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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7월 22일 (금) 오전 09시5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09시 5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지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09시 52분
위원장대리 김지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박재형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재형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하로 하고,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방법과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및 제40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지훈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회의중지
09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지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09시 56분
위원장대리 김지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강여정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52억 8222만 1000원으로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액 52억 2592만 1000원에서 5630만원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다수의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소송 비용으로 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소송착수금 1650만원, 소송사례금 19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진행 중인 소송의 패소 판결에 대비하기 위해 소송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지훈
최영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의 개요, 골자, 총괄적인 사항과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0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검토사항입니다.
행정소송비용 사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소송관련 추경편성 경위 및 소송관련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소송진행 경과 및 소송비용 지급 현황은 별도 배부한 참고자료1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사업설명서의 사업내역을 보면 소송착수금, 소송사례금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고 소송사례금의 산출내역은 건당 330만원 × 120%로 되어 있으나 같은 조례 제18조 별표1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에는 사례금의 경우 승소비율이 80% 이상일 때에는 그 비율의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승소비율 80%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또는 판단의 논거 등의 설명 및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송배상금 사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조례」 제15조에 따라 소송패소 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소송 사후 조치로 소송배상금을 편성 요구한 사업으로 변호사 보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각각의 산출내역 및 금액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행정소송비용 사업에서는 승소율을 80%로 높게 책정하였으나 본 사업은 패소에 대비한 사항으로 두 사업이 배치되는 면이 있는바 내용 설명 및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지훈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지훈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안병두 이형준 이은경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최영근
출석전문위원(1명)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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