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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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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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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1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2.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2.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4. 휴회의 건
10시 22분 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정우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김안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천정욱 구청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1월 조은희 당시 구청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출마로 인한 행정공백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서 5분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열 달 만에 다시 불미스러운 사태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9일 조은희 전 구청장은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초구 갑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이유로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날은 마침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이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날에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구청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구청장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가 8개월가량 장기간 지속되는 것도 민선 지방자치 출범이래 서초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310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서초구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위드코로나 대비 방역시스템 점검 등 산적한 현안을 내팽개치고 전 구청장은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사퇴한 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행정 공백과 혼란을 야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 사퇴 소식은 당일 아침 언론을 통해 전격적으로 알려졌는데 구청장 본인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몰라도 집행부에서는 구청장 궐위로 인한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공백 해소 등 사전 사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는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구정질문 등을 통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전 구청장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경선 후보로 등록하여 몇 달간 구정을 소홀히 하더니 이번에 또 보궐선거 출마병이 도졌는지 아예 구청장 직을 내던져버렸습니다. 서초구갑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윤희숙 전 국회의원의 부친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매입한 세종시 농지에 10억원대의 시세차액이 발생하였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 발생한 것으로 항간에는 돌려막기 하는 거냐는 자조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민을 주인처럼 섬기겠다면서도 자신의 영달을 위해 그만둘 때는 불쑥 내던지고 나서 자신의 업적을 자화자찬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초구의 서초구민의 구청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서울 유일의 야당 구청장이라고 주장하더니 제1야당 지도부 일원은 ‘명분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해당 행위’ ‘공정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겠나’ 등의 언급과 함께 이후에는 ‘배제’, ‘당과 논의없이 사퇴’, ‘복귀 권고’, ‘할 말 많지만 입 없는 것이 낫다’는 말로 서초구민에게 상처를 안기며, 서초구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직 그들만의 오만한 행태와 권력 다툼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또한 전 구청장은 사퇴하기 직전까지 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SNS를 통해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비난하며,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의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에 저촉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구청장이 내팽개치고 간 서초구의 현안 사항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재산세 감경 조례, 과천하수처리장 입지 갈등, 우면·내곡 경부지선고속도로, 서초동 삼성사옥 법원 앞 집회 현수막, 재건축조합 관리감독 문제, 서초센트럴아이파크 등 일조권 피해민원, 헌인마을, 성뒤마을, 방배5구역 등 철거민 문제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는 지난 임시회에서 조은희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의 불출석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을 줄 미처 알지 못했다는 아쉬움, 무엇을 위해 그토록 긴급현안질문을 막아 그분을 보호하려고 했을지 의문과 함께 그리고 과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남아있고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 궐위로 서초구민으로부터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부여받아 직접 선출된 권력기관은 서초구의회가 유일무이하므로 남은 권한대행의 임기동안 행정공백의 우려가 없도록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며, 주도적으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먼저, 제310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2021년 10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의안 접수내역은 2021년 10월 29일, 고광민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에 26건이며,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의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이 보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변경 보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제27차, 제28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2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2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지남의원, 김정우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3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기본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구세인 재산세는 과세 표준액 상향에 따른 지가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안정적인 증가세가 예상되며, 등록면허세는 보합이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2021년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합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2021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감소가 우려됩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출산장려정책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분야 의무지출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구 전체적인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 각종 재난 사고에 대비한 안전분야 예산의 지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일자리·복지분야에서는 지역일자리 창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원강화, 출산장려정책 등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으로 재정수요가 증가할 예정이고, 재난·안전·생활SOC분야에서는 감염병,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구민안전을 위한 예산 증가 및 생활SOC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 구의 총 예산 규모는 7938억 6218만 4000원이며 2021년도 당초예산 7467억 1684만 8000원 대비 6.31%인 471억 453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그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558억 2783만 8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6996억 6860만 7000원 대비 8.03%인 561억 592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3518억 8844만 7000원으로 2021년 예산 대비 12.41%인 388억 428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850억 7844만 2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 대비 9.38%인 88억 829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163억 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등은 전년 대비 31.18%인 18억 8206만 4000원이 감소한 41억 5422만 8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7.29%인 173억 3769만 4000원이 증가한 2551억 72만 1000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 대비 32.7%인 106억 6900만원이 증가한 43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469억 2310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9억 4525만원, 교육 198억 3208만 3000원, 문화 및 관광 263억 4459만 4000원, 환경 534억 4641만 1000원, 사회복지 3360억 9121만 4000원, 보건 299억 9738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24억 7634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2억 8363만 5000원, 교통 및 물류 190억 3689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486억 6072만 1000원, 예비비 115억 5533만 8000원, 기타 1412억 3486만 2000원 등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은 첫째,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3.56%인 56억 439만 5000원이 증가한 469억 2310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9억 8229만 7000원, 코로나19대응 의료인력 등 운영 4억 1058만원, 동행정 운영 46억 8671만 1000원, 통·반장 운영 23억 6936만 3000원, 동청사 운영 19억 8593만 4000원,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13억 350만 9000원, 민원관련 편의 제공 9억 2952만 700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8억 552만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2021년 당초예산 대비 47.41%인 41억 6318만 4000원이 증가한 129억 452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3억 5740만원, 서초스마트허브센터 운영 13억 9561만 6000원, 방범용 CCTV 운영 16억 596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5억 2136만 6000원 등입니다.
셋째, 교육비는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3.03%인 22억 8652만 6000원이 증가한 198억 3208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6억원,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9억 9200만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60억원, 학교 급식 지원 83억 7018만 9000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3억 67만 4000원, 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 6억 1600만원,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5억 8800만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0.02%인 65억 9375만 6000원이 감소한 263억 4459만 4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3억 351만 8000원,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11억 6913만 4000원, 도서관 운영 지원 69억 6475만 2000원,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 89억 7500만원 등입니다.
다섯째, 환경비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5.37%인 27억 2345만 1000원이 증가한 534억 4641만 1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스마트 그린서초 조성 3억 6232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15억 8013만원,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37억 5930만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117억 2932만 4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및 처리 74억 6045만 4000원, 재활용 추진 110억 7883만 5000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105억 870만 2000원,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22억 9096만 8000원 등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비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7.4%인 231억 4473만 3000원이 증가한 3360억 9121만 4000원으로써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심일자리사업 추진 34억 2042만 4000원, 1인가구 지원사업 10억 1037만 2000원, 구립 유스센터 운영지원 29억 8014만 2000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25억 6969만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9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54억 7521만 7000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37억 4829만 5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41억 1564만 7000원, 장애인 연금 40억 4727만 2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150억 3553만 6000원,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 324억 1234만 9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7억 8623만 9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28억 1708만 9000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59억 8326만 5000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28억 6921만 3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2억 8825만 4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42억 43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3억 3596만 8000원, 첫만남 이용권 45억 2000만원,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지원 148억 4548만 9000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257억 1498만 1000원,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44억 1353만 5000원, 보육기금 전출금 31억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70억 7052만 3000원,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60억 1736만 9000원, 기초연금사업 540억 4055만 4000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41억 6108만 9000원 등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비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5.2%인 78억 987만 1000원이 증가한 299억 9738만 4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감염병 비상대응 6억 4728만 9000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1억 6281만 6000원, 서초구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 4억 2739만 4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2억 3573만 6000원,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 10억 39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73억 2249만 3000원, 선별진료소 운영 9억 3258만 9000원, 치매예방관리사업 14억 1754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5억 2500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3억 5404만 5000원,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8억 6410만원 등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비의 경우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4.38%인 1억 1355만 8000원이 감소한 24억 7634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4억 7078만 4000원 등이며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257.01%인 52억 4343만 7000원이 증가한 72억 8363만 5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서초사랑상품권 운영 44억 4500만원, 코로나극복 긴급수혈 초스피드 대출 20억원 등이며 열 번째, 교통 및 물류비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3.87%인 23억 1888만 2000원이 증가한 190억 3689만 6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5억 6185만 9000원, 나루터로 보도정비공사 5억 85만원, 효령로 보도정비공사 4억 5076만 5000원, 조명시설물 운영관리 19억 7528만 4000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24억 6934만 8000원, 이면도로 열선 설치공사 10억 2173만 4000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6억 252만원, 대중교통 환경개선 3억 8748만 5000원 등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9.34%인 78억 8427만 3000원이 증가한 486억 6072만 1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공동주택 시설지원 11억 2136만원, 공원유지관리 81억 5095만 3000원,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71억 3647만원, 남부터미널역 지중화사업 21억 6546만 4000원, 서운로 지중화사업 19억 4965만원, 사임당로 지중화사업 19억 8561만 5000원, 효령로 지중화사업 31억 1265만 6000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30억 5974만 1000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35억 2519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1.56%인 15억 985만 2000원이 감소한 115억 553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80억 3434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9.16%인 90억 1389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1.63%인 4161만원이 증가한 3억 9925만 6000원이고, 건축안전 특별회계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4%인 2848만 7000원이 감소한 6억 8348만 7000원이며,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9.63%인 90억 2701만 8000원이 감소한 369억 5160만 3000원입니다.
그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양재공영주차장 확충 28억 6975만 3000원,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24억 7319만 2000원, 구룡공영주차장 신축 53억 4205만 5000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35억 73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13억 9198만 8000원, 교통법규 위반 단속 CCTV 운영 17억 9369만 4000원, 예비비 3억 5000만원, 적립금 113억 4539만 5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14개 부서에 총 14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2192억 1865만 5000원으로 설치·운용되며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247억 779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치금으로 169억 570만 1000원, 서초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및 기타문화행사 사업비로 32억 3243만 9000원, 예치금으로 55억 9920만 2000원, 서초구 위탁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위탁체육시설 장비 구매로 3억 7530만원, 예치금으로 6억 4107만 3000원,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 46억원, 예치금으로 30억 7546만 9000원,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은 저소득주민 지원 등에 3000만원, 예치금으로 2억 7973만원,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 등으로 1억 8420만원, 예치금으로 10억 2408만 2000원,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자활사업 등 지원으로 5억 4000만원, 예치금으로 6억 7599만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노인 능력개발 등 지원으로 6018만 4000원, 예치금으로 7억 3766만 4000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보육기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36억 6000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35억 5880만원, 예치금으로 21억 412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2억원, 예치금으로 27억 4586만 5000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지원 6890만원, 예치금으로 5억 8175만 4000원, 향후 소각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예치금으로 254억 4533만 5000원, 옥외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사업비 6억 9451만 2000원, 예치금으로 20억 316만 3000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65억 2136만 6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등으로 10억원,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응급복구 사업 등으로 9억원, 예치금으로 114억 9790만 3000원,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으로 78억 9416만원, 예치금으로 40억 2451만 9000원,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 조성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으로 1130억 5196만 2000원, 식품 위생수준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위해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식품위해관리 사업비로 5억 677만원, 예치금으로 12억 8117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안숙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청소년 및 안전분야 등의 경비 증가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구민들의 생활불편을 덜고, 문화예술도시 서초구민이 행복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생활환경을 더욱 밀도 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10시 5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지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63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제48조에 근거하여 금번 제31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11월 23일, 11월 26일 2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제48조에 규정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지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5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옥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옥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옥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4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자인 허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309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 부록에 실음)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장옥준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56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총 10건이며,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4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주민감사청구 기준을 19세 이상 200명에서 18세 이상 150명으로 개정하는 등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조문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자치구 간 납세자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최원준위원으로부터 기금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교육 신설 및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 확대 등을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우선선정 대상 및 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현행 관리·운영 실태를 반영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박지효위원으로부터 위임사항 및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인용 법률명을 반영하고 한자어 순화 등 용어 정비를 통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서초구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함입니다.
토론 중 박지남위원으로부터 상위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를 경제적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고광민위원으로부터 기금의 존속기한을 2년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초구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초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 중 서초문화재단 관련 예산에 대한 명확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집행부의 확답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9회 제1차 행정복지위 부록에 실음)

ㅇ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9회 제1차 행정복지위 부록에 실음)

ㅇ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9회 제1차 행정복지위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9회 제1차 행정복지위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309회 제2차 행정복지위 부록에 실음)

ㅇ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9회 제2차 행정복지위 부록에 실음)

ㅇ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09회 제2차 행정복지위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9회 제2차 행정복지위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9회 제2차 행정복지위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309회 제1차 행정복지위 부록에 실음)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이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2.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시 0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오세철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총 7건으로,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이며,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 제정·시행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 삭제 및 수당 등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서 누락된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기타 조문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법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을 삭제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09회 제1차 재정건설위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9회 제1차 재정건설위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9회 제2차 재정건설위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9회 제2차 재정건설위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09회 제1차 재정건설위 부록에 실음)

ㅇ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309회 제2차 재정건설위 부록에 실음)

ㅇ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오세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4. 휴회의 건
11시 14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박지효 이현숙
출석전문위원(8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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