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7월 20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조문이 신설되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및 임기, 수당·여비 등 경비 지급 근거가 마련되고,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22일 같은 영 제16조가 개정되어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2021년 4월 20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가 개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방법과 양식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2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3조의3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와 제7조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규정 관련 조문을 조례에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2조 제3항에서 대부료의 분납 범위에 “300만원 초과” 규정을 신설하고 12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종전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의 횟수가 확대된 것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