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 개정사항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검토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아동복지법」 개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이 제35조 제5항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이 제36조 제6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개정 법령 시행일이 2022년 6월 22일로 조례 정비가 지체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리 및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급식지원의 대상인 아동의 범위를 명확화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사람을 급식지원 대상자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1조 또는 개정안 제1조에 따르면 본 조례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임을 알 수 있을 뿐으로 본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 도입부에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하는 것이 아동 급식지원의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입법취지를 알 수 있게 하고, 안 제2조가 본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규정임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18세 이상이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급식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바, 18세 이상이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의 인원수에 대한 파악 현황과 그간의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의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본 조례안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 제2조 단서조항에 “18세 이상인 경우에도…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란 문구는 18세 이상과 아동을 등치시키는 내용이어서 “18세 이상인 경우에도…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수정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을 대상자로 추가하고자 하는바, 관내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현황을 보면 <표1>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동 등에게 급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가 2019년 2월 7일 제정된바, 구에서 차상위계층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지원해 온 시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개정안은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사후적으로 조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조례의 제·개정을 사전에 추진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개정안 제2조 제2호에서는 2014년 1월 21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의 용어가 “지원대상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조례 제정 당시에도 이에 대해 반영되지 못한 채,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 시기가 상당기간 경과된바,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리 및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은 안 제2조에서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를 명확히 함에 따라 이를 관련 서식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아동급식(지원) 신청서식의 신청사유란은 <표2>와 같습니다. 그 밖에 아동급식(지원) 신청서식에 ‘아동급식 카드사용 여부’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급식제공 유형에서 반찬가게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급식제공 유형 가운데 하나인 아동급식협력업체의 범위에서 ‘반찬가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게 개정안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지원 유형(방법)은 <표3>과 같습니다. 개정안은 <표3>의 아동급식협력업체의 범위에서 반찬가게를 제외하고자 하는바, 그간 반찬가게를 통한 급식지원 현황 및 반찬가게를 제외하고자 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급식지원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소득 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실시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급식지원을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급식지원 지원신청이 있으면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제5조의2는 이러한 확인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겠으나 현행 제5조 제1항에 따라 아동급식 신청서 제출 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증빙자료와 관련하여 공부(公簿)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급식대상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급식지원을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등에 대한 조사는 공부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가급적 공부상 자료로 확인하고, 전화 또는 방문 조사 시 해당 아동 및 보호자를 배려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등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축소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별하여 명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아동급식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바, 현행 조례와 같이 위원회 위원 정수를 25명까지 규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수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문장정비,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통지서 신설 및 시행규칙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통지서를 별지 서식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장을 정비하고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현행 제6조 제2항에서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문서의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른 일정한 서식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밖에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