로서의 수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다시 재산관리 부서 입장에서 매각이 아닌 활용에 중심을 두고 특히 방배동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다시 한번 자체 검토를 마쳤고요. 결론은 동일하게 얻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3조에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취득 당시인 2008년 이후 15년 동안 행정 수요를 조사하고 검토해 왔고 그 결과로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자 오늘 매각 심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해당 부지를 매각해서 서초구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알맞은 재산의 취득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 위원
일단은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자체 검토를 하셨다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구청 입장에서 약간 너무 행정적인 시각에서만 검토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단순히 그냥 행정시설로 활용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주민 편의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해 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하고 이 공간 활용에 대한 같이 의견을 모아본다든가 그런 노력은 없었나 여쭤보고 싶거든요.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당 4필지가 서초구·동작구 경계에 동작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근 주민들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해당 동장께 의견을 여쭤봤고요. 특별한 의견이 그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산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한 분 한 분 여쭙고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저희 공유재산 관리 기본 원칙에 충실해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서초구민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할 것, 이 부분에 중점을 뒀고 그 기본 원칙으로 저희가 결정하기 이전에 모든 부서에 각각 주민 수요에 맞는 시설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는지를 저희가 신중하게 협의를 하고 그런 단계를 거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여기 제안설명서에도 써 있는데 “서초구민의 접근성 낮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거기 복개주차장 그쪽에 공원도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고, 사실 저도 여기 저녁마다 산책하는 곳이거든요. 여기 접근성 낮지 않아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사실 방배2동 생각해 보면 요즘에 나라사랑댄스대회나 여러 가지 그런 뭐라고 하죠, 체육단체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항상 부족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걸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꼭 건물 지을 게 아니라 약간에 공원처럼 조성을 해 놓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활용도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동장님한테 여쭤보셨다면서요. 저는 좀 주민분들이 계신 직능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한 번 더 의견을 모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439-3번지는 저는 이 매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거기는 인접 토지가 있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 4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 매각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이랑 국장님 의견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선 검토를 할 때 해당 부지는 매각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활용 측면에서 신중하게 많이 검토를 거쳤고요.
지금 의견을 주신 청소년들의 공연이나 그런 야외 그냥 녹지공간으로 일단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이게 가감정가가 한 150억원 이상이 됩니다. 차라리 그 부지를 매각을 해서 조금 더 좋은 용도로, 다양한 용도로 서초구민들께 돌려드리는 게 재산관리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효율성이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를 부탁드립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을 매각해서 생긴 재원으로 어떤 것을 좀, 그러니까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처분하면서 특정 용도를 생각하면서 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세수를 확보하고 차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저희가 확보하는 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국장님도 이것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서경란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주신 기조와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처리 과정에서 저희가 매각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 의견도 의견이고 또 뭐라고 할까, 주변의 활용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이 논의를 한 끝에 매각 결정을 한 것이고요. 또 매각하고 나면 매각 대금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매각해서 생긴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저희랑 고민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지금 어떻게 활용할지 저희랑도 고민하고 주민분들하고도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방배동 438-19 외 필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지훈위원께서 상당히 주민들 활용 차원에서 좀 고민한 것이 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 지역을 물론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더 보기 위해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곳은 방배 복개도로 제2의 공영주차장이 지금 한창 건립이 되고 있더라고요. 방배롯데캐슬아르떼 자꾸 서초구민들 접근성이 낮다 이것은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경기도하고 내곡동 인근에 있으면 못 갑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요즘은 서울시내 곳곳이 교통도 그렇고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이렇게 여러 각도로 지하주차장도 건립이 안 되고 해서 활용도가 낮은 건물을 그러면 일반인은 사서 얼마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또 우리가 다른 곳에 매각 이후에 사실 서초구에 이렇게 이만한 직사각형 아주 큰 대로변에 이런 좋은 토지가 사실 구입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 이후에 만약에 매각이 되어서 다른 곳에 또 우리가 매입하려고 그러면 이것 자체도 굉장히 비싸게 사야 하고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2015년부터 매각을 결정해서 제가 17년 것,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했던 자료들 다 받아봤습니다. 그때랑은 또 여러 모로 다른 점도 있고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지역은 물론 다르지만 우면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수강생들이 강의실이 협소해서 강의 신청도 굉장히 어렵다, 그곳에는 우면종합복지관 별관에 관변단체들이 바르게살기서초지회, 새마을서초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지체장애인협회, 상공회의소, 건강증진센터, 6·25참전협의회 이렇게 모든 관변단체들이 그쪽에 상주해 있어서 정작 주민들이 뭔가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공간이 협소해서 못 한다라는 얘기들을 이곳은 너무 몇 년 전부터 온 곳이고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민원들을 종종 들어왔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아까 방배보건지소 이전 부지 거기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하잖아요, 어쨌든 시니어 문화여가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따가 이곳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이곳처럼 여기도 사실은 주차장이 1층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필로티 건물로 해서. 그렇다면 여기도 지하주차장은 못 넣는다 어쩐다 하는데 그 뒤편에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필로티 건물로 해서 얼마든지 1층에 주차장을 할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활용할 만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적극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땅 찾기 쉽지 않아요. 정말로 매각해야 될 땅들이 우리 재무과에서는 고민을 해야 돼요. 필요 없는 충청도 땅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재동에 우성아파트 포도밭 비싸게 매입해서 지금 아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매각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말씀은 제가 전에 설명도 많이 들었고 또 조금 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설명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 너무 공간이 좋았어요. 네모 반듯한 땅 어디에서 사요, 우리가.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희영
안종숙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제가 짧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잊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라 방배2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근에 하나 있었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원화된 의견을 주셨던 게 청소년 농구장을 해당 부지에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가감정가 150억 나온 부지를 농구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인근에 청두어린이공원에 농구장 코트를 조성해서 주민들,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와 예산 반영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도밭 부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서울시와 교환해서 서울시 부지로 ······.
안종숙 위원
교환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최희영
예, 그렇게 교환을 했고요.
지금 이 438-19번지가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건축을 하게 되면 현재 폭이 11.7m인데요. 내벽, 외벽 빼고 또 건축선 후퇴선 3m를 빼고 나면 실제 건물을 짓게 되면 내부 공간의 폭이 한 6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 아까 보건지소도 평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곳은 140평인데 그 옆에 건물들도 제가 다 봤는데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런 말씀은 좀 맞지 않는 답변을 자꾸 하시네요. 방배보건지소는 몇 평이에요? 한번 보세요. 거기는 130평인가 오히려 더 작아요.
재무과장 최희영
이 토지가 조금 더 길고 폭이 길이가 36m인데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폭이 12m가 안 되는 너무나도 길다란 토지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것이면 그렇게 해서 누가 사겠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자세하게 건물 지었을 때 폭이 얼마까지 나온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파는 데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전에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왔었지만 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는 것하고 파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질의를 하고 많이 위원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위원님 두 분 나오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토론을 한다고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조금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저는 옛 선배님들을 보면 매각에 대해서는, 특히 매각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 두 분도 다선 의원님 얘기하시고 지역구 의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종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장기간 검토를 해서 나온 또 결론인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반대 의견을 주셔서 난감한 입장이기는 한데요.
위원장 김성주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다음달이라든지 보자고요.
안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다른 것 다 한 다음에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도 궁금해서, 말씀하신 438-19번지 건물이 그 토지가 옆에 건물들이 있잖아요. 안종숙 부의장님 질의 듣고 궁금해진 것인데 옆에 쌍용자동차랑 옛날에 태화철물인가 건물이랑 폭 자체는 같은 것인가요, 필지 자체가?
재무과장 최희영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쪽에 사유지 건물이 들어서 있고요. 폭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확인해 보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예.
신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다 했어요?
신정태 위원
예.
위원장 김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문화여가 커뮤니티 공간 건립 관련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아직 철거는 안 된 상황인 거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거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종숙 위원
상당히 이렇게 방치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렇죠? 오래됐고 좋은 세대공감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문제는 지상 2층에 지하 1층인데 지상 1층에 이렇게 필로티 건물로 해서 주차장이 들어가고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제약이 있겠지만 지하 1층도 있고 한데 지하 2층이나 3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넣고 이런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왜냐하면 건물이 하나 지어지면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건물에 1층에 부득이하게 필로티를 넣게 된 것은 이 건물이 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대수가 5대가 있는데 저희가 지하에 넣으려다 보니까 지하에 넣는 경우에는 지하로 진입하는 차량 램프에 기본적인 기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폭이 좁고 뒤로 긴 건물이다 보니 도로에서 차량이 들어가는 진입램프의 각이 안 나와서 부득이하게 지상 1층에 필로티를 넣게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상 지금 5층까지 되는 것이잖아요. 그 이상은 힘든 것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고의 용적률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복합복지타운 서초형 내곡동에 신원동 225번지, 상당히 이것도 오랜 시간 소요되면서 이렇게 건립이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장부지로 알고 있고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정말 초고령사회에 이런 복지허브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반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투입이 되어서 많은 예산으로 건립이 되는데 앞으로 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와서 할 수 있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받은 국비로 시비 외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역주민들 관심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올해 7월에 통과가 된 것이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당초에 처음에 2019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때 국토교통부와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협의를 끝낸 후 사업을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또 이게 바로 국토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거쳐서 국토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도 심의가 많이 지연된 사항이 있었고 또 국토교통부의 경우에도 긴 시간이 진행되다 보니 국토교통부에 심의하는 심의규정이 상당히 많이 좀 빡빡해지고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심의를 준비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지금이라도 많이 반기고, 그다음에 이게 착공이 한 24년 말, 25년 쯤으로 ······.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25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25년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안종숙 위원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안종숙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사 부지 공연장 기부채납 저희가 받는 것이잖아요. 여기도 많이 토지 정화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작업들이 끝나고 나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준공이 되고 건물이 지어지면 그때 저희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안종숙 위원
착공 예정은 언제에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착공은 내년 상반기이고 준공은 2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런 용적률을 완화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금액으로 만약에 환산한다면.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 현재로서는 나와 있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한 1200억 정도 이익이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 다해서.
안종숙 위원
1000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1200억 정도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양재권역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공연장이 한 600석 되고 저쪽 반포권 쪽에 보면 심산에 400석 되잖아요. 그래서 좀 큰 좌석이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한데 여기 정보사 부지에 이런 문화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서초구로서도 어떤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문화복합시설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이것도 지금 저는 한 1000석 정도 생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 보면 한 800석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의견이 반영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처음에 계획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석 규모로 저희가 계획하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면적이 우리가 최대치로 뽑았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연장의 쾌적도라든가 지금 이 면적에 대해서는 800석이 지금 최대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시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석을 저희가 제시했지만 면적을 저희가 뽑아봤을 때 현재로서는 최대치가 800석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이게 방배동 5필지가 지금 두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439-18 외 4필지하고 나머지 1필지 매각하는 부분 35평 정도 되는, 거의 그것은 쓸모없는 땅이라 그것은 매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
위원장 김성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일반재산 방배동 5필지 매각 건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방금 김지훈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지훈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재무과장 최희영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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