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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0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여정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여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우리 사회에 지속하여 만연하고 있는 실태가 언론보도에 수시로 게재되고 있고 아울러 관련한 각종 통계나 조사자료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구도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과 피해 직원을 보호하는 등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우리 구와 그 소속기관은 물론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사무 기관 등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책무 준수의 사항 등을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적극 추진과 아울러 구청장과 적용 대상 기관의 장에 대한 책무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해당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각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등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전문적 대처가 용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예방 교육의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금지행위, 상담 절차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고 궁극적으로 건전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사항으로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피해 직원 등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복무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실효성, 타당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조치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등 구청장과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 금지 규정으로 공직사회나 조직사회의 특성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꺼리거나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치가 미약하고 오히려 신고 행위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비일비재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피해 직원 등의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전담 조직을 두도록 규정한 것으로 위 신고센터가 설치되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접수 상담, 보호 지원 조사 및 행정 조치 등 모든 업무 수행 기능을 총괄하게 되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일관된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근절과 건전한 직장문화 정립을 위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강여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배경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규범을 통칭하는 것으로 제20대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이 개정된 것으로, 이는 2014년 대기업 소유주 일가족의 폭언과 폭행사건, 2018년 2월 간호사의 자살사건으로 촉발된 병원 내 ‘태움문화’ 사건, 2018년 11월 IT업계의 갑질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확대된 결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입법 및 시행은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국민권익위원회가「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갑질 신고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갑질 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거나 각급 기관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도 59명에 이르고 있고 ‘갑질 행위’를 한 자의 직위는 중간관리자 이상이 74.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갑질행위자 중 징계대상이 아니거나 징계사유가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51명이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따라서 공직사회는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신분상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위와 같은 배경 등과 더불어 최근에 들어서도 새마을금고 이사장 갑질행위, 축협 임원 갑질 행위 등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만연하고 있고,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 들어서만 관련 당국에 6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현황이라 할 것으로, 이에 우리구도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직원의 인격권 등이 보장되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 「근로기준법」 76조의2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적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고, 같은 법 제76조의3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 조사, 필요한 적절한 조치, 불리한 처우와 비밀누설 금지 등”과 같은 법 제109조와 제116조에서 관련한 벌칙 및 과태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범위에 추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서 정부의 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4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 및 제20조 등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등이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하는 행위,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 없는 일의 요구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관련한 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본 조례안은「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과「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등 관련 법 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한편,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미미하지만 그 범위에서나마 철저한 조사와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나 처분 등의 적극적 시행으로 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관련한 근로감독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갑질문화 근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우리 감사담당관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여정의원님께서 이제 우리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발의를 해 주셔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됐는데 종전에도 이런 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의 인사 문제라든가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의 조사, 감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직장문화의 괴롭힘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고도 이렇게 접수되고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 들어와서 혹시 이런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어떻게 접수되는 현재 현황은 어떻게 종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확인한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은 접수 건수는 1건 있었습니다.
1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소위 말하는 공무직 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확인을 하고 또 공무직은 또 채용할 때 계약서에 또 징계 처분 기준이라고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에다가 내부적으로 조치한 그런 사례는 1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존경하는 우리 강여정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 같은 경우는 진짜 괴로운 거지요.
저는 뭐 직장생활을 단체로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존경하는 여기 위원장님도 직장생활을 거의 30년 이상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 들어보면 굉장히 직원들 간에 굳이 위에 상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 개월수 좀 빠르고 이런 그런 쪽에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다만 이게 그 범위가 서초구청 공무원들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고 복무 감사하는 경우가 다 해당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서초구와 그 소속기관 또 출자 출연기관 또 구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구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직원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그 인원수를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서초구청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 포함해서 대략 한 300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직원이 한 2500명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정확한 직원수 파악이 되지 않는 각종 복지시설 직원 수를 제외하더라도 거의 한 55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조례로 발의한 내용을 포괄적인 어떤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8조에 보시면 구 및 적용 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급한 지금 그 인원수 5500여 명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저희들이 조사팀에서 팀장 포함하면 4명이 근무합니다.
4명인데 한 사람은 공직자 윤리담당이고요. 한 사람은 사건사고 담당 그러니까 각종 소송이라든지 이런 담당 따지고 보면 1명이 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500여명이 넘는 숫자를 만약에 그게 대상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보호 조치 이런 조치 조례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로 제가 생각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소위 말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물론 인지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이 징계권한이 없다 보니 그 해당 위탁기관에 저희들을 통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통보를 하면 그 신고자 피해자가 구 감사관실에 이렇게 제보를 했는데 다시 그쪽으로는 어떤 핑퐁성 어떤 조치 결과를 낳게 되어 오히려 더 큰 불만이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조 법적으로 있는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 같은 노조 거대한 노조에 포함된 노조원들은 노동법에 보호를 잘 받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 노동자들 얼마 정도의 인원이 될까 아주 미미한 수준 1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쪽이 더 취약하다 오히려 위탁하고 있는 이런 쪽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말씀하신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생각하고 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게 그러면 그 담당하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인원을 확대해서라도 이 조례를 뒷받침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근절이 되거나 더 개선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관계기관의 위탁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통보하는 것에 그친다고 하시는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통보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통보를 받아서 그것을 확인해 주는 절차가 돼야지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통보만 해가지고 자기 노출만 되고 문제만 일으키게 되면 이것은 이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제도니까 그것을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신고한 사람도 철저히 보호하고 통보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결과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려면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필요하다면 인력을 좀 늘려서라도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거나 아니면 훨씬 더 경감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안병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저 100% 공감합니다.
물론 직장 내에서 이런 어떤 소위 왕따, 갑질 이런 문화가 근절되어야 되겠지요. 되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보강이 된다면 이런 거대한 조직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결과 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징계라는 게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상이 있으면 벌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속된 말로 표창권이 있으면 징계권도 같이 있는 겁니다. 표창권만 있고 증인권 없으면 그것도 어폐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원 규정에 징계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외적인 인원도 굉장히 많다 그 인원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공무원 징계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것이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고용노동부라든지 또 그 피해자한테 또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제3의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권고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잘 말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고 진짜 그 당하는 사람의 심정은 너무너무 괴로울 텐데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손길이 덜 미치는 위탁하고 더 취약한 쪽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감사 담당하는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조례에 뒷받침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이것은 복무에 관한 얘기 조례에 관한 조금 다른 쪽인데 괴롭힘이라는 게 꼭 물론 복무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공무원들 세계에서 거기에 대한 강압적인 규제도 필요한 부분인데 여성의 입장으로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굉장히 그게 범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가스라이팅이라든가 스토킹 이런 성적 수치감 이것도 하나의 괴롭힘이거든요.
특히 직장 내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의외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발췌를 하셔서 관리를 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하서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어떤 포괄적인 갑질 쉽게 말해서 갑질은 갑질 안에 직장 내 괴롭힘이지요. 그런데 갑질이 포괄적인 개념이다.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직장 내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것이 한정돼 있고 갑질은 민원인이 와서 주민등록 등본 하나 발급받을 때 공무원이 너무 딱딱거린다. 공무원이 갑질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의가 참 사전적 정의도 있고 아까 우리 강여정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같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처벌했나하면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상사가 부하인데 하는 게 뭐 직장 내 괴롭힘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힌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급자가 상급자를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과거에 경찰공무원으로 있을 때 보면 내가 이 보직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상급자를 씹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다른 데 보내기 위해서 왜 분리 조치해야 되고 인사 조치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참 우리 하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여성, 스토킹 본인 피해자가 신고 안 하면 저희들은 잘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제보를 해 준다든지 또 옆에 있던 동료가 저희 감사실에 제보를 해준다든지 저희 감사실 입장에서 곧바로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은 1년에 한 번씩은 2시간씩 필수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인가 5월인가요,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고 갑질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을 한 번 했고요. 또 최근에는 9월 말인가요, 9월 말에 또 서초문화회관에서 청장님 모시고 큰 주제, 타이틀로 청년콘서트라는 주제를 했습니다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직원들한테 이런 일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교육과 교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고 범죄까지 연계가 되고 복무가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대상이 또 상관이 아닌 동료 간에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교육적인 면에서 뭔가 임팩트하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SNS나 그런 매스미디어를 보면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 범죄까지 연결돼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많이 철저하게 조사, 아까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평소에 많이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위원님,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끝났습니까?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장 내에서 괴롭힘 문제 때문에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 구청 관련된 구나 동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괴롭힘 현상들이 종종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또 적용대상기관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아마 그것은 각 위탁기관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까지는 접수가 안 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감사담당관으로 집약이 되다 보면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이 답변하셨듯이 업무량 과다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상당한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다 보면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또 접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그래서 염려도 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아까 인력 문제도 안병두위원께서 지적을 했고 그런데 현재의 인력 가지고도 사실 지금이야 감당하기에도 힘든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또 이 업무도 만만치가 않아요. 업무의 중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속 조치를 잘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구청장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는 부서의 장의 의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후속 조치 마련에 잘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강여정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의원
일단 저는 발의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직장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을 언론이나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정확히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감사담당관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많이 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는데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행하는 경우도 있다.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여기 직장 내 괴롭힘에 보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예요. 그런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서도 할 수 있다는 법적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판단은 실제로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따로 판단하는 제3의 기관이라든지 제3자가 있겠지만 소위 지휘·감독을 하는 상하 간에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관계상의 우위라 함은 수적으로 우세인 집단, 예를 들어서 내가 단체에 10명, 20명 친한 무리들이 있고 한 명이 좀 소외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상급자인데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노조 가입 유무, 여부 노조원이 비노조원에게 그렇게 따로 괴롭히는 경우에도 관계상의 우위가 있다고 판단을 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 이외에 실제로 판단을 할 때는 훨씬 더 요건, 요건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더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케이스를 많이 접하셨겠지만 실제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반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서영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감사담당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발의자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따로 발언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강여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강여정의원님께서 노무사로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좀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기도 했었고 주변에서도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큰 공통점이자 문제점이 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 관내 직원들도 한번 또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기회다라고도 말씀드립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보면 입법의 필요성도 있고 상위 법규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도 저촉사항이 없는데 입법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출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보면 제8조 제3항을 보면 “구 및 적용대상기관들의 피해 직원들은 복무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을 “구 및 소속기관”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출자·출연기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복무감사를 신청해도 처분 권한이 없다, 이것 때문에 수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종장 감사담당관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렇게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에 경고나 징계 같은 처분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 처분한다는 내용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조례에는 없고요. 이 본 조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을 따른다고 되어 있으니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 제2조 적용 범위를 보면 구비 보조단체나 기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은 감사 대상 기관이 맞고요.
또 제3조 감사의 종류를 보면 복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하는 사람의 복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복무감사 또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 기초지자체 직장 내 괴롭힘 조례에 관한 기사를 그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3달 전에 올라온 기사인데 제목을 보면 “직장갑질, 공공분야 사각지대, 지차체 99% 조례 없거나 부실”이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 중 일부가 “갑질 조례가 있는 기초지자체 83곳에서도 정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조례 적용범위를 살펴볼 때 시, 소속기관, 투자·출연·출자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으로 적용 범위가 명시된 기초지자체는 겨우 25곳에 그쳤다.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기초지자체는 27곳이었고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곳도 두 곳이나 있다.” 이것처럼 소속 공무원에게만 이 갑질 조례가 적용된다는 것을 비판하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정부 가이드라인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부에서 제공이 된 건데 여기 적용 범위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도 적용이 된다고 나와 있고 또한 여기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기관, 개인 또는 법인과 공무원으로 의제 적용되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저는 결국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수정 요청한 검토의견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나오는 비판적인 기사들도 그렇고 소속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위탁받은 기관 모든 직원들에게 이 직장 갑질 조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수정요청서에는 오히려 그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적용대상기관을 소속기관으로 바꿔 달라는 검토의견서를 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고선재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재형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여기에는 가해자가 소속기관 그러니까 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사장 이런 분들은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사와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 그 외의 직원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으로 의제된 사람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제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데 규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박재형 위원
예, 그런 사람들에게 처분을 하라고 이 조례에 있습니까, 처분 자체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복무감사도 문제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복무감사는 물론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회계감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복무감사에서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조사를 하고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박재형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서도 처분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러면 지금처럼 권고, 해당 부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비위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처분하시오라고 ······.
박재형 위원
그렇게 처분 권고를 내리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게 우리 구의 역할입니다. 처분 ······.
감사담당관 이종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수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복무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적용대상기관을 처분하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 이 조례는 입법 운영상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무엇으로 보이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수정해서 그 소속기관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축소시킬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징계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처분 권한이 있다면 확실히 마무리가 되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해당하지 않는 우리가 징계에 따른 조치가 불가능한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고 조사를 해서 ‘자, 이런 비위가 있으니까 처분하시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라든지 실제 저희들에게 제보한 사람들은 여기서 처음과 끝이 마무리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조사해서 해당 기관에 넘겨줬을 때 이 피해자가 결국은 내가 구 감사관실에 예를 들어서 신고했는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라고 가정했을 때 문화재단에서 오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내부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제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박재형 위원
저는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느껴지는 게 우리가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에 있는 직원들은 내버려두겠다라고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복무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분 공고를 내리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자체가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들을 사각지대로 내몰아 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
감사담당관 이종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오해하고 계신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인지를 하든 신고를 받으면 조사를 하고 단지 처분 권한을 ······.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처분 ······.
박재형 위원
왜 이것을 소속 기관으로 낮춰서 범위를 축소시키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어쨌든 처분을 하라고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고 복무감사를 하는 거고 복무감사는 적용대상 기관에도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다면 이대로 조례를 놓아둬도 될 텐데 왜 소속기관으로 범위를 축소하려고 하는지가 도저히 풀리지는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보통 보면 감사가 아니고 감찰이라고 그러죠. 감찰을 하다 보면 조사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징계에 회부한다든지 징계에 회부해서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딱 끝납니다. 당신은 예를 들어서 견책을 받았다, 감봉을 받았다라고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하면 해당 기관에서도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만 했을 뿐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그 소속기관 등으로 한정되게 표시를 해 주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방치한다든지 내팽개친다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 피해 직원들 사각 지대에 있는 만약에 구 및 그 소속기관으로 했을 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권고할 수는 있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사를 할 수가 있지만 ······.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대상기관으로 하고 소속기관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비위 사건이 많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물론 이것은 핑계 같지만 인력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정 안 될 때는 그 사실 사안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봅니다. 이게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취급해야 될 사안인지 또는 경미하다든지 또 이것은 충분히 화해 권고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 해당 기관에 저희들이 조사 없이 그냥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대표자나 관련자한테.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결론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주고 결론이 없을 경우에는 그 해당 신고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희한테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왜? 징계까지 처벌권이 없으니까 ······.
박재형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것을 처분 권고 자체로도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기관에게 효과가 있고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신고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재형 위원
그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겁니다.
그 피해자가 결과를 완성 시키지 못해서 좀 아쉬워한다 자체로 이 많은 대상들을 축소시키고 여기를 소속기관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감사담당관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직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축소시키려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복무 감사를 적용대상 기관으로 하나 소속기관으로 하나 모든 직원들에게 할 수 있다면 적용대상 기관으로 더 넓혀놓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결과를 못 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은 저는 정말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운영되는 문제점에서 두 가지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가 적용대상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바꾼다는 것은 여기서 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를 보면 이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조례에서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설치했을 경우 센터의 장은 행동강령 책임관 즉, ‘감사담당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센터의 장을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수정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장을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부서장이나 다른 직원들 다른 부서장들이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행동강령 센터장이 되겠지요.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 신고센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른 자치구에도 한번 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중랑구청, 도봉구청, 금천구청 해가지고 네 군데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청장이 지명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권에 대한 어떤 재량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정 요청한 거고요.
물론 권익위법이라든지 부패방지, 공무원 행동강령 다 보면 책임 행동강령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감사에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박재형 위원
인사 재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수정 요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신고센터의 목적이 뭡니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목적으로 그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복무 의무 위반이나 비위 사실 등을 조사하고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이 맡는 것이 저는 효율적인 측면이나 타당성에서 굉장히 상당하다고 보이거든요.
굳이 조례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감사담당관이 아닌 다른 부서장이 맡을 수 있게 열어놓는 것 또한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요. 조금 더 효율적인 것은 감사담당관이 맡는 것이 이 직장 내 괴롭힘 센터의 센터장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저 또한 가지고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물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것은 저희는 인사권 재량권을 저희는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의원
우선 박재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좀 몇 가지 첨언을 하자면 저도 이것을 애초에 이 조례안 제정을 할 때 특정 부서의 업무를 가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닙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어찌 됐든 저희 서초구 관내에 있는 그런 기관들 그런 구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들에도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을 하고 서로 간에 직장생활 함에 있어서 매너를 지키자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초구에 소속기관 다 포함하면 3천 몇 명이고 추가적으로 다른 적용대상 기관 전체 포함하면 5천 몇 명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 5천 몇 명이 일은 안 하고 하루 종일 직장 내 괴롭힘 걸까 말까 이 생각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 당장 올해 한 해만 하더라도 실제로 감사담당관 쪽에 접수가 된 건이 1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신고건수가 300건, 500건으로 실제로 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진짜 기우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조례가 발의되고 건전한 목적에서 발의된 이상 일단은 이대로 어찌 되었든 추진을 해보시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그것은 매뉴얼화 시키든지 이후에 후속적인 조치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 발의 지금 시점부터 그런 내부적인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그런 문제점을 기정 사실화해서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런 사항을 수정 사항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쾌하고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발의하신 강여정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례라는 게 하나의 법이지 않습니까? 「형법」 제250조에 보면 살인죄가 있습니다. 살인죄가 왜 있습니까? 하루에 몇 명의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 비해서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법이라는 것은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확하게 법조문이 규정이 되어야 되고요.
물론 5500여명이라고 그랬지만 이 5500명 중에 과연 하루에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 몇 건이 되겠습니까, 한 달에 몇 건 되겠습니까?
올해 1건이라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또 지금처럼 아까 우리 박재형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 사각지대 직원을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 의제 된 공무원은 저희들은 할 수가 있지만 아닌 사람 말 그대로 사각지대인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는 물론 하겠지요. 하지만 징계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그 해당 재단에, 문화재단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그 재단에 이첩하는 수밖에 없고요. 또 그 피해자한테 우리는 징계권이 없으니까 ‘당신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십시오’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라고 안내 권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 오히려 이게 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도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제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도 지자체에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었습니다. 거기는 5인 이상인 기관이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해서 노무사에게 사건 의뢰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취업 규칙이라든지 이런 규정도 마련되어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징계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그 기관의 임원, 센터장이 결정을 하는 거고요. 시는 말 그대로 이 조사를 실시를 했고 이 조사보고서 상에 이런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참고사항으로 제출하는 그 정도로만 관여를 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큰 업무 로딩이 될까요? 직접적으로 왜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지금 사로잡히셔가지고 실제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지금 그게 초점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은.
여기서 조금 더 그런 위탁기관이라든지 소속 기관 저희 구의 소속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기관까지 이러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했을 때 제대로 조사를 하고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외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든 다른 기타 다른 정부 기관에 의뢰를 하든 간에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보고 정도만 받아도 저는 충분히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그 기능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강여정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단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는 의도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의회에서 제정되면 저희들이 따라야 되겠지요. 따라도 물론 지금처럼 그렇게 조사는 물론 저희들은 합니다.
그러나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자기관이라든지 출연기관에 이첩하거나 또 외부기관에 국가 인권위라든지 이렇게 권고할 수 있다는 그 정도로 저희들은 ······.
강여정 위원
예,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그런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
위원장 고선재
자, 이쯤에서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발언권 없이 두 분이 주고받고 하는 모습이 회의진행 상 썩, 적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여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담당관 업무 가중 의중은 아니다라는 그런 강여정의원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또 감사담당관 또 의견 중에서 신분상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신분상 조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 의견도 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제일 중점적인 게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두 분의 의견이 다 적정하다고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이 조례가 하는 게 상징성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충분히 여지껏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밑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더라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었었는데 이것이 제도화되면 그런 부분이 더 근절될 수 있는 아, 잘못했다가는 내가 이 조례에 적용될 수 있다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처분권이 없다 하는 이유는 저는 조금 안 맞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문화재단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라든지 이사장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지명을 하고 해서 징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관의 장에 이야기를 해서 통보해서 그 조치가 시행이 안 되면 그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효과는 있다 그러면 그 문화재단의 이사장이라든지 대표이사가 그런 통보를 받아가지고 직원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조치를 안 하고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 이사장이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청에서 그것을 대표이사라든지 이사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겠다.
그리고 아까 전체적인 말이 결국 오가는 건데 너무 얽매이지 말고 포괄적으로 해서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다 하는 선언적인 의미만 있어도 그 부분은 많이 해소되어질 것이다 알게 모르게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한건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한건만 있겠어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가지고 내가 불이익받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불이익만 받는 그런 현실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많이 힘이 될 거라고 보고 가능하면 우리 강여정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고 나중에 또 다른 기타 등등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저는 이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여정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의원
일단 저도 아까 좀 답답한 마음에 조금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종적으로 발의자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 신청하였습니다. 실제로 ‘직장 갑질 119’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시민센터 내부적으로 민간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서 그런 사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자 최종적으로 보통 ‘직장 갑질 119’라는 센터에 신고를 많이 해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공직사회 자체가 워낙 또 폐쇄적이고 그렇게 쉬쉬해야 하고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다 보니까 신고건수가 민간 기업에 비해서도 훨씬 더 비중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 한 상황이라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누군가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을 징계하고 비난하고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루 중에 대부분 일상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그 직장에서 어떤 그런 괴롭힘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힘들어한다면 그 조직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공공기관이나 공적인 조직, 민간기관에서 다 해야 될 역할들이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 의식이라든지 책무를 가지고 좀 그런 건전한 문화 조성에 앞장서자 그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조성시키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1명의 행위자를 처벌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강여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셨고 이제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게 될 텐데 물론 시행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력 문제라든가 이 조례가 시행되면 또 나름대로 그동안에 없었던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사례들이 접수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하여튼 동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또한 관련한 직장문화가, 건전한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 후속 조치를 좀 잘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종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제정된 민원처리 절차에 관련된 조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납세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2 제1항 중 “2회 이상”을 “3회 이상”으로 개정하고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제외 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를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2항 제5호는 “등에 있어”를 “등에서”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종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 본 일부개정안은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마다 관련 규정이 상이한 관계로 이를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확립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로는 안 제11조의2 제1항은 기존 조례에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제외 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에서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조례는 2회째 신청에 대해서도 “처리제외 됨을 통지”하였으나, 개정안은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에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처리결과 통지의무를 확대한 것으로, 이는 관련 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과 일치하고 있고, 위 같은 조 제2항의 개정 사항은,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 수정을 통한 개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이종장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했는데 굉장히 3회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민원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는 것인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앞으로 3회 이상도 가능하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이종장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라 하면 모든 관련 법령, 규정을 따져보고 그에 대해서 납세자보호관이 관련 규정과 절차가 이상 없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제출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하는데 판단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만, 2회 이상이 3회 이상으로 돼서 좀 더 고충민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고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11시 15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재형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소비자물가가 4%까지 급등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위생, 청결도,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고 2023년 5월 기준으로 전국 6366개의 외식, 이·미용, 세탁, 목욕, 숙박 등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서초구 관내에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소 12곳, 이·미용업소 2곳으로 총 14개의 업소가 선정되어 있고 동별로는 서초동 5곳, 잠원동 4곳, 방배동 3곳 마지막으로 양재동에 2곳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비보조금으로만 교부되던 이 사업에 올해부터 국비보조금이 추가되어 지원 비용이 상향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우리 구에 편성된 예산은 국비 342만 3000원, 시비 798만 7000원으로 총 1141만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표찰업소용 종량제봉투, 음식물폐기 납부필증,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조금 지원과 함께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서초구의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착한가격업소의 정의, 제4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제5조에 이용 활성화, 제6조에서 7조에 지원 및 운영 현황 점검 등 제8조에 영업자의 협조, 제9조에 모니터요원 운영, 제10조에 표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박재형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입법 배경 및 개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2011년 소비주물가가 4%까지 급등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해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써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되 그간 시비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하고 1분기 공공요금 상승과 외식물가도 7.7% 오르는 등 물가 상승으로 서민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처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23년 국고 및 시비보조금 교부액 현황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은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구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제도 운영과 신규 업소 발굴 및 신규 지정업소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표1>에서 보듯이 2023년 7월 기준 우리 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수가 총 12개 업소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2023년 상·하반기 교부금 금액 및 상·하반기 교부금 증가율 등 그간 제도 운영의 실적을 볼 때 사업부서의 제도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및 주변 자치구의 착한가격업소 대상 업종 수 대비 지정현황은 <표2>와 같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조례안의 표지부 등과 일반적인 조례의 입법 필요성 판단기준을 고려해볼 때 조례안 발의 배경에는 향후 국·시비 지원 감소에 대응하여 구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제도 운영의 효과성·타당성 및 사업을 통한 지원 효과가 불분명하다거나 제도운영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에 대하여 입증·측정된 바가 없고 효과의 전달 경로도 불확실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1> 및 <표2>에서 보듯이 그간 시비 등의 재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국·시비 외에 구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조례 제정으로 사업의 계속성, 예측 가능성 등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검토입니다.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도는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으나 행안부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를 경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 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에 한합니다.
제정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정의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행안부 기준에 따라 가격기준, 위생·청결 기준, 공공성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 및 서류검토 등을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안 제4조는 지정 및 취소를 위한 기준의 근거와 지정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정 및 취소 요건에 대한 상세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앞의 <표1> 및 <표2>에서와 같이 우리 구 지정 업소 수 현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바, 지정 현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표5>에서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 대상에는 외식업, 이·미용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가능함에도 우리 구를 비롯 상당수 지자체의 지정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특히 외식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정 분야를 다양화하여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 및 홍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보는 주로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해당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하루 평균 183명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대신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므로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외에도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홍보가 전제되어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구민 인지도 제고 및 이용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유인이 커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시비를 통해 지원된 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 경우 표찰, 업소용 종량제봉투, 음식물폐지 납부필증, 위생용품 등을 지원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현재의 지원 내용 및 안 제6조의 지원 혜택으로 인한 지정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소별 맞춤 물품 지급을 비롯, 시설개선 비용 및 안심금리로 경영비용 지원 등 현재의 지원 내용보다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의 확대를 강구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구비 지원 이전에 현재의 국·시비 보조금은 유지 내지 확대와 이를 우선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구비가 편성될 경우 향후 2024년 예산안 심사 시 세밀한 심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느끼고 있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착한 가격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과장님 너무 열정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발언권을 주시면 ······.
위원장 고선재
수고 많으신데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의를 해 주신 박재형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 주신 바와 같이 11년 당시에 상당히 높은 물가였었고 사실 최근에 고물가, 고이율, 고임금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개인서비스 음식점뿐만 아니라 개인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업소에 최소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드리고 또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물가 안정과 또 그런 착한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제정이 되면 또 관련 예산도 저희가 편성을 하고 또 저희 구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노력이 소홀했던 부분들을 인정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하고 참여하도록 해서 저희 구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개인서비스가 향상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착한가격업소를 어떻게 선정,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지요?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게 외식업 12군데, 이·미용 2군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디어디라고 대충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재형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총 14개 업소가 현재 착한가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식, 양식 그리고 기타 이·미용과 서비스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배동, 양재동, 서초동, 잠원동 등에서 현재 대부분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착한가게를 선정하는 기준은 총 저희 점수가 만점이 55점입니다. 55점 중에 40점 이상을 획득할 경우에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5점은 30점이 주변 업소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생이나 청결, 매장 관리상태가 2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5점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 착한가게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총 55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얻게 되면 그중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평가는 누가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평가는 일단 저희 공무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 평가를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을 통해서 구청장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들이 나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저희 과의 물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정할 때 신청을 받습니까, 공지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래서 ······.
안병두 위원
어떤 절차로 공지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14개밖에 없어서 사실은 주로 ······.
안병두 위원
외식업이 12개인데, 12개 같은 경우 외식업에 어떻게 공지를 하냐고요. 착한가격업소로 신청을 하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
안병두 위원
어떤 과정으로 해서 절차로?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절차가 통상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어디에다가 올려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저희가 주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그 동주민센터에서 또 지역에 있는 착한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소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
안병두 위원
그게 동주민센터에서 외식업을 신청을 받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러니까 추천을 해 줍니다.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
안병두 위원
외식업을 따지면 외식업중앙회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서초지회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런 쪽하고 연계가 안 되어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지금 현재는 아마 연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항목이, 체크 포인트인데 그런 쪽을 이용 안 하고 동주민센터에 그것을 이야기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지금 그동안은 사실 그렇게 해 왔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고시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또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홍보 채널을 통해서 모집을 하지만 ······.
안병두 위원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외식업협회나 ······.
안병두 위원
그것은 지금 제대로 한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모집하고 공지하는 방법 자체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외식업을 따졌을 때 착한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해요? 같은 예컨대 짬뽕이든 뭐 일반 된장찌개든 맛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를 텐데 착한가격의 기준이 외식업을 착한가격 기준으로 한다, 어떤 기준으로 착한가격을 해요, 외식업을 했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착한가격을 유도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산품처럼 딱 되어 있는 게 몇 그램짜리 뭐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맛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다양한데 어떻게 착한가격을 정할 수 있느냐 말이지, 세부적으로 그 기준이.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재료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객관적인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할 때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거나 추천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인근에 유사한 업종의 또 동일한 메뉴에 대해서 가격 조사를 하고 상대적으로 그 가격에 비해서 저렴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을 보면 물량을 많이 해서 싸게 팔고 많이 팔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시대에서는 사실은 제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서로 경쟁을 해서 가격 낮추기를 해요. 그러면 영업을 하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 다 지불하고 나서 적정한 자기 마진을 가지고 세금도 내고 그 세후의 소득을 가지고 먹고살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충족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착한가격을 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착한가격을 한다면 사실은 우윳값, 밀가루값 이런 가격에서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가격들이 착한가격이 돼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이 기준치를 외식업 열두 군데 그리고 이미용 같은 경우도, 머리 예컨대 여성분들, 남자도 미용실을 가지만 커트하는 기술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두 군데를 지금 서초구에 있는 이미용 업소가 제가 몇 개인지는, 수백 개, 수천 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용실 2개를 달랑 선정해 놓고 착한가격업소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을 안 해 왔다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착한가격을 유도하고 물가 안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권장하는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까지 해 온 부분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이런저런 것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조례는 제정으로 그치지 실효성이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꼼꼼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세세하게 따져서 과연 착한가격이 꼭 가격에만 국한될 것이냐, 아니면 아까도 위생도 이야기했지만 위생 플러스, 서비스 플러스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하되 또 그 통지하는 것도, 공지하는 것도 홈페이지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도 하겠지만 외식업은 외식업, 미용협회는 미용협회 다 협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공지하면 훨씬 더 많은 다수의 점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것은 싹 생략하고 주민센터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뭐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더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운영에 있어서 다소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정업소 숫자가 그래서 그만큼 적은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실질적인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특히 또 많은 업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협회, 단체,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더욱더 많은 업소들이 참여하고 또 실제로 착한가격을 유지한 업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발로 뛰는 일자리경제과 해서 촘촘하게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로 현황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14개소 선정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4개 업소가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표1에 자료를 보니까 2023년 8월 현재 서울시 아마 공개자료를 참고하신 것 같은데 국·시비 보조금 받은 업소는 서초에 12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마 지정된 업소 수가 12개인 것으로 아마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실제 14개소에 대해서 다 국·시비 올해 보조금이 나갔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올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박재형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정말 착한가격업소가 잘 선정이 돼서 이게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홍보 문제가 있어요. 홍보가 안 돼서 우리 동네 어디가 착한가격업소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방배동에 자주 가는 길목에 착한가격업소가 있어서 저는 나름 알고 있는데 아주 간판 정비도 깔끔하게 잘 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이게 홍보 방법을 잘 찾아서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을 것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서초구 소식지에 일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홍보를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안병두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중앙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요식업소 서초구지회에서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잘 찾아서 우선 홍보를 잘 해 드려서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여를 해 주신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티커나 표찰을 부착해서 주민들께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잘 눈에 띄게 제작을 하고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업소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관련 단체와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사실 올해 국비 지원을 하면서 올해까지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구는 내년도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재형의원님께서 마침 시의적절하게 발의를 해 주셔서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국·시비 지원과 함께 우리 구비 예산도 확보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재형의원님 발의 의원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박재형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일단 서초구 착한가격업소가 좀 전에 안병두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우리 구에서 홍보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비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계기로 더 많은 대상에게 조금 더 두터운 지원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강여정
출석공무원(3명)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감사담당관 이종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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