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병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온열질환 발생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등 온열질환자가 2790명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소별 온열질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약 80%에 가까운 사례가 실외에서 발생하였고, 그중 작업장 907건, 논밭 393건, 길가 283건, 주거지 주변 10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일상생활 속, 일터, 주거지 및 주변 환경에서 빈번히 발생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상의 위협과 피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에 집계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관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온열질환 사례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역별 폭염 대책의 수립 등에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10곳 또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선제적으로 제정하였고, 이 중 서울시 포함 7곳이 올해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앞으로 폭염피해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며, 서초구 또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3조에 주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제4조에 종합대책 수립·시행, 제5조에 실태조사, 제6조에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7~8조에 폭염저감조치,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9조에 교육 및 홍보,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