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지역의 일꾼 서초2동·4동 국민의힘 김성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행정규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초구는 2017년 6월 주민들의 소음피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공사장의 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은 연면적 1000㎡ 또는 5층 높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휴일 및 일요일은 공사중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 제한은 서초구만의 제도로 1회 적발 시 시정조치, 2회 시 공사중지 예고 및 민원 유발 경고장 발부, 3회 시 7일간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에 따르면 주거지역, 학교, 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는 공사장 발생 기준으로 아침은 오전 5시부터 19시까지 60데시벨, 주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65데시벨,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50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규제는 이처럼 법적 규정이 있지만 공사장 소음과 관련하여 작업시간을 직접 제한하는 법률이나 조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작업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사전 작업을 하기만 해도 또는 민원이 발생 시 해당 현장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허가권을 가진 서초구가 삼진아웃제도라는 과도한 행정규제를 도입하여 공사중지 처분을 함으로써 건축 당사자인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건축 삼진아웃제로 과도하게 공사시간을 규제함으로써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수백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구 사례입니다.
동작구는 소음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오전 7시 이전에는 공사가 가능하고 공휴일 공사중지는 권고사항일 뿐이며,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만 삼진아웃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작업 시간대별로 소음 기준을 준수하되 출근 시간대는 공사를 회피하도록 권장만 하고 소음을 관리할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작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삼진아웃제도는 없습니다. 송파구는 작업시간 준수는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며, 민원 발생 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경일에도 공사 작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2017년 시행되었던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는 2021년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서초구의 소음 삼진아웃제도는 평일 7시, 주말 9시 이전에는 소음 발생과 무관하게 모든 작업이 불가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음 삼진아웃제도를 만들었던 2017년과 비교하여 지금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작업시간 제한과 행정규제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증가에 따라 공사비 상승은 물론 촉박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하자발생의 우려도 있어 결국에는 서초 주민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요청합니다.
건축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제도 및 규제,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게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서초 주민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은 제도라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저 규제에 불과합니다. 최고의 명품도시 서초에 공사문화의 균형 잡힌 제도개선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건축과, 재건축사업과, 기후환경과는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