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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04월 0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초청소년도서관 재계약 보고의 건 2. 서초구립 서초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구립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5. 서초구립 노인복지시설 재계약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초 청년센터(가칭)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초동물사랑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초청소년도서관 재계약 보고의 건 2. 서초구립 서초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구립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5. 서초구립 노인복지시설 재계약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초 청년센터(가칭)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초동물사랑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청소년도서관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서초청소년도서관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청소년도서관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청소년도서관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청소년도서관은 서초2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 312평의 규모의 어린이·청소년 특화도서관입니다. 서초우성1차 재건축 기부채납으로 건립되어 2020년 11월 11일 개관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청소년도서관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6월 30일 자로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입니다.
지난 3월 7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결을 받았으며, 이에 재계약 심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초청소년도서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사무로 회계감사와 성과평가 대상입니다. 매년 구비보조금 집행실태 파악을 위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성과평가는 92.3점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년 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지도점검 결과 역시 위반사항 또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월 중으로 도서관 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관련 위탁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청소년도서관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어제는 또 비가 와서 양재천 벚꽃 등 축제가 오늘 같은 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는 현장에 가서 비도 막고 했는데 참여율이 좀 낮아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미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청소년도서관의 명명이 청소년도서관으로 명명이 되어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용하는 게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고선재
권미정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도서관에 특화된 도서관이 있긴 하지만 전 연령대가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다.
안병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3년간 이용한 청소년들의 이용률 일반인에 비해서 이용률이라든지 만족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저희 결과물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서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용률을 파악했을 때는 저희가 전체 3만 1000이라고 했을 때 청소년 대상은 52%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39개 사업에 98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특화된 도서관으로서 영어프로그램과 메이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안병두 위원
서초2동에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이 반포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 인근에만 한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왕 청소년도서관으로 명명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그런 취지에 걸맞게 서초, 반포라든지 방배 저기 멀리 있는 쪽, 양재 이런 쪽들도 같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도 좀 해주시고 그 내용을 더 충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말씀 그 의견에 저희 적극 공감하고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별로 좀 더 전파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메이커 교육이라고 아까 하셨는데요. 메이커 교육이 어떠한 메이커 교육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메이커스페이스에 관한 그런 교육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3d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체험 활동하는 건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체험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런 교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딩이라든가 ······.
하서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3d 장비들을 이용해서 그 공간에서 그런 창작활동을 체험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3d 프린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프린팅도 있고 커팅기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어떤 커팅기를 말씀하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메이커 교육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자료들을 넣어서 거기 커팅해서 나오고 그 창작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하서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떤 그 아트적인 그런 개념이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적인 것도 있고 교육적인 것도 있고 다 혼합돼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어떤 원재료에 대해서 발암물질이 발생된다는 그래서 앞으로는 3d 프린팅 교육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어떤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것은 좀 자제를 시키고 다른 요즘 또 추세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사전 조사를 하셔서 좀 교체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교육적으로나 어떤 창작활동으로써 요즘 그런 미술적인 그런 면에 팝아트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전 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청소년 도서관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화된 그런 도서관인데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창작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사이즈적인 그런 커뮤니티 공간도 있겠지요. 말하자면 그럴 때 어떤 안전사고나 요즘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추세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특히 그런 환경적인 것이라든가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안전만큼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특히 학생들 학부모님들 여러 전 계층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해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관장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일개 몇 명의 청소년들이 어떤 그쪽의 분위기를 흐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조성을 할 때 또 유해성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어떤 조직이나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사전 점검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인성적인 인성교육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인문학 쪽이라든가 인성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생들 자체 내에서 그런 좀 안 좋은 위해 환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내부적으로도 순찰이라든가 순회 계속해서 그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에 청소년들인데 인성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교육적으로나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계속 지속적으로 업로드 시키는 그런 체계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많이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청소년도서관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초구립 서초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구립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16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4호 서초구립 서초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5호 서초구립 포레스타7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는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4호부터 제95호 서초구립 서초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초구립 서초3단지어린이집은 서초구 양재대로2길 34에 위치한 정원 48명의 국공립어린이집이고, 두 번째, 서초구립 포레스타7단지 어린이집은 서초구 청계산로11길 7-12에 위치한 정원 42명의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이상 2개의 어린이집은「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지 6년이 경과하여, 재계약 또는 재위탁시 구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상기 2개 서초구립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서초3단지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서초구립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2개 어린이집은 각각 2023년 11월 30일과 9월 30일에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재계약은 1회로 한정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체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2개 어린이집 모두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3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6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체를 결정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구립 서초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2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서초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초구립 서초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구립 어린이집 2개소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 사항에 대해 재위탁하기 위해 서초구 행정사무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상시설 개요는 표1과 같습니다. 서초3단지어린이집과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은 두 시설 모두 2013년 개원 이후 위탁 운영 중으로 2018년 한 차례 현재의 위탁체와 재계약하였으며, 재계약은 각각 2023년 11월 30일과 2023년 9월 30일 만료 예정입니다.
향후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2013년 신규 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건으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가 필요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위탁할 경우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는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도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대상 시설의 민간위탁 대상여부 및 위탁기간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설별 현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동의 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위탁운영의 필요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서초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초3단지 그리고 포레스타7단지 보고자료를 살펴본 내용으로 봐서는 대체로 잘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노력한 모습은 보이는데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결과보고서를 보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이현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지어린이집 성과평가 현장 결과보고서 18페이지에 보시면 평가제 운영관리에 있어서 보면 제일 밑에 항목이 평가제 결과는 A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적관리에 보면 원장님께서 이러이러해서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원장님이 교육과정에 꾸준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원장님 교사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교사가 모두 모이는 것이 어렵고 주임을 통해서 교사의 건의사항 등을 전해 듣는 것이 나타남’, 이런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자신의 맡은 바 내용을 서술하는 것은 다른 어린이집에서 볼 수 없는 내용으로 긍정적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원장님하고 교사분들의 그런 소통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보육과정에 대해서 기록부분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거나 ‘특히 교사는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운영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몇 가지 또 지적이 있기는 한데 이러한 부분이 잘 지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페이지를 보시면 보육교사에 대한 평점이 나와 있어요. 86.2점이면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학부모들의 주요내용 및 건의사항을 보시면 예컨대 중간중간 쉬는 아침 간식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이러이러해서 간식을 주려는 마음보다도 간식시간 스케줄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인다든지, 특별활동이나 행사 등이 있을 때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함. 이것도 굉장히 간추려서 올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만족도가 부족한 부분들은 재계약을 할 당시에 물론 또 다른 업체하고도 경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과에서 나름대로 지속해 왔던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철저를 기해서 재계약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재계약 당시만 보고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매년 하는 그런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단지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내용에 원장과의 소통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 원장과 교사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공유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어떤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신경을 써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중에 어떤 성과평가 내용이라든가 학부모 만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잘 교육이 될 수 있고 또 보육의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성과평가에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재위탁이나 재계약 시에 평가내용으로 활용을 해서 다시 어떤 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되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어서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에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도 드렸지만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 포레스타7단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갑자기 유아들이 더 태어나거나 해서 이 정원을 충족시킬 수 있지는 않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인원수가 16명인 것으로 제출되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19명까지 확보가 되었고 이것이 어머님들이 아기를 보낼 때 어떤 다양한 것을 고려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인원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숫자는 적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육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저희 서초구의 좋은 정책을 홍보를 해서 유아나 보육의 어떤 인원이 조금씩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런 인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서경란 국장님이 계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 대비 원아수를 적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거기에 또 맞는 것 같아요. 그 목적에는 맞는데 다른 어린이집의 형평성에 비해서는 기준이 조금 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더 늘어나고 덜 늘어나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어린이집하고 균형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좀 줄이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잘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데 포레스타7단지 대체적으로 평가 내용은 긍정적인데 교사의 만족도 그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17페이지에 보시면 67.3점이에요. 왜 이런 점수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학부모의 만족도와 보육교사의 만족도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또 수용이 되면 보육교사한테 어떤 부분을 보육 질을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보육교사의 어떤 서비스 부분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서초구에서는 보육의 질도 높여야 되지만 또 보육교사의 만족도도 높아야만 보육서비스가 더 제공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보육교사에 대한 어떤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봄에도 또 보육교사 힐링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행복도도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점수가 높으면 높은 대로 좋고 낮으면 보육교사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서 좋고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건 이 부분은 교사의 만족도가 평가의 항목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어린이집의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는 유독 80점이 아닌 60점이라고 그러면 거의 과락을 약간 면한 수준인데 이런 부분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부모님의 만족도와 보육교사의 만족도는 상충되는 부분은 있지만 또 원장님과 저희 구가 소통을 해서 어떤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원장님과 보육교사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희가 이번에 유럽을 공무출장으로 갔다 왔었을 때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고 거기서 질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 같은 경우 보통 보면 보조교사 해서 한 15명이면 세 사람 정도 해서 일반적으로 5명당 1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여전히 우리는 3세, 4세 쪽은 15명, 5세 이상은 20명 이렇게 해서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기준이라고 제시를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서초구 쪽은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절대비중을 낮추는 노력을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도 거기 현장에 가서 질의해봤는데 보육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은지를 제가 직접 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아니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구나, 스웨덴 쪽 그런 쪽은 그랬는데 역시 결국은 좋은 교육은 사람으로 인해서 되는 거니까 보육교사들이 원장님의 말에 귀도 기울이겠지만 보육교사들이 더 현장에서, 일선에서 담당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교사들을 풀어줄 수 있는.
제가 우리 팀장님 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대회를 한 번 한다든지 교사들끼리 그런 하소연할 수 있는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그런 불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면 좋은 환경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잘 보완하셔서 다시 위탁할 때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다 수용해서 재계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서초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초구립 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37분
위원장 고선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초구립 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반포래미안아이파크어린이집 재위탁, 반포1동주민센터, 신반포아크로빛, 신반포자이어린이집 재계약 등 총 4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계속해서 서초구립 반포래미안아이파크어린이집·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신반포아크로빛어린이집·신반포자이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포래미안아이파크어린이집은 서초중앙로220, 112동에 위치한 정원 85명의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두 번째, 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은 사평대로273에 위치한 정원 88명의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세 번째, 신반포아크로빛어린이집은 잠원로117에 위치한 정원 54명의 국공립어린이집이고 네 번째, 신반포자이어린이집은 잠원로 60에 위치한 정원 43명의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상기 4개 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포래미안아이파크어린이집은 개인 강경숙님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3년 10월 31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현 수탁자가 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심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은 개인 강문자님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31일 5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신반포아크로빛어린이집은 개인 김희환님이, 신반포자이어린이집은 개인 김선아님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개 어린이집은 모두 2023년 8월 31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4개 어린이집 모두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3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5월, 6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체를 결정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이현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제가 쭉 훑어본 결과로는 아까 두 군데보다는 훨씬 더 평가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개 정도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도 현실을 지적할 때 잘 보내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는 “보육교사로서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 보입니다.” 하는 그런 학부모들의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개 중에서 제가 어제 팀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서초구립 반포래미안아이파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A라고 표시를 할 정도로 거의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운영 전체적인 것이 물론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가 봐서는 퍼펙트하다 할 정도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잘하시는 대표적인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번 초빙해서 다른 원장님들과 그 경험담도 공유하고 해서 좀 더 좋은 교육,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고선재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반포래미안아이파크 내용을 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운영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성과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좋은 사례는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어린이집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룹끼리 좋은 내용을 전파를 해서 다른 곳에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전체 지역뿐만이 아니라 구 전체의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에서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만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으로 해서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물론 전파, 만나서 이렇게 사담도 하고 서로 그것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아예 원장님 모셔서 세미나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질문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훨씬 더 발전적으로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서초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초구립 노인복지시설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47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노인복지시설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중앙노인복지관, 구립방배노인종합복지관, 구립방배데이케어센터 재계약 등 총 3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방배노인종합복지관, 방배데이케어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서초대로54길 45에 위치하여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792.2㎡(846평)으로, 2009년 8월 26일 개관 이후 민간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 서초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방배천로48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3147.2㎡(953.7평)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입니다.
시설 2층에는 병설기관인 방배노인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2009년 7월 16일 개관 이후 민간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립 방배데이케어센터는 방배천로16길 5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83.8㎡(55.7평)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시설입니다. 2010년 8월 17일 개관 이후 민간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번 안건은「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2018년 7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에서 위탁 받아 운영해 왔으며, 2023년 6월 30일로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서초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과 서초구립 방배데이케어센터는 개관 당시부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에서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며, 2023년 7월 15일로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개 기관 모두 서울시, 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성과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2월에 실시한 구자체 성과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5월 중으로 재계약 관련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노인복지시설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건으로 토론 및 표결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안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우리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어르신행복과의 팀장님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서초3동 예술인마을 경로당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게 있었어요.
노래방 기계가 고장이 났으니 좀 교체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가능할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우리 팀장님과 소통을 했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현장을 나가봐서 확인하겠다 해서 현장을 나간 상황에서 어르신들께서 긍정적으로 보고 갔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체크하고 서로 소통한 결과 현재 노래방 기계가 새것으로 들어가서 어르신 회장님께서 전화 주셔서 ‘진짜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적극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례로 평가가 되어지고 또 하나는 서초3동에 있는 하명달경로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장소가 협소해서 계속 민원으로 해서 좀 넓은 데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경로당을 새로 짓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어려움이 많지요, 재정적으로 이런 게 많은데. 임대해서 하는 것도 약간 기피시설로 평가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고 뒤에 조용한 아주 빌라 쪽에서 1층을 해서 저희들을 또 사전에 현장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서 저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지웅의원이 같이 가서 다녀왔었는데 올해 1월 말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져서 그간에 숨겨져 있던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어서 반대하고 민원을 더 제기하는 통에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우리 팀장님과 어르신행복과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것은 그렇고 또 제가 다른 한쪽으로서는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현장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여기 평가는 양호하게 나와 있고 운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데 그래서 이 서류상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은 얼마나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격려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방배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 평가라는 게 시설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이나 또 서비스적인 측면까지 같이 반영이 되어서 평가가 되어서 시설적인 부분에는 조금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한 운영에는 또 부족함이 없다 보니 평가가 그런 점수가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방배데이케어센터가 저도 오자마자 심각성에 대해서도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1층에 있는 경로당을 그 인근에 있는 임차시설로 이동을 시키고 그 1층에 추가로 방배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시설 보완을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차시설을 구한다는 상황이 아시다시피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임차시설을 구해서 경로당 쪽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팀장님께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결국은 서초3동의 하명달경로당 같은 경우도 옮기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일 그동안 힘드신 어르신들을 데려 모시고 오고 하루 종일 케어하다가 댁으로 돌려보내서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점점 확산될 텐데 저도 경험해 보면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지역에 가까운 데 그런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어른, 노인요양소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경기도 쪽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자주 갖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 새로 만들기는 어렵다 하더라고 기존에 있는 것을 좀 활성화하려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데이케어센터는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현재 시설이 좁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기타 등등의 그런 집기 같은 경우도 낙후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들어가서 깔끔한 맛이 나야 되는데 역시 어르신들 쪽이라든지 아니면 또 특히 노인들, 어르신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의 상태는 더 안 좋아요. 더 그럴수록 쾌적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직원이 근무할 공간이 없어서 수시로 바뀌어진다 이런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해야 돼요. 경로당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 팀장님과 상의했던 것인데 그것은 좀 장기적인 일이고 우선 당장에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편의를 어떻게 하면 쾌적하게 할까, 서초구에 걸맞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고 데이케어센터는 그 정도 하고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을 지금 수업 같은 경우에 지원을 신청을 하면 그 신청자에 비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각 강좌마다 ······.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자를 말씀하시나요?
안병두 위원
예, 대기자가 얼마나 발생하고 ······.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잠시만요. 현재는 서초구민 우선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요. 대기자는 현재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상시 대기자는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답변은 굉장히 두리뭉실하신데 대기자가 적지 않아요. 거기서 더 가서 수업을 서초구민을 우선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서초구민을 우선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노인복지관에 회원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가입을 하실 때 주소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거기 회원들이 등록할 때 서초구가 아닌 동작구나 관악구 같은 경우도 관계없이 회원을 등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회원등록은 가능합니다만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에는 서초구민을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어떻게 우선적으로 하지요. 구분을 하는 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텐데, 아니면 직접 하든지 할 텐데 어떻게 구분을 해요? 서초구민과 다른 지역의 구민들하고 ······.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일단은 데이터 상에서 확인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소 신청내용 안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해서 신청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서초구민을 우선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중에서 1차적으로 서초구민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충원이 다 되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다음에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아니고 구분 안 되고 지금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초구민이 많다고 봐요. 저도 사실은 그쪽에 신청도 해보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그 수업하는데 참관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 가지 수업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수업하는 중에 참관을 한 경우는 없고요. 수업하는 상황을 지켜보거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등에 같이 참여해서 어르신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보면 지하에서 하는 댄서 하는 어르신들 있어요. 거기 사항을 한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그냥 직접 들어가 본 것은 아니지만 일단 수업하는 상황을 지켜본 적은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직접 들어가 보시고 현장도 보셔야 되는데 그 몇 분 정도 들어가시는 줄 아세요?
50분 이상이 들어가서 하는데 아주 촘촘해요. 그런데도 밖에 계속 대기하고 있고 거기도 등록이 안 되는 회원들도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참, 인기가 좋고 어른들 건강에도 좋구나 하면 그런 수업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횟수를 만든다든지 해서 서초구민이 우선이라고 하면 서초구민을 먼저 해서 충원이 안 되었을 때 타 구민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서초구민을 우선시 한다는 것이 말이 맞는 거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추가로 한 번 더 복지관 측하고 또 어떤 데이터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방배노인복지관 자체가 여러 모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협소한 상황이더라고요. 참여하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많으시고 또 복지관 자체는 오래 전에 지어지다 보니 시설 자체가 협소하고 여러모로 여유롭게 운영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배역이라든가 아니면 방배2동 쪽에 추가로 저희가 복지관이나 아니면 어르신 여가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의 수요를 조금 분산해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봐서는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이 우리 존경하는 박성중의원님이 구청장 하실 때 노인복지관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에서 그 시설규모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에요. 적은 것은 아닌데 아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하고 좀 상이한 것이 서초구민이 우선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수업 같은 경우도 지하에서 하는 게 한 파트 했었을 때 부족하면 그 다음 오후 시간도 만들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위에 당구장이라든지 헬스장도 마찬가지예요. 헬스장이 좁긴 해요. 그런데 그 정도 하면 그 이상 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어느 부지를 해서 어떻게 시설을 해요. 지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데 그게 우선 순위도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서초구민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을 다시 파악하셔서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설 같은 경우에 지하의 식당에 가서 식사 한 번 하셨어요.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식당에서 ······.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식사를 한 적은 없고 방문을 해서 현장 파악을 해봤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식당에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바닥이 깨끗해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양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양호하지 않은 것이 바닥이 헐어서 비닐로 땜빵을 해놓고 있어요, 식당 입구에.
절대 깨끗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하 내려가는 계단들이 굉장히 때가 꼬장꼬장하고 바닥에 모드륨 깔려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 오래 됐다는 것이 눈에 드러나게끔 시설이 쾌적하지가 않아요. 식당으로 연결되는 부위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소한 서류가 와서 동의를 받을 정도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인 업무가 되겠느냐 아까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담당 팀장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이런 과장님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최악인 거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 결과물에 보면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문제점이 많이 지적돼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지적 보완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안병두 위원
지적된 사항을 한번 보셨냐고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봤습니다.
안병두 위원
거기 봐서 평가가 어때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물론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저희들한테 자료 올린 것을 보시면 회계 관련해서 지적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와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금 방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방배노인복지관 차량들이 많이 대고 있어요. 방배노인복지관 차량들 운행하는 일지 같은 것 있으세요, 혹시 확인이 가능해요? 차량이 몇 대인지 어떤 용도로 쓰는지, 일단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에 여러 가지로 힘든 작업인 줄 알기는 하지만 조금 더 꼼꼼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파트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노인복지에 대해서 있는 기존 시설도 조금 더 쾌적하게 하고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다 관장하고 벌써 오신 지 한 4개월 정도 돼 가니까 다 파악하셔서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노인복지시설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병건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유니세프의 권고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한 국제협약으로 협약의 주요내용인 아동권리 보장과 아동의견 존중의 기본이념을 조례 전반에 반영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친화도시 서초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아동의 4대 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방향에 대한 개념을 상세히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연임제한을 2회로 완화하였으며, 위원 구성에 아동참여기구의 대표를 포함하여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는 아동참여기구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참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를 “아동참여기구를 둔다”로 개정하여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옴부즈퍼슨을 둘 수 있다”를 “옴부즈퍼슨을 둔다”로 개정하여 운영을 의무화하고, 독립적인 아동권리 대변인으로서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그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 아동정책 추진 부서장들로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전부개정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입니다.
아동의 권리는 여타의 복지 영역에 비하여 주체로서의 발전이 더딘 영역으로, 보호·양육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면서 아동 중심 사회로의 환경 조성과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후 협약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및 위원회의 권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동권리 보장 기반 마련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친화도시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정의에 따르면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체결 당사국 정부, 그중에서도 지방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방정부 행정체계 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서 사는 아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행정체계와 제도 하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자로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는 유니세프가 제시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를 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그 구성요소는 아래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세프를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서울 성북구가 2013년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성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해왔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조례 전반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2022년 12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의 구성을 보면 3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구성 및 주요내용은 표2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존중 및 아동 4대 기본권 등의 반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제1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이 반영되어 있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명시적 표현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례임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는 규정입니다.
현행 제4조 제2호에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따른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표현을 개정하는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참여기구 등의 의견 수렴 과정 마련에 관한 규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21조 이하에서 아동참여기구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 제3항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참여기구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아동의 의견 존중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실태조사의 사항을 구체화하는 규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아동실태조사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소수집단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유형별 욕구 및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 및 지원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규정은 3년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 반해 개정안은 일정한 주기를 특정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바, 일정한 주기를 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향후 아동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아동친화성이 어떠한 수준이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동친화도시의 정책 수립에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유니세프에서 제시하고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 가운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협약 비준국들이 협약의 원칙 및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이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아동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필요한 입법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12조 제1항에서 교육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은바, 안 제12조 제2항의 ‘소속 공무원’ 외에도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학부모, 학교 교사 등 교육대상이 확장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아동권리 교육자료의 개발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안 제13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사무의 수탁기관은 개인을 제외한 법인, 단체, 기관에 국한됩니다. 위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안 제13조 제1호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이 제1호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이는 등 다소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안 제1호 대신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아동참여기구, 아동의 참여 보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행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규정에는 그 구성원 자격에 아동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참여기구의 대표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만, 안 제3장에는 안 제27조 및 안 제30조에서와 같은 위촉위원회 해촉 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위촉위원회 해촉규정을 삽입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참여기구의 의무적 설치 및 운영내용 구체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는 기존의 아동참여위원회 규정을 아동참여기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의적 설치기관에서 필수적 설치기관으로 변경하여 그 기능 및 운영 등 세부적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참여권의 실질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아동 참여 체계의 구축을 위해 35명 이내의 아동으로 구성된 기구를 설치하여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안 제2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구의 형태가 아동참여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회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안 제25조에서도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동참여기구’라는 명칭으로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 및 현행과 같이 ‘아동참여위원회’의 명칭으로의 수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의무화, 실효성 강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는 아동의 권리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독립적 대변인 제도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제도의 운영을 임의적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제도의 운영을 의무화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자격 및 그 활동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고, 이에 당사국들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나 아동권리위원 혹은 국가인권기구 내 아동 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제도의 운영 의무화를 통해 아동인권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아동권리를 위한 강력한 감시자나 옹호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침해 시 구제절차, 조치사항 등에 대한 상세규정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12조의 아동 권리침해 구제신청, 절차, 구청장의 시정 권고 등에 대한 내용은 삭제·누락되어 있는바, 향후 실효성 있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의 운영 측면에서는 이에 대한 입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부 정책조정기구로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의 설치·운영을 제도화하여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추진단은 안 제14조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안 제21조의 아동참여기구, 안 제29조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의 제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고, 아동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정책환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정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친화도시가 단순히 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동의 관점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인증 과정뿐 아니라, 인증 이후 실제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제 아동의 입장에서 어떠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지, 어떻게 이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주민들과의 협력 및 노력을 전제로 하는 행정체계가 구 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위에서 언급한 일부 조문과 부칙규정 등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밖에 상세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복잡하고 내용이 많은 편인데 우리 김소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상세히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가 되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좀 기초로 해서 의문이 있는 사항이나 지적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먼저 이것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앞서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인 아동권리 보장과 아동 의견을 존중하는 내용들을 조례에 많이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 중 하나는 특히 현행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규정에는 그 구성원 자격에 아동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개정안에는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한 부분도 굉장히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한 것으로 보여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조례에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부분부터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정의 규정은 하나의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부터 앞에 두는데 개정안 제3조 제2항을 보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용어 정의에 아동의 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3호에 보면 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필요한 개념이 먼저 앞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고선재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아동친화도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사무에, 저희가 개정안을 준비할 때 아동권리보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규정이 먼저 나오면 구민들이 조례를 볼 때 이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아동친화도시를 먼저 2호에 꺼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무에 따른 아동권리라는 표현을 좀 넣어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행안은 제9조이고 개정안은 제10조입니다.
원래 현행안에서는 ‘지역아동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로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정기적으로 한다고 구체적인 명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실태조사 실시 주기에 대해서 현행 조례에서 3년으로 정한 것을 개정안에서 유니세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정기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정기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2023년에도 아동권리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정도 측정을 위해서 아동권리인식조사를 지금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서 4월부터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가 들어가서 아동, 청소년, 학부모, 일반주민, 아동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인식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기적’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유니세프 권고안에 의해서 ‘정기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위원님들이 약간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명확한 연도가 표시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수용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현행에는 지역아동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는 건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1년마다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게 1년마다 해야 되겠다고 바뀐 이유는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저희가 실태조사를 지금 아동친화도시라는 처음에 인증을 받아서 초기에 시작 단계다 보니까 아동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조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3년마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동의 유형별이라든지 어떤 아동의 태도,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여러 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금 더 저희가 아동권리에 대한 정책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정안 제15조를 보면 해촉 규정이 없어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전담기구를 보면 총 4가지로 보이는데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 이것은 공무원이니까 해촉근거가 필요 없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하고 아동참여기구는 해촉 규정이 있는데 왜 이 추진위원회에서는 해촉 규정이 빠져 있는 걸까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구 아동위원회에 해촉 규정을 신설하지 않은 이유는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위원회 해촉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의9에 설치하는 위원회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촉에 따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뒤에 다른 기구에 대해서는 해촉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해촉 규정을 추가로 넣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렇지요. 서초구에 있는 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2조 정의에 ‘위원회’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도 위원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촉 규정이 있어도 될 것 같다고 보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아동참여 기구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의 성격으로 위원회라는 워딩들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아동참여기구와 위원회의 성격 중에서 하나로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위원회의 명칭으로 위원회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저희가 아동참여기구라는 명칭을 쓴 이유는 유니세프 권고안에 따라서 아동참여기구라는 명칭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동참여기구를 사용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참여기구라는 표현을 유니세프에서 권고안을 내세웠기 때문에 아동이 참여하는 기구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아동참여기구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유니세프 인증을 받으면서 미래세대정책단이라는 아동들의 참여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라는 명칭이라기보다는 아동참여기구의 하나로서 미래세대정책단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초기단계라 조금 아동참여기구로서 이 정책단을 운영하면서 뭔가 보완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때 위원회라고 보완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아동참여기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렇지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례안에서 상충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취지는 다 알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다 마치셨습니까?
박재형 위원
예.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방금 답변 중에 미래세대정책단 운영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조금 더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천천히 찾아서 설명해 줘요, 서두르지 말고.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저희가 유니세프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아동참여기구에 대해서 조직을 구성하면서 아동 관련 정책 추진 시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2년 4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세대정책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만 18세 미만 아동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3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현황으로는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학생 8명, 초등학생 4명으로 해서 임기는 2년 1회 연임 가능한 것으로 해서 지금 방배유스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동친화도시 조성 유니세프 좋은 말씀입니다. 아동이라는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은 만 18세 미만 ······.
위원장 고선재
발언권 얻어서 답변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
하서영 위원
몇 세부터입니까?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그냥 만 18세 미만에서 ······.
하서영 위원
그냥 만 18세 미만이라고 표기를 하지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하서영 위원
우리가 만 18세 미만이면 거기에 7살도 있을 수 있고 6살도 있을 수 있겠지요. 심지어는 5살, 3살 사실은 인지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일 수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하서영 위원
그런데 물론 아동친화도시 상위법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아동이 참여하는, 개정법에서 참여하는 문구가 삽입된 것을 제가 봤는데 물론 참고사항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법적인 문제도 많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부모의 동의라는 게 있어요, 부모의 동의 미성년자들은. 그런데 부모의 동의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법적으로 조치를 하기 위한 법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가 많이 생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런 법의 조치가 따른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하서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속담에 의해서는 “전 마을의 어른들이 다 그 아이를 키운다” 이런 아프리카 속담이 있어요, 관여한다는. 그렇다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서초구민들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드신 것 같은데 개정법에서 이런 예민한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보니까 옴부즈퍼슨 이 문제가 지금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김소희 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하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옴부즈퍼슨이 개정안 제29조에 2항에 보면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첫 번째는 아동 인권·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아동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변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그밖에 아동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민법」과 민소법 또「형법」과 형소법 이런 부가적인 법률이 많이 적용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법률적인 어떤 사항들을 대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심지어 인지능력이 약한 아이들, 아동들, 미성년자들의 이런 문제는 옴부즈퍼슨을 5명 이내로 구성해서 이것은 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칙이 다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옴부즈퍼슨에 대한, 서초구에서 아동이 전체 몇 명 정도 되지요, 18세 미만 아동들이?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아동수가 파악이 안 되어서 서류로 ······.
하서영 위원
그 아동이 전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분 그런 발생할 경우에 예측해서, 예측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현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5명이라는 것은 부족하다고 보고 이게 계속 여기에서 5명이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가 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위임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민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아동을 지키기 위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그 아동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분들이 대변인들이에요, 아동들의.
그래서 새로운 부칙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구체적인 정말로 이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잘 앞으로 미래로 성장할 수 있고 현재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조례를 보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옴부즈퍼슨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하면서 아동권리 침해 시 구제 절차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너무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규칙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지침이나 저희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은 권리구제나 구제절차에 대해서 아동 침해 사례 발생 시 옴부즈퍼슨 운영 절차에 대해서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방침으로 수립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동권리 침해가 됐을 때 신고접수를 어떻게 하는지 조사는 사실은 제도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옴부즈퍼슨에 대해서 다섯 분이 같이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의논하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아동권리는 사실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사례 판정단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다른 서비스를 연계한다든지 이런 것이 방법이 되겠고 어떤 모든 자료가 조사가 되고 나면 제안사항이나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나 옴부즈만이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초안으로 해서 아동 조례를 개정안을 만들어 드렸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다시 또 개정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심각하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로 아이들한테 피해 아동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2차적인 피해가 없고 그 아이가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문제없이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15페이지를 보면 현행 규정 3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기를 특정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하서영 위원
그런데 거기 아래 보면 아동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를 하고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저희 아동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표시는 안 했지만 저희가 사실 아동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2020년도에 아동친화도 조사를 한번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관련시설이나 인력, 일반현황, 아동 관련조례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구 홈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자료실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아동권리 인식조사를 한 후에는 이것은 보고서 작성한 후에 ······.
하서영 위원
아까 제가 아프리카 속담을 말씀드렸지요. 온 동네 어른들이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그래서 중요한 데 공개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그러니까 이게 참고사항인데 경각심이랄까, 어른들한테 간접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주민 공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아동 표1에 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에 보면 프레임 안에 10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아동의 영향평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잘 앞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동 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조례가 개정되면 아동 영향평가를 아동정책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 영향평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아동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충분히 평가해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제일 중요하지요. 이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조치인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완성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저희가 조례를 집행하면서 운영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반영해서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나중에 진행이 되면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아까 못 여쭈어본 것이 있어서 짧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좀전에 존경하는 하서영위원님께서 아동의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 조례에서는 아동 옴부즈퍼슨에게 권리침해를 구제신청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런 아동의 권리침해 관련된 조항이 삭제가 됐는데 그 이유를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권리침해 시 구제절차 등을 지금 저희가 삭제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아동 권리침해 발생 시에 옴부즈퍼슨에 대해서 하면서 구제절차에 대해서는 없으나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조례에 담기는 너무 구체적인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구성 및 운영계획 방침에 의해서 그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명시를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권리침해 구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내부적으로 더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권인숙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를 중심으로 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시작된 지가 서울에서 성북구가 2013년도에 최초로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청소년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관심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인 그런 ······.
위원장 고선재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조례 2020년 2월에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유니세프와 업무협약한 다음에 심의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과정에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심의결과 보완 요청 등 이런 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2년에 저희가 유니세프 심의 통과를 해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13년하고 한 9년 후에 서초구가 하는데 서초구 진짜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유니세프로부터 받는 친화도시 인증 같은 경우가 성북구에 비해서도 9년이나 늦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지 못하시나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저희가 성북구 최초에 인증받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전제하는 것은 집행부 관심도가 어디에 있는지가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우리 청장님께서는 아동 친화도시에 대해서 더 관심 있으셔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왕 시작한 것 그야말로 더 알차고 타 구에 이제 훨씬 앞서가는 그런 실질적인 조례를 위한 조례가 아닌 실질적인 조례가 뒷받침되는 친화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우리 김소희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부분 중에서 약간 존경하는 우리 박재형위원님이라든지 또 우리 하서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또 건의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도 보면 페이지 한 16페이지 보면요. 개정안 제12조 제2항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도 지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동권리 교육을 공무원들이 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속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 교육을 반드시 공무원들만 할 필요는 없고 전 주민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병두 위원
오히려 실질적으로 교육에 관계하는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는 공무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폭을 왜 이렇게 공무원으로 제한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연 1회 아동권리 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다양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계획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그런 일반 주민에 대해서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여서 공무원들에게서는 연 1회를 의무화하면서 다른 일반 주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 관련 종사자들 아니면 아동, 청소년들까지도 해서 그런 아동권리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지금 방침으로는 계획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동권리 교육을 해서 2021년부터 22년 2년 동안 한 5900명 정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 아동, 청소년, 학부모들까지 넣어서 하는 대상으로 들어가 있고요. 작년에도 저희 ······.
안병두 위원
됐습니다. 이왕 그러시면 의무화까지는 필요 없지만 실시할 수 있다라든지 해서 그 부분도 좀 폭넓게 조례를 봤었을 때 아, 구청 직원뿐 아니고 일반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도 해서 진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구나, 이런 내용이 삽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뭡니까, 「아동복지법」 제3조를 지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아동이 18세 미만이라고 해서 이하라고 해서 야, 18세가 아동이 가능한가 이랬더니 복지법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동참여기구 같은 경우에 18세 이하라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해서 그 차이도 꽤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기구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해서 미래세대정책단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만 18세 미만이면 그런 아동들의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다고 알고 계시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사실 청소년 참여위원회라고 해서 기존에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구성이 돼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유니세프의 권고안으로 미취약 아동들이나 이런 청소년 참여위원들에 들 수 없는 아동들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필요하다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아동에 대해서 미래세대 정책단을 구성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그런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래세대정책단을 구성해서 그 아동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청소년 상담사분들이 있으셔서 이 아동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이끌어내고 이런 의견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성을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조례에서 정하는 35인의 참여 기구를 만들 때 이 나이가 폭이 좀 넓으니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참여기구라고 해서 지금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어서 이 학생들이 만 9세 이하 이상으로 해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미래세대정책단은 사실은 명수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만 9세 이하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구성될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어쨌든 그 구성을 좀 다양화해서 실질적으로 각 연령대의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아동의 권익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혹시 이것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동의 권익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현행하고 있는 제4조 제2항에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하는데 개정된 신설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하고 아동의 권익하고의 차이를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면 ······.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권익이라고 하면 예전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동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지금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라는 게 유니세프 권고안에 따르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안 제19조에 위원회 해촉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3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신설하는 등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하서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서영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초 청년센터(가칭)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2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3호 가칭 서초 청년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병건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3호 서초 청년센터(가칭)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청년센터(가칭)는 청년 취·창업 활동지원, 취업특강 및 멘토링, 재무, 노무 등 개인별 맞춤 컨설팅, 그리고 기타 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서초구 청년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 기초가 되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하여 설치됩니다.
청년들에게 단순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아닌 청년실태조사부터 청년들의 정책제안을 수렴하고 모든 청년정책을 전달하며 서초구만의 특화된 사업의 기획과 운영 등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초 청년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개요는 서초구 서초동 1365-8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2층에 위치하며, 약 344.6㎡(약 104평) 규모이며, 올해 하반기 개소예정입니다.
둘째, 위탁내용은 서초 청년센터(가칭)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주요 추진사업은 서초구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관련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 교육, 경제·재무·노무·심리 온·오프라인 종합상담, 미디어크리에이팅, AI 면접 및 회의공간 제공 등 각종 취·창업지원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이고 센터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5명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의 전문지식과 인력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 청년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 청년센터(가칭)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초 청년센터(가칭)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신규 설치되는 서초청년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제반 사항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및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상 시설의 민간위탁 및 시설의 개요는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센터의 주요 사업내용 및 공간활용 계획안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 및 자치구 청년센터 운영현황은 표3과 같습니다. 민간위탁 시 연간위탁금 예상액과 그 세부 산출내역은 표4 및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운영인력 가운데 매니저 4명의 인원 산출근거 및 각 매니저별 주요업무 구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표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사업의 전문성 제고, 사업 효과성 제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직영과 위탁운영 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 운영할 경우 청년사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청년센터 서초오랑과 차별점, 연계점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 청년센터(가칭)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년과 권인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가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타 자치구와 우수 운영 사례 같은 것을 참고해서 비교한 적이 있나요?
위원장 고선재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 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센터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비교 분석하였을 때 타 구에서 조금 저희가 서초구에서 특화된 사업이랄까, 서초구만의 청년센터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저희가 서초 청년센터를 이번에 만들려고 하면서 저희가 약간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저희가 지금 서초AI칼리지나 4차산업 소프트웨어 과정 중에서 지금 IT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여기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 커뮤니티실이라고 해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경제, 창업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미디어 크레이팅이나 아니면 영상촬영, 편집, AI 면접대비 등 할 수 있는 취·창업공간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모여서 충분히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청년센터가 다른 구에도 지금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가칭인데 지금 청년센터를 서초구만의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서초구는 서리풀 이게 또 하긴 한데 공모를 하는지 아니면 이름을 조금 해서 우리 서초구 청년들이 여기에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 그런 것 조금 제목이라고 그래야 되나, 명칭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저희도 지금 가칭이라고 한 이유가 아직 정해지지 못했고 청년들이 원하거나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충분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방안대로 저희가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청년센터가 건립되면 홍보 같은 것 중요하잖아요. 어떤 쪽으로 홍보를 해서 서초구 청년들이 여기 와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인지 홍보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센터도 운영하려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고 있지만 이 청년센터가 지어지면 청년포털을 다시 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포털이 만들어지면 모든 SNS라든지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노력하기 위해서 적극 구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네트워크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청년네트워크에서 청년들의 모임,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받고 취업, 창업까지 연계하면 밀착 지원해서 인재 양성을 체계화해서 창업도 훌륭하게 서초구 청년들이 잘할 수 있고 취업도 쭉 나아가서 좀 전문성을 가진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지금 청년센터가 서초구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처음입니다.
하서영 위원
처음이죠? 앞으로 계획은 또 있으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지금 일단은 저희가 청년센터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지는 거라 이것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요. 공간이 허락된다면, 사실 여기가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허락된다면 더 확대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청년주택 2층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여기가 규모가 몇 평, 104평?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104평, 평으로 하면.
하서영 위원
104평인데 구성을 보니까 서리풀청년은 이것이 45평 정도 되고 150㎡.
그렇게 해서 스마트워크스테이션,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스마트커뮤니티실.
그런데 여기 청년주택에 상주하는 청년들 외에 서초구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규모가 좀 작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같은 경우에는 1인 사무실,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요, 맞죠?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스마트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잠깐잠깐 와서 자기가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는 1시간이든 하루 종일 활용할 수가 있는 공간인데 이것이 지금 19평 정도, 넉넉히 이 정도로 62.6㎡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이 작은 규모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약제로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할 경우 그리고 여기서 돈을 내고 하는지, 무료로 하는지 이런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아동청년과장은 오늘 아주 열심히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 어떤 때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열정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위원장한테 발언권 달라고 손들고 계시고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는 발언권을 꼭 얻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여기 기부채납 시설을 받아서 저희가 청년센터를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사실 공간이 조금 좁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이 좁다고 생각되지만 이 좁은 공간이라도 청년들에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작은 규모지만 알차게 한번 꾸며보려고 지금 조성을 열심히 노력 중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조금 넓었으면 하신다고 하셨는데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말씀하시는 대로 작은 청년들이 와서 소규모로 공간을 대여하는 곳이고요. 저희가 사실 이것을 청년센터가 위탁이 되게 되면 거기서 공간을 대여해주는 것을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공간을 대여해주는 것으로 해서 작은 공간이지만 와서 청년들이 이용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꾸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에 오셔서 공간 대여를 할 때 완전 무료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일단 저희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탁시설 두고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안이 구성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 19평 정도 되는 공간에 사무실이 1인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하서영 위원
몇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완전 1인 사무실로 본인 혼자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본인 혼자서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한 4칸 정도를 꾸미려고 노력을, 작게 의자 정도 놓고 본인 사무실 집기 정도 놓을 수 있는, 컴퓨터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4자리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4자리?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하서영 위원
오픈 스페이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살짝 반 정도는 오픈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오픈 스페이스. 왜냐하면 제가 이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 하면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여러 가지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봐도 그렇고 디지털 노마드(Nomad)시대라고 와요.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사무실이 필요 없는 시대가 앞으로 오고 있어요. 특히 젊은 Mz세대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데 이게 뭐냐? 디지털과 노마드(Nomad), 유목 그러니까 자기가 최상의 장비를 구비를 해서 노트북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런 디지털 노마드(Nomad) 패러다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요.
왜냐 꼭 회사에 출근을 해서 내가 구성원으로 조직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 능률이 더 오른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기업이 형성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는 한국 사람인데 뉴욕의 사람 저희가 채용할 수 있고 이것이 메타버스 시스템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화상회의든.
메타버스로 회사를 꾸며서 호주에 있는 직원이 들어오고 물론 시차가 좀 있지만 그런 시차가 맞는 직원들끼리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메타버스시스템, 사무실을 구성해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지를 하시고 이쪽으로 추진을 어떠한 기획을 하실 때 그런 자료들을 발췌를 하셔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앞으로.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 취·창업하시는 분들이 마인드가 달라요, 옛날 저희 세대하고 좀.
그래서 좀 뭔가 프라이빗(private)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업무 형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팀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청년센터를 만드는 상황에서 운영팀들이 빨리빨리 현지 트렌드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와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 때 문제 해결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창의성 있는 그런 운영팀들이 이것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 활용이나 이런 데에서 예약제로 할 때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트래픽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청년센터가 활성화가 잘돼서 제2의 청년센터, 제3의 청년센터가 생겨서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의 니즈를 충분히 감안해서 수렴해서 보완을 좀 하시고 또 추후에 계획하실 때 그렇게 절충을 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권인숙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25개 구에서 지금 19개 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는 아직까지도 출발이 안 됐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성일자리주식회사, 나비코치단 해서 여성에 관해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 청년, 어르신 이런 쪽으로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가 좀 관심이 적어서 그런가요?
위원장 고선재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기반 여건이 아직 조성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 아동청년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 100여 평이 되는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4개 자리. 과연 서초구를 대표하는 청년센터라고 할 수 있어요? 4개 자리 이런 것으로 해서 물론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봐서는 그냥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서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청년센터의 본부식으로 하기도 하고 각 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또 이런 여성가족플라자 이런 쪽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중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해서 100여 평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원이 센터장을 비롯해서 5명이 돼요. 이 공간에 5명의 인원이 어떤 일을 할까? 과연 그 비용이 계속 복지라든지 지원되는 액수가 한 번 정해지면 줄어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텐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4명, 5명씩이 있을 수 있나? 한 2∼3명 같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전문성이라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이 결국은 청년의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것이라고 봤었을 때 제가 보면 우리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 쪽의 역할이 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동, 청년이라고 나이로만 따져서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청년은 우리 것, 아동은 우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청년의 취업이라든지 가장 대한민국의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에 관해서 하는 것인데 전문성이 있으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집중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점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시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국장님, 서울시 청년센터는 서초오랑이라고 해서 지금 터미널 쪽에 위치하고 있죠?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예, 현재 고속터미널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인건비 산출을 한 것을 보니까 센터장 1명, 매니저 0명, 5급 4명 해서 총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을 서울시 청년센터와 동일한 기준으로 아마 참고한 것 같아요.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서초오랑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초오랑은 현재 7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평 기준으로 해서 한 168평 정도, 우리 앞에 청년센터보다는 한 60여 평 더 넓은데요. 공간 운영내용을 보면 공간 내용에 보면 상담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서영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하고 그다음에 공유부엌 그다음에 회의실, 세미나실 등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연간 약 5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보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평균 이용자를 보니까 한 1068명 현재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서초오랑은 168평이면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네요. 우리는 지금 몇 평 정도?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현재 104평.
위원장 고선재
104평.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아까 하서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 답변을 하자면 현재 우리 구에서 어떤 기부채납을 받든가 또는 이후에 공공청사를 추가로 건립하게 될 때 청년센터를 계속해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서초 청년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49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병건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통해 주민 서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사회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60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서초코인 제공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서초코인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활동과 운영시설 또한 확대함으로써 전 구민에게 선(善)한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서초코인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서초코인 운영․관리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거나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용자 편의 제공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코인의 가치를 법정통화 2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서초코인을 제공하는 활동에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인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탄소중립 실천 활동, 재능 기부 활동 등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서초코인의 기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확대된 서초코인의 회원가입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서초코인을 제공받거나 사용할 수 있는 운영시설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서초코인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초코인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 서초구민 서로가 선(善)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부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노인들의 신체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장려하여 사전에 치매를 예방하는 등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시행을 위해 안정성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초코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1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른 서초코인제도의 운영 개요 및 서초코인 적립·사용 과정은 표1 및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서초코인 적립 및 사용 내역은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서초코인 대상자를 확대하여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탄소중립 실천, 재능기부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하는 주민에게 서초코인을 제공하여 선(善)한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및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의 구성을 보면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구성 및 주요내용은 표4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검토입니다.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 변경을 통해 서초코인 운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초코인 운영의 목적이 자원봉사, 사회적 약자 보호, 기부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변경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새로이 정의하고, 이를 환가의 정의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목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초코인 가치 재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1코인의 가치를 법정통화 2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 취지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1코인의 가치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서초코인을 보유한 회원에게는 개정안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개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초코인의 제공활동 유형 확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서초코인 제공 대상이 되는 회원의 활동 유형을 확대하고 있는바, 구체적 내용은 표5와 같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서초코인의 제공 대상이 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형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각 유형의 구체적 예시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안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새로이 확대된 유형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이의 구분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초코인의 기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행 조례가 서초코인을 서초코인 운영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서초코인을 서초코인 운영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에 서초코인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부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기부처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회원이 기부 신청 및 기부 시에 구에서 기부처에 현금 기부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체적인 기부 절차는 그림 1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초코인시스템 회원가입 자격확대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행 조례는 서초코인을 제공받거나 사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을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60세 이상 연령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회원가입 자격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 탄소중립 실천, 재능기부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전 연령의 주민이 참여 가능하도록 하여 서초코인제도의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임의탈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구에서 주소지를 전출한 사람이나 다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사업장의 대표 및 종사자의 당연탈퇴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의 서초코인시스템 용어 앞에 “제19조에 따른”을 삽입하는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초코인 운영시설 구체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행 조례가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요건을 아래 <표6>에서와 같이 구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시설일 것, 노인복지 및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 유형을 반영하여 그 대상시설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 규율 내용의 명확성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안 제5조 제4호의 실효성 차원에서 안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탄소제로샵 등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밖에 지정 가능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논의도 요구됩니다.
한편, 현행 조례 제7조는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지정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시설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0조 제1항 본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 또는 사업장”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초코인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서초코인의 환가, 서초코인의 제공 활동 및 사용, 서초코인의 운영시설의 지정, 서초코인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초코인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2조의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비상설 운영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상설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안 제13조 제3항에 당연직 위원으로는 서초코인 제공 활동 유형에 복지사각지대 위기발굴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이나 탄소중립 실천 활동 등이 있는 점, 서초코인 운영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에 각 동에 설치한 자치회관이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초코인 업무 총괄 과장 외에도 주민자치 업무 총괄 과장, 환경 또는 복지 업무 총괄 과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 이진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코인의 운영 처음에 서초코인 했었을 때 뭔가 했었는데 사실은 선(善)한 영향력 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되어 있어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도 해주셨고 저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선한 영향력이 너무 창대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커야 되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코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약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코인 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함인데 그동안에 다만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하면서부터 코로나 때문에 대면활동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 당초에는 우리가 시범운영을 6개 시설로 시작했기 때문에 전 동 그다음에 자치회관으로 확대한 것은 사실은 올해 1월부터입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우리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있었고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개정 통과가 되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코로나 문제도 있기는 한데 2019년 11월부터 시행되어져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사용 코인수가 금액으로 따지면 279만 9000원 적립이, 사용이 10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평균 적립 코인수가 20코인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면 또 코인의 기준단가를 200원에서 100원으로 단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렸는지 이왕이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활성화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코인에 대한 값어치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왜 그렇게 낮추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가를 낮추기보다는 1코인을 200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계산에 있어서 조금 헷갈려하실 수도 있고 해서 1코인은 100원으로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고요. 대신에 가치는 그동안에 우리가 유지해 왔던 대로 환산할 계획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서 그러면 기본 단위는 1코인에 100원 한다고 하더라도 코인을 제공하는 기준을 조금 더 상향해서 높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세요? 금액적인 코인 예컨대 하나에 코인을 2개 주던 것을 5개씩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상향 조정해서, 그러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선(善)한 영향력이 더 확대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안건에 따라서 그다음에 활동에 따라서 가치를 정할 것이고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코인이 꼭 대가성보다는 어떤 본인이 사회적 가치 실현활동을 한 보람의 지표 동기부여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꼭 이것을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은 코인을 지급한다고 해서 이게 확산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떤 보람의 지표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생각이 달라요. 기부하고 하는 같은 경우에 기부하는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에게, 그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활성화되려고 하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했지만 비상설기구로서는 일시적으로 하고 나서 흩어지고 하면 이게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설화해서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 운영하면서 가치 환산하는 부분은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부분은 비상설위원회로 우리가 정한 이유는 우리가 가치 실현 활동이라는 이 분야는 어떤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촉이나 이런 부분을 정해놓기보다는 좀 그때그때 사안이나 활동에 따라서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고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안정화되기전까지는 물론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겠지만 어떤 안정화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위원회가 개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비상설화로 정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일단 시행해 보시고 부족하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60세 이상하던 것을 나이 연령대를 제외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60세 이상은 봉사라든지 기부라든지 아니면 체육활동하는 것 같은 경우는 60세로 고정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 부분만 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원봉사하고 건강증진 활동은 60세 이상으로 제한한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의무적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장려해서 의무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조례의 목적 취지를 볼 때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증진 활동 같은 경우에도 60세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는 60세 미만, 학생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직장생활하는 사회 활동인들은 충분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건강증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 활동에만 제한한 사항입니다.
안병두 위원
60세 이상 건강증진에 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몸관리를 잘하게 해서 동기부여를 했었을 때 의료보험 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젊은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하는데 봉사 같은 경우는 나이를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60세 이상만 봉사했었을 때 코인을 주고 그 밑으로는 했어도 안 준다 이런 것이 코인의 활용도, 선(善)한 영향력을 하는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 조병근 국장님!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이렇게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스마트도시 인증을 이렇게 받았지요?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아마 그에 따라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초구는 국내 국토부에서 인증한 그 스마트도시 인증도 받았고 또 국제적으로도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어떤 코인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존에는 뭐 다른 자치구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봉사라든가 이렇게 한 분들한테 리워드를 제공할 때 어떤 코인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는 뭔가 좀 스마트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초코인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하게 된 배경이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각종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뭔가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선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어떤 감사의 표시는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를 잊었는데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해주시면 ······.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됐고요.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일부는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고 또 일부는 이 연령 제한을 풀었는데 그 구분되는 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0세 이상한테 제공하는 분과 60세 미만 그러니까 전 연령 이번에 확대하는 게 골자가 되겠는데요. 60세 이상을 두는 부분은 일단 60세 이상은 건강부분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들의 일반 사회활동에서 이미 건강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르신들한테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봉사활동에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봉사활동도 보면 스마트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인들은 어떤 본인의 자발성 보다는 그 기관에서 학교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전 연령을 통해서 봉사활동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산 자체도 좀 많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제도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뭐랄까 확대하기 위한 사항인데 그런 선한 영향력보다는 본인이 뭐 마지못해 하는 것까지 다 쳐준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제도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잘 알겠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8조를 한번 들여다 봐주세요. 제8조에 보면 탈퇴 조항이 있어요. 탈퇴 조항, 임의 탈퇴 이렇게 조항이 있고 자격이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탈퇴가 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장 대표나 종사자들 타 지역, 타 구로 이렇게 장소를 이전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탈퇴 조항은 여기에 안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이 주소지가 전출된 사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장의 대표 및 종사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코인은 계속 가지고 보유하고 있을 텐데 ······.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일단 자격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의 대표라든가 종사자는 해당 사업장에 재직 여부를 요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만약 이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다든가 그러면 우리 지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여기 제8조 제2항 1, 2, 3호에 보니까 자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호에 보니까 구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 및 종사자, 3항에 보면 회원에서 탈퇴하는 사람은 서초코인시스템을 통해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원이 사용하지 않는 서초코인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회원자격은 처음에 회원이 가입이 될 때 그다음에 가입할 때 자격정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안내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출이나 그다음에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 우리가 코인관리자가 회원자격을 정지를 할 수 있는 있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런 가구도 그러니까 전출을 하거나 그다음에 사업장을 옮김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탈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동주민센터나 그다음에 사업장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주소지나 그다음에 사업장 이런 조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서초코인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지금 현재 조례에 우리가 코인을 보유했을 때 3년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초구민이고 사업장이 있을 때 보유한 코인은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고 대신에 적립은 이전했을 때는 적립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임의 탈퇴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장의 대표나 종사자들에 대한 이분들은 당연적으로 탈퇴를 하게 되는 자격이 되는데 이런 것은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예,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제 생각으로는 입회에 대해서 자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탈퇴는 이 입회조건에 안 맞으면 탈퇴되는 것으로 보여져서 굳이 탈퇴에 대해서는 표시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회원이 자격을 상실했었을 때 남아 있는 코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게 선한 영향력인데 이것을 탈퇴하더라도 3년 이내에 기한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것을 왜 안 쓰게 만드느냐 탈퇴하더라도 남아 있는 것을 적립해야지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도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그것 쓸 때까지 해야 되지 그것 없앨 수는 없잖아요. 잔액이 적더라도 그런 식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서초동물사랑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13시 3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9항 서초동물사랑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동물사랑센터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건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동물사랑센터 재계약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동물사랑센터는 양재천로19길 22, 양재1동에 소재하여 유실·유기 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고 반려동물 관련 교육을 통한 성숙한 반려문화를 선도하고자 2018년 12월 4일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구 동물복지지원센터입니다.
현재 위탁법인은 사단법인 ‘유기견없는 도시’로 2020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되어 21년 1월부터 올해 23년 5월 31일까지 2년 5개월간 위탁운영을 통하여 유기견 입양 및 반환, 반려견 돌봄쉼터와 반려견 문제행동교정 프로그램인 ‘서초 반려견 아카데미’ 외에 계절, 이슈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반려인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초동물사랑센터 위탁법인은 서울, 경기지역 반려인을 대상으로 반려견 입양자, 행동교정 교육, 반려동물 문화교실, 서울 반려견 순찰대 운영 등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어, 현 위탁법인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재계약 추진으로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유기동물의 입양과 제반교육,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보다 전문적인 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인식 개선을 통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 친화도시 서초를 구현하고자 하오니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동물사랑센터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건으로 토론 및 표결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박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동물사랑센터를 보면 우리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교육 위주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나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교육 위주 센터로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물사랑센터를 2018년 12월에 개소를 하고 19년, 20년 직영 운영을 하다가 21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물사랑센터의 운영에 여러 가지 목적과 방향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유기견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입양하고 그다음에 동물문화 정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과 충돌 또 처음 입양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대두가 되어서 현재는 교육 프로그램이 좀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 상황도 마무리가 됐고 야외 활동도 활성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목적에 좀 더 부합하는 또 유기견 입양과 보호관리 그리고 또 반려견아카데미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명절 때라든가 휴가철이라든가 돌봄이 필요한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계속해서 제가 말씀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서초구 유기견 수가 타 구에 비해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봤지만 유기견을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그런 시설 자체가 거의 창고로 이렇게 쓰이고 있던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서 보셨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기견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게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큰 대형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동물구조관리협회에 맡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유기견이 오면 바로 원주인을 찾아서 반환을 시켜드리거나 아니면 원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입양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평균적으로 저희가 유기견을 동물사랑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인원 어떤 규모가 한 세 두에서 다섯 두, 여섯 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반려견, 유기견 중심으로 해서 동물사랑센터를 운영을 했다면 금년부터는 사실은 저희 두 번째 반려동물인 고양이들을 요새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금년부터는 동물사랑센터에서 유기묘에 대한 보호와 관리, 입양업무도 지금 하기로 해서 현재 시설 공사를 마무리해서 5월부터는 저희가 다양한 반려동물 그리고 유기견, 유기묘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좀 더 공간을 활용을 해서 많은 반려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위탁기관의 성과 평가를 제가 봤는데요. 회계부분에서 일부 출금, 거래에서 오류도 발생했고 그리고 거래내역에서 확인해 본 결과 민간위탁금을 임의통장으로 우리가 이체가 됐다가 다시 5개월 후에 사업비 통장으로 다시 이체가 된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자체 거래는 권고보다 우리가 강한 그러니까 개선·권고보다 더 강한 경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동물사랑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가 저희 서초구 위탁은 처음으로 했고 또 저희도 위탁을 처음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력 관리라든가 재무 회계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초창기에 지적이 됐고 또 보완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단순 실수나 착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추후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또 위탁을 취소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희가 위탁업체인 ‘유기견없는도시’에 강력한 경고의 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밥 시간이 지났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마리에서 한 5마리 정도의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안 되어서 이게 과연 아무리 서초구가 유기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 규모 가지고 효율적으로 되겠는가, 예산이 지금 연 사용되는 것이 2억 3000여만원 되고 그 시설 자체가 임대하는 비용까지 같이 따진다면 10억도 넘지 않을까? 그 임대료도 적지 않을 텐데 1층에서 2층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유기견 몇 마리 하는 취지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미정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회계 관련도 제가 몇 가지 봤어요. 아주 중차대한 그런 회계 잘못도 있는데 이런 오류를 그대로 계속 가져가기에는 고발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즉각즉각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 취지에 맞는 동물센터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밝은미래국장님, 물론 담당 과장이 실무를 잘 챙기고 있겠지만 지금 박미정위원님이나 안병두위원님이 지적하신 운영상의 문제점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죠, 구청에서?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예.
위원장 고선재
그렇다고 보면 처음부터 이것이 틀이 잘 안 잡히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 지적된 내용들이 제가 볼 때 가벼운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개선이나 권고로 이번에는 아마 시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향후에는 조금 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만약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 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하셔서 이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미정위원님 지적사항 부분 이런 부분은 처음 이 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초기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보다 철저하게 하고 물론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계약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동물사랑센터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런 말, 지적도 있었는데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동물사랑센터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전문위원(9명)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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