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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6월 16일 (금)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총 3일에 걸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에는 미래비전기획단,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마지막 날인 6월 20일 화요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과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 08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5호 및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실제수납액은 1조 1201억 148만원으로써 간주처리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친 예산현액 1조 677억 5061만원보다 523억 508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8231억 808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969억 2061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348억 6354만원, 사고이월액 143억 4960만원, 계속비 이월액 587억 6399만원, 보조금 반납금 317억 1568만원, 순세계잉여금 1572억 278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 현액은 9997억 490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006억 613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조 543억 8974만원, 불납결손액은 45억 4601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17억 255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7998억 7326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2545억 1648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346억 5022만원, 사고이월액 133억 9811만원, 계속비 이월액 383억 928만원, 보조금 반납금 316억 5060만원, 순세계잉여금 1365억 827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 현액은 680억 15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71억 6536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657억 117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233억 761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424억 413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2억 1333만원, 사고이월액 9억 5149만원, 계속비 이월액 204억 5471만원, 보조금 반납금 6507만원, 순세계잉여금 207억 1953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현액은 4억 80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3648만원, 실제수납액은 4억 3648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 3억 6978만원을 차감한 667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3830만원, 순세계잉여금 284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6471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12억 8608만원, 실제수납액 12억 8608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 5억 9410만원을 차감한 6억 9198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2억 1333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7865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63억 2879만원이며 954억 427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639억 8917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0억 3614만원, 미수납액은 294억 1748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 223억 4372만원을 차감한 416억 4545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9억 5149만원, 계속비 이월액 204억 5471만원, 보조금 반납금 2677만원, 순세계잉여금 202억 124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및 채권 채무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청사건립기금 등 총 18종으로 2405억 286만원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 2313억 3623만원에서 2022년도에 376억 5342만원을 조성하고, 284억 86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2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73억 3996만원으로써 2021년도 말 채권 현재액 155억 9696만원에서 2022년도에 발생한 채권 83억 2621만원을 추가하고 소멸한 채권 65억 8321만원을 차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22년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99억 9908만원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사업 등 25건에 57억 6209만원을 지출결정하고 42억 21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7억원, 지출잔액은 8억 4099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억 5998만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 재정 상태의 변동 내역과 재정 운용 결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 운용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5조 6479억 9809만원으로써 유동자산 5836억 521만원, 투자자산 132억 5466만원, 일반유형자산 4123억 6261만원, 주민편익시설 1조 4092억 548만원, 사회기반시설 3조 2244억 7791만원, 기타 비유동자산 50억 9222만원입니다. 그리고 총부채는 478억 3592만원으로써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것으로 5조 6001억 6217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표입니다.
2022회계연도 서초구의 사업순원가는 3053억 5959만원, 관리운영비는 1516억 8265만원, 비배분비용은 256억 9169만원이며 위 세 과목에서 비배분수익 230억 1만원을 차감한 재정 운용 순원가는 4597억 3392만원입니다. 재정 운용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5476억 6822만원을 차감한 2022회계연도 서초구의 재정 운영 결과는 -879억 343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 말 순자산에 현년도 재정 운영 결과를 차감 후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것으로써 재정상태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5조 6001억 62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총괄 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부문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현액은 425억 821만원입니다. 이 중 72억 737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2억 3446만원입니다. 과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391억 408만원이며 42억 66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8억 974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14억 4328만원이며 12억 978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545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는 예산현액이 7억 2102만원이며 6억 641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89만원입니다. 재산세과는 예산현액이 7억 7215만원이며 7억 11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75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예산현액이 4억 6768만원이며 3억 937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9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1년도 말 조성액 491억 3519만원에서 8억 9214만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없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예탁금 329억 9600만원을 포함한 500억 2733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으로 신설되어 20억 380만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없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3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권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5억 1512만원, 징수결정액은 195억 2084만원, 실제수납액은 178억 3744만원으로 미수납액 16억 833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04억 58만원, 지출액 273억 376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108억 9464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4788만원, 집행잔액 20억 542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 잔액 1억 6677만원, 예산절감액 7474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959만원, 낙찰차액 5억 9614만원, 지출잔액 11억 3603만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7억 3184만원, 지출액 20억 3981만원, 이월액 8646만원, 보조금 반납금 186만원, 집행잔액 6억 557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7억 5947만원, 지출액 6억 5941만원, 이월액 6163만원, 집행잔액 3842만원입니다.
건축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7억 9677만원, 지출액 7억 2045만원, 이월액 2750만원, 집행잔액 4882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58억 257만원, 지출액 236억 1768만원, 이월액 107억 1905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4242만원, 집행잔액 13억 2340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억 991만원, 지출액 2억 6639만원, 보조금 반납금 359만원, 집행잔액 3993만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공원유지관리 시설비로 5978만원을 사용하고, 집중호우 침수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피해자지원 재난대책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38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비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주거정비 관리방안 수립 전문업체용역, 연구용역비의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해 21년 9월에 발주하게 되어 1억 9400만원을 이월집행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 19억 6712만원,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22억 200만원, 총 41억 6912만원을 이월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주택재건축 공공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방배15구역 정비구역 지정고시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864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6163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 공개공지 활성화방안 추진, 연구용역의 완성도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 당해 연도 준공이 불가하여 연구용역비 27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 22억 2608만원,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 6억 9844만원,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25억 5198만원,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 48억 3448만원, 공원시설 무더위 쉼터 녹화 시설비 1억 805만원, 연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총 107억 190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2억 6471만원, 징수결정액은 12억 8607만원, 실제수납액은 12억 8607만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2억 6471만원, 지출액 5억 9410만원, 이월액 2억 1332만원, 집행잔액 4억 572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2021년도 조성액 23억 6841만원에서 2022년 3억 6112만원을 조성하고 5억 5157만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기준 21억 77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04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견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51억 102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360억 4748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이 354억 724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7507만원으로 징수율은 98.4%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45억 7956만원으로 지출액은 682억 8034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3억 9546만원이며, 불용액은 46억 6482만원으로 불용률은 4.9%입니다.
부서별 불용률은 안전도시과 5.7, 가로행정과 4.3, 도로과 3.5, 물관리과 5.7, 교통행정과 7.5%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건에 165억 5288만원으로 부서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과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2654만원, 가로행정과 남부터미널, 서운로, 사임당로, 효령로 지중화사업 총 4건에 40억 3701만원, 도로과는 총 8건에 46억 8233만원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트로드 조성사업 5억원,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 11억 6800만원, LED보안등 교체사업 1억 2000만원, 서초대로 65길 외 1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원, 방배동 1555 외 22필지 도로부지 매입 8억 7722만원, 제설대책 업무 1140만원, 제설대책 민간 용역 6억 571만원, 이면도로 열선 설치공사 12억원입니다.
물관리과는 총 4건에 53억 800만원으로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3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10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35억 800만원, 교통행정과는 총 3건에 24억 9900만원으로 보행자 교통안전 시설 개선 6억 5000만원, 디지털 트윈 국토 14억원,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계사업 4억 49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3건에 48억 4257만원으로 부서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과 총 2건에 3억 9512만원이며, 안전도시 기반 구축 1840만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3억 7671만원, 가로행정과 분전함 외형개선사업 2억 1660만원, 도로과 총 3건에 7억 4877만원으로 사당역-이수역 간 노후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3억 9372만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 4750만원, 사당역-이수역 간 노후보도 및 자전거도로 조명개선 공사 3억 755만원, 물관리과 총 6건에 32억 7364만원으로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11억 3847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5억 5574만원, 배수문 정밀안전 점검 용역 7994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3억 3267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2083만원,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1억 4600만원, 교통행정과 GTX 양재역 환승센터 2억 84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전용은 총 1건으로 안전도시과 안전도시 기반구축 60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5건에 11억 9003만원으로 안전도시과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5억 423만원, 가로행정과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 1억 6500만원,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환경개선 1억 3000만원, 택시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 2억 4600만원, 화물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 1억 4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63억 287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954억 428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이 639억 8918만원이며, 미수납액이 294억 1748만원으로 징수율은 67%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63억 2879만원으로 지출액은 223억 4372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4억 620만원이며, 불용액은 224억 9004만원으로, 불용률은 33.9%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에 9억 5149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연구용역비) 1949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시설비) 4억 3200만원,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5억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총 11건에 204억 5471만원으로 양재 공영주차장 확충 시설비 등 3건 108억 5802만원,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시설비 등 3건 33억 1511만원,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 시설비 등 3건 52억 8158만원, 구룡 공영주차장 생활SOC복합화 사업 6억원, 내곡동 공영주차장 확충 4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전용은 총 1건으로 인력운영비 16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기금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82억 9910만원에서 125억 4552만원을 조성하고 82억 1783만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이 126억 2679만원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86억 8324만원에서 74억 2020만원을 조성하고 68억 3209만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말 조성액이 92억 71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시비 보조금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2억 5000만원, 징수결정액은 2억원, 실제수납액도 2억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23억 7256만 3000원, 지출액 19억 8643만 3000원, 보조금 반납금 8419만 5000원, 집행잔액 3억 193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87.3%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2억 1481만 1000원, 지출액 9억 3009만 4000원, 보조금 반납액 8419만 5000원, 집행잔액 2억 52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83.5%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1억 5775만 2000원, 지출액 10억 5633만 9000원, 집행잔액 1억 141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1.2%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비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인프라조성과 염곡마을 공간개선사업으로 21년 3월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었고 21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억 7811만원을 이월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인프라조성과 서초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사업으로 용역기간이 21년 9월부터 22년 8월로서 2억 4864만 9000원을 이월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청사개발사업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2021년도 말 현재 1105억 1957만 7000원에서 2022년 지출 없이 이자수입 28억 3777만 3000원을 조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 1133억 57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견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선옥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10억 4035만원, 지방교부세 1억 9900만원, 조정교부금 16억 3325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229억 7192만 9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억 4188만원을 합하여 263억 8641만 6000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2억 6432만 9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1억 7953만 8000원, 실제수납액은 10억 4035만원으로, 2021년 결산액 5억 8085만 7000원보다 4억 5949만 3000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82.3%, 징수율은 88.2%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98억 1847만 8000원 중 지출액은 490억 8692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679만 4000원, 불용액은 68억 2475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82.1%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04억 809만 2000원 중 지출액은 251억 9934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8946만 5000원, 불용액은 15억 1927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82.9%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51억 9757만 9000원 중 지출액은 202억 704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532만 9000원, 불용액은 48억 3185만원으로 집행률은 80.4%입니다.
위생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7억 7721만 8000원 중 지출액은 7억 3464만원, 불용액은 4257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4.5%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0억 3884만 5000원 중 지출액은 25억 4557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200만원, 불용액은 3억 7127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83.8%입니다.
방배보건지소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110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억 8598만 5000원, 불용액은 1512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2.5%입니다.
서초보건지소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억 9563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억 5097만 6000원, 불용액은 4465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77.2%입니다.
다음은 전용 현황입니다.
건강정책과 서초구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 사업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건강관리과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기타보상금 1622만 5000원 및 168만 4000원을 치매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동일 사업 내 통계목 간 전용은 1건 2500만원, 사업 간 전용은 2건 1790만 9000원으로, 총 3건 4290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건강정책과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 2억 1000만원, 선별진료소 등 인력지원 1억 1352만 7000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운영 7091만원, 서초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1억 6335만 8000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0억 7767만원 등 총 36억 3546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건강관리과 선별진료소 운영 9532만 9000원, 의료지원과 의무관리사업 1억 2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건강정책과 서초구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 5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1건이 있으며, 2021년 말 현재액 18억 6225만 2000원에서 식품위생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억 4285만 1000원을 조성하고 식품위해관리, 음식문화개선, 식품산업진흥사업 등으로 2억 5840만 5000원을 사용하여 2022년 말 현재액이 17억 466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건실한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일반회계 이월 최소화, 집행률 낮은 사업 발생 방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 과다에 대한 관리 철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타당성 확보 등 총 13건의 개선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개선권고사항의 시정을 위해 예산의 집행은 물론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재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6531억 292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147억 2607만 6000원으로 진도율은 109.4%로 전년 대비 1.8%p가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세외수입의 61.1%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의 64.2%인 1539억 312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 대비 222억 920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62억 8789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은 10개 부서 총 33건, 262억 845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가 16건 증가, 이월액은 196억 6287만원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10개 부서 총 22건에 100억 33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3건이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38억 294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460억 7397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2%이며 전년 대비 11%p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0건에 지출액은 12억 9578만 8000원으로 재무과 1건, 공원녹지과 2건, 안전도시과 2건, 가로행정과 1건, 교통행정과 4건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5건으로 1억 590만 9000원으로 재무과 1건, 안전도시과 1건, 건강정책과 1건, 건강관리과 2건으로 전년 대비 2건 감소하였고 전용액은 3억 617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는 도시계획과 1건으로 예산현액 4억 860만 7000원으로 3억 965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건축과의 건축안전특별회계와 주차관리과의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입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2억 6471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억 8607만 8000원으로 진도율은 101.7%, 징수율은 100%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63억 2878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39억 8917만 8000원으로 진도율은 96.5%이며 징수율 67%이고 불납결손액은 20억 3614만 3000원, 미수납액은 294억 174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 6471만 2000원 대비 5억 9410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47%로 전년 대비 16.6%p 감소하였고 불용률은 36.2%로 전년 대비 3.1%p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63억 2878만 5000원 대비 223억 4372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33.7%로 전년 대비 9.3%p 증가하고 불용률은 33.9%로 전년 대비 1%p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용 1건이 있었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총 6건으로 예산현액 405억 4507만 2000원 중에서 101억 6259만 3000원을 지출하고 204억 5471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총 2건 2억 1332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은 주차장특별회계 총 3건 9억 5149만 2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중 13건 204억 5471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 기금, 7개 계정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12억 1130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재난관리기금이 서초구 하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의 비용으로 1억 2473만 5000원을 2021년 2022년으로 사고이월하였고 하수관로 보수공사의 진행으로 시설비 6억 4069만 6000원을 2023년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밖에 재난관리기금 7차례, 식품진흥기금이 세 차례의 운용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으로 지방의회는 심의하고 의결한 세입·세출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충실하고 내실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출되었는지,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증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2022년도 세입 실제수납액은 1조 1201억 148만 2000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재산세가 약 145억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 수입이 770억가량 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약 574억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금번 세출 예산현액은 1조 677억 506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231억 8087만원으로 집행률은 77.1%이고 지출액은 7998억 732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집행률 81.7%보다 4.6%p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33억 4927만 8000원이고 불용률은 9.7%로 전년 대비 2.4%p가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이 예산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액수로 보입니다. 특히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237억 665만 2000원으로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편성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거나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의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으로 예비비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예산의 과다한 책정 또는 남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나아가 재해·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등을 편성하여 교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우리 구는 재해·재난의 발생 및 그밖에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과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으므로 불가피한 지출 요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지출이 가능한 예비비의 과다한 편성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균형재정을 고려하여 예비비의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의 이월액은 1079억 771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65억 9901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특별교부금 등의 교부가 늦어져 연내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내부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기간 소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수립 과정에서 사전에 사업의 추진 일정 등을 감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결산을 통해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매년 본예산 편성 시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관성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 변화가 예상되거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결산 승인 과정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 권고사항 등의 의견을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과 의결에 활용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 건정성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에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투명성, 효율성 통제의 한계로 기금 통폐합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달라 제가 한번 요청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으신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성주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14개에서 18개 계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에 연장되는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양성평등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5년 정도를 더 연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의회에도 통과를 해서 존속해서 좀 더 잘 관리를 해서 목적사업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요. 존속기한이 그렇게 연장이 됨에 따라 그러면 중간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변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통폐합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그런 부분도 그것을 할 때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존치 의견이 조금 유력해서 그 부분으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혹시 저희 서초구청도 보니까 많은 용역들을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연구용역을. 혹시 이 기금 운용 현황 파악이라든지 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존치 가능성을 찾고 아니면 또 유사 중복된 사업은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는 차원도 그렇게 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혹시라도 그런 것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고하고 어떤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도 내면서 전반적인 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1년도에 폐지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 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불용률이 꽤나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는데 혹시 부서의 그러니까 방만한 예산 편성이 원인일지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성공시키겠다, 성사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결여된 것인지 좀 의아해서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분석하신 결과를 말씀하셨듯이 21년도에는 82%의 집행률에서 77%로 4% 이상이 조금 낮아진 경향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집행률이 높으리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번에 좀 기대해 봐도 되는 부분이겠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에서 보면 24페이지에 미수납액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것은 살짝 여쭤보고 싶은 게 납세태만이라는 이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납세태만이라는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돼서 산정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태만이라는 용어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결산할 때 어떤 카테고리를 나눈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깜빡하고 안 낸다든지 방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희가 압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순차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이나 그런 부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식 자체가 조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안내문 이외에는 다른 혹시 대책 방안이 또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미수납액이 저희가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7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소액 부분은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고요. 고액 체납자는 500만원 이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담당별로 분류를 해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도 즉시 예금압류라든지 동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누적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징수율 자체는 보통 6%에서 7%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신기법도 발굴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코로나가 지났기 때문에 현장방문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권 부속서류입니다. 결산서Ⅱ권 293페이지에 성과단위사업 중에 인센티브사업 추진이 57% 정도 불용이 났어요. 불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나 대외기관에서 포상을 받았을 때 그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해서는 우리가 불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시·구 공동협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큰 틀에서 사업을 정해놓고 자치구와 협의해서 우수한 사업을 따내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세무실적평가를 작년에 안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시·구 협력사업은 작년에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인센티브에 포상이 불용률이 굉장히 높았고 올해는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는 금년부터는 사업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지환 위원
불용이 이렇게 50%가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38% 정도가 불용이 났어요. 전년도 2021년도에도 예산이 21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에 600만원밖에 못 쓰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예산인데 이 불용률은 좀 높은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에 코로나로 대면을 축소하고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것은 행사비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주민 동 지역에 권역별 대면심의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자제하면서 불용률이 높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올해부터는 틀려지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올해부터는 불용률이 상당히 낮아질 것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 지원사업도 작년에는 완전히 100% 불용이었는데 올해도 78.3%가 불용이 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역시 코로나로 공모사업하고 해서 불용률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의도시라는 것은 제안공모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직원 제안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들도 제안이 부족했고 그런데 금년부터는 불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원 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한달 간 제안공모해서 270건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용률이 상당히 낮을 것입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본 결산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높은 것은 다른 예산을 못 잡을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산 잡을 때 조금 전년도에 한 2, 3년 해 보면 사실 코로나가 몇 년 했으니까 그런 것에 비추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불용률이 많이 안 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주민세는 어느 분이, 지방세소득세과장님이 하시나요?
주민세 수입 중에 주민세 종업원분이라는 게 있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과세를 하지요?
위원장 김성주
발언권을 얻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총 금액 월평균 봉급이 1억 5000만원 초과 시 종업원 급여 총액에 0.5%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세수 수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구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세수 수입이 제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지금 어떤 경우에 보니까 그분이 5년 치를 한꺼번에 과태료까지 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눈탱이 맞은 거예요. 주민세 종업원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가 5년 지나서 소급해서 과태료를 매기면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그게 보면 1년이면 그게 계산하는데 좀 연도가 지나간다고 하지만 5년 치를 한꺼번에 과세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업원분에 대해서 과세체계가 좀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2016년부터 그전에는 종업원 수 50인 이상이 과세 대상이었는데 그게 월평균 급여액으로 변경이 되면서 과세를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드려서 납부하라고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납부독려를 매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업장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면서 과태료까지 부과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세수가 바로바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게 5년 만에 갑자기 나간 것은 이상하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
신고납부제도는 법인에서 알아서 신고를 납부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세목입니다.
오지환 위원
물론 그런 것을 몰라서 만약에 아까 1억 5000이라고 하셨잖아요. 월 1억 5000 이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낸다고 했는데 1억 5000이 안 됐다가 1억 5000이 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1년 동안은 몰랐다고 하면 왜 이 사업장에서 1억 5000이 넘었는데 왜 세금을 안 내고 있나 이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통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계속 모르고 있다가 5년 한꺼번에 당하면 이것은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탱이 맞는 거예요.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내라고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
과태료는 과태료가 아니고 가산금이고요.
오지환 위원
예, 가산금.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산금이고요. 어떤 기준 1억 50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지 않고 있다가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요새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그게 1억 5000이 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드린 것이고 5년 치 중에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파악해 봐야 합니다. 다 1억 5000이 넘었는지 또 1억 5000이 약간 넘는 경우에는 과세 금액 자체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1억 5000을 초과한 금액에 0.5%거든요. 그리니까 과세 자체, 세액 자체는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세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과세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하여튼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우리 세수 들어오는 데 이게 너무 연도가 넘어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 나중에 자세한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
별도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우리가 열심히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지금 징수한 세가 보니까 252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세무관리과장 송주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에도 목표액 이상으로 많이 과세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입결산에서는 미수납액이 이번에 일반 지방세랑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22년도 결산을 보면 전체 징수액은 804억에서 미수납액이 한 608억 정도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다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신정태 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정도면 어느 정도 되나요, 미수납액이?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지방세는 지난 연도 우리 구세는 한 52억 정도되고 시세는 한 460억 정도됩니다.
신정태 위원
어쨌든 체납된 부분도 많이 회수하시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계속 미수납액이 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가 어려운 상황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저희가 지난 연도까지는 세액목표액 대비 120% 이상 세입 초과달성도 하고 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시세징수가 많이 되어서 시세 징수교부금도 예산을 200억 이상 많이 걷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많이 내려서 저희가 그동안에 있었던 세외수입 탈루 누락 부분에 대해서 세원발굴이라든지 누적 체납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압류라든지 지금 현재 압류징수 독촉 정책뿐만 아니라 또 추가 신정책을 써서 주택 분양권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전세보증금 이런 것, 예금압류 같은 것을 통해서 적극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어찌 됐든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결손처분 제일 비중이 높은 것이 시효가 소멸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또 경제 여건이 체납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경제 여건이 악화가 되어서 납세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챙기셔서 올 한 해 잘 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랑 예산편성 지침 수립이 결산서를 보면 변경된 내용이 조금 있어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떤 사유로 변경되었는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은 예산서 책자를 분할해서 만들어서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인지 오지환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답변 충분히 들어서,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 지원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홍보하는 방안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많이 진행하시나요? 금액 자체가 작년 사업예산 명세서안을 보면 크지는 않더라고요, 홍보비 자체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하고 이 창의행정 활성화에 관련된 홍보를 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도시 조성사업은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존치가 되었는데 올해는 일몰사업이라서 공유도시 조성사업 용어는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그 대신 창의행정 서울시 조성사업에서 가장 큰 것은 저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민의 제안입니다. 구민의 제안과 우리 공무원 내부 직원의 제안인데 올해는 좀 달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코로나19에 집중하려고 내부 제안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민 제안도 1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민원성 제안으로 됐는데 아까도 오지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불용률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안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코로나19가 끝나고 코로나19 핑계를 댈 수 없고 우리는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예를 들면 불용률이나 어떤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은 예년 대비 올해는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것은 말씀을 아까 답변 잘 해 주셔서 이해하고 있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쨌든 공유도시가 빠졌다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창의행정 이것은 계속 하시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사업명세서에는 홍보비가 300만원으로 2회 되어 있고 창의행정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가 22년도 기준으로 150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홍보 관련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일반 구민들도 많이 제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언론보도도 내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구민 제안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신정태 위원
저도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보상금 내역에는 금액이 대부분 보상금 내역으로 예산이 다 짜여 있잖아요, 여기가?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말 참여도가 낮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쪽으로 돈을 더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셔서 주민분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과에서 어떤 설치를 목적으로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했는데 이후에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현장 상황을 보니 당장 설치하기에는 의견이 좀 많아서 용역을 진행한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쭤보니까 크게 다시 해야 될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미리 고려해서 담당과에서도 설치를 하기 전에 혹은 예산을 짜기 전에 충분히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공지를 내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편성 단계부터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하라는 말씀으로 새겨듣고 본예산 편성 시에는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세밀한 편성이 되도록 교육하고 같이 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다른 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고 싶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Ⅰ에서 180페이지 보시면 제가 작년에 임기 시작하고 거의 곧바로 결산 진행을 했을 때 성과지표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위원장 김성주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그때가 2021년도 결산이었는데 그때 성과지표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그런 타당한 지표로 설정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미 그게 2022년도 성과지표도 다 설정이 된 상태에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죠?
재무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전과 비교했을 때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실 것이라고 제가 기대를 해도 될까요?
재무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 강여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전례 답습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직원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왜냐하면 그 성과지표는 결산 때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획서 단계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그 부분을 시달했고요. 재무과도 예산편성할 때 2023년도에는 반영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기존에 제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 잘 반영돼서 내년 결산 때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성과지표와 달성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저희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더 나아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사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용은 62%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불용이 38%고 행사가 아예 없었는데 62%나 사용을 하게 된 용처는 어떻게 될까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62% 집행된 것은 맞습니다. 행사는 자제하더라도 서면회의 또는 예산 포스터, 행정 사무용품, 또 투표할 때 투표함, 주민들 투표로 하는 게 있어서, 대면 행사는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절차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지웅 위원
투표하는 데 나와서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권역별로 투표도 하고, 권역별로 회의하고.
유지웅 위원
그런데 그 회의가 제가 알기로는 비대면 회의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모여서 회의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권역별로 ······.
유지웅 위원
권역별로 따로 모여서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투표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면회의하면 수당이 조금 들지만 회의는 안 했지만 권역별로 투표도 하고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할 것은 다 절차는 이루어졌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직접 구청에 나와서 하는 행사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것들은 다 이루어졌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회의도 하고 기본적으로 절차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기저기 좀 찾아보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용이랑 이용은 알겠는데 변경은 도대체 어떨 때 변경을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지금 금액이 340만원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크게 예산의 이용과 전용과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은 어떻게 돈을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의 변경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상호 융통해서 변경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이 ······.
유지웅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책자를 보고 제가 이렇게, 제가 이것은 나중에 이것 끝나면 예산서 책자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했는데 변경을 해서 가져간 예산편성 지침수립 및 건전재정 운영 여기에는 400만원이 남았어요, 340만원을 가져가서 변경을 해서 가져갔는데. 이것은 뭐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제가 자료 좀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유지웅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
유지웅 위원
지금 바로 못 찾으시니까. 결산서Ⅰ권에 178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43만 9000원을 예산편성 지침수립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변경을 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 지출잔액이 474만 6670원이에요. 그러면 변경을 해서 가져갔는데 변경한 액수보다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편성 지침에서 340만원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도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포상금 이렇게 세부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나눠져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 때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따로 와서 설명 안 하셔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의행정 활성화 이것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없었고,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행정은 쉽게 말하면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구정 발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선정이 되면, 채택이 되면 일종의 포상금도 주고 ······.
유지웅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책제안인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어쨌든 주민 제안인데.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이것은 정책제안 위주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뭐를 해 달라. 이런 중에 민원이 많은데 쉽게 생각하면 작년에 채택된 것을 하나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구민 제안이 1건이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시설 보완에 관한 제안인데 우리가 구민들 제안이 오면 해당 부서로 다 줍니다. 1차적으로는 민원사항이면 민원 해당 부서로 주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 해당이 없고 서울시나 타 기관이라면 타 기관으로 이첩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민원사항이면 해당 부서에 다 검토의견을 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한 주민이 어린이공원하고 놀이터의 시설 보완을 요청했는데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노력으로 해서 그 주민한테는 10만원의 시상금을 드렸고, 또 하나는 2022년도에 딱 2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제안은 텀블러 세척기 설치를 제안을 한 우리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역시 청소과에서 괜찮은 제안이다 그래서 채택이 돼서 그 공무원에 한해서는 노력상으로 한 10만원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행정의 대부분은 제안이고 금년에는, 창의행정은 순수하게 제안입니다, 제안.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제안이 활성화가 안 됐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답변한 게 코로나가 끝나면 엔데믹, 코로나가 끝나면 제안을 반드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해서 우선 공무원 제안을 얼마 전에 저희가 제안 제목도 즐거운 쉼터라고 해서 새올, 우리 내부 게시판에다가 해서 한 달 동안 270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상시적으로 하면 직원들이 안 하기 때문에 일정 기한을 두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제안 모집, 공모를 해서 앞으로도 2탄, 3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아까 신정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 제안도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론 홍보도 하고 서초구 소식지에도 싣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아까 공원시설 보완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제안이 ······.
유지웅 위원
그런데 민원을 해결해 주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왜 시상을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작년에 됐기 때문에 하고 민원사항은 저희가 민원부서로 저희 제안 시스템에다가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은 저희가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그러고 민원사항인 것은 제안한 사람들한테 민원부서로 저희가 통보를 다 해 줍니다. 우리 사이트에 이게 들어왔는데 민원사항이니까 해결하고 이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대로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민원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들어왔었을 때 민원을 해결을 해 주는 게 주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해 주면서 시상까지 한다, 이것은 조금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이것은 제안이기 때문에 채택이 된 것입니다, 민원이 아니고. 예를 들면 놀이터의 시설이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보완을 해 주는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민원사항 같으면 저희가 민원으로 분류를 해서, 예를 들면 놀이터 A시설을 고쳐달라고 하면 그것은 제안이 아니지만 놀이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각 놀이터마다. 이러면 제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채택이 됩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송 배상금은 찾아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액수는 큰데. 설명 좀 어떤 어떤 것에 대한 소송 배상금이었고 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배상금은 쉽게 말하면 당사자가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패소할 때 확정판결 소송 비용을 우리 구가 패소했을 때 지급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우리는 배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 당시에는 8억원을 우리 예산을 잡아놓고 한 90% 정도로 집행이 됐습니다, 순수하게 패소했을 때 집행. 그러면 우리가 이겼을 때는, 우리가 이겼을 때는 반대로 또 받아냅니다, 우리 소송 비용하고. 그러니까 소송 배상금은 순수하게 상대방의 행정소송이나 다른 소송이 들어와서 서초구청을 상대로 했을 때 서초구청이 패소했을 때, 대부분 부당이득금 처분 소송 이 정도인데 패소했을 때 주는 것을 소송배상이라고 하는데 2022년도 당시에는 8억원 예산을, 그러니까 소송이 굉장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송이 예측이 불가능한 소송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길지 질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우리가 올해 예를 들면 올해 1심, 2심 해서 심하면 3심까지도 소송가액이 클 경우에는 그런데 어떨 때는 재판이 연기돼서 다음 해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 배상금이 상당한데 전대 의회에서 그전에는 예비비로 썼습니다. 전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비비로 쓰지 말고 예를 들면 3년 치 평균, 몇 년 치 평균을 내서 배상금을 예상을, 측정을 해 놔라. 그래서 그전에는 2억으로 해 놓고 예비비를 활용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2022년부터는 8억원을 배상금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판 소송에 관련된 비용만인지 아니면 거기서 얼마를 배상해 주라고 나온 판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배상금까지 포함한다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두 가지입니다.
유지웅 위원
아, 두 가지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확정판결도 그렇고, 판결이 만약에 확정판결해서 서초구청이 A라는 사람한테 얼마를 배상을 해줘라. 그러면 A라는 사람은 판결을 받고 나중에 변호사하고 소송비용까지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을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작년에 폭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부금 등이 많이 와서 불용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금이나 아니면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한다면 작년이랑 뭐 크게 다를 바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제외하면 21년도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조금 감소한 상황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지웅 위원
그러면 주원인은 그런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하반기에 교부세라든지 그런 어떤 수해 관련 예방 복구사업비가 많이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연내에 어려워서 그 금액이 많고요. 실질적으로는 비교했을 때 감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권 재정상태표 있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건설 중인 자산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건설 중인 주민 편의시설이 지금 약 280억 정도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재정상태표.
이 건설 중인 주민 편의시설에는 대충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건설 중인 자산에는 내곡주민편익시설, 우면주민편익시설, 구룡공영주차장 등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보면 21년 말 약 40억 규모죠. 40억 규모 있다가 이게 건설이 완료가 돼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40억 정도 되는 게 어떤 사회기반시설이었나요?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정 운용표 쪽으로 넘어가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저희 감가상각비가 다른 자치구들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저희가 보니까 한 140억 정도를 감가상각비로 잡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이 감가상각비는 대략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히고 있는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감가상각비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적정 수준인지 여부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료를 검토해 보고 그리고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게 그렇게 사실 공공기관 재정 운용표가 그렇게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무제표를 흔히 예쁘게 작성한다고 하지요. 예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비용 부분도 없고 최대한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재정 운용표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사실 감가상각비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다 정해져 있는 대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연수나 감가상각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게 겹치기도 합니다만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표로 보면 연도별 공무원 제안 포상금 지급이 있잖아요. 19년도에는 81건이었다가 20년도에는 1303건이고 또 21년도에 12건, 22년도에 9건 그렇습니다. 공무원 제안해서 채택된 건수가 이렇게 제안 건수에 비해서 좀 적게 이렇게 채택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하고 하는 제안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지어서 하는데 채택이 2022년 9건 되어서 심사했을 때 1건만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채택하는, 제안을 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것을 이렇게 공무원들이 제안했는지 창의행정 관련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떤 것을 했는지 한번 내용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구민제안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시설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것도 자료 확인해서 ······.
안종숙 위원
그리고 또 텀블러 사용권장을 위해서 텀블러 세척기 제안을 했는데 너무 좋은 제안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척기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이 대충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은 하면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게 좋다 저희가 채택한다고 했을 때 세척기 제안 설치 여부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OK 사인이 나서 채택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미 예산도 나간 상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어딘가에 설치가 됐을 텐데 층별로 해 놓는다든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 놓는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각 동별로, 동에도 하나씩 설치를 해 놓는다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만 저희가 했는데 텀블러 세척기 제안이 나온 게 지금 현재 늘봄카페 1층에 저는 커피를 안 먹는데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한번 ······.
안종숙 위원
꼭 커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세척기라는 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음료를 제가 안 좋아해서 ······.
안종숙 위원
어쨌든.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늘봄카페 1층에 제안이 설치되어 있는데 텀블러의 활용도를 보고 그 해당 부서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제가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저는 각 동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평소에 주민들도 많이 텀블러를 사용하고 가지고 다니거든요. 적시 적소에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확대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해당 부서에 확대할 수 있도록, 특히 조금 더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 가능 여부를 권유를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질의였고, 저희가 결산 이렇게 결산이나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늘 지적되는 사항이 사실은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해마다 거의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계약 관련해서 ······.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아서 작년에 저희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시달한 게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특혜 업체에 다량으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시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업체도 조금씩 발굴해서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상황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관내 업체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가 수의계약 대상이 거의 소액이나 유찰 그다음에 긴급복구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수해로 긴급복구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런 지방계약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꼭 개선을 해서 예년 대비 조금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하나 제가 코로나 때도 지적한 바가 좀 많이 있는데 그때는 워낙 긴급하니까 한 업체에서 계속 마스크를 갖다 사용을 했거나 이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반복적으로 계약이 다수 보이는 것은 분명히 어떤 물론 수의계약이 굉장히 편리성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히 예산 남용의 여러 가지 소지도 있으니까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결산서Ⅰ권하고 결산검사 의견서 12쪽에 해당이 되고요. 재무과하고 세입결산 총괄 관련해서 세외수입 예산 대비 전년도 수납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1년도에 1229억 그러니까 21.7% 증가해서 22년도 1043억으로 약 -3%가 낮아졌고 했는데 이런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21년도에는 잠원동 토지 매각대금이 208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22년도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 그러면 예산현액 대비해서 862억 대비해서 21년도에는 또 1043억원으로 181억 약 22% 증가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증가한 부분은 공시지가라든가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안종숙 위원
예, 세외수입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세외수입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잠원동 부분하고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당초 징수결정액이 1450억에서 실제수납액이 보면 약 7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가 35개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체납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추경에서도 좀 한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세외수입이 이렇게 예산에서 징수결정액까지 최종결산 어떤 실제수납액까지 조금 뭔가 안 맞는다는 것이 보여요. 이런 이유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슨 근거로 1조원의 예산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삼아서 의견 주신 대로 내년 추경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 세외수입을 제가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서초구 자체 세입재원은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대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구 자체수입 재원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자체수입이 43%입니다.
안종숙 위원
자체수입이 43%, 그러면 결산 기준으로는 얼마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결산 기준으로는 43% 중에서 거의 체납이 발생하는 율은 세외수입에서만 발생하고 결산에서는 조금 100% 이상으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결산검사서 보면 11쪽에 22년도 결산 실제수납액 기준 지방세 수입이 3509억인데 예산현액 대비해서 101%, 징수결정액 대비 98.5%로 어찌 보면 오차 내잖아요. 그것도 알겠지만 세외수입은 1043억이지만 예산현액 대비해서 121%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대비 72%이에요.
물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이 큰 금액과 오차가 생겼는데 보면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신뢰를 갖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회의 끝나고 어제도 제가 세외수입 관련해서 조금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미진한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따로 요청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작년부터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라는 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세외수입 쪽으로 제가 보다 보니까 지적할 것도 좀 많이 보이고 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정말 세외수입 쪽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어찌 보면 막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고 집계만 하다 보니까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이번을 계기로 총괄하는 부서를 해서 수치 부분이나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쪽에 지자체나 보면 그런 쪽에 컨트롤타워를 갖고 움직이는 곳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세외수입 총괄 지난연도에 대해서 사실은 총괄부서는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 세무관리과에서 총괄하고는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 위원
세무관리과장님이 할 얘기가, 그쪽에서 총괄하고 계시지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것 관리나 집계나 이런 것은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세무관리과에서 35개 부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들이 일반행정직들이 세무업무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이상씩 교육도 하고 부서 지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서울시 세무과에서 저희 구청에 세외수입 현장점검을 나왔습니다. 서울시 담당이 하는 말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세외업무는 서초구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갔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평가 나온 것 한번 줘보세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구두로만 얘기했고, 실제적으로 징수액도 보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상위권입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과장님 말씀 중에 일반행정이 세무 쪽을 하시다 보니까 어찌 보면 좀 전문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세무직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일반부서에서 세무업무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업무가 있다 보니까 행정직이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도 하고 ······.
안종숙 위원
어쨌든 말로는 잘한다 서초구 ······.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실제로도 ······.
안종숙 위원
실제로 최고다 하는데 그것이 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저희가 강남, 서초 순위 쭉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보면 항상 상위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님들 말씀하실 때 근거와 자료가 있는 말을 해 주십시오.
제가 추경 때도 자료 가져오라고 하면 자료는 없다고 그러면서 넘어간 적이 있는데 충분히 잘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결국 여러 가지 주는 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결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그 수의계약 제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각별한 요청을 옛날에 제가 쭉 속기록 찾아봐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20년, 21년, 22년 해서 향상이 얼마나 됐는지 총괄 질의까지 퍼센트를 좀 지역 관내 업체는 얼마나 됐는지 요청해도 되겠지요?
재무과장 최희영
지역 관내 업체에 얼마나 많이 수의계약률이 높아졌나 퍼센트로 ······.
위원장 김성주
예, 퍼센트로 뺄 수 있겠죠? 옛날 앞 전 과장님은 아주 알기 쉽게 그렇게 딱 퍼센트를 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재무과장 최희영
그렇게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제가 질의할 것이 있어서 교체 좀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Ⅱ권 299쪽에 보면 구유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이 9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산출내역에 보면 어떤 용역이 지금 사고이월이 됐는지 하고 왜 사고이월이 된 것인지 이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고이월 91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인지, 사유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주셨던 서초구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용역을 당초에 작년 1월부터 연말까지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 용역의 집중적인 또 중요한 부분이 드론 촬영을 해서 저희가 GIS 기반의 시스템에 없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작년 5월에 대통령 사저가 서초로 확정이 되면서 작년 5월부터 드론 촬영이 서초구 거의 전역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론 촬영 부분이 할 수 없이 올해, 올해로 넘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사고이월을 한 내용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그게 전부 다 이행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희영
예, 6월 달 현재 다 이행이 되고 완료가 됐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세무관리과장님한테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액 보고 징수 보면 80.7%인데 목표액을 많이 잡아서 징수율이 떨어진 것인지, 목표액을 왜 그렇게 처음부터 많이 설정한 것인지 하고 그리고 징수가 8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조한 원인과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징수율을 높일지에 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목표는 저희가 연도별로 징수할 목표액을 정해서 그렇게 정하는 것이고요. 실제 징수액이 보면 저희가 목표액 대비는 항상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징수율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누적된 모든 체납을 다 포함해서 징수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게 수년에 걸쳐서 악성 체납 같은 것들은 징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징수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 확보된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부동산, 차량, 예금, 주택 분양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약간 압박성 압류, 독촉을 하기 때문에 채권이 확보된 데에 대해서는 체납이 가능한데 무재산이라든지 주로 예를 들면 자동차 검사료 또 우리가 자동차 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종류의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채권 확보된 체납은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말씀하신 것 같이 작년도에는 102% 초과 징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목표 설정액을 좀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다년간 100%를 넘어섰었다고 하면 굳이 저희가 이렇게 수치를 80 몇 퍼센트로 잡을 게 예상이 되는데 목표액을 많이 잡을 필요가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높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보니까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징수율이 높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기준이 뭔지 궁금한 것이라서, 결산서Ⅰ권에 180페이지 보면 부서성과에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있잖아요. 이게 구유재산 토지관리하는 것이랑 다른 것을 하는 것인가요? 용역, 이것은 아까 유지웅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용역과는 별개로 다른 또 공유재산 실태조사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유지웅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공유재산 정밀조사는 저희 서초구가 자치구, 서울에 있는 자치구 최초로 하게 된 정밀조사고요. 지금 질의하신 실태조사는 관련 법에 의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사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대상은 똑같은가요? 여기 숫자가 비슷해서 거의.
재무과장 최희영
예, 대상은 거의 비슷하고 조사방법과 그런 항목 등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대상이 다른 것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시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우리 부위원장과 체인지 좀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성주 위원장, 오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주 위원
먼저 질의 전에 자료를 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다 나눠주세요.
스크린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저기 먼저 보시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우리 예산 과장님 총괄 부서죠? 맞습니까, 과장님?
여기 보시면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외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구청장은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미 민간위탁 조례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위원장대리 오지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김성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 과장님 위탁, 우리 결산 때 통합감사, 자료 넘겨주십시오. 받으신다고 고생하셨죠? 예산 통과부터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합회계 감사자료 충분히 자료를 한번 보셨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전반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김성주 위원
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김성주 위원
이게 통합회계 감사자료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계감사 자료에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감사 기간 때 매번 2년 동안 저기에 보면 내용이 보시면 이 기간에 대해서 회계감사, 결산감사에 대한 검토, 조직 타당성 검토 이 뒤에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이것은 별도 독립된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통합감사를 받은 것인데 그리고 여기 추진 중이라는 부분에서 회계감사 기획예산과 통합감사 실시계획,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어제 서초신문에 보니까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기사를 제가 봤고요.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이 위탁 자료 제가 하나,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단 감사보고서상 문구는 밑에 아래 넷째 줄까지 보시면 공인회계사 규정에 있는 감사보고서 본문상 기업회계감사기준에 의거한 감사 절차를 한 회계감사가 아닌 합의된 절차의 검토보고 성격의 문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법인에서 하는 회계에 통상적인 회계 보고서에 쓰이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청도 그렇고 통상적인 회계 문구입니다.
김성주 위원
회계 문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통상적인 범위의 ······.
김성주 위원
지난해 제가 교육체육과에서 8개의 회계감사를 받은 자료가 안에 문구가 독립된 회계감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면서 한쪽에서 8개를 다 받으니까 너무 내용이 일괄적이다. 그러면서 차별화되게 지적하면서 어떤 통합회계 감사를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회계감사라는 것은 여기 다른 회계감사를 보십시오. 복식부기든, 단식부기든 회계감사에 준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보시면 하나하나 제가 복사를 해 놨는데 여기에서 비영리재단이든, 비영리재단이 아니든 복식부기든 단식부기든 재무제표가 다 있어야 합니다. 일단 이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재무제표를 발급받은 데는 교육체육 쪽에서 위탁하는 체육시설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이 금액이 7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장수가 똑같다는 게 어떻게 회계감사가 일률적인 과정에서 3장, 4장씩 똑같은 내용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검토된 내용이, 한번 다음으로 넘겨 보십시오.
그나마 체육시설은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이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여기에서 보면 내용이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은 재무제표가 여기 붙어 있는 게 나왔거든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좀 간략하게 지적을 해놨죠. 그렇죠? 보시면 과다 접대성 경비가 지출이 많다, 이런 부분. 그리고 감사를 이렇게 세세하게 독립된 감사를 받았으면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완전하게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 체육시설 중 체육시설은 대부분 외부 기장을 통하여 복식부기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서초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의 회계감사 후 당기순이익에 대한 명기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명확하지 않음. 그렇죠? 그리고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한바 복식부기에 의한 손익으로 구청에 제출하였고 그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였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과다한 접대성 경비, 경비집행, 손금불산입이 되는 범칙금 등의 산입, 현금지출이 아닌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화는 다른 기관의 형펑성에 맞지 않는 비용 구조이며, 특히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위탁수수료가 산정되는 기관에게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세밀한 가이드가 요구된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체육시설 구민체육센터 같은 곳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내용이 정산 감사보고서와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죠. 제가 작년에 독립된 감사를 보고서도 내용에 대해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명확하지 않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확신도 명확하지 않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확신도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통상적인 감사 범위의 회계감사 기법의 서울시 자료를 봤습니다.
서울시 자료도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회계감사는 알지만 위원님, 우리가 주는 것은 민간 위탁금에 대한, 현금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알겠어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지금 그렇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가 감사를 줄 때는 감사 지침에 의거해서 감사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알지만. 업무감사, 업무감사는 해당 부서나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감사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한 것은 이행감사, 사업비 정산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준 위탁금에 대한 사업비가 제대로 정산이 되었나 또 하나는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나. 그 집행이 된 증빙자료는 어떤 것인가, 현금 위주로 해서 감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보면 기타 방법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이행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행. 우리가 준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했나 한 것이지 기타 회계, 기업회계로 한 방법으로는 기타 이것 말고 다른 회계의 방법은 명확하게 책임을 질 수 없다, 이게 서울시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또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넘기면, 다음 페이지 넘겨봐 주십시오. 앞장, 앞장.
여기에 보면 본 보고서는 상기에 언급한 사업비 집행내역과 별첨의 내용에만 관련될 것이며 전체 재무적 내가 어떤 특정 단체는 특정 안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에 별 문제점을 못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회계감사할 때 공인회계사 그쪽 업체랑 해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회계감사, 왜냐하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에 위탁금을 준 것이 적절하게 집행했나 그것을 하지 재무제표를 가지고 종합 유·무형의 재산까지 하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외의 회계감사로 해서 더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준 예산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회계감사를 한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하면 확정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감사의 범위가 틀린 겁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게 회계감사 기준으로 그렇게 감사를 받는다, 이게 과장님의 답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 감사자료를 받은 것 보십시오. 거기에 준하는 감사자료를 훑어보시면 상당히 세세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수익 업체의 매출액이 감사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고 법인회계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고 담당 과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내용이 이 감사보고 3장, 4장으로 해서 7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5억이 됐든 3장, 4장, 2장으로 감사보고서를 그것을 감사보고서로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모순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받는다, 서초구에서 이렇게 받는다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것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우리가 하려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간위탁 조례면 결산서와 회계감사거든요. 결산서가 뭡니까? 재무제표가 필요한 것이죠. 결산서라는 게 뭡니까? 결산서에서는 재무제표가 동의가 되어야, 합의가 되어야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한 우리가 내려고 그러면 통합회계감사라고 그러면 그래도 결산서에 재무제표가 체육시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교육체육과에서 8개 업체 받은 게 2000만원 용역비 받았는데 왜 한두 개 주느냐 독립된 감사가 어렵다 구분해서 줘라 속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감사하고는 너무 차이가 과장님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감사하는 지금까지 해 왔던 감사와는 너무 다르다 그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고, 일단 여기 보십시오.
사실은 여기 행정비를 썼습니다. 여기 이렇게 썼는데 이게 왜 썼는지를 내역을 3주가 됐는데 가져오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큰 금액을 쓴 것이 있으면 이게 왜 썼을까 정확한 확인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오늘 이야기드렸지만 예비비, 예비비나 모든 금액은 쓰고 나면 불용이 되면 반납하지 않습니까? 여기 다음 장 넘겨 보십시오. 잔액이 지금 6억 6500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이 남아 있으면 우리 예비비 총 금액을 잡아서 남아 있으면 다시 100분의 1이면 10억의 매출을 올렸으면 1000만원만 남겨 놓고 다 이렇게 구청으로 세입이 들어와야 돼요. 남아 있으면 저기는 왜 남아 있는지 그 부분에서는 제가 관리가 부실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아마 조성덕 과장님 때 여성보육과 방배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과다 비용이 남아 있다 한 2억 7000 정도 남아 있다 다 집행을 해라 해서 아마 그때 금액을 2, 3000 남기고 그해 다 지출하고 나서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집행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 비용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정상적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해서 과장님 제가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제가 가져온 것 아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남아 있으면 들어와야 돼요, 민간위탁. 지원보조금을 여기 시설은 보조금을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시설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보시면 100분의 1입니다. 보조금 받는 여기 가면 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보조금에 지원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숫자는 1원짜리 하나 일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1원짜리 하나도.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금액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재무제표를 받아봤습니다. 금액이 달라요. 저기 빨간 표시되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지금 시설유지비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저 부분에서는 상당히 명확할 수가 없다, 자료를 다 받아봐야 알 수 있다 지금 우리 체육시설에 알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모든 체육시설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비를. 그런데 시설비가 별도로 들어간다? 그 부분에서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제가 총괄 부서에 이번에 들어가면 질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보십시오.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앞장하고.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천원 단위에서 틀릴 수 있지만 다릅니다.
다음 넘겨 보십시오. 여기 한 곳을 보십시오. 작년 21년도 제가 여기 보시면 대표이사가 이것 보세요. 이게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예산 때도 얘기하고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아무런 보고도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여기는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인지 잔액인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자본 잠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본 잠식. 여기 민간위탁에서 자본 잠식이 되면 우리 규정이 없지요, 과장님 없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것은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여기에서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제가 특히 이것은 2019년도부터 꾸준하게 질의도 하면서 조례 없는 것도 발견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 재무제표 최근에 없었는데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거의 회계법인의 도장이 있어야만 제가 봐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자본 잠식이 3300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 총계. 그런데 이 시설이 위탁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다시 재연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넘기십시오.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7억 3400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구정책 특화사업비가 있는데 예비비도 남아 있고 밑에 보면 합계가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 이런 부분이 우리 보조금을 받아가서 수입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상당 부분 이 부분에서 오류를 발생할 수 있고, 밑에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21년도 자료인데 여기 보면 시구정책 특화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담당부서에 질의해야 되겠지만 총괄부서로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과장님한테 여쭤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21년도도 제가 보여 드리지 않았지만 올해 참 잘하면 보겠다 개선사항이 있기를 바랐지만, 열어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일반적인 감사 기준이 아닌 합의된 절차의 감사보고서가 나와 있고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귀사의 책임이다,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담당 총괄 예산을 서초구 예산을 1조원 정도 모든 금액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 아니십니까?
조금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몇 년 치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재정건설위원장 되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오늘 말하지만 또 예비비에 대해서 충분한 왜 남아 있느냐, 우리 위탁시설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원을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저에게 면담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제가 이것을 재선의원으로서 이 재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성주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통합감사 회계감사는 회계방법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저랑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랑 관념이 틀리다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엄밀하게 사업비 정산에 대한 것 우리가 위탁비를 준 것이 제대로 정산이 되고 있나 여기에 대한 감사이지 재무제표 회계감사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책자 가지고 있는 거기에도 이 회계감사 이외에 회계감사 부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 회계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말씀드리지만 ······.
김성주 위원
감사가 아니고 검토보고서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검토보고서라고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러니까요. 서울시는 민간위탁 이 용어 가지고도 저도 공인회계사협회에 물어봐서 저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도 금액이 너무나 큰데 거기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 정산보고서 검증보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서초구청의 지방자치단체 재무 검토보고서 그런데 우리도 처음에 와서 제가 이것은 아니지 않냐 감사다, 그래서 감사보고서로 명칭을 바꾸어 달라니까 그 명칭 가지고도 엄청 싸워서 바꾸어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도 했을 때 검증보고서, 우리도 그렇고 이 회계감사가 저도 이 문구를 보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런데 통상적인 회계감사 기법이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 자료를 내가 출력을 해 보니까 서울시도 똑같이 합의된 결과하고 우리 지자체에 대한 결산도 보니까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김성주 위원
과장님, 나중에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러니까 ······.
김성주 위원
혹시 보조금을 받는 데에 있어서는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랑 재무제표가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회사 재무에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것 가지고 들어가면 이것을 가지고 확인을 전혀 이것이 어떻게 재무제표에 해당이 되느냐, 결산에 해당이 되느냐 절대 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런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유무형의 재산을 다 볼 수 있고 부채나 미수금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지금 지침에도 감사 유형에 이행감사입니다, 사업비 정산감사.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위탁 보조금을 주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당초에 위수탁계약서에 있는 그것에 대한 감사이지 미수금이나 유무형자산, 부채, 재무제표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하겠습니까?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제가 전체적인 것은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이 자리는 속기록에 남고 제 말에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 부서에 이것을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감사는 사업비에 대한 정산감사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예비비나 보조금의 이월금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잘 이번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잘 처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정부에서나 서울시나 보조금 지원 간 데 줄이거나 특별감찰을 하는 것을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서초구도 똑같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한 지적을 통해서 다시 정확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이게 감사서류라고 생각하면 감사에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나온 회계감사 자료를 잘 받고 있었는데 이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더 잘 받겠다고 했는데 이 감사자료를 한번 위원님들이 보시고 하면 앞전까지 받았던 것에 비하면 금액은 정상적인 비용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는 내용적인 내용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받았다는 그 명목으로 서초구도 똑같아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원칙행정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위원장대리 오지환
잠깐만요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체육시설의 재무제표 작성 감사, 위원님 잘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재무제표. 그러니까 저희 이번에 회계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공인회계사가 그 지적사항에 AS까지 해 주기로 했고 좀 개선 발전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재무제표해서 체육시설에. 이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 자료 받아보시고 ······.
김성주 위원
제가 지적드리는 것이니까 ······.
위원장대리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거기 앉으시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시네.
지금 발언시간이 엄청 지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시고요.
안종숙 위원
제가 이어서 1분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미진한 부분은 따로 찾아가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가 2023년도 서초구 민간위탁사무 통합회계감사 결과보고서 저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행정감사 때 저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결산에 하기에는 약간 좀 여러 가지 저도 아직 검토도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행정감사할 때 말씀드릴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좀 준비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같이 함께 여쭈어볼 것도 많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행정감사 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것은 빨리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서 보다 보니까 민간업체들의 회계기장도 지금 기장 수준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로 하고 손금불산입, 손금산입도 지금 물론 이것은 어느 기업이나 항상 조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금지출이 아닌 감가상각비에 비용 안에 제가 보니까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전혀 안 잡고 그냥 현금으로 나갔다, 아니면 자산을 아예 깎아버리든가 그런 식으로 기장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전혀 기장 수준이 지금 말이 안 되게 떨어져 있다는 느낌인데 이런 부분들은 얼른 위탁업체에 이런 데 지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처럼 이번에 많은 문제점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회계서류, 지목변경, 예산 회계절차 처리 이해 부족으로 굉장히 나와서 부가세 신고오류, 적격 증빙자료 등 인건비, 퇴직연금 등 규정도 미준수하고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교육했고 이 사람들 구청의 담당하고 위탁시설의 담당들 해서 교육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보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틀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AS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 전체 통합감사의 문제점은 익히 많이 누락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고 저희가 또 교육도 시켰고 이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교육한 내용이나 지적한 내용 공문으로 보낸 것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오지환 부위원장, 김성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핵심만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12페이지에 건강정책과에서 했던 서초구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 관련해서 사고이월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 됐느냐고 이렇게 말씀 ······.
신정태 위원
예, 5400만원 관련해서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사실 양재동 전 지역 금연구역을 2021년 11월에 지정했는데요. 그래서 양재동 지역에 흡연부스라든지 시설을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사실 이면도로 전 지역을 다 금연구역으로 해놓아서 그 단속을 한정된 단속요원으로 할 수도 없고 또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 앞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주민들이. 그리고 공공도로하고 사도하고 경계도 불분명하고 등등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 6월 1일 자로 양재동 전 지역 금연구역을 대로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6월 1일.
그러다 보니까 거기 흡연구역 설치를 하기 위한 시설비가 많이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위원님들이 강남대로 강남역 주변 이면도로의 흡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강남역 이면도로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용역을 한번 해보자.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한번 분리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간접흡연으로부터 간접피해를 조금 덜 주민들이 겪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신정태 위원
과업 기간이 좀 늘어나서 이것이 더 뒤에 올해 연도에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풍선효과라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흡연을 하려고 모이다 보면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밤에만 가봐도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면 피우는 것이 흡연하는 곳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다만 초반에 이것을 사실 고려를 충분히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으로 간다는 것이. 그래도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바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고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신정태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결산서Ⅱ권 416쪽이거든요. 큰 내용은 아니고 목표가 재작년에는 한 1만건 정도면 실적은 오히려 낮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는 낮은데 또 실적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근거로 목표가 설정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목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정태 위원
예, 목표가 재작년에는 높은데 실적이 낮았고 작년에는 목표는 낮은데 실적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계속해서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가 발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희가 1만건을 목표로 했는데 계속적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21년도에 실적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12월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좀 낮춰서 잡았습니다.
신정태 위원
낮게 잡은 취지도 충분히 이해했고 저는 생각했을 때 오히려 코로나가 상황이 심각해지면 단속을 오히려 더 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제가 금요일 같은 경우 가보면 단속원분들이 되게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거든요. 가시면 행인들한테 시비도 걸리고 많은 노고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다음에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권, 436쪽에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점검 횟수가 21년도에 대비해서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위생과장 정해자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발생 전에 3개년도 통계를 내보면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2000회 정도 점검을 했고요. 그런데 코로나 발생한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방역점검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0건 정도가 더 나와서 2020년, 2021년도에는 초과 달성해서 190%, 145%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집합금지 해제여서 그런 방역점검을 4월 이후에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업소점검을 해야 되는데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좀 실적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격년제로 실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표 자체가 계속 일관적이어서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동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올해도 혹시 똑같은가요?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격년제로 실시하다 보니까 공중위생업소가 업종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미용이 있고 숙박, 목욕 그다음에 ······.
신정태 위원
세탁 ······.
위생과장 정해자
세탁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짝수 연도에는 이런 소규모 업소 그러니까 세탁하고 목욕 그런 업소들을 해서 이미용보다는 5분의 1 정도 업소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 방역점검이나 아니면 그런 점검 때문에 점검을 충분히 했는데 저희는 위생서비스 지도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배가 많은 이미용 업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신정태 위원
목표치는 계속 똑같이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업소가 규모 차이가 크잖아요, 5배 정도.
위생과장 정해자
예.
신정태 위원
그러면 목표치 같은 것은 조금 더 유동적으로 해서 올해는 좀 많이 하면 목표치도 높게 잡고 아니면 다음 연도 같으면 작으면 목표치를 낮춰서 잡는다든가 ······.
위생과장 정해자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도별로 조금 변동 있게 잡으려고 생각합니다.
신정태 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 같이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신경 쓰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위생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우리 음식점 공기질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 용역으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결국에는 용역을 집행 안 하고 관련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예산에 올리기 전에 충분히, 이것이 사실 큰 단체잖아요, KCL 자체가. 그래서 이런 데서 충분히 자료조사를 한 다음에 용역 같은 것이나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예산 올리기 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분석 가능한지 여부를 따졌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해서 분석결과를 보고 올해 확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음식점은 그 대상이 되지 않고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2개 업소, 3개 지점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위탁을 줘서 1500만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 직원이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절감 효과가 있기는 했는데 저희가 나중부터는 어떤 사업을 입안할 때 신경 써서 그런 것 감안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대상이 바뀌어서, 상황이 변해서 예산절감된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감사합니다.
신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권, 419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라고 해서 비용이 62%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어디요?
유지웅 위원
Ⅱ권이요, Ⅱ권.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Ⅱ권, 몇 페이지?
유지웅 위원
Ⅱ권, 419페이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말씀하십시오.
유지웅 위원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에 보면 62% 정도 예산을 사용했는데 과거 20년도에 보면 사용액이 94%고요. 21년도에 56% 그리고 22년도에 6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20년도 같은 경우에 94%나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잘하셔서 비용을 사용하셨는데 21년도, 22년도는 50%, 60%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 예산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2022년도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여쭤보신 것 맞지요?
유지웅 위원
예, 맞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사실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본격적인 코로나와 관련해서 보건소가 정상적인 보건 업무를 못하고 코로나에 집중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발급을 못하고 시중 병원에서 발급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 병원에서는 보건소에서 3000원 정도만 내면 발급이 되는데 시중 병원에서는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 이렇게 받으니까 그 차액 한 1만 7000원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자. 그래서 2021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2021년, 2022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저희 보건소가 2022년 5월 23일 정상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보건증을 발급을 다시 재개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국가적으로 의료보험을 병원에 가서도 그것이 의료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이 덜 나가서 그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 돈을 많이 집행을 못해서 이렇게 불용이 많았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2020년도도 코로나가 있었는데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그때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아예 안 되어 있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2021년부터 ······.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420페이지에 보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2억을 명시이월을 했고요. 21년도에는 명시이월 된 2억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지출을 2억 24만 1000원을 했는데 이때 저희가 예산편성을 1억 6280여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산편성한 것은 거의 불용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사고이월액이 2억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되어 버린 건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대해서 2억이 이월돼서 그 이월에 대한 것하고 2020년도에 당초 편성된 2억을 뺀 1억 6000이 거의 불용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질의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2021년도에, 202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가 그때 한창 확산되고 또 정부에서도 보건소에다가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2022년도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정부에서 정책적인 방향이 보건소에다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민간에다가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는 미리 실시를 했고요. 나머지 이월된 2억은 민간 병원 2개소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서 두 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서초구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서 신정태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됐고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많이 남았지요.
유지웅 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전용 2500만원을 하게 됩니다, 작년 10월 27일 날.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2500만원. 아, 그것은 사무 ······.
유지웅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보수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설비에서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시설비에서 나간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더 많이 안 썼는데 시설비에서 나가는 게 맞지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그것은 시설비는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
유지웅 위원
아, 시설비는 전용이 안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유지웅 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도 그러면 사업을 양재동 이면도로에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도 많이 남았던 겁니까, 전용을 할 수 있으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권의 428페이지에 보면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54% 정도 비용을 사용했는데 이게 보면 22년도하고 21년도에도, 21년도에 신규 사업인지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21년도에도 했었고 22년도도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공 인력 활동비라고 당시에 1000명을 활동비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다음 연도에 50명으로 갑자기 확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이것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난 다음에 1000명이 예측이 안 돼서 50명으로 확 준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제 사업은 저희가 21년도부터 처음 시행을 저희 서초구만의 특화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이것은 산출방법을 조금 내역을 달리한 것입니다. 첫 해에는 아무래도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산출을 연인원으로 따져서 1년 중에 총 활동하는 인원수로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 연도에는 해 보니 실제로 이 인원이 코로나 시기도 있지만 활동하는 명수가 굉장히 실인원으로 따졌을 때 적어서 우리가 실질적인 인원이 활동하는 그 명수로 계산을 해서 인원을 바꾼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되게 커요. 1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사용이 안 됐던 것이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50명을 0.6을 곱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에 사실 예산편성상에 산출 계산을 할 때 착오도 조금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1년 치를 계산을 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인증제를 일찍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거의 10월이나 11월 중에 저희가 줌(zoom)으로도 운영을 했었고 기본교육은요. 그리고 보수교육도 줌(zoom)으로 이용을 하면서 인원수 자체가 굉장히 적어져서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예산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래서 첫 해에 1000명을 해 보고 아닌 것 같아서 50명으로 줄였는데 그러면 첫 해에 해 봤던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2년도에 했었을 때는 불용률이 46%가 날 정도로 이게 좀 예산 불용이 크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년 동안에 활동하는 건강관리사 인력이 대충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그 부분보다는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인증제로 해서 나가는 경비 자체가 굉장히 적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인증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도 저희가 이 경비를 지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10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 경비가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생과 아까 전에 신정태위원님이 음식점 공기질 개선 시범사업 이것으로 제가 아까 이해를 잘 못했는데 불용이 많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정해자
원래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음식점은 측정기준이나 아니면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보다 기존에 다른 연구원에서 한 과업지시서를 참고해서 저희가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고 사업은 다 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사업을 다 했다고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저희가 측정을 6개월간 해서 그 결과를 직원이 직접 분석을 해서 사업은 다 했지만 분석은 직원이 직접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됐지만 원래 예산 신청은 했었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예, 본예산이 깎여서 ······.
유지웅 위원
그런데 올해 만약에 편성이 됐었다고, 그러니까 편성을 하려고 한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었는데.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41%, 그다음에 초미세먼지가 26%,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30% 정도 유해물질이 감소된 것으로 저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은 대체적으로 이런 지표가 향상된 것으로 봐서 저희가 그래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해 보려고 본예산을 책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감사합니다.
유지웅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의료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43페이지 보면 의무관리사업이 17%, 사용률이 지금 17%고 그런데 따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명시이월이 1억 2200이 됐는데 어떤 연유로 명시이월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관리사업 1억 5700만원 중에 1억 2200만원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작년 22년 12월에 심장자동충격기 구입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11월 달에 용산 사태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12월에 구입을 하라고 전액 시비로 내려온 금액이고요.
당시 12월 달에 구매하기 촉박한 상황에서 의료장비 통합 구매를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하는 게 아니라 시 단가를 책정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1억 2200만원은 사용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명시이월한 금액까지 합치면 거의 집행을 안 한, 올해 집행이 미루어진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올해는 집행을 다 하는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지금 통합 단가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루어지면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445페이지 보면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 편성할 때도 10%를 감소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지금 사용된 것도 60%밖에 안 됐는데 갈수록 학생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취학 아동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전체 학생들이 집 근처에 저희와 체결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체결한 치과의원에 방문해서 구강 관리를 받고 치석제거 또 불소도포 치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22년, 또 21년에 학부모들이 치과에 방문해서 치료하는 것을 조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꺼려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치료율이 좀 낮아졌고요. 또 한 가지는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저희 서초구 관내 대상 아동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4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경우에는 학생 수가 감소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집행률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권에 430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거기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62억이었는데 지출이 49억이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8억 1000만원, 집행잔액이 4억 3600,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도 예산액은 78억인데 지출액은 57억, 보조금 반납이 12억 7000만원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하고 합치면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게 우리가 국가예방접종 실시라 하면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대충 예산 잡을 때 그 인원수를 우리가 파악해서 잡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예방접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접종대상 숫자를 저희가 자치구에서 알아서 산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질청에서 통계를 잡아서 서울시에 내려주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자치구별로 파악을 해서 대상자 수 곱하기 단가 계산해서 예산을 매칭으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대상자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그냥 서초구는 대상자가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내려보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그 대상자를 파악해서 내려보냈으면 그래도 이게 예방접종이니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접종을 맞으면 좋은데 이렇게 많이 남고 또 보조금 반납금까지 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안에 HPV라고 자궁경부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년까지는 이게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 1회 접종 예산액이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이 자궁경부암 건이 강화가 되면서 만 13세에서 만 17세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추가로 또 했었고요. 그리고 만 18세에서 28세까지 저소득층 중에서 접종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도 접종 시행비를 편성했었는데 편성을 할 때 산출을 대상자 인구를 좀 과하게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HPV 예산만 했을 때 작년에 약 4억 10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요. 예산은 자궁경부암 예산이 실제로는 집행이 12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
오지환 위원
그러면 거의 안 한 것이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그렇죠. 산출을 굉장히 잘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대폭 줄여서 7800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산출은 어디서,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질청에서 통계치를 잡아서 서울시에서 다시 편성을 해서 대상자 수 곱하기 명수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것도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의 매칭사업은 5:5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매칭사업이 5:5 정도 되면 보조금 지금 둘 다 국가예방접종도 우리 집행잔액은 4억 3000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8억 1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접종도 우리 집행잔액은 7억 8500이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은 12억 7000이에요. 그러면 보조금이 훨씬 더 많이 지금 우리가 쓰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돈인데 왜 이렇게 틀리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사업별로 어떤 부담률이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5:5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예방접종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각각 30:35:35입니다. 그러면서 보조금 반납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 구조입니다.
오지환 위원
어쨌든 보조금 반납액이 많거나 집행잔액이 많으면 대상자들이 사실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홍보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셔서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예방사업하고 이것은 몇 페이지냐 하면 432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이 있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사업, 어떻게 틀리죠? 자살예방사업이 있고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사업.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비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로 생명이음청진기사업이라고 해서 의료기관에서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자살 위험도가 있는 그런 대상들을 미리 스크리닝을 해서 위험도가 있는 사람들은 진료를 하고 또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고 저희가 마음센터에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분위기 조성 그리고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사업을 통해서 자살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것도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해요. 예산이 뭐 예산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많고 이런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아무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의료기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참여 의료기관을 24개소에서 약 33개소로 더 많이 저희가 참여를 하도록 해서 활발히 올해는 하고 있고요. 보조금액이 반납이 많이 안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것은 어떻게 정신과하고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맞습니다. 주로 정신과도 있고요.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의원이라든가 내과, 예방의학과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우울하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의원에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한의원까지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이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환자가 왔을 때 그 진료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병원에?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단순 진료비는 아니고요. 스크린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설문지 양식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일단 의사들이 스크리닝을 다 하고 그 점수에 의해서 약간의 우울이라든가 자살위험도가 있다 그러면 그 점수에 따라서 저희한테 2차 의뢰를 해 주고 2차 스크리닝을 하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진료를 받는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상담센터 운영하는 것은 지금 지원이 이 마음건강검진하고 상담지원사업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마음건강검진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비도 저희가 대상이 되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우리 구에 지금 상담센터는 몇 군데나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저희가 마음센터라고 해서 예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지금 내곡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한 군데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오지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반납액 이런 게 사실 우리 구에 내려왔을 때 반납이 되지 않고 유용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올해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의료기관과 협의 많이 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아마 8대 서초구의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고 논란이 됐던 양재동 전 지역 금연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도 엄청 보도도 했고 홍보도 했어요. 그리고 한 달간 제가 알기로 현장조사도 했고 주민들 흡연실태 사전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흡연구역 적정한 위치도 저희가 파악을 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다 갖고 계시지요? 현재 건강정책과장님이실 때는 안 하셨지만 그전에 제가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용역을 또 주셨어요. 자, 우리가 공공도로는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어떤 기존 대로변 위주의 금연구역 지정으로 이런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몰리는 풍선효과나 이런 부작용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행 중 또 흡연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 양재2동 여러 가지 설문조사 등 현장조사 등 다 해서 이렇게까지 다 놓고서 참 조금 진짜 여기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다 사전에 이렇게까지 준비를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서 무슨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용역을 또 발주를 하셨습니까? 그 용역이 5400만원입니까? 용역준 게 얼마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400만원입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이렇잖아요. 궁극적으로 어찌 보면 공공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양재2동이나 금연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어떤 우리 구에서 금연구역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표를 어느 정도는 달성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공공도로하고 또 사유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했다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그렇고, 이게 여기에 해당된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양재2동에 보면 양재1동을 비롯해서 각 가로등인지 전봇대인지 정말 불과 10m도 안 되는 곳에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광고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수없이 붙여져 있어요. 너무 과다해요, 그런 것은.
아니, 그러고서 이것을 용역을 주었다니까 참, 이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작년 12월에 주셨으면.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7월 말경 나올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용역보고서 나오면 주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막 사유지 함부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디자인 용역이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안종숙 위원
뭘 어떤 것을 디자인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거기가 사실 흡연실태를 맨 처음에 파악하고 그다음에 흡연장소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고 어떤 곳에 흡연을 많이 하니까 그쪽에 어떤 시설을 해야 ······.
안종숙 위원
그래서 양재2동에 이렇게 금연구역 지정할 때 전체를 다 지정한다고 양재동 지역을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강남구 쪽에 일부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그게 아니고 지금 양재동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이면도로에서 사실 흡연들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단속을 나가는 것도 저희들 그쪽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다른 곳이 소홀해지고 등등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
안종숙 위원
우리가 금연단속반도 지금 인원이 상당히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14명입니다. 14명이 전 구역에 금연구역이 많은데 거기다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양재동 지역만 투입을 해서 단속하면 다른 지역에도 또 못하게 되고 또 단속 나가면 매일 실랑이고 이것을 갖다가 이면도로다 보니까 ······.
안종숙 위원
맞아요. 이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단속하는 게.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그러다 보니까 금연구역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흡연시설 설치해 주어야 되는데 흡연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해요. 왜, 여기다 하냐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다 조사를 하고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그래서 이게 ······.
안종숙 위원
했어야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그러니까요.
안종숙 위원
그것도 안 하고 그리고 과태료도 얼마나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과태료 5만원 부과한다고 했었는데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지금 한 3억 8000, 1년에 3억 6000 ······.
안종숙 위원
그게 이제 동별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전체를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전체가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서초구 전체에 3억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저희 14명이 단속하는 게 3억 6000 ······.
안종숙 위원
특히 양재2동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단속은 했지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그게 지역이 어디에서 단속했냐를 따지려면 한참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것도 하셔야지요, 이제는.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많이 되고 많이 금연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데이터로 다 분석하셔야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해서 이쪽에 제가 보고 있는 게 결산서 두 번째 서류에요, 결산서Ⅱ. 여기가 사업명을 보면 건강생활 실천사업해서 하고 밑으로 계속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21년 결산, 22년 예산, 22년 결산 관련해서 22년도에는 99억인가요? 그리고 22년 결산에 보니까 73억 이게 맞나요? 결산서 서류 431쪽. 성과분석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성주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건강관리과인가요, 이게? 의료지원과 아니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내용을 보니까 저희 부서 사업입니다.
안종숙 위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의료지원과가 아니었네요.
그러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실적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안종숙 위원
건강검진이고, 그러면 생애주기별 의료지원과장님 먼저 질의드릴게요.
건강검진 실적인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치하고 실적하고 비교해 보면 달성률이 상당히 낮게 보이는데 어떤 원인이 있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은 어르신 건강점검진이라든지 서초 건강검진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건강검진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5월까지는 검진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코로나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우리 인력들이 다 코로나 대응 업무에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6월부터 건강검진 업무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원래 종전 지금 현재 목표는 19년 가장 많이 저희가 검진했을 때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
안종숙 위원
2만 800이?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거기까지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6개월만 하신 거네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건강관리과장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은 건강검진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구비 100%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야말로 생애주기별로 건강생활을 실천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유치원생부터 해서 노인 연령층까지 다방면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어린이 신체활동사업이 들어가고 ······.
안종숙 위원
그게 한 20개소 되네요, 초·중·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 캠페인도 하고 계시고 청소년 술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 이것도 활동횟수가 176회이고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안종숙 위원
카카오채널 운동상담은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 카카오채널 운동상담은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대면활동이라든가 대면 운동수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카카오채널을 개설해서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걷기대회를 하고 걷기대회 목표달성을 하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권도 집으로 배송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운동상담 건수가 3950건이면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이 부분은?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참여율이 좋았고요. 현재도 그것을 바탕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은 조금 더 확대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결산 보면 약간 조금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써 주시고, 제가 이 생애주기별 관련해서 이렇게 또 질의드린 게 지난번에 제가 마약류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10년 동안에 보면 10대 마약사범이 12배로 증가가 되었고 또 연령대별 1위도 전에는 2012년도에는 40대였다가 2021년도부터는 20대가 1위로 돌아섰어요. 물론 청소년에게 교육도 하고 얼마 전에 강남역 쪽에 나가서 홍보도 하시고 그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런 홍보라든가 예방교육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은 어르신 60대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아울러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남용 방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 그리고 마약류 퇴치사업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1개 학교 중에서 28개 학교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내년 예산 편성을 증액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 학교에 또 마약류 퇴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르신이라든지 중장년층에 대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활발히 펼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난 예산이 어느 정도 그 관련해서 잡혀 있었나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2022년은 146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저희가 22년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500만원 증액해서 19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다 보니까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충분히 다 활용을 하셨나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안종숙 위원
100% 하셨나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100% 활용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중에 2022년도 주요 사업 사항별 설명서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내용이 많지 않아서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 페이지는 476페이지고 2022년도 주요사업과 관련된 내용 혹시 있으신지?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지금 책자가 없어서 확인을 지금 못 해서 죄송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그것이 2022년도에 따로 진행이 된 사업인데요. 여기 따로 추가적인 세부 사업을 보면 임산부 영유아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별도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 내부 사업내용을 보면 임산부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임산부 영유아 사업하고의 차이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여정 위원
예.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지소에 편성하는 예산이 구비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조금과 합해서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목을 보건지소프로그램에 사실은 영유아 모성 프로그램이 포함이 실질적으로는 되지만 내용을 편성목을 조금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보건지소에서 사업비가 지금 7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서울시 예산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한 예산 가지고 임산부 그다음에 또 우울증, 영유아 모성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서초보건지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 편성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그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초보건지소에서는 7000만원 이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인건비 예산도 별도로 들어가 있고 ······.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따로 편성이 또 되어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예산으로 ······.
보건소장 우선옥
예.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 ······.
보건소장 우선옥
구비를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여기서 확인을 한 게 임산부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편성목 관련해서 예산과 여기 보조금이 매칭사업인 것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이것은 매칭사업은 아니고 서초구 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여기서는 확인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사업 자체가 차별화가 된 사업인 건지 아니면 단순히 뭔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
보건소장 우선옥
아마 집행하는 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따로 편성목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일부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는 또 서초구 자체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원래는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의 편의상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보건소장 우선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일단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보건지소 프로그램에 보면 집행잔액이 한 40% 정도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지금 서초보건지소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100% 완벽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서초보건지소가 다른 방배나 보건소에 비해서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운영을 했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보건소 업무가 중단된 기간이 또 상반기 중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다소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료라든지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그런 실질적으로 구민이 대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조금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실제로 그러면 대부분 미집행된 게 강사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또 인건비 잔액이 약간 있고요.
강여정 위원
어찌 됐든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행이 원래 예상 수준보다 좀 덜 된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그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지소 겸직을 제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더 소장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파악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서 구비 100% 사업이 보건지소 운영이고요.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프로그램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이 편성비 안에서 인건비도 나가고 강사료도 나가고 운영상의 사무관리비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신 불용률 그것에 대해서는 기간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서초지소는 물론 모자보건사업 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상반기 때는 임산부 특성상 방문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참여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았는데 기간제 인력을 저희가 뽑는다는 것은 너무 예산 낭비여서 상반기에는 거의 지출을 안 했고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저희가 6월부터 기간제 인건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많이 미집행된 부분이 기간제 인건비 항목입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 수요가 많이 있나요?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수요가 많이 확인이 되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종료가 되고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 이런 분들이 2019년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서 해본 결과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후 필라테스, 임산부 산전 출산교실1, 2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의, 산모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인근의 필라테스 장소까지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운영을 했고요. 또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돌렸고 지금도 주말에도 토요일에는 필라테스라든가 출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주된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 산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비부부라든가 예비 신혼부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심리치료사를 한 분 저희가 올해는 또 채용을 해서 그동안 공석이었습니다마는 채용을 다 해서 우울증 관련한 임산부 그리고 출산 후 우울증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유아에 대한 놀이치료까지도 놀이치료사를 한 분 또 고용을 해서 임기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치료라든가 이렇게 심리치료 이런 부분도 수요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그 건강관리과 정신보건사업에 보면 세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오지환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자살예방사업 그러니까 좀 비슷한 사업, 마음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세부 항목 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건소와 만약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는 어떤 식으로 사업이 연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계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전문적으로 그 분야를 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서울시 전체적인 복지센터와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하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전 주민, 학생들,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마음건강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건강센터 안에는 지금 13명의 전문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 정규직 간호직 인력 2명이 또 나가서 같이 협업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저도 그렇게 따로 전문적으로 위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상담사, 심리치료사분을 고용을 하셨다고 해서 혹시 보건소로 찾아오시는 그런 내담자라든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혹시 정신건강 방금 말씀하신 마음건강센터 쪽으로 이관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서초보건지소에 오는 심리부분이라든가 이런 정신건강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저희 마음센터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건수는 없고요. 서초지소 안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정도의 임산부 그리고 출산모들이 방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무쪼록 요새 보면 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으시는 그런 산모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기를 던진다든지 그런 공격 행동을 보이시는 산모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양상도 너무 다양해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찾아올 가능성은 적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보건소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면 마음건강센터 쪽과 이렇게도 어느 정도 협업을 통해서 또 많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광범위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바람에서 얘기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사업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9일 월요일에는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14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최희영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재산세과장 서충민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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