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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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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09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현장 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현장 방문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9일의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 방법, 세부일정 등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수료를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수수료를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며, 규제 사무 현행화에 따라 제4조 규정을 삭제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금액에 대한 별표 규정 제2호 다목에 애니메이션업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애니메이션업 신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업 및 비디오물업에 포함되어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애니메이션업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별도 분리되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영화업 및 비디오물업 수수료 기준인 표준금액을 준용하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 규정은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수료 조례에서 수수료의 종류나 금액에 관계없는 규제에 관한 조문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수수료 징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20년 6월 4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되거나 조례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페이지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조문 삭제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면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공개해야 합니다. 현행 제4조는 1988년 5월 1일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부터 존재하던 조문이나 「건축법」 법률 제4381호가 전부개정 되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가옥대장 등의 공부를 건축물대장으로 통합·일원화하도록 하였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6호 부칙 제3조 전단에 따라 구청장은 2002년 5월 31일까지 기존 건축물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도록 함으로써 전산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타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조례 제1조(목적) 조문에서는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수료의 종류나 금액과 관련이 없는 규제에 관한 내용은 조례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애니메이션업 신고·변경 등의 수수료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서와 같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은 사용료·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별표를 살펴보면 현재 애니메이션업의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나 표준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는 기존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화업, 비디오물제작업 및 비디오물배급업 신고를 한 사람은 2020년 6월 4일 후 1년 이내에 애니메이션업자 신고를 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영화업의 신고·변경신고·신고증 재교부 수수료와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의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를 준용하여 애니메이션업 신고 2만원, 변경 신고 1만원, 신고증 재교부 50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사업종의 수수료를 준용하여 책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관련법령에서 애니메이션업에 관한 수수료 규정이 신설되면 그때 새로운 수수료 금액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등에 위배될 여지가 있거나 이미 규정하고 있고, 또 해당 조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김동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소정보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 안 제3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 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내용 중 상위법인「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항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률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 중 관련 법「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성별 구성에 관한 내용을 관련법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 위탁에 관한 내용 중 상위법인「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3항, 제52조 제1호 및 제53조가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률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15조 토지 등의 출입증 및 ❲별지 제1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별지 제2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발급 대장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주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한 주소정보 안내시설의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의 오류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2021년 6월 8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위임 근거법령이 조례의 내용과 상충됩니다. 이에 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으로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 이후 부칙의 특례규정에서 신법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특례조치의 종료시기는 상당시간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4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7페이지 제15조(토지 등의 출입증) 관련 조문 및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의 삭제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실무적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조사하는 중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가 없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에 따라 실무에 맞게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함께 삭제하여 조례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조례의 개정사항에 맞게 별지 서식을 함께 삭제하여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의 용어나 문장 등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어문규범에 맞는 조례를 통해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4조제1항제7호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업무 근거법령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 규정은 “국가지점번호 표지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관리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점번호”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지점번호는 번호를 부여하고 표기하는 대상이지 설치·관리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14조제1항제7호의 개정안 중 업무의 범위를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서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관리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서 안 제14조 제1항 제7호에 있는 국가지점번호를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수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유지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국가지점번호하고 판이 있는데 국가지점번호는 행안부에서 부여하는 거고요. 저희는 관리하고 설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으로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국가지점번호”를 “국가지점번호판”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방금 유지웅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지웅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선옥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7월 9일 치매관리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8조(선정위원회) 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심의위원회) 제3항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는 내용이 달라 일반조례와 개별조례 간 심의위원회 규정이 모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부합하도록 하고, 일부 내용 및 용어를 현행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치매안심센터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정 기준을 개정하여 민간위탁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위탁 운영에 있어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문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제4항에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하여 위탁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는 적용범위에서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민간위탁 조례는 우리 구의 민간위탁에 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조례의 성격을 가지므로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서초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초구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야 하므로 조항 신설의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 제8조제3항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는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2019년 6월 3일 개정하였습니다. 서초구 민간위탁 조례가 이와 같이 개정한 것은 민간의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조례와의 통일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의 내용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제18조(시행규칙) 조문 삭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는 상위법령·조례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문 규정의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민간위탁에 관해 기본조례의 성격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치매안심센터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여 위탁기관 선정에 전문성을 기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본식 표현이나 잘못된 어문 규범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이 자치법규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 제4조제4항은 해당 조문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본 조례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은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당연히 따르는 것이므로 조항 신설의 실익이 없으며,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 이제는 부구청장님이랑 보건소장님이 만약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안 되시면 위원으로 참석도 안 하시고 아예 빠지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은 일단은 다 하십니다. 하시고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이제 호선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은 당연히 하게 됩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이 치매안심센터 위탁기관선정위원회는 어떤 전문가분들로 주로 구성되나요?
위원장 김성주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치매라든가 아니면 정신과·신경과 전문의들이 있고요. 또 위탁 관련한 사무를 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센터장님들 그분들이 또 외부위원 중에 오시고요. 또 학계에서 대학 교수라든가 의과대학 교수, 간호대학 교수님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이게 시에서는 2019년 6월 3일날 개정됐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2019년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항이요.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개정한 것이 아니고 서초구 조례 개정 구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2019년도에요?
보건소장 우선옥
예.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것을 왜 안 하지?
신설에 대한 재검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죠, 지금 질의를?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 위원
아니, 지금 ······.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입니다.
종합의견에 보면 안 제4조 제4항 해당 조문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이 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은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우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당연히 따르므로 우리 조항의 신설에 대한 실익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위원장 김성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4항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방금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정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15시에 속개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현장 방문의 건
14시 39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5항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초구는 지난달 8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관내 7개의 빗물펌프장 중 반포빗물펌프장을 현장 방문하여 그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본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 방문 자료를 지참해서 구청 뒤 버스에 바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6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보건소장 우선옥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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