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20년 6월 4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되거나 조례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페이지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조문 삭제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면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공개해야 합니다. 현행 제4조는 1988년 5월 1일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부터 존재하던 조문이나 「건축법」 법률 제4381호가 전부개정 되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가옥대장 등의 공부를 건축물대장으로 통합·일원화하도록 하였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6호 부칙 제3조 전단에 따라 구청장은 2002년 5월 31일까지 기존 건축물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도록 함으로써 전산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타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조례 제1조(목적) 조문에서는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수료의 종류나 금액과 관련이 없는 규제에 관한 내용은 조례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애니메이션업 신고·변경 등의 수수료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서와 같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은 사용료·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별표를 살펴보면 현재 애니메이션업의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나 표준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는 기존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화업, 비디오물제작업 및 비디오물배급업 신고를 한 사람은 2020년 6월 4일 후 1년 이내에 애니메이션업자 신고를 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영화업의 신고·변경신고·신고증 재교부 수수료와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의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를 준용하여 애니메이션업 신고 2만원, 변경 신고 1만원, 신고증 재교부 50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사업종의 수수료를 준용하여 책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관련법령에서 애니메이션업에 관한 수수료 규정이 신설되면 그때 새로운 수수료 금액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등에 위배될 여지가 있거나 이미 규정하고 있고, 또 해당 조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