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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05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추가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시행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이라는 단어로 구유재산을 대체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의 금액과 면적 기준이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신설하였고, 시행령에서 새롭게 추가된 대부료 등의 감면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오탈자와 띄어쓰기 등 자구정정 사항도 포함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출경위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을 비롯하여 조례상 “구유재산”으로 규정된 용어를 일괄하여 “공유재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같은 의미의 “공유재산”과 “구유재산”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명확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자치법규 내에서 둘 이상의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여 용어의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자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공유재산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용어를 “공유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7호에서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용어를 “사용·수익허가”에서 “사용허가”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용어를 상위법령과 같은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용어의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의 내용상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가 개정되면서 종전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재산 금액 및 토지의 면적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10조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을 각각 10억원으로 하고, 1건당 기준면적은 취득의 경우에는 1000㎡, 처분의 경우에는 2000㎡로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비롯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감면 사유 및 감면율을 조례에 반영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은 납부에 대한 예외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거나 개별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감면에 관해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사유 이외에 새로운 감면 사유를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은 조례에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더불어 제출된 개정 조례안의 제29조 제5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개정된 사항이 없으나 현행 조례 제29조 제5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검토하였을 때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함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보고서 12페이지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을 근거로 제정된 위임 조례로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용어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용어의 해석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29조 제5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고찰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니까 29조 5항에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저희 재무과에서 검토하기로는 현재 해당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가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더 많은 기업들에게 감면 혜택을 주고자 이 범위를 포함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은 시행령이나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은가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자 했던 부분이었지만 위원님의 검토내용은 저희가 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조례안에 담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006년도에 처음으로 조례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유재산이라는 용어하고 공유재산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구유재산에서 공유재산으로 하는데 아직도 구유재산으로 하는 구가 여러 개 있어요. 한 8개 구가 구유재산으로 놓고 있는데 구유재산으로 해도 상관없는 것인데 이걸 꼭 굳이 공유재산으로 바꿔서 이렇게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재무과장 최희영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정의가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공유재산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데 그간 저희가 구유재산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썼던 이유는 국유나 시유와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구유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서울시나 타 구의 분위기를 봐도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라는 용어 대신 공유재산으로 다들 법령의 제호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따라서 저희도 혼동 없이 그냥 공유재산으로 조례 제목을 그렇게 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일치성을 갖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늦었어요. 혹시 지금 이것을 늦게 함으로 인해서 이 법에 공백이 생겨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최희영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개정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많이 늦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1월에 저희가 다른 사유로 본 조례 개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개정을 준비해서 작년 5월 말에 공포 시행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올해 1월부터 개정되는 시행령 내용은 작년 3월에 개정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정 진행 중에 그 개정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요. 그 해당되는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그 부분은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이 되면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두 번 개정하지 않고 올 상반기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1월부터 준비를 했고, 제가 보니까 22년 5월 30일 날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22년 1월부터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22년 3월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5월에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같이 5월에 꼭 지금 급하게 개정을 할 게 아니라 1월부터 시행되는 건데 3월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이렇게 타 구에 보면 주로 조례 개정을 한 게 10월이에요, 22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함께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시행일이 1월부터면 아까 우리 오지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조례를 늦게 개정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단 한 어떤 기업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그때 했었어야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두 번을 개정하면 어떻습니까? 두 번 개정, 작년에 하든 아니면 올 초라도 했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더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다는데 지금 타 구 사례에 비춰서 더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무과장 최희영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상반기에 개정을 했지만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서 작년에 두 번 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만약에 올해 9월 말까지 개정을 못 하면 그런 자치구의 경우는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하라”는 방침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침이 있는데 1년에 두 번 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 개정하는 데 무리가 어디 있습니까? 무리라는 그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는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29조 3항에 “다음 각 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장이나 상점가 그다음에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구유재산을 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세요, 이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이 경우가 보니까 11조의3 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 시민의숲 주차장에 건설된, 건립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기업의 육성법」에 따른 예비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공고하는 기업 그리고 또 서초구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배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관련돼서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사례가 정말 있는지에 대한 질의이신데요. 현재 저희 전통시장은 두 곳이지만 지금 해당 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저희 말죽거리 골목형 상점가 같은 골목형 상점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은 골목형 상점가에 구유재산이 있으면 그 대부료를 싸게 해줘라,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구유재산이 있는지 ······.
안종숙 위원
100분의 80을 감경해준다?
재무과장 최희영
예, 현재 구유재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혹시라도 구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 이분들에게 감경해 드릴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서 상위법의 근거를 저희가 반영해서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포함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친환경 자동차 법에 관련해서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추가한 이유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한 질의이신데요. 지금 정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부지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고 민간에 대한 땅을 또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자치구의 구유지나 기타 등등 부지를 감면을 해서라도 충전소를 많이 확충하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충전소로 확보할 수 있는 구유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딱 떨어지는 구유지가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조금 더 다른 것보다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하여튼 이 친환경 자동차 관련한 확대 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찾아서 어디에다 보급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최희영
예, 잘 챙기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종류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서초구의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조례가 있고 그 안에서 지원해 주는 기업들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 시행령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적기업들이 뭔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구유재산 위에서 사무실이나 그런 시설들을 사용할 때 그들에게 좀 더 기반을 공고하게 해 주기 위해서 대부료를 감면해주라는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 법에 근거한 취지를 조례로 담아서 혹시라도 그런 기업들이 도움을 얻고자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담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6항에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부분도 당장 서초에는 없더라도 상위법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 ······.
안종숙 위원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서초구에서 해당하는 기업이나 내지는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재는? 조사를 해 보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최희영
저희가 부서 확인을 했지만 면밀하게 심도 있게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은 어려웠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상위법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둔 상황에 저희가 조례를 명시해야만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놓치지 않고 저희가 이쪽에 담아두게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답변을 더 해 주셔야 되는데 ······.
재무과장 최희영
그리고 귀책사유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행령 부분을 조례에서 다 담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귀책사유로 그런 실례는 없지만 ······.
안종숙 위원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시행령으로 올라온 내용인 것이죠?
재무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수정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우리 법제팀이 있지요?
재무과장 최희영
예,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법제팀하고도 충분히 지금 수정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에 와서 많은 부분들을 수정한다는 것은 조금 예전의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이 계시고 그 이전에, 입법예고 전에 전문위원과 소통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기획예산과에 법제팀이 있어서 초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해당 부서하고도 많이 소통한 부분인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강남구 조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그리고 구민들에게 좀 더 넓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마음에 미처 그 부분이 조금 검토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더 소통해 가면서 신중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강남구 것만 참고를 해서 보셨다는 말씀 같은데 조례를 개정하려면 여러 가지 다른 타 구도 다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법령에서 정한 감면사유 외에 조례로 새로운 감면사유를 추가하거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이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는 이런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재량행위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이 더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상의를 해서 서로 의견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이게 조례가 늦게 올라온 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빨리 개정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25개 구랑 서울시랑 조례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타 구 23개 구는 거의 비슷하게 되었고 강남이 조금 폭넓게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왕이면 주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가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그 조례를 적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종숙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에서 예외조항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자꾸 어떤 감성만으로 우리가 일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앞으로는 그 부분에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수정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서 아까 오지환위원님께서 공유재산에 관한 정의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여기 설명 듣기 전에 구유재산 = 공유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어만 변경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전에 시유재산도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최희영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보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뭐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보면 100분의 80을 감면해 주고, 100분의 50을 감면해 준다고 했었을 때 그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100분의 80까지 감면해 주고, 100분의 50까지 감면해 줄 것이라고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최희영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시행령은 범위 안에서이고 우리는 80과 50을 정한 것이죠,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희영
시행령과 같은 %로 감면을 담았습니다.
유지웅 위원
시행령은 그 범위 안에서 80% 범위 안에서라고 그러면 50%도 해도 되고 30% 해도 되는 것인데 저희는 80%까지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재무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 안에 시유재산이랑 구유재산이 둘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 지금 저희 조례로 만들어서 제안할 수 있는 게 80이라고 했을 때 시유재산은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희영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유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로 하고 있고 시유재산은 서울시에서 현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구유지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유재산이랑 구유재산 전부 다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면해 주어야 될 대상은 공유재산이랑 구유재산을 동시에 용어를 쓸 것이 아니고 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감면 대상에 관해서는 저희가 저희 조례로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을 쓸 것이 아니고 감면해 주는 것에 한해서는 구유재산라는 용어를 써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유재산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것은 다 구유재산이라서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명칭을 해도 크게 혼선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아까 안종숙위원님께서 제가 사실 궁금했던 그 부분들을 질의하셔서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되기는 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어찌 됐든 간에 제29조 대부료 등의 감면 개정안을 처음 내셨고 그리고 수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그 내용 자체는 원래 취지가 더 많은 사회적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수준까지 확대를 하셨다가 이게 제한적 열거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원래 시행령에 맞추어서 다시 수정한 사항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수정이 되지 않고 처음에 개정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더 혜택이 많은 기업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그대로 시행이 됐다가 이후에 권고라든지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고 나면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환수나 아니면 취소 같은 그런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부터 다시 개정된 사항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저희 개정안대로 갔다면 만약에 법률에 규정한 범위 이상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부터 효과가 적용되는지 질의하신 ······.
강여정 위원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그것은 저희가 법률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지금 답변드리기에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원래 일반적으로는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하위법이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이 되면 효력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어쨌든 지원금이라든지 혜택에 관련된 부분은 민감한 이슈일 수 있고 사실 기존 기업이 혜택을 받았는데 뭔가 행정적인 제·개정 문제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기분 나쁜 줬다가 뺏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은 오히려 처음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던 취지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사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추가적으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업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강남구의 사례를 갖다가 많이 참고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법률 조문은 그대로 똑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 구 것을 보면 강남구 조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출력이 가능합니까? 혹시 가지고 계시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타 구 사례하고 거의 서초구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정안이 똑같은 조문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이 부분은 조금만 검토하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놓친 것에 대해서 아쉬워요, 제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말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타 구는 일관적으로 시행령하고 비슷하고 강남구만 조금 폭넓게 적용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선례를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조그마한 것이지만 소통이 부족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고 전문위원을 존중해 주는 것이 의원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리고 과장님, 용산구는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10억인데. 이 차이가 어떤 재산적 가치 부분에서 공시지가가 틀려서 그러는지 왜 틀리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최희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행령에 취득처분의 기준에 특히 처분의 경우에 기준가격이 10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광역의 경우는 20억으로 시행령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들은 다 시행령 기준에 맞추어서 10억으로 했고 용산만 유독 20억으로 가격기준을 잡았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용산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용산구 담당부서 이야기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1㎡당 1억인데 10억에 대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 매번 의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기준가격을 올렸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행령의 기준 범위를 벗어나서 그렇게 조정하게 되면 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회에서 같이 협의하거나 소통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행령 기준 그대로 저희는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사실은 용산구에서 「지방자치법」을 더 응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서초구도 공시지가가 되게 높지 않습니까? 1, 2위 가는데 결국은 미세한 차이가 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혹시.
재무과장 최희영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20억으로 잡으면 업무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첫 번째 해이고 조금 더 경과를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안정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시행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분들이 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아쉬운 마음을 조금 표현하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언제 통보를 받으셨나요? 목 항목으로 빼야 한다는 ······.
재무과장 최희영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메모해 둔 것이 아니기는 한데 지난주 말쯤에 확정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목으로 빼야 한다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어제 받았거든요. 어제 찾아오셨잖아요, 저한테.
재무과장 최희영
저희가 그전에도 뵈었었는데 바쁘셔서 깊이 있는 대화를 못 나누고 2차로 저희가 뵈러 갔던 상황입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바꾸어야 될 이런 수정안에 대해서 긴급한 것이 있으면 개인 휴대폰이라도 아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정안이 생겼고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조금 개인 휴대폰으로라도 알려 주시면 타이틀이라도 알려 주시면 그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
재무과장 최희영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소통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강남구는 사회적기업으로 우리 올린 대로 원래 올렸던 내용대로 나와 있는데 강남구는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희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우리도 그쪽으로 하지 굳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갖다가 요청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희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명확한 의견을 주셨고, 아까 또 강여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나중에 또 혹시라도 법률적인 분쟁이 생기면 그분들에게 손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라 좀 더 현실적으로 감성적인 것보다 현실적으로 법의 취지를 살려서 수정발의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다 수고하셨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9조 제5항 제2호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로 하는 등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방금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정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재무과장 최희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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