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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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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7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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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6월 0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오지환의원)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유지웅의원 외 3인 공동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 휴회의 건
10시 24분 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지환의원, 김성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지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오지환의원)
오지환 의원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3·4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오지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관내 교량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5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인근에 위치한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되어 2명의 사상자를 낸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너다니는 교량이 너무나 어이없게 무너져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교량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집행부는 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관내 교량 36개소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올해 2월에 이미 해빙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중대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배수구 막힘 등 단순 경미한 4건은 기동반에서 조치하였으며, 도장탈락, 단면보수 등 보수가 필요한 8건은 연간단가로 진행되는 2023년 도로시설물의 유지공사에 작업 지시하여 보수 조치할 예정이며, 시설물 구조 및 안전상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콘크리트 균열 및 백태, 강재 부식 등 같이 사용성과 관련된 8건은 주의 관찰하면서 향후 점검 시 상태 진행이 발견되는 경우에 보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한 집행부에 격려를 보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2월에 실시한 해빙기 정기 안전점검과 4월에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 중 31개소에 대해 모두 육안으로 진행하였고 단지 교량이 노후되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5개 교량에 대해서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을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반포천1교를 직접 방문해 살펴보니 반포천1교는 보행자가 많은 교량인데 교량 아래에 대형차량이 지날 때마다 마치 출렁다리처럼 교량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교량을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전점검 결과를 떠나서 현실적인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규정들은 최소한의 대비책임을 말씀드리면서 관내 설치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은 가급적 육안점검을 지양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외부 전문가를 1명만 포함시키기보다는 교량 점검항목들, 즉 상부구조 교면의 포장상태, 배수시설 파손, 도장 손상 및 부식, 교각의 균열 등을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진행함으로써 훨씬 입체적이고 세밀한 안전점검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대비책에 만족하기보다는 구민에게 안전과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서초구 안전 정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됩니다. 서초구는 지난 2011년 우면산 사태를 겪었고 작년에는 막대한 침수피해를 겪으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만큼 설치된 후 10년 이상 경과되었거나 보행자가 많은 교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는 한편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차수판 점검, 맨홀 관리 등 우기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오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김성주 의원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지역의 일꾼 서초2동·4동 국민의힘 김성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사장 삼진아웃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32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공사장 삼진아웃제의 불합리함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건축사업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관리국장 방침으로 구성된 탄력적 운영위원회는 관내 10개 재건축 현장에 대해서 작업준비 및 품질 필수 공정과 저소음 공사장의 일부 작업시간을 완화하여 평일, 토요일 작업시간을 1시간 내지 2시간 연장하였지만 일요일, 공휴일의 공사중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공사장 삼진아웃제와 관련하여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법률고문의 의견입니다.
공사장 삼진아웃제가 15일 범위 내에서 공사중지를 명하는 것은 서초구청이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이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한다.’에 저촉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서초구청이 공사장 삼진아웃제 위반을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 등이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에 적용하는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고 보이며, 도시관리국장이 주관하는 탄력적 운영위원회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결정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사장 삼진아웃제는 서초구청이 실시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한 과도한 행정권의 행사로 법령 근거 없이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법적인 행정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청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공사장 삼진아웃제를 추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사장 삼진아웃제는 공사현장 이웃 주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시작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초법적이고 과도한 규제와 이를 악용한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는 재건축 주민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재건축을 진행 중인 주민들은 삼고(三苦)시대를 맞이하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규제하는 소음·진동 배출 허용기준과는 관계가 없는 작업시간 제한과 이로 인한 공정기간 연장에 따른 부대비용의 증가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중지에 따른 촉박한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부실공사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양재동 공사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에 일요일·공휴일 작업중지 등 공사장 삼진아웃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장 인근은 주택가나 상업지역이 아닌 물류센터 주차장으로 평일에도 한적한 지역임에도 일요일, 공휴일 작업중지, 공사장 삼진아웃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근거로 원아웃 경고 처분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르면 소음의 크기가 아니라 공사 시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것만으로 공사중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원칙 없는 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규제가 법치주의이고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원칙의 행정임을 강조하면서 건축과, 재건축사업과, 기후환경과는 원칙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근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먼저 제327회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23일 집회 공고를 통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의안 접수내역은 2023년 5월 16일 김지훈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3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최영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10시 37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2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7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지훈의원, 고선재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38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주 재원으로 하였으며, 보조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였고, 민생경제 회복 사업, 노후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안전한 일상보장 사업, 주민 건의사항 등 필수 현안 및 주민 밀착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47% 증가한 9703억원으로 일반회계 9186억원, 특별회계 517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18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7억원인 11.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이 464억원이며, 재산 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로 세외수입이 7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76억원, 국시비보조금이 55억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기정액 대비 151.33% 증가한 821억원, 이월금 및 반환금은 353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1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0.43%인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67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3553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454억 752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162만원, 교육 분야 2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5억 1107만원, 환경 분야 6억 2876만원, 사회복지 분야 222억 8917만원, 보건 분야 52억 4831만원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억 571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억 7303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8억 736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8억 7282만원, 예비비 및 기타 18억 40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능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75.55%인 454억 7520만원이 증가한 1056억 6855만원으로 동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6억 4000만원, 구유재산 관리 2억 7000만원, 통합계정안정화기금 예탁 및 전출 245억 1400만원 등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0.56%인 6162만원이 증가한 111억 209만원으로 민방위 필수장비 구매 2590만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6.19%인 55억 1107만원이 증가한 265억 5607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운영 1억 1500만원, 잠원스포츠파크 철거 공사 15억원, 서초종합체육관 암벽등반 시설 확충 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0.98%인 6억 2876만원 증가한 645억 533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우면산 연접지 배수로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기후환경교육 6000만원, 스마트 그린서초 조성 1억 2520만원 등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18%인 222억 8917만원 증가한 3831억 259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 조성 9억 599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16억 9939만원, 청년센터 설치 10억 6954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1.84%인 52억 4831만원 증가한 292억 7884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난임부부 지원 10억 6276만원,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9억 5750만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3억 555만원 등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12.41%인 3억 5716만원이 감소한 25억 213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1300만원입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49%인 2억 7303만원 증가한 112억 178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리풀 아트마켓 2억 4600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65%인 18억 7369만원 증가한 235억 4213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반포천2교 신축 이음부 정비사업 2억 5042만원, 효령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3억 5000만원 도로 열선 설치공사 8억 4000만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3.99%인 88억 7282만원 증가한 723억 117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신원천 유지용수 공급 15억원, 잠원빗물펌프장 배수시설물 정비 7억 1451만원, 양재권역 상권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 31억 533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8.95%인 17억 4531만원이 증가되어 212억 456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 등에 6670만원을,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3553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 및 물류 등에 1억 20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열린주차장 사업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358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4개 부서에 총 14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총 규모는 2405억 286만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656억 3640만원입니다.
기금별 변경 내역은 2023년도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대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일반회계 예수금 및 이자수입 223억 8408만원을 편성하고 재정 안정 시 여유자금을 사전 확보하여 긴급한 재정 지출 및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25억 5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서리풀 청년 페스티벌 관련 예산 변경을 반영하여 16억 1348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사업 재검토에 따라 기존 편성된 시설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의 경비 증가에 따라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안전에 필요한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생경제 회복 사업 등이 시의적절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유지웅의원 외 3인 공동발의)
10시 49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지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7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근거하여 금번 제32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6월 9일, 6월 15일 2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규정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유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51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형준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형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안병두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시 54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5건이며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3건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행, 폭언, 성희롱, 악의적 제보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토론 중 박미정위원으로부터 악성 민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첩되는 부분을 삭제하기 위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개선하고 용어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련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7월 개관 예정인 서초구립방배숲환경도서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등의 감액 규정을 명시하여 다자녀 가족을 격려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토론 중 박미정위원으로부터 조문의 정리 및 자구 수정을 위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연장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강여정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강여정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과 용어를 통일하여 우리 구의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범위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로 수정하는 내용 등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04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안종숙의원, 박미정의원, 고선재의원, 김성주의원, 안병두의원, 이형준의원, 김지훈의원, 박재형의원, 신정태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이형준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지훈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형준 위원장님과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6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4. 휴회의 건
11시 17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표결 결과

1. 회기 결정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4. 휴회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5명)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0명)
부구청장 변서영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최영근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김소희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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