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지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2월 13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권한이 강화된 만큼 그에 부합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과거의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겸직금지 대상을 제시하는 등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했지만 상위법이 전부개정된 후부터 제한적인 겸직신고 방식을 탈피하여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공개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위임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용 조문 변경 및 자구 수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5조, 제9조는 상위법을 근거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는 의원 겸직신고 현황을 의회 홈페이지 공개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 존중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겸직신고에 대하여 의원에게 안내·점검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는 겸직금지 관련 공공단체 및 관리인 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 조문에 대하여 불명확한 자구를 수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하여 겸직신고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들여다봤던 것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 사회 소위 리더라 불리는 분들의 도덕적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를 반면교사 삼아 기초의회 서초구의원으로서 의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의원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윤리강령 조례를 들여다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도덕성, 투명성 그리고 주민으로부터의 신뢰성입니다.
첫째로 도덕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한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다시 살펴보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약속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 둘째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인 우리 스스로를 주민에게 과거에 어떤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고 소통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셋째 우리는 주민으로부터의 신뢰성을 쌓아나가야 하는 선출직 기초의원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만을 최소한으로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약속도 시대가 흐르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며 의원님들과 함께 검토하며 이 개정안이 수정되며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