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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5월 23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2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추경)

심사된 안건

1. 제32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추경)
11시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2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27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2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추경)
11시 01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안병두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병두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하로 하고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방법과 결과 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및 제40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추경)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안병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미정 김지훈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안병두 이은경
출석전문위원(1명)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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