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및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결산 총괄부문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4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13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권고사항으로는 방배숲도서관 건립공사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제고, 서초3동 복합청사 사업의 설계용역 효율성 제고, 사전승인 제도를 통한 예산이용의 최소화 운영,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타당성 확보, 민간위탁사업 관리 운영 철저 등으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229억 4220만 8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225억 8459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진도율은 98.4%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61페이지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84.9%인 6415억 3638만 4000원을 집행했으며, 2021년도 6262억 6098만 3000원 대비 152억 754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500억 2220만 8000원으로 2021년도 401억 6040만 6000원 대비 24.6%인 98억 618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2페이지 불용액은 총 338억 8142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이며,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고, 대부분 예산 및 보조금 정산잔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며, 한편 집행잔액 1억원 이상인 사업은 총 69건, 불용률 50% 이상인 사업은 총 25건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5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총 15건에 지출액은 35억 8172만 4000원으로 일자리경제과 7건, 아동청년과 2건, 복지정책과 2건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9개 부서에서 총 29건 31억 8293만 8000원으로 전년도 28건 7억 8151만 6000원 대비 건수는 1건, 전용액은 24억 142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로써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며, 따라서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전용 사유의 타당성 또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명확히 산출하여 예산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2년도 말 현재 총 11개 기금 492억 9155만 5000원으로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기금은 적정 금액이 조성되도록 하고, 사업추진은 적기에 각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며, 그 이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결산 승인은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통하여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예산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22년도 총수입은 약 1조 1201억원에 지출은 약 8231억원으로, 전년 대비 수입은 1388억원, 지출은 442억원이 각 증가된 것으로 이는 징수교부금수입 징수액이 2021년도 486억원에서 2022년도 590억원으로 104억 증가와 국시비보조금 또한 2021년 대비 118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세입·세출이 증가되었으며, 한편 재산세는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영향의 과세표준액 증가로 2021년 대비 205억원이 증가된 306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보여집니다.
한편 금번 결산의 구 전체 예산 집행잔액이 103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67%를 차지하고 있고, 그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막대한 예산이 불용된 것임을 감안하여 매년 동일 또는 유사한 원인 및 사유로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평균치를 산정한 과감한 감액 편성이 필요해 보이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이·불용액의 최소화 노력으로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이용 5건에 12억원 및 전용 부분도 36건에 32억원으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로 보이나, 본래 사업 추진 목적에 계획 변경 등 차질이 예측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분별한 예산 이·전용을 지양하고, 그 부분도 필요시 예비비 사용과의 적절한 기술적 배분이 필요해 보이고 또한 22년도 불납결손액 약 65억원 중 44억원 상당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이는 2020년도 14억원, 2021년도 29억원에 비추어 그 불납결손액과 소멸시효 완성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체납자의 다양한 유·무형 재산의 적극적 발굴 및 회수방안 마련과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실질적 강제집행 실시로 그 체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비율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차례에 거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예산 전용 및 과다한 예산 이월의 지양, 집행잔액의 최소화 및 수의계약의 최소화 등 각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번 결산심사로 각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평가 등 비교분석을 통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