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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6월 15일 (목)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14시 02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지훈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의회는 2020년 이후 서초구 표창 조례를 준용하여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 후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제 민선 8기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권한이 강화된 만큼 정부 표창 규정에 근거하여 서초구의회 역시 그에 부합하는 표창의 품격을 마련하고 표창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는 표창의 수여대상을 규정하였고, 제9조의2는 표창 제외대상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는 공적심사와 제12조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제13조는 표창의 취소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 중 제9조의2와 제13조는 표창의 수여대상을 열거한 조문을 보완하여 표창의 제외대상을 나열하여 표창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표창 제외대상과 표창의 취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2조는 공적심사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일부 조문에 대하여 불명확한 자구를 수정 및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표창 제외대상과 표창의 취소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표창의 품격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표창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김지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 제외대상과 표창의 취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하고,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등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표창의 종류, 표창의 요건, 공적심사 등 표창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서울시를 비롯한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마다 표창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 주요내용 요약표와 같고 안 제9조의2는,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이에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등 제1호 내지 제4호까지 그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조례에 없는 부분을 신설한 것으로 그 각 제외대상은 그 관련한 형벌 등 처분의 확정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제외하여 사후 표창이 취소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두는 위 규정의 신설은 본 표창 법규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 및 취지에 충분히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나. 안 제11조는 기존 조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분리하고 제1항에서 단서 조항에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표창의 종류에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분류되고 그 중 상장은 표창장과 감사장 수여 사유에 비추어 체육대회나 경연대회 등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이는 비교적 그 비중이나 가치에 따른 상대적 경중을 고려하여 상장 수여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보이며, 위 부분은 서울시 표창 조례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기존 조례 제13조에서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이를 삭제한 것으로 이는 안 제9조의2(표창 제외 대상) 제1호에서 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에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와 제9조의2에 따른 표창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였으며, 이는 표창 취소 사유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의 개정안은 의미가 변하지 않은 범위에서 각 해당 조항의 간결성 등을 고려한 일부 문장의 이동과 오기의 정정 및 자구수정에 필요한 체계 적합성을 확보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4시 12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 표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근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정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징수결정액 516만 2370원으로 우리은행 미사용 계좌 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75만 90원,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액 441만 2280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48억 5222만 1000원 중 지출액은 44억 566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4655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1%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9%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구보존회의록 제작, 행정소송 비용, 차량 임차료, 의원상해 부담금 등 일반적인 의정 의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 지원의 집행액은 2억 356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만 4000원입니다. 의정운영 지원 과목 중 공무원 교육여비가 정책지원관 등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는 데 부족하여 코로나19로 집행이 저조한 찾아가는 서초구의회고 운영과목 중 행사운영비 840만원을 예산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의회 기념행사,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의원한마음체육대회 등 의회 각종 행사 운영을 위한 의정 행사지원의 집행액은 1631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68만 4000원입니다.
의정활동비, 의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의원활동 경비지원을 위한 의원 활동 지원의 집행액은 12억 3317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352만원입니다.
이 중 2022년 하반기 의원국내연수 실시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코로나19로 미집행된 의원국외여비에서 2250만원을 예산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의원수행 직원여비 국외 방문기념품 등 선진 의정 추진을 위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는 8월 수해와 10월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의원공무국외 출장이 취소되어 집행 잔액은 4030만원입니다.
의원 자원봉사활동 및 법률, 건축, 세무 등 전문가 현장상담을 위한 찾아가는 서초구의회고 운영의 집행액은 1196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93만 5000원입니다.
의회 홍보물 제작, 스팟 광고, 홈페이지, 의정활동 기록유지 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홍보의 집행액은 1억 785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4만 5000원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및 재부재시스템, 전자투표시스템, 통합방송시스템, 속기기기 등 의회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집행액은 2억 4563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26만 9000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 과목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21년 12월 27일 별관 건물 화재로 인해 사무실 복구과정에서 사무가구 구매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집행되어 의원실 및 전문위원실 노후가구 교체 시 부족분을 공공운영비에서 300만원 예산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의회 전자행정 도입을 위한 스마트한 의회 전자행정구현은 집행부의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이 불가하여 10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과 관련된 인력운영비의 집행액은 24억 423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679만 9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중 4억 3000만원을 행정지원과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산이용계획 협조 요청에 따라 지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용품 구매, 공공요금 및 세금납부, 직원출장여비 등 기본경비의 집행액은 1억 1247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84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최영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결산 총괄 부문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수행하고 제15조부터 제19조에 따라 작성하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그외 수입에 516만 2370원의 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미사용 계좌 해지에 따른 이자 등을 세입처리하고,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한 것으로 그 세입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한편 위 부분은 구금고 변동에 따른 기타수입과 행정소송 결과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은 예측할 수 없는 세입으로 예산에 미편성한 것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48억 5222만 1000원 대비 지출액은 44억 566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0.7%이고, 전년도 집행률 88.5%보다 2.2%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655만 7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으로 의정운영 지원 부문은 집행잔액 1억 3만 4131원, 의정행사 지원 부문은 집행잔액 1068만 4400원, 의원활동 지원 부문은 집행잔액 1억 2352만 490원, 찾아가는 서초구 의회고 운영 부문은 집행잔액 493만 4700원, 의정홍보 부문은 집행잔액 154만 4882원, 시설장비 유지관리 부문은 집행잔액 926만 9494원, 기본경비 부문은 집행잔액 6846만 9530원입니다.
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각 해당 사업의 불용률은 대체적으로 상당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코로나 시국이나 지방선거 및 수해 상황에 더하여 이태원 참사 등의 영향에 의함이 그 주된 원인으로, 그와 관련한 세밀한 예산의 추계 분석이 어려운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 48억 5222만 1000원에 지출액 44억 566만 4263원 대비 집행잔액 4억 4655만 5737원으로 전체 불용률은 약 9%로, 코로나 시국 등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비교적 양호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홍보물이 보고 싶은데 그것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서구입비라고 500만원 잡아서 지출액이 234만원이라서 불용률이 한 53% 정도 되는데 500만원이면 책을 한 권당 2만 5000원으로 봤을 때 200권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200권 정도가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1년에 책을 200권씩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나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예산을 다음번에는 반으로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미정
최영근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사실은 의정활동 하시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서를 구매를 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셔서 금액을 줄여도 되겠다고 판단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시에는 또 일괄적으로 도서를 구매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많지 않은 이 금액을 줄여버리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생겼을 때 예산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이것이 전년도 것인데 그전에 구입한 2∼3년 구입한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평균 잡아서 혹시 이것을 500만원을 작년도에 잡았나요?
사무국장 최영근
그 자료는 별도로 깔아드리겠습니다.
도서구매 연도별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132권을 구매하셔서 집행액은 한 227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305권으로 해서 470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166권을 해서 3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도에 여러 가지 각종 현안들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액이 준 그런 상황입니다.
오지환 위원
어쨌든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는 것은 좋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금액이 500만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거지요.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책 구입을 상당히 2000년도에는 많이 했네요, 그때는 저희가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책이 구입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100권 이상씩 된 것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따져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혹시 이 의회에 방문하거나 견학한 어린이 청소년 이런 것 횟수나 방문한 인원 이런 것은 파악이 혹시 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최영근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생들이 방문하기 시작한 것이 2015년도부터 2000 ······.
박재형 위원
최근 한 2년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최영근
최근이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개성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14명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9년 11월 20일에 서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한 11명 정도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의정홍보 관련해서 집행률이 거의 100%에 근접하고 그중에 항목으로 있는 어린이 청소년 의회안내 홍보물도 100%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보면 의회를 방문, 견학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배부하는 것인데 발간부수가 500부로 다 예산은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서 정말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나눠줬느냐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500부가 전부 다 배포되고 많이 나눠졌나요?
사무국장 최영근
지금 제가 인원수를 말씀드린 부분은 학교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인원수를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한 책자는 학교별로 일정 부분을 나눠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박재형 위원
학교별로 어떻게요? 학교별로 몇 부씩 다 분배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이 의회를 방문하는 어린이 청소년에게 배부하는 것뿐만은 아닌 거네요? 다른 데도 ······.
사무국장 최영근
그렇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래서 500부 중에 몇 부 정도가 배부됐나요?
사무국장 최영근
저희들이 500부를 제작하게 되면 거의 매년 다 소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원수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학교별로 나눠주면 충분히 많은 학생이 볼 수 있으니까요.
박재형 위원
집행내용 할 때도 설명을 좀 제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의회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줄 알았는데 방문 수가 500보다 훨씬 적고 분배가 안 돼서 그럴 줄 알았는데 다 학교로 한다니 알겠고요.
그다음 서초 의정에서 영문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이 영문 홍보물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죠?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문 홍보는 의회 의원님들이 외국 비교시찰을 가신다든지 하실 때 그때 만든 책자를 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도 오시는 경우에도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것은 그러면 300부 중에서 어느 정도가 사용된 거지요?
사무국장 최영근
이것이 국영문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2년마다 격년째로 한 번씩 제작합니다. 3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놓는데요. 아마 이것이 예를 들면 홍보물이 나가는 숫자로는 한 70% 정도, 200부 정도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200부요?
사무국장 최영근
예.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에 관련해서 인력운영비가 그중에서 4억 3000만원을 행정지원과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예산이용 계획 협조 요청에 따라 지원하였습니다, 하는데 원래 그러면 4억 3000만원이 과다 계산되어서 남아서 준 건가요? 이렇게 지원해도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예산이 너무 책정이 많이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최영근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이용한 부분인데요. 당초에 행정지원과에서 연금부담금 부족분이라든지 직급 보조비 기준액 인상에 따른 경비 부족이 생겨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이용계획을 통해서 요청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4억 3000 이 부분이 과다 계산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은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인원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편성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는 직원에 대한 변동 부분인데요. 당초에 2022년도에 5급 전문위원 중에서 한 분이 일반행정직에서 임기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사권이 독립되니까 의회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5급을 집행부로 보내면서 임기제로 뽑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건비 차액이 한 1억 2000 정도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저희들이 의정 홍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홍보 관련 직원을 1명 더 추가로 뽑기 위해서 책정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1년치 예산을 사실 편성했었습니다. 그것이 1월부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인원을 뽑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년 치로 책정했었는데 채용 시기가 조금 늦어지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액 부분이 한 1억 정도 생겼고요. 그리고 이것도 인사독립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일반직 7급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할 때 한 12명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한 1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서 한 2억 1000 이렇게 남아서 4억 3000 정도 세이브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용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예산 전체 액이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정도가 적재적소에 다 필요하고 부족한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병두 위원
예.
사무국장 최영근
지금 저희들이 총 예산이 한 4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집행률이 한 9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한 9% 정도 불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별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2020년도에는 불용률이 한 12% 정도 됐고요. 그리고 21년도가 12% 그리고 22년도 9% 정도. 지금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의회의 예산은 좀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어린이 청소년의회 안내홍보물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발주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지금 보니까 예산이 1000만원인데 500부 발행을 했어요. 이것이 500부 발행했는데 1권당 2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작비 플러스 기획비용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오지환 위원
우리가 집행부에 예산절감하라고 막,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예산절감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이것 지금 보는 것이 사실 이 노트 1권에 2만원 들어갔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국장님은 이것을 2만원이면 사겠습니까?
사무국장 최영근
그게 기성품이 아니고 ······.
오지환 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요.
사무국장 최영근
그렇습니다. 약간 그게 도안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오지환 위원
기성품이 아니더라도 여기 만화가 한 다섯 페이지 정도 있네요. 다섯 페이지 정도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디자인비를 준다고 그래도 이것 하나에 2만원씩이라고 그러면 아마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좀 믿지 않을 정도의 내가 볼 때는 홍보물이다, 2만원짜리 치고는. 그래서 이것 발주는 어떻게 그냥 물론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냥 이렇게 뭐 문방구 같은 데 가서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거기 위원님께서 보시면 웹툰식으로 아마 그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부분이 사실은 새롭게 디자인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좀 많이 드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페이지나 종이질이라든지 크기를 보면 2만원의 가치가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것을 감안해서 다음 연도에는 저희들이 제작할 때 최대한 제작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게 줄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 어떻게 줄여요? 디자인하고 이런 것 때문에 2만원이 전체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에 이게 또 줄어들겠어요?
사무국장 최영근
기존에 만든 웹툰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너무 2만원 치고는 금액에 비해서 조금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정 김지훈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안병두 이형준 이은경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최영근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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