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지요? 여기에 제가 한번 서류를 쭉 본 관례에서는 이행감사라는 것도 숫자적인 부분에서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제가 다른 재무제표를 받아 있는 데도 있거든요. 체육시설은 있는 데하고 숫자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숫자는 일치해야 됩니다, 숫자는. 매출액이 1원짜리 하나도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도 발견됐고 이미 제가 내일 총괄 질의 때나 질의를 하겠지만 아마 과장님도 충분히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만큼 과장님 위치가 서초구 재정 1조 이상을 다루는 예산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만큼 중책이 무겁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질의드리는데 감사에서는 협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행감사든 회계감사든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업회계하고 관공서 회계가 다르다, 제가 여기 서초구도 보셨지만 재무제표가 그대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재무제표가 없다, 손익계산서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를 보면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다 포함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회계감사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류 가져오라 하는 것이, 이 내용이 일치된 내용들은 과장님이 이쪽이 전공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획예산과장님이면 우리가 앞에 말에는 통합회계감사라는 말을 회계감사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아래는 이행감사를 하겠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일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지금 결산 23년도 서초구 22년도 결산했던 우리 회계사 다섯 분, 서초구의원 두 분 참여했던 분들도 거기도 보면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회계감사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민간위탁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합의된 검토보고서라고 이야기되어 있고 머리말에는 일치해야지요. 모든 행정이 일관성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회계감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쨌든 이번에는 개선이 되기 위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