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2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재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협의 사유는 회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존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서 8월 23일 1일간의 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만, 2022년도 연간 회의일수가 기존 146일에서 1일 연장된 147일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 연장에 관한 건은 별도로 향후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2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