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 방배2·3동 지역구인 재정건설위원회 유지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의원님 답변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의든 답변이든 서초구민들이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 개정안이 부결되어야 제가 우리 구민들 마음 편히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여러 의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우리 서초구민에게 일부 의원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선 첫째, 개정안은 우리 의회 인력 운영의 질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안이유가 도통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질의시간에도 정리하였지만 이 개정안에 의해 행정직 공무원이 전문위원으로 채용된다면 개정안에 제안이유에서 말하는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은 집행부 행정공무원이라는 단일 직종이라 달성되지 못하고 행정의 전문성은 외부 인력풀을 통해서도 충분히 충원이 가능하기에 설득력이 떨어지며 인력풀의 확장도 행정직 공무원 대신 외부에 다양한 풀에서 채용했을 때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개정안은 종전 그리고 현행 규정상 6급 별정직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여 6급 전문위원의 경우 의회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저의가 뭘까요? 그래 놓고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 역량 강화 등 전혀 반대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측면에서 이에 반하는 개정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지방의회를 독립시켜 주기 위한 점은 그냥 한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상대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인데 의회 인사권의 독립은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인사, 조직, 예산의 독립을 주장해 왔고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인사권 독립은 첫 번째 수확물로써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초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동시에 발빠르게 움직여 그에 맞는 현행의 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것을 종전으로 돌리자는 주장이며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구청장에게 인사권을 내놓는 상황입니다. 연말이 되면 퇴직하는 별정직 전문위원 보직에 구청장이 발령하는 구청 공무원이 오겠지요. 의회가 구심점을 찾지 못해 의회의 권한이 약화되거나 공무원 출신 또는 친 공무원 성향의 권력자가 나타난다면 이 규칙은 집행부 직원의 승진 또는 휴식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의회에 행정직 전문위원 자리에 개인적인 질병 치료를 위해 요양이 필요하거나 퇴직을 앞둔 인물 또는 현직 구청장의 눈밖에 나거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인물들이 발령받아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파견의 발령권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회가 요구하는 그중에 능력 있는 인물보다 그렇지 못한 인물이 발령나기 십상인 것입니다. 구청장도 당연히 능력 있는 사무관은 본인이 인재 활용하고 싶지 집행부 견제, 감시하는 의회에 내주시겠습니까?
또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임기제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TO를 활용하여 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제의 전문위원이 임기가 다할 때마다 그 당시 의장과 구청장 간에 밀약에 따라서는 집행부 행정직을 파견 발령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자기네 행정직 공무원을 보내려고 호시탐탐 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개정안을 통과시키겠습니까? 개정안 자체가 참으로 참담합니다.
여기에서 잠시 이 개정안의 핵심인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하고서는 정책지원관 채용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서 전문위원의 업무가 감소하였다는 등 전문위원을 직접 접하는 기회가 적어 의원님들께서 전문위원의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도 법적으로 판단하여 검토보고서를 적는 역할로만 생각했었으니 말이지요.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의 전문위원의 경우 전문위원실을 보좌하는 인력이 적은 상황에서 전문위원 본연의 업무만 하기에도 여건과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동안 일부 의회에서는 보좌관이 없는 의원들을 위해 위원회 업무에 전념해야 할 전문위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의원 스스로가 해야 할 업무를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 도입을 외쳐온 배경에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본연의 업무를 하여 위원회 차원의 집행부 감시, 견제 지원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 보좌관에 해당하는 인력을 의회에서 별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다는 점에서 정책지원관 도입과 인사권 독립은 전문위원의 역할과 지위에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집행부로부터도 독립되고 의원들로부터도 독립되어 제대로 된 감시, 견제, 조례 제·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직책이기에 집행부에 선후배가 있는 그리고 앞으로 승진을 위해 준비하기 위한 눈치를 보는 집행부의 행정직 공무원이 와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내부승진에 대한 몰이해, 오해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승진 자체가 절대 선인 것마냥 검토보고서에도 적혀 있고 또한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이것을 질의 응답하였지만 결론은 내부승진을 적용할 대상이 없는데 법을 만들려고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국장님은 먼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셨지만 현 의장님은 향후 10년, 20년 후 내부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의회직 전환 희망 집행부 공무원들마저 의회직 전환을 거절하고 모두 집행부로 돌려보냈고 그래서 이 규칙을 적용받을 대상이 가까운 미래에는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때 언급된 내부승진 대상자도 구청 소속이므로 구청 인사기준이 적용되고 그러면 최소 2, 3년간은 근무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시점이면 파견근무 기간이 끝나 구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5급 전문위원 자리를 집행부에서 와서 차지하고 계속 1, 2년마다 집행부 승진 자리로 돌려버리면 정작 우리 의회 소속 직원들로 대부분 의회 구성이 이루어진 시점에 가서는 내부승진이 오히려 막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잉태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10년 후 적용될지 모르는 법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현재처럼 별정직이나 임기제로 당분간 계속 유지하면 현재 의회직 공무원들인 임기제 공무원들이 경력과 실력을 쌓아 때가 되면 도전해 볼 수도 있고 의회직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되겠지요. 또한 타 구 사례를 직접 전화하여 각 의회의 상황을 물어보았는데 승진이 되었던 직원들은 전부 다 의회직으로 신청한 분들이었고 그리고 아닌 구의회, 구로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승진하고 제자리로 구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과연 의회 내부승진일까요?
저는 서초구의원으로 일을 한 지 갓 1년이 넘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품격 있는 서초구 주민대표로서 외부에 돌아다니는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현재 저는 서초구의회를 많이 사랑하고 그 바탕은 훌륭한 서초주민들이 있다는 것이며 서초가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구청의 직원들 또한 매우 소중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 자리에 서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1년 동안 일을 해 보니 존경하는 서초구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매우 훌륭하십니다. 품격 있는 서초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시니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 또한 매우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판단 또한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그간의 과정을 부연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과정은 어제 시작하여 오늘 반대를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최초 발의내용을 접했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하여 의장님께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간담회 때 저를 비롯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두세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이전과 똑같이 협의하는 과정은 없었고 발의자가 서명을 받고 다닌다는 소문만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이후 열 분의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였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님에게 의장님과 소통하셔서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꽤 있으니 협의를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한 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시당한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곰곰이 간담회 과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담회 때 한 의원님이 이 조례가 왜 이렇게 개정되었는지 모른다고 잘못된 것이니 다시 원안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의원님이 작년 초 개정 당시에 운영위원회 소속에 있었으며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질의조차 안 하셨으며 만장일치 찬성한 의원님이셨습니다.
왜 모순된 이야기까지 해 가면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우리 의회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한 것일까요? 이 의회가 끝난 후 의회사무국에서는 발의 제출 3일만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근거와 그 사유가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행부 행정공무원이 연말에 저희 전문위원으로 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협의도 안 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집행부 인사 절차 시간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추측 가능합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장님이 집행부에 승진 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손수 개정해 주는 모습, 하반기에도 또 똑같은 특권을 누리고자 정무적 판단을 하는 일부 의원님들, 그 어디에도 우리 서초구민이 없었다는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시와 견제를 잘하라는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 한번 도와주자는 생색내기로 사용하라고 우리 서초구민이 의원들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이 국민의힘 소속이지, 현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당론으로 채택한 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깡그리 무시당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청년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청년을 당에서 공천을 해 주고 주민들이 뽑아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직 때가 묻지 않았기에 법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더 잘 지키고 불의에 항거하며, 소신 있게 이야기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못됨을 알고도 당의 이익도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판단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몰라서 판단을 못 했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의원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번 일로 어떤 한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의원은 신뢰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뒤돌아봤을 때 나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지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셨는데 주민들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의원의 가치는 신뢰보다도 가장 최우선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안에서도 작년 개정안으로 진급자가 꼬이는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개정안을 고수하지 마시고 1년 한시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을 받는다든지의 방법을 마련하시어 집행부의 어려움을 해결할 시간도 주고 의회의 체면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의원들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