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예산집행 감독에 대해서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별 시행하고 있는 회계감사를 기획예산과에서 통합 실시하여 회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부서 팀장 및 대상 담당으로 실무교육을 시행하여 민관위탁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불필요한 기금 조정에 대하여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목적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및 탄력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것으로 존속기간 만료 기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기금의 실효성 및 기금 존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각 기금이 해당 목적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과도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이월 규모는 5.98%로 서울시 자치구 중 여덟 번째로 규모가 작습니다.
최근 3년간 이월 증가는 코로나로 인한 연말 외부 재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정상화된다고 볼 수 있고 이월예산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보조금사업 정산 철저 및 불필요한 사업 일몰에 대해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2022년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종합계획 수립 통보를 통해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과평가 진행 시 3년 연속 지원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보조금 관리기준 내 평가기준에 따른 미흡사업이 없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참여율 및 타당성 개선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시 엠보팅 및 현장투표를 병행 실시하여 주민참여 창구를 확대하였고 주민투표수가 전년 대비 약 112%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위원회 중복 위촉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초구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전문분야 등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최대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각 부서와 사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매년 공사건수가 연말에 집중되는 사유로 불요불급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시비·증액교부금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예산이 늦게 교부되는 사유 등으로 인해 연말에 공사건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가용 재원이 연말에 확보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공사가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 재강조, 안내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이자수입 확충 관련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리변동률 공유 및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장·단기 정기예금 가입 등 유휴자금을 최소화하여 이자수입 확대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맞춤 지원 관련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서초구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6차 지원 계획에 따라 2022년도 12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구유재산 처분 시 매각 공고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투명한 매각 진행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근거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 처분 시 법령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현장 확인을 통한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점유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재산은 대부 및 매각하는 등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및 결손 지방세 확보 노력에 대하여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유형별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고령에 무재산 복지지원 안내까지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구세 및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공개·제공 등 행정제재를 활용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습 고액체납자의 경우 채권압류 추심하여 체납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구세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줄이도록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다양한 징수분야 확장, 행정 제재 등을 통해 정리보류를 감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재산세 감면에 대한 서울시 소송 대응 및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서초구 승소로 판결남에 따라 즉시 환급업무 추진하여 현재 감액은 모두 완료되었고 환급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과오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기분 재산세 대비 대장정비 및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전수조사, 현황조사 등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앞으로도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편법 자동차세 감면 대상 매매용 차량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편법 자동차세 감면 매매용 차량의 추징규정이 별도로 없지만 매매업 등록 취소 및 사업자 등록·폐업 여부를 통해 감면 차량의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