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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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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5월 09일 (화) 오전 10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지훈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2월 13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권한이 강화된 만큼 그에 부합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과거의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겸직금지 대상을 제시하는 등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했지만 상위법이 전부개정된 후부터 제한적인 겸직신고 방식을 탈피하여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공개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위임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용 조문 변경 및 자구 수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5조, 제9조는 상위법을 근거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는 의원 겸직신고 현황을 의회 홈페이지 공개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 존중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겸직신고에 대하여 의원에게 안내·점검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는 겸직금지 관련 공공단체 및 관리인 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 조문에 대하여 불명확한 자구를 수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하여 겸직신고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들여다봤던 것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 사회 소위 리더라 불리는 분들의 도덕적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를 반면교사 삼아 기초의회 서초구의원으로서 의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의원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윤리강령 조례를 들여다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도덕성, 투명성 그리고 주민으로부터의 신뢰성입니다.
첫째로 도덕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한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다시 살펴보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약속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 둘째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인 우리 스스로를 주민에게 과거에 어떤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고 소통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셋째 우리는 주민으로부터의 신뢰성을 쌓아나가야 하는 선출직 기초의원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만을 최소한으로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약속도 시대가 흐르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며 의원님들과 함께 검토하며 이 개정안이 수정되며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김지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김지훈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원 겸직신고 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상 겸직금지 조항이 정비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 겸직신고 공개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고내용 공개 항목 규정 서식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 전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부적절한 겸직에 대한 의장의 사임권고 규정이 의장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고, 겸직신고 내역이 외부 공개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에 의원의 겸직신고 내역의 외부 공개 의무화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의장의 사임권고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등을 현행화하고 겸직신고 내역 공개 시기에 관한 규정과 관련 서식을 신설하며, 상위법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사임권고 의무화 규정을 반영하고 겸직신고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내·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겸직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겸직금지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부개정 전 「지방자치법」은 의원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겸직금지의 대상으로 규정된 공공단체의 관리인 등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 종전의 규정을 대체하여 의미가 불분명한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는바 그 규정의 변화는 표1과 같습니다.
개정안은 위와 같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개정한 제8조와 같이 개정하지 아니하고 제8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등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 가운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등을 현행화하고 띄어쓰기 등 문장을 정비하는 내용은 바람직해 보이나 일부 조문은 현행 조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에 보면 저희 제8조 제2항에 들어가는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빠져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의원님.
위원장 박미정
김지훈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사실 이 조례 개정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원래 있었던 조례들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반영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오히려 또 상위법하고 안 맞게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수정을 같이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지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4페이지에 보면 의원의 겸직신고 내역의 외부 공개 의무화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의장의 사임권고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그냥 의장의 사임만 권고하는 입법은 그냥 그러면 이렇게 “그만두십시오.”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는 곳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의 존중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서 사임을 공고화해서 결정을 짓는 건지 조금 궁금하네요, 그게.
위원장 박미정
김지훈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지금 현재 조례 제9조에도 보면 징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권고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임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윤리심사위원회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징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에도 그 부분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오지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안 제5조 제6항 및 안 제8조를 삭제하는 등 배부자료 및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하고자 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방금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정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6명)
박미정 김지훈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안병두
출석공무원(1명)
최영 근
출석전문위원(1명)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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