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호부터 제85호 서초구립 양재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서초구립 양재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은 379세대 규모 공동주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은 아니지만 도시관리계획상 공공기여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용도로 기부채납 받아 서초2동의 보육수급률을 높이고 보다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가칭 서초구립 원베일리-1, 가칭 서초구립 원베일리-2어린이집입니다.
2개소 어린이집은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한 2990세대 대규모 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집 의무시설로 설치되며, 반포2동의 보육수급률을 높이고 보다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네 번째, 가칭 서초구립 래미안원펜타스어린이집은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641세대 규모 아파트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이며, 반포2동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상기 4개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서초구립 양재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은 정원 36명으로 2023년 9월에 개원 예정이며, 가칭 서초구립 원베일리-1어린이집은 정원 144명, 가칭 서초구립 원베일리-2어린이집은 정원 132명으로 2023년 12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서초구립 래미안원펜타스어린이집은 정원 82명으로 2023년 12월 이후 개원 예정입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게 되며 서초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가칭 서초구립 양재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4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양재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원베일리-1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원베일리-2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래미안원펜타스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