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박재형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입법 배경 및 개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2011년 소비주물가가 4%까지 급등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해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써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되 그간 시비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하고 1분기 공공요금 상승과 외식물가도 7.7% 오르는 등 물가 상승으로 서민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처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23년 국고 및 시비보조금 교부액 현황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은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구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제도 운영과 신규 업소 발굴 및 신규 지정업소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표1>에서 보듯이 2023년 7월 기준 우리 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수가 총 12개 업소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2023년 상·하반기 교부금 금액 및 상·하반기 교부금 증가율 등 그간 제도 운영의 실적을 볼 때 사업부서의 제도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및 주변 자치구의 착한가격업소 대상 업종 수 대비 지정현황은 <표2>와 같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조례안의 표지부 등과 일반적인 조례의 입법 필요성 판단기준을 고려해볼 때 조례안 발의 배경에는 향후 국·시비 지원 감소에 대응하여 구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제도 운영의 효과성·타당성 및 사업을 통한 지원 효과가 불분명하다거나 제도운영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에 대하여 입증·측정된 바가 없고 효과의 전달 경로도 불확실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1> 및 <표2>에서 보듯이 그간 시비 등의 재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국·시비 외에 구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조례 제정으로 사업의 계속성, 예측 가능성 등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검토입니다.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도는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으나 행안부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를 경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 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에 한합니다.
제정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정의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행안부 기준에 따라 가격기준, 위생·청결 기준, 공공성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 및 서류검토 등을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안 제4조는 지정 및 취소를 위한 기준의 근거와 지정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정 및 취소 요건에 대한 상세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앞의 <표1> 및 <표2>에서와 같이 우리 구 지정 업소 수 현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바, 지정 현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표5>에서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 대상에는 외식업, 이·미용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가능함에도 우리 구를 비롯 상당수 지자체의 지정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특히 외식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정 분야를 다양화하여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 및 홍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보는 주로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해당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하루 평균 183명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대신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므로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외에도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홍보가 전제되어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구민 인지도 제고 및 이용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유인이 커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시비를 통해 지원된 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 경우 표찰, 업소용 종량제봉투, 음식물폐지 납부필증, 위생용품 등을 지원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현재의 지원 내용 및 안 제6조의 지원 혜택으로 인한 지정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소별 맞춤 물품 지급을 비롯, 시설개선 비용 및 안심금리로 경영비용 지원 등 현재의 지원 내용보다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의 확대를 강구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구비 지원 이전에 현재의 국·시비 보조금은 유지 내지 확대와 이를 우선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구비가 편성될 경우 향후 2024년 예산안 심사 시 세밀한 심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