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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4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22년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형식적인 법적합성을 높여 정확한 정보를 구민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및 운영 등 시행규칙에 있던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였고, 안 제5조 공유재산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정보의 매년 공개, 안 제31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감액률 확대, 안 제32조 대부료 납기에 관한 사항 중 분납 횟수 확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7월 20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조문이 신설되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및 임기, 수당·여비 등 경비 지급 근거가 마련되고,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22일 같은 영 제16조가 개정되어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2021년 4월 20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가 개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방법과 양식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2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3조의3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와 제7조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규정 관련 조문을 조례에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2조 제3항에서 대부료의 분납 범위에 “300만원 초과” 규정을 신설하고 12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종전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의 횟수가 확대된 것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도는 상위법이 바뀌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연 6회로 분할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상위법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면 대부료 납부에서 편리성이 좋아지는데 어떤 담당부서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황채연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분할납부가 확대됨에 따라서 기존에는 4회에서, 9개월 내에 4회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200만원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만원을 6회로 했을 경우에는 너무 금액이 적어서 저희가 이번에 상향액을 300만원으로 상향을 하면서 6회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납부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혜택이 가리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성주 위원
300만원 예상하면 총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우리 구에서 거둘 수 있는 대부료가요?
재무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구유재산 일반재산 대부현황이 13건에 저희 과에서만 3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부별로 해보면 100만원에서부터 200만원짜리 있고 그렇게 ······.
김성주 위원
만약에 전체 다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적은 것까지 하면 ······.
재무과장 황채연
예, 3200만원입니다.
김성주 위원
다 32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황채연
예.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바뀐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운영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황채연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최근 5년간 약 28회 정도가 심의가 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2건 정도 지금 현재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매년마다 8회에서 12건 정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번에 주요내용 중에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각각 신설해 주셨는데 조문도 중요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잘 지켜졌으면 좋겠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별도의 용역을 신청하고 실태조사를 직접 현장에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누락된 공유재산이 없도록 그리고 용도에 맞게 잘 관리가 되도록 조금 더 주의를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지만 대부료와 관련된 특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번거로움이 있었던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을 대신하여 경한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구의회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과된 재건축부담금 중 우리구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2월 17일 입법예고를 거쳐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원안가결로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5조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심의 후 조례 공포 및 시행되며, 첫 사례로 반포현대 재건축사업의 재건축부담금 결정액을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 5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당해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재건축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6년 5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5개 자치구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운용하였으나 재건축부담금 부과유예 등으로 실제 부과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부과유예가 종료된 이후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 첫 사례가 ‘반포현대 재건축사업’이며 서초구 재건축부담금 부과 및 징수 예상 현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초구 재건축부담금 귀속분 추정액은 2022년 상반기에 21억 7104만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594억 2126만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건축부담금 중 서초구 귀속분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편성하고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별 세부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재건축부담금 중 서초구 귀속분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회계의 설치근거, 세출·세입의 항목 등이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일단 담당팀장님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도 들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귀속분의 대상이 서초구는 20%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이것?
위원장 오세철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몇 %입니까? 서울시나 국가는 몇 % 비율로 잡혀있는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귀속분은 주택도시기금으로 해서 50% 귀속되고요, 서울시는 30%는 귀속되고 서초구는 20% 귀속이 됩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담당팀장이 와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서 사실 현재 서초구에 관내에 있는 부분이 초과이익 환수가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제가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향후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회에 어떤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보는데 그런 전문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떤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자체가 아직 국토부 쪽에서도 체계적이지 않다고 아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요. 지방자치단체 자치시대를 맞아서 많이 받아올 수 있으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아직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도 법령 개정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동향이 파악되는데 그에 따라 발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부분에서는 특히 우리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방자치시대에 분권인데 일정 비율이 높아야 하지 않나, 혹시 그러면 선진국 사례 파악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거기까지는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응하려면 선진국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 저도 파악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우리 지역에 워낙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자치분권에 맞는 어떤 법령에 맞는 부분을 갖다가 알아서 국회에 어떤 건의를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방부서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대응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꼭 한번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 일환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오세철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동향 파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에도 보니까 서초구 반포현대를 비롯해서 당장 재건축 부담금 통보를 앞둔 우리 서초구 인수위의 재초환 손질 방침에 따라서 부과 절차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대로 이것은 그 언론기사는 기사대로 두고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추진하시는 걸로 좀 보여지네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현대의 경우에 지금 부동산원에만 사실 추가 협의를 가게 되면 저희들이 이 환수금을 부과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동향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고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충분히 통해서 정책적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런 걸로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현재 지금 8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어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재건축부담금은 언제든, 결국에는 언제든 부과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종배 위원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우리가 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귀속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부서장으로는 생각합니다.
최종배 위원
그 시기를 물론 통과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부과된 어떤 그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그런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불과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기간 내에 이걸 무리하게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하다라고 하면 한 달 뒤에 다시 한 번 저희가 논의를 해 보는 것은 어떤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부서 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
최종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부과를 하는 근거를 만드는 거고요, 조례를. 그다음에 부과금액이라든지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법령 개정을 추이를 봐가면서 그 후에 저희들이 부과할 예정이라고 아까 전에 했는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서울시나 국토부하고 면밀히 협의를 거쳐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부과할 예정이라는 걸 부서장이 말씀드렸잖아요?
최종배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내에 이걸 당장 부과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아이, 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는 되지만 지금 뭐 불과 이번 주에도 나왔던 어떤 언론기사에도 보면 사실상 부과하는 절차를 중단했다라고 하는 언론기사를 보고 나서 이런 어떤 조례를 지금 계속 추진하는 게 과연 시기적으로 맞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듣고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올해 안에 부과될 게 반포현대아파트 하나인데요.
최종배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급히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부과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상황과 어떤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지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어떤 손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김성주위원님하고 최종배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국토부 같은 데다가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귀속분이 50대 30대 20 그러면 우리 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좀 조정하자는 저거고 그다음에 2006년에도 이 법이 시행이 됐지만 한번도 그렇게 징수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징수유예를 전부 다 시켜버렸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최소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담당 부서에서는 유념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초과이익환수제가 되면 사실 그 아파트에서 그 금액이 나왔는데 이 금액을 어디에 써야 된다는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냥 세금으로 들어오는 건지? 어떤 쓰일 수 있는 부분이 관련 규정은 갖고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없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규정은 하고 있지만 법제처에서 국민주택특별기금에 맞는 목적하고 좀 다르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국토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법령 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우리 서초구는 지금 현재 초과이익환수제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초과이익환수제가 전국 최초입니까? 이게 다른 지역이 없죠, 아직?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유예가 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부활이 되었는데 2019년 연말에 합헌 결정이 있고 나서 용산구의 한남연립과 강남구의 두산연립이 금액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납부한 상태이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불복소를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이 반포현대가 지금 최초입니다.
김성주 위원
불복소의 정확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남의?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그것은 좀 찾아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어떤 미비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구의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민원이 들어와서 1년치 종부세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서 우리 구에도 아마 일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재산세과에서나 받은 게 있는데 제가 직접 국토부, 국회의원 두 명하고 기재부까지 제가 연결을 해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기재부 두 명은 못 만나고 국토위에는 제가 자료를 넘겨서 그 자료를 보는 순간 비서관이 아, 이것은 개정해야 됩니다, 했습니다.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바로 개정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제가 꼭 그렇게 해서 성과를 거뒀다는 게 아니라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충분하게 구 입장에서 직접 뛰어서 한번 구청에서 직접 한번 찾아가서 의논도 하고 좀 지역 국회의원한테 또 상의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한번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실로 귀청을 하게 되면 담당 팀장하고 부서 재건축팀장들끼리 우선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주민에게 이익이 될 건지를 먼저 고민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의원님이나 국토부 이런 쪽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과장님! 우리 서초구에 최초다 보니까 깊이 생각을 좀 적게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우리가 어느 쪽으로 앞으로 이 돈을 쓸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 아파트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 돈이고 주택 쪽으로 또 재생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국회에서 법률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들 수 있게끔 어떤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기다리지만 말고 이제 우리 서초구의 재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좀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이게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라고 해서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면 쓸 데가 국민주택사업에만 쓸 수 있는 돈이거든. 그렇죠? 거기에 사용목적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그거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쓰지만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국민주택사업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국토부에서도 뭔가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바꿔서 이제 과연 이 돈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돈인지? 그게 보면 어떤 기금으로 해서 재건축사업 부담금이라든가 뭐 이런 기금으로 해서 기금으로만 쓰는 건지 아니면 이걸 순수한 세원으로 받아들여서 구비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지? 내가 이것 만들어진 게 지금 조금 이렇게 50대 30대 20 이렇게 만드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아예 그러면 재건축 부담금은 이렇게 초과이익환수금은 이것은 국민의 전체 형평성을 위해서 국민주택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럼 그걸로 전액을 하든지 하는데 이것을 마치 일반 세원인 것처럼 50대 30대 20 나눈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분명히 뭔가 태생이 이게 좀 잘못됐어요. 처음 날 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면 이게 초과이익환수부담금 하는 구가 전국에서 몇 군데나 있겠어요? 우리 구나 강남구나 이런 데만 크게 나올 텐데 이것은 우리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될 일이라고는 그렇게는 생각이 되지만 이제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까 국토부장관도 새로 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화두로 해서 이것을 좀 많이 이렇게 화두로 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것 활용 방안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상식적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인식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그걸 인식을 하셔서 우리가 1개 자치구에서 이게 되겠나, 이건 아닌 것 같고 강남구하고 우리 서초구하고 제일 많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국토부에 계속 어필을 시켜서 태생을 뜯어고쳐야 돼요. 여기서 뭐 우선 조례를 법적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태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그것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릴 수 없고 자치구에서 공공임대나 특별주택 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 내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4명)
오세철 김성주 전경희 최종배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재무과장 황채연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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