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의 제출배경, 관계법령,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①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②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서초구 관내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9개소,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녹지 각 1개소, 공원, 주차장 각 2개소로 총 16개소이며, 이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된 시설이 10개소입니다.
이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한 입법취지는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결정됨을 방지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번11번 양재동 187-1 사회복지시설은 2016년 12월 7일 구의회의 해제 권고에도 해제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 시설을 존치하였으나, 이후 사업의 미시행을 이유로 2021년 2월 25일 실효 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23일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 변경계획이 수립되었고, 2022년 4월 해당 부지와 관련하여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관련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9월 15일 기존과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재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의 해제 당시에 시설의 필요성과 합목적성 및 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설의 존치 또는 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입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와 같이 해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관련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동일한 시설로 재결정 고시하는 상황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의 추진과 더불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등 시설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번 12번 방배동 445-12 외 1필지 녹지의 경우 2020년 12월 14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보고의 건에서는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이번 의견청취안에는 실효고시가 완료된 상태로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8월 4일 실효고시가 완료될 때까지 구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구의회는 해당 시설의 현황이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받지 못하였고, 시설의 존치 또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웠습니다.
해당 시설이 종전까지 누락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서초 도시계획사 발간 용역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시설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구의회 보고가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소관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며, “도시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역점사업 등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중기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제출된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존치의견을 제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심도있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에는 존치 의견을 제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집행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기간이 20년이 경과하여 자동실효가 예상되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적이어야 하므로 해당 시설의 실효 전에 미리 해제를 검토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의 재검토가 선행되었는지 되짚어보아야 할 것이며, 향후 자동실효가 임박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구유지 등의 공유지 역시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구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므로 해제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 검토하여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현실적인 여건이나 재원조달 및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의 추진이 어렵거나 사업시행 시에 실익이나 공공성의 확보가 낮은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또는 변경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