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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2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서초구립 신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서초구립 신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시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특색이 반영된 답례품을 선정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답례품 선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담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지급비용의 예산편성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및 확인 등의 사무에 대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운용 및 사용목적 등을 규정하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심의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고향을 떠나 외지에 거주하는 타인들이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침체된 지역에 대한 세수증대 등 활력을 불어놓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부 참여자들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으며, 기부행위를 통해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 등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상생공동체 문화 형성에 일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례안 제정 배경 등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고 2019년말 기준 수도권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분포의 불균형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등 외주로 이주하는 탓에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에 따라 이들이 나고 자란 고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향상 등을 위하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선정 방법과 절차 담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고향사랑 기금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대상은 서초구 주민 외의 사람에 한하여 모금을 할 수가 있고 개인별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매회 기부되는 기부금액의 최대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부금을 모금 접수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이하 각 조항에서 기부제한,기부의 모금 강요 등의 금지, 기부금 모금방법, 기부금 접수 및 상한액 담례품 제공 등을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답례품 선정 절차, 선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와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3조에서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그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6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 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는 규정으로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를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이고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농어촌 지역 등 지방에서 나고 자라는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나 또는 학업, 근무, 여행 등 연관성으로 맺어진 지역에 대한 기부로 지방 재정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본 제도의 주된 내용은 고향에 대한 향수 등 애향심이 그 근원으로 특히 서울 소재 자치구 지역은 이에 대한 상대적 저조가 일반적 현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최근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의 조세심사소위원회는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경우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별법」개정안이 잠정 의결되었으며 추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담당 과장에게 제가 좀 한번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본 조례안에도 규정돼 있지만 기부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서초구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초구 외의 주소를 가진 사람 즉, 개인만 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들여다보면 과연 이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초구를 고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본 제도 운영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이것의 취지는 고향을 떠난 출향민들이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함으로써 그 비용을 가지고 법에서 규정된 취약계층 지원이나 그런 사업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취지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초를 떠난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그런 부분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지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례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늦은 면이 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에 관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이 지금 그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도 별도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한 내용을 간단하게 들여다보면 고향에 대한 그런 부분이 희박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고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용역을 함에 있어서 저희 대도시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답례품이라든지 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지방이 아니더라도 인근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초에 와서 이렇게 볼거리나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그런 서비스나 물품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올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기부를 하고 또 그 답례품으로 또 서초에 와서 머무는 시간들 머물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방안으로 지금 서울시와도 계속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염려가 돼서 의견을 들어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향 사랑이라고 하는데 고향에 대한 개념이 지금 점점 옅어져 가지요?
저도 제 고향 떠난 지가 꽤 한 수십 년 되긴 했는데 거기에 가족들이 아니면 친인척들이 안 계시면 잘 안 가게 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로 인해서 태어난 우리 자식 세대 또 손주, 손녀 이렇게 세대로 가면 더더구나 더 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것이 현재 고향사랑이라는 자체가 얼마 정도의 효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고향에 대한 거기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답례품 같은 것을 선정하는데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 도시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나주시라든지 이런 쪽을 또 나름대로 서로 교류하는 MOU를 작성하고 그래서 이것이 고향이라고 하면 답례품을 선정하는 것도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인지 물론 선정위원회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서초구와 관련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매 이런 도시들이 꽤 많은데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해 본 집행부가 바뀔 때 아니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자꾸 추가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맺어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원활하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거나 교류가 제대로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례품 선정 관련해서 자매결연 도시도 많고 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조례안 제3조에 보시면 답례품의 종류로 해서 저희가 제1항에 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그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조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법에서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답례품이라 하면 저희 담례품을 제공하는 저희 서초구의 지역 특산품 등 해당 지자체에서 관할 구역에서 생산하는 그런 물품이나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저희한테 기부를 한 사람들한테 답례품을 제공할 때도 저희 서초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답례품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타 지자체 답례품이 아닌 저희 서초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유가증권 그다음에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는 사항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선정 관련해서는 저희 조례안 제2조에 담례품 선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례품을 일단은 조례 통과되고 나서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법에서 취지한 서초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련된 것에 대한 목록을 저희가 전체 부서와 동 그다음에 또 약간 위원님들 의견도 받아서 저희가 목록을 일단 취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선정된 것에 대해서 별도로 공모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것이 워낙에 답례품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약간 분야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그다음에 서비스, 공연관람권 그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 저희가 답례품 종류나 선정위원회, 설치위원회 구성해서 할 때도 저희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를 근본으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답례품에 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과연 고향에 관련한 참여할 그런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기금을 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혹시 다른 구에서 이미 시행였하거나 그런 구가 있을까요, 아직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조례 제정은 타 자치구 17개 구는 제정을 했고 나머지 8개 구가 저희처럼 지금 조례 제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조례 제정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이 답례품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분담금도 납부를 해서 지금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고요. 저희 구에도 기부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19건으로 해서 한 125만 7000원 정도 들어왔고요. 2월에는 지금 현재 한 7건해서 25만원 상당이 일단 들어왔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요. 물론 지방과 약간 차이가 있겠죠.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 자체가 고향을 떠나서 다 수도권과 서울에 인구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고향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고향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지만 저희도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면서 잘 이렇게 기부도 받고 또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답례품으로도 또 답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왕 법으로 만들어졌고 저희들이 조례로써 뒷받침을 하는 거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출향민분들께서 과연 우리 서초구에 이렇게 기부를 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답례품 차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서울시 말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답례품과 기부하는 문화가 굉장히 잘되어 있고 굉장히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답례품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사례나 벤치마킹하면 좋겠다고 하는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런 지역과 달리 우리 서울시에는 어떠한 고충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타 지자체나 타 구 벤치마킹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의 특산품이 많지요. 인근에 쌀도 있고 여러 가지 워낙에 특산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선정은 못했지만 인근 서울시와 타 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 입장권 그다음에 시티투어 버스 탑승권 그다음에 경복궁쌀 그리고 전통물감키트 그런 것 등을 답례품으로 현재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숲재즈페스티벌 입장권을 선정을 해놨고요. 지금 현재 답례품을 지역상품권으로 등록해놓은 데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10개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아직 등록하지 못한 구가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례는 제정을 했지만 조례 제정이 끝난 다음에 답례품을 또 선정을 하려면 굉장히 세밀하게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꼼꼼히 들여다봐야 될 것이 많아서 아직 그렇게 등록이 안 된 구도 사실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계획하고 있는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나요? 언제 정도면 이런 답례품들이 선정이 되고 언제 정도면 이 기부가 시작되고 하는 예상하는 기간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구는 3월에 조례를 통과를 해주시면 그다음에 바로 답례품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5월까지는 어느 정도 답례품을 선정을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추가로 이것 기금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도 열고 기금을 설치를 하려면 추경에 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략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기부는 언제쯤 이렇게 오픈해서 시작은 아직 미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기금은 추경이 있어야 되는데요. 보통 결산이 끝나고 나면 추경을 하니까 통상적으로는 물론 의회에서 해주셔야 되겠지만 한 7월 정도는 추경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저희도 기금 설치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결성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조례에 당연직 위원은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부서장 등으로 지금 기재를 했습니다. 현재 생각은 저희 부서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까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가)호에 특산품 선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님 그다음에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밖에 상품 유통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이 정도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촉을 받을 때는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할 때 배수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인력풀 형식으로 많이 추천을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답례품 선정을 할 때도 약간 분야별로 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답례품을 선정하는 위원회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선정을 민간 위원 중에서 우선 하신다 그랬고 그런데 이제 답례품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어떤 이권이 개입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물건에 대한 집중적인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례품을 선정을 할 때는 첫 번째 회의를 할 때는 답례품을 어떤 식으로 어떤 분야로 선정을 할지를 목록을, 분야를 먼저 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래서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하나 그다음에 농식품 또 하나는 공산품 그다음에 입장권이나 숙박권 같은 체험권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례를 보고 선정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분야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야를 정한 다음에 선정·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례안 제16조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가 명시를 해놓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척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이행되지 않을 때는 또 뒤에 해촉 기준까지도 저희가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용을 할 예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답례품을 만들 때 유가증권이나 서초사랑상품권 이런 것은 그렇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산품이 들어간 경우는 서초구에서 공산품이 나오는 게 과장님은 어느 정도 이력을, 리스트를 혹시 확보를 하셨나요? 공산품.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산품에 대해서 아직 지금 절차를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행하는 절차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산품도 있지만 공예품 같은 것도 있고 지금 거의 소상공인 위주의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되고 나면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서초구에서 만들어내는 공예품이 있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하다 보면 주변에 수공예나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소규모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계속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과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전체 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선정 항목으로 정하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제 생각은 어떤 점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새로운 어떤 답례품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공산품, 이것은 분명히 처음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소규모로 만들어낸다고 하셨는데 어떤 답례품은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규모로 이게 대량으로 일단 생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정이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어떤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법적으로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례품은요.
그리고 이 답례품은 우리 서초구의 어떤 특수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공산품, 답례품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낼 때는 따로 예산이 또 집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일정한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답례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부서하고 일자리경제과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또 제 우려는 쓸데없는 예산이 또 부여가 돼서 그것이 활성화가 잘되면 다행인데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이게 말하자면 사업이잖아요, 하나의 사업. 그러면 거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 답례품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 서초구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공산품을 만들 때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나름대로 만들어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항상 어떤 우려, 발생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하셔서 실수가 없고 꾸준히 그 사업이 진행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려를 하시면서 기획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좀 철저하게 기획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추가 답변할 사항 있으면 답변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그래서 저희가 조례 3조에 답례품의 종류 및 그다음에 저희가 우선해서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그런 것들을 지금 명시를 해놨고요. 염려하시는 사항들 잘 저희가 숙지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타 구의 사례라든가 이웃 같은 가까운 일본의 사례 같은 것도 아마 들여다봤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까 답변 중에 일부 기부금이 접수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얼마라고 그랬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월에는 19분해서 125만 7000원 정도 들어와 있고요. 2월에는 7명 정도 해서 한 25만원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세외수입 쪽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관련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아직 우리 구에서는 조례가 공포되지 않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기부금 받은 근거는 어떤 근거로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금 받는 시스템이 행안부의 고향사랑e음 시스템이라고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구축비를 한 70억 정도 들여서 개발을 했고요.
위원장 고선재
받은 근거는 어떤 근거로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근거는 일단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위원장 고선재
상위법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개인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납부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저희가 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홍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한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각 지자체마다 홍보를 따로 특색있게 하시더라고요. 홍보에 대한 것은 서초구에서는 어떤 방안을 잡고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관해서는 지금 법령에서 모금을 할 수 있는 광고매체를 지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광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은 대부분 신문방송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이나 정기간행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개별적으로 해서 이렇게 권유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그냥 불특정다수에게 정부광고법에 따른 매체를 통해서 광고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저희가 예산을 편성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잠시 그냥 봤을 때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K-리그로 축구를 할 때 관중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잠시 홍보를 한다거나 앞에서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서 홍희숙 과장님도 나중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전에라도 홍보가 꼭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매체 말고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홍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5항에서 보면 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준용 조문 중에 제14조는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에 관한 규정으로 그 중 제2항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2조 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이 직무수행 불가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명시하고 있다 할 것으로 제14조와 같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처럼 공식적인 부위원장 체제와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구조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4조를 삭제하는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고선재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14조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이 부분을 좀 챙기지 못한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이 부분은 빼는 것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법에 따르면 금융기관과는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기부금을 우리가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언제 어디서나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서초구의 정보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홍희숙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 정부에서 일괄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각 243개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축비는 한 7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작년에 저희가 구축비 저희 분담금을 한 2800만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유지보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기관에서도 유지보수 비용을 한 800여 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 개발 시스템에다가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법에서 기금의 일부를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의 모집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를 근거로 해서 조례안에서 홍보비나 인쇄비 그리고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일정 비율 15% 한도 내에서 운영경비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기부자의 선의가 퇴색되지 않게 투명하고 그리고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홍희숙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부금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아까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저희가 경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금운용 계획 심의안을 먼저 제출을 합니다. 그때 그 안에다가 이런 내용을 잘 명확하게 비율도 넘어서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은경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아무래도 서초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집관계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하게 될 텐데 그 홍보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홍보의 종류라 그러면 TV광고라든가 아니면 광고판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홍보물, 각종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서초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기부를 할 수 없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광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전국적인 광고를 하기에는 이게 또 광고비가 만만치 않게 경비가 집행이 될 것 같은데 기부금의 15% 범위 내에서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 안에서 광고비가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해야 될지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명절에 지방에 가니까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홍보를 TV에서 그 지역방송으로 많이 하는 것이죠. 결국은 약간 타깃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명절 때는 많이 내려오잖아요, 고향에. 그때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 방송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하다 보니 저희 지역방송 매체가 있습니다. HCN 등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워낙에 SNS도 많이 발달을 해서 저희가 SNS나 홈페이지 그다음에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막 시행되는 초기니까요. 타 구랑 서울시에서도 대도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정례적으로 간담회도 하면서 계속 정보공유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그냥 토요일에 한강뚝섬공원에서 마라톤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가 이제 17회쯤 되나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다 모이는데요. 거기서 홍보하는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 그게 위법인지 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사랑 피켓을 들고 와서 전국에서 다 모이니까 그런 꼭 방송 아니더라도 피켓을 들고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일단 우리 서울시만 해도 스포츠행사 같은 게 왕왕 일어나는데 그쪽에 볼 때 서울시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곳에서 홍보 다른 방법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례안 제7조를 좀 봐주세요. 조례안 제7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이렇게 되어 있고 1항, 2항, 3항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 안 7조에서 보면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 전체를 들여다보면,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에 관한 그런 규정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 조례로서는 그냥 바로 설치·운용 내용만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 제7조에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이 있습니다. 보면 법 제11조 1항에 따라서 설치한 기금의 수입으로 부가하여 규정해주는 것이 좀 명확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동법에 제11조 1항에 따른 설치 규정을 1항에 규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제7조 1항은 법을 이제 규정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검토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법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서 다 진행이 되는 사항이어서 굳이 계속 중복되는 사항을 표시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사실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표준 조례안에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표준 조례안에서도 이것은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이 제7조 1항에다가 동법에 제11조 1항에 따라서 설치한 기금의 수입으로 부가하여서 규정해주는 것이 보다 명확해 보일 것 같은데 여기 제7조 1항 기금의 관리 및 운영 제1항에서 구청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설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근거를 좀 이렇게 부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위원장님, 저희는 계속 법령에 있는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조례에는 중복해서 넣지 않는 그러 취지로 저희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면 한번 좀 상의하셔서 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정회 후에 다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5항 중 제14조를 13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박미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미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초구립 신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58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9호 가칭 서초구립 신반포르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호 서초구립 신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서초구립 신반포르엘어린이집은 330세대 규모 공동주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단지는 아니지만 입주 예정자 과반이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잠원동 지역의 보육 수급률을 높이고 보다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상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서초구립 신반포르엘어린이집은 정원 43명으로 2023년 9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게 되며,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구립 신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신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초구립 신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신규 설치되는 구립 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에 대해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상시설 개요는 표1과 같습니다.
가칭 신반포르엘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공동주택은 기존 신반포13차아파트를 재건축한 330세대 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단지는 아니지만, 입주 예정자 과반이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잠원동 보육 수급률과 국공립 이용률을 높이고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서는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위탁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해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 시설의 경우 <표1>에서 보듯이 개원 예정일이 2023년 9월로 되어 있으나 위탁체 선정심의는 5월로 예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체로 선정된 운영자의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위탁공모 및 선정, 준비시기 등을 상황에 맞게 진행하여 입주민 등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어린이집이 개원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동의안은 잠원동 지역의 보육 수급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위탁 운영의 필요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신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붙임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 동별 어린이집 현황 2023년 1월말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신반포르엘어린이집이 잠원동에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데 동별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잠원동은 수급률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수급률, 보니까 정원 충족률도 비교적 낮은 편으로 자료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충족률이 낮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일부가 있고 그리고 수급률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전체 평균 111%보다 적은 85.7%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들어서면서 국공립을 확충해서 보육 수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다른 여타 동에 비해서 보육 수급률은 85.7%인데 거기에 따른 정원 충족률은 65.4%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편으로 수치가 나와 있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이현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과장님, 새롭게 자리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끝나셨나요?
위원장 고선재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열심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파악해 보시니까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용이 어때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보육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개원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에서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맡고 있고 있는 부서가 제가 봐서는 제일 복잡하고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전에 서경란 국장님이 매일 아침 기도하는 심정으로 출근하신다고 하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표도 안 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드러나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어지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아까도 보면 사실은 필요한 정족수는 안 맞는데도 주민들이 원한다고 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사립 같은 경우를 선호하는데 유독 어린이집은 국공립을 선호하는지 혹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을 주민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저희 지자체에서 굉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아특화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친환경 식자재라든지 해서 굉장히 지원사항이 저희가 많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구보다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초·중·고 같은 경우도 국공립해서 공교육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께서 수급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별첨을 보시면 보육 수급률이 잠원동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초1동은 보육 수급률이 169.8%, 보통 119%, 반포4동은 152%, 방배2동 같은 경우는 무려 187%, 내곡동은 231.5%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되었다고 보시나요? 수요예측이 제대로 안 된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아파트가 2020년부터 굉장히 많이 신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에도 500세대일 경우에는 국공립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입주되면서 국공립 보육 수급률이 높아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방배2동은 재건축 아파트가 별로 없는데 187.3%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의 숫자는 다른 동과 비슷한데 영유아 숫자가 다른 곳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국공립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자원의 효율화,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예측을 해서 적정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공립이 지금 선호해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500세대 이상이 안 되어도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해서 국공립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지금 출생률도 0.78명 정도로 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최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 상황에서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고 그 충족률은 전체 보면 평균이 70%밖에 안 되거든요. 국공립을 선호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립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갈 텐데 이것을 더 인원을 최소한 적어도 80% 평균 이상은 올려야만 되고 또 지역별로 수요가 적은 곳은 적게 만들어지고 없는 곳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국공립이든 보육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법상에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공립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500세대 이하일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잘 살펴서 국공립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민간위탁하는 경우도 그렇고 다시 재계약하는 단계도 그런데 보통 보면 신규로 할 때 참여하는 경쟁률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돼요? 현장에서 할 때.
만약에 신반포르엘어린이집을 민간위탁에 대해서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았을 때 적격한 몇 개의 어린이집 운영자가 경쟁이 되었는지?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5에서 1:7 정도로 해서 경쟁률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할까 받는 보수 이런 게 일에 비해서는 적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담당관련 공무원들하고 말씀드렸던 것이 케어하는 선생님당 어린이들 숫자가 적어야 된다고 계속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입니까? 1인당 5세 어린이는 15명 교사당 1명이 하다가 지금은 10명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초구에서 최초로 0세반과 3세반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해서 보육의 질을 높인 바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해서 5세반에 대해서도 교사 1명당 15명이 케어하는 것을 1:10으로 해서 교사 1명당 10명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봤을 때 교사 1명당 10명도 굉장히 과한 것이고 많다고 생각해요.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비유를 안 들더라도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다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하는데 15명을 교사 1명이 한다는 게, 10명을 해도 참 쉽지 않는 것이죠. 2, 3명 해도 자기 아이 하나 케어하기도 쉽지 않은데 10명을 한다는 것은 억지로 재우기도 하고 안 먹는 애도 있고 칭얼대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봐서는 어린이집 수를 늘리는 자원을 좀 더 자원의 효율화 이런 것을 통해서 교사 수를 좀 더 선제적으로 서초구는 진짜 보육하기 좋은 도시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5명이 되든 당장 안 되더라도 몇 명씩 줄여서 선생님들이 케어하는데 나름대로는 스트레스 덜 받고 업무적인 부담도 덜 주고 또 부모들도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잘 살펴보셔서 내년 예산에 이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선정 관리기준을 보면 개원 예정일인 6개월 전까지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반포르엘어린이집의 경우 개원 예정일이 보니까 2023년 9월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위탁체 선정심의는 여기 표에서 보듯이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서 좀 더 일찍 6개월 전이면 4월에 해야 맞지요, 그런데 5월에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국공립을 신규 개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6개월 전에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반포르엘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지역은 아니고요. 330세대로 해서 주민 입주민의 2분의 1 동의가 있을 경우에 국공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반포르엘이 착공이 2020년 4월인데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국공립 설치에 관해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었고요. 이 동의한 2분의 1을 맞추는 시점이 1월 중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국공립 운영에 대해서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 1월말입니다.
그래서 1월에 임시회에 있을 때 저희가 동의서를 제출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6개월 전에 위탁체 선정을 하지 못하지만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절차를 잘 밟아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공이 언제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6월이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요즘 각 아파트 단지마다 조합하고 시공업체하고 공사단가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무리없이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건축팀이랑 확인을 해본 바로는 6월 말쯤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5페이지에 유념해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쭉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신규로 개원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재된 내용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렇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 서초구립 신반포르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4명)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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