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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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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0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9일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 방법, 세부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현숙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78명이며, 특히 서울시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4월,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토론회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저출산 정책 1순위로 ‘주거 지원’을 꼽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주거문제는 모든 세대의 최고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 포기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거기본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의 주택 구입 및 임차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고가임을 고려한다면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서초구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성 확보는 물론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을 막고, 오히려 유입 요인이 됨으로써 서초구의 출생률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신청 및 결정과 환수조치, 대장의 작성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배경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층은 「주거복지법」에 따라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의 범주에 포함되고 부양가족의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다른 주거지원 필요 계층에 비해서 지원대상에서 후순위가 되는 등 상대적으로 주거지원에 있어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주거비용이 높은 지역으로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국 전세 평균가격 대비 약 3배 정도가 높고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보다도 약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혼인 건수 및 출산율 감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타 지역 대비 주거비용의 부담이 큰 관내 거주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높은 청년 실업률, 고물가시대에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으로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의 확보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향후 예산 편성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공동주택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 5조 7호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지원 등 유사한 지원사업의 수혜자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 말고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전월세 대출금 잔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파악되어 있나 여쭈어봅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 대출 지원은 신혼부부, 청년 이런 게 취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지훈 위원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지금 현재는 이자 대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다른 기관에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지금 신혼부부나 청년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 조례는 전국 지자체 한 40여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여쭈여보고 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도 얘기가 되겠지만 유사 지원사업의 수혜자가 있으면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라면 유사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수혜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 아니면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우리와 겹칠 수 있는 있는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 있냐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지금 질의 포인트가 약간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임대사업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사업은 중복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만 유일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예.
김지훈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유사 지원사업의 수혜자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지원할 것인지 일단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일단 저희가 조례가 확정되면 우리 사업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유관 부서에 우리 사업과 중복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통신망을 활용해서 그렇게 확인하도록 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취지는 나중에 실무적으로 중복 사례가 발생해서 다시 환수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가 유일하다고 하니까 서울시와 협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잘 준비를 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8호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역시 지원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불법건축물 제외하는 케이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쭈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데 ······.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청서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모든 신청 자료에 대해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관계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에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더라도 은행에서는 그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예를 들면 위반 사실이 5층짜리 건물에 4, 5층에 대해서만 위반이면 3층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이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면 이자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 그런 전체적으로 위반은 아니지만 일부의 위반인 건물에 사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불합리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일 마지막에 붙임 자료를 보니까 저희 서초구가 전세 평균가격이 진짜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현격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번 조례 제정 취지라든지 이런 저희 자치구 특성을 고려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대출 이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이 취지는 좀 지금으로써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여기 서울시랑 비교를 해서 표에 검토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13페이지 부분이랑 신혼부부랑 청년이랑 각각 지원내용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다르잖아요. 여기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20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고 소득기준이, 그리고 지원내용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 이내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청년도 이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정하게 된 어떤 근거라든지 기준은 타 자치구 자료를 참고를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상위법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40여개 지자체, 강남구하고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분석하고 서울시는 9700만원 이하, 강남은 또 97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상 이런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간 피해를 입는다, 불합리하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전체적으로 큰 최저 기준을 정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 신혼부부 소득기준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2000만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혹시 어떤 기준이나 출처가 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서울시라든지 강남구 이런 데에서 보니까 저희가 여러 지자체하고 강남구하고 정해서 최고 기준이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2000만원 이하라고 하면 또 강남하고 비교도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최고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타 자치구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고 기준이 1억 2000만원이라서 이것을 저희가 그냥 가지고 온 것인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지원내용도 그런가요? 최대 지원 내용을 가져오신 것인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지원내용도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강남, 서초가 그래도 최탑 상위권인데 거기에서 비교적으로 적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최고 기준으로 우리도 정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면 재정 부담 여부 관련해서 소요예산을 신혼부부 50가구, 청년 50가구 해서 약 2억원 정도로 지금 재정을 따로 잡아놓으신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50가구씩 책정을 하셨나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강남구 기준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청년 각 50가구인데 신혼부부는 3년까지, 청년가구는 1년까지 해서 신혼가구는 1억 5000, 청년은 5000만원 그래서 2억원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지원내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것을 강남구랑 서초구가 전세가가 좀 비슷하게 높다 보니까 그리고 25개 자치구 내에서 이런 조례 자체가 제정이 된 곳이 강남구밖에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을 많이 참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서초구는 강남구랑 또 다르잖아요. 재정자립도도 당연히 다를 것이고 그런 서초구만의 또 특성이 있을 텐데 이런 재정 부담 예산 조치 사항까지 그대로 또 가져와서 적용을 하시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로는 두 번째고 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강남구를 많이 참고했고요. 앞으로 운영하다가 서초구의 실정에 맞는 내용들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의 제7조의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제1호에 신청자가 의도적으로 서류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 등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하기 쉽지 않은데 환수조치에 대한 인력, 제도 등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송주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40여 군데 있고 강남도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조금 더 기존 지자체보다 다른 시각에서도 충분히 파악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부서에서 그런 제도를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시죠?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우리 서초구에 청년 1인가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하셨나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청년가구는 지금 2022년 현재 10만 6000가구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10만 6000이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예.
오지환 위원
그런데 10만 6000인데, 청년 1인가구수가 10만 6000인데 50가구만 지원을 이렇게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지금은 우리가 저출산, 청년 주거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복지사업도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수준으로 시작을 하고 또 운영을 해 보다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협조를 해 주신다면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하는데 이 50가구가 평균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그렇습니다, 50가구, 100가구 정도.
오지환 위원
그러면 100가구로 이렇게 딱 예산이 소요가 다 되면 더 이상 컷을 시키는 그런 제도인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에 혼인신고 전에 신혼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예.
오지환 위원
예비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대출금 이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특정 기간 내 혼인신고를 완료할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나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지금 대상자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혼부부 우선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오지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 신혼부부가 집을 얻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다음 달인데 아니, 집을 얻으려 그러면 한 몇 개월 전에 얻어야겠죠. 그런데 혼인신고 전인데 그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지금 현재는 신혼 신고일부터 7년 이내 기신고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
오지환 위원
혼인신고 7년이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그렇습니다. 7년 이내 대상자고, 앞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예비 신혼부부는 안 되는 것이죠?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 예비 신혼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혼부부들이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많이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대책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다자녀가구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올해 전체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됐을까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요. 죄송합니다.
김지훈 위원
괜찮습니다.
지금 일단은 시작은 약 2억원의 예산으로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물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있어야 될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현금 지급성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예산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 이 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되거나 너무 현금 지급성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들은 조금 조심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예산을 하고 사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예산이고 그 수요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의원님께서 제안하실 때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됐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좀 진행을 지켜보면서 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모니터링해서 더 필요한지, 또 덜 필요한지, 또 어떻게 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조금 더 해나가면서 그다음에 또 예산 규모도 봐가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혹시 제가 짧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송주희 과장님, 이 질의에서 2억원의 예산을 우리 국장님이 확보하셨다고 했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2000이라는 기준하고 6000만원 이 기준이 우리나라 청년 소득에 있어서 6000만원이면 상당히 뭐, 어디 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이고 1억 2000이면, 1억 이상 넘어가면 못 산다고 볼 수 없는 금액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이현숙의원이 처음에 가져왔을 때도 좀 높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300만원이면 한 60가구 정도밖에, 300만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2억 예산이면 거의 뭐 100명 이하 정도 분들이 받는다고 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정확한 어떤 근거에서 6000만원을 냈고 1억 2000을 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거의 결혼이나 집 마련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득은 많아도 그냥 쓰고 말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신생아 특별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이 1억 3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이나 서초구에 사는 신혼부부나 청년들도 소득이 많지만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율 제고라든지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 정도 금액은 크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 충분히 정책적으로 우리가 출산율이라든지 청년 정책에 충분히 신경 쓰고 있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꼼꼼하게 살펴서 일단 급여 부분에서 어떤 상위층이 받아가는지 데이터를 해서, 통계를 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일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꼭 이런 주택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결혼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아마 결혼도 미루고 거의 인구도 그런 어떤 경제적, 사회적 이런 불안정 또 내지는 그래서 이렇게 혼인 가구도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저출산 현상도 아주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셨는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비교를 서울시하고 해 보면 일단은 청년 단독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은 것은 상당히 조금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구는 6000만원이지만, 물론 강남이 6000으로 했을 때 강남하고 우리 아까 강여정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랑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서울시가 4000이면 겹치지 않게 어느 정도 5000 정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여요. 이게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현황을 보면 거의 다 청년이라든가 이런 인구가 거의 없는 지방에서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5개 구 자치구 보면 지금 강남구가 유일하게 지금 조례가 이렇게 작년에 12월 말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외곽 쪽에 청년 인구가 없는 그런 지역에서 하고 있고 또 그렇다 치지만 여러 가지가 결혼 포기하는 이런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소득 기준 자체가 우리 구 실정에 좀 맞게 저는 좀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강남만 따라갈 건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굳이 해야 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서울시 기준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 안에 서초구 지역에서는 보면 약간 또 나름대로 생활비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대상자는 확대해 놓고 그 안에서 신청자 중에서 소득이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안종숙 위원
저희 같은 경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서초구에서는 물론 청년을 꼭 제외한다 이런 측면은 아니지만 신혼부부에 좀 집중적으로 해 주면 어떨까, 사실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해 보다가 이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기혼자 부부 합산해서 서울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예요. 그럼 저희랑은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 단독 4000만원 이하는 서울시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적절하게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기혼자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은 사실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금액 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혼자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2000만원 이하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서초구는 해 주면 어떨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25개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라든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남이나 서초는 다른 자치구보다 약간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
안종숙 위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일단 범위는 확대해 놓고 정말로 저소득, 절실하게 필요하신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6000만원 이상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이하입니다, 이하.
안종숙 위원
이하, 그러니까. 6000만원 이하도 청년 연소득으로 보면 작은 소득이 아니거든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일단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
안종숙 위원
그러면 대상에 우리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는 조사를 해 보셨어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그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 조례를 이렇게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좀 조사가 돼서 대략 숫자가 얼마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미리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강남 내용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앞으로는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강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앞으로 통계청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청년은 서울시에서 받는 기준으로 해서 받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단, 이런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런 것으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다 되는데 월세인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 5000만원에 100만원이다 이랬을 때 그 100만원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100만원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월 100만원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춘 이자를 해 준다든가 타 구는 그런 게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예, 대부분 보증금 대출 이자 잔액 한도 내에서 퍼센티지를 적용합니다.
안종숙 위원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곳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는 것이죠, 되어 있는지?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서울시만 월세 지원 잔액 그렇게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잔액에 대한 보증금 외에 ······.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잔액 부분에 대해서 ······.
안종숙 위원
잔액에 대한 것, 어차피 해 주는 것 그런 것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상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강여정위원이나 안종숙위원이나 김지훈위원이나 상당히 좋은 질의를 주셨고 저도 이 부분에서 자치 분권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타 구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맞는 어떤 독창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 우리 의회의 할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의견을 지적해 주고 계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제가 보지만 보증금도 상한선이 없고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보증금 3년간 지원해 준다, 우리 금액에 대해서 1억 2000이다, 그리고 강남구보다 높은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규정해 놨으면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도 한 2000만원씩 높습니다, 지금 현재 4000만원이고, 6000만원.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높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고 이렇게 되면 받는 사람은 상당히 소수가 받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했지만 다양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현숙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는데 좀 금액을 낮춘다든지 변경할 의사는 없으신지 집행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현숙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숙 의원
이현숙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강남구를 기준으로 해서 서초구에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구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집세나 월세 이런 전반적인 게 서초구가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상한선이 1억 2000만원 이하 안종숙위원님께서도 신혼부부 쪽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청년들도 집세 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생활도 해야 되고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집행부에서 지급하는 것은 최하 4000만원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뒤에는 금액이 높은 순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도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서초구의 집세나 이런 것이 전월세가 굉장히 높은 부분으로 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이 금액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혼부부를 위주로 하는 것을 조금 더 고려해서 집행할 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지원 방법에 대해서 서울시는 금리 자체를 낮추어주는 것이고 우리는 신청인 명의 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어디 다른 구 것을 참고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자체 대출 이자 지원을 보면 다 현금 지원입니다. 현금 지원이고 다만 서울시는 금융권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낮추어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서울시는 주거 면적 자체가 기준이 여기 표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서초구는 전용 또는 계약면적 24평 이하 정도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1인가구도 그렇고 신혼부부도 그렇고 이 기준이 마련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강남구에서 차용을 한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전국적인 사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 대체로 신혼부부는 25평, 청년은 18평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예.
신정태 위원
말씀드린 요지는 어쨌든 전용이나 계약면적이 사실 거주하는 곳에 따라 많이 다르잖아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사실 따지고 보면 거주 면적 자체는 오피스텔은 작으니까 아파트에 비해서, 그래서 이 조례가 넘어가서 실행이 된다면 인원이 예상 외로 많이 몰렸을 때 실제로 거주하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더 많이 수반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금액 지원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넘어가서 실행한다면 실제로 거주하는 환경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안종숙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1억 2000, 6000만원 이런 것을 보면 일단 저희는 선정 범위는 확대해 놓고 최종 선정할 때는 가장 어려운 사람 우선 위주로 선정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태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면적 기준이 계약하고 전용이라고 쓰여 있길래 많이 다르잖아요. 계약면적하고 ······.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그 부분도 저희가 특별히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상한선을 그렇게 높여놓으면 어차피 제일 낮은 수준의 분들을 해 줄 것이라면 얼마나 그러면 6000만원 이하, 5990 이런 분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고문이죠, 그런 것이야말로. 명확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그것 잘 모르는데 월세 같은 경우에 보증금은 좀 작게 받고 또 세는 좀 많이 받는 경우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보증금이 작으면 썩 그렇게 저기가 없을 것 같아요, 받는 것이 나름 이자에 대한 부분이. 그런 것도 봐서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이율을 낮추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위원장님, 조금 정회하고 얘기 좀 하고 진행을 하시죠.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김동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일부 개정을 통해 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건축법」 조문 일부 삭제에 따른 표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5년을 넘지 않은 범위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 전에 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용의 실무를 반영하고 관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개정안 보면 제1조 목적이 있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운용’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회사를 운영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용은 예산이라든지 금액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기존에는 운영자금으로 그렇게 어쨌든 표기가 됐는데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생산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재료비나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지급하는 것이고 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예,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제7조에 명시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금년도 만료 예정임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회계 존속기한 연장으로 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여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오탈자 등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에 범위로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 전에 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절차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에 있어 본 개정조례안의 부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규정하게 되면 현행 조례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하므로 실효된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지금 개정조례안 부칙에 있는 시행에 이것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주차관리과장 한은진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김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지금 올라왔고 조금 전에 우리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일부 개정하는 것이 올라왔는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설치를 하고 운용을 하는 것까지 해서 조례가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설치만 이렇게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목이. 운용은 안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왜냐하면 1조에 보면 분명하게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저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처럼 주차장특별회계도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것이랑 다른 게 있나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다른 것은 없고요. 저희는 목적에 정확하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있기 때문에 제목까지는 사실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명확한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해되셨습니까?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부칙 중 “2024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방금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대로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정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11시 27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병두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온열질환 발생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등 온열질환자가 2790명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소별 온열질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약 80%에 가까운 사례가 실외에서 발생하였고, 그중 작업장 907건, 논밭 393건, 길가 283건, 주거지 주변 10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일상생활 속, 일터, 주거지 및 주변 환경에서 빈번히 발생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상의 위협과 피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에 집계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관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온열질환 사례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역별 폭염 대책의 수립 등에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10곳 또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선제적으로 제정하였고, 이 중 서울시 포함 7곳이 올해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앞으로 폭염피해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며, 서초구 또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3조에 주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제4조에 종합대책 수립·시행, 제5조에 실태조사, 제6조에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7~8조에 폭염저감조치,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9조에 교육 및 홍보,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안병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서초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염은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이상기후 발생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게 주된 원인으로 지난 7월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구가 올해 7월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것으로 평가했으며, UN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가 끝나고, 지구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면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극심한 폭염에 시달릴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완벽하게 차단하거나 막아내기 어렵지만 폭염은 발생 시기 및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자연재해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폭염 대응 종합계획의 수립 및 부서별 전문적인 폭염 대응 업무 추진 등을 통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서리풀 원두막, 서리풀 쿨링의자 설치·운영 등 생활밀착형 폭염 대책을 통해 구민을 보호하고 있으며, 폭염경보에 대응하기 위한 폭염 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극심화되는 폭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규정됨에 따라 여름철 발생하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가능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폭염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을 통해 여름철 발생하는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또 폭염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또 미래 기후위기에 대해 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 피해 예방 중심보다는 중장기적 포괄적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상 폭염 관련 사업도 주로 고령자, 독거노인 그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 중심이 건강 영향 분야에 치우쳐져 있다고 비판하는 국토연구원의 논문도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에서 이 조례가 상정됨에 따라 폭염 대책에 대한 원대한 또 세부 시행계획과 기대할 수 있는 점들을 또 여쭤보기도 전에 먼저 그래도 폭염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폭염 취약성에 대해 주택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폭염 영향의 불평등과 취약 지역을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데이터는 확보하지 못했는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 온열환자는 총 1433명으로 발생했고, 이 중 가장 폭염 피해발생 장소로 많은 곳은 실내 집 259명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노령인구가 실내 집에서 폭염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폭염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집의 노후도 또 그런 주택의 유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 전역을 담은 내용으로만 제가 파악이 되어서요. 혹시 이렇게 세세하게 또 서초구 관내에서 집행부 자체적으로 폭염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분석과 동별 공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요?
과장님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안전도시과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이고 각 부서별로 현황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확한 세부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에게는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동별 거주환경이 포함된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그러면 관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 수라든지 폭염피해 발생 장소, 피해 연령대 수치 이런 것 구체적인 수치를 좀 알고 계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파악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질병관리청의 통계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전국에는 2731명의 환자가 발생했었고, 사망자는 31명이었는데 서울시에는 192명의 환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망자가 1명이고요.
우리 구 관내에서는 현재 없었습니다. 환자도 없었고 사망자도 다행히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앞전에 부탁드린 뭐 동별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알고 계신 것은 없으신 거죠?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예.
이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또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게 단순 일편적인 폭염 대책 말고 타 자치구나 지자체에서 폭염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세웠던 예시나 성공적인 사례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쉘터 같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우수 사례, 선진 사례로 알려져 있었던, 홍보가 좀 됐던 부분이 있고요. 서리풀 원두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해서 많이 확산을 좀 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타 자치구에서 세부적으로 우수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만약에 저희가 모범 사례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저희가 이것 폭염 대책 예방에 대해서 다들 모든 지자체들이 다들 천편일률적인 다 그런 것들만, 사업들만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재난도우미, 쿨링포그 아니면 그늘막 이런 것.
그런데 과연 지금 서초형에 맞게 좀 혹시 저희가 또 준비된 것이 있나, 다른 성공 사례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또 다른 서초형에 걸맞게 내세우는 게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조례 항목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폭염취약계층에서 노숙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노숙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 관내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노숙인들이 구체적으로 수치가 몇 분 정도 계신지 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관내에 노숙인 쉼터나 자립센터와 같이 해당하는 그런 노숙인 시설도 몇 개소가 있는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숫자는 저희 관내에는 71명이 있습니다. 남자는 56명이고 여자는 15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노숙 발생 장소별로 사당역이나 교대역, 이수역, 반포역 그다음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준 위원
저희 노숙인 관련된 쉼터라든지 자립센터도 혹시 몇 개소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노숙인 관련한 쉼터는 지금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고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103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더위쉼터.
이형준 위원
무더위쉼터로 ······.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노숙인만을 위한 시설은 ······.
이형준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노숙인만을 위한 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형준 위원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자립센터라든지 이런 노숙인에 관련된 쉼터라든지 그런 것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분 노숙인들을 위해서 폭염피해 예방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해당 부서에서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현재 운영해서 인력 네 분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상담반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거리 노숙인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와 상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같이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 ······.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사회복지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항에 폭염 노출 빈도가 높은 야외노동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이라고 나와 있어서 포함되리라고 판단은 되는데 조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물류센터 노동자라든지 코스트코와 같은 창고형 도매 유통기업 등에 그런 노동자도 폭염취약계층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조례기 때문에 범위를 한정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실제로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렇게 여쭈어보는 이유가 지난 6월에도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31세 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례도 보고 관내에 이런 대형마트인 코스트코도 있고 이외에 여러 대형마트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양재 터미널 부지에 물류단지가 조성되는 계획도 있음에 따라 물류단지 노동들도 많이 생겨날 터인데 이런 분들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여쭈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연 예산이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런 폭염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비용 추계가 되는지 파악은 되셨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향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 2023년도 정도의 예산을 집행한 실적 등도 그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 5억 정도 됩니다, 각 부서별로 전체 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규모가.
이형준 위원
5억이었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그러면 또 예상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상을 안 보셨나요, 혹시?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안전도시과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2024년도 업무계획서까지 저희가 체크하기는 힘들었고 그래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저도 사실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형준 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시행된다고 조례가 올라오고 하면 부서에서도 부지런히 예산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도 산정하고 기획재정국이랑 같이 협조해서 예산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
이형준 위원
또 질의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에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이 재난도우미 인건비 책정은 얼마 정도로 되어 있으며, 또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비용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에 대한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생활지원사, 방문간호사, 통장, 공무원, 자율방재단 이런 재난도우미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현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통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특별히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서 생활지원사나 방문간호사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파악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형준 위원
예산이 미확정이다, 미책정이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부서와 협의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알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폭염이라든지 어떤 안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이분들도 똑같이 폭염 예방을 하러 나섰다가 폭염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재난도우미를 운영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업무 그리고 효율성이라든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그분들께 드리는 부분은 일정한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별도로 있어서 총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이형준 위원
아까 방금 초반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분들도 그렇다고 중대재해법에 적용되시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헷갈려서 제가 방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채용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생활지원사하고 방문간호사가 저거합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채용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생활지원사가 어떤 형태로 채용되었는지를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조금 ······.
이형준 위원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미리미리 이런 것 좀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저감조치 그늘막, 쿨링포그, 쿨링의자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쿨링포크의 실효성에 대해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서초구 관내 폭염 저감시설 설치 현황에서 쿨링포그 설치 개수가 현재까지 총 몇 개입니까?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는 20개소입니다.
이형준 위원
20개지요? 그런데 이 쿨링포그의 장치가 주변 온도를 3도에서 4도 정도 낮춘다고 여러 기사들이나 업체 홍보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초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효과를 입증할 만한 데이터가 있는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설치된 장소의 주변 온도를 진짜 내리는지, 실시간으로 열화상카메라로 시간별로 체크하고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설치가 각 해당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형준 위원
총괄적으로 안전도시과나 이런 국에서는 아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가요? 해당 부서에만 계속 떠넘기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안전도시과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그게 아니라, 운영에 대한 분석보고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가 지금 저희는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황 파악 위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지요.
이형준 위원
단순히 수치로만 20개소가 있다, 현황 파악만?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부서에서 이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이 되는데 ······.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 조례가 체계의 규율성을 잡는 것입니다, 이게. 잡는 것이고 지금 조례를 우리 이형준위원님이 참 꼼꼼하게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얘기하니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 집행도 안 되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조례를 어떻게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방자치에 맞는 특성을 가지고 예산 집행에 따르는 뭐든 통과시키려고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파악이 안 되었다면 조례를 어떻게 통과시켜요? 아까 우리 앞전에도 얼마나 치열한 1시간 넘는 토론을 통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가져오시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그간에 세웠던 것이 안전도시과에서 폭염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별도로 각 과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세워서 진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 또 그것에 대한 미비한 점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별도의 내년도에 종합계획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조례와 관련된 사항들 이형준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조금 더 세부적인, 세밀하게 저희가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간에 진행되었던 조례에 기반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으로 인해서 운영했던 것을 조례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을 하고 그것에 대한 추진 사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챙기겠습니다.
안전도시과가 단지 방침만 세우는 것이 아닌 세부적인 관리까지도 각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수합하고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그런 헤드쿼터에 대한 계획이 나온다고 그러면 비용 추계를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명확한 비용을 어떻게 내겠다, 지금 5억이 들어갔으면 내년에는 7억을 잡아서 꼼꼼하게 하겠다, 사실 위원님들한테 하나 깔아주셔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이 좋은 조례를 내놓고서 모든 부분에서 추상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키는 것은 통과시키는 것이고 이런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형준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추가적으로 ······.
이형준 위원
조금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이형준위원님 많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네요.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위원님이 계속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조금 어찌 보면 안전도시과로서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은 분명히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 안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컨트롤타워는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거기에 추가시켜서 이런 폭염피해에 대한 컨트롤타워도 함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야 이런 폭염피해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 중요한데 예를 들어 쿨링포그나 또 내지는 온돌의자, 의자 같은 경우도 버스정류장에 보면 관리 같은 게 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물론 시행하는 부서에서 챙겨야겠지만 이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그동안에 이런 폭염피해 우리가 조례 없이 잘 운영은 했지만 그래도 근거를 갖고 좀 더 명확하게 지원해 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조례라면 너무나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울러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안종숙 위원
예.
위원장 김성주
제가 여기 제안설명에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발의자인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장소별 온열질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80% 가까이 사례가 실외에서 발생했고 그중 작업장 907건, 논밭 393건 되어 있고 길가에서 283건, 주거지 주변 105건 집계되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것인지? 서초구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안병두 의원
안병두의원입니다.
전국적인 데이터입니다. 그게 전국적인 데이터 기간이 2023년 5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온열질환 표본감시 결과로 나온 것인데 전체적인 2790명 해서 그렇게 전체적인, 전국적인 데이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이형준위원 다시 질의하실 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잘 정확하게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찌 됐든 간에 안전도시과에서 전체 부서의 추진현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다 일일이 통계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폭염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운영, 1일 상황보고 및 지원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검토의견서에 보면 어찌 됐든 그동안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던 사업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올해 그런 이례적이었던 폭염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구에서 지원하고자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는 존중하고 저도 공감하는 바이나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면 재정 부담 여부가 “예산 조치사항 없음” 이렇게 달랑 한 줄 적혀 있어서 사실 개별적으로 각자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이 “예산 조치사항 없음”이 어떤 의미로 여기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강여정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는다 그런 표현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어떤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여기 세부내용들을 보면 각각 지금 추진 부서 검토의견서 마지막 페이지에 붙임 자료로 나와 있듯이 각각의 어떤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따로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에서 별도로 추가적인 예산 수립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인 것인지, 이게 딱 봐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안전도시과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직관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한 줄만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안종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 해당 부서별로 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 챙겨서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2023년도 현재 추진되었던 그 사업에서 이 조례가 근거 조항을 만드는 그런 조례로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런 쪽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마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좀 귀가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취지로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 올해 폭염피해 자체가 7월, 8월에 이렇게 좀 있었고 데이터가 축적이 잘 제대로 되지 않았고 취합이 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 조례 자체가 올라오기 전에 서초구 내에서 온열질환자가 몇 명이 발생을 했고 어디서, 어떤 사유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열 피해 질환자 내지는 폭염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았고 서초구에서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통계치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조례를 제정해 놓고 매년 그냥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인가, 이런 과거에 비해서 어떤 통계치가 질환자가 뭐 급증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기존에는 어떠어떠한 폭염피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데서 또 폭염피해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있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번에 신고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고는 안 됐지만, 우리 이형준위원이 말했지만 사고가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병두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전국에서는 2790명 되어 있는데 저희 서초구 환자 수는 2명이 발생돼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조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안병두 의원
그쪽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질병관리청에서 파악한 바로는 서초구에는 2명이 발생, 이 기간 동안에. 23년도 5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2명이 발생했는데 사망자 수는 없는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질병관리청 통계자료입니다. 통계자료이고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없고 서울시에 192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1명이 사망하신 그게 질병관리통계청의 지금 통계자료입니다. 통계자료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초구에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망자도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아까 2명 말씀하신 것은?
안병두 의원
지금 설명이 정책지원관 말씀으로는 관내에서 발생한 것이 두 분 있었는데 서초구민은 아니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된 것 같아요.
이것 구분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질병청에서 확인한 것은 서초구 관내에서도 2명이 됐는데 이게 표시가 잘 안 돼서 제가 그렇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희도 서초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관내 구민을 당연히 타깃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관내에서 어쨌든 발생할 만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여기 부서별로 각각 예산을 미리 잡아놨을 것이잖아요. 예산을 미리 수립을 해서 이번에 사업 집행을 했을 텐데 적어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직 뭐 결산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간단한 데이터는 옆에 같이 첨부해서 올리셨을 수도, 자료에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기 한 장씩 깔아주셨으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조례 또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데이터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짧게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열섬현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열섬현상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저희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열섬현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낮에, 더울 때 그때 세밀한 온도가 몇 도 이상일 때, 뭐 이럴 때 하는 것보다는 무더위가 이렇게 한창일 때 그때 위주로 기준으로 해서 살수차라든지 열 저감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왜냐하면 제가 정의가 이렇게 폭염이랑 또 열섬현상 이렇게 구분 지어서 나타나져 있는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구분 지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 싶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폭염이랑 열섬현상은 뭐 그냥 동일한 선상으로 같이 놓아도 되는 것일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섬현상 같은 경우가 보통 포장면, 비포장대인 녹지대가 아닌 포장면에서의 열 기온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축적이 되어서 34도, 35도까지 그 지점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전체적인 폭염은 기후, 그러니까 대기 기온과 관련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열섬현상을 저희가 낮추기 위해서 도로에 물도 뿌리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살수차를 하고 쿨링포그도 공원 내, 그리고 하천 내의 열섬현상에 대한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형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또 열섬에서 도대체 몇 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대기 기온이 33도, 34도인데 여기는 40도 가까이 오는 그런 현상이 어느 정도 시스템이 벌어지느냐는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주지 않는 한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체감을 하고 있죠. 이 지역의 포장도로가 어느 정도 굉장히 덥고 공기가 적체가 되어 있다라는 곳은 대부분은 체감으로 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지역으로 살수차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쿨링포그하고 별도로 도로과에서도 서리풀오아시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물이 분사가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전체, 그러니까 안전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사실은 별로 적습니다. 아까 안전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5억 1300이 각각에 첨부되어 있는 부서에 해마다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작년도, 2023년도 예산을 다 모아서 5억 1300이 된 것이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 추가로 되는 비용이 어느 포인트에서 좀 더 추가로 될 수 있을까라고 저도 눈여겨봤는데 조례 제6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이 부분에서 6조 3항에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의 건축물 녹화사업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지금까지는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던 새로운 신규 항목인데 그런데 돌이켜보면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은 그다지 그간에 요청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로 취약계층이 건축물을 갖고 있으신 분이 지붕 위에 녹화를 하거나 아니면 채색을 하거나 해서 좀 더 낮추게 요청을 하신다면 ‘아, 이것도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이런 요청사항이 없었고요. 그간에 요청했던 도우미를 운영을 하고 하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로 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안전도시과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사실 여기 지금 정말 좋은 조례를 가지고 와놓고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 부분에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이며 혹시 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안전기금으로 사용하시죠,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는 사업의 예산을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특히 그러면 추계라든지 법적 근거에 맞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죠, 어느 정도. 예상치를 갖다가 보고를 해 주셔야 어떤 원활한 예산도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여기 와서 예산 추계를 잡아놓은 것을 하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잠자는 조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서도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앞전 조례에서 발언 드렸지만 금액이 잡혀 있었는데도 그거 가지고도 서로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이 달라서 계속 의견을 일치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도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거의. 예산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안 검토보고서 붙임자료를 안전도시과에서 작성하신 것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신정태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 법안이 안병두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담당과에서 검토를 하시지 않습니까? 검토하실 때 안병두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 취지가 내부 방침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느냐 아니면 이제 앞으로 폭염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대비책으로 조례를 발의하신 것인지 어느 쪽 방향으로 좀 더 해석을 하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의원
안병두의원입니다.
저는 후자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점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심화되는 그런 현상을 좀 적절하게 법적인 체계를 갖춰서 부서별로도 체계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에서 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그런 의미로 발의하신 것이라고 저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붙임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나 하려고 했던 것을 계속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요. 그런데 보면 추진 방향이 4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추진 방향 4가지를 나누신 것도 이 네 부분이 중요하니까 아마 나누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3번을 보시면 도시 열섬현상 완화 관련해서 기후환경과가 가스, 유류 등 폭발 가능성 주요시설 안전관리라고 쓰여 있는데 기후환경과에서는 이 부분 말고는 다른 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아니면 취합하실 때 기후환경과에서는 저희는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만 여기에 삽입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폭염 대책 계획서상에 각 부서별로 이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지침서 만들 때 협의해서 넣은 그런 문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물론 여기 쓰여 있는 안전관리도 충분히 중요한데 어쨌든 도시 열섬현상 완화도 다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초구청 높은 고층 빌딩 있는 곳에서는 좀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사무적으로 너무 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열섬현상 같은 경우에는 기후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제일 큰 이슈는 말씀하셨다시피 포장도로도 그렇고 대기 오염도 그렇고 어떤 매연 관련된 게 뉴스를 찾아보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후환경과에서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헤드쿼터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좀 더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잘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조례의 근거에 맞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방향을 잘 잡아서 얼마 만에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지금 조금 방향은 잡아놨는데 금액이라든지 추계 부분이 너무 약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교부금만 받았다면 만약에 서울시 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중에? 언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가 늘어지고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사업 추진 현황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합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특별교부세는 지금까지 폭염과 관련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내려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저걸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 특별교부세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 저희 예산을 별도 편성을 하지 않게 된 것은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로 넣기 위한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다는 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서울시 교부세가 항상 내려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조례에 맞는, 근거에 맞는, 법적 근거에 맞는 추진을 하려면 그 예산으로 모자랄 경우에는 우리 세액 방향에 맞는,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독창적인, 지자체의 독창에 맞는 조례에 맞는 근거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폭염피해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지 어떠한 시설물들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확보된 게 없음에 단기적이고 또 일률적인 이런 폭염 대책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의문점이 듭니다.
혹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이런 폭염 저감 조치 이런 것들 이외에 다른 것 혹시 참신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 폭염을 예방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효과적인 그런 방안이 혹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이형준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아이디어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선례를 찾아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좀 여기 이 부분에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녹지 확보 부분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로수길 조성을 더 한다고 하든지 바람길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그린벨트 지역을 최대한 개발제한으로 둔다고 더 확고하게 나간다고 하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안전도시과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원녹지과의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타 부서와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다음부터는 항상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계속 다음에 올리겠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가 계속 올라오는데 그 부분은 좀 삼가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는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6명)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건축과장 신종현 공동주택관리과장 송주희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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